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3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안
5.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현증 의원 대표발의)(서강진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근 의원 대표발의)(이동현·김현중·나득수·김문호·강동구·김영숙·원종태·당현증 의원 발의)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은 졸업시즌과 대보름 행사 그리고 지역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쁘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도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날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과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93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 의견안 2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정자료 수집 등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9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현증 의원 대표발의)(서강진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10시08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당현증 의원과 서강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당현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당현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서강진 의원님과 찬성에 동참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조례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1회로 했습니다만 연 2회로 확대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7조의2부터 3항까지는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범위를 소위원회까지 확대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당현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천시행복한마을위원회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에서는 행복한마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정기회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의2는 신설 조문으로 위원회의 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는 등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3에서는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되 처리사항은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조문 중 일부 미비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현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당현증 의원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보면 소위원회 구성이 대부분의 내용 같아요. 그렇죠?
당현증 의원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 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에는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죠?
당현증 의원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마을 만들기 위원회 25명 중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건가요?
당현증 의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중에서요?
당현증 의원 네.
박노설 위원 마을 만들기 위원회 기능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이라든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소위원회는 주로 어떤 기능이 있죠?
당현증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25명이다 보니까 동시에 모든 인원이, 3분의 2라든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모임 구성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부천시문화예술위원인데 문화예술위원이 22명인데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기금 심의를 한다든지 문화예술단을 파견한다든지 할 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기가 모임 구성에서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 그래서 5명 내지 7명으로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의결을 가지고 예술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하거든요.
  소위원회 구성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는 물론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현증 의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별로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을 보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7∼8명은 마을에서 그런 분야의 관심이나 경험이 있는 분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당연직으로 보는 분들은 재정경제, 복지문화, 도시주택, 창조도시사업단 국장급을 당연직으로 내세운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조례안 제정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30명 정도로 했는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25명으로 결정된 사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 위원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당현증 의원 이번에 소위원회 삽입하는 것을 보면, 17조의2제2항을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수성을 고려할 때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소위원회가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7명 정도로 한 번 구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다 제시되고 소위원회의 임무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소위원회가 다른 위원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당현증 의원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별로 특수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위원회는 안건에 대해서 한 번 모였다가 끝나면 바로
박노설 위원 소위원회 구성은 마을 만들기 위원장이 주도해서 구성하나요? 누가 구성하게 돼요?
당현증 의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박노설 위원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서?
당현증 의원 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소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에서 한다는데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건가요?
당현증 의원 의결사항은······.
윤병국 위원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게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소위원회가 필요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당현증 의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그겁니다. 25명이라는 인원수가 많아서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같으면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해 본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맞지, 지금 보니까 의원님이 위원도 아닌데 발의를 하시는 게 조금 그렇다 싶어서, 서강진 위원님은 위원회에 포함돼 있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해 보니까 소규모로 모임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 위원회 모임 몇 번 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한 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번 했는데 해보니까 모이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한 번 했는데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전부 시급성이라든지 그때그때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다 모여서 과반수를 이루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소위원회 제안을 받은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가요? 그런 필요라면 해보면 좋은데, 그런데 한 번 딱 운영해 보고 소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 개정이 오는 것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위원님들 중에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당 조항이 있는데 제가 다른 데 소위원회 있는 조례들을 많이 봤지만 소위원회도 수당을 줘야 한다고 명시해 놓은 경우가 없는데, 그런 사례 보셨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제시해 놓은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소위원회라면 굉장히, 오히려 TF팀처럼 자주 모이기도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계속 모여야 되는데 그 수당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예산 반영해 놨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문화예술위원회도 그렇게 줍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타 위원회도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라고 하면 1년의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연 1∼2회 정도 모여서 결정하고 진행하잖아요. 지금 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실제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시급성을 따지는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중앙부처라든지 도 지자체라든지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수시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것도 있고 자문 받아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둬서 자문을 수시로 받아서 반영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연 몇 회 정도 모일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횟수를 정하기는 곤란하고 수시로 하는데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정하건대 7∼8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다면 현재 위원회 25명의 역할은 연 계획단위 세우면 거의 모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역할과 기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에서는 소위원회만 운영해도 된다는 상황이 되는데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공모사업은 그렇게 운영하고 전체 기본계획을 우리가 만든다든지 그런 건 전체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실제로 위원을 보면 당연직의 공무원분들하고 위원님 두 분하고 마을활동가분들 빼면 나머지 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이 몇 분 끼어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소위원회를 꾸릴 때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다 부천에서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시급한 상황이나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연간 단위 계획만 수립하고 역할이 별로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중요성을 따져봐서 만약에 소위원회를 시급하게 운영한다.
  기본적인 내용은 주로 공모사업, 마을 만들기에서 상당히 귀중하게 의결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할 경우에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몇 월 며칠까지 공모사업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들을수록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공모사업의 의견을 듣는다면 굳이 소위원회가 아니라 사실 공모사업 프로젝트를 놓고 그분들에게 의견안을 제출하고 서면으로도 충분히 의견안이 받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현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근 의원 대표발의)(이동현·김현중·나득수·김문호·강동구·김영숙·원종태·당현증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윤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윤근 의원입니다.
