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8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업무보고
2. 제149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2009.업무보고
2. 제149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기타토의

(10시08분 개의)

1. 2009.업무보고
○위원장 송원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의회사무국장 이해양입니다.
  부천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준 높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이해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 1년 동안 이렇게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의장단, 위원장·간사 간담회를 통상 회기 전에 한번씩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네.
김혜성 위원 그 내용이 좀, 우리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게 되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모든 의원이 알 수 있도록, 물론 위원장이나 간사님께서 와서 보고를 하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의원님들이 같은 시간에 다 모이지 못하니까 그것을 좀 공문화해서 중요내용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의회 간 교류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자매도시를, 앞으로 더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자매도시 간의 교류를 원활히 하고 맨 마지막에 자매도시 교류추진에서도 자매도시 간에, 우리가 전에 서산하고 연수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좀 계획대로 해서 3개 시의회가 같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내실 있게, 말만 교류가 아닌 실질적으로 교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타 시하고 연수계획을 한번 상의해 본 적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타 시하고요?
김혜성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우리 자매 도시요?
김혜성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사전에 포항하고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들어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난번에 같이 해 보니까 나름대로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네, 서산시의회하고 했을 때 상당히 교훈이 많아서 바람직한 그런 연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금방 작은 종이로 의원 관련예산, 위원회별 배분 내역이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 모 위원회 같은 경우, 많이 가고 자주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있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6시 퇴근 이후에 8시까지 한 분씩 근무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6시 15분쯤 돼서 30분 이상 바깥에서 추운데 떨고 있었는데 그날이 아마 송년회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출입문에 연락처라도 해서 잠시 비운다거나 그렇게 해서 연락 협조체제가 돼서, 저는 그날 서류를 가지러 급히 와서 의회 현관 앞에서 30분 동안 있는데 아주······.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쉬러 온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배 실장님께 전화를 드렸었나요.
  그런 부분들이 송년회 아니라 별일이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는 바로 식사하고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이석했을 때 연락처라도 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8시가 됐어요. 각 의원님들 방이 마련돼 있어서 업무를 보고 계신데 8시 이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와서 안 나가시냐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9시까지도 있을 수 있고, 일로 인해서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쉬는 것도 아니고.
  좀 안 좋던데요.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송년회 때에는 원래 한 사람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는 그날 당직자, 휴일이나 이 때에는 시간 넘어서
이환희 위원 전혀 없었어요. 그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메모를 해서 옆에
이환희 위원 메모가 없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그렇게 옆에 놓는데 그것도 아마 그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사과드립니다.
이환희 위원 사과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8시 이후에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마 늦게까지도, 사실 의원님들이 안 나가시면 당직자는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부담 없이 가서 하느라고 언제 나가시느냐고 여쭤본 것 같은데 원래 늦게까지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당직자가
이환희 위원 당직자가 8시 이전에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늦게까지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의정모니터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어느 동에 가니까 의정모니터가 무엇이냐고,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입을 하든지 또 안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동장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부천시의회 의정모니터가 동네의 누구누구입니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연 1, 2회 하든지 해서 인사도 서로 하고 참석을 하고 해서 의원한테 하지 못할 얘기를 의정모니터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의정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해 준 것으로 아는데 동네 활성화의, 주민과의 관계, 또 우리 자생단체원들과의 관계가 여기에서 조금 소외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신경 쓰셔서 우리도 의정모니터를 잘 활용해서 의정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미처 받지 못한 정보를 의정모니터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관계는 동에 한번 촉구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자치위원, 위원회에서 위촉이 되겠지만 위촉 권고나 그 다음에 우리 모니터의 역할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공문으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김혜성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장·간사 회의를 하고 이러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 내용을 간사님들이 전달하셔야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의원님들께 일괄적으로 메일로 통보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메일로 다 받아 보시잖아요.
  그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결과 사항을 각 의원님들께 메일로 보내 주시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던 얘기는 거의 다 아는 얘기고,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시, 제가 가끔씩 보는데 사무국 직원들 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그때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네.
