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2월 25일 (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4.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7.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4.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7.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부천신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변용순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공식적인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갑술년 새해 9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균형발전과 개혁의 소용돌이를 몸소 체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 지속적인 개혁의 추진과 또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등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4년간의 임기를 총 결산 하신다는 각오로 올 한 해 에는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집행부와의 상호 견제, 보완적인 위치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로부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32분)

○위원장 변용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된 중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안 3건, 개정조례안 2건, 그 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하루의 일정으로 안건심의를 끝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하루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변용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개정, 대통령령 제14074호로 93년 12월 31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분뇨처리업무 또는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전담기관 및 시설근무자에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신설지급 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관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20만원, 분뇨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19만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18만원으로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다음 폐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방범수당)를 제4조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별표3을 별표4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장려수당)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화장장관리사무소, 묘지·납골당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그 별표3을 보면 저희가 1항에는 시체화장업무 및 표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현재 저희 시에는 이러한 기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새로 생길 것으로 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2항에는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3항에는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이것을 대략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시에서는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거기를 가보신 분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거기서 3개원 이상만 근무를 하면 그 악취로 해서 머리가 빠질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공무원들도 3D 기피현상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서에는 근무를 원하지 않고 자꾸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인사업무를 전담하는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중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준칙이 시달이 됐습니다.
  준칙이 지난 1월 10일자로 시달이 돼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1월 20일자로 거쳐서 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 준칙에 보면 5만원 이상 2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급을 3등급으로 두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은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했고,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저희가 19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19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저희가 올린 것이니까 협의해서 통과되도록 .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관계 실무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국장님들이 이석을 해도 괜찮다면,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들 바쁘시니까 나가셔서 일 보시지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분뇨처리업무하고 저희 관내에 하수종말처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수담규정이 93년 12월 31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신설규정을 조례로 개정해서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조례내용으로 분뇨처리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19만원을 월액으로, 하수종말처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월 18만원의 장려수당을 주므로 써 열악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26명,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42명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조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전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전문위원 김종혁  전체 예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여기 보면 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직책에 따라서, 더 근무여건이 열악한 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열악한 부서가….
○총무과장 김경호  그것을 저희도, 관리직이라든가 또 직접 만지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을 도에 문의 해 봤습니다.
  그린데 그건 세분되지 않고 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똑같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서병만 위원  그럼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위생환경 26분, 수질환경 42분이라고 했는데 그 직제 편제표만 보면 이해가 빠르죠.
수당지급 해당자가 26분하고 42분인데 편제표만 제시하면 여기서 이해가 빠르죠.
김덕조 위원  직급별로 차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로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차등이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조례를 정하기에 달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라는 것은 그 기관을 정하는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차등을 10만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19만원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구분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차등을 못 두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직제표를 갖다 주세요.
최용섭 위원  요즘 의회활동을 하면 처음 우리 의원들이 가졌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께서의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 돈을 주자, 말자하는 것보다는 가장 적정한 금액을 주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효율적인 것을 우리들이 참고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안건이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될 때는 이 내무부의 준칙이랄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가하는 회의록이랄지, 직제랄지,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다른 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이 없어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총무과장 김경호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네.
최용섭 위원  그런 내용이랄지 이런 참고자료들을 주시고, 경기도의 다른 지역은 어떻게 결정 된 지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그것은 저희가 아직 의회에 통과를 본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 안을 만들었던 것은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조례로 정하라는 것은 재정형편이 좋은 데서 조금 더 주고 돈이 없는 데는 못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총무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재원이 없는 데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논의 할 때 무슨 자료를 이 자리에서 제출하라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준칙에 보니까 18만원, 15만원, 12만원이 나왔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 해 주세요.
윤호산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건 자료제출 될 때까지 일단 보류시키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 가시죠.
○전문위원 김종혁  참고로 아까 질의하셨던, 연간 예산은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이 안건은 보류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온 다음에 이 안건은 다시 심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3.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변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시정과장입니다.
  부천시 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앙레포츠공원 등 기존에 83개소 136만평의 공원과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라 개발면적의 13%인 38개소에 21만 5천평이 대규모 공원녹지로 조성 되어서 현재 관리단계에 있으나 기존 조직으로는 방대한 시설의 관리와 신규개발에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므로 이를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 할 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4년 1월 10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구와 정원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개 사업소에 2개 계로 되어있고, 정원은 18명으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원관리사업소를 둔다.
  재2조(위치) 사업소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607-1번지에 둔다.
  이것은 중앙공원을 얘기합니다.
  제3조(업무)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원시설 유지 및 관리
  2. 공원수목의 보호 관리
  3. 공원내 사방 및 보수 업무
  4. 기타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무부에서 승인된 공문과 그 뒤 에 보시면 기구정원 승인서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시행일은 94년 1원 10일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라 개발면적의 13%인 38개소 21만 5천평의 대규모 공원녹지로 조성되어서 이를 관리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고, 또 중앙레포츠공원 등 기존의 83개소 136만평의 공원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은 시청 공원관리계 에서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대한 공원을 관리하기에 역부족하고 이래서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로서 94년 1월 10일 경기도지사의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서병만 위원  1p에 보면 정원의 18명에 5급1, 6급 2, 7급 2, 8급 2, 기능직 11명 하셨는데 애당초 승인요청을 18명으로 올렸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아닙니다.