  동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근 외 9명이 발의했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현장의 현장조사 관련해서「건축법」제27조 및「건축법 시행령」제20조에서 건축현장의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2조 업무대행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자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역회의 추천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협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건축사 중에서 선정하여 업무대행을 시키고 있으나 경기도의 15개 시·군에서 업무대행건축사 각 지역 건축사협회 소속 회원 중에서 선정하고 있어 우리 부천시에서도 건축행정업무 발전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천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만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 선정방법을 조례에서 정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건축사협회 부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했는데 여러분들도 사전에 자료를 보셨겠지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입법예고 사항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제11조 및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나 사용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 그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건축법」제2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본 현장조사 검사업무에 대해「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간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범위 및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대행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업무를 대행할 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지역에 관계없이 건축사 중에서 공개모집하거나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회의 추천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협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대행자 선정과 관련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15개의 시·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각 지역 건축사협회 소속 회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건축행정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천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직접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 11개 시·군에서 이처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조례로 대행자의 지정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장점은 지역에서 협회에 가입하여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일 수는 있으나 단점으로는 외부지역 건축사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건축사 중 협회에 미가입한 사람은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역소재 협회회원을 대상으로 대행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1일 현재 부천시에 등록된 건축사 63명 중에 협회에 미가입한 건축사는 18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내용은 간단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사협회에 한해서 모집해서 대행을 맡기자는 취지잖아요?
윤근 의원 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협회에 가입한 건축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협회로 제한하는,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윤근 의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발표했는데 부천 63개 중에 4군데는 휴업 중으로 쉬는 중이고 59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협회에는 45개 업체가 가입돼 있고 14개 업체가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기존의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전국 아무나 건축사만 있으면 대행하다 보니까 건축 경기도 없는데 현장도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까지 부천에서 배려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모든 행정이 하나로 가고 변호사협회나 건축사협회나 의사협회라든지 협회를 통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이나 시흥에 있는 분들까지 와서 우리 업무를 맡다 보니까 문제점이 검토되고 경주 리조트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 가서 점검만 하고 나와서 이런 불상사가 났을 때는 부천의 모든 건축사에게 책임이 오지 않나 싶어서 특혜 아닌 특혜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협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부천에 등록된 업체는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데 협회 가입비가 부담스러워서, 4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이자로 협회 등록하면 협회비에서 할부식으로 제하는 식이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충분한가요?
김은화 위원 그러면 실제로 부천에 소재하지 않는, 거주하지 않는 건축사가 부천시의 대행 업무를 맡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천시 소재의 건축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공신력이나 이런 면에서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요 핵심은.
윤근 의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포함되지 않은 14군데의 건축사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한, 우리가 협회로 규정해 버렸을 경우에는 가입되지 않은 건축사들에 대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윤근 의원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생존권이 문제겠지만, 보니까 14군데 중에서도 현재는 골고루 돌아가면서 대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협회 차원에서는 일원화시키고 싶고 부천 행정의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건축사협회 부천시지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보에 미흡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체로 가고 싶고 단일화를 시키고 싶어서 올린 겁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김은화 위원 1년에 대행을 맡기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업무대행 건수요?
김은화 위원 네.
○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인허가가 많지 않아서 200건
김은화 위원 2013년에 200건?
○건축과장 박종학 각 구청까지 합치면 400∼500건 정도 됩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400∼500건 중에서 부천시 소재의 협회가 맡은 것과 외부 지역에서 맡은 건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건축과장 박종학 현재 조례에는 외부 건축사는 대행을 못합니다. 부천시 관내 건축사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관내로만 정해져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는 내용이 조금 상이한데요.
○건축과장 박종학 의원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관내 건축사만 대행하게 돼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내 건축사 중에서도 협회 등록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현재 부천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부천시에 소재한 건축사들만 하고 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건축사 협회에 가입하는 비용이 45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나요?
윤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려면 경기도협회, 그 다음에 전국협회에 가입해야 되죠?
윤근 의원 부천시에 가입하면 전국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따로따로 가입비가 있다는데요? 그래서 다 하면 1200만 원 정도 든다는데요?
윤근 의원 제가 알기로는 450 정도인데 무이자로
윤병국 위원 그게 부천시협회에 가입하는 비용이 그렇고 경기도협회에 가입하는 데 300만 원인가 정도 되고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는 비용이 또 있어서 가입 안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더니, 왜 가입 안 하느냐 그랬더니 건축경기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1200씩 내고 어떻게 가입을 하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윤근 의원 제가 파악한 건 450으로 파악했고 지금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 공인중개사같이 하는 그런 업체가 몇 군데 파악됐는데 자기들끼리는 그것을 무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격증 대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윤근 의원 그렇죠. 브로커가 건축사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해서
윤병국 위원 채용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윤근 의원 대표는 일반 브로커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네요.
윤병국 위원 어쨌든 합법적으로 채용할 거고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운영하면 과장님이 단속하시거나 하겠죠.
윤근 의원 실제 전문가는 그냥 월급쟁이 식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윤병국 위원 부천 협회에서 받는 45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윤근 의원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고 협회, 우리가 유사모임이라든지 단체를 하더라도 가입되어 있으면 비용이 있을 때 분배해서 나눠서 갖는 식으로 그런 면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신규 가입자들한테도 좋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건축법」에 대한건축사협회가 규정되어 있는 법정단체는 아니죠?
