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3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4. 부천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오정구인사위원회위원추천대상자선정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4. 부천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오정구인사위원회위원추천대상자선정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을 받아 우리 위원회에 보임된 오세원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행정복지위원회에 발령받은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정구 원종2동장, 원미구 중3동장, 원미구청 세무2과장을 거쳐서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 보직이 됐습니다.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행정복지위원회가 앞으로 보다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사무위임 조례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심사와 자전거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8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월 1일 내일은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오정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한 후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 2일 목요일에는 시청 직장운동부 숙소, 자전거문화센터, 오정대공원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4월 3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시정질문 준비 등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월 25일 윤병국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나 집행부 의견수렴과 타 시·군 급식 지원실태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다음 회기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처리 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겠으며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10시10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혜경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2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변경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부천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무 중 상위법령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담배사업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야생동·식물보호법」,「소음·진동규제법」,「대기환경보전법」,「공유수면관리법」개정으로 사무의 권한이 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사무위임 조례 처리를 명확하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또는 타 시·군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2회,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서는「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제3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수여 대상은 국내외적으로 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부천시와의 국제협력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필리핀 발렌수엘라시 쉐린 가찰리안 시장님과 일본 가와사키시 일·한친선협의회 손복남 부회장님, 중국 하얼빈시 장효렴 시장님 등 3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필리핀 발렌수엘라시 쉐린 가찰리안 시장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2004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부천시 수출유망상품 필리핀 특별전시회를 세계 한인무역협의회 필리핀지부와 발렌수엘라시 쉐린 가찰리안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바이어 상담과 수출계약 체결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고 이를 계기로 2008년 6월 25일 두 도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쉐린 가찰리안 시장님은 두 도시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단 상호 방문공연과 상공인 간의 교류지원, 한·비 수교 60주년 기념사업 계획 등 부천시와의 국제협력과 우호교류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가와사키 일·한친선협의회 손복남 부회장님의 공적사항입니다.
손복남 부회장님은 일제시대에 강제로 일본에 건너간 이주 1세대 재외동포로서 가와사키 난무지부민단 부인회와 일·한친선협의회에서 한국교민과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이익실현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으로 IMF 시절에는 조국운동 돕기의 일환으로 부천시 금융기관에 예금 예치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매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아홉 번이나 시민방문단을 구성하여 방문하신 분으로 한국과 부천을 사랑하시는 애정만큼이나 두 도시의 가교역할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다음은 중국 하얼빈시 장효렴 시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얼빈시의 장효렴 시장님은 하얼빈 한국주간 행사 부천 문화의 밤 공연, 하얼빈 한국인회관과 조선민족예술관 무상기증,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추진 등 한국문화 홍보와 한국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부천시와 하얼빈시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하얼빈국제무역박람회, 한국수출상품 전시회, 한국부천우수상품전시관 지원 등 부천기업의 대중국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얼빈 한국인회와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에는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맞아 한·중 학생 그림 그리기 대회와 글짓기 대회 등 하얼빈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예술인, 경제인, 일반시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계시며 하얼빈시의 한국부천문화관과 부천동산을 조성하여 5만 이상이 살고 있는 조선족에게 한민족의 위상을 깊이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금년도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를 각 부서와 기타 여러 기관·단체에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위에서 설명드린 세 분을 포함하여 총 5명을 추천·접수받았습니다.
1차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사·조정하는 협의체인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2차로 지난 3월 11일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거쳐 금일 동의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인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규율대상으로 하며, 규칙은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선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 총 9개의 법률이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인 단체위임사무로 개정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시·도지사 신고에서 시장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은 재정경제원장관에서 시장으로, 매장 등의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출판사 신고, 인쇄사 등록, 수렵면허, 이동소음의 규제, 배출가스 운행자의 수시점검은 시·도지사에서 시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중앙 및 경기도에서 부천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구청장에게「부천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재위임한 사무 중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를「부천시 사무위임 조례」에 규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위임 사무의 조정은 근거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내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2008년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분장사무에 대하여 불만 여론은 없는지, 수임부서에 대한 의견수렴과 업무 과부하는 없는지, 본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청에 위임하는 사무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진단을 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3월 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제3조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부천시에서는 1981년을 시작으로 총 12회에 걸쳐 26명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바 있으며, 2007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명예시민을 선발하여 시 단위 주요행사 시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로는 조례에 수여 대상자 추천권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지 않고 자체계획에 의하여 추천자를 구청장,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으로 지정하였음에도 개인과 외국인이 추천한 외국인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추천자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필리핀 발렌수엘라시 쉐린 가찰리안 시장, 일본 가와사키시 일·한친선협의회 손복남 부회장, 중국 하얼빈시 장효렴 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대상자 추천·접수 및 보고,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수여대상자들의 공적내용을 살펴보면 부천시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부천시 위상제고에 일조하여「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제2조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이들에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부천시의 대외이미지 제고에 부응하고 아울러 자매도시 간의 더욱 돈독한 발전 및 우호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들의 추천인에 대한 검증과 함께 추후 조례에 추천권자의 범위를 규정할 것을 시에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이번 사무위임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구청에 재위임되는 사무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 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가 예를 들어 구청으로 재위임된다면 구청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원미구청 같은 경우 16명 이렇게 되는데 그 직원들이 한 해에 복지예산을 약 600억 넘게 배분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안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또 각 구청에 재위임돼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개정된 업무들은 구청에 재위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의 질의에 규칙도 이렇게 재위임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각 도지사 내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돼서 내려온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일부 보조기관 아니면 소속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각 구청이나 이런 곳으로, 시행규칙에 위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그럴 의향이 없다고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규칙으로 정해서 구청에 재위임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냐 이 취지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내용 안에 들어 있던 어떤 부분이라도 하부기관으로 다시 위임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 부분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조례로 정하지 않았을 때, 서두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사나 장관의 권한사항이 있을 때 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저희가 규칙으로 있던 것을 상위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조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규칙으로 그 업무를 분장하려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겠죠.
