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4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202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이후로 두 달 만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법규 개정안, 2023년 본예산안 심사 등으로 무척 바쁘실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셔서 의정활동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회의서류 1쪽입니다.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집회 일시 및 장소입니다.
  개회식은 11월 21일 10시, 제1차 본회의는 11월 21일 10시 20분,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안건으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및 시장 시정설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2쪽입니다.
  오는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시정설명,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첫 번째 회의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조례안 등 회부안건 심사와 2023년도 예산안 등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개최되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안 등 안건처리,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임위원회 두 번째 회의는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등 예비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기타 회부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등 종합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개최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쪽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 의무화가 신설됨에 따라 제1차 본회의 의사팀장 보고 시 별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과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회의자료 6쪽입니다.
  2023년도 부천시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8조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위원회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과「부천시의회 기본 조례」를 준수하고 내년도 시 주요행사 등 제반 여건을 참고하여 기본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일정안에 따르면 2023년 연간 회의일수는 총 7회 92일로 정례회는 6월과 11월에 2회 45일간이며 임시회는 1월, 3월, 4월, 7월, 9월에 5회 47일간 열리겠습니다.
  6월에 개회할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11월에 개회할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정질문은 분기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3월 임시회, 6월 제1차 정례회, 9월 임시회,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쪽의 기본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본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10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 자리에 앉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미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집행기관 의정비심의회의 의정비 결정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별표1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회의자료 11쪽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집행기관 의정비심의회에서 의정비가 결정됨에 따라「부천시의회 기본 조례」별표1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개정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비 지급기준표 중 월정수당 지급액 내용을 현행화하는 겁니다.
  2023년은 2022년 대비 동결이며 2024년부터 2026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의정비심의회에서 새로 정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내역 현행화가 주된 내용으로「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등 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정수당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맞춰 집행기관 의정비심의회에서 월정수당을 의결함에 따라「부천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 또는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 중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14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집행부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사용기한이 3일에서 5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 공무원의 당직 대체휴무 사용기한도 3일에서 5일로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회의서류 24쪽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개정되어 시 당직 대체휴무 사용기한이 3일에서 5일로 연장됨에 따라 시 당직자와 부천시의회 당직근무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의회 당직근무 대체휴무 사용기한 연장입니다. 3일에서 5일이 되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부천시의회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사용기한이 주된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휴무 사용기한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함에 따라 부천시의회 당직근무자도 회기 또는 위원회 행사 등 일정과 겹쳤을 때 여러 사유로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를 3일 기한 내 사용함에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 당직근무자와의 형평성 및 부천시의회 근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사용 기한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함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규칙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 또는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 중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네.
구점자 위원 당직근무를 서고 3일 안에 쉬어야 되는데 일이 겹치거나 이래서 못 가는 사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전문위원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것을 5일로 연장을 하면 융통성 있게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3일 안에 그 하루를 못 쓴 분들은 나중에 개인이 필요로 할 때 쓰는 방법은 없었나요?
○전문위원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당직하고 그 다음 3일 안에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쉬었을 경우 그냥 쉬지 않고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되나요?
○전문위원 박용배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5일 둔다.
○전문위원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월·화·수요일 중에 선택을 해서 휴무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요일까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시에서 개정함에 따라 저희도 같이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당직 서고 나면 굉장히 피곤할 텐데 근무 당직 짤 때 그런 걸 배려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제 날짜에 잘 쉴 수 있도록 살펴보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확인 차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관련 공문서에서 시행되는 게 있게 되면 지체되는 사용기간 초과 시에 소멸되는 게 같이 추가사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들이 다녀와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3일에서 5일로 좀 더 연장해 주자는 겁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지만 지나간 시기는 소멸이 될 거라는 거죠?
○전문위원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거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양정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설명과 답변을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애경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정숙 위원장님과 김미자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와 세부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요구액은 2022년도 최종예산 34억 6997만 4000원보다 2억 4600만 4000원을 감액한 32억 2397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의회운영 선진화 예산은 2022년 최종예산 31억 5652만 3000원보다 3억 2218만 5000원을 감액한 28억 3433만 8000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 운영은 2회 추경 시 삭감하였던 국외 여비 예산 등을 포함하여 1억 2413만 7000원을 증액한 22억 9602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사운영 내실화는 83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5559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2억 199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본회의장 대형전광판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부품 단종 및 장애에 대비하여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의정홍보 강화는 4억 3796만 원을 감액한 2억 8271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상임위원회 생방송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4억 6772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규 언론사 증가에 따른 언론매체 의정활동 홍보비 3500만 원을,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 구입비 1990만 7000원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기공사비 1034만 원을, 본회의 유튜브 중계 및 수어중계 카메라 구입을 위한 본회의 영상장비 구입비 201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618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8963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속기직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4100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2334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회 추경 시 삭감하였던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을 포함하여 3517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628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9대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2023년도의 알찬 의정활동 지원과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본회의장의 대형 전광판 교체비용이 양쪽으로 다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두 개 다 포함해서
김미자 위원 두 개 다 교체를 하신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네.
김미자 위원 그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네.
김미자 위원 그 스크린이 몇 년 정도?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10년이 넘었는데 내구연수는 9년입니다.
  가끔 고장이 생기는데 더 큰 고장이 날 것 외에 부품이 단종돼서 저희가 돈이 있어도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최신 더 큰 걸로 양쪽 다 교체해서 화면의 질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건 그렇게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고, 본회의장을 보면 민원을 많이, 기자 분들 몇 분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처음 들어가다 보니 그게 옛날에 있었던 것을 몰랐죠. 옛날에 거기 전자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시계
김미자 위원 재석의원 몇 명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었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의회사무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설치가 됐는지 본 위원도 확인은 안해 봤거든요.
○전문위원 박용배 의회운영과장 박용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번 주에 사실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형 전광판 스크린 이외에 의원님들 좌석에서 보셨을 때 전자시계 표출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스크린을 지금 두 개 교체하는 중이잖아요.  
○전문위원 박용배 네.
김미자 위원 시계도 판도 깔끔히 잘 해서 거기다 같이 비치를 하면 어떤가 하고 그건 부연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네.
김미자 위원 깨끗이 정면으로 볼 수 있게, 기자단이 위에서 봤을 때 그 시계가 뒤에 있으면 있으나마나한 거잖아요.
  앞에 딱 해놓으면 의원님들도 보기 좋고 기자단에서 봤을 때도 좋고 하니까 교체할 때 그것도 같이 깨끗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보고 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정숙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정창곤  최은경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정애경
  전문위원박용배
  의정팀장노유영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전은주
  전문위원황인순
  재정분석팀장전희경
  입법지원팀장용영희
  전문위원김광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