윤근 의원 그렇죠. 그건 자유업인데요.
윤병국 위원 건축사협회가 제가 듣기로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새건축가협회 이런 것도 있고 한국건축사협회도 있고 부천에는 다른 협회는 없는데 건축사들 사이에 협회가 3개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협회에만 이렇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건 문제 있지 않나요?
윤근 의원 대표적인 게 대한건축사협회 소속으로 해서 부천시, 그런데 모든 단체를 보면 파열음이 나서 나온 새로운 건축사가 있는데 새건축사협회 소속은 일부만 있는데 부천이나 경기도는 참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한건축사협회 소속이 하나 있더라고요. 일부인데
윤병국 위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가입하는 협회가 1개만 있는 게 아니고 3개가 있는데 그중 특정한 협회에 속한 회원들만 할 수 있다,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런 건 예를 들어 대한노인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로당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런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윤근 의원 45군데의 경우 부천시의 행정을 따르면서 어렵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건축사의 명예를 걸고 부천의 건설현장에 앞장선 분들인데 참여를 안 하고 중간에 대행비만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불합리하지 않냐, 그분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시의 의견이 나와 있는 건 없는데「건축법 시행령」20조 여기에 따른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여기 시행령 20조2항 보면 우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업무범위와 업무대행 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만 위임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조례에서 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업무 범위나 업무대행 절차에 속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대행자를 지정하는 거요?
윤병국 위원 네.
○건축과장 박종학 위임이 돼 있죠.
윤병국 위원 아니죠. 법 조항이 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와 업무대행 절차
○건축과장 박종학 대한건축사로 하여금 할 수 있으니까 건축사를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1항에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을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윤병국 위원 조례로 정하게 한 게 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와 업무대행 절차만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축사를 하라, 말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상위법에 없는 것을 과잉 규제하는 거라고요. 조례는 법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거잖아요. 법에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건축사들 계속 보수교육 받고 그러죠?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사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국 건축사로 풀 거냐, 지역으로 제한할 거냐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전국 건축사로 다 대행해 줄 거냐, 최초에는 전국 건축사로 대행을 줬다가 문제가 많으니까 조례로 지역을 제한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지금 이건「건축법」에서 위임된 내용이 아니에요.「건축법」에서는 업무범위와 업무대행 절차만 위임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 그전에도 지자체의 조례로 많이, 우리 조례에도 있었더군요.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 건축사회에 대행하게 했던 조례를 정부에서 과잉 규제라고 해서
○건축과장 박종학 네, 국무조정실에서 과잉 규제라고 해서
윤병국 위원 그런 게 온 적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이미 한 번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을 다시 발의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행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 또 협회 미가입한 건축사 이렇게 해서 관내 건축사들한테 대행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 건마다 추첨을 하나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박종학 모집 공고해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모집 공고하면 거기에 참여한 건축사들 중에서 추첨해서
○건축과장 박종학 아뇨. 모집 공고를 해서 제안한 사람들 것을 심사해서
박노설 위원 심사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현행 조례 규칙에 두 가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할 수도 있고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시행을 전체 관내 건축사로 하니까 협회 차원에서는 회원으로 하라고, 상위법으로 이번에 개정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규칙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규칙에 두 가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네요.
  현행대로 관내 건축사,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관내 건축사한테 대행 업무를 시킬 때 큰 문제점은 없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건축사협회에 소속된 건축사들한테만 대행을 하게 되면 그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건축사들은 상당한 소외감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단체가 있으면 단체에 가입해서 다같이 나가는 게
박노설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요?
  대행비는 한 건당 얼마 정도 되죠?
○건축과장 박종학 시에서 지급되는 게 20∼25만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 대행업무가 건축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금전적 도움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협회가 있으면 협회에 다 등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생각,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노동조합이 있고 다른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단체에 모두 가입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미 가입된업체가 그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규정에 의해서 두 가지 협회 추천자로 할 수 있고 시에서 추천받는 것으로 해서 대행업무를 맡기도록 되어 있잖아요. 최종 대행 업무는 시에서 선정하잖아요. 아무리 추천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거기에서 아무리 대행업무를, 다른 데서 면허만 빌려쓴 데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선별할 거고 현행 규정에서 다 운영할 수 있잖아요, 가입이 됐든 안 됐든. 그리고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또 가입했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데는 거기에 대행업무를 안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 만들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집행부에서 규정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동안 감사보고 자료를 보면, 거의 몇몇 건축사협회에 지정했어요. 감사 때 지정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골고루 배분한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특정 건축사협회 사무실에 대행업무를 맡겼단 말이에요. 거기가 잘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너무 제한을 두다 보면 부담 가는 데도 있잖아요. 부담 가는 건축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건축대행 업무를 맡겨서 일할 수 있겠어요. 실제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책임회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대행업무를 맡기는 시 집행부에서 선별을 충분히 해서 이 업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선정만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꼭 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오히려 집행부에서 너무 한쪽으로 몰아주기 형식의 대행업무를 맡기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심사해서 이런 건축사에게 대행업무를 맡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먼저 선별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고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글쎄요. 저희들이 현행 제도가 잘못돼서 개정한 건 아닌 것 같고 인근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로 한 게 몇 군데 있으니까 협회에서도 아마 그걸 건의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오히려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감사 자료를 보고 지적도 많이 했는데 너무 특정 건축사한테만 대행 업무를 맡기는 그런 건 제도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그런 건 없습니다. 특정 건축사한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의 맡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순번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와 재원 및 용도 등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및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제공 등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 협의 및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을 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토지분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허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위해 위원회 운영, 임기 및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등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중에서 신설된 주요 내용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경미한 변경사항) 중에서 2호 42조의2 조문변경이 되겠고, 3호에 있어서는 “1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고,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제15조4호 규정에 신설된 내용으로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이 경우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호에 건축선 1m 이내의 변경, 7호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제16조의3(기반시설 취약지역 및 운영기준 등) 제1항으로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1호, 제2호, 제3호를 신설하여 기반시설이 취약한 원도심지역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된 지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을 신설한 내용이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따른 공공기여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협상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을 했을 때 기반시설의 용도 구체적 운영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에 제42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제2호, 제3호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비용을 정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조의4(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정하여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제18조(조건부 허가)로서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부여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 할 때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신설한 내용으로 제1호는 분할제한 면적은「건축법」제57조 및「부천시 건축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잠깐만요.