그러한 염려 때문에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고 따라서 각 구청의 조직이 축소됐기 때문에 축소된 구청에 사무가 재위임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참고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공문이 나간 것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또는 타 시·군 인사 중에 적극 발굴하여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부천시 위상제고에 대한 감사
어떤 경로로 지금 추천을
저희는 2006년도에 필리핀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찰리안 시장님하고 교류의 활성화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부천시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고
일·한친선협의회는 일본 전국 조직입니다. 일본의 옛날 민단계에서, 조총련계에서 그쪽 교류, 일조교류협의회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잘 알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런 오래된 단체인데, 일·한친선협의회라는 것이 꼭 부천하고 가와사키의 교류를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는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가와사키하고 자매결연은, 96년도에 우호도시 체결을 한 것이죠?
20년 가까운 교류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명예시민증서를 받는데, 처음 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가와사키에서 대표적으로 명예시민이 된다 이런 의미나 느낌까지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91년도부터 가와사키하고 교류에 있어서 처음부터 제가 직·간접으로 관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한친선협의회 쪽 분들은 사실 잘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손복남 씨가 어떤 분인가 해서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쭉 알아보니까 그쪽에서도 잘 모르는 분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가와사키에 있는 재외동포들, 재외코리안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천하고 가와사키 간에 이러한 교류역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 대표가 된다는 것이 좀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기왕에 추천된 분에 대해서 어떻게 거명하고, 추천자가 있고 추천된 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와사키에서 처음 받는 명예시민이고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대표성 있는 분을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분으로 새로 또 추천해서 균형을 맞추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손복남 할머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분이 지금 일본에 가서 사시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일본 가와사키시에는 민단이 가와사키민단하고 난무지부민단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중에 난무지부민단의 부회장으로 계시고 또 일·한친선협의회 부회장님으로 계시면서 매년 우리 부천시 행사 때마다 할머니가 민단식구들하고 일·한친선협의회 식구들하고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좀 더 가까이 하는 데 공헌이 많았는데 저희가 가와사키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는데 신경을 써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국제교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그때 상황이나 또는 시정 책임자에 따라서 굉장히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교류 경향이 있다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관계를 다변화하고 여러 관계, 채널을 통해서 교류를 해 나가야만 우리가 그만큼의 국제적 자산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민교류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스스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홉 번 왔다고 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한국에, 한 20~30번 다녀가신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교류도 잘하고 이러니까 시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고 초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늘 제외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문구부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시 일·한친선협의회 부회장 손복남” 이렇게 해서 쭉 왔거든요.
일본에서부터 보통 표기를 할 때 자기네들 나라를 먼저 넣어서 “일·한친선협의회” 이렇게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한·일친선협의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해서 일본에서 쓰는 그대로 적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에서 얘기할 때는 보통 “한·일친선협의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한”으로 아주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소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가서 소개를 받을 때는 “일·한” 이런 식으로 일본을 먼저 소개하는데 한국에서 얘기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 한국을 먼저 표기하는 것으로, 일본과 한국 관계가 아닌 다른 나라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한친선협의회”가 아닌 “한·일친선협의회”로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 설명자료라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패 전달하는 것으로 돼서 나머지 세 분만 이번에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와사키시의 손복남 부인회 부회장님이 추천됐는데 이분의 공적요약을 보면 부천시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고 IMF 시기에 부천의 예금활동을 도왔다고 돼 있거든요.
추진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말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추진한 것인지.
손복남 부회장님 혼자 예금을 100만 원 넣어 두었다가 빼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과 같이 해서 수십억을 예금해 준 것인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예금활동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음” 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어떻든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근거도 없이 그냥 부천시 예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어떻든 근거가 있는 내용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 봅니다.
