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19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면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의 선포하기 전에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실에서 상의한 바와 같이 이미 삭감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그 논의에 덧붙여서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될 사업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서헌성 개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가 마무리 되면 계수조정 의결까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총 이틀간입니다.
  예정보다 빨리 회의가 진행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마무리하고 20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서헌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선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과 강병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조 6308억 원으로
○위원장 서헌성 경제국장님, 잠깐 설명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이진선 경제국장님 이미 저희들이 제2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선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경제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진선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의회운영, 재정문화, 행정복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속기 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입니다.
  365안전센터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희 위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올라온 70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결위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본 예산은 국외여행비 1200만 원입니다.
  제가 7월 4일 자로 왔는데 반영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선진 재난실태를 견학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산서에. 그래서 민간인은 돼 있고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사유를 살펴보니까 시의 국외 풀여비로 다녀오는 게 어떠냐 해서 민간인 부분만 1200만 원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 입장을 보니깐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그럼 추경에 반영해라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공무원 네 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행비를 반영한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방재요원입니다.
황진희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민간방재단체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방재요원 중에서, 1200만 원이면 방재요원 중에서 몇 명을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예산서에는 세 명 내지 네 명입니다.
황진희 위원 방재요원 중에 세 명 내지 네 명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방재단 회장을 말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건 아직 정확한 인원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가는 것보다 공무원들도 같이 가면 어떠냐고 해서 이번 추경에
황진희 위원 공무원들이 가는 벤치마킹은 얼마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1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1200에다가 1200을 민간인이 같이 합류하는 걸로 해서 2400만 원이네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황진희 위원 그럼 언제 갈 예정입니까?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태풍이 끝나는 10월 말 11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장소는 정해졌나요? 어디로 가는 걸로.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장소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매년 방재협회에서 주관하는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방재협회계획에 따라서 가볼까 하는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1인당 400 정도면 유럽 쪽이라는 말이네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지금 저희가 예산서 의회 상정하기 전에 방재협회하고 통화내용을 보고드리면 이분들이 북유럽 핀란드 쪽이 겨울철 설해대책이 완벽하다고 해서 그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방재협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과장이 생각할 때는 민간인을 대동해서 같이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의 벤치마킹이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부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재난에 대해서 앞으로 돌아올 재난을 보면, 우리가 예상한 것을 보면 설보다는 물이 더 앞으로는 대처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설은 우리가 고산도 없고 산사태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눈사태가 날 일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벤치마킹을 가려고 하면 홍수대비라든가 침수라든가 이런 데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지금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회원들은 연중이잖아요. 매년 한 번씩 가는 거죠? 우리 직원들 말고 그 분들은 매년 가는 거죠. 연례행사 아니었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올해만 처음 가는 건지 아니면 매년 가는 건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매년 가는 걸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서 매년 간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필요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매년 가다보니까 눈에 대한 관심들을 갖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진즉 물에 대한 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 번을 가더라도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가든지.
  즉,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 그분들은 연례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눈에 대한 것까지 갔는데 우리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세운 게. 우리가 필요한 데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분들 연례적으로 가는 거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하고는 뭔가 성격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매년마다 가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가는 거 도움을 주셔가지고 민관이 한 번 보고 느끼고 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미리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과장께서도 여전히 방재협회와 의논해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을 하겠다,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뽑을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런 걸 갖고 의회를 설득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과정 중에서 이런 것이 지적되어서 삭감된 예산이라면 그리고 과장께서 이 예산을 수립하실 때 혹은 전임과장이 하셨을 수도 있겠으나 과장 책임하에 예산심사에 응하신다면 미리 오셔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가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산이 수립되면 이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추경예산의 목적성에 적합한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연초에 있는 추경예산도 아니고 이미 7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꼭 가야 한다면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면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안에 이 예산을 반영시키려 하신다면 365안전센터에서 좀 더 의회에 명확한 판단근거를 제시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의 설명을 들었으나 여전히 구체적으로 어디를,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다녀와서 이것이 부천시에 어떤 방향으로 이 벤치마킹이 기여하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수립하실 때 365안전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수립하실 겁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해왔던 것이니까요.
