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5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양정숙·이종문·곽내경·임은분·장성철·최은경·이학환·박혜숙·구점자·윤병권·안효식·최초은·정창곤·최옥순·김건·박찬희·송혜숙 의원 발의)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선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제284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건으로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양정숙·이종문·곽내경·임은분·장성철·최은경·이학환·박혜숙·구점자·윤병권·안효식·최초은·정창곤·최옥순·김건·박찬희·송혜숙 의원 발의)
(14시09분)

○위원장 김선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김선화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다가 수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해당 소송이 의정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될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의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남용을 방지하고 공적 의정활동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어 의원 간의 소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직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송에 한해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원이 피소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공적 예산 투입을 배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 지원의 적정성 및 환수 여부를 심의할 심의위원회는 필요시에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재판 단계가 끝날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환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및 위원회 인력풀 구성 등을 위해 조례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제기된 민형사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소송비용의 지원금액 및 지원 신청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그리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소송비용의 환수 및 반환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지역 여론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의원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한 지원은 의정활동의 위축 방지와 권익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포함하여 경기도 내 17개 시·군의회에서 유사한 조례를 이미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부천시 또한「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소속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하여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범위, 환수 요건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마련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례안 소관 과장인 입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자 의원님 또는 입법정책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입법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것 사실은 선거하는 과정에 정신 없어서 동의 사인은 했는데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있잖습니까. 그 면책특권이 생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면책특권이 왜 있는 거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서 면책특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면책특권 폐지 공약을 냈잖아요. 저는 시대 요구에 맞는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권위주의 시절에, 군사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시절에 행정권력이나 사법권력이 무도하게 어떤 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민주화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그런 독재권력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면책특권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특혜, 특권을 없애는 방향에서 시대의 요구가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조례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데 시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어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약간 시대 요구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더 의원들이 특권이나 특혜를 내려놔야 되는 시기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특혜나 특권들에 대해서 많이 문제의식을 갖고 제기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것들을 또 시의회에서 조례를 정하게 되면 시민들이 또 “시의원들의 그런 특권을 위해서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까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제 생각에는 특권보다 일반 공무원들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당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릴 경우 그런 의미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부천시의회에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피소돼서 변호사비용을 개인이 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동안에 그런 사유가 없었어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제가 알기로는…….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례도 없는데, 이거를 사례도 없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해서 특혜를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만일 사례가 많아서, 그런 부당한 사례가 많아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하면 모르는데 사례도 없고 또 제가 볼 때 면책특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어서 오히려 특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시의회가 조례에도 그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이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김미자 의원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셨어요. 혹시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김미자 의원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타 시·군에도 이 조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제 자신이, 또 우리 시에서 의정활동 중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현장에 많이 의원님들도 나가시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게 되면 물론 민원인의 말을 경청을 하지만 민원인의 말을 경청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저희들도 언성이 막 높아질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참으면서 듣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면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저도 민원인이 현장에 있다 보면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을 때 정책지원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의정활동 범위 안에 있는지를 다 체크하고 확인 후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현장 민원이 아니라 회기 중이에요, 이 적용 범위가.
김미자 의원 네, 맞아요. 회기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박순희 위원 현장이 아니라 회기 외에는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그 답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또 한 가지는 17개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이 지자체 사례들 혹시 이 소송비용을 지원한 사례들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김미자 의원 안성시의회하고 파주시의회가
박순희 위원 어떤 사례였을까요?
