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3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안
5.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현증 의원 대표발의)(서강진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근 의원 대표발의)(이동현·김현중·나득수·김문호·강동구·김영숙·원종태·당현증 의원 발의)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지난 2월은 졸업시즌과 대보름 행사 그리고 지역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쁘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도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날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과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93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 의견안 2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정자료 수집 등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9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현증 의원 대표발의)(서강진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10시08분)
동 조례안은 당현증 의원과 서강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당현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당현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서강진 의원님과 찬성에 동참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조례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1회로 했습니다만 연 2회로 확대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7조의2부터 3항까지는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범위를 소위원회까지 확대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천시행복한마을위원회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에서는 행복한마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정기회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의2는 신설 조문으로 위원회의 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는 등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3에서는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되 처리사항은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조문 중 일부 미비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현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당현증 의원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보면 소위원회 구성이 대부분의 내용 같아요. 그렇죠?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부천시문화예술위원인데 문화예술위원이 22명인데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기금 심의를 한다든지 문화예술단을 파견한다든지 할 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기가 모임 구성에서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 그래서 5명 내지 7명으로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의결을 가지고 예술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하거든요.
소위원회 구성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는 물론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조례안 제정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30명 정도로 했는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25명으로 결정된 사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해 보니까 소규모로 모임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라고 하면 1년의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연 1∼2회 정도 모여서 결정하고 진행하잖아요. 지금 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실제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시급성을 따지는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전문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다 부천에서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시급한 상황이나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연간 단위 계획만 수립하고 역할이 별로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은 주로 공모사업, 마을 만들기에서 상당히 귀중하게 의결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할 경우에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몇 월 며칠까지 공모사업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현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근 의원 대표발의)(이동현·김현중·나득수·김문호·강동구·김영숙·원종태·당현증 의원 발의)
(10시35분)
동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윤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근 외 9명이 발의했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현장의 현장조사 관련해서「건축법」제27조 및「건축법 시행령」제20조에서 건축현장의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2조 업무대행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자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역회의 추천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협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건축사 중에서 선정하여 업무대행을 시키고 있으나 경기도의 15개 시·군에서 업무대행건축사 각 지역 건축사협회 소속 회원 중에서 선정하고 있어 우리 부천시에서도 건축행정업무 발전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천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만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 선정방법을 조례에서 정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건축사협회 부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했는데 여러분들도 사전에 자료를 보셨겠지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입법예고 사항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제11조 및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나 사용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 그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건축법」제2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본 현장조사 검사업무에 대해「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간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범위 및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대행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업무를 대행할 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지역에 관계없이 건축사 중에서 공개모집하거나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회의 추천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협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대행자 선정과 관련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15개의 시·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각 지역 건축사협회 소속 회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건축행정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천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직접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 11개 시·군에서 이처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조례로 대행자의 지정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장점은 지역에서 협회에 가입하여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일 수는 있으나 단점으로는 외부지역 건축사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건축사 중 협회에 미가입한 사람은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역소재 협회회원을 대상으로 대행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1일 현재 부천시에 등록된 건축사 63명 중에 협회에 미가입한 건축사는 18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윤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내용은 간단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사협회에 한해서 모집해서 대행을 맡기자는 취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지금은 대행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 또 협회 미가입한 건축사 이렇게 해서 관내 건축사들한테 대행하는 거죠?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시행을 전체 관내 건축사로 하니까 협회 차원에서는 회원으로 하라고, 상위법으로 이번에 개정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현행대로 관내 건축사,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관내 건축사한테 대행 업무를 시킬 때 큰 문제점은 없죠?
