○위원장 박노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스조사특위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스폭발사고 부상자에 대한 위로방문이 있겠습니다. 위로방문에 앞서서 대성에너지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그 동안의 수습현황과 피해보상대책 등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입니다. 대성에너지주식회사 가스폭발사고 수습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류중혁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돼 있습니다. IMF가 오게 된 게 이런 이유고, 개인 재산이 한 40억인데 은행에서 160억을 융자해줬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로서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인데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중앙부처의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융자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어차피 안 되는 것 건의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천재지변에 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상액 지원, 시민성금모금 허가 이 세 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가 그 범위를 다시 한 번 요약해 주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현행 재난관리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것을 알면서 그렇게 했고, 천재지변에 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현재 재난관리법상으로는 어렵지만 조세감면은 가능합니다. 시민성금은 3000만원까지는 지사 허가, 그 이상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인데 지금 3000만원까지 도 자체에서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조세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국세는 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지방세는 부천시에서 하는데 이런 재해를 입었을 때는 국세나 지방세나 조세감면 하는 법규정이 있어서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대대적으로는 어렵지만 일부는 현재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류중혁 위원 국세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가해자 대성에너지측의 재산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40억이라는 것은 현재 내동에 위치한 재산평가만 얘기하는 겁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가치를 파악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것은 사고업체 현황에서 설명드린 네 가지 재산, 전산망을 통해서 추적한 재산가액이 40억 1000만원입니다. 시에서 추정해 보기를 40억 재산을 가지고 168억을 설정해서 돈을 썼다면 숨겨놓은 저기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각 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재산이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168억의 채무를 질 정도 되면 어떤 담보물 없이는 그렇게 빌려 쓸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산추적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재 가압류를 추진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피해주민대책위원회에서 압류하는 것을 시하고 협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도 가압류를 안했다는 얘기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게 왜 그러냐면 유삼진 씨가 구속돼서 행위를 어떻게, 그래서 대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담당 검사한테까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압류는 본인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벌써 18일이 지났는데 18일 동안에 다른 데로 재산을 빼돌린다고 해도 가능하죠. 18일이 지났으면 재산이 추적돼 있는 부분까지는 가압류 조치를 바로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압류는 본인이 있든 없든 관계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이것은 사실 피해자대책협의회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직접 보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도 없고 압류 때문에 얘기는 수차 많았었는데,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피해대책본부에서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껏 40억이라는 재산에 가압류 시켜봐야 전체적인 피해보상이 안 되니까 안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일단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데로 더 이상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 조치를 했어야 옳죠. 18일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재산을 다른 데 빼돌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기가 늦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속히 피해대책본부하고 상의해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본인이 있든 없든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이 한 1억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현재 5층 이상 건물에는 보험가입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례조항 같은 것이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53조에 보험의 배상기준을 위험성 및 시설 규모에 따라서 최소한 1억 이상 들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1억 이상이니까 자기 시설 규모로 봐서 적어도 5억 내지 10억, 몇십억을 들 수도 있는데 아주 최소한의 기준 1억만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에 모순이 있다. 이런 시설은 적어도 그 이상으로 최저액을 상향 조정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건의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법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법에 명문화돼 있으면 부천시 조례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이루어져야지 계속 그대로 놔두면 제2, 제3의 사고발생시에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염려됩니다. 중앙정부의 법을 바꾸든가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본다든가 해서 개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법에 모순이 있다 그래서 법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가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율성금 모금이 도에서 3000만원까지라고 얘기하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서강진 위원 전체 모금액을 3000만원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 30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전체액입니다. ○서강진 위원 3000만원 모금해서는 턱도 없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적어도 이번 피해액을 150억에서 20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3000만원 해봐야, 도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적다고 하면 행정자치부로 도지사가 다시 요청을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구 같은 데는 192억원의 성금모금 사례를 발표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 때는 기부금품 모집허가, ○서강진 위원 그 법이 개정되기 전의 얘기라 이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서강진 위원 현재 1000여 만원 정도 모금을 했는데 자율성금은 관계 없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단체나 개인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방자치단체 주관이 아니고 개인이 성금을 모금할 때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개인 또는 어느 단체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100만원이 되는 걸 갖다 줬다 이런 것은 허용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국회 차원에서도 그 문제는 많이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가능하다면 우리 특위에서도 건의문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겠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여기를 재해지역으로 선포한다든가 준재해지역으로라도 선포해서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것이 가장 좋은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것을 위에서 줄 때만 바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서명운동을 한다든가 건의서를 제출해서 이 부분을 같이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시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기 보상수습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언론을, 각 중앙신문을 통해서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겠다.”