○위원장 송원기 그리고 의정모니터 활성화 이 부분은 동에 저기를 하셔서 동장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 주면 아마 단체원들하고 상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금년에 보고한 사항과 질의 답변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반영시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의회사무국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49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34분)

○위원장 송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첫 회의인 제14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의 소집요구로 집회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번 회기는 2009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월 15일 오전 10시에 제149회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회기를 결정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제출예정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접수 즉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예정 안건목록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도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임시회 주내용이 업무보고의 건이죠?
○의사팀장 유재균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작년 말에 우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됐습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네, 조례안 시행일은 2월 1일입니다.
김혜성 위원 업무보고라는 것은 앞으로 과장, 국장으로서 1년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각 구청의 건축과, 경제교통과, 원미구청 도시정비과 이런 과들이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의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의 건은 조직개편이 일어나고 나서 새로운 직책을 맡고 새로운 과가 편성이 되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시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의 건은 필요하면 2월에 하든 3월 초에 하든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안이나 안건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좋은 말씀인데 2월 1일부터 한다면,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 3월에 있는 것을 2월로 당겨도 된다는 것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도 조급해서2월에 이것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구두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1월 15일부터 1월 20일 같으면 며칠간에 시급한 조례 같은 것을 정리해 놓고 또 2월 1일 지나서 추가경정예산 때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현재 2월 임시회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인사발령이 나고 하려면 2월 중순 이후, 아마 임시회를 한다고 해도 2월 말쯤이나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연간계획을 잡는 것은, 1월 8일 오늘부터 시청에서도 시장님한테 각 과·국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및 동에 대한 시정보고회가 있습니다. 구청 및 동 연두방문을 해서 시장님께서 2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각 구청이나 동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시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시의회 업무보고도 하지 않은 채 왜 시민들한테 먼저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현재 조직개편이 됐지만 신설되는 과는 도시국의 주택과, 공공디자인과, 공영개발과, 도로교통국의 도시미관과, 사업소의 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5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있는 과들입니다.
  명칭이 바뀐다거나 국 소관이 좀 바뀌는 것뿐이지 업무보고를 한 상태에서 복잡하게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민생에 대한 그런 것도 없죠?
○의사팀장 유재균 네, 그런 것도 없고 연초기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의회 업무보고를 일단 한 다음에 시에서도 조직개편하고는 상관없이 업무추진을 빨리 해 나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업무보고를 다 받고 다음에 변동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국이 바뀌거나 아니면 과가 바뀐 이런 데는 또 위원회별로 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하려고 모든 준비를 했죠?
○의사팀장 유재균 네,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오늘부터 시 자체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성 위원 물론 시장이나 국장님들의 포괄적인 업무보고는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월 중순에 와서 업무보고해서 잘하겠다고 할 것이에요, 안 하겠다고 할 것이에요.
  만약에 업무보고가 필요하다면 폐지되는 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청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국이 신설되고 과가 신설되면 물론 3월에 가서 그 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원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큰 틀에서 시장님 시정계획 보고라든가 더 필요하다면 국장님까지는 이렇게 운영하겠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조직개편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무국장님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5급 요원이 한 명 더 의회사무국에 오게 되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그 인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실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 기타협의안건 사항에 나와 있지만. 사무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의 생각도 한번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시장님이 시민을 대상으로 또 구청에서 업무보고하고 받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받고 1년 동안 지켜보고 시정질문하고 나중에 감사까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서 또 받으면 되지, 그러면 2월에 없어지는 과는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아요?
○의사팀장 유재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경우 경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가 합쳐져서 환경녹지과로 되는데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과가 현재 경제교통과면 경제교통과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 과에 대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의사팀장 유재균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하고 통합하게 되면 경제교통과장이 무슨 업무보고를 할 것이냐, 또 건축과도 물론 시로 옵니다. 시로 와서 도시미관과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업무보고를 할 내용이 없잖아요.