대행비는 한 건당 얼마 정도 되죠?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협회가 있으면 협회에 다 등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생각,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노동조합이 있고 다른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단체에 모두 가입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미 가입된업체가 그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규정에 의해서 두 가지 협회 추천자로 할 수 있고 시에서 추천받는 것으로 해서 대행업무를 맡기도록 되어 있잖아요. 최종 대행 업무는 시에서 선정하잖아요. 아무리 추천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거기에서 아무리 대행업무를, 다른 데서 면허만 빌려쓴 데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선별할 거고 현행 규정에서 다 운영할 수 있잖아요, 가입이 됐든 안 됐든. 그리고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또 가입했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데는 거기에 대행업무를 안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 만들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집행부에서 규정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동안 감사보고 자료를 보면, 거의 몇몇 건축사협회에 지정했어요. 감사 때 지정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골고루 배분한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특정 건축사협회 사무실에 대행업무를 맡겼단 말이에요. 거기가 잘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너무 제한을 두다 보면 부담 가는 데도 있잖아요. 부담 가는 건축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건축대행 업무를 맡겨서 일할 수 있겠어요. 실제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책임회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대행업무를 맡기는 시 집행부에서 선별을 충분히 해서 이 업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선정만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꼭 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오히려 집행부에서 너무 한쪽으로 몰아주기 형식의 대행업무를 맡기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심사해서 이런 건축사에게 대행업무를 맡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먼저 선별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고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와 재원 및 용도 등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및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제공 등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 협의 및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을 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토지분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허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위해 위원회 운영, 임기 및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등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중에서 신설된 주요 내용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경미한 변경사항) 중에서 2호 42조의2 조문변경이 되겠고, 3호에 있어서는 “1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고,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제15조4호 규정에 신설된 내용으로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이 경우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호에 건축선 1m 이내의 변경, 7호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제16조의3(기반시설 취약지역 및 운영기준 등) 제1항으로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1호, 제2호, 제3호를 신설하여 기반시설이 취약한 원도심지역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된 지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을 신설한 내용이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따른 공공기여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협상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을 했을 때 기반시설의 용도 구체적 운영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에 제42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제2호, 제3호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비용을 정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조의4(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정하여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제18조(조건부 허가)로서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부여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 할 때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신설한 내용으로 제1호는 분할제한 면적은「건축법」제57조 및「부천시 건축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김은화 위원님.
저희도 한번 미리 보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신설되는 내용에서 집행부의 취지나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면 제16조부터 신설이 쭉 돼 있거든요. 내용이 많이 바뀌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6조의4항 같은 경우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던 거거든요. 그전에는 기금이나 그랬는데 일반회계에 준하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공공기여하는 재원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호 분할제한 면적「건축법」제57조는 대지분할의 제한이거든요. 건축 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고, 제2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합하도록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제5호 및 하단입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용도가 추가 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7호에서는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이렇게 돼 있는데 식품공장을 명확히 하고자 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서 가공공장이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제44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제2항제10호를 신설하여「건축법 시행령」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으로 운전학원 정비학원이 되겠고, 아목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고지, 주기장이 해당되는 것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제46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공업지역에서의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일원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단서가 “다만,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이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을 정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입니다.
제66조(구성)에 있어서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고 정했고, 39쪽 제66조(구성)에 있어서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여 해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 해촉된 사람의 청렴서약서를 받는다는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제67조의2 조문을 신설해서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제68조(회의)로 제3항,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건 조문이나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제75조(기능)의 가·나목에서 법 제30조제3항 개정에 따른 공동위원회 기능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건축계획이 변경될 때는 공동위원회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제79조(설치 및 기능)제2항제4호 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실·과나 민간이 제안할 때 관련 팀장급들이 사전 심사를 해서 위원회 상정까지 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법령정비가 선행되도록 사전검토 내용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0조(구성)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당초 6명을 9명으로 변경하고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조(기획단장의 임무 등)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기획단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의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개정은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며, 안 제16조의3은 신설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영 제45조의2제2항이 개정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내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도촉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 등을 기반시설이 취약지역으로 정하여 이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종전에 비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내용과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기반시설의 제공과 설치비용은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시장)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의 토지가치를 고려하여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수립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의4에서는 영 제45조의2제2항제14호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완화 등 행위제한이 완화된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반시설이 충분하여 기반시설 설치 대신 비용으로 내게 할 경우 동 비용을 기반시설의 확보에만 사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동 비용과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부천시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용용도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토록 한 것으로 기반시설 설치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영 별표 1의2에서 녹지지역 안에서 개발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조례로 분할 기준을 정할 수 있음에 따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나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할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여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제한한 사항입니다.
안 제32조부터 제45조에서는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시행령에서 개정됨에 따라 용어와 용도를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사항이며 이 중 제44조제2항제10호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과 여객자동차법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지 및 주기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부족한 차고지 문제를 해결코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6조에서는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할 경우에는 조례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건축물에 한해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공업지역 중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령 별표 14에서 준공업지역에 조례로 정하여 허용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의 용도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송내동 및 소사동 일원의 준공업지역 중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토록 되어 있으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못한 지역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그간 허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우발적 이익은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6조제5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격을 제한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의원 중 도시계획업무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과 경기도 및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부천시 관내에 소재를 둔 건설관련 업체에 종사 중인 사람은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한 사항입니다.