  기존의 중앙레포츠에 5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기는 34명을 신청 했는데 내무부에서 5명 포함해서 18명으로 운영 하도록 해라.
서병만 위원  본 위원도 이 18명 가지고는 관리가 역부족으로 판단이 돼서 그걸 여쭤봤는데 지금 중앙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도 남자 화장실을 여자분 이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에 불편이 굉장하고, 거기 나가있는 게 지금 녹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는데 이 18명에 대해서 신도시나 관내의 공원을 전체 한다는 것은, 또 이게 어떤 부존현상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시정과 에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어 있고, 타 시·군에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없습니다.
  신도시만 올라갔는데 우리 시만 처음에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고양도 올라가 있고, 다른 데도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 18명 가지고 운영을 해보다가 정히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정원 증원 신청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해보지도 않고 바로 그런 대책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정원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서병만 위원  청소년 선도에 관해서 문제인데, 중앙레포츠공원에서는, 취약지점에서는 청소년들의 많은 비행이 지적이 됐고 적발이 되어서 어떤 안락한 시민공간을 조성하고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충분히 돼서 시민들의 휴식환경과 공간제공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원 18명 가지고서 그것을 쾌적한 환경을, 주어진 환경 속을 누리는 시민의식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 관리 운영하는 행정기관 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서야 되리라고 믿어지는데 18명 갖고 저는 적은 것 같아서 애당초 승인요청은 몇 명으로 했는가, 거기에 따르는 청소년 선도 문제는, 청원경찰이 그 18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건 공무원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병만 위원  그럼 청원경찰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은 있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래서 여기 3만5천평 되고 큰 공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선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청원경찰로 해서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런 것은,
서병만 위원  중앙레포츠공원에서 청소년 비행문제가 지금 계속 도출되고 있잖아요.
○시정과장 김충신  거기 청원경찰 하나만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이쪽 큰 공원에도 그렇고 그것은 문제점으로 검토를 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이것하고, 공무원 정원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경찰서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두는 것은.
○위원장 변용순  그럼 경찰서하고 협의만 되면 인원수의 제한 없이.
○시정과장 김충신  그러니까 저희가 꼭 필요인원만 배치승인을 받습니다. 경찰서에서.
최용섭 위원  공원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공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면 거기서 세워야 되겠네요?
○시정과장 김충신  공원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은 녹지과에서 세웁니다.
  여기에 유지관리 보수.
최용섭 위원  녹지과에서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겠네요?
○시정과장 김충신  네.
최용섭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한 필요는 없는 일입니다만 저희가, 의회와 시가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에 이런 신설안 내지는 개편안 이것을 올릴 때는 담당 위원회와 사전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됩니다.
  김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물론 사전 협의하면 좋죠. 좋은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
런데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올렸거든요.
최용섭 위원  이왕에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위원회가 다 모이기 어렵다면 이러이러한 안건을 하는데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하는 것을 사전에 조율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네.
최용섭 위원  이 안 올린 것하고, 덧붙여서 이 안건과는 관계가 분명히 없습니다만 그 전에 구청의 총무과를 기획실하고 2개로 나누는 안이 있었죠?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은 검토만 했었죠.
  지금 지시가 돼서 저희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이 작성이 안 되어 있죠.
최용섭 위원  그것은 상의를 하겠군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건 해야죠.
  4월 30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는 겁니다.
최용섭 위원  당면한 문제들을 제하고, 이것도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관리업무 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 안만 제출 해 주시고, 향후 적어도 모든 분들과 상의 할 수 없다면 위원장하고 간사가 상임위원회에 있으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는 상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이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해 야 되겠다는 안이 원래 시정과 에서 먼저 기획이 됐습니까, 아니면 녹지과 에서 먼저 발의됐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녹지과 에서 먼저 발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할 때 그 안에 준해서 한 겁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렇죠,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올린 거죠.
○위원장 변용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토론이 다 된 것 같은데 생략하시지요.
서병만 위원  잠깐만요, 4p에 보면 녹지과에 7급, 감원 이예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건 기존에 중앙레포츠공원을 관리하면 인력을, 녹지과에 소속되어 있던 것을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되니까 그리 빼주는 겁니다.
서병만 위원  5명을요?
○시정과장 김충신  기를 인력 5명을 포함해서 18명입니다.
서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부천시 공원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원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92년 9월 9일 강근옥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로 현재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되어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4.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변용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안 계세요?
서병만 위원  앞의 것이 이렇게 쉽게 처리 될 줄 몰랐나 보죠.
정월남 위원  5분간 정회를 하죠.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관계공무원이 늦어질 것 같아서 뒤로 미루고 제5항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이 되겠습니다.
