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3월 18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1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장·부의장선거

  부의된안건
1. 제1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장·부의장선거
3. 의장(이강진)·부의장(박노운)당선인사

(10시 15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1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난 3월 16일자로 새로 부임해 오신 이상용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이상용  오늘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제 정부 명에 의해서 부천시장으로 봉직하게 된 이상용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동안 우리 부천시의회는 91년 개원한 이래 송철흠 의장님의 지도하에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선진 부천 시 답구나 하는 정도로 가장 모범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운영된 그러한 의회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행정공무원들이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이 의회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절차를 습득하고 익혀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정착의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참뜻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부임한 저로서는 더 더욱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건하게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소리를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노력하겠고, 의회에서 제시하는 각종 좋은 정책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쉽고 걱정되는 바는 전임 시장님께서는 훌륭한 경륜과 경험을 가지시고 시정을 잘 펴 나가셨는데 비해서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또 경륜도 부족한 외에 자질이 부족해서 과연 70만 시민들이 바라는 올바른 시정을 펴나갈 수 있을지,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소기대하시는 그러한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부천시의 발전과 의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중요한 안건 치리에 앞서 외람되게 인사올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지도와 지원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다음은 지난 2월20일 부천시로 발령을 받으신 이정한 건설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이정한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10일 박상규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재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의장·부의장의 선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0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3월18일 하루로 결정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광인 의원, 임근규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분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의장·부의장선거
(10시 21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재4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현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4월14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으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분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역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를 마친 후 부의장선거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제3회 임시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성명의 가나다 역순으로 개원이후 감표위원직을 맡으신 분을 제외한 순서에 의거 이갑만 의원, 윤호산 의원, 양오석 의원, 변용순 의원이상 네 분이 수고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돈이 완료됐습니까?
  네, 정돈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의장·부의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왼쪽에 위치한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름은 한글로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잘못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0시 27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기표소에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의사계장, 두 명씩 들어간 게 뭐야, 한 기표소에.)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무효야, 무효! 투표할 줄 모르나.)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 - 조용히 해!)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감표위원들이 앞에서 말해야지, 뭐하는 거예요.)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됐어요, 됐어.)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 확인 좀 해 주세요.)
        (장내소란)
    (의사계장 : 의원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이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투표 다 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계시지요? 투표를 다 하셨으면 곧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네,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4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44매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게가 끝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44매 중 이강진의원이 24표, 송철흠 의원이 19표, 무효 1표로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이강진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잠깐만요,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투표는 원래 기표소에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들어갔고 그것은 여기서 보입니다.
  보이는데 먼지 들어가는 이해형 의원을 양재오의원이 뒤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그 투표용지를 보여줬어요.
  이것은 무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무효에 동의합니다. 다시 하는 걸…)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재투표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무기명투표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투표를…)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두 표가 무효표입니다.)
  네, 강영석 의원 말씀하시지요.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 지금 저기 두 사람이 들어 간 건 맞고….
  시민들과 기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표위원들이 계시고 한데 어쩌다보면, 잘못하면 기표소애 사람이 있는데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들이 거기서 앉아 계시는데 지금 다 투표 끝나고 나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아닙니다, 저는.
  어쩌다가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 그러면 투표중간에 문제제기를 해야죠.)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투표는 계속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투표 끝난 다음에 이의제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뒤에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그렇게 말들 하시면 안 되지요.
  다시 투표하자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에요.)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재청합니다. )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최용섭 의원  최용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내소란)
  지금 본 의원이 발언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제2대 의장·부의장 선거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는 많은 기자 분들과 부천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은 수가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선거가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부천시정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도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번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는, 이 선거를 통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가장 기본 되는 민주주의의 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시작된 다음에 일어난 일에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동료의원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과연 이 당락이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보여주시고 하시는 일들의 모든 것들은 우리 시민의 귀감이 되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것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중요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미 송철흠 의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셨듯이 19대 24의 숫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표가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회를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그러한 것의 재투표가 과연 의회발전을 위해서 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의회규칙에도 그러한 사항이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당선이 확정되었음을 의장은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 의장님!)
○의장 송철흠  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 저한테, 제가 나가서 재 뜻을 좀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나와서 발인하십시오.
이문수 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동료 최용섭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 또 기기에 어정도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최용섭 의원이 말했듯이 지금 전국에서 처음이고 초미의 관심입니다.
  부천시 70만 뿐 아니라 전국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 된 겁니다.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또 우리의 미덕이고 저는 그서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당락에 관계없다고 하지만 당락에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원된 그런 식견 이라면 투표소에 둘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착오라고 하지만, 고의성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으로 보고 여기서 중지했다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둘이 들어가면 사실 무효인데 그때 감표위원이나 여기서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즉각 그것을 압수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도 얼떨결에 그걸 지나갔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표차이가 또 나고, 재투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러 의원들께서 결과에 승복해 주시고, 대신 투표소애 들어가서 보여준 두 의원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감표 위원들도 책임을 여기서 통감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 면은 투표에 승복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래도 당사자들이 그러셔야 되고, 앞으로는 부천시의회에서 투표에 그런 실수, 아니면 고의 어떤 경우든지 그런 일은 절대 부천시 역사에 앞으로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 - 네, 좋은 제안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저는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뭣 합니다 만은 저는 승복을 합니다.
  절차상에 의장이 사회를 좀 잘못 봤다는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이문수 위원장께서 두 분의 사과말씀이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가하시다면 와서 한 말씀들 하시고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 감표위원들도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때 사실은 법적으로 하면 중지시키고 압수해야 되는 건데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어서 제가 그런 안을 네는 겁니다.)
  자, 두 분 안 나오시겠습니까?
  빨리 진행을 하십시다.
        (장내소란)
이사명 의원  여러분들, 의장선거에 입해주신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셨고, 주민여러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신 가운데서 의장선거가 이루어진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용섭 의원과 이문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로 여기 감표위원들이 책임이 있다  라고 했을 적에는 분명하게 가려져야 할 문제라고 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거라 했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적에 잘못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적에는 분명한 부정입니다.
  부정을 그냥 여러분들이 시민이 보고 계신 자리에서 넘어 간다 라고 했을 적에는 부천 시민의, 전부 다 책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가려서 부정이 있다고, 잘못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의장선거를 다시 해줄 것을 여러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의장 송철흠  지금 이사명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양 의원님하고 이의원님 하고.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재오 의원  양재오의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투표과정에서 기표소에 같이 차이를 두고 입장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표소에서 전자에 입장하신 의원님과 무슨 대화가 있었다든가는 전혀 없었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투표소에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이해형의원도 한 말씀 하고 넘어 가시지요.
        (의석에서 이해형 의원 - 전 뭐 잘못이 없는데,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한분이 들어 오셨으니까 할말이 없지요.)
○의장 송철흠  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해형 의원 - 저 보고 하라는 건 이상한거지요.)
  사리분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라는 건 이상하죠.)
  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 이해를 합니다.
  이문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인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에 이강진.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 의장님!)
  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 제가 지금 동료의원들을 자꾸 헐뜯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직책을 맡으면 충실히 해야 되는데, 감표위원들한테도 결정적인 잘못이 있으니까 사과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소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현장인데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친분을 떠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인정을 해야지 지금 의장의 당락이 갈리는 그런 중차대한 때에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잘못된 걸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낸 건데 양재오 의원 한분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부족하고 다른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감표위원 네 분이 공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한분이라도 잘못된 것을 시인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 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 - 의장님!)
  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 - 여기 자리에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갖출 것을 다 갖추고서 진행이 매끄럽게 되어져야 보암직도 하고 바람직도 한데 지금 약간의 불미스러운 진행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감표위원 네 사람한테도 어떤 짐을 지워서, 물론 그들이 짐을 지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기 자리 배석하신, 고귀하신의원님들도 같이 그 짐을 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려야 되는가를 숙의를 하고 또 이 진행을 원만히, 매끄럽게 합의점 내지는 우리 하등의 하자 없이 순수한 어떤 선거모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가 안 되죠.」하는 이 있음)
  정회가 안 됩니다.
  네.
