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4월 10일 (금)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개원1주년기념표창대상자심의의건
2. 기타토의
심사된안건
1. 개원1주년기념표창대상자심의의건
2. 기타토의
(10시 32분 개의)
1. 개원1주년기념표창대상자심의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개원1주년기념표창대상자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개원 1주년기념 표창대상자 공적 심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민간인 5명과 공무원 2인의 표창에 있어서 당초에는 복수추천에 의한 심사 결정방식으로 대상자를 결정키로 하였으나 추천자가 학술교육, 문화예술, 산업, 의회유공자, 이상 4개 분야에 있어서는 표창대상자수와 추천자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발전 분야에는 1명 대상에 10명이 추천되었고 체육부문에는 1명 대상에 2명이 추천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각 서류를 심사하신 후 표창대상자 공적심사 심의 조서를 각 위원님께 돌려 가시면서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원1주년기념 표창대상 공적심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서의 상을 정해놓고 지난번 의사계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만 추천해서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사를 하기에 앞서서 굳이 꼭 한 분일 경우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볼 것이냐 하면 그 분이 합당하지 않거나 또는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들이 지나치게 지금, 부천시 상을 볼 때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동안에 다른 사장이든, 다른 분들의 상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가급적 심사기준에서 제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을 보면 1년에 부천시에 관계되는 상을 3, 4번 받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볼 때.
이런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면에서 상을 줄때에는 받아서 고맙게 알고 지역 사회부문에 속해 있을 때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이제 천직으로 알고 있는 교육부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심어주고 앞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긍지를 심어 주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계속 상을 받아도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지는 또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내가 타는구나 이런 정도로 아는 그런 상을 많이 받은 분들은, 제가 우리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고려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부천시 의회에서 제정한 1주년기념 행사에 대한 표창대상자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소임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 새마을에서도 두 번 똑같은 상품을, 시계를 두개 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을 타면서 나는 이제야 탄다는 거고 가치 없이 타는 사람도 많아요.
의례히 탄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1주년 행사고 또 우리가 좀 철저히 조사해서 숨어서 지역 사회나 또 교육 문화에 봉사하신 분을 추천해서 주시면은 뜻있는 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계세요?
의회가 1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 각 분야에서 공헌을 하신 분들께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또 우리 의회의 위상을 계속 정립해 나가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학술부문, 예술부문으로 이렇게 해서 7명으로 대상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천된 분들을 보면은 한개 부문에 한명씩 이렇게 대상자 숫자가 나와 있는 분이 있고, 지역사회부문에 보면은 10명이 나와 있고 하는데, 아까 최용섭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여기다 하고 어느 선이다 하고 설정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부분을 이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의회가 매년 공적부분, 사회발전부분에 대해서 선임을 해서 표창을 할 때에 그 기준이 좀 이번 최초의 기회이고 또 우리가 시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석이 나더라도 우리가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위상이 부천사회에서 부천시 의회의장 의회상이다 라면은 그러한 가치가 있고 또 그런 전통이 설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어야 되는, 심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감을 하면서, 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제가 대강 훑어보았는데 서류상에 나타난 것하고 현재 실제적으로 활동부분하고 얼마만큼 접근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게 걱정스러운 그런 감이 들어요. 실제적, 우리가 서류상으로 과거에 무슨 상 탔다 무슨 상 탔다 그래서 공로가 많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분야에서 그 만큼 공적이 있는 분이냐, 실제적으로 그 만큼 활동했던 분이냐 하는 것을 서류상과 실제와는 거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부분적인 상이라고 했을 적에는 어느 특정일을 했다라고 했을 적에는 줄 수가 있겠지만, 지난번 시에서 지역개발 상을 줬던 일도 있고 또 시의회에서 다루는 것도 시 전체를 다루는 입장으로 봐서 지역개발 상이라고 했을 적에 종합적인 봉사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부분적인 상이라고 우리가 논하지는 여기서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어느 상을 줄 수 있는 여건인 어느 시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일을 한 사람을 추천해서 상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인 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줄 것이냐, 두 가지 안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사명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다른데서 한 사람씩만, 해당분야 한 사람씩만 올라와 있고, 지역사회 부문하고 체육부문만 이것만 지금 2:1의 이것은 10:1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 5종목을 다 준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걸 꼭 줘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안 줘도 되는 것인지?
그런 기준에서 하는 것이고 먼젓번에도 얘기했듯이 시에서 3년 내에 표창이나 상장을 안 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도 그것이 적용되는 겁니까?
이게 뭐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다면 이사람 저사람 이렇게 비교를 해 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각 부문마다 한 사람씩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역개발하고 체육부문만 빼고.
그렇게 가결이 되면 못 주는 거예요.
그래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은 안 된다 했는데, 장학관이나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어서 이런 상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말없이 지금 교감도 못 되고 교장도 못되고 나인가 40, 50 이신 분들이, 50이 넘으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부문도 사진작가 협회 부지부장님 한분 올라 오셨는데 최소한도 복수 정도는 돼서, 내가 알기로는 부천에 지금 강일해 선생이라고 서예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참 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이름은 없지만 각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고, 상업부문도 예를 들어서 반도기계 총무부장, 그러면은 이 총무부장이 엔지니어도 아니고 산업분야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 과연 무슨 일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근로자든지 기능장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라도 한 직장에 한 20년 이상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한명씩 올라온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었네요 이거.