안 제6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개최와 관련하여 위원은 대리 참석할 수 없도록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대리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시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심의를 받아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 안건으로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존중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5조에서는 공동위원회의 기능이 법령의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80조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인원을 현 부서의 인원을 감안하여 6명에서 9명으로 개정하였으나 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기획과로 명칭이 변경되므로 향후 조례내용 중 기획단 관련 내용은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안건이 무조건 재상정 안 되는 게 아니고 안건의 내용 수정이나 그런 경우에는 재상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보면, 21쪽인데요. 획지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가 전이고 개정안이 30%로 바뀌었어요. 이 경우 30%면 적지 않은데 이것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는 원칙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은 이 변경사항이라는 건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겠다는 건데 이 30%는 심의를 거치고 해야 되는 퍼센티지라고 보거든요. 활성화하는 방안과는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4항 신설되는 것에서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도 보면 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것을 포함해서 이것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는 건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건축물 높이의 20%, 획지면적의 30%를 과연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보면 기존에는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새로 변경하는 조항에는 20% 이내라고 했잖아요. 규정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는 건가요? 20% 이내면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기반시설부담 기부채납 비율 같은 것도 10% 내지 15% 이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도 20% 이내로 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제한 두더라도 원래 국토관리법에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천시 조례에 1종 지구 같은 경우가 180%로 돼 있죠?
1종 지구는 200%를 줘야 되는 거고 2종 지구는 250%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 거고 3종 지구는 300%까지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조례를 가능한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 제한을 뒀었는데 그 제한 자체가 위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뉴타운지구가 해제되면서 다시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도와주고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장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 1종 지구를 2종 지구로 종 상향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재산권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현재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당 과장이니까 그 일대 재개발 계획을 발표해 주시고, 거기가 예전부터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이번에 참고해서 역세권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전협상에 다 위임하는 건데 사전협상제도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우리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공개도 안 돼 있어요. 그때 재정경제국장이 다 공개돼 있다고 해서 믿고 찾아봤더니 지침은 하나도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54분)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계획이 2014년 1월 13일 공포되어 이에 맞추어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과 연계한 춘의동 일대 공업지역의 기능 재편, 원미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후속대책 및 부천역 일대 원도심 지역에 대한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구상안을 마련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하여 부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이 되겠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내용으로 공모기간은 2014년 1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공모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이 되겠습니다.
모집규모는 선도지역이 11개소로 경제기반형 2개소, 근린재생형 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총 500억 원으로 국비 250억, 지방비 250억 매칭이 되겠습니다. 경제기반형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2월 6일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를 위한 공동연구단 구성해서 연구단 구성을 12인 부천시, 관련대학, 엔지니어링사, 관계기관, 부천상공회의소, 산업진흥재단이 같이 진행했고, 운영기간은 2014년 2월 6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주요기능은 선도사업 응모서 작성 및 현안사항 자문, 공모대상지 선정은 춘의동 공업지역 일대 도시경제기반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한 바 있고 오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응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도지역 신청 사업구상안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구상안입니다. 새로운 창조경제 거점, 부천 허브렉스라는 브랜드를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추진일정으로는 2014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14년 1월 13일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를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2014년 3월 5일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구상안의 공청회를 한 바 있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보고드리는 거고 3월 14일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를 마감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평가시행을 하고 2014년 4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해서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고 정부위원은 각 부처 16명이 되고 민간 13명으로 약 30명으로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 4월 중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원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에서 도시경제기반형이 있고 근린재생형이 있는데 저희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지정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대상지 현황입니다.