김덕조 의원  본 의장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약간의 불미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재오 의원께서 투표를 하는 과정에 복합입장이 돼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고의성이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고의성이 아니고 들어가다 보니까 복합이 됐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양재오의원의 사과로써 충분하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감표나 검표요원들 또는 의회사무국 요원들도 관리상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사과를 하고 넘어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이 발생 당시에 바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성립을 시켜야 이것이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 개표를 완료하고 당락 가부를 발표한 이후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성립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가정해서 다른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그러면 이의제기 하시는 분이 과연 이의를 제기 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개표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장님께서도 기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만은 승복을 하고 개표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 있게 사과를 하고 일단락 짓는 것이 가장, 우리 의회에서 이번 의장선거에 개표를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의견 있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박노운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의회에 나와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바로 법을 준수하고 또 따라서 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개표결과를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것이 선포를 하기 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본, 이번 의장선거는 다음 법적해석이 나 올 때까지 연기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지경의 의원 - 전문위원께서 법적개요하고 무효라는 물증이나 심증이 없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세요.
  뭐 연기할 것까지 뭐가 있어요.
  법적해석을 해 주세요.)
○의장 송철흠  양오석 의원,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 - 발표 다 하고 나니까 이의제기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가.)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아니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했잖아요, 제가.
  했는데 감표위원들이 안 했을 뿐이지.)
양오석 의원  양오석의원입니다.
  감표위원으로서 우선 투표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데 대해서 우선,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사과를 우선 드립니다.
  아까 양재오 의원하고 이해형 의원 두 분이 들어간 건 저희 감표위원으로서는 사실 확인을 못한 사항이고, 또 아직까지 우리가 이러한 선거과정에서 그러한 예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영자원께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묵시적으로 그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영자의원님에 대한 동의를 했다면은 그 당시에 투표가 중단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간 건 기 사실로 인정을 해서 투표가 완료된 걸로 이렇게 해서 개표 때까지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양해 묵인한 걸로 이렇게 돼서 본 개표는 저희 개표위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미스럽습니다만은 원만하게 진행은 됐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무슨 소릴 하시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의장! 이사명 의원입니다.)
        (장내소란)
  중간에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항의를 했다면은 이러한 투표결과가,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그 지적을 제가 먼저 하겠고.)
○의장 송철흠  가만히 계십시오.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이영자의원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했을 때 여러 의원님들이 묵시를 했다 그러는데 아까 지경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께서는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그에 대한 우선 해석을 듣고, 다음에 제가 원칙무효를 주장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법적 해석이 나올 때까지 본 투표를 무기한 연기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앉으시고 이영자 의원 나와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이영자 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장내소란)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건 제자리에서 기표소가 똑바로 보입니다.
  보이는 과정에서 이해형의원님이 들어가셨죠.
  그때 양재오의원님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이해형의원님이 먼저 쓰셨어요.
  그런데 양재오의원님하고 두 분이 거기서 보여줬어요.
  저 분명히 봤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안 된다, 이건 무효라고 말 했지요.
  했을 때 강영석 의원님이 그만 떠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감표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걸 압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넘어 갔어요, 그냥.
  어영부영.
  그럴 때 이 결과를 보고 말한다고 그러시지만 방망이를 두드리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한 겁니다.
  그때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걸 중지를 안 했기 때문에, 중단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방망이 두드리기 직전에 제가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감표위원들은 할말이 없습니다.
  그때 두 분이 들이 갔을 때 압수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의원이라면 어디까지나 인격적인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들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리고 왜 두 분이 들어갑니까?
  들어갔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다니요, 모르고 들어갔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몰랐다는 사실, 몰랐다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 간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박노운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법적해석을 해서 다시 다음에 하는 걸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투표에서 보여 주면, 비밀무기명투표야 이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아니, 강문식이가 이름을 쓰고, 누구이름을 쓰고 여기 다 광고해도 그건 무효투표가 아니에요.
  비밀은 자기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는 것이고 내가 공개하고 싶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무기명 비밀투표예요.)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강 의원님, 바깥에서 공개를 했다고 하면 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두 사람이 들어가서 서로 보여줬다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강영석 의원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그러시는데 투표에서 앞서 이해형의원이 기표를 하고 있는데 양재오의원이 뒤쫓아 들어가 가지고 밀폐된 공간 속에서 두 명이 있는 바람에 이러한 사항이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 이영자 의원께서 저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감표위원이 네 분이 계시고 이 투표를 진행하시는 의장님 이하 많은 의원들이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저는 이영자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 그 점에서는 저도 통감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계속 투표는 진행되었고 그 자체는, 즉 묵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러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영자 의원께서 타당성 있게 지적하셨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문제가 된 다 하면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일단 의장은 새로 당선된 사람을 인정하고 이 회의를 끝내고 그 후에 법적으로나 이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계속 투표가 진행된 것을 묵과하고 감표위원 네 분이 아무 말도 안하던 것을 결과발표 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투표에 임한 많은 의원들에게 일종의 모욕을 가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장님께서도 승복을 하셨고 그래서 의장님께, 지금 정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투표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이종길 의원  이종길 의원입니다.
  지금 기표소에서 투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뒤에서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현재 어떤 법적, 확실한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무조건 승복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관위에 연락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잠깐 우리 모든 의원들이 보는 데서 발표를 해 줌으로써 오늘의 그 투표 결과가 보다 매사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44명의 의원들도 서로 협동하고 단결해서 우리 의회발전을 잘 진행해 갈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다 그 결과를 한번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이제 대략 제가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금 이종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 개인적으로는 승복을 합니다.
  단 한 표의 차이로 문제가 된다 라면은 첨예하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를 지지해 주신 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승복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 이것이 의회 앞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의회가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종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한점만 짚고 넘어 가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 - 의장!)
  네.
        (장내소란)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기표소에 들어가면 무효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고득표자로 봤을 때 그 표는 과반수가 안 넘으니까 재투표해야 된다 이거예요.)
        (장내소란)
김덕조 의원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깨서 본 투·개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표소에 두 명이 입장을 해서 투표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정말 개탄을 합니다.
  그러나 또 동료의원님께서 투표과정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을 이의를 분명히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진행하는 의장님께서 투표를 중단을 하고 우리 전 의원님들에게 이 투표결과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무효로 할 것이냐 또 유효로 할 것이냐, 투표를 계속 할 것이냐 하는 절차를 분명히 밟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 또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들깨서 특히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잘못된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못 됐다고 보지만 사실상 당락에 별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양해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표는 또 예정대로 아무 이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표결과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투·개표 과정은 유효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께서 반대로 개표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과연 이의를 제기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투·개표 과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 - 의장!)
  네.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민주주의 하겠다고 시 의원돼 가지고 여기서 표수를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김일섭 의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운 의원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한 표든 두 표든 잘못된 것은 시정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방청객들 여기에 다….)
  네,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는 투표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단, 부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은 투표방법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한 표에서 당락 이 좌우되지 않을 뿐더러 투표가 법상 아무런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보면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라는 것만 있고 비밀투표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서 투표에 영향을 받지 말자 이런 성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고 법적조항에 있어서는 무기명투표라는 조항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누가 이런 기표를 하는데 있어서 옆 사람이 본 다든지 둘이 온다고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번복하거나 이러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별로 하자가 없는 내용이고 법적조항에 있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고 또 당사자들 이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양해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원만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 의장!)
○의장 송철흠  네.
양재오 의원  본 의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긴 시간동안 투표에 대한 물의를 빚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투표에 있어서 이강진의원님이 24표, 송철흠 의원님이 19표를 얻었습니다.
  본 의원은 명패를 받고 또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입장 하였습니다.
  기표소….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의장님!
  지금 앞에 나간 사람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투표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감히 어떻게 거기 가서….)
  기표소에는 전에 입장한.
○의장 송철흠  이사명의원님 조금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오 의원  의원님이 계셨는데 본 의원과 아무 얘기도 없었고 투표용지를 보여줬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투표용지를 보여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이해형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이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또한 투표중지에 특청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미 개표가 돼서 투표수에 대한 보고가 의장님께 올라간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자에 말씀드린 발언과 같이 앞으로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투표를 절대 하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앞으로 기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 의장님, 다시 한 번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의장 송철흠  네, 다시 나오십시오.