김미자 의원 행정사무감사 중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무슨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된 거고 파주시의회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박순희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사실은 아까 이종문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법적으로 신중해야 되고 한 번 더 살피고 질의해야 되고 행정감사에도 똑같이 그렇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보완하고자 정책지원관이 도입이 됐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앞뒤 다 살펴가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도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다 보니 초선 때 다르고 재선 때 다르지만 몰랐던 부분들에 굉장히 신중해지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살펴보다 보니 세마디 할 거 두마디 하고, 두마디 할 거 한마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게 의정활동 중에 지원해 준다라면 그 또한 면책특권 범위 밖에 있는 것까지,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기 중에는 지원한다라는 근거를 두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 시민들이 볼 때 정책지원관을 지원해 준 자체도 우리한테는 혜택을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저희는 한없이 부족하고 의정활동을 할 때 사실 두손 두발 다 뛰어다녀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의회사무국 내에 변호사님이 계세요, 우리를 자문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다 훑어주고 있는데 이 조례가 과연 이중으로 해서 특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기도 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자 의원님.
김미자 의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제도가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타 시 안성시나 파주시에 어쨌든 감사 중에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고소를 당한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정말 말씀하셨지만 재선의원들은 4년 동안 배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초선들은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언행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본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3년 차 지나가잖아요. 3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서 ‘아,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재선의원들은 연륜이 있어서 저기하지만 초선의원들은 모든 언행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언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가 특혜를 받으려고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우리 의원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아까 화성시라든지 행정감사 중에 발언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공무원 아니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발언에서 시민이 소송을 제기했든 공무원이 제기했든 어쨌든 의원은 행정감사 중에 한 발언으로 인해 분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의원은 의회에서 소송비용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특혜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고 있고 의회사무국 변호사의 도움까지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비용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건 정말로 특혜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겠다라는 고민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초선이건 재선을 떠나서 의원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각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중하게 질의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검증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확실한 물증을 갖고 감사에 임해야 되고.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이, 시민의 입장에서 이 1000만 원의 변호사비용을 지원한다라면.
김미자 의원 물론 그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월급도 타고 말씀하신 정책지원관도 있고 하지만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한다든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분들한테 코치를 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다 우리가 정책지원관한테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느낀 대로, 배운 대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는 과정에서 언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본의 아니게 나올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원에 대해서 그다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9대에서, 8대에서, 10대에서 앞으로 이게 많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현명하고 언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확히 알고 하시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해놓는 거지 이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언행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되겠죠.
박순희 위원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책지원관에게 코치받을 일은 없습니다.
김미자 의원 그럼요.
박순희 위원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료요청이라든지 의정활동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봐 달라 이런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코칭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언행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맞나? 사실 정책지원관 도입 전이라면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전문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저희 정책지원관 의원 2명당 1명씩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에 변호사 지원까지, 그리고 부서에서 의견까지 다 받고 온단 말이죠. 물론 행정감사 때는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를 하고. 그 부분 또한 시에 자료 요청해서 확인을 하고 확인에 확인을 한 다음에 신중하게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만약에 시민과의, 아니면 공무원과의 감사에서 소송, 분쟁이 된다라면 그 또한 의원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만약에 소송, 분쟁이 있다면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의정활동 중이었으니까.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면 어찌 보면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저기는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사무국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으면서, 공무원들한테 자료 요청까지 다해서 검증까지 받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졌고 소송이 진행됐는데 변호사비용까지 지원받아? 이거야말로 특혜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미자 의원 제 입장에서는 걱정,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아니죠. 어쨌든 1000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는다는 건 의원님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모든 의정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하나 접근할 때는, 조례는 발의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적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발의가 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의원들 전부가 다 인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했던 거고 아까 노유영 과장께서 우리 시는 소송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8대 말에 있었어요.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시와 있었습니다. 