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일반행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0월 16일 (수) 10시 3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재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10시 30분)

○지방행정주사보 정원철  부천시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정원철입니다.
  지금부터 제5회 부천시의회 의결로 구성된 일반행정 특별위원회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최연장 위원이신 남현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장 1인을 먼저 호선하고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연장위원이신 남현희 위원께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남현희  위원장직무대행 남현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반행정특별위원회의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해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형  지금까지 회의를 맡아주신 남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입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이 사전 협의에 따라 양재오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위의 간사로 양재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오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사전에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36분)

○위원장 이해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안건심사 및 심사보고서를 장성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안건처리를 2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10시 37분)

○위원장 이해형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한철  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존경하는 이해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부천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항목별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부천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공원법 제8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공원법 제15조(점용료등의 징수) 제2항, 동법 제30조(조례에의 위임), 동법 시행령 제8조(녹지관리) 제2항 규정에 의거 부천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로서 첫째는 도시공원법 제15조(점용료등의 징수) 제2항, 둘째는 도시공원법 제30조(조례에의 위임), 셋째로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8조(녹지관리) 제2항등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도시공원법 제8조(도시공원의점용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하며,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안 제4조 제1항)
  나.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5조)
  다.  영 제8조(녹지관리)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준은 각호와 같다.(안 제8조)
  라.  점용대상의 종류와 점용료는 별표와 같다.(안 제9조 제1항)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낭독해 드린 뒤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영 제6조 제11조 2호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과 종교용시설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2.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 등 종교 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실 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등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범위)
  ① 시장이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 제8호 내지 제11의 2호에 규정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 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준) 시장은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조성 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2. 공원 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 제6조 제11의 2호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증가되는 경우(종교용 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히 조성된 동일대지 내에서의 경미한 위치 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
  마.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
  바.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사.  기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 6조(점용허가의 기간) 공원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 시 대상 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 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에 대한 공원점용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녹지의 관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소로 3류(8m)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4.  도로변 녹지 내에서의 인접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철도변 녹지 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한다.
  6.  공업단지변 녹지 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 내 가로망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납부등)  ① 점용 대상의 종류와 점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공원의 점용료는 전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원상회복)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11조가 되겠습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점용료의 별표가 되겠습니다.
  점용대상은  1. 도로, 교량, 철도, 궤도, 노외주차장은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8/1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는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3/100.
  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한 단기가설 공작물은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3/100.
  4. 기존 시설물은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100.
  5.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은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5/100{(점용면적 재산가액-제외금액)×5/100}
  6. 전주, 전선, 변전소는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100.
  7. 초소, 표지는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100.
  8. 방화용저수지, 지하대피시설은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100.
  9. 통신시설, 축성시설은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5/100 이상 낭독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형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내용을 녹지과장님이 설명을 해 드렸는데, 우선 제안하게 된 이유가 이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상급 기관에서 조례의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공원을 관리하고 점용허가를 내 주는데 시유지 공원 중에서 일반인들한테 집을 짓는 다든가 도로, 교량, 전주 이런 것은 점용료를 받아야 될 텐데 점용료를 몇 분의 몇으로 받아야 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관계법규는 생략을 하고 주요 골자는 아까 점용료안을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의 별표를 보면 점용대상에 점용료가 8/100, 3/100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은 물론 허가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부천시의 경우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 고원면적은 별로 없고, 원미산이나 춘의산, 성주산 등이 개인소유인데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는 것이지 시유지로 되어있는 공원부지 내에서 철탑을 세운다든가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점용료를 받는데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8/100 했는데 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전에 도로점용료를 받을 때에는 토지대장가격으로 받았는데 시유지나 시의 건물 같은 것을 공공재산을 임대해 줄때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몇 분의 몇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개별지가 아닌 공시지가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제9조에 4항을 점용재산 가격은 개별지가에 의한다를 하나 삽입으로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용료의 별표를 보시면 점용대상의 별표 1호를 보면, 도로, 교량, 철도, 궤도, 노외주차장은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8/100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5호를 적용, 임대하고 허가를 내줄 때 비슷하지 않느냐 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호의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2호를 적용했고 3호의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한 단기가설 공작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3호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에 4호의 기존시설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는 비슷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1항 3호로 비슷해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호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은 산림법 시행령 62조 1항 3호와 비슷하게 적용 5/100를 10/100으로 했으면 하는 게 어떤가가 저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운반비나 채굴비를 다 제외해 준 것이니까 이것도 4호와 같이 적용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나머지 6호, 7호, 8호는 도로점용료의 1호, 3호, 6호를 적용한 것이니까 큰 의견은 없고, 9호가 문제인데 통신시설, 축성시설을 5/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1호와 유사한데 이것은 5/100를 10/100으로 했으면 하는 게 검토가 됐습니다.