  만 5항과 6항이 서로 관련이 있는 안건인 만큼 일괄해서 상정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중욱  세정과장입니다.
  먼저 부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경기도 세정 13400-1980호에 의해서 조례준칙 시달로 부분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와 관련한 사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 조문을 보완 개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 할 주민세의 자진신고 납부규정을 신설하고 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4조, 제177조, 제177조의 2, 제179조의 3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제6조 중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을 “소속공무원,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 한다.
  동장을 한 사람 추가로 넣었습니다.
  제16조 제2항 중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을 “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으로 한다.
  제17조 재5호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한다.
  제24조 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3p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6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채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소속공무원,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 동장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 사유는 현재 동장이 주민세 균등할을 부과하고 징수도 하고, 또 다른 세목도 채납된 것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장을 넣은 것은 그 동안에 벌써 들어 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번에 이걸 보완해서 넣는 겁니다.
  타 시의, 수원이나 안양은 동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16조는 납기가 되겠는데 “주민세 징수는 법 제179조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를 개정안에서는 “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와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 그래서 현행에 의한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은 그대로 존치하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원천징수가 되겠습니다.
  법인세한 소득세, 소득세할 주민세, 농지세할 주민세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대로 살아있고 177조의 2는 참고자료 5p에 보시면 신고납부인데 법인체가 법인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거나 또 세무서에서 법인세액이 결정 또 경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할 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다 자진신고 납부해라 이게 삽입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법인체가 세무서에 법인세를 내면 세무서에서 나중에 시로 통보 와서 시에서 고지서가 나가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법인체에서 세무서에 법인세를 내거나 신고하면납부하거나 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다 자진납부를 해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은 기히 개정이 됐는데 조례로 이게 따라서 같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은 현재 "중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중기”라는 용어가 “건설기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건설기계로 변경 된 것은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이 93년 12월 31일자로 “중기”라는 용어를 안 쓰고 “건설기계”로 쓰기 때문에 따라서 지방세법이나 이번에 조례도 동시에 개정이 되는 겁니다.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에서 1항에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에서 구판사업 등” 이것이 개정안에서는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조에서 구판사업 등” 이것이 현재 조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6호가 맞는 건데 현재까지 7호로 되어서 61번에 6호로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협중앙회나 축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우리는 축협중앙회, 수협중앙회는 없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지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나 구판장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해 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제24조에서 “중기”라는 용어가 “건설기계”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윤호산 위원  이것부터 먼저 하죠.
○위원장 변용순  그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종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93년 12월 28일자로 시·군 조세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준칙 안이 시달됐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되는 주요골자 는 현행 부천시 시세조례 중 6조 부과징수 사무위임에 있어서 당연히 이건 동장이 주민세를 부과징수 하니까 그 업무를 동장에게까지 내부위임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16조 주민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세무서에서 주민세를 자기네들 법인세할 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고 3, 4개월 5, 6개월씩 지난 뒤에 주민세 납부대상자 통지가 와서 그때 .시에서 주민세 고지서를 내 보내면 벌써 당사자는 이사 가고, 또 여러 가지 받을 수 없는 사연이 많아서 체납이 많이 됐던 사항이 이제 개정이 돼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된 내용으로써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많았던 조항이 지금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조에 대한 내용은 법 제184조 제2항 7호중 등 조항이 6호가 같이 적용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오류가 돼서 준칙 안을 근거로 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제6조에 소속공무원, 구청장 또는 동장, 지금까지는 구청장까지만 했었는데 이제 동장에게까지도 위임처리 할 수 있다 했는데 동장에게 위임 처리했을 때 세금을 거두면 징수수당 같은 것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징수수당은 없고 과년도 체납세액을 받으면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동 직원도 과년도 체납액을 받으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문제는 없네요?
○세정과장 이중욱  네, 문제는 없습니다.
이말선 위원  “중기”를 “건설기계”로, 중장비기계는 주로 토건업에서 쓰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업하고 토건업하고는 또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장비 기계를 건설업 기계로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이중욱  이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93년 12월 31일자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중기”라는 용어를 썼는데 “중기”라는 용어를 안 쓰고 “건설기계”로 쓴다. 그 건설기계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도저, 굴착기, 지게차 같은 것, 또 덤프트럭에서도 12톤 내지 20톤이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로도 등록이 되고 건설기계로도 등록이 됩니다.
  덤프트럭 20톤 이상은 건설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건설기계에 대한 한계가 정해져야 할 텐데, 건설기계라고 할 것 같으면 작은 것도 건설기계에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정해져 있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저희 세법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  건설기계….
김태현 위원  그러면 중기는 곧 건설기계하고 그 한계가 같이 되어 있다 이거죠?
○세정과장 이중욱  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이제는.