  반드시 2018년 본예산 수립하시기 전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의회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많이 지적해주셔서.
  앞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좀 중복될 수 있지만 이 벤치마킹 비용은 작년도 11월 24일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선진 자연재난에 대해서 예방대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이 못된 게 방재단원 민간인 부분만 반영이 되고 공무원들은 시 국외출장여비 풀예산으로 다녀와라 해서 항목에서는 빠지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지가 않다고 해서 별도로 반영을 해서 다녀오라고 해서 금액도 반영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지난 11월에 지적됐으면 지금 7월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자도, 대상지도, 연수의 목적도 정해지지 않고 예산만 반영하시면 이제부터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이 추경의 목적에 맞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특히 벤치마킹에 관해서는 사전에 좀 정확하고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해달라고 의회의원으로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벤치마킹 대상지는 우리 시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재협회하고 맞춰야 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재협회에서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할 때 거기하고도 좋은 프로그램이면 그것을 적극 수용하겠다 그런
○위원장 서헌성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네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행감 지적사항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지금 요약한 것을 보고드리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풍수해 및 폭설, 지진 등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거기에 민간인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행감 지적사항에 선진지를 견학해라 이게 다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선진국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예방에 대해
정재현 위원 요약본만 보신 거죠, 원본텍스트는 모르시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재 위원 과장님, 한선재 위원입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은 작년부터가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5년간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때는 얼마 정도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때는 매년 총액 5000만 원씩 2011년부터 15년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작년에는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작년에는 5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금년은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거네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증액요인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무래도 남북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업의 파이를 약간씩 키워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남북 민간교류 범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민간교류에서도 아이들의 의약품이나 기아에 아이들이 굶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못 봤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도 시대적 추세라고 보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느 정당, 어느 단체 이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 지원 이게 의미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정의당이든 민노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탈정치적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부천시민통일문화제기금 관련해서 매년 지원예산이 얼마씩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통일문화제요?
정재현 위원 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통일문화제는 2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기금과 관련이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이 예산은 뭐죠. 이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딱히 이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량의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문화제가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통일문화제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재현 위원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대개 공모에 응모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부천메일 기사 관련해서 예산삭감에도 꺾일 수 없는 평화통일의 도시 부천 이런 건 실제로는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네요? 이거 예산 서면 공모해서 될 거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왜 정정보도 청구 안 하세요?
  보도가 잘못됐으면 해당과장으로서 정정보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론만 실어주면 다예요.
  기사 전체를 읽어보면 기사 내용 중에 부천시가 통일정책 관련해서 퇴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마 그런 내용의 배경은 작년도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 상정됐을 때 전액 삭감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와 관련된 단체들이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여기 마지막 줄 한번 읽어 봅시다. “올해 27년차 통일문화제는 부천시에 재정지원 없이 진행되다 보니 전체 예산 규모 축소로 인해 일부 행사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산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 기금을 이렇게 쓰게 예산이 성립됐다, 섰다 치면 공모하면 들어와서 이게 될 거라는 게 과장님 주장이죠?
  그게 맞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판단입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의 판단인 거잖아요. 어차피 통일문화제 2000만 원 예산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잖아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서 늘 해오던 거니까 그렇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사가 틀렸잖아요. 예산 지원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거 팩트예요,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건 언론에서 임의로 쓰는 내용을
정재현 위원 임의로 쓰는 내용이니까 정정보도 청구하고 반론보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시 행정이 벌어지는 일을 예견해서 판단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정정보도 청구해야죠, 언론팀을 통해서.
  그러면 예산지원 없이 여기 삭감해드려요, 이 기사대로.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
정재현 위원 이거 전액 삭감하면 예상대로 진행 못 됩니다. 이 기사대로 되거든요.
  이 예결위가 그렇게 결정하고 본회의가 그렇게 결정하면 예산지원 없이 진행되겠죠. 그런데 이미 예단해서 예산지원 없이 진행된다고 썼으면 해당부서가 정정보도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미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 언론보도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통일문화제는 부천시 재정지원 없이 진행되다 보니 전체 예산규모 축소로 인해 일부 행사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행사 주최 측은 참여하는 시민들의 한숨이 크다.” 기사 자체가 맞춤법이 틀리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이런 거 아니에요, 기사가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예산지원하고 뺨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예산을 지원하기로 계획 세워서 추경 편성해서 온갖 것과 싸워가며 예산 하나 세우려면 이쪽저쪽 쫓아다니며 고생 다 했는데 고생한 사람 흔적은 없이 이렇게 욕만 먹는데 예산은 왜 세우냐고요.