이문수 의원  자꾸 시간 가는데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동네 친목계 자리라면 투표를 모르고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또 보여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학식이 많으신 동료의원들께서 법조항 까지 들고 나오셨지만 의원이라면 인격 좀 가지고 서로 솔직히 얘기하고 지냅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투표권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질의하자는 동료의원도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누가 보든지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양심적으로 그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재가 있느냐 아니냐는 둘째 치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중재안을 낸 것은 계속 이래봐야 모양새만 나쁘기 때문에 숫자로 24 :19 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승복해 주시되 다만, 부천시의회가 전국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화합된 분위기를 보여 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지지한 사람이고 당락에 관계되는데 가슴 아프지 않는 게, 그런 감정이 개인이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개인감정을 떠나서 일을 제대로 하자고 그러면 궤변을 하지 말자고요, 전부.
  투표법이 어쩌니 저저니 그러고, 들어가서 보여줬네, 안 보여줬네 둘이 해명하고 그러지 말고 솔직히 고의든, 아니든 인격을 가지고 잘 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표에 졌으면 그냥 승복하고 이런 미덕을 보여줘야지, 여기서 자꾸 논란한다는 것은 손상밖에 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건 속기록에서 빼세요.
  두 분이 들어 간 건 사실 고의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고, 본인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판사가 아니니까 판단할 길이 없겠죠.
  이영자의원이 분명히 봤고,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양심까지 팔지 맙시다.
  그리고 또 숫자놀음 하지 말자고요.
  24 : 19냐, 기권표가 있어서 20표냐, 2명 무효로 하면 과반수가 안 되냐 이런 얘기는 우리 그만두고 앞으로 우리 부천시 의원들이 이런 임기 2년 가지고 서로 의장 나온다, 부의장 나온다, 상임위장 나온다 그래가지고 본연의 자세인 의정활동에 피해가 되는 이런 파벌이나 분파, 감정대립은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제가 들으니까 동료의원들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럴는지 모르지만 궤변하고 있어요, 궤변.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여기 감표위원으로 나온 분들도 그래요.
  여러 의원들이 어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갔다고 그러지만 얼떨결에 넘어 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필이 있든, 없든 압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영자의원이 강력히 항의했어도 다른 동료의원들이 맞불작전하고 그래서 그게 그냥 넘어 가서 이왕 발표까지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승복하자는, 제가 중재안을 낸 것이지 그 투표결과가 제가 법적으로 타당성 있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불법이에요.
  의회에서 가결해서 불법이라고 하면은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리 유권해석이 내려왔더라도 동료의원들이 그걸 승복 안하면 그걸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불법이라고.
  또 승복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관계없이 그게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선량된 도리로, 시민의 대표된 도리로 친목계 형식으로 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궤변하지 말고 솔직한 얘기해서 타협적으로 나갑시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일치단결해 가지고. 제발 제 생각에는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의장님이 표결에 붙이셔서 이 투표에 대한 가·부를 물어주시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나 이런 걸 요구하신 동료의 원님들은 제발 그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권해석은 뻔 하죠.
  그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끼리 화합된 분위기를 좀 보여 주자고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좀 감정이 격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당락에 관계없이 두 의장, 후보는 없습니다, 원래.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 이에요.
  어떻게 후보 없는 투표를 합니까?
  그러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소위 그 물밑이라는 그런 얘기도 싫은데 무슨 상어입니까?
  지느러미만 내놓고 다녀요.
  물밑, 물밑 그러는데 신종어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변칙적인 투표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시정하도록 하고, 여러 의원들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것은 일단락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거듭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의장을, 사회를 맡으면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기 때문에 개인 신상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지금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두 분의 입장은, 오늘 승복을 하되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고 하되 앞으로 우리가 의정생활에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그 두 분이 들어간 문제가 과연 적법한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 방청석에도 많이 나오시고 시민도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로 미루고, 오늘 일단 법적인 문제는 제2차적으로 미루고 먼저 이강진의원의 당선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의장! 정식으로 소송제기를 하기 때문에 소송제기가 완료될 때까지 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선포는 그때까지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최용섭 의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본 의원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참 거북한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입장정리를 하는 동안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같은 동료의원입니다.
  일전에 모 의원과 다방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의장 선거가 너무 과열되는 것 같은데 그 두 분 말고 다른 분을 옹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임기의 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2년간도 우리들은 힘을 합쳐서 같이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의원들입니다.
  저는 여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저는 누구를 찍었든 간에 지금 이 순간도 상당한 마음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의원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들의 이런 문제점 제기가 후보자가 되신 몇 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어느 것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승리하고 의회가 발전되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인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의회 2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과격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얘기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정회를 할 수 없는 이러한 회의규칙, 이것도 문제이지만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결과를 잘 그려보시면서 이 자리가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이말선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이말선 의원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편에서 서로 팽팽하게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는데 전문 위원께서 법적으로 이것을 제의를 하셔가지고 우리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것을 이쪽저쪽 자꾸 팽팽하게 이렇게 제의가 되니까 이게 끝이 안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개인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법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7분 회의시작)

○의장 송철흠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을 말끔히 못해서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드리고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예컨대 이 의장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했습니다만 일차 하자가 좀 있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한 의원들이 있어서 그간 장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기 있는 사회자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제가 좀 드리고 의사진행이 잘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의장후보에 도장이 안 나왔으면 그대로 사회를 봐도 무난하겠습니다만, 제가 2년 임기 동안 한번도 부의장께 사회봉을 드리지 못 했는데, 훌륭하신 우리 부의장께서 늘 우리가 얘기하던 말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의사봉을 넘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동시에 회의가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장 님 나오시지요.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이 당선이 되고, 안 되고 이전의 문제로 지금 시민들도 많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과연 이 의사, 투표과정이 합법화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걸 논의하기 때문에 제가 욕심은 이미 버렸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시민들한테 좋은 모양을 보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부의장님께 맡기겠습니다.
○부의장 김흥식  재작년 4원15일 날 개원되고 부의장에 당선되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여기 서니까 감회도 깊고 의사진행 과정도 익숙지 않아서 앞으로 진행될 의사진행이 좀 충분치 못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독려로써 아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1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시고 안건은 의장·부의장 선거로 돼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두 후보의 표에 관계돼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의견을 조정해 보니까 재투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해석과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투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 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의장!)
  가만히 계세요.
  강영석 의원님이 손을 들었으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강영석 의원  지금 이렇게 논란이 계속 진행되다가 지금 대충 의견이 속개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속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회의 진행 중인데 투표 절차상의 하자로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설령 그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투표가 완전히, 계표가 완료 될 때 까지 문제 제기를 안 하다가 그것을 원천 무효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된 의견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의견으로 대충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두 상충된 의견을 어떻게 해서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냐 지금부터, 하는데 저는 이것이 두 의견이 과연 어느 쪽이 우리 44명 전 의원들이 받아들여질 것이냐, 어느 쪽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투표 자체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행한 투표결과를 그대로 받아 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원님들 사이에서, 투표를 재차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한 것이냐 하는 결정이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다른 의원은 원천 무효이므로 무조건 재투표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결과는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상충된 의견인데 저는 중간에, 중간 입장에서 그러던 재투표를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투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의장!)
○부의장 김흥식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의사정리를 해 드릴게요.
  잠깐요.
  강영석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재투표를 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요지입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하는 이 있음)
이사명 의원  당돌하게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1차 투표에서 이강진 의원께서 당선되신 것은 저 자신도 항복을 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잘못 됐다는 이의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법 제안 설명을 의사국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사계 직원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그 과정을 듣고 나서 가부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흥식  이사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것을 명시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유권해석을 해서.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 선거 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모법이 아니라 우리 의회 내에서 의회 회의진행 또는 규정이 있는 한 여기서 의원님들이 도출해 내면 되는 것 아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재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것은 이미 나와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하는데 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를 강영석 의원께서 제시하셨는데 결국 가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결국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 진행상 강영석 의원께서 먼저 재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한 찬·반 묻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왔고, 이사명 의원께서는 개의를 제시해 주셨는데 말하자면 이것이 합법이냐, 이런 것이 문제된 것이 적법이냐 또는 불법이냐 이것이 유권해석을 내려달라 이런 말들이시죠.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 발언하실 분 계시면 하세요.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먼저 안건이 의안으로써 성립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재청부터 해서 안건이 성립되면 찬·반을 물어 보죠.)
  그렇지요.
