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10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15년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준영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사진촬영,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예산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원칙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집행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목표했던 성과는 거두었는지 그리고 신축적 집행을 이유로 이월, 이용·전용 등의 수단을 과도하게 활용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의 정도가 예산안 심사에 비해 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산심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시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고 시 재정의 건전화 및 효율적 예산집행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결산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1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이준영 성원이 되었으모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부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이나 심사보고서 작성 등 효율적인 회기 진행을 위하여 14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방향과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 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제안설명 및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등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3일은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심사의결까지 일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심사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13일 심사 예정인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결산승인 안 종합심사 의결까지 금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2014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45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조 5386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713억 원이고 잔액 2673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에 대한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조 63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806억 원 중 수납액이 1조 852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95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51억 원이며 802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81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936억 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4534억 원, 미수납액은 402억 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15억 원이고 368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454억 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1조 2713억 원이고 이월액은 87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869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10억 원이었으며 지난해 19억 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29억 원이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171억 원, 채무는 639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채무비율을 볼 때 4.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조 640억 원이고 지난해 6824억 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조 74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에서는 전년도 말 237억 원에서 17억 원이 증가한 254억 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2.1%인 303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6억 원, 특별회계에 29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3억 원, 특별회계에서 4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2014년도 결산검사를 본 위원이 속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했을 때도 문제가 있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배부해 주신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금사용에 관한 것까지 총괄해서 재정경제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부분 명심하셔서 2015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매번 이렇습니다, 매번.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직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뭘 잘 알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니까 잘 듣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첫 번째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작년의 경우도 그렇고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추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해서 다시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원래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게 추계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추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추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과거에 했던 대로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대로 해놓고 돈 부족하다고 공문 보내서 전부 10% 이상씩 다시 삭감해라,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올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복지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논란도 많았는데 복지국에 장애인 관계되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는 2억 정도는 우리 인구 비례로 봐서 예산을 내시해서 보내줘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7000만 원이나 8000만 원만 요구를 해요.
  이게 여러 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보다도 내시가 많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돈을 다시 나중에 반납해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적정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원하도록 내려보내 주는 돈을 다 쓰지 못해요.
  다시 물어보니까 하는 답변이 아주 우습죠. 저희들이 올리는 시기하고 내시했던 시기하고 차이가 한 달밖에 안 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잘 해서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인구 80만 이상은 장애인이 몇 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금액이 몇 % 정도다 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그렇게 추계를 해서 내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매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경제국장이 책임을 지고 복지국장하고 연찬을 하고 또 다른 내시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국장들과 연찬을 해서 개선이 돼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이 부족해서 기이 세워졌던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은 예산이 남으니까 더 하는 데도 있어요.
  예산을 1억 정도 세워놨다가 10%만 하라고 하면 1000만 원만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해놓고 그거 따져보면 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비비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도 추계를 잘 하셔서, 매번 반복되지만 인건비성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좀 자제하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이건「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편성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매번 의회에서 지적해도 의회가 끝나고 나면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도대체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건지 책임을 안 지고 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죠.
  의회 의원들께서 여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용하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대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대로 장구를 치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북을 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같이 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하고 또 의회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서 부천 발전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용에 대한 것도 이번에 올라온 기금을 보면 주로, 이게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에 관계되는 분들은 메모를 하셨다가,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점포임대 자금을 기금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가 이 자활기금뿐만 아니라 부천시 소유로 임대를 해준 데가 많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조건에서 임대를 시 명의로 해야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김관수 위원 지원근거 있어야 되고, 또요?
  사무실이나 점포를 임대하는데 어떠한 조건일 때 우리 시가 임대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모든 게 우리 부천시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 규정도 있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 뭔지 알고 계세요?
  이건 시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준 거 가지고는 해명자료가 못 돼요. 법무사의 의견을 받아가지고는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자활기금에서 주는 비용이나 또는 자활기금이 아니고 시가 관리하고 임대료를 줘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그 계약기간에는 우리 부천시가 1순위로 돼 있는 데가 여러 개 있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1순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근저당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다음 계약을 할 때 거기서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 계약은 1순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후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주는 건 법무사 의견에 따라서 그걸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건 유효한 부분도 있고 유효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부실채권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의 지적이나 설명을 이해하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기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점포를 임대하는 건 법적 검토도 충분히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시에 변호사가 있고 의회에도 변호사가 있고 또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정확한 법적인 제도장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법무사가 준 것을 가져왔어요, 의견서를.