  김은화 위원님.
김은화 위원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신설되는 조항이 많고 내용이 어렵기도 해서 신설되는 조항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중심내용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미리 보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신설되는 내용에서 집행부의 취지나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면 제16조부터 신설이 쭉 돼 있거든요. 내용이 많이 바뀌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 내용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기여라든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42조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용도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16조의4항 같은 경우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던 거거든요. 그전에는 기금이나 그랬는데 일반회계에 준하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공공기여하는 재원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 뒤로도 설명하실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설명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9쪽입니다.
  제1호 분할제한 면적「건축법」제57조는 대지분할의 제한이거든요. 건축 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고, 제2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합하도록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제5호 및 하단입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용도가 추가 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7호에서는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이렇게 돼 있는데 식품공장을 명확히 하고자 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서 가공공장이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제44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제2항제10호를 신설하여「건축법 시행령」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으로 운전학원 정비학원이 되겠고, 아목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고지, 주기장이 해당되는 것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제46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공업지역에서의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일원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단서가 “다만,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이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을 정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입니다.
  제66조(구성)에 있어서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고 정했고, 39쪽 제66조(구성)에 있어서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여 해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 해촉된 사람의 청렴서약서를 받는다는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제67조의2 조문을 신설해서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제68조(회의)로 제3항,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건 조문이나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제75조(기능)의 가·나목에서 법 제30조제3항 개정에 따른 공동위원회 기능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건축계획이 변경될 때는 공동위원회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제79조(설치 및 기능)제2항제4호 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실·과나 민간이 제안할 때 관련 팀장급들이 사전 심사를 해서 위원회 상정까지 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법령정비가 선행되도록 사전검토 내용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0조(구성)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당초 6명을 9명으로 변경하고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조(기획단장의 임무 등)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기획단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의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개정은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며, 안 제16조의3은 신설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영 제45조의2제2항이 개정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내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도촉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 등을 기반시설이 취약지역으로 정하여 이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종전에 비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내용과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기반시설의 제공과 설치비용은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시장)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의 토지가치를 고려하여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수립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의4에서는 영 제45조의2제2항제14호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완화 등 행위제한이 완화된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반시설이 충분하여 기반시설 설치 대신 비용으로 내게 할 경우 동 비용을 기반시설의 확보에만 사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동 비용과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부천시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용용도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토록 한 것으로 기반시설 설치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영 별표 1의2에서 녹지지역 안에서 개발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조례로 분할 기준을 정할 수 있음에 따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나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할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여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제한한 사항입니다.
  안 제32조부터 제45조에서는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시행령에서 개정됨에 따라 용어와 용도를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사항이며 이 중 제44조제2항제10호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과 여객자동차법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지 및 주기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부족한 차고지 문제를 해결코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6조에서는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할 경우에는 조례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건축물에 한해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공업지역 중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령 별표 14에서 준공업지역에 조례로 정하여 허용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의 용도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송내동 및 소사동 일원의 준공업지역 중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토록 되어 있으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못한 지역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그간 허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우발적 이익은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6조제5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격을 제한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의원 중 도시계획업무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과 경기도 및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부천시 관내에 소재를 둔 건설관련 업체에 종사 중인 사람은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한 사항입니다.
  안 제6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개최와 관련하여 위원은 대리 참석할 수 없도록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대리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시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심의를 받아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 안건으로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존중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5조에서는 공동위원회의 기능이 법령의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80조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인원을 현 부서의 인원을 감안하여 6명에서 9명으로 개정하였으나 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기획과로 명칭이 변경되므로 향후 조례내용 중 기획단 관련 내용은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안 42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5항에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고 제한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있는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상위법에는 특별히 없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일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에 있습니다.