김덕조 위원  특별징수방법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봉급생활하는 사람들은 갑종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소득세액의 7.5% 주민세를 봉급에서 떼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시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받고나서 그것이 한 1년이고 몇 개월 있다가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면 회사 같은 데가 벌써 폐업하고 이사 가고 그래서 체납이 많으니까 이번에 주식회사에 한해서는 자진신고 납부를 해라 이런 뜻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조례도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법인체가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고 주민세도 자진해서 내라, 말하자면 이게 울타리를 정해주는 거네요?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세무서에 법인세 내고 30일 안에 시에다 자진신고 납부해라, 안 내면 20% 가산하겠다, 법이 개정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 와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개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정했고 이번에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했는데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구청장 또는 동장한테 위임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세정과장 이중욱  5P에 보시면, 지방세법 제4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속공무원한테 되어 있고, 이것 외에 93년도에 구의 사무를 동에 내부위임 할 수 있는 위임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징수도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근거서류 좀 주세요.
○세정과장 이중욱  네.
윤호산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편의에 의해서 했다가 나중에 이게 잘못돼서 우리 의회에 다시 상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근거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법인세 특별징수방법에 의해서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의무조항을 넣었는데, 현재 법인세 납부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세액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그 액수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법인세액에 대한 소득 할 주민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덕조 위원  지금까지 특별징수방법 이전에 납부한 실적과 앞으로 의무조항이 돼서 자진신고 할 때 전액 납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세정과장 이중욱  채납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덕조 위원  그걸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중욱  네, 해 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19조의 7호가 잘못돼서 6호로 바꾸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원래 6호가 맞는데 이게 우리 시 뿐이 아니라 내무부에서부터 잘못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6호가 맞는데 7호로 되어 있으니까 정정하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어제도 질문했듯이 잘못됐으면, 공무원들이 내무부 준칙이라든가 어떤 지시만 되면 무조건 순응하고, 잘못된 것을 공무원들이 발견했으면 이걸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순응하는 거야 공무원들은, 준칙만 내려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세정과장 이중욱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기업체가 하다보면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망했으니까 세금 낼 것이 없어요.
  세무서에 세금을 낼 적에는 잘 해보고자 할 때니까 세금을 자진신고 하는데,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이게 무척 많이 결손이 되더라고요.
김덕조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개정안인데 빨리 했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결정은 93년 내부위임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근거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보류해 놓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변용순  그럼 자료제출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중욱  부천시 짚형자동차에 대한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세정에 의거 조례준칙이 시달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짚형자동차는 그 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해서 연간 10만원 정도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해 왔습니다.
  현재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에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령이  개정  됐습니다.
  그러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 할 경우에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므로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 수출 타격을 감안하여 불균일 과세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2항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시세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승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에는 짚형자동차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과세금액은 1,000cc 이하는, 영업용은 일반과세로 한 때에 cc당 18원인데 조정하면 10원, 비영업용은 일반과세일 경우에는 cc당 120원인데 조정은 110원, 2,000cc, 3,000cc, 3,000cc초과는 표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94년 4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자동차(이하 “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재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과세금액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배기량1,000cc 이하는 영업용인 경우 10원 비영업용이 110원, 2,000cc 이하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이 140원, 3,000cc 이하 영업용이 12원 비영업용이 165원, 3,000cc 초과일 경우 영업용이15원 비영업용이 200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4p를 보시면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가 있는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
  그래서 2항에 저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에서부터 도를 통해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 하도록 한 사항 입니다.
  부천시 시세조례는 제4조에 보면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46조의 4가 자동차의 종류에 있어서 현행은 1호가 승용자동차 2호가, 2호는 90년 12월 30일자로 삭제 됐는데 소형승용차가 되겠습니다.
  3호는 기타승용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개정이 했습니다.
  1호에서 승용자동차 중 일반형·승용 겸 화물형 및 기타형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일이 됐습니다.
  2호는 삭제된 것이고 3호는 이번에 지방세법시행령이 “기타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자동차”가 삭제 돼서 승용차로 짚차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4호는 생략하겠습니다.
  6p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법령개정 전·후 조례개정 시 세액대비표를 뽑아봤습니다.
  차종 별 연 세액을 비교해 보면 현재 cc당 2,500cc 이하하고 3,000cc 이하 통틀어서 3월말까지는 자동차세가 연 13만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돼서 4월 1일부터는 2,500cc 이하에 대한 짚차도 일반승용차와 같이 81만 2천원으로 받고 3,000cc 이하는 159만 9천원을 받도록 이렇게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81만 2천원으로 받을 경우에는 6.2배가 올라가고 159만 9천원으로 받을 경우에는 12.3배가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세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관계, 여러 가지 조세부담 등으로 이번에 조례제정안에는 2,500cc 이하는 81만 2천원으로 지방세법시행령에는 되어 있지만 조례로53만 6,250원으로 받자해서 감해 주는 것이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cc 이하는 159만 9천원인데 64만 3,500원으로 우리가 조례로 개정해서 감해주는 것이 이것은 60%가 되겠습니다.
  밑의 본세, 교육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천시 짚형자동차 자동차세 비교를 보면 현재 저희가 짚차 등록대 수가 2,089대입니다.