오른쪽 도면과 같이 도당동, 춘의동, 심곡동 일원, 면적은 4.12㎢가 되겠고 주요현안으로는 춘의동 일대 노후 공업지역이 입지해 있고 원미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예정지역하고 부천역 주변 원도심지역 상권 쇠퇴 지역과 공업·주거·원도심이 공존하는 모든 재생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내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노후 공업지역의 고도화를 통한 부천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춘의공업지역은 입지적 장점(역세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와 산업기반 부족으로 쇠퇴화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특화산업의 고도화, 산업 간 융복합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산업생태계 재생 및 첨단산업의 메카로 재탄생이 필요하고 부천시 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새로운 주거지 재생전략을 모색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위한 주거지 정비 패러다임의 변화 등 주거지 재생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쇠퇴하는 원도심 재생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물리적 노후, 지역적 매력의 감소 등 기존 상권 쇠락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역의 개성, 창조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특화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도모를 위해서 새로운 창조적 재생모델을 발굴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교통부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도시재생선도지역을 공모함에 이에 응모하기 위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공모는 2014년 3월 14일까지이며 공모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2가지 유형으로 선도지역은 경제기반형 2개소, 근린재생형 9개소 등 총 11개 지역을 선정하며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은 매칭펀드 방식(국가 50%, 지자체 50%)으로 도시경제기반형의 경우 500억 원 이하가 지원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성곡동·원미동·심곡동 일원 4.12㎢에 대하여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과 연계한 춘의동 일대 공업지역의 기능 재편과 원미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후속대책 및 부천역 일대 원도심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상안을 마련하여 도시경제기반형에 공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산·학·연 연계한 R&D센터(로봇, 조명 등) 조성, 춘의 공업지역 재생사업 지원, 정비사업·소규모 블록단위 재생사업지원. 부천종합운동장 복합화, 청년창업지원사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명산업특화거리, 애니메이션·만화특화거리, 대학문화거리 조성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뉴타운사업이 주택경기의 침체 등 외부여건의 변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새로운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의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므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응모 신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선도지역의 사업내용은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내용은 하드웨어적인 개량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추진함이 필요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이면서 장기적인 사업비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춘의동 일원의 준공업지역과 종합운동장 주변은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어 지식산업센터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을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려는 거 아닙니까?
총 사업비는 2조 3000억 정도 되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나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응원 메시지라도 주시면 저희가 신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근린재생형 같은 건 200개소가 참여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토부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각 부처 안행부, 산림청 다 지원되는 것을 총망라해서 정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중앙부처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걸러서 매칭으로 공모전에 신청해서 당선될 가능성, 의지가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격려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을 위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2시12분)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청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지 인근 장래 발생 교통량의 효과적 수용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변 개발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대로3-9호선)의 선형 및 폭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로3-9호선 변경, 일부 폭원 확대와 도시계획시설 대로2-13호선 변경은 일부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8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및 제30조가 되겠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입니다.
2013년 5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입안하였고,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민공람 관련 협의를 했습니다.
군부대 협의하는 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지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 2월 군부대 요구사항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대체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합의를 해서 오늘 의견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가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는 아래 박스 내용과 같습니다.
나번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사유로는 대로3-9호선은 도로연장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사유는 지역주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장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수요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의 도로확충이 되겠습니다.
대로2-13호선 도로 선형 및 연장변경으로 지역주민의 편의성 제공 및 장래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처 협의 결과 주민공람공고는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 개최는 2013년 6월 7일 14시 역곡3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은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고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은 별첨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주변 사업진행에 따른 장래 발생될 교통량의 효과적 수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장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수요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길보금자리 최초 입주일은 2016년 7월 1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부천 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장래 발생 교통량의 효과적 수용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변 개발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옥길보금자리지역 밖의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대로3-9호선)의 선형 및 폭원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은 기정 대로3-9호선(길이 1,223m, 폭 25m)을 도로폭원 및 노선을 조정하여 옥길보금자리의 도로인 대로 2-13호선(길이 1,586m, 폭 34m)에 연결하고 잔여구간인 항동보금자리주택지역에서 소사동로(기존 동남우회도로)까지의 대로3-9호선을 폭원 변경 없이 편입된 길이만큼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사유는 기존 노선은 도로폭원이 옥길보금자리주택의 도로 폭과 맞지 않고 서해안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평면교차가 되지 않아 도로의 활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철로를 넘어가는 부분을 고가도로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선형을 직선화하고 폭원을 확대하며 서해안로와 평면교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군부대와의 협의문제로 변경이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변경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은 옥길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주민 입주 이전에 광역 교통망인 본 도로가 개통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소사동로에서 서해안로 간에 미개설된 구간은 항동보금자리주택 시행자인 서울 SH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히 개통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본 도로개설 구간에 농사 등을 위한 기존 통행로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옥련마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은 경우 까치울터널 했을 때 양천구에서 안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돈 들여서 터널 뚫었잖아요.
제2서해안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을 위원장·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불출석위원
이동현
○위원아닌의원
당현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건축과장박종학
원도심지원과장남궁현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