  동일 안건이 무조건 재상정 안 되는 게 아니고 안건의 내용 수정이나 그런 경우에는 재상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아주 세세한 게 아니라 큰 덩어리로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이 상정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특히 시가 집행하는 것보다 민간 제안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는데 부결된 내용이 송내IC 물류단지 같은 경우 민간이 모든 시설 제안을 들어올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다만 도로공사가 직접 모든 시설하고 교통계획 수립한 이후에 할 때는 재상정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전부 제한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만 제한을 해야지, 물론 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존중되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조례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편법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럴 우려도 있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5년은 너무 길지 않냐, 2년으로 하자, 3년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괜찮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상정된 안건입니다.
윤병국 위원 제 생각에는 제한해야 될 특별한 사유를 정하면, 예를 들어 쭉 열거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정할 수가 없죠,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여건이나 도시계획 입안자나 그런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열거할 수가 없죠.
윤병국 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시에서 일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송내IC 같은 경우는 IC 설치하는 건 여러 가지 IC형태가 있지만 트럼펫도 있고 크로버 형태도 있는데 거기 주목적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건데 별도의 물류단지를 둬서 교통을 하나 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고, 입안할 때는 위치나 현장 여건, 용도나 건축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5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 사이에 요구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 특별한 사유를 찾아서 편법을 써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특별히 위원회도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데 용역하는 업체가 전문가들한테 해 오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외압을 많이 받고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폐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혹시 5년으로 그대로 조례가 결정되면 어쨌든 지금 계신 분들이 이 조례 다시 개정해 달라고 오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서울시 말고 다른 지자체도 있어요? 5년으로 재상정 못하게 하는 데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다른 지자체는 확인해 본 게 없는데
박노설 위원 5년, 이게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으면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긴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아주 동일하게 똑같이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역의 상황이나 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걸 반영 못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건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동일안건, 동일 내용의 동일 조건이
박노설 위원 그런 건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과는 관계없는 건데 오늘 신문지상에 크게 발표됐는데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정부에서 아파트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대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잖아요. 부천시에서도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어제 발표된 내용인데 대장동이나 역곡 안동네 그런 데 현재 거주하는 세대수 비례해서 준주거, 상업, 공장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그건 조금 세대수가 부족한 것도 있고 확인을 해서, 더군다나 현재 두 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부사항을 만든다니까 나중에 안 되면 정책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그렇게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보면, 21쪽인데요. 획지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가 전이고 개정안이 30%로 바뀌었어요. 이 경우 30%면 적지 않은데 이것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4항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올 1월에 바뀌었는데 이런 내용이 현재 정부 들어와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상당히 많이 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은화 위원 그 일환으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이것을 완화하는 것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이 30%라는 것이 그런 차원과는 실제로 지역에서의 계획 안에서는 10%와 30%는 차이가 큰 거잖아요. 그것도 획지면적인데.
  이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는 원칙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은 이 변경사항이라는 건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겠다는 건데 이 30%는 심의를 거치고 해야 되는 퍼센티지라고 보거든요. 활성화하는 방안과는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당초 10% 이상일 때는 심의를 받아서 변경해야 되지만 30%는 경미한 변경으로 안 하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한 빠르면 3개월이고 6개월 이상 걸리니까 사업자라든지 민간인한테 혜택을 주려고 완화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은화 위원 아니, 면적에서 변경이 30%가 이루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어떤 규모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 건데 이것을 자세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4항 신설되는 것에서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도 보면 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것을 포함해서 이것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는 건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4항이
김은화 위원 이번에 변경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것을 저희 조례에 담은 겁니다.
김은화 위원 건축물 높이의 20%를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시행령에서 바뀌니까 그에 따라서 조례안에 담는 거지
김은화 위원 그건 전체적인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완화 차원인 거고 부천시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이후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건축물 높이의 20%, 획지면적의 30%를 과연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완화를 해 주는 거니까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중앙정부가 부천 먹여살려줍니까?
윤병국 위원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김은화 위원 시행령이니까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부천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당장 이것을 변경해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법이나 시행령에 돼 있는 것을 조례에서 억지로 담으면 저희가 피해를 보죠. 소송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지죠.
김은화 위원 아무리 봐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보면 기존에는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새로 변경하는 조항에는 20% 이내라고 했잖아요. 규정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는 건가요? 20% 이내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내로 보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이내라고 하면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는 데는 어디 조항이 따로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예치방법을 정확히,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공사 20%라고 하니까 들쑥날쑥해서 20% 이내로 정한 겁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기반시설부담 기부채납 비율 같은 것도 10% 내지 15% 이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도 20% 이내로 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규모를 축소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20%에 해당하는 금액도 사실 애매한 문구인데 20% 이내라고 하면 이것도 5%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20% 사이라든지 이런 규정이어야지 20% 이내면 1%만 예치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이것이 문구가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모든 예치금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모든 사업에 15%면 15%를 적용해야 되는데 어디는 15%, 어디는 10%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내용에 따라서,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정하게 되겠죠. 10%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김은화 위원 20% 이내 이렇게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제한 두더라도 원래 국토관리법에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천시 조례에 1종 지구 같은 경우가 180%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국토관리법에는 1종은 200%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부 그렇게 완화, 도정법을 적용하거나 그럴 때는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서강진 위원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했다 하더라도 국토관리법을 적용한다고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0%로 낮춰났다고 하더라도 200%까지 1종 지구, 3종 지구는 300%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적률에 의해서 상향을 시킨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도 소용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1종 지구는 200%를 줘야 되는 거고 2종 지구는 250%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 거고 3종 지구는 300%까지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조례를 가능한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 제한을 뒀었는데 그 제한 자체가 위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뉴타운지구가 해제되면서 다시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도와주고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장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 1종 지구를 2종 지구로 종 상향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재산권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현재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030 도시기본계획이 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승인 내려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종 상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종 상향은 50만 시 이상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시장 권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구태여 거기에서 별도로 할 필요 없고 2030 계획 수립해서 종 상향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야만 그에 따라서 용도지역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상업·주거·자연녹지 변경하는
서강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경기도에서 4월이나 5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늦으면 6월 안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종 상향이 돼야 재산권이 확보되고 재개발을 하든 다시 집을 짓든,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사역세권 개발 계획에 거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앞으로는 거기가 환승역이 돼서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넣었는데 늦게 전달돼서 저는 못 했어요.
