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6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11시00분 개의)

1.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위원장 송원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기축년이 지나고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금년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 발전은 물론 위원님 여러분의 정치발전에도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의 안건은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과 3쪽이 되겠습니다.
  제1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는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맞춰서「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위한 부천시장의 소집요구로 집회하는 회기입니다.
  회기는 201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부천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의 안건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0년도에도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에 대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의정팀장 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송원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소원성취하시고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는 고문변호사는 3명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제1항은 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 오늘 3명의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자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실 것을 의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대상자 인적사항이라든가 주요경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맨 뒤에 붙어 있는 고문변호사 추천대상자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명현, 서성원, 소정임 이렇게 3명이 되겠다.
  남명현 씨는 49세가 되고 서성원 씨는 34세, 소정임 씨는 39세가 되겠습니다.
  남명현 씨는 현재 서울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배재고와 연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연세대학원 법학과「민사소송법」을 전공했습니다.
  사시 30회 합격을 했으며 주요경력은 검사를 하시다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현재는 변호사 남명현 법률사무소를 상동 법원 앞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야는 보건, 환경, 식품으로 하고자 합니다.
  서성원 변호사는 원미구 상동 사랑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충주고와 성균관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사시 31회에 합격을 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조정위원과 부천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상무이사를 현재 상동 법원 앞에서 부일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정임 변호사는 현재 주소가 안 나타나 있으며 상동 사무실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주대 부속고와 고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대 대학원 법학석사로「상법」을 전공했습니다.
  사시 41회에 합격을 했으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현재는 누리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성원 변호사는 노동, 산재를 전공분야로 했고 소정임 변호사는 행정,「상법」, 재개발을 전공분야로 선정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이력서는 본인이 제출한 이력서 사본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문변호사 수당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월 5회 이상 자문을 했을 경우에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겠습니다.
  연간 총 예산은 1080만 원이 금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으며 또한 소송사례금은 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촉지연의 지적이 있었듯이 조례 시행 후 8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3명 모두 추천 의결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문이나 의회사무국의 업무자문 또한 각종 소송수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 후 의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성  변채옥  백종훈  송원기  이환희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의회사무국장정진환

○회의록서명
  위원장송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