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월 21일 (수)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업무보고

(10시2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서영석 추운 날씨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98년도 부천시 행정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98년도 의정활동 준비와 계획에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천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월 21일은 건설교통국, 1월 22일은 각 구청, 1월 23일은 상수도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업무보고
(10시27분)

○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총괄보고를 한 후 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시설과 순으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의 업무보고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98년도 주요업무 건설교통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강문식 위원 질의 안합니까?
○위원장 서영석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
강문식 위원 국장한테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강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식 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시정보고를 받기는 하는데, 연말에도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98.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 일반현황을 여기서 낭독할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국의 총체적인 업무와 인사관리를 하는데 어떤 근무의 능률성이나 효율성, 업무간의 유기나 연계성 이런 점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올해 민원이 어떤 사업의 어떤 방면에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겠다. 한 해를 움직여가는 건설교통국의 예측과 대응을 업무를 총괄하고 인사관리를 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보고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는 그런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특히 연시에 1년의 살림을 예상하는 보고를 해주실 때는 좀 각도를 맞춰서 이런 일반현황 보고측면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보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부 겸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택 위원 17쪽 교통시설에 보면 인천 도시전철 3호선이 춘의사거리-수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수주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수주로 시점 있잖습니까? 옥산로에서부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수주로라고 하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춘의사거리에서 쭉 나가면 남쪽으로는 옥산로고 북쪽으로는 수주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한다고 해서,
김상택 위원 오쇠동 택지개발한 데 그쪽에,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 앞쪽 사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걸 수주로라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거기서부터 수주로 명칭을 사용합니다.
김상택 위원 어메니티시범사업 용역사업계획에 4700만원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시비에서 5000만원 반영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도비로, 당초에 도에서는 6개 도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의정부, 안산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비를 부담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어떻게 방향을 못 잡으니까 도에서 서너 번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는 시비 부담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도급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각 시 같이 용역이 착수되는 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이게 구체적인 목적이 뭡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좀 지루한 감이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분야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느끼는 게 뭐냐’ 그쪽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 전반적인 계획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하버드대학인가 거기 녹지조성을 했는데 학생들이 녹지를 횡단해서 가더라 그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그것을 경제적으로, 동선 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받아주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 계획은 좀 스케일이 큽니다만 시민이 요구하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시설을,
강문식 위원 형식적으로 4000 몇백 만원 들여가지고, 우리 돈 아니니까 그렇지….
김상택 위원 지난번에 부천시에서도 삶의 질 향상방안 연구 해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지요.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이것은 용역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장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25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서울하고 부천만 시행하고 있는 점용료 부과부분에 대한 것 있지요?
  조례로 만들어서 부과를 시키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체비지 대부료.
장명진 위원 체비지 대부료인데 이게 공시지가에 적합하게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부과 당사자들이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많고 법원에 제소하는 사항도 생기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 비율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를 허용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지가는 이 개별공시지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90년도에 처음 시작돼가지고 거의 안정적인 저기에 도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5%를 주거용일 때는 내고 있는 거예요.
장명진 위원 상가지역은 또 배로 내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영업용으로 쓸 때는 배로 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 데서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데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주민의 입장에서는 남의 땅 도지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다 보면 그게 비싸다, 내는 사람은 다 비싸다 그러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양오석 위원 보상을 받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상향되고 시에서 보상을 줘야 될 땅은 공시지가가 반대로 하향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아야 될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지역 사람들은 해마다 불평불만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어제 또 시장이 시정보고를 하면서 풍치지구해제 방안 강구 그래서 98년 5월에 3개 지구 2,221㎡를 도에 올려서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과장님이 보고한 도시계획상에 다른 건 다 들어있는데 풍치지구는 빠졌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주시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빠진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작년 계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을 다 작년 계획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2월 안에 그 계획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98년도 계획에서 뺐습니다.
양오석 위원 연속사업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연속사업인데,
양오석 위원 실질적으로 이 풍치지구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처럼 얘기를 안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다른 것보다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대단히 강한 건데 그런 건 분명히 이러한 계획서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앞으로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여론 수렴이라든가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사전 보고라든가 이걸 다 거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고는 97년도 계획에 잡혀있어서 그때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월에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뺐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보상계획 있으니까 지가를 낮춘다, 보상계획 없는 데는 높인다 이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은 그러한 얘기를 하시지만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것이 보고가 됐고, 감사자료를 보면 보상받아야 될 땅들은 연년이 공시지가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감정원에서 공시지가 기준에 의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근토지에 비해서 굉장히 보상가가 낮다 그런 얘기지요.
  반면에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런 것을 몇 년씩 그렇게 방치하고 있을 바에는 아주 풀어달라. 그래서 인근지역 공시지가와 비례해서 자기들이 세금도 제대로 내고 내 땅 내가 차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지 막말로 5년, 10년씩 이렇게 남의 땅에 계획선을 그어놓고 하는 건 잘못 아니냐.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감사때 원미구 감사를 해보니까 근 10년 넘어가는 것이 17건이나 발견됐어요.
  담당과장 얘기는 한 10년 내지 15년에 걸쳐서 도로를 내겠다고 하니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무책임한 얘기지 남의 땅에 선을 그어놓은 지가 10년이 넘는데 앞으로 10년, 15년 가서 도로를 내겠다는 건 잘못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반비례해서 더 보상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시의 적절한 보상책 없이 그냥 그런 계획선에 의해서 남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도시나 다 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경기도 내에서는 그래도 미집행시설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디나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선을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안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사항이고, 물론 건설교통부 중앙에서도 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향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고 해서 가격이 낮게는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토지로 봐가지고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는 감사자료에서 그렇게 분명히 봤고 연년이 그런 일이 있어요.
  계수동만 하더라도 그렇다고.
  계수동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계수동 25m 신앙촌으로 나오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에 일부는 접해있고 일부는 접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것을 그어놔가지고 안 된 데는 공시지가가 인근하고 똑같은데 도로로 들어간 건 공시지가가 반비례해서 싸다 그런 얘기야.
  그런 걸 내가 그저께도 들었어요.
  지난번 구 감사 때도 내가 그걸 여러 번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상도 이미 도로로 개설돼 있는 건 사설도로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준다 그래서 몇 건을 그렇게 타 가는 걸 봤단 말이야.
  과장님 그런 걸 한번 특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위원회할 때 구에서 온 자료 중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를 해서 정확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최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만복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체비지 임대료 관계요.
  과거에 우리 도시계획할 때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체비지가 된 경우도 있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과장님께서 상업용지하고 주거지하고 임대료 부과액수가 차이난다 그랬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일반 주거지에서 영업행위를 할 때 상업지구와 똑같이 임대료를 부과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그 전부터 체비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도시계획 전부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동일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지.
  또 도시계획 후에 하꼬방 해놓은 것, 대개 보면 체비지에 짓고 있는 게 무허가 집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가장 영세민들인데, 하꼬방이라도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정확히 징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건물이 있는데도 체비지로 지정을 했다 그런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공공시설용지 부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 염출을 위해서 토지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같이 빽빽하게 들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감보율을 적용하게 되면 공지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비 염출이 안 되니까 건물에 체비지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이 체비지를 매입해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공지비율이 적은 지역은 그렇게 건물을 체비지로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국도변이 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그 지역은 도로 연변에 쭉 건물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과다면적을 주면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건물 체비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다른 게 뭐냐, 주거지역이라도 주거용으로 할 때는 2.5% 상업용으로 쓸 때는 5%의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지역쪽은 가격이 높고 주거지역쪽은 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상업용으로 쓰느냐 주거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또 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사항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용도지역에 따라서 지가가 산정되니까 그 지가를 그냥 통일해가지고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항은 기회가 있으면 좀 보완을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렇게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건축물이 많다 이것은 무허가건축물이 물론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한 450만 평 되다 보니까 많았습니다.
  그것을 한두 사람이 관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료를 받지 않고 변상금을 받도록 해서 그 사람이 못 낼 때에는 자진 철거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세월이 좀 흐르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모든 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애매한 게 많아요.
  임대료 부과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 개인 소유 땅에 내가 집을 짓고 살았는데 도시계획상 체비지로 만들어졌으니까 거기다 임대료 낸다는 건 상당히 애매한 얘기지요.
  내 땅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과거에, 그게 체비지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체비지 사용료를….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획정리사업 특성상 토지로 부담하도록 돼 있거든요. 돈을 안 내고.
  토지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는 감보율을 적용해가지고,
최만복 위원 아니, 그것도 이해가 가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 땅이었어요, 이게.