이렇게 보도를, 의식적으로 자료를 시에서 줘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많은 협조를 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동절기가 닥쳐오는데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원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하고 수시로 하는 점검표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시 행정에서 하는 것과 가스충전소 자체 내에서 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충전소에 대한 업체관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그날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도에서 특별한 안전점검 확인 차원에서 어느어느 시설을 합동으로 안전점검 해라 그런 경우에 가스안전관리계 또 안전공사, 소방서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충전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라 이렇게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전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곤란합니다. ○한상호 위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면에서는 잘 하고 있으리라 믿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감시감독하는 의미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자체 내에서 점검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위험성 있는 이 시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 전체에 가스충전소가 사고난 것까지 6개인데 5개도 지금 확실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안전공사에서 1회 하는 것을 범위를 넓혀서, 행정 차원에서도 범위를 넓혀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이 충전소 자체 관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듣는 것이, ○한상호 위원 겨울철이 되면 부탄가스 활용이 많은데 부탄가스나 난로를 판매하는 곳에서 안전수칙을 옆에 붙여놓기는 했습니다만 구입하는 사람들이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동준비로 부탄가스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충전소마다 시 행정부에서 미리 몇 시간 정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판매하도록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업소 가스관리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이 나왔으니까, ○위원장 박노설 그것은 이따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하도록 하고,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서울 북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및 대구 가스폭발사고 때 서울시와 대구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생각컨대 허가권자인 부천시장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부천시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이것이 재난관리법 시행 전에 사고가 나서 보상문제 이런 것을 다루는데, 보상문제도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역경제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거기서, ○위원장 박노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복구문제나 대구나 아현동 문제는 그런데 남재우 위원님이 부천시장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도의적인 책임을 시에서 져야 된다는 견해는 사실, 시장님이나 각 국장 또는 과장들이 우리 관내 충전소 사고로 인해서 재산, 인명 피해가 많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직접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매일 오후 5시면 여기에 관련된 과장들을 부시장님이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현재 상태에서 시에서 최대한으로 도와줄 것이 뭐냐,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천재지변이라면 몰라도 이게 인재 아닙니까. 그리고 부천시에 가스관련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게 인재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의 장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있다, 어떤 사람은 보상해 주자, 어떤 사람은 해주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부천시 과장이면 중책을 맡고 계신데. 많은 주민들이 다쳤으면 거기에 대해 시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가스공사나 대성에너지 측에 보상을 요구해야죠.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만약에 과장님 친척이 다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과장 입장에서 보상을 어떻게 해준다 안해준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남재우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장한테, 이것은 시에서 보상해주고 가스공사나 대성에너지측에 공동으로 구상권 들어가면 그쪽에서 있는 놈이 내놓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러한 제도가 됐다면 시에서 무슨 돈을 끌어서라도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을 했죠. 그런데…, ○남재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나 서울시는 시에서 선보상해 주고 후구상권을 행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자꾸 지역경제과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보상업무는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나 아현동 가스사고에 대한 보상사례를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수집해서 그때 사례는 어떻고 우리 부천시의 경우는 어떻고 이런 것을 분석 조사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조금 있다 질의하기로 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고원인을 보면 공식적으로 검찰수사나 이런 것이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가스안전공사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가스안전공사라는 것은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 어떤 보상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물론 안전관리라든지 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직접적인 과실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아직은 미정이고, ○위원장 박노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이것은 추정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잠그지 않았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사실 대성에너지 자체에 안전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그런 것을 지시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보도나 TV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저희가 자체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노설 그것은 알았고, 여기 보면 피해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시에서 조기지원하려고 한다는데 이것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이런 자금이 있어도 우선 은행에서 담보설정을 한 다음에 주는 절차가 필요한데 전소된 공장에 담보설정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래서 방법을 찾아서 피해업체에 대한 융자를 해줄 때 특례보증을 적용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고 융자해주는 방안으로 지금 공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도에서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공업진흥과에서 직접 도에 가서 “자금을 주시오.”이래서 특별히 부천부터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잘 알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재우 위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공장이나 또 가옥에 우리 시 차원에서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선도금이라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얘기를 들었으면, ○위원장 박노설 한 위원님 그렇게,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가스취급 저장업소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 보완문제, 개선문제를 건의했다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허가관계도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지상에 있을 때는 최소한 27m 민가주택하고 떨어져야 되고 지하에 있을 때는 13.5m 떨어져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현재 법으로는 너무 가깝다 더 떨어져서 설치되게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건의를, ○김영남 위원 거리를 예를 들면 20m면 앞으로 50m로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하고, 주민동의가 지금 필요없다고 그랬죠? 