있어서 의원들이 자부담해서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화성이나 고양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정질의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아니면 회기 중에 우리들도 검증된, 그리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접근해야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10 중에서 2만 갖고 있는 지식으로 질의를 했다가는 의원으로서의 권위도 추락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돼서 이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조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공감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입법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순희 위원님의 질의도 잘 들었는데요, 물론 그런 염려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무조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다 소송비용을 대주는 것은 아니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박혜숙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인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 대상이 되는지,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별도로 하게 되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박혜숙 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7명으로 구성되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과 부천시의회 법률전문 공무원 한 분이 들어가고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명 이상 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적법하게 시에서 비용을 대신해 줘야 될 정도로 의원을 보호해 줘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정말 의원이 고의가 있거나 잘못을 해서 그런 거라면 의원도 벌을 받아야지 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다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걱정할 정도로 아무 의원이나, 의원들의 어떠한 실수나 다 이렇게 우리가 비용을 대납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너무 과하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인식은 있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음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심의위원회에 변호사분이 4명 있고 또 저희 변호사 한 분 계시고 의원님들 두 분 들어가서 7명이 심의하게 되는데 거기서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의원들이 너무 보호를 받는구나 오해할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쭸습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거기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시민들의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오해라고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의 의견으로 의정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 생각에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한 것인지,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하게 보호를 받아야 될 일인지 알고 신청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정말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 의원의 실수이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인지 구분해서 대납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위원회가 제구실을 잘한다면 크게 시민들이, 시민들도 의원이 저거는 보호받아야 된다고 믿음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대선기간에 내용을 읽어보지 못하고 공동발의자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는 사실 의원이 발의해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물론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 보여지고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런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있으니 우리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안 자체를 심의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셀프특권을 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이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토론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공을 넘기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피하고 우리가 특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잘못 비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사실 5월 16일 세종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셀프특권을 갖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 시민들이 분노했거든요.
  사실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호받는 거거든요. 이 보호받는 것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보호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김미자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조례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습니까?
김미자 의원 안성시나 파주시처럼 감사라든가, 저는 사실 현장의 민원인이 제일 염려가 됐던 부분이에요. 현장에 가보니까 민원인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사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참고, 참고.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또 우리가 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하다 보면, 아까 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선의원들께서는 그만한 연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또 조심하고 하지만 초선의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2년 돼도 모르더라고요. 한 3년 차 되니까 ‘아,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본 의원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됐고 또 타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유심히 봤고 해서 우리 시에도 의원들한테 이런 혜택이라기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8대 때 물어보니까 8대 때 일이 없었다고 지난번에 사인받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도 없었다고.
  앞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는 일이니까 이래서 제가 이거를 더 발의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임은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재선의원이면서 사실은 민원현장에 가서 봤을 때 재선이라 좀 더 민원에 대한 걸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초선이라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민원현장에 가보면 이 민원이 정말 우리 시의원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 문제인지는 사실 그 자리에서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할 때 해주겠다 이러면 굉장히 많은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이 민원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히 이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민원인에게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알려드려야 되고 그랬을 때 이 현장에서 민원은, 저는 사실 재선 하면서 현장민원이 저한테 되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 중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확인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법률적인 소송을 당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 소송비를 보장해 준다 하면 의원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 안 가리고 발언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네 셀프특권 아니야?”, “너네 소송비까지.” 이걸 소송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고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보지 않고 바쁜 중에 그냥 사인은 했는데 문제는 조금 있어 보여서 김미자 의원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입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의원의 열악한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면책특권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 같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정창곤 위원 지방의원이 활동하는 데 있어 열악한 현실인데 이 표현 자체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 발생했을 때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면책특권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다가 피소당했을 때 보장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모든 경우를 보장하자는 건가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변호사 선임료라든가 인지대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창곤 위원 지원하는데 그걸 의원이 활동하다가 피소당한 경우만 지원하는 건지.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피소당한 경우만.
정창곤 위원 피소당한 경우만이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의원님이 하신 건 안 되고.
정창곤 위원 어떤 의원이 어떤 소송을 제기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그렇죠.