그래서 이건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여기서 교육·학술부문, 문화·예술부문, 채육부문, 산업부문, 의회발진 유공자 이것은 다 지금 그냥 한 사람씩만 올라오고 체육부문만 2:1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보류를 했다가 제대로 상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게 낫지 지금 현재 들어 온 것 가지고 이대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상을 준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심사해서 그 분야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분야는 빼놔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심사해서 우리가 안 되겠다고 해서 빼 버린다면 올렸던 사람들도 자존심 굉장히 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꼭 지역발전만, 그 부문에만 일을 한건 아니지요. 체육에도 관여를 해서 일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예술 문화에 대해서 일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11명 중에는.
그러면 거기서도 선택을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최용섭 위원 말씀은 그것이고.
한분씩 올라오신 분야 있잖습니까,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류를 시키고 지금 체육부문은 두 분이 올라왔잖습니까.
거기서 한 분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11분이나 올라왔으니까 한 두 분 주면 한 세 사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 3분만 표창을 .하고, 교육학술부문, 문화예술부문, 산업부문은 또 저희들이 이번행사가 아니더라도 또 있습니다.
그때 나눠서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면에서 큰 하자는 없고, 그러나 한 분씩 올라온 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호산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류를 시키려면 같이 해야지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하면 그, 조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체육부문하고 지역사회 발전부문하고 의회발전 유공분야, 이 세 분야는 꼭 줘야 될 사람이 있을 경우에 주고 나머지 한분씩 올라온 부문은 보류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지역사회발전 부문하고 체육 부문 중에서만 이번에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앞으로 운영원회에 더욱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기회에 또 온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면서 멘트를 해 주면 됩니다.
우리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렇게 드리려고 했으나 그때 단수추천만 됐기 때문에 보류가 됐던 분야인데 이번에 마침 좋은 분들이 이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의회발전 유공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의정지기단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의사국 직원들은 이번에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선 내적으로 볼 때 의회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래도 초창기에 와서 고생한 분도 있고 의회직원이 10여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분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정도는 주더라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왕 공적서가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오늘 심의를 하기 위해서 4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를 했으니까 일단 심사를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 사람씩 올라 온 것, 두 사람 상을 줘야 되는데 두 사람 올라 온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지양을 하고, 다음에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사회발전하고 이것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부문만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이것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이 기회에 원칙을 정해 놓으면 우리가 심사하기가 좋은데 그 원칙을 안 정하면 심사하기가 곤란해요.
예를 들어서 의회발전 유공자 해가지고 2명을 상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면서 다른 것은 안 했다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럼 그 안을 어떻게….
이것은 지금 공개회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면 나쁜 뜻이 아니라 속기록도 작성하고 있는 회의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간담회식으로 의견 조정을 해봅시다.
(「그냥하면 어때요」하는 이 있음)
(10시 55분 기록중지)
(11시 03분 기록개시)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우리 운영위원회도 운영의 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 가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일단 올린 사람들의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끝내야지 자꾸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방법을 거수로 하느냐,
(「거수로 하세요.」하는 이 있음)
거수로 합시다.
그러면 최용섭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 수)
됐습니다. 또 임광인 위원 말씀이 일단 추천서가 다 들어 왔으니까 3명이 들어 왔든, 2명이 들어 왔든, 11명이 들어 왔던 심사를 해서 결정하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그러면 우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거 복수 추천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사람만 올려 줄 테니까 그 사람을 주시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 이게 무슨 심의냐고.
(장내소란)
우리가 부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주는 겁니까, 전국을 상대해서 주는 겁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많음)
그 다음에 문화예술.
저희가 시로 보냈더니요, 시에서는 예총으로 보낸 모양입니다.
예총에서 추천서가 왔네요.
한사람 올라 온 거 뭐 얘기할거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넘기면서….
한분 한분 이게 지금, 문화예술은 한분 이예요, 한 분이니까.
이걸 넘어가면서 일단은 다 보신 다음에,
(「아니,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하는 이 있음)
(「다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이 있음)
다들 찬성 하십니까 그럼?
(「네.」)하는 이 많음)
네, 그럼 됐습니다.
체육부문 좀 봐 주세요.
두 분이거든요, 체육부문이.
약대동에서 이게 시작이 돼 가지고 참 역사가 깊어요, 또 이 사람도.
지금 심곡동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 보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시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81년도네요.」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군대 있을 때 국방부장관 상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일 나중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력서 난에 보면 이게 순번 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보러….
산업발전도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작은 기업이라도 5명, 6명 데리고 움직여 일한다랄지 또는 기능공으로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나왔지만은 열심히 했다랄지 이런 것이 별로 없고 그냥 총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표창을 이미 많이 탔다는 얘기 입니다.
산업부문인데 이 사람이 총무부장이란 말입니다. 총무부는 행정요원이 예요.
행정요원이고 이 산업분야는 일선에서 진짜발이라든가 그런 실제적인 부분에 기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상이니만큼 처음서부터 뚜렷해야지 이제 한 명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냥 주고 그러면은 우리의 상 자체가 너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두 분이.
(「네.」하는 이 있음 )
지금 대상자가 11명이니까는 한 서너 명으로 줄여 놓고 거기서 한 번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숨어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피미진씨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BBS에서 하는 것은 여기다 넣을 것이 안 되고, 그건 회원으로서 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우한 사람들 약 3, 4명을 자기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역곡에 새 소망 소년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매월 생일잔치에 한 번도 빠짐없이 갔다는 것, 그리고 12명 데리고 충주 유스호스텔 가서 3박4일 동안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다는 것, 이런 것이 큰 업적입니다. 그리고 BBS에서 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급적 저는 정당성이나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들 시장님상도 타고 무슨 상도 타고 한 사람들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신인으로서 가치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그분이 했는데 청소년 가장들을, 애들을 데리고 식가 같은 것, 또 그 학용품 있잖아요.