장명진 위원 환지를 줬을 것 아니에요.
최만복 위원  환지를 줬는데 환지만 줬지 건물에 대한 건 안 줬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최만복 위원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종연 설명을 드리면 자기 땅이 100평 있었는데 거기 감보율이 35%다 그러면 65% 65평만 자기 권리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35평은 100평 안에서 건물 점유체비지를 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그 35%를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땅을 사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건물체비지를 조례에 있듯이 수의계약으로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환지처분이 다 돼가지고 끝났는데, 한 10여 년 동안을 그냥 썼는데 그 후에 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점유체비지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대가를 내고 사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개인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부천시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돼 있지만 그 땅은 그 지구 내에 있는 여러 조합원들이 염출을 해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부천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시장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합원 땅을 공짜로 쓸 수는 없는 내용이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구에 들어가서 그 만한 개발이득을 봤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그렇습니다. 토지 이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득은 다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자기 토지라 할지라도 환지처분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조합원 토지인 부천시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응당히 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그 체비지 안에 집이 있는데 살 능력은 없고 그 땅을 팔아서 사거나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집이 예를 들어서 1억 짜리가 들어앉았다 이거예요.
  그것 체비지라고 내주고 이사갈 수 없잖아요.
강문식 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지요.
  부족한 건 본인이 이익을 봤으니까 그 부족한 만큼 사용료라도 내야지, 체비지를 살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 때까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부담 안하겠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최만복 위원 그것도 그렇고 도시계획 후에 하꼬방 지은 것 지금 임대료 못 받은 게 많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다 고지는 했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정 고속도로변에 옛날에 고속도로 미관을 해한다 그래가지고 새마을 주택개량사업으로 한 적이 있어요.
  노후한 건축물을 개량하는데 토지가 없다 보니까 체비지에 줬습니다. 국가적인 정책 또 시 정책상 그렇게 했고 또 심곡동 복개천 전문대 아랫쪽은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이재민들 복구의 일환으로, 어디 가서 지을 데가 없으니까 체비지를 마련해서 한 15평 정도씩 분할을 해서 줬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그런 데 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2/3 정도는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 예금조회를 다 하고 재산 조회를 다 해가지고 압류처분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고, 사회자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작동 이주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현재 이주민들한테 분양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언제쯤 이주민들한테 택지분양이 될 것인가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부와 가장 협조가 잘 됐던 부분이 도시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를 경유하는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도로공사의 방침을 의회와 행정부가 합심해서 우리 의회 안이 상당히 진척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협조관계가 계속돼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의회와 행정부의 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그렇게 돼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사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나온 것 보면, 경기순환철도라고 중장기계획을 잡고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부천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된 사항을 봤습니다.
  사실 수도권, 경기도 일원 시 단위에서 인구 밀집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 부천시를 경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떤 방안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어요.
  그 좋은 기회에 대해 우리 부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작동 이주단지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다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사도 원만히 계획대로 진행이 돼 가지고 완료시켜서 지적확정측량을 해가지고 그 성과에 대해서 또 분양가격 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지방항공청에 의견을 줬습니다. “이렇게 지적확정측량이 되고 단위 필지면적이 50 내지 60평으로 당초에 됐기 때문에 평균 내보니까 56.8평이더라” 그래서 그 도면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우리 지출된 내역을 통보해 줬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그걸 가지고 주민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민측에서 얘기가 당초 95년도 보상계획 공고할 때는 60평 기준으로 공고를 해놓고 왜 56.8평이 나오느냐. 60평 기준에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회의할 때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시하고 항공청하고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95년도 회의할 때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일단 60평씩 딱딱 끊어서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50 내지 60평 범위 내에서 택지 분할이 가능하겠다 해서 계속 그 의견을 냈었는데 회의 결과가 서로 어긋난 거지요.
  우리는 복명하기를 부천시 안대로 확정이 됐다 해놓고 서울지방항공청은 자기들 나름대로 60평 기준으로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도 띄우고 회의석상에서도 서울지방항공청에 ‘회의를 주재했으면 회의결과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통보를 해줬어야지 통보를 안해줬잖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견이 있는 사항도 그대로 된 것으로 진행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더니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공고안을 당신네한테 보내준 것 아니냐. 그 때 보면 60평 기준으로 했는데 왜 그 때 얘기를 안했느냐’ 이래가지고 서로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3.2평이 모자라서 주민측에서는 공공시설 빼고 순 조성원가로 택지를 분양받다 보니까 세 평을 더해가지고 해달라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지적확정측량도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중지를 시켜서 주민하고 지금 협의가 끝나가지고 재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적합한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2월말 안에는 분양을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이주민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다시 하면 60평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60평으로 땅을 못 자릅니다. 블록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60평으로 못 자르고 코너 부분 두 평 정도는 적게 주고-왜 그러냐면 코너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가능한한 60평에 가깝게, 그래서 개략 안을 잡아보니까 평균 60.5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거기가 356필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60평씩 거의 맞춰주다 보니까 20필지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적법한 건축물로 갈 수 있는 것은 한 300가구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는 그 20필지도 마저 만들어내라. 우리가 고충처리위원회에 냈기 때문에 거기 결과에 따라서 구제가 된다고 하면 또 가야 되니까 만들어달라 해서 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일단 가실 분들은 가시도록 하고 구제가 된다고 하면 서울지방항공청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필지는 당연히 만들어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현재 이주대상자가 한 300필지 정도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획정리가 되면 340필지 정도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당초에는 356필지로 저희가 안을 잡았지요. 56.8평 평균 나오는 평수로요.
  그런데 지금 주민 요구가 60평을 채워달라니까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336필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필지가 줄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한 20필지 정도를 더해준다고 치더라도 16필지 정도가 남네요, 결론은?
○도시과장 김종연 남는 게 아니지요. 356필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허가건물,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 이렇게 해서 총 그린벨트 관리대장매수가 356개입니다.
  1 대 1 필지로 주기 때문에 우리 물량은 356필지를 잡아놨는데 거기서 적법하게 갈 수 있는 것은 300필지 정도 된다 그거지요.
  나머지는 주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그 애로사항을 냈어요.
○위원장 서영석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 의뢰한 세대수를 한 20필지로 봤을 때 320필지 정도가 현재 수용이 된다고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16필지 정도가 결국에는 남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저쪽 게 다 구제가 된다면 남을 건 없는데 저쪽에 구제가 안 될 때에는 한 30여 필지는 현 상태에서는 남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시과장 김종연 남는 것은, 그게 국비로 다 조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지방항공청 땅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자동으로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소유권 보전등기를 서울지방항공청으로 해줘야 돼요. 시로 일단 했다가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거기 이주민들 중에서 한 60세대 정도가 실질적으로 건물은 있는데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는 분들로 불만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 민원을 많이 넣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구제방법이 지금 법률적으로 없다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그 분들이 집단민원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위탁이 돼가지고 저희가 수탁자입니다.
  그 사업을 받았는데 위탁서 내용에 이주자 선정문제, 세입자 대책문제 이것은 원인자가 다 해결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협약서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서울지방항공청의 민원이 되는 것이지, 물론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시민을 보호해줄 수야 있겠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로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적법한 건축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구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린벨트를 지금 정부에서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정책 대안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 최종 심의가 걸려 있으니까, 한 번 열었어요. 열었는데 위원장이 재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주민들한테 택지가 가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인순환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종연 수도권외곽도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며칠 전에 도로공사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달라. 우리한테.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에다가, 도로계획하고 다 이용이 겹치기 때문에 그 계획안을 내달라고 해서 그 사항은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발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의회에다가 저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리고 경기순환철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경기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경기도 당초안은 인천광역시까지 해서 김포로 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우리 시의 의견을 냈습니다만 부천을 꼭 통과해야 된다. 인천에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이것이 그 후에-교통행정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이 사항을 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을 하셔서 그때 들으시지요.
○위원장 서영석 네.
  정월남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월남 위원 27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개요에 송내동 녹지지역이라든지 삼정동 공업지역이라든지 오정동 녹지지역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 범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역곡동지역은 한국아파트 있는 지역을 준공업지역이지만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고 송내동 녹지지역은 옛날에 금산전자 땅이라고 있어요. 한 5,000평 되는데 그걸 주거지역에 맞춰서, 그리고 삼정동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한다는 거고, 삼정동 일부요.
정월남 위원 삼정동을 일부만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오정동 녹지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정월남 위원 오정동 녹지지역은 어느 정도….
