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4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 202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병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63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별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정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추경안 및 기금안 등 3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하여 의결하고 2023년도 예산안은 16일까지 계속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 202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최옥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조 6525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632억 원으로 64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893억 원으로 3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1632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10억 원, 지방교부세가 461억 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이 7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2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970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44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2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923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9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이 373억 원, 자본지출이 90억 원, 내부거래가 250억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이 25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10억 원, 교육이 2억 원, 문화 및 관광이 62억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이 62억 원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가 260억 원, 보건이 52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30억 원, 교통 및 물류가 4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70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7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억 원, 운영경비가 2억 원, 자본지출 21억 원 감소하였고 내부거래가 2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7억 원, 자본지출 20억 원, 내부거래가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7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감액 및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 등 기정액 대비 1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자활기금은 자활센터 융자금회수 수입 증액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감액 등 기정액 대비 약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감액, 공모사업비 감액 등 기정액 대비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감액 등 기정액 대비 약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감액, 소규모 재건축 관련 사업비 감액 등 기정액 대비 약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감액 등 기정액 대비 약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 운용계획 특별회계 예탁금 편성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6억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사업비 변경에 따라 예수금 수입 310억 원을 증액,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이에 따른 예치금 약 3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 최옥순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초연금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세입세출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314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9710억 원, 특별회계 3434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9710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5230억 원, 세외수입 902억 원, 지방교부세 2110억 원, 조정교부금 2002억 원, 국·도비보조금 873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30억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682억 원이며 상수도 사업비 698억 원, 하수도 사업비 984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1751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 703억 원, 의료급여기금 105억 원, 교통사업 455억 원, 철도건설사업 309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1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14억 원, 도시개발 3억 원, 공공시설 설치 3억 원, 문화시설 건립 9억 원, 도시재생 148억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9710억 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087억 원, 물건비 1049억 원, 경상이전 1조 4421억 원, 자본지출 1489억 원, 내부거래 4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2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88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4억 원, 교육 627억 원, 문화 및 관광 1238억 원, 환경 1789억 원, 사회복지 9812억 원, 보건 458억 원, 농림해양수산 5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19억 원, 교통 및 물류 104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723억 원입니다.
  다음 28쪽부터 34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682억 원으로 인건비 125억 원, 운영비 566억 원, 경상이전 261억 원, 자본지출 7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 원입니다.
  다음 36쪽과 3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751억 원으로 인건비 22억 원, 물건비 48억 원, 경상이전 425억 원, 자본지출 1000억 원, 보전재원 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9억 원입니다.
  다음 39쪽부터 50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평가 등 체계적인 기금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 부서는 기금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기금 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총 2617억 원으로 내용별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6억 원, 식품진흥기금 등 도비보조금 3억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2억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의 예탁금원금회수 31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예치금회수 175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8억 원, 이자수입 44억 원, 기타수입 721억 원이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수입은 전액 민간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1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765억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는 1억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 예탁금 17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 예치금 136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472억 원, 기타지출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2406억 원이며 2023년 수입 833억 원, 지출 1240억 원으로 2023년 말 규모는 2022년 대비 407억 원이 감소한 1999억 원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 472억 원 중 상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409억 원을 원금 상환할 계획으로 총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대비 417억 원이 감소한 159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최옥순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2023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코로나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처한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영지원 등 서민생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부천형 뉴딜사업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순 전문위원 황인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2조 6525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5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2조 9244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1632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4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10억 원, 지방교부세 461억 원, 보조금 246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7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72억 원이 증가한 1970억 원으로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수입 31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3억 원 등의 증가로 4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대여금 원금회수금 200억 원, 이자수입 45억 원 증가, 자본잉여금수입 17억 원 감소 등으로 2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억 원이 증가한 2923억 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7억 원, 조정교부금 19억 원, 내부거래 14억 원 등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증감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부터 15쪽까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1631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분야는 사회복지 260억 원, 일반공공행정 250억 원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 마무리 편성이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특별회계 원금 및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72억 원이 증액된 1970억 원으로 주요 사유는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증액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2억 원이 증액된 2923억 원으로 주요 사유는 원종동 복합 문화시설 조성 공사비 8억 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원 등입니다.
  각 회계의 성질별, 조직별 규모 및 내부거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부터 17쪽까지의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부터 30쪽까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액은 113건에 74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7건에 473억 원, 특별회계는 26건에 239억 원이며 전년 대비 15건에 18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 부족 등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27건으로 총 38건이며 예산액은 2022년 연부액 982억 원에서 44억 원을 감액한 938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73억 원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2억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의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부터 33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7개 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수입 감액 등에 따른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2022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2719억 원입니다.