그런, 자기도 애들이 커 나가고 공무원 생활에다,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장학금 같은 것 주고 싶지만은 그것은 가끔, 1년에 한번정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입장이 아주 그래요, 멤버라.
두 분 중에 한 분을 시상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물론 최 위원님 봐서 그냥 무조건 동의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이것도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견이 좋다고 하실 때는 다….
다른 기관에서 주는 것은.
왜냐하면 봉사는 자기 돈으로 해야지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 남구에 여성회원이 약 60명이 됩니다.
그 분들을 다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다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개개인이 누구를 표창했으면 좋은지 윤호산 위원부터 말씀하시지요.
피미진씨 하고 변창옥씨 입니까?
그래서 남구에 박상돈, 중구에 변창옥 이렇게 저는 두 분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명위원님은 박상돈씨하고 변창옥, 두 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앞으로도 계속 2명씩 줄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데….
(「아니, 올해만」하는 이 있음)
그래서 많이 추천했다고 해서 이걸 2명, 3명주고 또 없다고 해서 안 주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3차 회의에서는 부문마다 1명씩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공직자 두. 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지요. 전병욱씨는 기획실에서, 시에서 이것은 공적서를 한 번 보세요.
얼마큼 일을 많이 했나 한 번 제안 설명을 해주시면 쉽잖아요.
그래서 박하린 주사보를 넣었고 전병욱씨는 기획실직원인데 정규직이 아니라 사무보조원으로 근무는 무척 오래 했습니다.
이 사람도 음지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전에 기획계장을 했었지만 그때도 같이 근무한 사람으로 아주 열심히 일하는 직원입니다. 두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착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학술부문은 없습니다.
문화 예술부문에는 이승민씨, 지역사회발전 부문에 피미진씨, 변창옥씨 체육부문에 정판진씨, 산업부문은 없습니다.
의회발전 유공자에 전병욱씨, 박하린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타토의
(11시 58분)
그래서 이 제 의견, 이것은 기록하는 동안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리려 그랬더니 먼저 치셔서, 그 다음에 사실 여기 한명이 추천이 됐든, 열명이 추천이 됐든 추천된 그 대상자 중에서 대상원칙이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원칙을 우리가 정해주고 심사는 타 기관에서 의뢰해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마음껏 추천하고 타 기관에서도 또 이렇게 교육부문이면 교육부문에서도 와서 그런 근본적인 방안이 돼야지 상, 우리가 표창하는 의의도 있고 받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점이 다음부터는 고려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기타 안건으로 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그 전문분야에 거기에다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게끔….
(장내소란)
(장내소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2회 때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걸로.
(장내소란)
(장내소란)
표창패 보다는 공로패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랬는데 공적이 있기 때문에 공로패가 맞을 것 같은데 그걸 공로패로 좀 했으면….
(「네.」하는 이 있음)
관계없겠지요?
(「네.」하는 이 많음)
우선 이것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위원회 별로 한번 잘라보라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잘라 보긴 했습니다. 했는데 잘랐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꼭 이 범위 내에서 쓰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쓸 수도 있고, 또 덜 쓸 수도 있고 어차피 이것은 의사계에서 풀 관리를 해야 된다, 풀 관리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사업계획서를 이제 세미나면 세미나, 계획서를 결재 맡아서 나중에 실지하고 비용 들어간 것은 의사계에서 지출하는 이런 식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잘라 드렸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정도 쓸 수 있구나, 이러한 정도지 이게 뭐 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잘라줘 가지고 이렇게 써라, 이것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지금 이것을 보면은 총계가 1억 5백만 원, 92년도 예산액이 회기 내 쓸 수 있는 특별판공비 5천 4백만 원, 회기 외에 쓸 수 있는 게 5천 175만원, 해서 총 금 1억 575만원입니다.
그래서 1/4분기에 한 4백만 원 지출했고 잔액이 한 1억 1백만 원인데 그것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원칙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좀 잘라 본건데 전체회의를 갖다가 한 2천만 원, 그 내용을 보면은 기준이 회기 내 특별 판공비가 하루에 2만원씩 해가지고 45명이 전체 회의에 나오시면 한 21일 잡습니다.
이것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를 2만원씩 해서 15명 20일, 그래서 이제 6백만 원, 또 사회산업위원회는 한명이 적어서 14명이서 560만원, 도시건설위원회 15명, 또 의회운영위원회 12명, 또 특별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감사 특별위원회, 예산특별위원회 그 외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20,30명인가 이렇게 좀 잘라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이제 의장님 소관도 들어가 있고 또 의장님이 뭐 관내 유지들이라든가, 무슨 단체라든가 해서 간담회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나눠봤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밑에 와서 회기 외에, 회기 내에 집행 범위를 , 내용 외에 회기 내 특별판공비 집행 범위는 본회의 및 위원회 개최시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 식대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무국장이 ,공동관리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결재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기 외에 보상금은 아까 설명 드렸고 집행범위를 보시면은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및 해외출장여비를 여기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비회기중 의원전체 또는 위원회별로 상호의견 조정이라든가, 무슨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책개발 하기위한 것, 또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의회주관으로 하는 세미나, 간담회 이런 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특별판공비는 비회기중에 간담회 관련비용이나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잘라보라 그래서 잘라는 봤습니다마는, 각 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이런 저기고, 쓰시다가 모자라면은 또 추경에 세워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자 한 이유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각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각 협의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 했어요,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협의회도 활성화가 됐을 텐데 작년에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바람에 제대로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해가지고 이 상임위원회별로 이런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주지를 시켜줘야 그 상임위원회별로 자기네가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이지 전문위원 말씀처럼 이 돈을 꼭 상임위원회에서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쓰게끔 자기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니까 큰 뜻은 없는데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윤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강 얼마정도 있다 이걸 알아야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을 하기위해서 윤호산 위원님이 이런 제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의제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여기서도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보충적으로 더 집어넣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면 좋다는 것으로 그냥 가결해 주시면 한 번 다시 심의에 들어갑시다.