  그건 임대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했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이 있다고 했는데 법이란 건 판례나 이런 걸 보면 그 연속성이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한 가지 행위가 조그만 것 뒤바뀌는 것에 따라서 판결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제도적인 장치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해를 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서 임대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저러한 것에 대해 의회가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답변하신 분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놓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법적 제도장치를 잘 해놓으시고 또 관리를 수시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임대하면 어떤 데는 5년 동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1순위인데 그 다음에는 다시 계약을 안 하고 자동으로 연장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감액이 있죠.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지방교부세 감액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방교부세는 전체 수요액에 대해 부족액에 대해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교부세입니다.
  거기 할 때는 우리 부천시의 재정수요 통계를 잘 잡아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각종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반지출을 한다고 할 때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난해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 집행하면서 위법을 하거나 올바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감사 지적사항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페널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적은 교부세라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셔서 부적정하게 잘못 쓰여지거나 이걸로 인해서 반환이 되거나 하는 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인센티브는 보니까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지방교부세는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감액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어렵게 해오는 건데 부적정하다고 지적받거나 그러면 우리 시가 재정난인데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재난관리기금 이건 법적 의무적립기금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기준 아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기준이요?
윤병국 위원 네. 적립해야 되는 법적 기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윤병국 위원 법 조항이 없으니까 지금 공부하셔도 다 못하긴 할 텐데 꼭 돌아가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부천시 지적 받은 게 있을 텐데요. 담당 팀장님 답변대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예산팀장입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님, 이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 비율대로 적립 못해서 감사에서 지적받았죠?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보통세 결산액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년 27억에서 30억 범위인데 현재 적립된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못 한 게 171억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건 감사 지적을 받아도 특별히 페널티나 이런 게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그 전까지는 페널티가 없었는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안전에 대한 게 많이 대두가 돼서 국민안전처라든지 국토부 이런 데서 100% 적립을 안 하면 국·도비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요새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정책단계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사용도 재난기금이 잘못 사용됐다고 감사지적에 그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었죠?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적립을 계속 못해 왔는데 이 부분은 페널티까지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다른 건 적립을 못해도 재난기금은 적립을 하고 이 부분 우리가 계속 적립을 못했는데 문제가 된다라면 관련 정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적이 될 수 있게 건의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네. 적립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민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 건의하는 활동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계속 페널티를 받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꼭 필요한 기금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잘 준수하시고 우리가 필요하게 적절하게 쓸 수 있게 제도 개선도 같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권고 내지는 지적드리는 건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바꿔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식부기제도를 쓰고 단식부기는 안 쓰는데 예산서를 보고 보고서를 보면 이 방식을 왜 다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각 위원회가 다 똑같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재산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알 길이 없어요, 현재의 이 보고사항으로 봐서는.
  체납금도 우리 재산이죠? 아직 못 받은 거지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똑같은 재산이에요, 아직 못 받았지만.
  그런데 체납금이 얼마 있는지 전년도에 이월금액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여기 보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도의 이월금액이 얼마 있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겠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서강진 위원 계속적으로 보면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금 대비 앞으로 받아야 될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의 수입을 올리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징수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실제수납액은 그거에 대비해서 100% 받을 수도 있고 120%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실적이 되는 거예요. 실적이 돼 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단순히 실적위주로 징수결정액 대비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 목표치를 얼마로 정했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실제 금액에서 징수결정액을 정해줘서 실제 수납을 보고 얼마만큼의 수입을 올렸는가, 목표치를 달성했는가 그 평가기준을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각 위원회가 똑같이 전년도의 이월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결산서에서는 나와요. 전년도 이월금액이 1100억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가 1100억 원의 이월금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그거에 대한 얼마의 목표치를 정해서 얼마의 체납금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걸 알 길이 없어요.