○도시과장 김종연 오정동 녹지지역은 생산녹지 나머지 있는 것 있지요.
정월남 위원  녹지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있고,
○도시과장 김종연 자연녹지예요.
정월남 위원 대장동 벌판 거기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건 그린벨트고요.
정월남 위원 그린벨트 내 녹지지요. 자연녹지로 돼 있다고.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그린벨트는 다 자연녹지입니다.
  녹지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다 구역을 지정한 거지요. 녹지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정월남 위원 먼저 약 14만 평 개발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정월남 위원 그것 뿐이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 내용입니다.
고의범 위원 상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97년 10월부터 보상에 착수를 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고의범 위원 현재 보상실적이 70%라고 하는데 보상하는 데 있어서 민원 야기되는 게 없는지 그것하고,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까지 왔는데 토지공사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예정이라든지 98년 9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상동지구 민원내용은 저희가 몇 번씩 토지공사 상동출장소하고 인천지사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원초적으로 해결이 안 된 사항이 많습니다. 현찰로 보상을 달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권 보상문제라든가 지금까지 해결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주민협의회측에다가 문서도 띄우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IMF시대에 지연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비를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을 하지 않을까, 사업비 회수를 시키기 위해서도. 그래서 지연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명근 위원 상동 택지개발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사업이 지연돼야 될 사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사업에 대한 지연보다도 지금 토지공사 자체에서는 보상해 줄 잔액이 없어서 보상이 중지된 상태고 어제부터 한시적으로 자금확보가 좀 됐는지 12월 20일까지 보상 접수가 된 사람에 한해서만 어제부터 보상이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상동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협의가 자꾸 지연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상지연으로 인한 상동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 단위로 봐서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하루라도 보상을 일찍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치한다고 했을 때 은행금리만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IMF라고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준다. 근 한 달 반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보상이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토지공사와의 관계는 아니지만 시의 입장으로서 한 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상이 중단됐다는 내용을 몰랐어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토지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 당초에 보상계획 공고안도 우리한테 보내주지 않고 중단된 내용도 통보해 주지 않고, 시민과 연결된 사업인데 그걸 사전에 우리 시에 왜 안해주느냐 해서 내가 사과를 받았어요. 이런 사항은 우리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될 것 아니냐.
  작년 12월 16일자로 중지돼서 어제부로 재개됐다는 그것도 오늘 아침에서야 저희가 알았어요.
  그럼 이런 사항도 왜 통보를 안해주느냐. 언제부터 재개된다 해서…, 저희도 토지공사에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부장이 잘못 했다고 사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금리문제도 있고 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돈을 제 때 제 때 찾으셔야 되는데 피해가 없도록 강력하게 저희가 항의를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부천시에서는 보상이 중지된 사항도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요, 그 며칠 후에서야 알았다 이거지요. 중지될 때도.
  그래서 그 때 얘기를 했어요. 먼저번에 보상계획공고를 한다 그랬을 때도 우리는 나중에 알았잖느냐.
  계획이 있으면 언제 뭐한다 뭐한다 업무에 참고해라 이렇게 우리하고 유대를 갖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사는 괜찮은데 상동사업단이 그걸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연락해가지고 이런 사항도 건져낸 것이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 물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오명근 위원 보상이 어제부터 재개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지금 한시적인 보상 재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인 보상 재개인데 토지공사에서 상동개발 착수할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토지공사 내에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 책정이 됐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다 미리 준비됐는데도 불구하고 70% 정도 보상을 끝내놓고 ‘돈이 없다’ 이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행정 당사자인 부천시에서 시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중재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전혀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이미 토지공사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보상을 안해준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보상비는 돈이 없다는 명분으로 안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설명할 거냐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당초에 지출계획을 잡잖아요.
  우리도 예산이 서면 자금운용계획을 세우듯이 그 사람들도 자금운용계획을 세웠는데 예상보다 많이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운용계획상에 차질이 와가지고 다른 지구에, 전국에 걸쳐있는 토지공사 사업시행예정지구 중에서 다른 지구에 있는 돈을 끌어다 쓰는 것 같습니다.
  몇 %는 재결 걸리고 뭐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금운용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차질이 온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오명근 위원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보상비를 8000억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굉장히 낮게 함으로 해서 당초 보상액 산정기준액보다 약 2000억 정도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감정평가액이 낮았기 때문에, 8000억 정도만 가지고도 보상이 될 건데,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감정평가액을 낮게 책정하니까 20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당초에 생각하고 있던 예산규모보다도 낮은 금액인데 왜 보상을 못 해주느냐 이거야.
  당초 예산규모보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이 높았다 이거야. 80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9000억이든 그 이상 금액의 발생요인이 있었다고 하면 보상 지연이라고 하는 명분이 되는데 8000억 예상을 했는데 약 2000억이 적은 6000억 정도의 보상금인데도 불구하고 왜 보상지연을 하느냐 말이야. 돈이 없다는 명분으로.
○도시과장 김종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정평가를 하면 대략 아우트라인이 나오잖아요. 평균 얼마다.
  논은 얼마고 대지 얼마고 했을 때 총괄 토지조서에 대입을 해보면 대충 얼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지요. 사업단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금운용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 말씀은 2000억 정도 당초 예상보다 적게 평가가 됐는데 그럼 여유가 있을 텐데 왜 제 때 못 주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 자금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몰려가지고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전체적인 상동개발에 관계된 사업의 면면들을 보면 사실상 토지소유주인 신상리 주민들은 물론 상동개발지역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배려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토지공사의 사업추진 한 가지의 과정으로만 계속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항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손해부분을 토지공사든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은 한 마디 없고 그냥  토지공사 정문에 가면 어떠어떠한 IMF 한파로 인해서 보상이 한시적으로 기한없이 중단됐습니다라고 하는 공고문 하나 딱 써 붙이고 마는 거야.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토지공사나 부천시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손해는 토지소유주나 신상리 주민들이 전체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상동개발에 관계된 부수적인 사항들, 이주택지 문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일방적인 토지공사 안대로만 그냥 끌려가는 거야.
○위원장 서영석 도시과장님, 오명근 위원님이 상동 2차개발을 하면서 보상가에 대해 주민의 상당히 억울한 부분을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도 당연히 중간역할을 해서 우리 부천시민에게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역 시의원님이 계시니까 항상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과는 시작도 못 했는데 도시과 소관은 이 정도로 업무보고를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신석철 도로과장 신석철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정월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월남 위원 오정대로 보상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12월에 평가를 해서현재 등기이전을 해서 토지보상부터 하려고 등기이전권리증을 다 넘겨놨습니다.
정월남 위원 등기이전 끝난 것이 언제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월 사업 확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습니다. 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상을 실시하려고 서류를 꾸며서 넘기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보상이 전체 540억이 있어야 되는데 369억밖에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1회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되는데 너무나 한꺼번에, 216억이라는 돈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려놨습니다.
정월남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세요? 추가분에 대한 것. 보상 모자라는 부분….
○도로과장 신석철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사 해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에서, 지난번에 지장물 조사하면서 보상협의회 구성한 몇 사람들 대동하고 지장물 조사를 다닌 모양인데 그 특정인이 이번에 시의원 나온다고 그러는데 특정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상협의회 홍보해주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제가 특정인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 주변의 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위원들을 선정해가지고 제출해달라고 해서 그 분들을 받은 거거든요.
정월남 위원 지장물 조사하는데 왜 주민들을 대동해야 되는지?
○도로과장 신석철  대동한 건 아니고요.
정월남 위원 대동했지요. 점심까지 얻어먹고 다니는데 공무원들이 꼭 그렇게 다녀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상황분석을 좀 하고 해야지 그렇게 특정인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해주는 건, 그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도로과장 신석철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고, 저희가 특정인을 대동하고 다닌 게 아니고 보상심의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우리한테 저기를 해주면,
정월남 위원 보상심의위원들이 지장물 조사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말이야. 지장물 조사하는 건 공적으로 지장물 조사만 하면 되지.
○도로과장 신석철 문이 많이 닫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장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자세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럼 지역 시의원한테 한 번 물어봤냔 말이야. 협조의뢰 했냐고요.
  한 번도 협조의뢰한 일 없지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모든 걸 상황분석을 하고 공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그렇게 편애해서 일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중1-16호선 개설공사, 오정구청을 준비하면서 이용시민 편익에 필요한 도로로 만드는데 이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18억 39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10억까지 해서.
정월남 위원 보상실시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보상비만 하더라도 35억 정도가 소요돼야 되거든요.