그 지역의 인근주민 동의가. 그 전에는 있었잖아요? 허가과정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있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인근주민의 동의절차를 밟는 걸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허가관계 그 문제도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김영남 위원 발언이 아직 안 끝났어요, 발언 중인데 그러면 돼요? ○위원장 박노설 네, 하십시오. ○김영남 위원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 재산을 추적해서 가압류조치를 했느냐고 물어봤는데 가압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재산을 발굴해서,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서 그 재산이 깨끗할 때, 저당이 안 됐다든지 이럴 때 압류해서 보상에 적용할 수 있게 피해 당사자가 압류를 해야 되겠죠. 시에서야 물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숨겨놓은 재산을 우선 찾아야 되고, 재산가에 비해서 설정이 몇 배 이상 높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떼서 융자받은 금액이 사실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금액만 과다하게 설정해 놓고 실제 거래된 금액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조사를 해봤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이것은 세정과에서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을 추적한 정확한 근거고 채무액도 각 정보계통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김영남 위원 그래도 나와있는 금액하고 실제 은행 거래장부를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실제 조사를 해봤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것은 세정과에서 자료가 나온 건데, ○김영남 위원 그것을 참조하셔서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전산망에 잡힌 것만 통계로 잡지 말고 김영남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은행에 가서 채무가 정말 그렇게 많은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제가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서울하고 대구 가스폭발사고 자료를 파악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집계되는 대로 가스특위 위원님들 앞으로 한 부씩 보내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어땠어요? 서울시나 대구시가.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현동 폭발사고는 서울 도시가스사가 있는데-부천의 경우는 삼천리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거기서 공사를 하다가 폭발이 된 겁니다. 관을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별안간 폭발이 됐습니다. 인명피해가 113명인데 그 중에서 사망이 12명이고 부상자가 101명입니다. 건물 피해는 145동이 균열이 가고 못 쓰게 됐고 차량 92대가 손실, 각종 물품이 400여 건 소실됐습니다. 거기는 서울 도시가스에서 보험을 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한 겁니다. 저희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 유형이고, ○남재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한다 그런데 그 안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대성에너지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가스공사에서 과장급 두 분이 나왔고 서부지사에서 두 분이 나와서 네 분이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간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가스공사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면 부천시에서 취할 태도는 가스공사를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야 사실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고 대성에너지는 돈이 없잖아요, 가스공사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시에서 못 하면 대책위원회에 알려줘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어제도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댓 분이 오셨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가스안전공사에 가서, 그 사람들도 책임이 없다 그러는데 이 규명이 빨리 돼야 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빨리 조사경위가 나오면 거기 책임이 있다든가 대성가스에 책임이 있다든가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검사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산업자원부에 갔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과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판정도 안 났고 잘잘못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가스공사에도 책임을 지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29일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검사한 분들도 본사에서 나오고 서부출장소에서도 나왔습니다. 현재 과장이 구속 중에 있는데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는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그쪽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과학수사 연구소에서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한상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법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수시 검사,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하고 나서 30분도 안 돼서 폭발했는데 이 관계도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 나오는 대로 발표되면 그것에 따라서 책임한계가 분명해지고 앞으로 저희가 피해보상위원회하고 대성가스,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시, 가스안전공사 4개 분야가 같이 만나서 보상하는 데 최대한으로 협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대성가스 폭발사고 그것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 그 외에 다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이 있을 것이고 수시 점검이 있을 건데 행정기관이 같이 참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제의를 했고, 가스충전소 자체 내에서 점검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점검하는 것,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입장. 추석을 맞이해서 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사고난 것도 억울한데 조상까지 뵙지 못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다만 얼마라도 성의를 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위로니까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또 병원에서 추석을 보내는 장손이나 제를 못 지내는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지금 한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성가스 폭발한 이후에 도하고 가스안전공사 본사, 저희 시가 같이 합동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바로. 11일에 사고 났는데 14일 공문이 내려와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부천시 관내 5개 가스충전소는 이상이 없고 LPG판매소가 20여 개소 있는데 같이 겸해서 안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관내 주거지역에 있는 것을 무조건 외지, 예를 들어서 녹지나 인근 주민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앞으로 허가시에는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변경을 한다거나 증설한다거나 이런 것은 일절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절 관계는 피해를 보신 가족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모금한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와 협조해서 추석을 대비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같이 협조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가스사고와 조금 다른 건데 지금 동네 LP가스 허가된 데 있죠? 그 기준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LPG 충전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중혁 위원 충전소말고 판매소의 기준. 