  기금별 변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31.11%, 재정자주도는 51.98%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은 2조 3144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04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을 포함한 2023년도 총 예산규모는 2조 5143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12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2조 2099억 원 대비 4.72% 증가한 2조 3144억 원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일반회계는 1575억 원이 증가한 1조 9710억 원으로 지방세 464억 원, 보조금 1176억 원, 보전수입 등 23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39억 원 및 조정교부금 26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45억 원이 증가한 1682억 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697억 원으로 투자자산 처분 123억 원 증가, 자본잉여금수입 105억 원 감소 등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984억 원으로 투자자산 처분 48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89억 원 증가 등 전년 대비 1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보조금 148억 원, 지방채 발행액 441억 원 등 676억 원이 감소한 175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부터 2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3144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044억 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조 971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68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75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정책사업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재무활동이 1407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정책사업이 250억 원 증가, 재무활동은 100%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정책사업이 891억 원 감소, 재무활동은 2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부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91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489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 2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성골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3500만 원으로 총 내부거래는 492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7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8억 원, 기타특별회계 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부터 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575억 원이 증가한 1조 9710억 원이며 이 중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따르는 의무적경비는 일반회계의 82.97%에 해당하는 1조 6353억 원으로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에 편성되는 가용 재원인 재량지출 예산은 17.03%인 33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는 49.78%, 981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17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22%, 404억 원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4억 원이 증가한 1682억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125억 원, 물건비 566억 원, 경상이전 262억 원, 자본지출 7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 기타특별회계는 17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24쪽부터 27쪽까지의 주요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또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부천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은 8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지방채 발행사업입니다.
  2023년도 신규 지방채 발행사업은 하우로 도로확장 공사 등 5개 사업에 240억 원이며 참고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채 발행액은 22개 사업에 1968억 원입니다.
  보고서 30쪽부터 36쪽까지의 회계별 그외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0쪽 출연기관 등의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부천도시공사의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884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32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96억 원, 기타특별회계 26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부천시 출연기관의 예산은 전년대비 125억 원이 증가한 476억 원이며 장학재단 10억 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39억 원, 부천산업진흥원 17억 원, 부천아트센터재단법인 44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출연기관은 전년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73억 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7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원, 부천미래교육센터 운영에 1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출연기관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천시 기금은 총 11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수입액은 833억 원, 지출액은 1240억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보다 407억 원이 감소한 1995억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예산은 사회복지, 인건비 등의 증가와 출연기관 등의 출연금 확대, 현안사업 추진으로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재정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신규 재원 발굴과 체납처분 등의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오늘 의결할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조금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22년도에 일반회계 기능별에서 예비비가 대폭 감소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유 자원으로 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치됐던, 일반회계에 예치해 놨던 예치금을 되돌려줬습니다.
박성호 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치금을 되돌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200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들이 감소한 내역이 22년도에 기능별회계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기금에 대한 것도 예탁수입이 감소해서 감액이 됐다.
  정확합니까? 이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예탁수입라는 것은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부터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결산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2021년도 예탁했던 게 2022년도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연말에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 회계가 끝나고 결산이 이루어진 내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법이 바뀌어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결산금액이 달라지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결산이 확정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만 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방금 박성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최의열 위원 그거 해체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인데 그 은행이자 자체가 지금은 이제 좀 고금리로 바뀌어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위기 전에는 이자가 워낙에 적어서 그 예치금을 가지고는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그게 이제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적립돼 있는 50억 원을 일반 재원으로 해서 다른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검토한 바는 있지만 검토한 바로 끝난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것은 어차피 5년에 한 번씩 그 자율기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고 지금 이자수입이 워낙에 적게 발생을 해서 원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풀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의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그 기금이 여러 가지 성격의 기금들이 있잖아요. 물론 들으셨겠지만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지원성 사업에 기금운용에 관한 문제점들이 제기됐었어요.
  물론 법적인 틀 내에서, 법적인 절차 내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지만 기금의 지원 목적에 맞게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지는 한번쯤 부서가 다 다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기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되는지를 편성을 하고 있고요.
  집행에 관한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정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각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총괄책임은 예산법무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찬희 위원 물론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그 절차나 그런 것들의 이행 또한 부서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부천시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 한번 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다시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최초은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최초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4일 예비심사를 거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도 최종예산 34억 6997만 4000원보다 2억 4600만 4000원을 감액한 32억 2397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022년도 신규 사업 완료에 따른 것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완료 2억 1992만 5000원 감액, 상임위원회 생방송시스템 구축완료 4억 6772만 7000원 감액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본회의장 대형전광판 교체 비용 2억 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 구입비 1990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초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장성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장성철입니다.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6208억 967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5301억 4828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907억 4848만 9000원이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372억 5145만 1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4680억 9345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4362억 6195만 9000원, 특별회계가 318억 315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고 세출 일반회계는 13억 5460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163억 4975만 원을 삭감하여 최종 일반회계 4349억 735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154억 8175만 원으로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 말 조성액이 총 1642억 8242만 4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 필요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용입니다.