그래놓고 우리가 본회의에다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 분들하고 내적으로 이 금액, 이렇게 자른 금액이상의 어떤….
그러면 하나하나 심의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끼리 서로가 액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범위 내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 많이 하는 상임위원회도 있고 아주 안 하는 상임위원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별로 우리는 이번에 세미나를 한다, 무슨 간담회를 한다, 지출해 달라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해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또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일을 안 한다. 세미나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하고 그러면은 돈 지출이 안 되고, 그걸 우리가 행정 용어로는 full관리를 한다.
이것을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봐라 나누면은 이 돈이 상임위원회별로 됐을 때는 일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된 것이니까는 저희 의사국에서는 장부정리는 전체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이나 사회산업 같은 데는 사실 바깥으로 확인하고, 가서 봐야 할일 이런 외적인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짜놓은 동기는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 예산을 더 쓰고 덜 쓰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모자란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올려가지고 더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이러는 거니까 그것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의사국에서는 전체 액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돈을 달라는 대로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지금 여기 나누어 놓으신 것은, 이건 금액에 대해서는 구애가 없습니다. 구애가 없고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의원간담회라든가 의사국의 원활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우리 운영위원장이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의장이 중심이 되어서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운영위원장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 저거 한 것은, 제 의견으로는 여기 의장이 660만원 판공비 쓸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의장이 보상금에서 5백만 원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둘 중에 한 가지는 운영위원장이 쓸 수 있는 명목을 형식상이나마 달아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운영위원장이 전체 의원간담회를 할 수 있고, 또 전체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번에는 지금 집행 방법에 있어서 사무국장이 공동관리,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개인별 지급 불가 이것도 당연한 것이고, 사무국장이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이것도 당연한 것이고, 개인별 정기적 지급불가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다 무엇을 한 가지 추가시켜 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사무국장이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하는 것을 사무국장이 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느 의회나 가더라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은 여기서도 사무국이 공동관리, 이것은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사무국장이 관리하는 이유는 뭐냐?
행정 요원으로서 이 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회계를 보는 사무보조원이다 그 뜻이거든. 이런 거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의장 승인 안 받으면 못 쓰는 것은 당연한거 거든요. 다만 이번 재고가 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의장이 잘 못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부의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도 작년 1년, 금년 1년 가만히 생각할 때 그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 원래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이 의장의 집행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지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해도 의장사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가급적 우리 회의 운영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기술적인 묘거든요. 우리 위원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장 사인을 받고, 의장사인을 받아 주면은 협조란이 있지 않습니까, 기안용지에 보면은 거기다 받아 주면은 서로 소외감도 안 느끼고 의견교환이 되고 또 총무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사무국장사인을 받은 후 총무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의장님사인 받고 하면은 서로 말썽도 없고, 좋고 기술적인 것 이든요.
지금 혼동이 되시는데 일단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내일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은 운영위원회 위원하고 위원장님의 사인이 다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장님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내일 뭐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 회의를 한다 하면은 위원장님 사인하시고 의장님까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제 의사국으로 넘어 옵니다. 그러면 내일 실지 회의를 할 게 아닙니까, 실지 회의를 해가지고 점심 값이 얼마다, 또 강사료가 얼마 나갔다. 그러면 그것을 의사국으로 주면은 의사국에서 지출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부의장님 의장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의장님이 지금까지 하신일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의 소외감 내지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는 어느 일거리를 하나주나 하는, 요식 행위지만은.
부의장님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인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의 갖춰주고 그 양반 소외감 느끼지 않고.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쓸 수 있는, 명목상이라도 그런 저기가 없으면 운영위원장이 하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각 상임위원장이 있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4분씩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간담회라든가 일어나는 저기는 우리 소속되어 있는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또 얘기할 수 있고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씩 차출이 되어 갖고.
그러니까 별도로 위원장님이 하실 저기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작년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각 협의회별로 가서 전부 얘기해 달라고 우리가 분명히, 저는 누차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걸 몰라요. 옛날 협의회 때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다고.
제가 가끔가다 전화를, 제 전화 가끔가다 받아 보신 분들 있을 거야. 가끔가다 알아본다고, 알아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올해에는 사실 우리 운영위원들이 진짜 뭐를 발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비도 있고 하니까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협의회가 있었죠? 협의회장들이 사실 부담 가니까 소집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 간 거야.
우리가 실지 여기서 열심히 하려고 해봐도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우리 운영위원끼리 이렇게 일을 해 가지고, 간담회 없고 뭐고 그러면요. 또 인제 말썽이 일어납니다.
이 정보는 우리가 줘야 되요. 각 상임위원장에게.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각 협의회가 있어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사항을 각 협의회장이 운영협의회 회원들을 소집을 해서 운영위원회 내용을, 협의된 내용을 공포해줄 적에는 그 협의회장들이 식사대금을 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윤호산 위원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문화체육 같은 데서는 늘 했습니다.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 또 운영위원회에서 미비한 것, 이런 것을 전부 협의회장이 불러 가지고 통고를 해서 협의회장 사무실에서 모였다든가, 어느 식당에서 모였다든가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 경비를 사실은 협의회장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년간 역시 그런 폐단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지금 윤호산 위원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경비를 위원장님께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45명이 간담회를 하고 또 상임위별로도 할 수간 있죠, 상임위별로 나와 있으니까는 전체적인 간담회할 때 우리운영위원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공동경비가 지금 1천 7백만 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쓰면 되요, 여기서. 그리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니까.