  지금 여기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토론을 거쳐서 말이죠….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지금 그러니까 안건 성립이 가능한지 재청을 물으셔야죠.)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지금 강영석 의원이 제기하신 안건에 대해서 아마 이사명의원님께서 좀 더 의원들의 판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를 물어보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무국직원한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지요.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툭 털어놓고 다 들어 야 되기 때문에 그 법, 유권해석을 나오셔서 하세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 기초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전문위원 깨서 참고로.
○전문위원 이중욱  저희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보 면은 의장·부의장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에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여기서 진행하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고 또 회의규칙이 나 지방자치법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의장 김흥식  이중욱 전문위원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것입니다.
  지금 기초의회에서 정·부의장 선거는 이렇게 한다는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주지하신 것이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 지금 기표소에서 나온 것이 목격이 됐고 그것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투표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투표 들어가기 전에 재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동의가 들어온 거지요?
  이것을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가부간 토론을 해서 결정된다면, 안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다면 여기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 합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안 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재투표를 하는데 그것이 우선 재투표를,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지요?)
  네, 그것을 가부간 토론을 거쳐가지고 할 것 인지 말이지요.
  그래서 안으로 상정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또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 - 의장님, 잠깐만요.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하시지요.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 -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재투표의 찬·반을 묻는 투표가 되는데요, 찬성은 그러면 다음 투표결과에 승복한다는 건지 그 결과가 아니면, 그 반대라면 다음 투표결과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그게 어떤 명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개념은 없죠. 그냥 재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만 묻는 것이고,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 - 재투표를 하는 의미가, 의미부여를 어디다 하는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 제가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재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찬성이고 재투표가 필요없다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재투표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승복한다는 전제까지 이 투표행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느냐의 여부를 묻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의미가 재투표를 해서 당락을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재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지금 의제로 상정되는 과정에서 찬반토론 하는 것이니까요.
  이영자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말이 대두된 것이고 또 물의가 있었기 매문에 이것은 무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효일 때는 재투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영자 의원 말씀은 이 투표자체가, 선거철차 과정이 무효라 그러면 투표를 다시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물을 필요가 없다 가부간.
  그런 말씀이시지요?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네.)
  그런데 그건 1단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무효라고 가정하면은.
  그런 말씀이신 데요….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 보충….)
  요약해서 간단히 좀 해주세요.
  오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영석 의원  재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처음에 투표 한 것이 유효하다, 무효하다 그것을 가지고서 재투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이것은, 제가 동의한 것은.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아니지요. 재투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시면 되요.
  제가 발언 중이니까, 반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재투표를 하자 하는 것은 찬성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재투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투표 한 필요 없다, 불가, 그러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재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은 반대를 하시면 되고 재투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 - 발언자, 질문 있습니다. 불가 쪽으로 결정이 났을 때 먼저 투표한 것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유효지요.
○부의장 김흥식  제가 오기 전에 의장과 잠깐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만 지금 재투표를 해서 정통성이라든가 말끔히 정리하겠다는 것이 합의가 된 이상, 사실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투표를 해서 재투표가 필요없다 이렇게 되면은 먼저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합의가 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자 의원 맞습니까?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아닙니다.)
    (「그게 아니지요.」하는 이 있음)
  그것이 전재가 안 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그게 아닙니다.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재투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재투표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영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동의가 되고 개의가 됐는데, 김덕조 의원님 말씀하신 부의 한다는 것이 여기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 - 의미가 있지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판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김덕조 의원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투표소에 두 사람 들어가서 투표한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다.
  다만, 회의진행 과정상 이의가 제기 됐을 때 투표를 중단시키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것이 과연 유효냐, 또는 무효냐, 무효로 할 것이냐 유효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절차상 과정도 우리가 중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묵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양해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투표가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개표 사항을 완전히 발표한 이후에 다시 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국선법상 그 과정이 무효라고 법률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우리가 중시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지자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로 할 것이냐, 또는 유효로 할 것이냐 하는 찬반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사람 뜻에 따라서 이것을 무조건 무효로 한다는 것은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효냐, 무효냐 하는 것을 찬반투표로 다시 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흥식  김덕조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영자의원님 말씀하신 무효이기 때문에 선거과정이, 재투표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강영석 의원님이나 또 김덕조 의원님 말씀은 그것을 물어서 이 투표과정이, 다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안 한다면 원천적인, 먼저 한 것이 유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의안이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한 가지만, 여기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지금 김덕조 의원께서 국선법에 위배 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소수의 의견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법으로 잘못 됐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 소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안건 상정을 하셨으니까 채택을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잘못 됐다는 건 지금 말씀들 하셨으니까….)
        (장내소란)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박노운 의원께서는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가부만 결정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찬조를 하신거지요 박노운 의원님?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잠깐만요.
  여기에 없으면 국선법에 있는 것을 읽어 줘야지, 왜 거기 것만 읽어 주는 거야.)
        (장내소란)
  먼저 진행과정에서 이중욱 전문위원께서 여기 아닌 국선법에 대해서 뭔가 납득이 가도록 해주시고, 그 전에 말씀 하시지요.
최용섭 의원  저희들이 의회생활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흑백논리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논리에서 벗어 날 때가 되었습니다.
  내 인격이 중요하고 내 의사가 중요하듯이 남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그러한 태도가 바람직한 시점이 바로 오늘과 같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일방에서는 아까 치렀던, 전에 치렀던 선거 자체가 유효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 무효라고 생각된다면 의장께서 분명히 이강진의원의 당선을 선포하셨으니 법적인 문제를 삼으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쪽 일방에서는 선거과정에 절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계속 그 문제만을 가지고 논할 것이냐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정회할 수 없는 여건을 고려해서 많은 의원들이 서로 간에 뜻을 피력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가 토론과정을 통해서 걸러 지지 않고 극과 극으로 간다면 이 문제는 어떤 해결의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의원님들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까 강영석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이 문제를 예를 들 어서 재투표해야 한다면 또 해야죠.
  또 중요한 것은 의회에 명문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렇습니다.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 의원은 계속 어떤 일방의 의견만 고집한다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없고, 선거 과정을 통해서 재투표를 해야 한다면 한번 더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또 이 회의의 효과를 바람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꾸 의석에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스스로 모두가 다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어느 것이 꼭 맞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흥식  최용섭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원들의 합의를 어떤 투표라든가, 재투표한 것이냐 이런 사전의 그것을 떠나서 재투표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좋겠다는 제3의 안이죠?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찬반투표를 거쳐서 하자는 겁니다.)
  그 안을 상정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재투표로 들어가는 것 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부를 묻는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의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원선거법이 지금 이중욱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분명히 이 선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를 법적근거로 알고 난 다음에 그 가부결정에 들어가야 원칙이라고 생각이 돼서 법적해석을 요청하는 겁니다.)
  법적해석 이전에 최용섭 의원께서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표시하시면서 일단 재투표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합의가 도출된 것 같아서 지금 국회라든가 국민투표라든가 이런 모법의 어떤 해석을 듣지 않아도 우리끼리 다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 이사명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의장님, 그러면 선거법에 위법이 되면서까지 의장선거가 돼야 하는지 그 분이, 여러 의원들께서 인정하다시피 불법선거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분이 꼭 이번 선거에 임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국선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좋으니까 한 번 듣도록 하지요.
  빨리 가져오세요.
  듣고 서로 합의가 돼서 한 분이라도 불만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선거과정이 아주 합법적이고 또 그것이 하나로 통일되고 합의점을 가져야 앞으로 2년 동안 행할 우리 의회의 나갈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 특청이 있습니다.)
  특청이라는 것도 있어요?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 특청이 제일 우선하는 발언 입니다.)
  신한국 창조에 특청이 어디 있어요.
  특청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지금 안건이 상정 되느냐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국선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듣고, 배우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 그건 아까 상정이 된 겁니다.)
  네, 그렇죠.
  개의에 대해서 그것을 들고, 이사명의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의장을 뽑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선법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재투표를 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지나간 선거방법이 잘됐다라고 법적근거로 나왔을 때는 가부를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투표에 의해서 동의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돼서 이의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법 절차, 근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분을 지적해서 잘 했다 잘못 했다, 왜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진짜 선거법에 위법이 됐으면은 진짜 잘못된 점이 법적근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동의가 성립이 안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아주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죄송합니다.
  아까 제대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책자를 지금 가져 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117조에 보면, 제목 투표의 비밀보장입니다.