정창곤 위원 사실 아까 다른 여러 위원님들 얘기 나온 것처럼 8대 때는 어쨌든 시의 정책하고 소송을 강행, 제기하는 거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거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여러 활동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회기 중에도 활동하고, 그런데 이거는 회기 중에만 국한해서 넣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유튜브로 생중계되다 보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에 대해서 피소를 당했을 때 안전장치를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직무수행을 하면서 현장에도 나가지만 직무수행 하면서 어쨌든 그 파트에 전문가인데 활동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소송을 당했을 때 공무원들도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시에도 소송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 거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정창곤 위원 그것처럼 본 위원도 한 해에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준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본인도 어쨌든 정책지원관의 지원도 받지만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송을 당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업무적으로 직무수행에 있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드시죠, 과장님?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하면 특혜고 안전장치라고 하면 안전장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소송비용 지원 받는 것도 그럼 특혜라고 같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각적으로 볼 게 아니라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에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한 해 동안 이런 민형사상 소송을 받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되나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해에 몇 건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없을 수도 있고 한두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의정활동 하면서 한 해 동안 이런 민형사상 피소당하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고 혹시나 있는 경우에 대한 그런 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혜라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민원이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김미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같이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안 하려고 하다가. 방금 정창곤 부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상대방이 민원인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할 때만 된다고 하셨죠?
  그 대답을 하신 거죠? 그 대답이 맞습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고 “의정활동 기간 중에”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3조에 보시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 지원해 주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다라는 거예요. 양쪽 다잖아요.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의원님이 하신 건 안 되고 당했을 때.
송혜숙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우냐면 동 민원인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비가 걸려요. 걸릴 수 있잖아요, 우리를 상대로. 그런 게 의정활동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그거를 의정활동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의장님이 또 판단해서
송혜숙 위원 의장님이 판단한다고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2조1항4호에 보시면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나 뭐 그런 경우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뭔가 불분명한 것 같기는 해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종문 위원 추가질문할게요.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이종문 위원님 추가질문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의회에 있는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그 변호사 역할은 뭐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아무래도 그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 한 분이 이걸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가
이종문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어떤 소송에 피소되거나 어떤 사건에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 변호사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보통 자문을 한다고 봐야죠.
이종문 위원 자문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통 시청 변호사는 실제로 소송까지 맡아주잖아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이종문 위원 그럼 의회사무국에 있는 변호사는 그거 안 해주나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소송 수행은 하지 않고 자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자문 정도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이종문 위원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문만 하면 변호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사무국에 고문변호사를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저희 변호사는 의원님이 아니라 의회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다든가 이럴 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의원은 아예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의회 차원에서.
이종문 위원 의원들은 아예 대상이 안 되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의원님들 간은 어떻게 보면 개인 의정활동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은 해 줄 수가 없고 자문은 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소가 제기됐다든가 다툼이 됐다든가 이럴 때 저희 변호사가 소송을
이종문 위원 자문 정도는 가능하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의회 차원에서.
이종문 위원 자문 정도는 가능하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자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자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더 나아가 민형사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개별 사안이 돼서 사실은 초기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자문하고 대응하는 정도면 충분히 의원으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거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보다 전문적인 거는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이종문 위원님 추가 질의 답변 들으셨죠?
박혜숙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위원님도 짧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진짜 선거활동 중에 바쁘지만 이걸 꼼꼼히 읽어보고 사인을 했거든요. 보면 목적에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우리가 제소한 경우는 안 되고 의원이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나 폐회 중이라고 해도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회의 중 발언한 거나 그 외에는 의정, 그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걸 신청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회에 공을 던져주는 거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 본인이 정말 이거는 내가 정당하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피소돼서 당하게 됐을 경우에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진짜 이 사람이 억울한 게 맞는지, 아니면 의원이 정말 잘못한 건지를 위원회가 판단하는 기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의회 법률 공무원도 한 명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일반 변호사 네 분으로 구성돼서 총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거는 정말 의원이 너무 억울하구나” 하는, 아니면 “아, 이거는 의원이 실수가 있네.” 그러면 제외를 하겠죠.
  공을 넘겨주는 건 아니고 그런 판단을 거기서 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의원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의원이 “누구를 제소하고 싶다, 나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반드시 피소를 당했을 경우에 내가 억울한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에서 이게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의원이니까 웬만하면 다 시민이 제소한 거를 다 의원을 보호해 주고 그런 조례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조문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위원님 짧게 질의하신 거죠?