  이번 추경에 20억 정도 확보해주시면 보상이라도 우선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앞으로 오정구청이 생기면, 오정동에서 구청으로 가는 도로가 마땅한 게 없어요. 도로가 없어요, 지금 사실상.
  그래서 베르네천을 복개한다고 그러면 베르네천으로 통과를 하는데 덕산중학교 담을 끼고, 그 지주들하고 협의는 해봤습니다만 도로를 신설한다고 하면 동의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됐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래요. 한번 협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윤석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흥 위원 32쪽에 소명지하도 개선공사요.
  지난 해에 이 소명지하도를 분명히 개수한 것으로 압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네, 했습니다.
윤석흥 위원 돈 많이 들여서 했지요?
  그 때 얼마 정도 사업비가 소요됐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구청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제가 알 수 없고….
윤석흥 위원 지난 해에 그렇게 돈을 들여놓고 또 여기에 74억 4000만원을 추가로 들여서 보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중복투자를 하면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낭비되지 않는가.
○도로과장 신석철 그 지역에 대한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안을 잡게 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사업은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해준 거고요.
윤석흥 위원 작년에 공사한 부분을 제가 면밀히 한번 봤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윤석흥 위원 안전이 아니고 겨우 타일이나 바꿔놓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그 이상의 수준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이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을 설계해서 한 사항입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한 사항이고,
윤석흥 위원 얼마 정도 사업비가 지난 해에 들어갔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고,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수막 게첨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광고협회인가 해가지고 현수막 하나 달려면 거기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전부 납부하고 도장을 받아서 게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입은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됩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현재 광고협회에 준 것은 현수막 게첨대만 줬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물을 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이양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원시나 각 시의 예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수원, 안산, 그 외 여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나 거는데 1만원이 들어갑니다. 1만원에서 3,000원은 증지대로, 수수료로 해서 시로 들어오고 7,000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데 드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매년 저희가 관리수수료 받는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적정하게 예산 분배가 되는지를 사전 점검을 해서 타 용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설해주고서 인지대 3,000원씩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이 협회라는 존재가 다 이권단체로 변해버렸어요.
  모든 협회가 진정한 시민을 위한 또는 해당 협회 전체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개개인의, 협회라는 명목 아래 이권단체로 변해버렸다고요. 지금.
  이것을 엄격하게 관리 지도를 해야 되겠고, 1만원을 받아서 3,000원만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너무나 협회에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시설을 자기네가 했다든지, 우리가 시설 다 해주고 수입잡게 해준다는 것은 그 협회를 보호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각종 협회, 단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이게 변질이 돼 가지고 각종 이권단체로 다 변해있어요.
  국가가 어렵고 이런 현실인데 우리 시만큼이라도 철저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시의 수입을 많이 잡고 정당한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살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요.
  무슨 협회가 커다란 기여나 하는 것처럼, 도대체 애국자가 애국자라는 말을 합니까?
  꼭 국가와 민족을 팔지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우리 시의 수입으로 70%가 잡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시세로 징수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신석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권단체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가 결산을 해보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쓰고 나머지가 한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잉여금으로.
  그것은 게첨대 유지보수비로 쓰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게첨대라는 게 유지보수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잘 서 있고, 보니까 튼튼하게 알루미늄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그게 고장날 일이 없더라고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하나만 더, 이 자료에 없는 건데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건설교통국장하고 상당히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멀뫼길 만성체증부분 이거 어떻게 항구적인 계획이 있나 없나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체증되는 부분이 거의 원미구쪽에 해당되는데 지금 이쪽에는 택시도 안 가요, 밀리니까.
  중장기계획으로 이런 것을 입안해서 진짜 다른 어떠한 도로보다도 실정파악을 하고 향후 몇 년 계획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 자체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마냥 놔둘거냐 이거예요.
  그런 우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실 일이지 이미 소통잘 되고 있는 곳의 그런 예산은 확보하면서 진짜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를 계획 조차도 안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장 신석철 당초에 저희가 멀뫼길이라든가 소사사거리, 그 다음에 이쪽 할미로에서부터 넘어가는 길을 중장기계획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가 경전철사업이라든가 그 주변 사업문제와 같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추이를 봐가지고 앞으로 검토해나가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안 잡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걸 해서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둬서 해나가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안 잡고 있는 사안입니다.
윤석흥 위원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일을 분류할 줄 알고 일의 순서를 정할 줄 알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가볍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순서가 없어요, 모든 계획이.
  분류를 할 줄 모르고 순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순서를 빨리 정해줄 때 쾌적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 문제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일의 순서를 빨리 정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현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고 지루한 것 같아서 안하려고 했는데, 이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동료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사실 춘의로 확장공사는 먼저 시정질문도 했지만 중동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니라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다는데 이건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어린애 때려가지고 울 때 안 때렸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사진찍어놓은 것 없다는 거나 똑같은 얘깁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50년 전에, 지금 그런 사진 없지요? 그거 찍으려면 춘의동 와서 찍으면 돼요.
  거기는 옛날 뒷동산 있을 때부터 있던 데이기 때문에 거의 본 주민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들처럼, 작동이주단지라든가 다른 데 하고 달라요, 거기는.
  본 주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고 몇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소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여기도 시장실 아니라 시청 문을 막고 데모를 하고 춘의로를 막고 데모했을 거예요. 거기 연립주택 이런 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면.
  그런 걸 감안해서 해주시고, 여기 춘의로 확장공사가 주요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석달열흘 가물다가 비가 온 것처럼 눈이 번쩍 뜨이고 참 고마워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건 차질 없이 시행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하여간 해주고, 먼저번에도 춘의동에서, 이건 지적고시 되기 전에, 도시계획 예정고시는 아마 10여 년 전에 됐을 거예요. 집을 못 짓게 했으니까요.
  이게 이 정도로 오래 지난 거니까, 국장님 여기 계시고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식 위원 몇 가지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도로표시판 정비하면 이 때까지는 각 구에서 한 걸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정비대상이 되는 기존 표시판은 재활용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표시판 자체 규격이 커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로법상에 나와있는 것이 지주 자체도 다시 바꾸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상 지주까지 바꾸려니까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지주는 놔두고 판만, 글씨가 커지고 규격이 커지기 때문에 그 판을 바꾸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법상으로 내려온 규정이 돼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예전에 쓰던 표시판을 도색해서 다시 재활용은 못 한단 말이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판 규격을 바꿔야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우리는 표시판을 고철로 팝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일단은 저희가 설계부분에서 한 번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시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설계비에서 공제를 한다든가 고철 저기로, 사용재로 처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당한 것 같아요, 그 계획이.
  기존에 쓰던 표시판이 규격이 작아서 기능을 잘 못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기능을 하고 표시판을 설치한 위치에서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끔 과학적인 설치를 하면 되는 건데.
  하여튼 그 문제는 좀 연구검토할 사항이고, 아까 소명지하도를 계속 공사해서 예산의 중복낭비가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상호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야.
  안전진단의 결정에 따라서 돈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 보수하는 시간 동안 차량통행이 문제가 되고 보행자통행이 문제되는 시간과 재원을 낭비하면서 올해 똑같은 것을, 소명지하도로를 근본으로 구조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기능을 잘 못 하고 있으니까.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만큼 불편을 줘야 하고, 하나는 시 도로과에서 하고 하나는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몇 억씩 낭비가 되면 그 돈으로 어린 학생들,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경로당 하나씩 더 만들어 주고.
  이런 예산의 낭비가 업무상 협조가 안 돼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들인 거고 이건 개조하기 위해서 들이는 거다.
  그 보수와 개조의 시간 간격이 5년이나 10년 정도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연간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과장께서 하시는 답변이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일하는데 어떤 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중복투자나 예산낭비가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에 대한, 진행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이나 이런 거라도 최소한 갖고 있어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남의 일처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강문식 위원  이건 남의 돈이다 이거야. 시민 돈은 우리 공무원 돈 아니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그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소명지하도가 어떤 구조로 바뀌느냐, 설계가 80% 됐다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박로는 왜 계획에 안 잡혀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작년에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포함시켰습니다.
  범박동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올해 재개발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올해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12시가 넘어가는데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택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대로 2단계공사 계획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대충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오정대로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해서 1대 시의회에서나 공무원들이 사실 잘못한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m 도로를 50m로 확충을 한다면 사실 도로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오정대로 2단계공사 자체가 의문시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주는 기대효과와 교통소통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위원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현재로 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남부순환도로에 접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확장에 대한 문제, 그래서 먼저 도에서도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봐야겠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어차피 이 도로는 우리의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곽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현재 해봐야 반감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택 위원 예산이 현재 없기 때문에 21m로 개설만 2.5㎞ 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보상 자체도 중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 의미가 없는 도로예요.