  그 중에는 2,000cc에서 3,000cc까지가 2,088대, 3,000cc 초과가 1대가 있는데 이 1대는 수입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개정 전까지의 연 세액은 94년 3월말 까지가 되겠습니다.
  짚차 2,089대에 대한 자동차세가 연 2억 8백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돼서 4월 1일부터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받으면 연 12억8600만원, 약 10억 정도의 세액이 더 들어옵니다.
  이번에 조례제정안에 의해서 제정이 된다면 4월 1일부터 짚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8억 6천만원, 현재보다는 약 6억 6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짚형자동차 법령개정 전·후 조정시 세액대비표를 뽑아봤습니다.
  차종에 있어서 록스타는 아시아에서 나오고 스포티지는 기아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다 2,184cc입니다.
  우리 시에는 이게 412대가 있습니다.
  현행은 1년에 자동차세를 약 13만원 받는데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돼서 1년에 70만 9,8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5배가 늘어나는데 이번에 저희 조례제정안에 보면 1년에 46만 8천원을 받아서 약 34%가감 되고 66%가 되겠습니다.
  코란도는 2,238cc인데 이것이 쌍용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 시에 777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동차세 연 13만원 받고 4월 1일부터는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하면 72만 7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5.6배가 올라가는데 조례를 이번에 제정 할 적 에는 48만 8천원, 약 34%가감 되고 66% 수준이 되겠습니다.
  갤로퍼는 현대에서 나오는 차로 2,476cc로 우리 시에 705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 13만원씩 받고 있는데 4월 1일부터는 지방세법시행령이 되어서 80만 4천, 6.2배가 오르게 됩니다.
  조례가 이번에 재정되면 53만 1천원으로 66%, 무소는 쌍용에서 나오는 것으로 2,874cc로 우리 시 에 33대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13만원 받고 있는데 4월 1일부터는 166만 1천원으로 약 12.8배가 되는데 우리 시 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62만 6천원, 37% 수준으로 받습니다.
기타 차량에 168대가 있는데 그러한 수준으로 참고자료를 저희가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부에서 준칙시달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다 됐는데 한꺼번에 세액이 너무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조례로 제정, 불균일과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만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내용 중 짚형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포함이 됨으로써 지방세법의 기타승용자동차의 세윤이 적용되도록 되었으나 현행 지방세법 196조 5의 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 할 경우에 짚형자동차의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인상됨으로써 당사자들의 조세저항,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감안돼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시민의 조세부담과 관련된 조례안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세부담과 과세형평성이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건 준칙안대로 원안통과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이 세법을 계속 언제까지 이걸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적정시기에 가서 다시 개정된 세법으로 적용해서 100% 과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세수만을 생각 한다면 개정된 세범대로 적용해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과세형평, 다른 시·군 간의 균형, 당사자들의 이해를 비교해 왔을 때 다른 시·군에도 원안대로 통과가, 거의 경기도에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원안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제 생각에는 짚형자동차가 동원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여서 특혜를 줬는데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12배까지 올라가니까 조세 저항이 나오고 공장에서 덜 팔리게 되고 연계해서 수출도 덜 되고 그러다보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거 한시적으로 좀 줄여주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시점에 가면 일반승용차처럼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액수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시적  입니다.
김태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 생략하죠.」하는 이 있음)
  생략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부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자료 온 것이 있는 데 검토해 보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병만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다음 안건처리의 효율화를 갖기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내용을 보시고 이걸 결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검토 해 보시지요.
김태현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거의 상한선으로 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곳과 비교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변용순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전에 서병만 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 에서 시민회관에서 시정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관계관들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8항을 먼저 다루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 부천신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13시 28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수한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조례가 94년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수의 1/2을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추천 요구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시장이 두 분을 위촉했는데 한 분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2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관내에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한 분은 민사소송 담당을 하는 이탁규 변호사를 위촉했고, 행정소송 담당하는 이건방 변호사 두 분을 위촉했었는데 이탁규 변호사는 94년 4월 30일까지 기간이 되겠고, 이건방 행정소송 담당하는 변호사는 저희가 위탁을 했던 만료기간이 94년 2월 9일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의 추천을 받으면 변호사 한 분을 더 위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월 8일자로 현행 부천시 고문변사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고문변호사 정수의 1/2을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 시 에서 위촉한 2인의 고문변호사 중 1인을 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기 위한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으로서 현재 부천시 에서는 이학규 변호사하고 이건방 변호사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도록 두 분을 위촉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분을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탁규 변호사는 13건의 소송을 계류 중에 다루고 있고 이건방 변호사는 행정소송 담당으로 11건의 소송을 계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을 추천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우리 부천시 내에는 법인대표 변호사 강봉제 변호사가 계시고, 이양원 변호사, 오성계 변호사, 세 분이 계십니다.
  새로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먼저 계류 중 에 있는 것을 인수인계하는 그런 절차의 문제도 있고 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현재 위촉하고 있는 분들로 제위촉하는 것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부천에 변호사업을 개업하고 있는 분을 위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결정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민사소송 담당 이탁규 변호사 그 분은 우리가 시 에서 시민들과의 재산 관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주로.