  해당 과장이니까 그 일대 재개발 계획을 발표해 주시고, 거기가 예전부터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이번에 참고해서 역세권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16조의3 이번에 신설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보면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중간에 기획예산과 의견 중에 제7조4항 내용을 16조2항4호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했던 이유는 공공기여 하는 내용 자체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시행령 42조2항2호, 13호, 14호, 15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논란이 있던 거거든요. 현재 우리가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이 16조2항4호에 사전협상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애초에는 규칙으로 정하게 위임해 놨는데 기획예산과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에 정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그게 모법에 없고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빼야 된다.
윤병국 위원 빼야 한다,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아예 정하지 말라?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런데 우리가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려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시행규칙에 담아서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시면 사전협상 공공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시행규칙에는 공공기여 내용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번에 이것 되면 별도로
윤병국 위원 이것 되면 별도로, 시행규칙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보면 조례 입법예고하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동시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됐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지침에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싶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를 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아주대 교수님께 자문을 의뢰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7조4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상향이나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으로 행위 완화 시 사전협상을 통해서 기반시설 설치 등의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조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뺐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협상제도 시행하기 위한 협상단 운영에 대한 건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조4항을 수정해서 넣는 게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넣는 게 낫겠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그 내용을 검토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공공기여에 관한 내용이, 그전에도 우리 조례에 공공기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기반시설부담으로 돼 있죠.
윤병국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37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 조례 7조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7조3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네,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것으로 부족해서 지금 새로 보완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국토계획법이 개정돼서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42조2항이 신설돼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는데 조례안에 보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전협상에 다 위임하는 건데 사전협상제도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우리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공개도 안 돼 있어요. 그때 재정경제국장이 다 공개돼 있다고 해서 믿고 찾아봤더니 지침은 하나도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 부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치법규 홈페이지에도 지침이 공개되게 해 주시고, 하위 법령인 지침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 늘 협상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 하면 서로 협의한다고 하지만 이건 공공기여에 대한 비율을 정하는 거고 돈에 대한 문제인데 조례로 정확하게, 임의로 사람들의 인정이 개입되지 않고 정확하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라든지 이런 쪽에 명문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래서 16조2항4호에 사전협상 및 공공기여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침에 있는 내용을 규칙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렇죠. 규칙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계획이 2014년 1월 13일 공포되어 이에 맞추어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과 연계한 춘의동 일대 공업지역의 기능 재편, 원미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후속대책 및 부천역 일대 원도심 지역에 대한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구상안을 마련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하여 부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이 되겠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내용으로 공모기간은 2014년 1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공모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이 되겠습니다.
  모집규모는 선도지역이 11개소로 경제기반형 2개소, 근린재생형 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총 500억 원으로 국비 250억, 지방비 250억 매칭이 되겠습니다. 경제기반형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2월 6일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를 위한 공동연구단 구성해서 연구단 구성을 12인 부천시, 관련대학, 엔지니어링사, 관계기관, 부천상공회의소, 산업진흥재단이 같이 진행했고, 운영기간은 2014년 2월 6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주요기능은 선도사업 응모서 작성 및 현안사항 자문, 공모대상지 선정은 춘의동 공업지역 일대 도시경제기반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한 바 있고 오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응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도지역 신청 사업구상안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구상안입니다. 새로운 창조경제 거점, 부천 허브렉스라는 브랜드를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추진일정으로는 2014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14년 1월 13일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를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2014년 3월 5일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구상안의 공청회를 한 바 있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보고드리는 거고 3월 14일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를 마감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평가시행을 하고 2014년 4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해서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고 정부위원은 각 부처 16명이 되고 민간 13명으로 약 30명으로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 4월 중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원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에서 도시경제기반형이 있고 근린재생형이 있는데 저희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지정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대상지 현황입니다.