우선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예산, 특별히 명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의회은영위원회가 회의를 많이 열지 않느냐 해서 인원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좀 적은데 저희가 좀 더 넣긴 넣었습니다.
지금 임광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이 사업계획서 이것을 좀 꾸몄으면 좋지 않나 그러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걸 꾸미긴 하지만은 이것은 한번 작성이 되면, 통고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상임위원장들하고 한 번 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이게 뽑았으니까 그렇지 예산서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서 결정되기를 전문위원이나 의사국에서 한 번 작성해 보라고 해서저희 나름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성 되면은 상임위원장님께 드려서 의사국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으니, 이걸 가지고 상임위원장님이 상임위원들을 소집해서 안이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해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왜 시급하냐 하면, 뭐 여론을 의식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모 신문에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의회 1주년 행사하고 해외연수만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일은 못 하고 있다 했는데 그거 지금도 안됐습니까?
요즘 바빠서, 상임위원회 계획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이걸 참고하시오 하고 팩스로 위원장님께 보내 드리든지 그러면은 날짜를 정해서 다음 회의 때는 각 분과치가 다 올라와야 되요, 운영위원회로.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빨리 옛날 것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결국 거론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날짜를 오늘 못 박아서 며칟날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인사도 별로 안한 상태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도 어제 개별적으로 빨리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때 같이 하는 게 어때요?
아까 임광인 위원 말씀하고 저도 똑 같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 이거 한 가지 각 상임위원장들의 체면도 있고 그 사람들의 저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결을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이 자기가 상임위원장이 됐으면 자기가 모든 것, 상임위원회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전부 만들어서, 의사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말이 재론되는 거예요.
재론되는데 우리가 권고하는 것으로 끝납시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한 달에 한 번 정도 될 수 있으면 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래도 좌담회 형식을 갖든가 정기적인 상임위를 열든가, 이런 것을 가결해서 우리가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만 해주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이다 뭐다 이런 것은 각 상임위원장한테 맡기자 이거지, 그런 얘기는. 이런 것은 상임위원장이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못 했는지 몰라도 이것을 우리가 이거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거 한 가지만 여기서 거론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어요. 뭐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회의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것만 하나 여기서 좀 의결해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사회산업에서 하다 보면은 도시개발에서도 열 것이고 총무위원회에서 열겁니다.
지금 제가 아는 범위로 봐서는, 그러니까 물론 좋은 말씀인데 각 상임위원장들이 이제 자기 분야에는 계획을 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 보신 예산액만 알려 주면은 그런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원장이 간사하고 안을 잡아서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하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활성화를 하도록 그렇게만 우리가 안을, 어느 정도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넣고 해서 상임위원장님께 드려서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어물어물하다 한 해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게 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이 될 것 같으면은 본회의에 서로 보고하는 식으로만 하면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쭉 보시면은 작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쓴 돈과 남은 돈에 대한 내역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집에 가셔서 참작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의사국에 대한 임시 감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난 그 뜻에서 이걸 제출해 달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우리 의회를 끌고 나갈 적에 과연 이런 방법으로 끌고나가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잘못된 점이 뭐고, 좋은 점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이걸 밝히기 위해서 이걸 제출해 달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운영 위원한테 주신다면, 그러면 저희가 이걸 일절 감사를 해서 완전한 보고를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차질 없는 의회운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걸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착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지금, 작년에 쓴 것을 잘 못·썼으니까 이걸 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윤호산 위원이나 임광인 위원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문답식으로 질의는 불가능한 것이고 사실, 이걸 어떻게 문답식으로 합니까 그건 안 되고 지금 윤호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한 번 보자하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의사국에서 거기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죠. 개별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류를 복사해 드리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의사국에서 일이 잘 못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실 수 있다면은 결산검사가 있습니다. 91년 도분. 91년도 작년도분, 금년도 2월말까지가 년도 폐쇄기니까 결산검사위원이 작년도 분 결산검사 할 적에 그때 보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두 번째로 금년도 정기회 때 본회의에서 아주 정식으로다 해서 감사를 하시든가, 조사권을 발동하시든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윤호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회사무국과 의원들과는 동전의 앞뒤면 이라 이거예요. 같은 것이고 또 윤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감사하자, 조사하자 차원의 얘기가 아닌데 왜 자꾸들 확대를 시킵니까? 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편성이 잘되 있는데 작년에 잘못된 것이 어느 어느 점이 잘못 됐는가를 한 번 우리가 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윤호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또 그런 것은 우리 차원에서 결의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하면은 언제든지 의사계 직원들한테 서류 좀 갖고 와라 하면 안 갖고 올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윤위원님은 그것을 결의를 해주라는 얘기고, 또 굳이 그거 보려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얘기는 그것을 결의를 할 필요 뭐 있느냐, 그냥 가서 알아보면은 언제든지 의회사무국 서류는 우리가 보자면 다 제출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의견이 일치가 되면은 그 두 분을 정해줘 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봐라.
금년에, 의회운영에 어떤 공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끼리 의회운영에 보탬이 되게 하자 그런 결의가 되면 좋겠고, 서로들 앞으로 운영위원회 할 때 자극적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 얘기하는 것도 잘 들어야지 자꾸들 여기서 무슨 조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결산, 다 했지요 했는데 더 잘 해보자는 것 밖에 더 없으니까 그 차원에서 결정을 하면 좋습니다.