○기획담당관 김수한  네,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저희가 작년도에 패소 건이 11건이 되고 총체적으로 담당했던 건수는 약 40건이 되기 때문에 한 20%는 패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문제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을 맡아서 평가 할 때 승소와 패소에 대한 판단을 할 텐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의 판단이, 판단 확률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패소하는 것도 판단이 되는 거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저희는 사실 결과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강영석 위원  그 전에, 시의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시의 소송에 대해 자문을 받을 때 이건은 패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든지 이 건은 승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소위 변호사가 판단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판단이 얼만큼 일치했는가.
○기획담당관 김수한  그 문제는 저희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강영석 위원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 할 때는 그 기간을 오래 두지 않는 이유가 항상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시의 여러 가지 소송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빨리빨리 순환시키기 위해서 1년으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류기간을 얼만큼 계속 끌고 있는지, 또 초기 판단에서 결과까지가 얼만큼 일치하는지,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것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위촉했다가도 바꿀 수 있으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그것은 이탁규 변호사와 이건방 변호사의,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층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 다음번에 하실 때는, 내년에라도 하실 때는 판단자료와 결과자료, 그리고 소송을 담당했을 때 이것도 짧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이야 별개지만 이런 민사소송이 있을 때 계속 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2년, 3년씩 계속, 그런 것도 사실 판단자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변호사의 업무수행능력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다음에 자료를 해주시면서 올리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수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섭 위원  부천에 개업한 변호사가 세 분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용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두 분들이 잘 한다고 봐요?
○기획담당관 김수한  현재까지 소송 수행한 과정에서는 강 위원님이 분석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계셨지만 두 분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서울이나 인천에 계신 변호사들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이건방 변호사는 서울이시고, 이탁규 변호사는 법원 앞인데.
최용섭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천에 있는 변호사들의 약력을 보자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 시에 유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소송 수행능력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단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주 연로하셔서 거동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쉽게 접촉 할 수 있는 데가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도 있으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수한  네, 저희가 이 두 분을 위촉 할 당시만 해도 관내에서 변호사업을 개업하신 분이나 아니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래도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근래에 관내에 세 분이 법률사무소틀 개설하시고 또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섯 분에 대한 심충자료를 단시간 내는 어렵습니다만, 자료들을 더 조사해서.
최용섭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 일정이 오늘 하루로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수한  오늘 추천까지는 안 하시고 우선 이 안만, 기간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최용섭 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부천시에 사는 사람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을 줘도 안 돼요.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10명은 돼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의견 취합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자료를, 지금 시 에 전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네, 다른 분들 것은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여기서 우리가 부천시 내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만 할 것 같으면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수한  그것은 관내 분을 해주시고 하는 사항은 심충, 시의회에서 저희가 분석 자료를 세밀히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자료가 돼야지.
        (장내소란)
강영석 위원  변호사라는 특성이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 사람이 사실 이런 데 자문에 쉽게 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부천에 개업하고 있는 사람을, 물론 주소지도 여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죠.
○위원장 변용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인선문제는 가급적 부천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모든 자료를 집합하시고 어느 분이 그 중에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 활동력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심층 있게 조사 분석해서 나중에 선입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 47분)

○위원장 변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태희  회계과장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는 생략하겠습니다.
  2p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역곡동에 대한 신축과 부지매각에 대한 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한 건인데 13,950㎡에 달하는 산림욕장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2천만원인데 94년도 당초부산에 계상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p 중앙공원 내 산림욕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미구 원미동 산20-10번지로 면적은 77,548㎡중 매입한 면적은 13,950㎡ 로 평수로는 4,220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2천만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중앙공원 내 산림욕장 시설물이 되어 있는 그 용지를 매립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상 보고 드렸고,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시면 시설물 설치내역이 있습니다.
  27종에 93개가 되겠는데 산림욕장 시설이 7종에 16개, 새마을 시설이 20종에 77개, 그 나머지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먼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원미동 산20-10번지 매수 계획면적의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고자 하는 면적과 위치가 나옵니다.
  부분 부분을 사서 공유지분을 해서 가분할해서 우리 시 소유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판대요?
○회계과장 원태희  이 사람들이 시에서 동의 없이 시설을 했다고 해서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할 때 매입하지도 않고 남의 땅에 그냥 한 거에요?
○회계과장 원태희  자연스럽게 공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매입하지 않고 한 거죠.
약수터 같은 데와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분은 사고 일부분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고.
최용섭 위원  정확히 모르시죠, 이거?
○회계과장 원태희  알죠, 내용을.
최용섭 위원  모르면 녹지과장 불러서 물어보게.
○위원장 변용순  녹지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정확하게 알게.
  여기 색칠 해 놨는데 가운데는 뭐예요?
○회계과장 원태희  가운데는 안 사는 거죠, 길만 사고.
○위원장 변용순  지주들이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원태희  네.