  그리고 외곽순환 교통분산 효과도 전혀 없는 도로라.
  도로계장도 여기 오래 있었지만 그 21m로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서울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면, 인천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김포로 해서 빠질 수가 있는데 이 도로를 50m로 확장하면 인천의 운전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오면 서울이 안 뚫렸기 때문에 정체가 더 된다고.
  그래서 거의 한 600억이 더 추가되는 예산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면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보상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전면적으로 과장께서 또 국장께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부를 좀 해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재검토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무 효과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뭐하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모든 도로를 낼 때는 확장을 해서 크게 내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업비라든가 보상비가 상당히 급상승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의식 이런 것도 많고 또 우리로서는 교통량을 외곽으로 빼주는 역할을 상당히 지대하게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운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상택 위원 이해가 전혀 안 되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야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더라도 다시 한 번 보상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이건 교통분산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 도로가. 그리고 기대효과도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1대 시의회에서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걸 착상한 자체가-개인적인 신상발언인데-잘못했다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표시판 전년도에 한 8억 예산을 세웠는데 규격이 커졌다고 하는데 정부의 시행부처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건설부입니다.
김상택 위원 우리 부천시가 IMF시대에 걸맞게 건의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규격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이건 규격이 전국 동일입니다.
  도로법에 아주 명시돼 있는 규격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건의하면 안 되느냐 이거야.
  우리 부천에 사거리가 380 몇 개가 된다고.
  한 개소당 200만원이 투자돼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건 예산 낭비라고.
  정부에서 규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규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게시판을 쓰자고 하면 안 되느냐 이거야.
○도로과장 신석철 그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도로법에 아주 명시돼서 규격이 정해져 나와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강문식 위원 규격을 얼마 전에 또 바꾼 것 같은데….
○도로과장 신석철 얼마 전에 바꿔서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몇 년만에 바꾼 거예요, 이게?
  한 2년 전에 또 바꾼 것 같은데.
○도로과장 신석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이라고.
  알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96년도에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해봤고 또 경인우회도로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그 당시에 부시장에게 질의했는데 98년 8월에 시공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협상이 보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그걸 추진할 겁니다.
  추진해서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민간자본으로 한다 그러는 건데 지금 이 IMF시대에 민간자본이 거기 들어올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협상 협상 하는데 협상을 언제까지, 몇 달을 두고 하고 몇 년을 두고 협상을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의원들이 답변을 하면 그대로 맞아들어가도록 여기서 답변을 해줘야지 부시장부터 전부 거짓말만 하고 앉아서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언제까지 협상을 하는 거야, 언제까지.
  아까 도시과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도로계획선을 만들어놓고 도로는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년, 15년이 지나가도록 도로를 안 만들고 맨날 협상만 하고 앉았느냐고.
  그 협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밝혀보라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좀 해줘봐요.
○도로과장 신석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 접속도로 문제가 있고 해서 교통량에 대한, 흐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협상과정에서, 현재 그걸 한다 하더라도 반감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접속되는 서울이나 인천문제를 더, 양쪽 지자체하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해보자 그런 뜻으로….
양오석 위원 글쎄 모아지는 게 얼마만큼 기다려야 모아지는 거냐는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걸 한데 모으자면 얼마나 힘이 드는 거냐고.
  그러면 아주 폐지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준다든지 또 주민들에게 언제까지는 도로가 나니 언제까지는 보상을 해주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이게 언제 한 거냐 말이야. 89년부터 지금까지 미뤄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시장에게 얘기했더니 98년 8월에는 착공하겠다고 분명히 서류상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협상 협상 하면 언제 되는 거냐 이런 얘기야.
강문식 위원 협상한 기록 갖고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몇 월에 몇 번 어떻게 무슨 내용가지고 했다는 것,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도로과장 신석철 먼저번 특위 구성했을 때 거기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소사동부터 괴안동까지 만이라도 하기 좋은 구간이라도 먼저 해서 시흥시에서 넘어오는 차량을 좀 분산해가지고 정말 부천시 일부구간이라도 교통난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또 그쪽 구간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을 안 주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물어보면 그때그때 답변해놓고 이런 계획서보면 하나도 기재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상태까지 두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도로과장 신석철 먼저번에도 의회에서 답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일부 시 구간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당초에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고시가 될 때 그쪽 지역을 민자 대상자에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파기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일부 신문에서 경인우회도로는 물건너갔다 이렇게 연신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신문은 어디서 보도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내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안했는데,
양오석 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봐도 우리 경제가 옛날 같지 않고 각 건설업체들이 다 부도가 나고 대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는 이 판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경인우회도로를 과장님 입장에서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대우하고 했지요? 대우도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위태위태한데 여기다 몇천 억씩 들여가지고 우회도로를 뚫겠느냐 말이야.
  요새도 협상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금년도에 와가지고 다시 한 번….
양오석 위원  안 될 바에는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되는 걸 가지고.
  괜히 개인의 사유재산 10년 이상씩 그렇게 묶어놓고 이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 아니고 말이지.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 물어봐야, 뭐하는 겁니까. 여기서 입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정월남 위원님께서 아까 지역개발을 할 때 시의원을 동참시켜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조가 되면 사업이 원활한데 왜 시의원들은 배제를 하면서 밖으로 슬슬 도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상하게 우리 행정부쪽에서는 의원들을 어떤 감사기관이다 아니면 의원들을 동참시키면 일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 속에서 사업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난감할 때가 많고 또 어떻게 사업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당 과장들께서는 철저하게 챙기셔가지고 지역사회 의원들의 의중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회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기간산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저는 100%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소비성 사업보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 부천시가 중장기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양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인우회도로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란 말이에요. 허위보고.
  언론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주민의 사업이라면 또 우리 부천시가 지역개발에 필요하다면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것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동일한 생각이고 이 사회자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자꾸 뒤로 처지는 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도로과는 우리 부천시에서 가장 큰 사업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경인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천시가 중장기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지적사항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강도높게 고뇌했던 부분이 바로 부천 지하상가였다는 얘기지요.
  고뇌하고 서로가 협조방안을 갖고 연구하고 노력하자는 대안을 가지고 56회 임시회 때도 마무리를 지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전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의회를 빙빙 돌리느냐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볼 때도 반대급부, 찬성급부가 나오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하나 기입을 않고 앵무새처럼 어떤 사업을 하겠다, 왜 하느냐, 마느냐. 이런 업무보고 같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업무보고를 받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결과 속에서 같이 연구하고 고뇌를 해야지 중요한 부분은 전부 빼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때 당시 잘 아시겠지만 시장, 국장 퇴임결의안까지 움직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98년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그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1월 15일 업체 마감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전혀 보고를 안한단 말이야.
  왜 이러는 거냐 이거야, 왜.
  우리 의원들이 막말로 지하상가 하면서 돈 받아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그럽니까?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빙빙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거야. 분명히 임시회 때도 계속 얘기했단 말이야. 그걸.
  업체가 이미 신청을 끝냈다 이거야,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어느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뭐 조금만 하면 위원회에서 반대만 해서 못 하겠다고 말이야.
  이 부서는 아니지만 경인복복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우리 위원회가 경인복복선 반대한다? 반대해 본 적 없어요.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토지로 가져가라. 그리고 그 대신에 현안 문제가 지역이기주의로 안 된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이 돈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신문상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예 상정도 안했다는 얘기야, 그 금액을.
  왜 위원회를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고. 왜.
  우리 위원회가 80만 시민을 대변하고 그 바쁜 시간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뭔가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예로 외곽순환도로 우리 위원회와 도시과가 합심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잖습니까?
  이게 의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빼놓고 우물떡 주물떡 막말로….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2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지하상가문제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괜찮다. 의정부도 그러고 안양도 그랬다.” 좋다 인정을 하자 이거야.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그 평가위원이 사업자 선정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평가위원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사적으로 제가 얘기들은 게 2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2대 의회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을 2대의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3대로 넘길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게 걸리고 이걸 어떻게 추진해야겠다 이걸 보고 듣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걸 3대 의회로 넘깁니까? 넘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도로과 소관 사업이 쭉 나왔는데 이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100% 동감하는 사람이에요.
  기간산업이 안 된 도시는 앞으로 죽습니다.
  소모성 사업은 IMF고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업적인 것, 기간산업 부분 만큼은 철저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업무보고입니다.