  시유지의 공원부지는 현재는 별로 없는데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춘의레포츠공원 이런 데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이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시유지 공원이 얼마나 되며,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점용료를 받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거의 다 개인공원이죠?
○녹지과장 이한철  춘의공원 같은 경우는 전부 매수를 했고, 운동 지구는 일부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성주산 일대라든가 도당산 일대는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도시계획내의 개인공원이 지금현재 실존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네, 많습니다.
윤호산 위원  개인공원 부지를 시에서 매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개인 공원부지의 전체의 실태파악을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오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사에게 전달해 주시면 집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본 조례의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예고제에 따라 예고되어 있는 사항인지 이 공포시행으로 기존시설이나 재산소유주의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불법 사용되고 있는 공원의 건축 시설물이 얼마나 되는지? 면적은 얼마고 건수로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부천시 중동의 신도시도 포함되는 것인데 고속도로는 몇m나 되는가?
  8조 3항을 보시면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가 공포일로부터 공포가 되면 현재 해당되는 부천시의 수입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신지 뽑아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9조 제4항의 점용재산 가격은 개별지가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사항을 넣게 되면 개별지가에 의한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는 세 가지로 보는데, 국세청에서 보는 공시지가, 내무부에서 보는 공시지가, 건설부에서 보는 공시지가 이렇게 셋으로 보는데 공시지가에서 어떤 걸 선택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만기 위원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했는데, 자생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 노인복지 시설이 너무나 태부족인데 그곳에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한철  어린이 공원에는 노인정밖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정도 대부분이 관리사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많은데 팔각정 비슷하게 해서 방을 들인다든가 불을 떼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럼 관리사로 지어갖고 노인정으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각 동에는 제가 파악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한철  어린이 공원이 39개가 있습니다마는 관리사를 노인정으로 변칙운용 되고 있어 감사 때마다 문제점이 되며 다른 시도 그런 실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안양 같은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예산이 많은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매년 노인복지만 외치고 있지 하나도 해주는 것은 없고 수도하나 끌어 놓는데도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한철  제가 알기로는 남구 관내에 1군데, 중구에는 3군데가 있는데 시비로 예산을 들여 노인정을 지으려고 설계가 이미 다 끝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해서 지은다고 한다면 도시계획 공원시설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구청에서 올리면 여기서 검토해서 올려주었습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예,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녹지과장님 양재오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양위원님 지금 9조 4항의 그것에 대해서는 삽입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내무, 건설 이것을 어디에 적용을 이런 질문요지는….
양재오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들어 보시고 하는 게….
이갑만 위원  부천 내에 녹지지대로 구성된 동도 있습니까? 송내동 같은 데가 해당이 됩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공원 내에 대한 녹지입니다.
  도시법에 의한 녹지가 아니라 공원법에 의한 녹지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질문 있으십니까?