  예산 없이 한다면서, 안 그러면 기사가 잘못됐으면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기사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기사내용 불러드렸잖아요, 그게 기사내용 결론이에요. 이게 예산지원 없이 치르는 상황이다.
  그럼 오보잖아요. 과장님의 방금 전 말씀과 기사내용을 따지면 오보 맞잖아요. 예산지원 없이 치러지면 오보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오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오보에 가까운 게 아니라 오보예요. 이런 것에 왜 대응을 안 하냐고요.
  담당팀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담당팀장님 와 계신가요? 담당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말씀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팀장님을 불렀는데요.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재현 위원 거기 기사 말미에 제가 불러드린 거 들으셨죠?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네.
정재현 위원 오보에요, 아니에요?
  예산 없이 치를 예정이에요?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있게 치르죠?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오보죠?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아무래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 상황을 언론에서 기사로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보세요. 이거 오보예요, 아니에요? 예산 있게 치르면 자연스럽게 오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정보도 청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아무래도 예산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아니죠, 그때 기사 나올 때쯤이면 언제냐 하면 추경에 편성요구했을 때예요.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확정 전이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확정 전이면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
정재현 위원 묻는 말에 답을 해보세요. 오보예요, 아니에요? 예산 없이 치르는 상황이라면서요. 정정보도 청구하세요.
○참여소통과자치행정팀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담당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원정은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0억밖에 안 돼요. 목표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30억입니다.
원정은 위원 아직 턱도 없이 모자라네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들을 이 기금으로 거의 진행을 못했었어요, 기금적립하기도 바빠서.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랬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면 2015년까지는 전혀 지출이 없다가 2016년에 5855만 원 정도 사업한 것 같고 2017년도에는 7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지금 이 통일문화제나 여타 해왔던 비융자성 사업들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사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기금 설치하고 운용하는 주 담당과장이신데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운용의 탄력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되면 사실은 탄력적이기가 힘들어요.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신규사업을 도입할 때 사실상 기금사업으로 신규사업을 두 해 정도 해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은 전부 일반회계 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기금사업으로 전환됐을 때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그 성과를 봐가면서 충분히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금의 적립 목표액 자체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요.
  그래서 굳이 사업들을 왜 일반회계 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기금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여보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원정은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이 사업들은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돼 왔던 사업이고 이것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했던 것이 타당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는, 기금목표 조성액이 달성되지도 않았는데 연간 7000만 원에 대한 세출계획을 세우는 게 과연 적절한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짜실 때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지적하고 싶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한 11개 사업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11개 사업 중에서 이미 7월 이전에 진행됐어야 하는 사업들 물론 2016년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그 사업들이 5건이나 되고 그 5건의 총액은 5100여 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7월에 이것을 추경안에 반영시켜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사업의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반드시 3월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봄에 해도 좋고 가을에 해도 좋고 이렇게 된다면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11개 사업을 했었다고요, 이 기금의 사업을. 그런데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길어요. 위원님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총 11개 사업 중에서 이미 5개 사업이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교부가 됐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광복71주년 제26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는 8월 15일에 하는데 지난해는 이미 7월 8일에 교부가 돼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7000만 원을 요구하실 때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7000만 원을 요구하지 마시고 이미 7월 추경에 이 사업들은 예산을 받아서 하반기에 진행하시려면 그 사업들은 몇 건인데 그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만큼이다라고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때도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고 예결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진행시켜 주셔야 돼요.