  예를 들어 북부역, 남부역 지하상가 문제도 4개 업체, 5개 업체가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 파헤친다 이거지.
  거기에서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중단되는 사태는, 80만 시민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느낄지는 감히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쏙 빼놓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만 앵무새처럼 보고하고 질의받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도로과장 신석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인우회도로 같은 것은 사실상 업무보고하면서 금년도에 반영된 사업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사과드리고, 지하상가 개설공사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15일에 접수돼가지고, 두 개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 컨소시엄은,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도시개발주식회사, 나산종합건설, 부천기업, 영신종합건설, 벽산엔지니어링 해가지고 한 개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들어왔고 하나는 가칭 부천지하공간개발주식회사,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 태화건설주식회사, (주)한신공영 해가지고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먼저 나눠드린 그 사항에도 나왔지만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거기서부터 60일 이내에 업자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한이 6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 여기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똑같은 민자유치란 말이에요. 부천지하상가도 민자유치 경인우회도로도 민자유치.
  우리 시정방향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경인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이렇게 끌어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라면 지하상가 개발보다는 경인우회도로 같은 것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벌써 시작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상가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터져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양오석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경인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빨리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한다?
  우리 위원님들, 일부 시민들 아마 100% 동감할 겁니다. 찬성을 보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지하상가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우리 2대 의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3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3대 의원들한테 짐을 줘서는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56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들이 과반수가 들어가고, 평가위원회 심사를 하기 한 보름 이전에 우리 의원들이 선정돼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나 어떤 위원회와 회의를 할 때 항상 부천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하고 부천지하상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인우회도로는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서 하는 거고 이 부천지하상가는 민촉법을 빌려가지고 지방재정법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하상가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일에 사업자가 마감이 됐는데 부천시 입장에서는 평가위원이 바로 구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평가위원을 구성하는데 언제쯤 구성할 것인가 그 계획은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한이 2월 15일입니다.
  저희가 전문 위원들을 우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올는지 올 사람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섭외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사항을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평가위원회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평가위원회에 대한 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도로과는 사실 부천시를 중장기적으로 짊어지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간산업 문제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노고를 하고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뇌하고 연구하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정회해야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서영석 위원장 고의범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의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교통행정과장 윤하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의범 교통행정과 업무현황보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님.
윤석흥 위원 지금 일반택시가 전체적인 경제난으로 인해서 하루에 1만원 정도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사납금을 납부하고 나서 자기 수입이 1만원 이상 감소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범택시가 증가돼서 과연 운영될 수 있겠는지하고 시내버스 냉난방화하고 색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가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행정지도로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나 회사택시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회사택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함으로써 월급제를 강력히 시행하게 되겠고, 2월 1일부터는 월급제가 시행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간에 기본금액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색채에 대해서는 소신여객 버스있는 것에 대해서 색채나 냉난방화를 하는 게 아니고 대폐차할 경우에 바로 색채를 개선하고 냉방·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윤석흥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동대로쪽에 운행되는 버스가 전혀 없지요?
  그쪽을 통과하는 차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면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일방통행로 지정, 약 80개소를 지정한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오명근 위원 상1동 로데오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추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공청회 비슷한 회의를 한 번 가졌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검찰, 남부경찰서, 주민하고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왜 그 지역에 시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뭐 아무런 기관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것이 아니고 법원 사거리에 보게 되면 법원 직원들이 서울에서 오면서 쭉 내려와가지고 법원으로 들어가는데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길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분리대를 제거해가지고 좌회전을 허용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건 안 된다. 상동 주민들이 불편하고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직진으로 내려가서 좌회전을 없애고 끝에 가서 회전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경찰서하고 저희는 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검찰청에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공청회를 하면서도 결론을 보지 못하고 다음에 남부경찰서에서,
오명근 위원 아니 과장님, 그 과정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주민들하고 그러한 공청회 같은 것이 열리면 부천시의회 그 지역 시의원에게 통보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고 도로과라든가 상동사무소 또 검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한 게 아니고 남부경찰서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한 겁니다.
오명근 위원 남부경찰서에서 한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오명근 위원 그럼 로데오거리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그날 대화가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한 것은 원미구청에서 그렇게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좌우간 원미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현재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구상중인데 그 공청회를 추진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건 아닙니다.
  남부경찰서에서 한 것은 문화의 거리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명근 위원 그날 같이 대화됐던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아니에요.
오명근 위원 그럼 그날 신호기에 관계된 얘기만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법원 사거리의 신호 때문에….
오명근 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건에 대한 공청회를 추진한 적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 전문직 계장하고 직원이 사거리 신호체계에 대해서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문화의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오명근 위원 로데오거리가 일방통행로로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오명근 위원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가 왜 참여하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명근 위원 지금 원미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디까지 일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로데오거리 지역 내를 전체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는 쪽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안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되는 것이 기존에 도로로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는 것을 변경하는 과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고 두번째로 건물 내 부설주차장 확보돼 있는 공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과 원미구청 지역경제과와 상1동 동사무소 2층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때 교통행정과가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참석 안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원미구에서 로데오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계획을 상부기관의 승인 없이, 상부의 결심도 없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 사항은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사항도,
강문식 위원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교통행정에 관한 사무야, 어디야?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구청장께서 하시는 건데,
강문식 위원 구청장이 관여해도 소관사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요, 업무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러한 사업을 만들 때는 저희하고 협조관계는 없었지요.
강문식 위원 협조관계 정도의, 어떤 자문을 구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오석 위원 동의를 받으나마나 시는 기획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부서에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장의 결심이 서야, 원미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아무런 계획도 안 나와있고 제가 보기에는 원미구에서 로데오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구상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오석 위원 구상을 한다면 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든지 그러한 계획으로 한다는 보고라도 올라오는 거지 자기들 일방적으로 공청회까지 했다고 하면 뭐가 잘못 돼 가는 행정이지.
  하부부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공청회까지 여는 걸 관계부서에서도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제가 볼 때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건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그 거리를 조성할 때 일방통행이라든가,
강문식 위원  업무성격이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시민복지국에….」하는 이 있음)
양오석 위원 시민복지국 소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시민복지국에서는 참여를 했는지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확실히 사업 주체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거네요.
  그 성격이 업무상 어디인지, 기존의 업무인지 아니면 그냥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너희가 해 봐라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지 그런 자료도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있지요?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한 전환을 제가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온 게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오명근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들이 인근 상점 또 음식점, 다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리 파는 겁니다.
  주문을 받아가지고 미리 파는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로데오거리 내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고 했을 때, 로데오거리에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주차장 진입로가 로데오거리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출입구문제까지도 원미구청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할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게 말이나 될 소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냥 일방진행을 하는 거야 업무 협조도 없이.
오명근 위원 그래서 로데오거리 내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1동사무소에서 공청회까지 가졌고.
  원미구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계장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했으니까.
  원미구 교통행정계장이 과장님하고 업무지시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지요.
오명근 위원 하지요?
  원미구청 교통행정계장이 그 행사에 참여한다고 갔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는 문화의 거리 조성관계 때문에 공청회 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오 위원이 얘기하는 건 문화의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의 주차장 진입로까지도 원미구청에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이 그걸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문화의 거리는 상관이 없다고 해도 주차장 진입로나 주차장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원미구청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오명근 위원 로데오거리 내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가 주업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로데오거리 내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거기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었을 때 교통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주관 사무부처인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될 소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의 거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것도 없고,
강문식 위원 거기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다 구에 위임된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차가 진입하지 않는다는 거지 차를 안 타고 다닌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렇겠지요.
강문식 위원 그 인근에 일보러 가는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을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책을 안에 주차장을 가지고 해결했는데 그 안까지 차를 안 타고 가면 주차장 진입이 안 되잖아요. 전체가 도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 협조를 받아야 될텐데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앞으로는 받게 될 겁니다.
  이건 원미구에서 모든 여건을 조사해서 아마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저희한테 계획서를 보고해가지고,
오명근 위원 조사를 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라도 당연히 부천시 교통행정과장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다 준비해놓고 그 때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네, 그렇게 하세요.
  다음 장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부천에도 호출 해가지고 기본요금 외에 더 받고 하는 행위들 알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택시요?
장명진 위원  네. 호출택시라 그러는데 그게 정식으로 인가가 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인가가 난 겁니다.
장명진 위원 정식으로?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장명진 위원 기본요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기본요금은 마찬가지고 다만 호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1,000원을 더 주면 됩니다.