양재오 위원  중동신도시 내의 공원은 몇 개고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시유지로 되어있는 도시계획상의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 현황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공원관리에 쓰이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한철  공원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기위해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참고하시고 계속적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한철  먼저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오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는 부천시 공고 제107호 91년6월4일부로 시·구·동 게시판에 91년6월4일부터 91년6월29일까지 26일간 게시하여 입법예고 했으며, 공원용지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시 양재오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동신도시의 공원 및 녹지 현황은 답변 사항으로서 중동신도시의 공원 및 녹지의 총면적은 43개소에 476,892㎡에 어린이공원 21개소95,441㎡, 근린공원 12개소 309,003㎡, 녹지 10개소 22,448㎡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양위원님이 질의사항으로 점용가액은 개별지가에의 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무부, 건설부, 국세청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것을 전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8조 제3항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몇m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도시공원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나 고속도로는 횡단할 수 없으므로 고속도로변 녹지에는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m에 관계없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양재오위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답변 자료로서 공원 및 녹지 42개소 27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에 총1억5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억9백만원, 수선비 및 기타가 4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양위원님의 질문으로 불법 사용 중인 공원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공원용지 내에 기존건물이 약 48동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전답 등이 저희가 확실한 면적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호산 위원님의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 공원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답변 자료로써 총 81개소에 4,959,896㎡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 공원이 60개소 201,575㎡, 근린공원이 20개소 4,514,231㎡, 도시자연공원이 1개소 244,000㎡가 있습니다.
  이중 어린이공원이 37개소 102,402㎡ 근린공원이 1개소 14,197㎡는 기 조성이 완료되어 이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공원은 중앙공원내 원미동 14번지 일원에 75,005㎡를 지금 레포츠공원 시설로 조성 중에 있어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윤위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소유 공원용지는 얼마나 되느냐 여기는 총 80개소에 699,390㎡가 공원용지로 되어있고 이 중에 어린이 공원이 60개소 201,575㎡, 근린공원이 4개소 465,344㎡, 녹지가 6개소 37,471㎡이며 전체공원의 13.46%에 해당이 됩니다.
  근린공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공원이 1개소에 135,201㎡ 그리고 심곡공원이 1개소에 6,942㎡, 중동이 12개소에 309,003㎡, 충효공원이 1개소에 14,197㎡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만기위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유지공원 용지로서 미조성된 공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 사항으로서 심곡1동 652-2번지 2,182.2㎡와 심곡동 186번지 1,603㎡가 미조성 되었으나 그 중에서 심곡1동 652-2번지는 관내에 권해완씨라고 계신데 그 분의 건축물 소유로 있었고 지상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축물은 집단민원에 의해서 지난 7월 달에 철거가 됐습니다.
  지상물인 수목하고 자연석 관계는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고 22일 날 관계로 해서 관리계장하고 도시행정계장과 저희 공원계장이 법원에 출두를 하겠습니다.
  심곡동 186번지는 원미국민학교입니다.
  운동장이 1/3이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상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 걸로 해서 두 가지는 아직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차 해결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위원장 이해형  지금까지 녹지과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갑만 위원  도시공원 관계법을 보면 공원시설의 종류의 별표 1을 보면 휴양시설에 야외탁자, 야유회장, 야영장, 노인정, 노인회관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종류에 대해서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공원에 대해서 다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아닙니다.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것은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공원에는 어린이 공원하고 근린공원, 자연공원, 묘지공원 네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 시행령 6조에는 여기서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동네에는 어린이 공원의 노인정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땅 한 평에 3백만원씩 호가하니까 노인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에다가 노인정을 관리사로 지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했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한철  아까도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어린이공원에 노인 휴양시설 조성현황 사항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 놓았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9개소에 106,130㎡의 공원이 있는데 기조성된 곳이 37개소 미조성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기 노인정이 있는 곳이 몇 개냐 하면 공원관리소가 2개 노인회관은 없고 경로당 노인정은 아까 말씀드린 팔각정의 노인정은 15개소가 있습니다.
  기조성된 곳이 10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관리실 2개, 경로당이 8개가 기조성돼 있는데, 남구에는 경로당이 3개 중구에는 공원관리실 2개 경로당은 5개가 있습니다.
  지금 건의 중에 있는 것이 짓겠다고 요구하는 데가 남구에 경로당 2개, 중구에 5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결재를 맡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작동의 48-3번지는 노인정부지 확보로 건립이 요망된다.