  오른쪽 도면과 같이 도당동, 춘의동, 심곡동 일원, 면적은 4.12㎢가 되겠고 주요현안으로는 춘의동 일대 노후 공업지역이 입지해 있고 원미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예정지역하고 부천역 주변 원도심지역 상권 쇠퇴 지역과 공업·주거·원도심이 공존하는 모든 재생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내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노후 공업지역의 고도화를 통한 부천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춘의공업지역은 입지적 장점(역세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와 산업기반 부족으로 쇠퇴화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특화산업의 고도화, 산업 간 융복합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산업생태계 재생 및 첨단산업의 메카로 재탄생이 필요하고 부천시 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새로운 주거지 재생전략을 모색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위한 주거지 정비 패러다임의 변화 등 주거지 재생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쇠퇴하는 원도심 재생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물리적 노후, 지역적 매력의 감소 등 기존 상권 쇠락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역의 개성, 창조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특화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도모를 위해서 새로운 창조적 재생모델을 발굴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유인물로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교통부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도시재생선도지역을 공모함에 이에 응모하기 위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공모는 2014년 3월 14일까지이며 공모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2가지 유형으로 선도지역은 경제기반형 2개소, 근린재생형 9개소 등 총 11개 지역을 선정하며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은 매칭펀드 방식(국가 50%, 지자체 50%)으로 도시경제기반형의 경우 500억 원 이하가 지원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성곡동·원미동·심곡동 일원 4.12㎢에 대하여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과 연계한 춘의동 일대 공업지역의 기능 재편과 원미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후속대책 및 부천역 일대 원도심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상안을 마련하여 도시경제기반형에 공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산·학·연 연계한 R&D센터(로봇, 조명 등) 조성, 춘의 공업지역 재생사업 지원, 정비사업·소규모 블록단위 재생사업지원. 부천종합운동장 복합화, 청년창업지원사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명산업특화거리, 애니메이션·만화특화거리, 대학문화거리 조성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뉴타운사업이 주택경기의 침체 등 외부여건의 변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새로운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의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므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응모 신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선도지역의 사업내용은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내용은 하드웨어적인 개량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추진함이 필요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이면서 장기적인 사업비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춘의동 일원의 준공업지역과 종합운동장 주변은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어 지식산업센터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을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별도 자료 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한 게 사업지역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전체입니다. 이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빨간 것만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게 국토부에 응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종합운동장 GTX가 먼저 거기로 통과한다고 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용역 발주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과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GTX는 지금 이쪽으로 지나가는 게 불투명하게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마 노선은 조정하는데 소사역이나 종합운동장 둘 중에 하나는 변경할 것으로 봅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은 근본적으로 GTX사업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선이 바뀔 수도 있고, 만약 소사역으로 지나간다면 이쪽에 할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주변 난개발 같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빨리 해야 될 일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GTX가 만약에 안 지나가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GTX가 아니라 7호선하고 소사〜원시 간, 대곡 간 전철이
박노설 위원 그건 추진하고 있는데 GTX 바람에 그 사업이 탄력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도 다 포함된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구역까지 면적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역세권 개발 발주하려고 한다는 건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도시재생선도사업이라는 건 작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이제까지 10년 동안 뉴타운사업이나 재정비가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민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 법이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추가로 선도사업을, 올해는 11개 하지만 2016년부터는 35개로 늘립니다. 경제기반형 5개고 근린 30개로
박노설 위원 정부에서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밖에, 도시를 재구성하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역점으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주거지역도 아니고 공업지역도 같이
박노설 위원 사업 범위가 부천역부터 다 들어간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범위가 시 전체의 10% 가까이 되는데 지금 500억 사업인데 이런 정도 사업 구상 내서 됩니까, 따로 세부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한 건의를 드릴 게 저희가 경제기반형을 부산,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와 하고 있는데 20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 대 1의 경쟁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서울대, 연대 자문교수와 같이 해서 한 달 넘게 준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3000억 정도 되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나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응원 메시지라도 주시면 저희가 신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근린재생형 같은 건 200개소가 참여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토부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각 부처 안행부, 산림청 다 지원되는 것을 총망라해서 정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중앙부처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걸러서 매칭으로 공모전에 신청해서 당선될 가능성, 의지가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격려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되면 좋은 일인데 공모 지침을 보니까 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실제로 내일 제출하게 돼 있네요? 제출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내일 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1월 13일에 공모가 난 건데 조금 빨리 의논했으면 아이디어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추가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산시를 모델로 해서 만든 법령입니다. 부산시가 2004년부터 진행했던 사항이고 자그마치 용역비만 100억 가까이 투자한 사업이고 공모 취지에 맞춰서 했던 거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번 건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던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건데 지난번에 공청회를 참고하려고 해도 이게 아마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뉴타운이 해제되고 나서 대책 의논하는 그런 공청회인가 하고 사실 구도심에 국한된 얘기인가 보다 하고 참가도 안 했는데, 그때 가서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전에 비회기라도 의견 청취를 달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다, 아쉽긴 한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경제기반형으로 만들어서 방향설정을 했어요. 상당히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본구상이 최소한 한 달 전에 나왔으면 협의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내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내용 의견을 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좌우간 우리 시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미리 의회와 의논하면, 여러 가지 제안도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을 위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청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지 인근 장래 발생 교통량의 효과적 수용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변 개발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대로3-9호선)의 선형 및 폭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로3-9호선 변경, 일부 폭원 확대와 도시계획시설 대로2-13호선 변경은 일부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8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및 제30조가 되겠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입니다.