장명진 위원 1,000원 더 주면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장명진 위원 예전에 내가 시정질문도 한 번 하고 예도 들고 그랬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한참 전에 됐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95년부터….
장명진 위원 지금도 미터기 꺾고 들어오는 가격에서 더 주행하는 가격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호출료만 1,000원을 더 주면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근처에 있는 차가 오는 건데, 자기네끼리 무전연락해서.
장명진 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점이 뭐냐면 꺾고 다닌다니까 이 사람들이.
양오석 위원 그럼 떠날 때부터 꺾고, 빈차로 올 때 꺾고 온다는 거예요?
장명진 위원 그렇지요.
  사람을 내려주고 그 근방에 있는 차가 가면 얼마 안 나오는데 사람 내리자마자 바로 꺾고 다니는 거예요. 주행을 하고 다니다가 호출이 오면 가는 거예요, 그 차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건 잘못된 건데, 확인해서 그런 게 있다면 단속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확인 한번 해봐요.
  어디서 타든지 미터기를 다시 꺾고 기본요금에서 1,000원만 더 주면 된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게 아니고 그냥 거리 관계없이 5,000원을 받던데.
장명진 위원 그게 구구각색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식으로 미터기를 미리 꺾고 다니다가, 3,000원도 나오고 2천 몇백 원도 나오고 도착이 되면 그 금액이 나와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타가지고 바퀴 굴러가는대로 시간거리병산제 뭐 합해가지고 5,000원도 나오고 어떤 경우는 4,000원도 나오고 그런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관계 없이 5,000원을 받는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전에 그 업자들을 전부 불러놓고 그렇게 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고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강력하게 법제화시켜서 1,000원을 더 받게 하든지 2,000원을 더 받게 하든지 그 규정을 아주 명확히 해주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게끔.
  시민들에게도 그걸 홍보해서 1,000만 더 주면 된다든가 2,000원을 더 주면 된다든가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러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 설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가 97년도에 일방통행로 8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아직까지 소사구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2월 20일까지 작년도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강문식 위원 그러면 몇 %나 일방통행로 검토가 끝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일방통행은 전체적으로1,150개 구간이 해당됩니다. 저희 관내에서만.
  그래서 거리로 보게 되면 23만m가 되는데 저희가 일방통행을 92년부터 실시했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한 것이 한 38개소 이렇게 있고 작년이 제일 많이 한 건데 83개소, 앞으로도 일방통행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겁니다.
강문식 위원 일방통행로 대상 도로가 아무 도로나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굳이 확대해석 하자면 다 대상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 일방통행로 대상도로가 1,150군데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대상이 1,150….
강문식 위원 1,150개 중에서 다해서 한 120개밖에 안 돼 있네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일방통행로 부천 전체 용역해가지고 대상지에 대한 우선 집행이나 진행계획은 수립됐겠네요? 5년이면 5년이든 2년이면 2년이든 계획 단위별로.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우리 부천에는 교통기본계획만 서 있고 금년도에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중기계획수립 예산을 3억원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만 세웠는데 저희가 굳이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에는 전문직이 세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세 명을 통해서 저희가 중기계획을 수립할까 해서,
강문식 위원 지금 일방통행로에 대한 기능이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까, 시에서 분석했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대단한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 하나 돈들이는 것 만큼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효과가 대단한 건데 이면도로에 하는 과정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83개소를 작년에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95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것이,
강문식 위원 민원 때문에 늦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원인이.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민원이 있고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상당히 사업기간이 길어집니다.
강문식 위원 교통중앙통제시스템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관제탑 관계는 저희가 지금 경인국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달이면 끝나게 되는데 그 관제탑은 우리 교통행정과에 설치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지금 부천역에 민자역사 만들면서 교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면서-그 전부터 필요성이 있었지만-부천시 전구역을 어떤 중앙통제시스템으로 컴퓨터화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지가 벌써 7년이 됐다고.
  그런데 지금 어떤 효과를 보거나 그런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는 흔적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제?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작년에요.
강문식 위원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좋아요.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왜 그게 늦었느냐 하면 ITS 청각용기능 그것이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통일이 됐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예산이 얼마 된다는 건 다 판단이 됐어요?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작년에 건교부에서 시범적으로 과천에 설치했습니다.
  과천에 설치했는데 91억이 들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가 거기보다는 많이 들겠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런데 그 기능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과천에도 세 가지 기능밖에는 하지 못했어요.
  그 사업비는 그 기능을 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보기에는 부천시의 가장 큰 문제가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장하고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방통행로든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도로확장도 한계가 있다고요. 웬만한 보상 가지고 되지도 않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데에 돈을 투자해서 도로면적이 확장된 것과 같은 효과를 봐야 하는데 그걸 빨리 서두르고 심각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외지역이 있지요.
  어떤 지역을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킬 때 평등적인 자생능력을 갖게 해주는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좋은데 국가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어떤 지역은 소외되고 어떤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이고, 주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이런 평균적으로 지역발전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자생력이 없게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한 배려를 잘 못하고 있다 이거야.
  우리가 그런 지역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옥길동 같은 경우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그 사람들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추운 겨울에 밤늦게 2, 3㎞씩 걸어가야 집에 들어갈 수 있게, 아무리 숫자가 적고 60가구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버스노선을 안 만들어주고 마을버스제도가 생겼을 때 소외시켰느냐 이거야.
  돈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든지 시영버스로 움직이게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생활소득이 있게끔 정책을 입안해주든지.
  아무것도 아니고 낙후되게끔만 제도상으로 만들어놓고는 하다 못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누릴 수 있는 대중교통까지도 우리 부천시에서 소외를 시킨다고 하면 이건 공무행위를 유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데모해도 크게 할 일이라고.
  그 사람들 숫자 적다, 촌 사람들이니까 자기 권리 주장 못 한다 이런 뜻에서 편안하게 대처하고 안이하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소외된 사람들이 최소한의 교통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를 창의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김철현 위원 하나만 질의할 게요.
  중부경찰서 앞하고 중부경찰서쪽 고가에 대형주차장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철현 위원 거기 지금 유료화되고 있지요? 처음에 무료로 했다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철현 위원 거기 몇 대나 대고 있어요?
  지금 상주직원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철현 위원 거기 하루에 몇 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유료화를 하지 않고 그냥 무료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차가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관계니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화를 시켰더니 아주 안 들어옵니다.
김철현 위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해서….
김철현 위원 무료화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파트 주민이 민원 들어올 게 뭐가 있어요. 주차장에 주차 무료로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소음관계 그런 것 때문에….
김철현 위원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그 인원을 다른 데로 배치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5번 종점 있잖습니까? 중동.
  거기서 남부역으로 가는 버스를 초대 때부터 시정질문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사람들이 남부역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강문식 위원 뭐가 문제냐면, 소신 버스가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어차피 자기네 버스를 탄다고.
  가만히 이 현상을 봤더니 그 노선이 없어도 어차피 한 번은 더 갈아타서 두 번이라도 타고 나오든지 걸어서라도 자기 버스를 탄다고.
  그러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버스하고 겹치기 노선이 어떤 일정한 구간에서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노선버스가 생기면 많이 다녀요. 시간도 맞추고. 손님 하나라도 끊어질까봐.
  우리 범박동, 계수동에서도 남부역으로 넘어오는 게 55분, 거의 1시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차들이 소신여객을 타고 나가서 경인국도 다니는 소신여객을 또 갈아 타니까-기다리기 싫으니까-어차피 자기네 거야.
  그러니까 개선하는 데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그런데 다른 노선이 비슷한 게 그 근처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 맞춰서 부지런히 다니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노선 지도를 할 때 일방적으로 여객사 말만 들어도 안 되는 거야.
전만기 위원 5번 종점에서 시민회관으로 해서 전화국 사거리에서 남부역으로 나가는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검토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좀 해주세요. 맨날 검토만 하지 말고.
김상택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10군데만 하면 초등학교 46개 교 다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초등학교가 46개인데 현재 지정한 것이 34개 교가 있습니다.
  12개 교가 남는데 금년도에 10개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택 위원 2개교도 같이….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렇지 않아도 제가 2개 교도 마저 하자 그랬는데, 금년에 다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난번에 세미나 가서 다 하겠다고 공무원들이 약속했는데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고의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신교통사업단장이 정수과장으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제가 신교통사업단장도 같이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건 조금 있다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의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교통사업단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교통행정과장 윤하경입니다.