  제1항은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로 되어 있고, 2항은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기명투표라는 것은 비밀투표의 한가지로써 투표용지에 투표자의 이름을 적지 않고 하는 투표로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김흥식  그러면 지금 국선 법에 의해서는 오늘 행해진, 의회 내에서 한 것은 무효다 그겁니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아니지요.)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 - 무효라고 규정지을 수 없는 거지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두 사람이 서로 보여 줬는지…….)
  그래서 그 문제는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 그래서 제가 특청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양재오 의원  여러 의원님께 장시간 본회의가 진행 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해형의원님께 죄송합니다.
  기표소에서 본 의원이 어느 후보를 지지 하거나 투표용지를 본 의원이 본 사실이 없으며 비밀이 절대로 보장되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이의가 있으면 당선무효를 정식 재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어떤 물의를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가 있다면은 이해형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형의원님이 투표지를 본 의원이 보지도 않았고 이해형의원님이 본 의원이 쓴 투표용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흥식  양재오의원님은 자꾸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의장!)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특청이니까 듣고만 지나가십시오.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제가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의견 조정해서 나오시는 겁니까?
  이영자 의원 나오세요.
        (장내소란) 의석에서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사명 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44명 의원을 농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국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개개인 한분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양재오의원은 분명히 둘이 들어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라고 하면은 양재오의원은 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의원들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서 한 투표소에 두 명이 들어가 의장투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점을 자기 자신이 잘한 양 의원여러분께 보고했을 때 정말 저 자신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 근거로 인해서 봤을 적에 무효가 됐다라고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우리 시민 방청객이 분명히 계십니다.
  저희들 하나 둘이 본 사항이 아니고 한 자리에 둘이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써가지고 나온 사항을 여럿이 본 사항인데 자기 자신은 안 한 양 발뺌하기 때문에 재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건을 일으켰던 본인은 이번 선거에 재명을 시켜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께 정식 동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말도 안 되긴 잘못한 놈이 뭘 잘 했다고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부의장 김흥식  많은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다 아셨을 겁니다.
  지금 안건이 제1안 재투표 여부 결정이 찬성 이 되시면 재선거가 필요한 것이고 반대표가 나오면은 1차 투표결과가 유효한 것이 동의안이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영자의원님의 개의 안건은 문제 투표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투표해야 된다 이것이 개의입니다.
  이 1안 2안을 놓고 상정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아니지요.
  법적근거에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지경의 의원 - 의장!)
        (장내소란)
  지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경의 의원  지금 법적 자문에 의해서 설명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 전에 했던 것이 전부 무효냐 표 하나가 무효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해석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만 하면은 전번에 선거한 것이 명확히 나오고 다시 해야 할지 나옵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법적으로.
        (장내소란)
○부의장 김흥식  전문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일섭 의원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법적 무효 얘기를 하는데 이 법 근거가 국회의원 선거법이지요,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중욱  맞습니다.
김일섭 의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법이지요?
○전문위원 이중욱  네.
김일섭 의원  국회 내부의 선거법입니까?
  국회 내부의 투표에 관한 법입니까?
○전문위원 이중욱  국회의원 선거법입니다.
김일섭 의원  선거법이지요.
  그랬을 때 이 법 적용을, 여기다 적용시키는 게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법적 해석도 또 다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사명의원님이나 이영자의원님이 그렇게 투표한 사람 의원자격 없으니까 투표시키지 말고 제명시키고 다른 사람끼리 다시 투표를 하자 이런 식의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법적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 합의를 모아 가려는 의지를 갖지 못 하시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부천시 시의원으로서의,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으니까 먼저 강영석 의원 얘기하신대로 재투표 할 건지 아니면 원래 투표에 승복할 건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해서 결정을 하고 재투표 하자면 재투표하고 승복하자면 승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김흥식  그러니까 동의에 대해서 빨리하는 게 좋겠다하는 것으로,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2가지 안을 상정해서 가부간 결정하겠습니다.
  토론과정은 다 지나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안 재투표 결정여부,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결정이고, 제2안은 투표가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투표해야 한다는 이 안을 놓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안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지요?
    (「무기명투표로 하지요.」하는 이 있음 )
  무기명투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1안에 찬성하면 1이라든가, 2안이면 2안 이렇게 해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그럼 강영석 의원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제1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투표 과정에서 찬성표가 많으면 재선거는 필요 없습니다.
  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수가 많으면 1차 투표 결과가 유효합니다.
        (「의장님, 왜 말씀을 거꾸로 하십니까?」하는 이 있음)
  반대일 경우에는 1차 투표결과가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또 이영자의원의 말씀은 문제의 투표가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투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44분의 의원들이 이제 투표에 들어갑니다.
  준비해 주세요.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동의가 들어왔고 개의가 들어왔으면 지금 개의측에 대해서는 동의안이 성립될 분위기가 아니고 불법이기 때문에 원인무효 이니까 그냥 묻지 말고 재투표하자는 사실 형식적으로 개의안이고, 동의안은 투표를 또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것으로 형식이 돼 있지만 먼저 했던 투표가 원인무효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원인무효라고 결정이 나면 재투표는 물을 것도 없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서는 개의 쪽부터 찬반을 물으시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해주셔야지.)
  여기서 거수를 하자는 거예요?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 아니 그것은, 투표방법은 ) 글쎄 그것을 묻는 겁니다, 투표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 투표방법은 물으시더라도 두 안을 놓고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개의 쪽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나가서 투표를 해야 할지.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 - 어떤 것을 투표하는 겁니까?)
  1안, 2안 놓고 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 - 한꺼번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안을 원하면 1번, 2안을 원하면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야지요.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 의장님!
  3시간인가 2시간이상 막후에서 교섭을 해서 저는 들어와 가지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대 다시 토론이 벌어졌거든요.
  처음 지금 하신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금은 개의를 먼저 찬반을 물으시고 그리고 부결되면 물을 것도 없이 동의안대로 투표의 찬반을 물으셔야지요.)
  그럼 아주 거기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그럼 여기서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합니까?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이 다른 게 아니고 의장님이 이해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영자의원은 지금 이 투표자체가 위법이니까 당연히 다시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안이고, 또 우리 강영석 의원 안은 이 투표결과를, 투표를 이 결과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해야 되느냐, 다시 안 해도 이것은 유효하다 하는 이런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 그것을 투표로 결정하라는 안이에요.)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 - 그래서 제일먼저 이영자의원 안이 여기서 가부간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영자의원 안이 찬성이 되면은 무조건 투표는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의안을 먼저 결정짓는데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 - 방법은 비밀로 하든지 거수로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글쎄 그것을 지금, 상정 됐으니까 투표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공식적인 발언은.
  지금 이영자의원님이 얘기하신 본 동의에, 일종의 반대토론 같은 겁니다.
  본 동의의 내용에 반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행위가 하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상위법 상에서 여기다 적용시킨다고 했을 때 하자있는 행위는 무효다 이겁니다.
  그럼 무효 자체가 전체 투표에 영향을 주는 무효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무효인데 그 두 표면 두 표, 한 표면 한 표가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표가 문제가 된다면 과반수가, 재적의 과반수   이상이 23표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표가 문제가 된다면 24표에서 다시 당선자가 없으니까 재투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그전에 먼저 사실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과연 보여줬느냐, 두 사람이 서로 봤느냐, 사실 판단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은 서로 보지 못했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는 사람들은 서로 보는 걸 봤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이런 사실판단을 복잡 하게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서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존중돼야 하니까 이런 것을 복잡다기하게 끝없는 논의를, 이해관계가 애매한 것들을 논의하지 말고 강영석 의원이 동의안을 제출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복잡성은 일은 이해는 하되 처리 방법상 다시 이 투표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투표를 인정해야 할 것이냐, 그 사실판단 자체가 무리하니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찬반을 들어서 다시 투표를 하자고 하면은 먼저 투표를 무효로 하고 다시 하는 것이고, 다시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인정을 하자 하면은 먼저 투표가 다소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무효가 될 정도가 아니다 라는 정서를 우리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자 이겁니다, 그 안 내용이.
  그러니까 우선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예요.
  토론을 많이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해주고 투표를 하자고 하면 다시 합시다, 무효로 하고.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 3안이에요?)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3안이 아니지요,)
  또 참고 발언이에요?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 네.)
  말씀하세요.