  그 건의 사항이 작동에 인접된 노인 정부지 확보로 건립이 요망된다고 하고 도당동 59번지는 유희 시설물 등으로 장소가 협소하여 법에 노인정이 5% 미만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설의 공원면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개소 삼정동하고 심곡 3동, 심곡본동, 괴안동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결재는 맡아 놓았는데 항간에는 과장이 바뀌니까 안 해 주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오자마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님의 결재를 맡았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어려우면 안 되지 않느냐….
전만기 위원  남구에는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심곡3동, 삼정동, 심곡본동, 괴안동 이렇게 4개소는 지금 검토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고강동, 작동, 도당동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남구청의 녹지계에서는 올려 달라고 해도 지금 올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한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4군데인가 5군데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단지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시장님께 결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부녀복지과에서 부녀아동과에서 경유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한 것은 사인을 해 주지 안 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태 한건도 법적으로 타당 여부도 건의 온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 봤더니 서류가 잘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복지차원에서 참작하여서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이한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곡동의 권해완씨하고 소송 걸린 거 거기에다 노인정을 짓겠다고 몇 분이 오신 것도 있고 서류도 왔습니다 하나 이것은 공원조성도 못하고 있는 법에 저촉되는 처지인데 거기다 노인정부터 허가해 줄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위원  중동의 경우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얼마든지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많고 지금 노인정이 8개소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한철  국장님과 저도 이와 같이 질의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시청에서 90년 14일 도시과의 박용배라는 사람이 질의에 대해서 회신 내용도 있고 여기에 부합하면 안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전만기 위원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양재오 위원  공시지가를 왜 건설부의 것으로 지정해야 되죠.
○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은 담당계장이 답변 드려도 좋겠습니까?
양재오 위원  네, 좋습니다.
○공원계장 김원태  녹지과 공원계장 김원태입니다.
  지금 구청 토지관리계에서 건설부공시지가로 하고 있는데 딴 것으로는 안 하고 있어 그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건설부에서 하는 지가는 토지평가사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되나요?
○공원계장 김원태  공시지가의 표준 지가는 그 사람들이 해주고 개별지가는 구청하고 동사무소 토목직들이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확정되는 것을 시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다시 평가를 확정짓게 되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건설부에서 시험을 거쳐 인정받으시는 분이 토지평가사죠?
○공원계장 김원태  네, 그렇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일반 토지감정사는 내무부에서 하죠?
○공원계장 김원태  건설부로 전부 넘어 갔죠.
양재오 위원  언제 넘어갔죠?
○공원계장 김원태  정확한 시기는 모르고 금년 중에 넘어 갔습니다.
양재오 위원  지난번에 특위를 하면서 어느 과장님은 지금과는 반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큰 문제가 되요. 그 이상은 모르시고 건설부로 이양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계장 김원태  네,
양재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원시설의 종류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장이란 게 뭐죠?
○녹지과장 이한철  소각장인 것 같습니다.
양재오 위원  쓰레기처리장의 소각이 커야 되야요.
  규모로 봐서는 엄청난 규모인데.
○녹지과장 이한철  소각하는 걸로 규격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양재오 위원  여기 건폐율이 다 나와 있잖아요. 쓰레기 소각장이 쓰레기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녹지과장 이한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아까 전만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을 현재 부천시에 어린이공원, 그린공원, 이런 도시계획안에 있는 우리가 복지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만약에 부천시 조례라든가 녹지의 관계법규를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바꿀 수가 있나요?
○녹지과장 이한철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점용허가에 대한 법과 영에 있는 세 가지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법 15조와 30조 도시공원법시행령 8조 이것만 시의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아까 전만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정 복지시설의 건축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있다가 듣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왜냐하면 꼭 노인정으로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관리사 형식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지금 공원 내에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은 해주고 그것은 타당성이 안 맞아요. 균형에 안 맞아요.
이갑만 위원  설치 지구에 있는 공원에다가 해 달라는 것이죠.