  신교통사업단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경기도 순환철도에 대해서 “부천은 지나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순환철도는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중인데 그 용역이 금년 3월 9일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안을 보면 기본안이 있고 예비안이 있는데 그 기본안은 경기도에서 제시한 안이 되고 예비안은 철도청에서 제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안을 보게 되면 수원에서 안산, 인천, 일산, 파주, 의정부, 구리, 분당으로 해서 다시 수원으로 가는 것이 되겠고 철도청에서 제시하는 예비안은 수원, 안산, 부천, 일산, 의정부, 구리, 하남, 용인, 수원 이렇게 순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기본안과 예비안이 있는데 예비안에는 우리 부천을 통과하는 것으로 돼 있고 기본안에는 안 돼 있는데 이건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저희가 우리 부천을 통과한다 안한다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부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경량전철이요.
  한국 최초로 건설하려는 모양인데 현재 IMF시대를 맞이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거나 운동장을 건설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는, 공원을 개발하다가도 부도를 내가지고 업체들이 없는데 과연 순수 민간운영방식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재정경제원에서 IMF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저희가 건교부에 제출하고 건교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보냈을 때 이것이 선정이 될는지 사실상 현재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장명진 위원  울산에서 제일 먼저 추진을 했었는데 울산은 전혀 꿈도 안 꾸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부천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도 문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연구를 같이 해보시자고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양오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견지에서 경전철이 한 2조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강동부터 소사동까지 가는 건데 운송관계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을까 나는 의문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제가 이 업무를 겸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부천시 내에, 사실 많은 돈이 들어서 그렇지 경량전철이 1호선, 2호선만 완성이 된다면 그리고 아울러서 인천 도시철도가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 부천은 교통이 획기적으로,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많이 유치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완성된다고 하면 시내버스도 필요가 없고 다만 역전하고 연계하는 마을버스들로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부천의 교통은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 것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겠는데 1조원의 예산을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 1조원에 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안하고는 나중 얘기고 만일에 건설해서 1조원을 뽑아내려면 엄청난, 이번에 나도 신교통사업단을 쫓아가봤는데 하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몰라도 일본 같은 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필요성이 정말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일반 시내버스는 안 타봤어도.
  다른 데 보면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돈이 많은 나라니까 그렇게 시설해도 큰 부담이 없겠지만 우리 부천 자치단체의 예산 1조원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부천시민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교통비 인상관계니 뭐니 현재 이러한 IMF시대에, 먼저 책정된 것이 1,200원인가요?
  1,000원인가 1,200원 정도로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상황이 2,000원 3,000원 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겠느냐.
  이런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로 봐서.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못 한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흥 위원 지역지구 내 건축용도제한을 완화하시겠다 그랬는데 건축법시행령 단서규정에 보게 되면 조례로서 바꿀 수 있는 조항이 과연 몇 개나 되겠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지역지구 내 건축용도제한 완화요?
  이건 법령에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게 하고 어떤 것은 다시 용도가 삽입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식물관련시설과 준공업지역 내에서 판매시설이 전에는 생산 라인만 허용됐는데 지금은 생산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판매시설이 허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공동주택 있잖아요. 불법 구조변경한 거요.
  이게 신문에 난 것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비내력벽인 경우에 원상복구를 안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서울하고 부천하고 그 규정이 달라요?
○건축과장 윤석현 비내력벽 중에서도 허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허용되는 것은 목재 마루, 경량재를 이용해서 시설한 것은 허용이 되는데 콘크리트, 무게가 나가는 중량재를 사용한 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양오석 위원 그리고 온돌방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온돌방이 안 돼요?
○건축과장 윤석현 됩니다.
양오석 위원 건축법에 규제가 돼 있었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왜 완전 철폐라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온돌 시공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그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편입되면서 삭제시킨 겁니다.
양오석 위원 시공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이상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축법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위원장대리 고의범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최태수 시설과장 최태수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하는 거, 설계가 완료됐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상동 개발하고 그러면 농촌지역이 얼마나 남느냐고.
  그런데 5,600평을 46억 8400씩 들여서 지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심곡2동 청사하고 관상복합건물 신축 건을 보면 축소해서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농촌지도소 짓게 되면 축소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안 되나?
○시설과장 최태수 장 위원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과가 생기기 전에 농촌지도소는 이미 추진이 됐던 겁니다.
  설계가 다 돼가지고 막판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 때 내용을 보니까, 저희도 장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지요.
  경지면적이 주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국·도비 14억을 받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것은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고, 필요하시다면 지도소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는데 도시화되는 영농으로 바꿔주는 그런 쪽의 영농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하고 청소년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같이 쓰는 것으로 돼 있고, 마지막 설계가 완료되기 직전이지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적정한 수준으로 권장을 해서 낮춰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층고도 보시면 지하도 1층만 하고 지상도 3층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원예작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실습터로 쓸 수 있는 공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시설물 자체는 저희가 굉장히 축소시켜놨기 때문에 부지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건물에 대한 돈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윤석흥 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 맞게끔 적정하게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연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모든 시설물이 원미구, 오정구 일부에 배치가 되는데 소사구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도 안 내나.
    (「할 데가 없잖아. 땅이 어디 있어.」하는 이 있음)
  땅 사면 되는 거고, 인구 점유율로 볼 때 80만 중에 23만 정도가 소사구 인구인데, 또 세금도 낼만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사구에는 전혀 유치도 안 해주고, 어떻게 형평성을 기해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시설과장 최태수 윤 위원님, 저희 시설과는 결정된 사업이 각 부서에서 넘어오면 기술적인 부분만 추진하는 거지 입지선정은 사실 시설과 하고는,
윤석흥 위원 입지 선정하는 당사자들도 뭔가 의식이 제고돼야지 거의 모든 사업을 보면 소사구 의원들은 들러리로 앉아있는 거야.
양오석 위원 소사구는 땅이 없잖아요.
윤석흥 위원 그래도 공한지 좀 사가지고 주차장도 만들 수 있는데 전혀 배제돼 있단 말이에요.
양오석 위원 원미구나 오정구는 땅이 많고 소사구는 땅이 하나도 없잖아요.
윤석흥 위원 원미구나 오정구는 사람 살고 소사구는 사람도 안 사나요.
  여러 가지 질의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시설과에 대한 시정질문 거리를 몇 개 만들어놨어요.
  이 자리에서 발표할 건 아니지만 문제점 있는 것들을 좀 제기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위에 적극 건의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시설물을 배치해 주는 이런 안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부분이라도 설계가 아직 안 된 부분은 변경을 요청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한 가지만요.
  농촌지도소 청사를 2월중에 발주하는 것 같은데요, 계획대로라면.
○시설과장 최태수 네.
장명진 위원 이 공사 발주를 좀 늦출 수는 있는 거지요?
○시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2월 의회가 끝난 다음에 발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본회의에서 거론해서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그만 둬야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이걸 계속 추진한다는 게…, 그렇게 발주기간을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2월말 이후로.
○시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 중동종합복지관이 거의 건립이 다 돼가지요?
○시설과장 최태수 네.
양오석 위원 거기 대개 뭘로 사용할 겁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용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주로 지역 내의 청소년이라든가 부녀자들 교육기관으로 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양오석 위원 말 그대로 종합복지회관이거든요.
  원종동종합복지회관, 고강동다목적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회관, 서부도서관 또 이너머 보면 보훈회관 건립, 과연 이렇게 각 부서마다 회관을 다 지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중동에 종합복지회관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그거 필요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해도 되는 거고, 그걸 빌려써도 되는데 동네마다 다 있어, 동네마다.
  지금 이걸 지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사 관리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금.
  그러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덮어놓고 동별로 또 단체 기능별로, 여성들이 거기 왜 와, 여성복지회관도 하나 지어주고 부녀복지회관도 하나 지어주고 남성복지회관도 하나 그렇게 짓고 이름만 붙여서 전부 지으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경로당 관리 유지비만 해도 엄청난 거라고.
  그런데 공공청사를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야.
  이런 것 한 번쯤,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사 남부복지회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본래 보건소로 지어놨던 건데, 보건소로 지어서 시설도 잘 만들어놓고 규모도 엄청나게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한 군데서 차지하고 있고 이걸 모 종교단체에 줘가지고 맨날 찬송가만 불렀는지 몰라도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말썽이 일어나니까 찬송가는 안 부르고 관리만 그 사람들이 지금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쓸데 없는 공공건물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필요없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도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를 안하고 제3자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여기 공무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과연 필요한 거야, 이게?
  우리 부천시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자립도가 높은지 몰라도 정책입안자들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보자고.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시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업무현황보고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
  도시과장김종연
  도로과장신석철
  교통행정과장윤하경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과장최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