김태현 위원  그게 우리가 자주 다녀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고 하니, 원래 시가 공원으로 만들기 전에 이미 다니는 길이야, 그게. 그러다보니까 거기다 시설물을 조금씩 해 놨는데 길 그런 것이 대해서는 큰 말썽이 없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말썽을 부린다고, 왜 했느냐. 그래서 그걸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길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팔 수 없으니까.
최용섭 위원  시에서 확보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여긴 아직 확보를 안 했죠.
최용섭 위원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네, 이 욕장 안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지주들이 아무리 길이 나 있고 시설물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면적을 사라고 하지 않고 길만 사라는 게.
서병만 위원  시로 봐서는 천만다행이죠.
○회계과장 원태희  이 사람들이 여기가 그린벨트가 돼서 저희가 현충탑 할 때도 땅 매수하는데는 하나도 골치를 안 썩었습니다,
  잘 팝니다, 저희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쓸모가 없으니까.
최용섭 위원  평당 15만원씩입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35,300원인데 우리 예산액은 44,400원 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6억 2천입니다.
최용섭 위원  녹지과장 설명 들은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죠.
○위원장 변용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재7항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상정된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관계과장이 교육을 갔고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했으나 오늘 2시부터 시민회관에서 시민에게 94년도 시정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므로 제안 설명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총무국장님하고 실무과장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못 한 점이 있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전국적으로 92년도에 청주시에서 의원발의로 의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 에서도 시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92년 9월에 104호로 강근옥 의원 외 10인으로 의원발의가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검토과정 미비, 이런 것으로 해서 아직 가결을 못 본 채로 현재에 이르렀고, 작년 10월 19일자로 중앙으로부터 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시달이 있음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시 에서도 지난 1월 1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 쳐서 이번 임시회에 채택토록 제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의 참여 기회 확대와 시민의 복지증진 및 행정의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주행정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는 자, 즉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자, 관내에 사업소, 사무소를 둔 개인 및 법민, 기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공개대상 행정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행정정보 청구 시의 기계사항은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고 행정정보는 청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이의신청을 심의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행정의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주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작성하였거나 또는 취득한 문서·그림·사진·도면·필름·녹음 및 녹화테이프·컴퓨터에 입력 된 자료 등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에 관련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시장 및 시산하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정보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함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행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 할 의무를 지닌다.
  재4조(정보공개 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관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5조(공개대상 행정정보)①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 할 수 없도록 규정 한 것
  2.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사항
  가. 출생지·사상·종교·경력 등 공개됨으로 써 사생활을 침해한 우려가 있는 사항
  나. 개인·단체·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서 공개할 경
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집행기관의 행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사항
  가. 집행기관 내부 또는 타기관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 등 공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시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계산과 신변에 위험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 사항.
  라. 기관 또는 단체 상호 간 협의·의뢰·지시 등에 의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 인하여 상호협력 관계를 손상 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②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공개할 수 없는 행정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복합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인 분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해소 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6조(행정정보의 청구)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집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 등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2. 청구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3. 기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제7조(청구인의 의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행정정보는 청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개여부 결정) ①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즉시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 여부를 즉시 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연장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불가 통지를 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 및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정보 공개)
   ①집행기관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훼손 또는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사본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 비용부담) ①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총리령으로 정한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관한규칙”에 의한 수수료와 같다.
  ③수수료는 부천시 수입증지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 사본의 교부가 공공복리 목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재l1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불가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2조 규정에 의한 “부천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의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심의결과의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심의)
①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한 이의신청 사항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에 구성하되 위원은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시의회 의원 2인 및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2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소집 및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정보공개를 주관하는 소관과장이 된다.