  짧게 질의하신 거 맞아요?
박혜숙 위원 질의내용을
○위원장 김선화 다 하신 거죠?
  그러면 다 한 번씩은 질의하셨거든요.
  박순희 대표님 짧게 해주세요.
박순희 위원 “네, 아니오”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들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부서에서 만약에, 단체나 부서가 어떤 감사의 요인이 있을 때는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의회는. 그렇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그래서 우리가 피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 한 거에 대해서 오기 때문에.
  이미 많은 권한을 갖고 입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단체라든지 부서에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는 이미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뜻에서 피소에 대해서 염려를 하거나 신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책지원관이라든지 변호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이 피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타 시·군 의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미자 의원 사례가 있는데 왜 그래요?
박순희 위원 아니요. 의원이 시민을 상대로 피소를 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의원이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논할 가치는 없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그만큼 의정활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신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아까 임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정책지원관이 도입된 것도 얼마되지 않았고 그것 또한 시민들은 특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호사 자문 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나 의정활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정책지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바르게 해야죠.
  그런데 이 조례안이 지금 발의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도 하고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거라 제가 과장께는 “의원이 피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아니거든요. 의원은 이미 감사권한, 요청권한을 다 갖고 있어서 그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짧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순희 위원님 마지막 추가로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과 입법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논의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김선화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이 일괄로 설명을 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시민 행복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선화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원이고, 이 중 86%인 26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 전용사항으로 집행부의 국외 교류도시 우호친선 방문을 위해 외빈 초청여비를 수행직원 국외업무여비로 일부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세부사업은 총 3건으로 국내외 선진의회 견학에서 3800만 원, 의회 사무환경 개선에서 1800만 원, 효율적인 의사운영 관리에서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부기는 총 8건으로 행사 관련 수요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2억 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6월 말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30 몇 년을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35년입니다.
김미자 위원 3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쁘게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웬만해서는 의회사무국한테 불평불만을 갖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 방이 1인 1실로 만들면서 핸드폰이 터지지를 않아요. 굉장히 제가 호소를 하고 있고 다른 의원들이 제 방에 와서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개선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제 책상에 앉아 있으면 전화가 터지질 않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의회 사무환경 개선을 35%나 했어요. 물론 제 핸드폰이 SK라고 하더라고요. SK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뭐를 막 해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방은 핸드폰이 터지질 않아요. 제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받으려고 하면 상대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다가 그냥 끊고 말아요. 그럼 제가 나와서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또 하려고 하다가, 우리 주무관님 있으시죠? 권영준 주무관이 굉장히 세심하게 잘 했어요. 옛날에 소리 나는 문도 잘 고쳐주고 이렇게 진짜 세심하게 해서 더 이상 내가 건의사항을 안 했는데 지금 의회 사무환경 개선을 35%나 했는데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의원도, 지금 보니까 임은분 위원도 얘기하시네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핸드폰이 터지질 않아요.
  맞습니까?
  저만 호소하는 거예요?
  전 진짜 그 부분이 화가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조치해야 되는 건지, 대개 서비스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김미자 위원 서비스를 했어요. 호소를 해서 SK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리에서 앉아서 전화를 받으면 상대에서 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만큼 빠져나와서 해도 들리지 않고 제가 항상 바깥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아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 불편을 거의 6개월 이상 감안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도 다 한번 점검하셔서 진짜 내 방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의원 방도 그런 건지 점검해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 괜찮죠?
김미자 위원 문은 고쳐서 괜찮아요.
○위원장 김선화 우리 의원들이 일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지만 그래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회사무국장이일용
  의정팀장조옥분
  의사팀장안수미
  홍보팀장이현숙
  특별전문위원노유영
  재정분석팀장서영선
  입법지원팀장최소라
  재정문화전문위원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