  2013년 5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입안하였고,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민공람 관련 협의를 했습니다.
  군부대 협의하는 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지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 2월 군부대 요구사항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대체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합의를 해서 오늘 의견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가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는 아래 박스 내용과 같습니다.
  나번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사유로는 대로3-9호선은 도로연장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사유는 지역주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장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수요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의 도로확충이 되겠습니다.
  대로2-13호선 도로 선형 및 연장변경으로 지역주민의 편의성 제공 및 장래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처 협의 결과 주민공람공고는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 개최는 2013년 6월 7일 14시 역곡3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은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고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은 별첨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주변 사업진행에 따른 장래 발생될 교통량의 효과적 수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장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수요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길보금자리 최초 입주일은 2016년 7월 1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부천 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장래 발생 교통량의 효과적 수용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변 개발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옥길보금자리지역 밖의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대로3-9호선)의 선형 및 폭원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은 기정 대로3-9호선(길이 1,223m, 폭 25m)을 도로폭원 및 노선을 조정하여 옥길보금자리의 도로인 대로 2-13호선(길이 1,586m, 폭 34m)에 연결하고 잔여구간인 항동보금자리주택지역에서 소사동로(기존 동남우회도로)까지의 대로3-9호선을 폭원 변경 없이 편입된 길이만큼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사유는 기존 노선은 도로폭원이 옥길보금자리주택의 도로 폭과 맞지 않고 서해안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평면교차가 되지 않아 도로의 활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철로를 넘어가는 부분을 고가도로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선형을 직선화하고 폭원을 확대하며 서해안로와 평면교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군부대와의 협의문제로 변경이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변경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은 옥길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주민 입주 이전에 광역 교통망인 본 도로가 개통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소사동로에서 서해안로 간에 미개설된 구간은 항동보금자리주택 시행자인 서울 SH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히 개통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본 도로개설 구간에 농사 등을 위한 기존 통행로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옥련마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 도로가 옛날 동남우회도로에서 바로 항동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된 도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서해안로
서강진 위원 당초 계획했던 도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도로는 맞는데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건 노선이 당초에 여기 보이는 청색선 철길을 한 번 넘고 다시 넘어가다 보면 서해안로가 있는데 서해안로에 접속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구조가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여기 군부대 물류저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관통해서 도로를 서해안 부광로와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 50m 도로인데 30m로 축소된 거죠? 지금 동남우회도로가 30m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5m 도로죠.
서강진 위원 30m일 텐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5m 도로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50m로 했다가 30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폭원을 줄인다는 얘기고, 우리 구간은 문제없는데 서울 구간이 연결을 안 해 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서울 구간은 하는 것으로 SH측과 동의가
서강진 위원 동의를 해도 계속 거기서 안 하니까 교통체증이 유발된다고요. 연결이 안 되고. 서울하고도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전 같은 경우 까치울터널 했을 때 양천구에서 안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돈 들여서 터널 뚫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서울시는 원래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도로를 붙이는 자체를 서울시가 절대 안 합니다.
서강진 위원 싫어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데 이건 LH공사가 다 부담하기 때문에 노선만 하니까
서강진 위원 문제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조속히 연결돼야 동남우회도로 길이 뚫리거든요. 소사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막히는 곳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분산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범안로가 확장이 빨리 돼야 그것으로 인해서 계수대로 연결되면 동남우회도로로 오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서 소사로가 조금 뚫린다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거기에서 소사로 고개 넘자마자 그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도로공사는 다 해놨던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국도 39호선입니다. 안산과 연결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경인남부순환도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외곽순환도로 지하로 해서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쪽으로 연결이 바로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제2서해안고속도로 거기하고는 안 만나는 것 같은데요. 외곽도로로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로 통과되고 접속은 안 됩니다. IC가 접속은 안 되고 바로 지하터널
서강진 위원 지금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타려면 시흥 한참 지나서 월곶에서 타잖아요. 그게 한참 지연되니까 거기로 안 가거든요. 멀고 빙빙 도니까. 그런데 그게 뚫리면 바로 거기에서 타야 소사로가 뻥 뚫리는데 지금 시흥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그 도로 뚫어도 별로 그런 게 없겠네요, 개통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 도로는 남북 간 교통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이건 그렇다 치고, 이것도 서울에서 빨리 연결시켜줘야, 붙여줘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만 뚫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붙여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건 LH 협의가 끝나서 다 부담하기 때문에, 부천구간은 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시흥시계 오자마자 도로개설하고 있잖아요. 개설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노관공사만 끝났는데 지금 노선 변경하면서 국도39호선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소사로 접속을 시키는 건데 사실 그 도로가 소사로에 접속되면 소사로에 더 많은 교통량이 체증될 가능성이 높죠.
서강진 위원 지금 문제는 시흥에서 대야동 넘어가는 거기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안 빠지니까 정체가 되고 있다고요. 차량이 많아져도 쭉 뚫리면 상관없어요.
  제2서해안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시흥시와 고속도로 국도 간 연결되니까 IC를 설계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차도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하여튼 소사로의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관련부서에 간곡히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을 위원장·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불출석위원
  이동현
○위원아닌의원
  당현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건축과장박종학
  원도심지원과장남궁현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