현재 가와사키시에는 결과적으로 1호로 나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번 우리 부천시에서 생각을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추천자가 없어서 추천을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기보다는 본인을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결과적으로 손복남 씨를 추천할 정도 된다면 본인도 어떠한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선 손복남 씨보다는 최동헌 씨가 먼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의견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을 했는데 추천서를 보면 다 개인으로 추천을 했어요. 여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향후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줄 수 있나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인된 기관이나 검증된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추천을 받아야지 시 해당 부서에서 각 단체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사람 있으면 추천해라’ 이랬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처럼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여기 보면 일본 민단이 추천을 했는데 시에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느냐, 추천한 것에 대해서 NO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런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로 했던 부분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시장이 추천한다면 공인된,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추천된 것을 보면 다 개인이나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데에서 추천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외국인 아닙니까. 그 단체 자체를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없잖아요.
외국에서 추천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재검토한다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저쪽에서 각 개인이 추천을 했지만 시에서 그것을 검증해서 시장이 의회에 추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검증절차를 밟았는데 의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입증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첨부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우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1년 지났습니다. 먼저도 이 부분이 지적됐어요.
그 이후에 1년 동안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외국인이나 내국인에 대해 예우한 일이 있나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예전에 줬지만 지금도 계속 교류가 되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초청을 하고 이런 부분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죠?
우리 부천시에서 명예시민을 선정해서 패까지 주고 행사 있을 때 그분들 초청해서, 초청하면 그런 예우 조항으로라도, 기관이나 상호 방문이 아니라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부천시에 기여한 공로에 의해서 명예패 줘 놓고 관리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패 하나 받아서 뭐합니까.
그러한 일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선정하는 것부터 신중을 기할 것이고 받는 사람도 매년 우리 부천시 행사 때 명예시민으로서 초청을 받아서 자비 없이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온다면 자국에 돌아가서도 PR을 하고 부천시에 고마워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도, 예전에 한 것은 관리가 안 되니까 못하겠지만 최근에 그래도 왕래가 가능하거나 앞으로 기여도가 예상되는 분에 한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4. 부천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부 또는 모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시 관내에 거주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신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후단을 신설하였으며,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금통장의 명의를 신생아 명의에서 신생아 본인이나 부 또는 모의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부천시의 최근 5년간 출산율은 부천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 대비 2005년도에는 23%가, 2008년도에는 21%가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과 관련한 지원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용품 제공, 신생아보험 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등이 있으며 이중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149개 지자체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은 조례로, 8개 시·군에서는 내부방침으로 출산장려금 또는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 출산장려금 지원규모는 수원 50만 원, 성남 100만 원, 고양 20만 원, 용인 100만 원, 안양 5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변동사항으로 부천시에서는 2008년도에 247명에 대하여 741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460명에 대하여 1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 조례 의결 시 부족한 예산 4600만 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26일 김관수 의원, 김문호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7년 12월 11일 개회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고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 상향조정과 지급기준 완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 범위를 부·모 모두가 부천시에 거주해야 지급되던 것을 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입금방법을 신생아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신생아 본인, 부 또는 모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인접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되나 조례 시행일을 2009년 7월 1일로 규정한 사항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인 출산장려 분위기 제고와 다소 상충되고 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에 대한 시의 의지 확인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본 조례안이 2007년도에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 담당부서는 50만 원의 예산이 너무 과다투입된다는 의견이 있었죠?
그런데 1년여 만에 다시 50만 원으로 굳이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산상황이 좋아졌나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본바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계속 만들고 있고 금액도 편차가 상당히 심하면서 도시규모에 맞추어서 저희도 이번에는 상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금액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부천시 예산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그 당시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한 것 같고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당시의 부서 안과는 다르게, 부서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년여 만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침 내려온 공문을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건의를 하고 이러기가?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발령을 받은 두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방정재입니다.
염태환 위생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에 있어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중에서 중점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기금조성은「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의 회계공무원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9월 29일「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부천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에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심의위원회 통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의 단서조항에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위원회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2009년 1월 12일「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과 함께 위원수를 13명에서 25명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며, 2009년 3월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변경하는 한편 이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한「식품위생법」에 따라 안 제1조 및 안 제5조의「식품위생법」제71조를「식품위생법」제89조로, 안 제2조의「식품위생법」제22조를 「식품위생법」제37조로,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의「식품위생법」제65조를「식품위생법」제82조로 법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6조 내용 중 법 제65조제5항에 누락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를 삽입하여 “법 제82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과에서 안으로 올린대로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해당 법조문을, 바뀐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와 관련 없는 사항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직제가 위생과하고 통합되면서 시행됐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에 추천한 자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은 안 제1조 및 안 제5조의「식품위생법」제71조를「식품위생법」제89조로, 안 제2조의「식품위생법」제22조를「식품위생법」제37조로,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의「식품위생법」제65조를「식품위생법」제82조로 법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6조 내용 중 “법 제65조제5항”에 누락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를 삽입하여 “법 제82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오정구인사위원회위원추천대상자선정의건
(11시36분)
본 안건을 위원회 상정하게 된 것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추천한 자로 규정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사위원 1명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배경과 위원회 자격 등에 대해서는 정회한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정회 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인사위원으로 추천하신 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승낙을 받고 내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총무과장김영의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위생과장염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