  김옥현 의원님 참고말씀 듣고 그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옥현 의원  지금 현재 이영자의원의 발언과, 이영자의원님, 불법이라니까 앉아 보십시오.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강영석 의원이 발언했던 것은 오전에 있었던 투표 방법에 의해서 결과가, 의장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최종적인 타봉만 안 쳤을 뿐이지, 그 선거 자체를 개표가 끝난 후에 이의제기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제기의 기본 모체는 우리 이영자 의원께서 발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다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에서 선거자체가가 총체적으로 불법이다, 하니까 이건 무효다, 고로 재선거해야 된 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투표가 국민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소 내에서의 혼란 언동의 금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l00m 안에서 혼란 및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거리제한 밖으로 퇴거시켜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5조 2항에 보면은 방금 제가 낭독했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유권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된다.
  그러나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영자 의원께서 이 자체를, 오전에 있었던 투표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흥식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문수 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종결을 했으면 또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되돌아오고 되돌아오고 자꾸 그럽니까?
  지금 강영석 의원이 낸 동의안은 원인무효냐, 아니냐를 묻는 게 되지만, 그것을 투표로 결정 하자, 재투표를 하느냐 아니냐를 투표로 묻자고 하는 안이었고, 이영자의원이 낸 안을 개의안은 뭐냐 하면 그런 걸 물을 필요도 없이 원인 무효다 그러니까 묻지 말고, 재투표를 하느냐 마느냐를 묻지 말고 바로 재투표로 들어가자는 두 안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장님께서 이영자의원이 낸 개의안을 먼저 물어서 그게 부결이 되면은 강영석 의원이 낸 동의안이 자동 성립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재투표를 하느냐 아니냐를 투표로 묻는 것이고, 이영자의원 안이 가결이 되면 무조건 재투표하는 거고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되돌리면 안 되겠어요.
○부의장 김흥식  이제 그만 토론을 그치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개의안부터 묻겠습니다.
  종결하고 우선 제1차 투표가 무효이므로 당연히 재투표해야한다 이것이 개의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투표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투표방법부터 합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가다, 부다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해 주시죠.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아까 이문수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자의원 안에 찬성을 할 경우에는 찬성, 반대할 경우에는 반대라는 안을 의사국 직원들은 안에 예시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까 이문수의원의 말씀처럼 그게 결판이 나면 원안은 물어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섭 의원 말씀은 개의 안에 대해서 우선 투표로 들어가는데 무기명으로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찬성치 않는 분은 반대, 이 2가지로 써서 내면 똑 같이 되겠다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수고하셨던 감표위원들 나오세요.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감표위원은 우리가 아까 잘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꿉시다.)
        (장내소란)
   아닙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분 감표위원 나오세요.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잘못된 건 인정을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잘못된 것은 재투표를 해야죠. 잘못된 걸 인정하고….)
        (장내소란)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장님, 소란피우는 사람들 퇴장시켜 주십시오.)
  네, 조용히 해주세요.
  성숙된 민주시민, 의원답게 조용히 투표에 임해 주십시오.
    ( 장내소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의안은, 아까 치른 의장선거가 원천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재투표를 해야 된다 이것이 개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은 찬성, 그렇지 않고. 아까 것이 무효라는 것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반대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한 번만 주세요.
  잠깐 한 2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표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받겠습니다.
  감표위원 나오시고 진행을 빨리 해 주세요 사무국에서는.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의장, 긴급 발언 한번 주세요.)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 -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여보쇼, 가만히 계세요.
  긴급발언은 지금 의장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긴급발언 한번 주시겠어요?)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  - 왜 소리 질러요 다 됐잖아요.
  찬성이냐, 반대냐.)
  앉으세요.
이제 표로 결정지읍시다.
  지금 투표과정이기 때문에 발언을 안받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의원님들 편안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긴급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이사명의원님 앉아 주시죠. 투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언을 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의원님들이 다 편안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한 말씀드린다 해도 안 받아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 - 얘기 안 하셔도 편안해요, 괜찮아요.)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그럼 전 나가겠습니다.
  동의 않고.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우리 44명의 의원들이 편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말씀드리려고 긴급동의를 했던 겁니다.)
  어떡해요? 의원님들
    (「말씀 한번 들어 봅시다.」하는 이 있음)
  이사명 의원님 나오세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아닙니다.
  내가 먼저 했는데 왜 난 안 되고, 안 됩니다.
  같이 나갑시다.)
        (장내소란)
  감표위원 네 분께서 다 나오셨습니다.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최인용  의원님들 호명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부의장 김흥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44개로 확인 됐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4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의원  어떤 표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찬성 반대에다가 O와 ×표친 것 어떻게, 유효표로 칩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분명히 해 주세요.
    (「유효예요. 무효예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양오석 의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찬성이라 해 놓고, 예를 드는 겁니다.
  찬성이라 해 놓고 O쳐놓고, 반대다 해놓고 X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유효예요.」하는 이 있음)
     「한 표에다가 두 가지 표시를 해 놓은 건….」하는 이 있음)
  아니 그 난에다가 찬성을 해 놓고 그 밑에 다가 O쳐 놓고, 또 반대를 해 놓고 그 밑에 X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유효지요.」하는 이 있음)
윤호산 의원  유효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유효에는 이상 없지요?
    (「네.」하는 이 있음)
변용순 의원  두 가지 표시를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유효로 한다면 계속 앞으로 유효로 써 줘야 되는 거 에요.
    (「그것은 유효지요. 의사표시에 불과한 거니까.」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윤호산 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 신분으로서 전부,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해놔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효로 처리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부의장 김흥식  지금 감표위원께서 예시를 두 가지 쪽으로 했습니다.
  찬성이라 그러고 그 밑에다가 O표, 또 반대 하고 X표 이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으로써 두 가지 표기를 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같다고 여기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전제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44매 중 찬성 22표, 반대 22표 동 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말선 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투표 중에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 뭐 조정안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말선 의원 - 이런 결과가 나 왔을 때는 재투표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투표요?
        (의석에서 이말선 의원 -네, 재투표요.)
  그렇습니다.
  지루하시지만 우리가 성숙된 의회상이라든가 또는 시민상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재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번에 유효냐, 무효냐 이런 시비가 안 되도록 찬성, 반대 두 글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말선 의원 - 의장님, 제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재투표 하자는 것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의석에서 이말선 의원 -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 선거로 바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맞아요.」하는 이 있음)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입니까, 가결입니까?
  잠깐만 계세요. 유권해석 내리기 전까지.
  첨예하기 때문에 개의안이 이렇게 동수일 경우에는 찬성이냐, 부결이냐 이것을 조사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립시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장님 말이에요.
  가부동수는 우리 대한민국 어느 법을 뒤져봐도 부결처리 되는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부결 처리됩니다.
  찬반을 물을 때 가부동수는 부결 처리한다는 것, 그거 한 번 법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6조 2항에 의해서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로 본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결됨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제1안 동의하신, 강영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1안은 재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투표를, 사실은 제가 부의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이 올라온 내용으로서는 재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물었던 것이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의견은 받지 않겠습니다.
  안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영자 의원님이 개의로 발의해 주신 그 안은 부결처리가 되고, 이 안 동의에 대해서 내용은 재투표, 의장선거를 다시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1안으로 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별 의미가 없지만 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투표로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토론하십시오.
    (「처리를 해야죠.」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 의장, 지금 그것은 의미가 전혀 없는 얘깁니다.
  사실 1안은 제 이 의제를 포괄 하고 있기 때문 제 이 의제가 해소되면은 이 의제를 들먹일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글쎄 말이죠.
  2안이 부결되면은 1안이라는 것은 재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발의하신 속기록을 보면은 그것 을 재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무효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 그것은 의장이 내용을 해석해서 의장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원들 다 앉아 계시는데, 같은 내용인데 그걸 또 반복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갖다가….)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 - 그 1안의 내용이 앞에 했던 의장투표가 무효다 라는 것에 대한 투표입니다.
  무효인가, 아닌가.
  그런데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투표결과 판정이 됐기 때문에 앞에 투표한 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재투표의 의미는 없고, 처음에 투표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 그러면 제가 본인의 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영자의원님이 개의로 내주신 안은 무효이기 때문에, 먼저 치른 의장선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표해서 결정하자 이런 말씀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안은 이미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안을 철회한다는 이유는 뭐지요?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 그것은 제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안을 낸 사람이 본인의 의안을 철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동의안을, 철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 - 원 투표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안이 또 투표의 과정을 밟지 않아도 이미 부결됐기 때문에 투표자체가 유효하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정을 일단 하시죠.」하는 이 있음)
    (「투표 다시 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하는 이 있음)
  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강영석 의원  제가 1안을 동의안을 냈는데 정식으로 철회하겠습니다.