한두 명 정해서 그럼 작년도 것 참고해서, 공식 보고서 도 필요 없습니다.
회계 경리하는 건 결재를 안 합니다.
지금 최용섭 위원님께서,
(장내소란)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행 떠난
(장내소란)
그럼 이것은, 9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두 분한테 맡기시고 나머지 해외연수시찰의 건인데….
(장내소란)
부시장 오늘 출석요구 했는데 부시장 온데요?
어떻게 됐어요?
(12시 49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해외연수 시찰 의사계 직원 동행의 건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또 총무국장님도 안 계시니까 의사국의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지요.
2일 날 공무원 수행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신 걸로 몇 몇 분들이 부시장님을 찾아 가서 부시장님한테 2명이 된 것, 또 거기서 협의가 되어 갖고 3명이 된 것까지 원만한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셨는데, 사실 한 쪽에서 얘기를 들으니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안가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부시장이 지금 우리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제동을 걸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또 부시장님께도 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요전에 말씀 드린 대로 부시장님은 어디까지나 지금 일각에서 시민들이 볼 적에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나간다니까 옳다 이 기회다 하고서 공무원들을 떼를 지어서 4, 5명씩 보낸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 시민들의 여론도 있다시피 그 사람들이 세금 거둬서 해외여행 했다든가 하는 비판을 받기도 쉽고 그래서 의원님들 편에서 보든지 도 행정당국에서 보든지 공무원 수를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 의회하고 행정당국하고 서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이렇게 해드려야 할 그런 처지인데 내가 무슨, 부시장이 얻는 게 있다고 그런 걸 의도적으로 견제를 한다거나 Power game을 한다거나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저도 하도 답답하고 저 자신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뵐 면목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국장들 모임에서 그런 호소조로 한 번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행정부 공무원까지 해서 5명가는 것으로 작성을 해주셨는데, 사실 내가 생각할 적에 전문위원이 잘못 했든지, 우리가 잘못 했든지, 의사계장이 잘못 했든지, 그때 여러분들이 결정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는데 역시 승인은 행정당국에 있는 것이니까 다소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위원들이나 시 당국이나 시민들이 이런 분들이 볼 적에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래도 24명이나 나가신다니 공무원들 한 서너 명은 따라 가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객관성 있게 인정을 받고 행동을 해야지 다 따라 나가면 서로 욕이 된다.
첫째 의원들이 욕을 먹는다. 뭐 하러 공무원들을 다 데리고 나가느냐고 그러실까봐, 그래서 국장들끼리도 의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부시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 사람 더 가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나까지 셋이 가게 됐는데, 여러 국장님들 우리끼리 한 번 얘기해 보자고 세 명이 적당하다고 그게 좋다고 여러 생각이, 사실 간 뒤에 언론이나, 별로 의식 할 것은 아니지만 언론이나 시민들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양쪽을 위해서, 시나 의회를 위해서 가장 그 선이면 모두 다 긍정적으로 수긍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부시장님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무슨 결정권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내가 여기 와서 부시장을 하는 동안 시장을 보조해 가지고서 시민들 볼 적에, 시민들 눈에 긍정적이다, 그 정도면 잘 됐다, 적당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지. 여러 사람 데리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모처럼 배워본다고 나간 분들 뒷얘기나 들리게 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당국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 생각뿐이지 내가 뭐, 난 오히려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 더 데리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오히려 의회 가서 더 데리고 나가 달라고 사정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달라 이런 간곡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마침 저한데 설명할 시간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떠나갈 시간이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사무국도 그렇고 저도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가시는 의원들한테 실례가 되고 그래서 가긴 가야죠, 가긴 가야 되는데 가는 사람들과 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나 서로, 시 당국에서도 그렇고 가는 사람들 마음 편히 무사히 잘 다녀오십시오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잠깐 부시장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절대 power game이다, 견제다 그런 것은 추호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심입니다. 모든 것을 저희의 과실로 인정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왜 기자는 두 분을 데리고 가야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꼭 기자가 동행해야 되는지.
기자를 동행하는 것은 처음에는 사실 기자를 한분만 동행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기자단에서는 한사람 추천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안가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설왕설래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한편으로 봤을 적에는 사실 저희가 그래도 우리 부천시에 상주하고 있는 기자를 한 두 사람이라도 데려가다 보면은 우리 의원이나 우리 의회를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 만에 하나라도 안 데려가면은 또 기자들 나름대로 기사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한건데, 그래서 그 기자 한사람 데려가는 것은 지금 시 예산으로 하고 또 한사람 가는 것은 여행사에 저희 이미 여행비 책정된 데서 거기서 더 올려서 가는 게 아니고, 책정된 데서 여행사에서 10여명 이상이면 한사람은 서비스하기로 해서 한사람이 더해서 2명이 가게 된 것입니다.
네, 변용순위 위원님.
제가 그날 교육문제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공식적으로 직원한테 그런 걸 받은 일이 없고요.