  ⑥위원회 개최 시에는 필히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실무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의 가부 심의
  2. 공개대상 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사항
  3. 행정정보의 공개운영방침에 대한 사항
  4.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행정정보 대외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인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위원직을 사임한 후에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행정정보목록의 작성등)
  ①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정보목록을 작성한 후 일정장소 또는 공개장소에 비치하여 공개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매반기마다 정보공개의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외규정)
  이 조례는 관계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이 필요성을 92년도에 청주시 에서 소송에 의해 결국 판결승소까지 한 후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님들도 조례안을 제정해서 검토 중에 내무부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시행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보류가 돼서 지연되어 오던 중 부천시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의원님들께서 먼저 제정한 그 안하고 비교해 본 결과는 시에서 제정한 안이 도 조례안이라든가 타 시·군 안까지 그걸 보완해서 제정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조항 하나하나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다른 점, 다시 보완되고 신설된 그 내용만 여기 참고표로 드린 것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8조에 보면 의원발의의 안으로 공개여부 결정을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14일까지 갈 이유가 있느냐 해서 시장제출 안으로는 이걸 7일로, 반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게 다른 사항이고 10조에 의원발의 안으로는 비용부담은 부천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제출 안으로 10조에 비용부담은 총리령으로 정한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관한규칙”에 의해서 하고 의원발의 안으로 없는 신설조항으로서 부천시 수입증지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징수한다, 이렇게 보완이 됐고, 11조에 의원발의 안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12조에서 시장제출 안으로는 이의신청심의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 12조 항을 볼 것 같으면 의원발의 안으로는 조직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조직하되 집행공무원 4인, 시의회 의원 3인, 전문지식인 3인, 이렇게 해서 10인 이내로 조직을 하도록 안이 됐는데 시장제출 안으로는 13조에 구성으로써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7인 이내로 집행부 공무원 3인, 시의회 의원 2인, 전문지식인사 2인, 이렇게 해서 7인으로도 충분히 구성 운영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3항에 의원발의 안으로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고, 5항에 의원 발의 안으로는 없는 신설 항목으로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정보공개를 주관하는 소관 과장이 간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항에 있어서 의원발의 안으로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시장제출 안으로는 7항에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조에 의원발의 안으로 없는 위원회의 기능이 14조에 신설조항으로 보완이 됐고, 또 13조에 대외누설금지는 위원회 위원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라고 했는데 15조에 행정정보 대외누설금지로 해 가지고 위원회 위원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직을 사임한 후에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일정기간이라고 한다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할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을 시에서 보완해 가지고 조례안이 제정됐기 때문에 시에서 제출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검토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우리 부천시가 스스로 창출 해 낸 겁니까, 아니면 청주라든지 타 시의 것을 본떠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이것은 저희 관계공무원이 청주시 것, 또 타 시에서 연구 검토되고 있는 것,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 이것을 다 종합해서.
김태현 위원  종합해서 수정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죠?
○총무과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거기 13조를 보면 시에서 내 놓은 겁니다.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시의회 의원 2인 및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2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로 구성은 잘 맞았어요.
  2항을 볼 것 같으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권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것은 구성에 들어갈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임기인데. 그러니까 14조 1항으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구성에다가 임기를 넣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한다 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위원장 선출방법이라든지 뭐로 조가신설 되어야 돼요.
  구성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네요, 내용상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4항 있는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소집 등으로 나갔는데 이게 임무고, 14조 위원회 기능이 또 있어요.
  그게 모순된 것이 7항을 보세요,
  13조 7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성에는 들어갈 수 없는 조항 입니다.
  그 밑에 위원회의 기능 해 가지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의결기관인지 자문기관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글 내용상으로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자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4가지 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이 의결기관이냐, 아니면 자문기관이냐 그것에 대한 명백한 조항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걸 조금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놓으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섭 위원  자문을 하려면 이거 있을 필요가 없죠.
김태현 위원  자문을 하려면 공개조례가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의결기관이라야 될 거예요.
  그 위에 의결한다 해 놓고 밑에는 자문에 응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섭 위원  저도 김태현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13조 사항을 세부적으로 하고 14조의 성격이 자문이라고 한다면 이 안은 검토 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 돼 버립니다.    또 한 가지 15조에 행정정보 대외누설금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거 상당히 막연한 얘기란 말 이예요.
  이결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겠는데.
○총무과장 김경호  이것은 여기서 기한을 정할 수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그 공문서의 내용 성질에 따라서 그 공개여부가 이제는 공개해도 된다, 아직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넣기가 어렵지 않는가.
최용섭 위원  그러면 또한 위원직을 사임한 후에도 직무상 대외누설금지 되어있는 사유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 놔야지 일정기간이란 것이 아주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일정기간이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그렇게….
최용섭 위원  그 내용은 고치란 말이에요.
○위원장 변용순  그 사안마다 비밀을 요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총무과장 김경호  성질에 따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 만약에 입찰관계다 하면 그 공사가 입찰이 끝났으면 사안이 지난 거죠.
최용섭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김 과장하고 전문위원하고 지적한 사항을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서 수정하세요.
윤호산 위원  지금 두 분이 잘 지적하셨고 이게 의원발의도 되었고 수정안도 들어왔고 시에서 이린 의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과장하고 우리 위원 몇 분하고 해서 같이 이번 회기에 처리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 처리해서 완전한 공개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태현 위원  과장님 이게 빨리 통과돼서 시행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회기까지.
  기다려도 되는 겁니까?
  그걸 보고 결정해야죠.
○총무과장 김경호  제가 답변 할 성질은 사실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제 소견으로 그렇게 시기성을 급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최용섭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올렸으면 우리가 시민의 알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면 우리 시민들이 정정당당하게 우리 시의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막연한 사항이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그 문제는 윤호산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 변용순  그럼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기히 92년 9월에 강근옥 의원 외 10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있는 안이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강영석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된 안건도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금번 행정부에서 상정한 안과 심층 있게 검토해서, 완전무결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심의해서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총무위원회에 계류키로 결정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시 본회의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제26회 임시회 본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된 안건을 모두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석  김덕조  김태현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말선  이해형  정월남  최용섭
○불출석위원
  박상규  이문수  이병일  전만기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기획담당관김수한
  총무과장김경호
  시정과장김충신
  세정과장이중욱
  회계과장원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