  근거는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1항에,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철회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신상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흥식  잠깐만기다리세요.
  동의자가 철회할 경우에는 그러면 먼저 가결된 선거 치른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회라는 것이 강영석 의원이 철회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제로 채택이 됐기 동의를 거처야 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강영석 의원이 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것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동의에 재청, 삼청 얻어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가지고 가부간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철회 한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정이 되는 것이죠.
    (「철회안에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강영석 의원의 동의안 철회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삼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그대로 존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시지요.
  어차피 우리 의회는 배워야 됩니다.
  이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윤호산 의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의장선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화합된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는 어딘가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지금 20:2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원들 간에 서로 더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일단 의안으로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투표를 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김흥식  윤호산 의원께서는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3조 1항에 보면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 의제가 채택된 후에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의 동의를 구했고, 윤호산 의원이 거기에 대한 반대 개의를 냈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이 됐습니다.
  철회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효라는 이영자의원님의 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먼저 선거가 유효하기 때문에 당선이 되는 것이고, 철회가 아니다 하면 다시 투표해야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 - 의장,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경청합시다.
김일섭 의원  김일섭 의원입니다.
  지금 강영석 의원의 동의안 철회에 대해서 다시 그 안을 계속 상정시켜서 재투표 할지 말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 진행에 있어서 내용상 어떤 논리적 연결성들을 찾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자의원님이 아까 제안해서 채택된 의견은 오전에 했던 의장선거가 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인무효다 이렇게 안을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무효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했고 이것이 가부동수이기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다는 것은 오전에 했던 우리의 투표가 무효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합의를 해낸 겁니다.
  그럼 무효가 아니 면은 오전에 했던 투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오전에 개표했던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장이 선포를 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이걸 다시 재투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한 건더기가 없습니다.
왜, 오전에 했던 투표가 유효하고, 유효한 대로 투표수에 의거해서 의장 선출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상의 연관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시 재투표를 하자 말자 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걸 좀 정리하셔서 오전에 했던 투표를 선포만 하시면 됩니다.
  선포해서 인정을 하시면 의장선거는 일단락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흥식  이말선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석에서 이말선 의원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거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찬반투표가 다시 이루어졌고, 선거를 해가지고 결과가 반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어디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44명 모두가 화합을 해서 선거한 번 더 하면 어떻습니까.
  선거 한 번 더해서 결과가 나면 그때는 다 승복한 사람은 승복하고, 승리한 사람은 승리하고 이러면 결과가 다 좋게 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자의원님 말씀이 이미 부결상태에 있고 그것이 유효냐, 무효냐 가부를 묻는 것이라면 이미 끝났지요.
  그러나 동의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재투표를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동의안이고, 한 쪽은 이건 원칙적인 무효니까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2안입니다.
  그래서 그 투표를 한 것이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강영석 동의자가 철회하셨거든요.
  철회는 이미 의제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자 전원, 여기서 의회에서 본인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조문을 제가 밝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철회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1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 온 것을 처리해야 원칙입니다.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이영자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자 의원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 - 빨리 좀 합시다.)
  말은 좀 하고 넘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말선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이건 재투표를 하자 말자하는 투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래 원인제공은, 재투표를 하게 된 원인제공이 어디에 있나를 볼 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1안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간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관 제 몇 항에 있고, 제 몇 조에 있고 그럼 제가 말하는 상위법 17조에 있는 것은 무효가 돼 버리고 투표에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여러분 조금 양보를 하신다면은22:22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흥식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대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의 철회를 가지고 어느 형식으로….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 철회가 내용상에 하등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지금 의안으로 채택 된 것이니까, 승부가 지금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강영석 의원 말씀이, 철회한 요건은 말이죠.
   원천적인 무효라는 것이 이미 부결된 상태니까 이건종전….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의안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것은 의장님이 해석을 잘 하시면은 금방 결론이 나오는 건데 왜 자꾸 다른 데로 빠지십니까?)
  그럼 철회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게 철회가 되면 무효라는 개념차제가 되기 때문에 오전에 치른 선거가 정정당당히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철회요구를 투표로 끝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오전 거 무효고 무효가 아니고 결말이 나니까 그것만 합시다.)
  그게 아니죠.
  강영석 의원님의 철회 동의를 받을 것이냐, 아니냐.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그걸 했는데 우리는 의안으로 채택된 .것이니까, 먼저 번에 의안을 그대로 존속하자 그 얘기예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강영석 의원  지금 철회를 위한 투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이의가 있어서 또 투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형식논리에 계속 빠지는 것입니다.
  내용, 우리 44분의 의원여러분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 내용인지는 사실 마음속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동의한 안건은 의미가 사실상 소멸됐으므로, 도대체 이것을 형식 논리에 매여서 계속 투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여기 앉아 계신 44명의 의원님들이다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그런 신상발언은 자꾸 받아 주지 마세요.
  지금 의안으로 채택된 것이니까….)
        (장내소란)
○부의장 김흥식  그러면 법치국가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규정에 있는 대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의 권한으로 여기서 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 법을 준수하는 법의 규정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철회하신다고 했으니까 철회되는 것도 법적으로 하자 없이 철회해야 되기 때문에 철회하면은, 오전에 치른 의장선거에 한 것은 완전히 유효로 판정이 되어서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 반대되면은….
        (의석에서 정월남 의원 - 의장님! 의장님!)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 -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 - 지금 철회를 위한 투표라는 것을 정리하기 이전에 안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서야 됩니다.)
        (의석에서 정월남 의원-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발언 한 두 분만 듣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나오시지요.
        (장내소란)
정월남 의원  정월남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가 처음 발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원님 신분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의원이 여기 계시다면 자질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투표과정애서 실수한 것은 본인 아닌 제3자들은 거의 다 인정을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결정을 했더라도 위법사례를 결정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영자의원이 동의를 해서 여기서 찬반 결정한 사항은 위법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상 분명히 양재오 의원과 이해형 의원이 위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법사항을 우리가 투표로 옳고 그름을 여기서 나눈다는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법을 해서 그것이 분명히 국회법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데도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여기서 다수가결로 결정을 한다면은 여기가 만능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 것은 오늘 양재오 의원과 이해형 의원이, 법상그것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어떤 결정을 짓고 나서 의장의 가부가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표가 무효로 인정이 된다면은 이것은 어차피 다시 투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한다면은 의원들의 신분에, 이건 사실상 주민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열두 번 결정했어도 이것이 위법이면은 그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 논하기 전에 법적문제에 들어가서 이것을 법에 호소해서 두 표가 무효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우리가 정식으로 재투표를 한 것이고 유효로, 만약에 법상 인정이 됐을 때에는 오늘 이강진의원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상으로 우리가 여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법적, 최소한 우리 44명의 시의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 졌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할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 -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의장 김흥식  나오시지요.
         (장내소란)
오강열 의원  앉아 주세요, 신성한 회의장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제2대 의장선거에 있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소신을 충분히 다 투표로써 의사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는 하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결코 부정투표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표 결과에서,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반대표를 했다 판단할 경우에도 지금 현재 24표에서 한 표를 빼더라도 23표입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됐든지 당선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끗하게 당선을 확정하고 법적인 문제를 조금 전에 논의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차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을 다시 재선출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꾸 말꼬리에 꼬리를 물고, 투표에 투표를 물게 되면은 우리 의원과 우리 의회의 위상만 더 추락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자리에서 일단 다수결에 의해서 당선된 후보자를 당선 선포를 하시고 나머지 법적인 문제는 추후 법원판결이 날 경우에 다시 재신임을 하든지, 아니면 법의 판결이 정당하다 할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여기서 그렇게 의장께서 명확하게, 슬기롭게 의사진행을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흥식  잘 들었습니다.
  강영석 의원께서 철회안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 회의규칙이라든가 진행규칙 그대로, 원칙대로 해나가셔야지, 그만 받겠습니다.