  그저 막연하게 지난해 전체 사업이 6290만 5000원 지원됐으니 올해는 7000만 원 하시겠다 이게 아니고 기이 7월 이후에 진행될 사업이 몇 건이고 이 중에서 기금 사업을 몇 건으로 정했으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담당팀장님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이 있으면 위원장님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은 시기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2016년도 사업이고 이번에 예산이 서게 되면 또 다시 공모절차를 거치면 이 사업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기이 해왔던 사업 이외에 다른 공모사업들을 7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8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진행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몇 건의 사업을 7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일단은 그건 추정하기 쉽지 않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1개 사업에서 못해도 8개에서 10개 정도 사업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줄어들게 된다면 기존 사업에서 그동안 비용적으로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더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정은 위원 비용적으로 부족했던 사업들이 뭐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일반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의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좀 더 주어지게 된다면 보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기존사업들에 예산을 더 지원하기 위한 7000만 원의 추경예산 편성요구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뇨,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원정은 위원 아니, 설명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정확하게 7000만 원으로 가령 공모사업은, 그렇죠, 대충의 예상이겠죠. “10개의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마다 예산지원 범위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결위에 와서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런데 개별사업마다 그 사업비가 다르고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아니 공모를 하시겠다면서요. 공모를 하시면 대충 어떤 사업들을 공모하셔서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의 규모를 봐서 500만 원부터 1500만 원 사이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사업은 7개나 8개를 선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준이 있어야 의회가 이 예산이 적절한지 아닌지 심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머릿속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쓰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심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이 부분, 개별사업들이 소액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의 내용에 역점을 두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그런 일반적인 당연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천시가 어떤 기금사업을 하는데 예산의 범위는 얼마고 대충 몇 개의 공모사업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안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부적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공모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규모가 되는지 그것을 정해놓고 공모사업을 진행해야지 사업내용이 좋으면 예산이 늘어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건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금사업이잖아요. 기금사업은 대개 기금의 이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지금 이것은 수입이 42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금조성은커녕 이게 이자 가지고 사업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조금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금은 일정 정도 적립에 목적이 있는 거고 또 이자로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조금으로 해야죠. 이것은 기금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우선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큰 가이드라인이고요, 거기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니,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 되면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인 거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뇨. 기금이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자가 4000만 원이 발생을 했다 했을 때 4000만 원의 범위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은 6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40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유연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는 것이 원칙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기금사업이고 기금목표액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억이에요, 지금 10억밖에 조성이 안 됐고. 그럼 우리한테는 남북교류사업 이후에, 사실은 이것 처음에 기금 조성할 때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로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것 남북과 결부된 모든 사업들은 여기서 돈 다 씁시다 이렇게 하고 만든 사업이 아니에요, 조성한 기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조성해야죠. 그런데 조성은커녕 계속 까먹잖아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2755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자로도 못 하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까먹는 이런 기금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조금으로 해야죠. 사실상 민간단체보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입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권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이 삭감됐는데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사진을 보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 같은데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가 그것 물어보려고 합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저희가 자료 배부해드린 대로 그쪽에 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 뒷장에 보시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굽 높은 거 신고 다닐 때 그쪽으로 빠지시면 많은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 보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설명을 잘하셔서 여기 올라오지 말았어야지. 알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과장님 일을 잘 못 하시나봐요. 이게 구도심 살리자고 대학로 조성해서 조명 꺼져서 고치자는데 이 예산을 죽여 오면 어떡합니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죄송합니다.
정재현 위원 위원이 잘못된 거예요, 과장이 잘못된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점점 심하게 체감하는 부분 중에 뭐냐 하면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정말 중요사업이라서 편성을 하셨을 거예요, 꼭 필요해서.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사전에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예결위도 그렇고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작업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점점 일이 많아져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A4용지 한 장 정도의 설명도 배포해주지 않으세요. 대면설명까지는 위원들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위원들이 없으면 이메일로라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한 번만 얘기해주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미 이 추경이 필요해서 편성됐다는 건 알고 계셨을 거예요.
  특히 도시교통위원회 쪽에는 사업도 많고 예산의 규모가 커요.
  앞으로는 2018년 본예산 설명하실 때 도시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면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는 것 부탁드릴게요.
○건축관리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각 상임위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6307억 8628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 세출예산은 3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편성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에 따른 삭감액은 연동되어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지출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박병권  서헌성  원정은  이상열  정재현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신경동
  365안전센터장최창근
  경제국장이진선
  기획예산과장이태훈
  참여소통과장구성림
  건축관리과장유홍상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