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8일 (토)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14분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천시의회사무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위원회별로 실·국 및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실시중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 상황의 잘못된 점을 찾아 이를 시정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의기능과 운영에 미비점이 없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감사위원들과 수감기관은 서로 기탄없는 진실한 의견을 교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현황보고를받고 의회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하고 기타토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의회사무국장 이중욱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보고하지마시고 활동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사무국장은 이에대하여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석하신 의원님들 하나씩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할게요.
도서구입비를 550만원 썼는데 제목하고 권당 금액 리스트를 하나 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그림을 700만원 주고 샀는데 그 영수증하고 어디서 구매했는지 현황을 카피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규정은 있는지?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도 있고 여기서 업무보다가 별안간 아프실 때 그랬을 때는 여기서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
이것은 조례에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다치지 않으면 안 쓰는 거고,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 가지고 모자란다면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감사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청사 무료개방에 있어서 현재 일곱 번을 개방하셨죠?
지난번에 회기중에 개방했다가 질책받은 사례도 있으니까 추후에 개방하실 적에는 의회회기와 중복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더욱더 명심하겠습니다.
국제도시대표단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경비는 어디서 쓰는 겁니까?
거기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의원 여러분한테 공통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의원님들 개성이 다르고 조금 아까 오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손톱깎이 지출관계 이런 것, 저희 사무국 직원으로서는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상적경비를 강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야 줄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식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잡수시는 것 잡숫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싼 것을 잡수시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은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재 의장님이 시장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시장이 발령내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직원들은 어떤 경우에 시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의원님들 뒷바라지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의회 전문위원들이고 의회 직원들이 시에 종속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신데 그러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회에 와있으니까 의원님들과 한 식구가 돼서 수발해드려야 된다, 그렇다고 집행부에 욕먹을 일은 하지 말고 의원님들을 최대한으로 보좌해 드려라 이렇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사무국 직원들이 어떤 점이 잘못됐다든가 개선을 해야겠다든가 그런 것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최대한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갖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한꺼번에 물갈이가 되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엊그제까지 집행부의 공무원이었다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이런 모습들이 의원들이 봤을 때는 저 양반이 집행부 공무원인지 의회직원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의회 독립성을 강조하셔서 근무하는 데 의기소침해 있지 않고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 주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것 남기실 필요없고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에게 식대가 충분히 보장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3시 정도에 간식을 꼭 해드리고 저녁 잡수시고 간식을, 사무국에서 의윈님들 보필하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사무국 직원들이 열 가지를 다 잘해도 이것을 잘 못 하면 빵점이니까 잘 해드려라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의회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께서 깊이 생각하시어 99년도 사업시행시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상택 박종신 송창섭 오명근
조성국 한기천
○불출석위원
김대식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중욱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