○녹지과장 이한철  안양에도 그렇게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법에 잘 못 되었는지 뭐가 잘 못되었는지 간에 감사가 나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9조 점용료의 납부 등 4항의 점용재산가격은 개별지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한다.
  이러한 내용을 삽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한철  그러지 않아도 요율은 나와 있는데 기준이 없어서 애매하게 생각됐는데 전문위원께서 발견하시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게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양재오 위원  삽입하는데 건설부의 공사지가에 의한다.
  그러면 지금 토지대장상이라든가 부천시에서 토지평가는 전부 내무부에서 한 것이죠.
  건설부에서 한다고 하면 건설부에서 자격을 받은 위임을 받은 자의 토지감정을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녹지과장 이한철  제가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양재오 위원  그럼 전문위원께 계속 상의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성시설 하면 그게 흔히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이한철  저희가 80년도 공원으로 관내에 확정이 됐는데 이후로 2건 밖에는 없었어요.
  점용허가를 받은 게 배수지하고 군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시설이고 해서 돈을 안 받았고 여기서 저희가 지금 예측되는 것이 도로 철도는 시설철도입니다.
  그 정도 궤도는 조금 가능한 것이 여기에 집회 같은 게 가능할 것 같고 박람회를 열려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토지형질변경이나 채취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주 같은 것도 그렇게 변전소 같은 것도 드물고 많은 건 아닙니다.
양재오 위원  점용료에서 점용대상 3번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한 단기가설 공작물 이것은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건데 예를 들어서 시가 2백만원 미만 토지는 없습니다.
  토지고시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1천 평을 기준으로 해서 3/100 이러면 1천 평을 임대했을 경우에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요?
○녹지과장 이한철  시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럼 시간별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윤호산 위원  전만기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답변 자료가 원미초등학교의 공원이 운동장으로 1/3정도 갔다고 했죠.
  이게 도시계획을 한 후에 초등학교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공원계장 김원태  당초에 환지처분이 됐는데 나중에 학교가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주거지역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책정이 되니까 공원까지 포함이 된 거죠.
양재오 위원  그러면 교육청 토지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계장 김원태  부천시의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부천시에 기부 체납한 건물 공원용 지내 기존 건물은 약 48개 정도가 있습니다.
  기부 체납한 건물은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계장 김원태  기부 체납한 게 아니고 공원용지로만 책정이 되어 있지 시설은 사유지란 말이에요.
양재오 위원  부천시유지의 경우에….
○공원계장 김원표  시유지에는 어린이공원이 송내동에 한군데경로당 지어진 게 있고 오정동 어린이공원에 하나 지어진 게 있고 정식으로 지어진 게 2개밖에는 없습니다.
  부천시 가옥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점용료를 안 받는 것이죠?
○공원계장 김원태  점용료가 아니고 공원시설입니다.
양재오 위원  그럼 문제가 되죠.
  점용시설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전만기 위원  관리사를 노인정으로 대체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한철  저희도 원하는 것인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됩니다.
윤호산 위원  현재 도시계획 내에 있는 큰 공원이 없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이한철  아까 양위원님이 1천 평에 대한 평당 가격이 2백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1개월에 5백만원 나옵니다.
양재오 위원  공원시설 내에 10평이든 20평이든 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조금 바꾸면 안 되나요?
  국법을 준수하면서도 부천시 조례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한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바꾼다는 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원계장 김원태  결국은 도시계획 변경인데 도시과에서 다룰 일이죠.
양재오 위원  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지금까지 질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위원께서 특별히 제시할 의견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이중욱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 중 조례 제9조 4항의 점용료 재산가격은 개별지가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한다를 삽입하며 별표의 점용료 제5호의 점용료 5/100를 10/100으로 제9호의 점용료 5/100를 10/100으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삽입 추가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분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오 위원  토론시간을 좀 더 갖기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해형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특위에서 심의결과를 판단하기 위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편의상 거수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십시오.
  본 특위에서 부천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이해형  김영일  남현희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녹지과장이한철
  공원계장김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