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9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개의)
1.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열성적으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셔서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특징은 국·도비 내시율 조정 및 시비 부담액 계상, 일부 인건비 조정, 성립전예산, 필수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9455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0.4%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295억 원으로 2회 추경보다 1.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6295억 원 중에서 지방세는 218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341억 원으로 0.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2억 원으로 26.7%인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002억 원으로 0.3%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세와 연결된 것으로 매년 약 1천 억씩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247억 원으로 6.9%인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5.1% 감소한 108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11.5%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은 0.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은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79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해서 0.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6% 증가한 6295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경비는 0.2% 감소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3%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29.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에 23.3%, 사회개발비에 49.4%, 경제개발비에 23.5%, 민방위비에 0.3%,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3.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비 6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조정으로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15억 원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15억 원을 계상하여 선사유적공원 연결다리 설치공사비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에는 6억 원을 계상하여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비 6억 원 및 민간 영아반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에는 21억 원을 계상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34억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 할인손실 자치단체 부담금 1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로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080억 원으로 기본적경비에 37.2%,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54.2%, 보전재원에 3%, 내부거래에 0.2%, 예비비 및 기타에는 5.4%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46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인건비 1억 원, 물건비 44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38억 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2079억 원으로 기본적경비에 1.3%,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50%, 융자 및 출자에 0.6%, 내부거래에 22.2%, 예비비 및 기타에 26%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경은 2006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조정과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를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은 부분이죠.
재해를 대비하고, 눈이 얼마 안 왔습니다만 눈이 50cm가 왔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항상 남겨두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세목에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총 142억 원 중에서 1, 2회 추경에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갔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을 보면 경제개발 부분의 총액이 17억 아닌가요?
지금 여기 수치에서는 반올림할 근거가 없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그런 건가요?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 알기 쉽게 억 단위로 끊다 보니까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경비에서 45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세부적인 것을 보면 되겠지만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저희들이 설명하는 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표기를 해서, 표기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표기 안 해서, 이것을 보고 설명 들을 때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5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3500만 원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그럼 대당 700만 원씩 지원된다는 겁니까, 5대에?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아십니까?
회사에서도
이것이 매연 절감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 구입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버스도 처음에는 한두 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확대, 국비와 이런 것이 연계되면서 점차 확대······.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까?
아까 천연가스 버스를 얘기하신 것은 버스를 신규로 구입할 때 아예 천연가스 차량으로 우리가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내버스가 해당이 됩니다.
마을버스도 해당이 안 되고 대형차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국비 지원이 돼서 그 차액만큼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화물차량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량이 대상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정비를 하는 과정에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하는 과정에서 정비를 요하는 차량들, 이 차량들을 일정한 비율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엔진 개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화물차에 대한 엔진 개조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작위로 조그만, 중소형 경유차량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34억 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34억 원을 이번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큰 차이가 난 것은, 실지 원수를 구입한 양만큼을 톤으로 계산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오면 그 금액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자꾸만 내려가는 추세예요? 지금 어떻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유 있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억 원이라는, 이게 운영부담금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23억씩이나
그런데 마무리 추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무리 추경은 가장 늦게 하는 게 관례, 지금까지의 관례였고 자꾸 변경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늦는 게 저희도 좋고,
예를 들어서 금방 제가 질의했던 내용도 사실 우리가 마무리 추경을 하고 본예산을 세우게 되면 충분히 검토도 하고 하는데 다 승인난 다음에 이것을 하니까 항상 쳇바퀴 돌 듯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예산액 9455억 1067만 4천 원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4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문화예술과 소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비 4억 5천만 원은 금번 제132회 2차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된 안건의 예산편성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시비는 삭감하였으며 국·도비는 추후 사업진행을 고려하여 삭감치 아니하였습니다.
삭감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보면 금번 제3회 추경이 2006년도 마지막 예산편성임을 이용하여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으로써 연말에 발생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남는 예산액을 삭감하는 등 추경예산 편성기준에 불부합하였으며 예산편성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심사를 거친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시민 지도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외 28건으로 사업예산액 119억 4095만 8천 원 중 43억 4328만 5천 원을 집행하고 75억 9767만 3천 원을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개발과 소관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사업은 예산액 5억 원에 집행액 8500만 원으로 4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본 사업은 2006년 6월 지출원인행위시 4억 1600만 원으로 계약하여 85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100만 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이 불가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사고이월비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제1호에 의거 사고이월사업으로 불승인하였으며 28건 사업에 71억 8267만 3천 원은 승인하였고 계속비사업인 한국만화영상사업진흥원 건립사업 외 30건의 사업에 대하여 원안승인하여 원활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추경에 포함되어 곤란한 경비는 없었는지, 필요한 예산을 임의 집행하고 형식 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없는지,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계상함으로써 본예산 편성시 타 사업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없는지, 신규나 명시이월비를 편성한 경우 그 대상의 필요성 및 한도액은 적정한지, 당해연도 연부액의 추경과 내년도 예산액에 이중으로 편성된 것은 없는지, 내년도 예산안에서 증감, 수정을 전제로 하여 당해연도에 연부액을 수정한 것은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심사진행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중에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9455억 1067만 4천 원 중 4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시민 지도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20건의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액 75억 9767만 3천 원 중 도시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용역 사업에 대하여 불승인하고 문화예술과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이월액 12억 중 3회 추경에서 삭감된 4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 7억 5천만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계속비사업 조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등 31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계속비사업 조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과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김미숙 김혜경 김혜성 박동학 변채옥 송원기 신석철 윤병국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재정국장남평우
환경수도국장권병준
○회의록 서명
위원장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