  한 15일 있는데 15일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업무보고 준비는 했겠습니다마는 업무파악에 따른 차원에서 놔두고 새로 조직개편이 돼서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2월 말 정도 돼야지 인사이동하고 그러면 체계가 잡힐 것입니다. 그때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처음 맡은 과고 새로운 과니까 소신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함으로써 과장이나 팀장이 업무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사팀장 유재균 현재 저희 업무보고 받는 것은 지난 정례회 때 2009년도 예산을 세워 줬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 말에도 감사 때 실적 보고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는 2009년도 예산안에 따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개략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과가 폐지되거나 통합이 되거나 하면 그 업무는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지금······.
김혜성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별로 수반되지 않잖아요, 구청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겠다 하면 예산까지 다른 과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통합되고 재배치되고 하겠지만 그것은 새로 맡는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
  하여튼 팀장님이 여기에서 결정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지금 우리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된 것은 과가 바뀐다고 해도 특별하게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없어지는 과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정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고 통합된 것은 별도로 받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지는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먼저 정해 주셔야 합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을 이따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서 결론을 짓자고요, 여기에서 지금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원기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위원장 송원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으로부터 각 사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일괄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의정팀장 신현덕입니다.
  서류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협의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5급 전문위원이 한 명 증원됐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 일일이 다 보고를 못 드렸고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는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급 전문위원이 지난 148회 정례회 시에 의결이 돼서, 직렬은 행정·시설 복수직입니다.
  전문위원 직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직제는 2월 1일자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인사는 아까도 말이 나왔다시피 2월 중순 아니면 말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시 직제개편이 의결됐고 또 한 가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제12조제2항에 전문위원수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의원 정수가 30명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5급 3명, 6급 3명 해서 총 6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직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담당관 5급 2명으로서 운영담당관제와 전문위원실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담당관이 의회운영전문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직제는 4대 전반기 류재구 의장님 재임시절에 의회 독자적으로 만든 직제입니다. 사실 이 직제는 우리만 있고 전국에는 없는 직제입니다. 또 시나 이런 규정에는 사실상 없는 직제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전문위원실 직급별 정원입니다.
  현재는 9명이 있으며 5급 2명, 6급 시설 1명 해서 3명, 7급 4명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7급은 각 위원회별 1명씩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5급 1명이 늘었는데 전문위원 직제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1안과 2안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1안은 5, 6급 전문위원 직제를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현행 운영담당관제와 전문위원실장 제도를 폐지한다.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 전문위원을 각각 5급 1명, 6급 1명으로 하고 대신 5급 선임 전문위원은 기획재정 전문위원으로 보하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한다. 이것이 1안이 되겠습니다.
  직제표를 보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2명이되 5급, 6급으로 하고 7급 연구원이 보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다 똑같이 이렇게 보좌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장단점을 보고드리면 장점은 전문위원 직급 향상으로 집행부 견제와 협력 조정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문위원이 6급인데 시의 과장급을 상대하지 못하고 6급 또는 7급을 상대한다. 그런데 5급 전문위원이 있으면 집행부의 협력이라든가 협조가 많이 완화된다.
  또「지방자치법」등 각종 규정과 시 직제에도 없는 현재의 직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제도가 해소될 수 있다.
  단점은 의회운영위원회 겸임에 따른 업무가 부담될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하기 때문에.
  현재는 사무국장이 4급이고 5급 과장, 6급 팀장으로 돼 있는데 전문위원으로 다가서 4급 사무국장 다음에 바로 6급 팀장체제가 되기 때문에 중간 직제가 부재된다. 그럼으로써 지휘계통이라든가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는 자칫, 만에 하나 옥상옥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단점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으로 9쪽의 현행 제도 직제를 그냥 두고 증원된 5급 1명은 입법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해 보자. 특별위원회를 겸임하는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증원된 5급은 입법전문위원으로 보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윤리특별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가 있을 때 그 업무를 담당하고 회기 중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연구원 7급이 업무를 보좌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에 입법전문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행정 6급으로 입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제를 조직도를 통해 보면 좌측은 현 체제와 똑같고 맨 우측에 입법전문위원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장점은 지휘계통 직제에 따른 사무국의 운영이 강화된다. 단점으로 보면 장점에 반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법상 독립된 기구입니다. 전문위원은 또 해당 위원회의 전문영역을 담당하기 위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장의 통합 통제관리 체제는 모순이다. 또 현재 사무국장 체제에 따른 전문위원의 독립성이 저해된다.