공식 공문을 띄운 게 아니고, 공식 공문을 띄우지 않고 아마 국장님이 가셔서 서로 대화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만히 해결이 되고 또 오늘 공무원 수행의 건이 결정이 나야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또 미뤄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 뜻에서 마무리가 되어 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가 지방의 발전과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있는 일이라고 했을 적에는 공개 사과도 좋고 다 좋은 얘기지만 이건 또 우리 의원들이 해외로 연수시찰 나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압력이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되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시 당국과 위원장님께서 다룰 수 있도록 우리 위임사항으로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원만하게 해서 시 당국과 위원장님께서 결정지은 사항을 빨리 빨리 추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위임 해주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먼젓번에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비공식 회의가 됐든 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부시장이 나와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누구하나 여기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의사계장도 얘기가 그때 보고를 못 받았다, 또 뭐 특별히 누가 잘 했다는 사람도 지금 없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날은 우리 간사도 안 나오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다고 직접 그것을 저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의사국에서 나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참 어딘가 모르게 좀, 굉장히 마음에 서운한 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출석요구를 한건데 어떻게 지금 의사계장이 지금 보고 받은 일이 없다, 참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 상태에서도 좋은 게 좋습니다. 갈 날도 며칠 안 남았고 오늘 결정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결정이 났으면 그것을 전달은 분명히 의사국에서 해야지요.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하는 이 있음)
한번 져서 3명가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끝냅시다.
지금 자꾸 본론에서 벗어나고 있고, 우리가 항상 일을 하면서 좋게 좋게 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사항은 전 45명의 의원들이 알고 아침에도 전화가 오고 있어요.
의사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방치하고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우리 회사가도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 회사직원이 7명뿐이 안 되지만은 한 번 얘기 떨어진 내용이 전달이 안 되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냉정을 기해줘야 됩니다.
지금 의사국에서 잘 못했네, 누가 잘 못했네 하는데 그런 얘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결정했던 사람들은 여기 계신 운영위원들 입니다. 운영위원들이 분명히 4명이 가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회의록에도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2명을 하고도 일언반구 말이 없었어요. 지금 얘기 안 되고 2명으로 계속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얘기가 돌아가지고 2명 정도로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부시장 체면도 있고, 행정부와 운영위원회간 마찰, 이걸 줄이기 위해서 바쁘신 분들 저녁에 전화해서, 아침에 가서 말씀드립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가서, 이러 이러한 상황이니 4명을 갈 수 있게 해달라이걸 자꾸 그 본질을 왜곡하고 있어요.
의사국 직원들이 4명이 따라 가는 것이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의사국의 독립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동안에 우리 의원들 못지않게 의원을 보좌하는 의사국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 선진제도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와 같이 가서 배우고 또 와서 그 분들 이 다른 부서로 가지 .말고 가급적 우리 의회제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들 보기에 의회직원들이 4명가는 것은 많고, 아무 의회와 관계가 없는 기자 2명 따라 가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얘기 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간담회에서였지만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한거 예요. 이것은 부시장 해명 받는 선에서 끝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역시도 오늘 올 때 나름대로 많은 연락을 받았고 또 오늘 여기 안 나오신 분들도 바쁘셔서 안 나오셨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시장 출석해서 그 해명을….
(장내소란)
그래서 결정을 했으면은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가 갖춰져야 합니다. 명색이 지방자치 제도,가 확립이 되어서 의장이 사인한 내용을 부시장이 일언반구 의장한테 얘기 한 마디 없이 오늘까지 밀고 오는데 의원들로서 어떻게 이 책임을 다 지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용섭이 이 얘기해서 득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본인들한테 감정 살 필요도 없는 사람이 예요.
다만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우리가 말로, 내부적으로 있을 때야 의장에게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이게 의장을 포함한 의원 45명이 기관 입니다.
이 기관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 또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겠다는 그 사람의 의도는 무언지 말이야. 저는 표결로 어떻게 결정 되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잘 못이 있을 때는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잘못 된 점은 덮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저는 여러 의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결정된 안을 순응하고 따라가며 다만 무엇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저는 오늘 부시장 출석해서 사과말씀 듣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일어난 이러한 모든 사태가 운영위원회에서 발생된 사태인 만큼 운영위원 12명 전체가 한 몸이 되어서 문제가 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어떤 결론을 처리를 해야지 이걸 누구 개인에게 위임을 해서 잘 못 되었을 때 비난이 그 한 사람에게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위원의 의견은 부시장의 출석을 듣고 이 해명을 하고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 예방적인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대화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이 와서 해명을 한다 그래도 역시 그 설명자체는 뭐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아까 우리 윤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저희가 양보하는 선으로 이 문제만큼은 좀….
일전에 아침 8시 반에 할 때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일이 여기서 한마디 한 것까지 다 보고되는 상황인데 그런 기회에 와서 자기가 오해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왜 못합니까?
왜 이걸 점심 먹고 하냐고 자꾸 얘기하고, 각 국장들한테 이러 이러한 선에서 끝내자는 타협적인 얘기를 충분히 제시 했잖습니까.
더 이상 이거가지고 왈가왈부 해 봐야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최윤섭 위원 지금 얘기한 게 참 뭐 백번 옳은 겁니다.
백번 옳은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부시장이 없고, 제대로 '지금 의사국에서 공식적으로 전달도 안 돼 있고 잘 못은 의사국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국에 있든 없든 또 국장께서 직접 부시장하고 만나서 얘기 했다고 하니까 얘기한 것으로써 지금 저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몰라도 지금 이런 식이 됐는데 지금 이런 식이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네 명으로 결정한다 세 명으로 결정한다 이거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의원들이 4명으로 결정 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없는 사람을 자꾸 불러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도 없는 처지 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으면서 안 나온다면 또 모르지만 지금 현재 뭐 도인가 어디 갔다 그러는데 거기 간 사람을 지금 우리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장님 하고 간사님께서, 두 분이 사과를 듣고 결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단에 위임을 해 주고 모든 책임은 위원장단에 져라 이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끝난다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부시장 없으면 이 문제 함당하는….
(「총무국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이라도 해명을 들어야 되고.