  심의결과 타당성 등 부족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참가운영비 등 총 7건 2억 1845만 원, 정책기획과 소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비 등 총 2건 1억 1743만 원,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비 등 총 12건 8억 7347만 원, 생활경제과 소관 부천페이 활성화 홍보비 500만 원, 기업지원과 소관 지역기업 정보제공 웹팩스 사용료 172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 복사초 통학차량 운영지원 등 총 2건 1억 38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용입니다.
  심의결과 타당성 등 부족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AI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 총 3건 163억 49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최의열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최의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14%가 증액된 1조 3239억 1174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조 2897억 6128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341억 5045만 6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 요구액은 3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104억 6810만 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1조 1807억 4553만 8000원, 특별회계 292억 7374만 8000원으로 총 1조 2100억 1928만 6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5개 기금 202억 6574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7억 2762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709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된다고 판단되어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성정책과 소관 도당어울마당 부설주차장 무인화시스템 구축 사업은 인근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설비 718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비는 센터 운영비의 경감이 필요하여 1000만 원을 삭감, 중학교폴리스 지원사업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여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독감백신 가격의 조정이 필요하여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스마트경로당 확대와 관련한 사업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여 서버 구입비 6000만 원, 운영비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50주년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및 공연비는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는 기존 연수 참가자를 제외한 신규 대상자만 연수에 참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외연수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민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추진비는 운영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식물원 운영물품 구입 및 자연생태공원 공구 및 자재 구입비는 낭비성 없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 1억 3900만 원,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자연생태공원 무인발권기는 1대만 구입해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중앙공원 노후 트랙 포장 정비공사가 부분 포장 공사로 시공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시설비 및 부대비를 2억 144만 원 삭감하였으며 부천호수식물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위원회 참석수당은 횟수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3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농업과 특별회계의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해 6억 709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ESG경영 친환경 사무집기 구입비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위원회 참석수당 초과분 537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 요구액은 5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202억 6574만 8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송혜숙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송혜숙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일반회계 3397억 7243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1674억 4301만 8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1970억 523만 원, 총 7042억 2068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165억 7365만 1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일반회계 3507억 9533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682억 433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1140억 2515만 1000원 등 총 6330억 2482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회계 2억 7649만 3000원, 공기업특별회계 3721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14억 3062만 2000원 등 총 17억 4433만 1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되거나, 왜 이러지. 좀 힘드네.
○위원장 김병전 이어서 박찬희 위원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되거나 사업의 일몰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보다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도시계획과의 미집행시설 현황보고서 제작 148만 5000원, 도시전략과의 부천 한옥마을 위탁운영 3419만 원, 건축허가과 태블릿PC 구입예산 2067만 5000원, 주택국 산하 5개 위원회 속기수당 1080만 원, 차량등록과 감정노동 치유프로그램 운영 1200만 원, 환경과의 피복비 2100만 원과 공항소음피해지역 관련 예산 1억 원, 자원순환과의 폐자원 가져오는 날 평가 시상 500만 원과 자원순환마을 교육비 및 시상금 2600만 원, 동의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6364만 3000원 등 총 24개 사업에서 2억 764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수도행정과의 대우공무원 수당 871만 6000원, 피복비 1160만 원, 수도시설과의 누수방지사업 보고서 250만 원, 피복비 360만 원, 정수과의 피복비 980만 원, 하수과의 업무용 노트북 구입 1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서 372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주차시설과의 도시공사 주차사업 경상적 위탁사업비 630만 원, 도시공사 주차사업 자본적 위탁사업비 260만 원, 대중교통과의 고강 버스공영차고지 개선사업 7억 5000만 원, 주차지도과의 지도단속 여비 1800만 원,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초과 근무수당 7325만 원, 도시재생과의 코디네이터 운영수당 2억 1407만 2000원, 국가행사 등 참가비 20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등 총 12개 사업, 14억 306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154억 3415만 2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해야 하나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부서장의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은 내일 제2차 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안 및 기금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6524억 9917만 3000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병전  박성호  박찬희  송혜숙  이학환  장성철  최옥순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인순
  전문위원전희경
  기획조정실장우종선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계과장이미숙
  세정과장김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