각 동에 들어와 있는데 내리고 싣고 하는 과정에 도로변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데 그 기준이 뭔지,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LPG 판매소 허가는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주택가에 거리제한이 있는데 그 내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0톤 이하는 보호구역에서부터 17m, 10톤 초과되는 것은 21m, 20톤 초과는 24m 일정 안전거리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어벽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 불연성 재료 또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 ○류중혁 위원 그 내용을 복사해서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위원장 박노설 허가 내주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구비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판매소하고 LPG 충전소.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촉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사고난 대성가스충전소가 96년 9월에 증설됐는데 그 당시에 인근주민들이 가스충전소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고요. 그래서 진정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내고 부천시장한테도 보냈는데 부천시장이 회신을 보냈습니다. 아까 한상호 위원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답변할 때 부천시는 점검을 안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시장이 답변한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저것은 허가를 내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반대를 했더니 부천시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그리고 사업주에게도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고…,”주민들을 굉장히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탱크를 지하에 묻으니까 더 안전하다. 금번 시설 증설이 위험성 가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가스탱크 지하화라는 점을 적극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점검도 하지 않으면서 왜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한다고 답변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허가 부천시에서 내준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안전관리에도 일단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아까 한상호 위원이 거기 점검한 기록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그것은 안전공사에서 다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허가기준을, 새로 낼 때는 사업계획서하고 등기부등본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기술검토서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거리가 맞나, 그래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안했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한 번도?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연 1회 하도록 돼 있고 자체검사는 2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기술을 전혀 모릅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왜 주민들을 이렇게 안심시켰느냔 말이에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뭐 하겠다 왜 이런 답변을 했느냔 말이에요. 시만 믿고 주민들은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앞으로 가스충전소 허가는 외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노설 가스충전소나 이런 것은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부천시에서 고시를 만들어서 그 고시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위원장 박노설 이 고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조사특위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 다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충전소는 공업지역만 돼 있고 주거지역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소사동 저쪽에 삼거리 있는 데 그것은 뭐예요? 그곳은 공업지역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거기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노설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이전 추진이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기존 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이전하라고 촉구는 하겠지만 본인이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종용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앞으로 새로 허가를 내는 충전소 이런 것은 주거지역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게 하고 공업지역이라도 인근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허가가 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게 그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준공업이나 일반 공업지역에는 허가가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심지역은 설치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위원장 박노설 도심지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주민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주거 밀집지역이라든가, ○위원장 박노설 지금 사고난 데도 해당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현재는 해당이 됩니다.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는 이전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안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LPG통하고 부탄통하고 색깔이 충전소마다 판매소마다 다 틀립니다. 노란색, 검정색, 쥐색 여러 가지 색깔인데 단일색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가스 판매원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나 안전모 색깔도 단일색으로 해서 경각심이 들도록 누가 봐도 아, 가스 배달원이구나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것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성의를 시에서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남 위원 추가로 참조해야 될 문제는 지금 주거지역에도 일반 LPG 판매점이 개설돼 있습니다. 아까 거리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옆에 주택이 있는데도 점포허가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시 복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판매점을 개설하게 그 조건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LPG 허가는 구에서 하는데 이 관계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아까 남재우 위원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는 전혀 불가능한가요? 부천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지금 법적으로는, 아까 재난관리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모색을 하려고 중앙 단위하고, 10월 1일 국회에서 대성 LPG 사고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중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오늘 저희 가스안전관리계장이 도에 갔습니다. 중앙차원에서 검토가 되면 혹시 선보상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천시 예산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란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아니죠. 국가의 교부금이라든가, 저희가 법으로는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노설 우리 자체에서는 할 근거가 없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저희가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중앙이나 산업자원부에도 올려보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대성에너지 가스폭발사고 부상자 위로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위원님들께 미리 상의를 못 드렸는데 부상자 방문에 앞서서 피해지역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보고,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애로나 이런 것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문제는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