  전문위원실장이 사무국장의 직·간적접인 지휘체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독립성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최종적으로 보고드리고, 일단 의장님께서는 1안이 좋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0쪽은 참고자료입니다.
  다른 의회 전문위원 및 보좌직원 현황을 부천시와 견줄 수 있는 경기도의 의회를 조사했고 포항, 전주, 목포를 파악해 봤는데 5급 전문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의원 수가 36명인데 위원회 수는 5개, 전문위원이 5급 4명, 6급 2명으로 6명입니다. 그리고 7급 직원 5명이 위원회별로 보좌를 하고 있고 행정 5급이 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안양은 의원 수가 22명이고 위원회가 4개, 전문위원이 5급 3명, 6급 2명 해서 5명입니다.
  여기에는 6급 입법 전문위원 1명이 더 추가돼서 5명입니다.
  용인도 전문위원이 4명인데 민원 포함해서 특별위원회를 6급 전문위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1안 체제가 현재 포항하고 비슷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포항은 의원 수 32명에 위원회 수가 4개입니다. 우리와 똑같고 전문위원이 가장 많습니다. 7명으로서 5급 4명, 6급 3명이 전문위원을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이······. 6급 3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좌직원 6급 3명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7급 4명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의회 현황을 비교해 봤는데 법령에, 규정상에 나와 있는 그런 5급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이 거의 다 전문위원으로 배치돼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5급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전문위원 직제조정안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11쪽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건수는 총 8건이고 지적위원은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 또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조치 가능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시정질문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5일 의장단에 대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시 의장님 지시사항 및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셔서 그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시정질문제도는 제4대 후반기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3일차에 걸쳐 시정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시정질문제도 개선방안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시정질문(답변)은 1일차에 일괄 본질문을 하시고 2일차에서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및 보충질문, 그리고 3일차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및 추가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로는 본질문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보충질문은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 시의회에서 시정질문 관련해서 의견을 조율해 보신 결과 본질문 및 보충질문 1회로 두 번에 걸쳐 마무리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 의회에도 반영을 해 보라는 말씀이었는데 개선안 제1안으로는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즉, 1일차는 현행과 같이 일괄 본질문을 하시고 2일차에는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보충질문(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시정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3일차 일정은 생략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상반기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서도 현재 말씀드린 1안이 찬성 22인, 반대 8인으로 찬성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이 현행 20분 이내, 그리고 개선안이 20분 이내로 동일하지만 보충질문이 현행 10분 이내 및 추가 보충질문과 일문일답 10분 이내, 도합 20분 이내에서. 개선안은 일문일답과 보충질문(답변)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전체 시간이 10분 정도 줄어드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선안 2안은 1항과 다른 점이 2일차에서 보충질문(답변)을 일문일답 또는 복합형 일문일답, 즉 각 의원님별 보충질문을 하신 후 바로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해서 일문일답과 병행해서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09년 7월 1일로 제1차 정례회 때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타 시의회 사례는 다음 쪽 시정질문제도 타 시의회 비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회가 대정부에 대한 질문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일문일답 시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행「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사항을 보면 시정질문을 2차의 회의로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회의 규칙 제37조 발언의 횟수를 보면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또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 중에서 “답변이 끝난 후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선안을 하셔도 회의 규칙은 발언시간 외에 별로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며 시정질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원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체적으로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전문위원 직제조정안은 제1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시정질문제도 개선안은 제1안으로 추진하되 일문일답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을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혜성  백종훈  송원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불출석위원
  변채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의회사무국장이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