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18일 (월)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9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9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기타토의
(09시 53분 개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가와사키시의회 대표단의 부천시의회 방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와사키시 시민 의회방문이 11월 18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로 말하면 도의원 한 분과 시의원이, 시민 등 16명을 함께 인솔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간 재무정제위원회에서는 제주도 북제주군, 안동 농촌지도소를 다녀오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특화사업 시찰을 다녀오셨습니다.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창원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김해시의회를 의원 여덟 분과 직원 두 분이 교통수단 경전철 추진을 위한 방문으로 견학하고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09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49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으로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9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09시 55분)
위원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정기회기를 매년 11월 25일 집회토록 되어 있고 동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그 회기는 3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어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주요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9회 정기회 의사일정 안은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입니다.
그런데 12일 29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2일 28일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정기회의 주요 안건으로서 97년 예산안, 제47회 임시회에서 감사일정을 결정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6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타 시장이 제출하는 안건 및 미처리안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처리 안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는 11일 25일 월요일 개회식과 회기결정의건 및 97. 예산안을 상정하며 시장으로부터 97. 예산안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게 되겠습니다.
97. 예산안과 96.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12월 3일과 12월 12일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고 12월 21일은 법정 예산안처리 기한으로 97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겸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일 7일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12월 4일부터 12월 11일은 상임위원회별 97. 예산안 예비심사와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 동안 예결위에서 97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1일은 97년 예산안처리 법정기한이므로 예산안이 처리되고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기타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제49회 정기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정기회가 35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된 게 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아마 정례회를 두 번에 나눠서, 6월과 12월로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례회에 대해서 회기를 다루어야 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첫 회나 두번째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의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09시 58분)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금번 정기회기 중에는 97년도 예산안 및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요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안 및 마무리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구성하여서 12명이 심사하였기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멍씩 해서 총 몇 명을 구성하느냐 하는 협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대충 그런 쪽으로 중론이 모아졌는데,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런데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게 계획서상에는 실질적으로 토론자에도 시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배정이 안 돼 있다 하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런 조율이 안 됐는데, 배정이 된다고 하면 잘못하다가는 시간이 몰리다 보면 전 의원들이 거의 다 배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 늘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는 모르지만 저희 보사위원회는 12명 전원이 토론자라든가 아니면 발표자로 거의 들어간다는.
8개 파트다 보니까 결국에는 토론자도 한 세 분 계시고, 발표자가.
또 토론자는 각 분야에 한 명씩 있단 말이예요.
그걸 왜 굳이 회기 중에 토론회를, 저는 그것은 문제 재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틀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예결특위에 든 분이라도 하루에 1명 정도, 많으면 2명 결원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이 다음 날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로 들어가는 분 중에서 겹치게 하는 건 사실 전덕생 위원뿐이 없다고요. 다음 날 토론에 개입이 되는 분은.
결국 첫날은 1명 정도가 예결특위 위원 중에서 결원이 되고 둘째날은 2명 정도가 결원이 되는 거고, 전체 3명이 다 결원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결특위라는 부분은 중요하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는 거의 다 참석을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누가 얘기했듯이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결특위가 별도로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이, 그렇지 않으면 3명이 적합하다고 보면 타 상임위인회 위원장하고 조율을 해서 그 일정을 빼서 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하여튼 우리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기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의무인데 이 부분을 놓고 일정이 그렇게 잡히는 것에 대해서 전 참 유감스러워요.
집행부에 특히.
그걸 사전에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렇다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해 주시는 걸로 하세요.
사람만 많으면 뭐해요,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고 다 빠지는데.
책임성있게 똑바로 일을 할 사람들이 가야지.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7년도 본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결특위 구성인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추천해서 총 12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그것도 그대로 3명씩.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기타토의
(10시 05분)
기타토의 내용은 96년도 의회 송년의 밤 개최건에 대해서 일시, 장소를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 의회수첩 제작건 및 제2대 후반기 의회의원총람 제작건 부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95년도 의회 송년의 밤 개최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쯤 해서 이건 대충 안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정계장.
매년 저희 의회에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94년도까지만 해도 아주 최연말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정들이 바쁘셔서 참석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한 12월 중순으로 당겨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미리 일정을 잡아놓고 의원님들께 일정을 알려드려야만 행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일정 조정하시는 데 유리하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날짜를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보면 12월 14일 목요일에 했습니다. 95년 12월 14일에.
부천관광호텔 2층 연회장에서 부부동반 의원 송년의 밤을 가졌습니다.
하는 수준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작년에 사모님들께 화장품 세트 3만원 상당 하나를 드렸는데 올해도 그 수준으로 할까 해서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다음 수첩제작안에 대해서 연이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가지고 계신 의원수첩을 1,500부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한 30권씩 드리고 나머지 한 100권 가지고 사무국 직원들하고 실·국장님들한테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12월에 제작할까 계획 중입니다.
또 지난해에 9월쯤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작은 수첩 이것을 만들어 드렸는데 몇 분이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무 효용가치가 없다, 인쇄를 과장급 이상으로 축소를 시키고 여기다가 다른, 메모 현황을 많이 넣어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만들 때는 이것도 같이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 여기 큰 업무수첩이 1,500권, 적은 수첩이 2,000권 이렇게 안으로 잡혀 있는데 참고적으로 작년에 500권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5권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 안에는 2,000권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한 1,000권 정도면 충분히 소요량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정회 때 토론을 한 결과 금년 송년의 밤 일시는 12월 28일 6시 반에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집행부에다 위임을 해서 좋은 장소를 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의원수첩 제작에 따른, 수첩용은 한 2,000권 해서 나누어주는 걸로 하고 포켓용은 우리 의원들만 가질 수 있도록 부수를 적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대 후반기 의원총람 제작건은 기존의 매수대로 해서 새로 임원들이 구성되면 그쪽에다가 위임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결정한 거에 대해서.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토의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김삼중 김종화 김창섭 서영석(성곡)
류재구 안익순 안창근 오세완 전덕생
최순영
○불출석위원
오명근 장명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