  단식부기에서 분식회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각 국 전체가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걸 정확하게 전년도 이월금은 얼마고 그러면 징수결정은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목표치가 나와 주고 그 목표치에 대비해서 얼마의 성과를 올렸는지 그것에 따라서 성과급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얼마의 체납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보니까 다른 데도 똑같은데 해당 국이기 때문에 전체 업무연찬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전년도 이월금도 꼭 기록을 하셔서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건전 재정을 위해서 체납액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표기가 안 돼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서강진 위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결산이 마무리추경도 있고 한데 보면 불용처리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가능하면 불용처리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당 국에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우리 부천시에 위원회가 120개 정도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회가 많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조사를 했더니 위원회 불용 예산이 거의 30% 이상이고 100%인 경우도 허다하고 평균적으로 60% 정도 불용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 예산액이 100% 집행된 것은 10%도 안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의뢰를 해서 어제 봤는데 위원회의 성격이, 왜 위원회와 자문기관을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각 위원회는 어떤 한 업무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받기 위해서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분석을 해보셨겠지만 중복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것. 그래서 그걸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진희 위원 지방법 제80조2항에 보면 유명무실하다든지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관리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예산액을 어디서 통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 과마다 위원회 예산을 추계해서 올리는가 보더라고요. 그걸 일률적으로 추계해서 올렸으면 본 위원이 재정경제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건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만들었으면 이 위원회 예산을 다 집행하든지 아니면 세웠으면 100% 쓸 수 있게 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회 예산은 거의 활동에 대한 수당이 대부분일 겁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면 그 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활동목적에 횟수가 없다든가 이런 기능이 미비한 데는 통합을 하든가 하는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2015년도에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보면 불용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불용시키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우리가 반납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반납이 잘 안 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불용을 시키지 말고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하셔서 불용을 줄여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저도 수 없이 결산검사도 받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유념해서 마지막 추경에 많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정리가 안 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지침을 시달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업무에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잘 쓰여지느냐 아니면 그냥 뒀다가 불용처리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각 과마다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은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불용처리가 없도록 잘 편성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해마다 결산승인안을 할 시점이면 서로 대화 중에 지적되고 수용하는 어떤 모습이 해마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핵심은 두세 가지로 잡힙니다.
  첫 번째 불용액의 문제, 명시이월을 제외하더라도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문제는 부기별 전액 불용건수도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부분은 사실 해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재정경제국 여러 공직자들께서도 당연히 인지하고 그것을 타파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좀 더 분발을 요합니다.
  우리 부천시를 보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최근 5, 6년 동안 갈수록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숫자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꼭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단지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긋는다는 것은 그건 크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무구조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비단 우리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그러하듯이.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세외수입의 징수에 대해서 여느 때보다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6년, 2017년이 현재보다 더 좋아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부동산 특수경기에 젖어서 설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터지지 않는 샴페인일 뿐입니다. 과대망상을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유비무환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금년 4월로 세외수입 부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데이터로 평가는 없겠지만 예가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관련된 세외수입이 굉장하거든요. 2013년도 자동차 관리 부서에서 체납관리팀을 만들었어요. 그 팀을 만들어 놓으니까 징수율이 예년보다 4, 5%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대비에 4, 5%면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봐요. 세정 세무 모든 예산 살림살이하는 게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많이 부탁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 목표 대비 징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게 반복발생되고 이월되고 또 그게 미징수로 또다시 반복이 되고 또 이월시키고 이 고질적인 것을 가능한 꺼 나가세요.
  아까 제가 제안했던 게 세무 세입관리를 잘 하면 그런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큰 노력을 부탁드리고 결산승인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이번에 우리 시 금고에서 근자에 100억 정도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어디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연초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일시 차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 말에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예산총칙에 다 보고가 돼서 예산현액에서 3% 정도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 차입했다가 세입이 들어오면 갚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인건비 부족으로 해서 잠시 차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차입 상환계획 같은 건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다 상환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3차 추경, 4차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을 명시이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공사 부분에 대한 건 의회가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4차 추경 이런 데서는 예산편성해 주지 마세요.
  그 이유를 보면 전부 “절대 공기부족, 동절기라서 공사 못함” 이래놓고 명시이월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거의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사유는 “절대 공기부족, 동절기라서 공사 못함” 그래놓고 4차 추경에 세우고 3차 추경에 세우고. 3차 추경도 당해연도 말에 완공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연장도 안 되는 겁니다. 명시이월하는 것 말고는.
  그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다 해야 되는 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게 왕왕 있으니까 3차, 4차 추경에서는 시설공사 예산편성해 주면 안 됩니다.
  정말 재난에 관계돼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인 공사는 미뤘다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지 마세요.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올해부터는「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폐쇄기간도 바뀌었기 때문에 3, 4차 추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로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재현 의원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총괄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당면 현안처리를 위해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와 함께 서면으로 대신해 달라는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 총괄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속기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의견은 종합심사 의결 시 일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심사로 당초 예정보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3일 예정된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및 결산승인안 심사의결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 2015년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의결하고 2015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자활공동체 융자금 6개소 중 5개소 3억 50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서강진  서원호  윤병국  이동현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재균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황인화
  회계과장이승표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