(「기획실장님 오시라 그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다만,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가 이게 우리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크게 됐을 때 우리에게도 손실이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와의 관계가 견제기능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우선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부시장 정도도 이런 시안이 왔으면은 점심 먹을 때라도 왔어야 돼요.
그리고 어제 아침 8시 반인가 그제 할 때도 자기가, 아침 8시 반에 부시장이 와서 해 주면은 서로가 미안해서 끝나는 일이예요 이게.
그 소위원회가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그런 합의한 결과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됐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좀 심하게 얘기해서 분개할 정도 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들었을 때에, 이 한 가지 일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최용섭 위원 말처럼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 당연히 있을 줄 저도 알았습니다. 오늘 올 때도. 그런데 뭐 교육가시고 또 차선책인 총무국장님도안 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또 의사국 직원이 사실 우리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을 전부다 보필하고 도와주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냥 우스개 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의원들을 보좌는 하고 있지만은 인사권이나 이런 게 시장님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뭐 어떠한 저기 라도 좋습니다.
어떤 거리낌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저기고 그런데 우리 의사국 직원들의 입장도 좀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 최용섭 위원 좀 나고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기획실장님이 오신다니까 그분의 해명을 듣고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두 분이 같이 책임을 집시다.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잘 못하면 이게 우리가 문제를 야기해서 설 자리가 없게 되요 우리 스스로가.
(14시 19분 기록중지)
(14시 21분 기록개시)
이번 우리 의사계 직원 4명 해외연수 같이 동행하는 건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인데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안계시고 총무국장님도 안 계셔서 실장님을 좀 오시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시의 입장에서 부시장님이나, 나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간에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고, 또 마침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해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무사히 다녀오시기를 바라는 입장이지 추호도 거기에 뭐 어떤 방해를 한다거나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을 싫어하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단지 의원 여러분께서 몇 분을 더, 당초에 계획 인원을 좀 많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그 절약 시책이나 시민으로부터의 시각이나 여러 가지 방침상 가능하면 최소 인원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부시장님이 의원님들께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했지 추호도 의원여러분이 외국을 다녀오시는데 방해를 한다거나 또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내용상 잘못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현재도 그 내용상 하등의 변함이 없습니다만 단지 우리 국가시책상, 또 여러 가지 시간상 절약을 하라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께 우리 부시장님께서 가능하면 인원을 줄이면 좋겠다 하고 말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시에서 지금 현재도 인원을 어쩌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도에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이 가는 걸로 올렸는데 승인은 한 사람만 내려 왔다 그런 입장이고 절약적인 측면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계획된 인원으로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 입장은 지금 현재도, 부시장님께서 나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하고 싶은 내용을 방해 한다거나 또 못 하거나 그건 내용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여러 가지 내용상 수행 인원을 과다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하등의 그 뒤에서 못 가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음을 거듭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시라고 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4명으로 결의를 받아서 의장 추인을 받아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은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일반 직원들의 승인은 시의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용은 4명을 갖다가 외국 나가는 것이, 외국에 나가서 지방자치제도를 배우고 와서 우리 부천시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써 달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물론 과소비가 되는 것인지 또는 절약의 차원에서 그게 더 중요한 것인지는 서로 간에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이 부시장이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나 의장에게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한 어떤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없이 도에 공문을 올리고 시에 공문을 올렸다는데 우리는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 내용보다도 앞으로는 시 의회 의장으로서 결정이 된 사항은 시에서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사과성 발언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의해서, 민의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건 만큼은 사전에 우리 사무국에서 인원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절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인원적인 사전 타협이 있은 후에, 사무국과 우리 시청간의 일입니다. 하고난 뒤에 운영위나 어떤 의결이 협의 이전에 사전 사항으로 이루어져서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거쳤을 때 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사무국에 지시를 해 오는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저도 그래서 사무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국장에게 이야기도 하고, 전문위원님도 그건 잘못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적어도 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의결한다거나 어떤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의회에서 어디까지나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같이 수행하는 문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받아야 된다.
사무국에서 사전에 그래가지고 정부방침은 어떻고 시의 절약정신이라는 가공무원 수행 이런 사항을 사전에 위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드린 후에 의결이 됐더라면은 이렇게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하등의 하자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가만히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식으로 놔두었다가 결정된 후에 이러고저러고 하니까 꼭 시에서 방해하는 것처럼 일이 그렇게 잘 못 처리 된 게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사무국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거듭 이야기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추호도 그런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실수가 없겠다. 또 실무적으로….
4명이 가는데 3명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 한다면 개인의 의사를 운영위원장이나 의장한테 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냐고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결재하기 전에 부시장 생각으로는 2명은 결재가 된 걸로 알아요. 나중에 3명으로 조정이 됐지만.
그러면 결재하기 전에 사실 지금 정부방침이나 시 입장이나 또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나 또 언론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비치는 상이 좋지 않은 듯 싫으니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할 수 없겠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회에 사전 타협을 한 다음에 결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최용섭 위원 말씀은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되어졌을, 그런 절차가 되어졌을 때는 이러한 시끌벅적한 대외적으로 이렇게 소란하지 않지 않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일단 결재를 떡 해놓고 나서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사무국에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의원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그런 행정이 운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못 된 사항은 시정을, 추호도 오해가 없도록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결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런 건 미리 입수를 하시면 사전에 말씀을 서로 나누시고 이런 다음에 모든 걸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일도 부시장이 결재를 해 놓고 그 결정된 사항이 바깥으로 흘러 나간 다음에 이 일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4회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4시 27분 산회)
김동선 김혜은 박노운 변용순 윤호산
이사명 이정석 임광인 최용섭
○불출석위원
박상규 이강진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기획실장김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