  강영석 의원께서 내신 동의안은 재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투표할 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동의를 냈는데 그것을 철회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이미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안건으로 성립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동의를 거처야만이 치리가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의석에서 정월남 의원 - 의장님!)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정하십시오.
  지금 제가 진행하는데 하나의 원칙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영자 의원님의 말씀은 부결처리 되었기 때문에….
        (의석에서 정월남 의원 -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오늘 투표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법상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것을 법적문제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수렴해 가지고 1안, 2안이 됐기 때문에.
        (장내소란)
        (의석에서 정월남 의원 - 1안, 2안이 됐더라도 규칙 발언을 했을 때 한사람이라도 그것을 동의를 안 하실 때에는 다시 법상 입장에서 규칙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않으십시오.
  정월남의원님 앉으십시오.
  안건이 상정되어서 개의로 부결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의 의장선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는 안은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합법이다, 아니다 논의하는 것이 이미 제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 - 아니 왜 그래요, 부의장님.
  부의장님 소신껏 하시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의안을 철회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철회안을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얻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 부의장님, 유효하다는 법적근거를 대 주세요, 그러면.)
  맞습니까?
    (「네.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얘기한 것에 대해서 투표로 하기로 결정 냅시다.)
  그러면 투표를 준비하세요.
  철회안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철회안이 동의되면 투표는 무효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전의 의장선거는 유효로 선포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 - 거기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거수는 민주적인 방식이 못 되는 것 같아서.
    (「거수로 하는데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비밀투표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철회안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1안은 강영석 의원께서는 재투표를.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앉으세요, 설명 끝나고 받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 - 긴급동의는 받아주셔야지요.)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의장이 안 받기로 하면 안 받고 받기로 하면 받고 그러셔야지.)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강진 의원  우리 제 2대 부천시의회의 의장을 뽑는 이 선거가 우리 의원 모든 분들이 화합과 축제의 분위기에서 시행되고 결과에 모두가 깨끗이 승복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표상을 모든 분들이 지켜 주시리라고 같은 의원님들이 동감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허나 지금 오전서부터 장시간에 걸친 회의 진행모습을 보면서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선거는 이미 오전에 의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이 결과를 투표함을 보존 신청을 하셔서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만이 오늘 투표에 남은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 견해에 동의를 같이 하시지 않는 다면은 지금 다시 또 선거를 한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투표를 하신다는 문제에 대해서 장본인인 저로서,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번거로움이라든지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서 바로 재투표로 들어가는 것도 제 개인, 본 의원 생각으로 동료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이 의장선거에 있어서 누가 되고 안 되는 것 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그런 자세가 앞으로 남은 2년 임기를 우리 모두가 명예롭게 채우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동료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아니 이것은, 이 문제는 본 의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까지 의원님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장 김흥식  이강진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강진의원님께는 불미스러운 오전의 일도 있으니까.
        (장내소란)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 - 하면하고, 말면 마는 거지 말이야.
  결과가 나면 인정을 하고 말이야 문제가 있으면 재소하는 방법만 남은 거지.)
  앉아주십시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 - 부의장님도 그래요.
  했으면 해결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흥분하지 마세요.)
  해결 짓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투표를, 떳떳하게 재신임받자, 다시 투표해서 결과를 얻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 - 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오전의, 지금의 그 과정을 다 제치고 직접 다시 한번 투표를 해서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발언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가만히 계세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의장으로서 설명 드리는 것이고.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 - 지금 전체적인, 일부 의원님들의, 오전 표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의원님들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자꾸 돌려서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이 지.)
    (「옮은 말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 - 뭡니까, 지금.
  오전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가 그것 아닙니까, 백번을 돌려서 얘기해도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이건 정회라든가 이런 것은 동의를 얻어야 정회가 되는 건데 한 10분만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투표가 들어간 과정이 아니고 의견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0분만 정회를 해서.
        (장내소란)
    (「투표에 들어가면 정회가 없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 거지요.
  강영석 의원님의 안건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을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철회하는 안을 그럼 투표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철회 안을 본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철회하는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또 잘못 되면 다시 재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투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철회를 하게 되면 은 무효라는 것이 개념이, 유효이기 때문에 당선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투표를 또 하는 거지요.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 - 의장님!)
  말씀하세요, 나오세요.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 - 여기서 말하겠습니다.
  이미 이영자의원 안에 대해서 가부간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나면은 강영석 의원의 안은 자동철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철회가 되지 않지요.
  성립이 됐지요.
  이영자의원님의 개의가 부결됐기 때문에 동의안이 성립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동의안의 내용인즉 재투표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 - 그러면 오전에 실시한 선거가 유효라고 하셨지요?
  의장님이 유효를 선포 하셨습니다 지금.)
  아니지요.
  철회하는 것이 가결되면은 오전 게 유효지요,
  무효가 부결됐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회안에 대해서 투표를, 철회안을 투표를 해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장! 하루 종일 안 받아 주면.)
  가만히 계세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왜 하루 종일 안 받아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장내소란)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아니, 한 의원이 여기서 내가 세어 보니까 열다섯 번 나간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 안 받아 줍니까?)
  나오세요, 그럼.
        (장내소란)
  양해 구합니다.
  박재덕의원님 한 분 받고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아주, 발언권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힘듭니다.
  모 의원들은 열다섯 번씩 나와서 얘기하는데 본 의원은 한 번도 안 시키는 저의는, 우리 의장님도 경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자꾸 말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이것을 주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는 일단 오전에 끝났습니다.
  이 투표결과에 승복할 것인지는 오로지 재판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투표해 놓고 이런 문제는 이의제기는 재판관의 방망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는 먼저 얘기는 동의가, 난 절대적으로 성립이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인무효를 제기합니다.
  속기록 한 번 보십시오.
  동의안이 성립 됐을 때 동의안만 찬성하고 그다음에 찬성 한 거지요.
  재청, 삼청까지 나와야 동의안은 성립 됩니다.
  개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속기록을 보십시오.
  이런 관계로 우리 의장단도 회의 진행법을 똑바로 배우고 의장하려고 마음들 먹으십시오.
  이게 뭐하는 행위입니까 이게, 시민들 앞에서.
  본 의원이 앉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속기록 한 번 할 때까지 서 있겠습니다.
  속기록 좀 한 번 번복해서 첫 번의 동의안과 개의안이 성립된 근거를 한 번 보십시오.
  삼청도 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그냥, 동의나 개의를 성립시켜 놓고 이때까지 몇 시간씩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것 한 번 정리한 다음에 다음 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만 해서.
○부의장 김흥식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아둔한 사람이 아니고 재청 삼청을 다 물어 가지고 동의·개의로다 성립돼서 투표를 해 가지고 지금 개의가 부결되고 지금 동의의 안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아니 오전에 한걸 보세요, 오전에.)
  오전에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그럼요. 오전에 한 게 동의가, 개의가 성립됐나 안 됐나 한번 보시라고요.
  오전에 한 것 얘기하는 겁니다.)
  오전에 속기록을 봐야 됩니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그럼요, 봐야지요.)
    (「투표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박재덕의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은.
    (「양해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발의자가 여기와선 정식으로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개인이 철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본회의 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과정인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권해석적인 것인데 무효가 되기 때문에 동의 철회안이 가결 되면은 바로 의장은 오전에 선포된 것으로 바로 끝을 내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빨리합시다.」하는 이 있음)
  거기에 대해 합의되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만일에 그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재투표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철회 안을 우선함으로써 철회안이 가결되면은 당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투표 준비하세요.
  철회안입니다.
  동의안을 철회하겠다는 강영석 의원님의 뜻이 철회가 되면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여러분들의, 우리의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돼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바로 오전에 선거를 치른 의장선거는 유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찬·반 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예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철회, 철회찬성, 반대 이렇게 써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철회안에 대해서, 강영석 의원의 철회에 반대.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철회하면 찬성이고 반대하는 건 반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찬성이 많은 투표를 하시면은 오전의 선거는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장내소란)
  그것의 근거는 개의안에서 낸 무조건 무효라는 것이 부결됐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것이지요.
  감표위원들 나오세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찬성반대를 잘 보시고 찬성은,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찬성이라고 하시는 것은 강영석 의원이 내놓으신 동의안, 다시 말하면 재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먼저 결정하자는 투표를, 동의안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회가 찬성이 되면은 먼저 한 이영자의원의 그것이, 무효라는 것이 부결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찬성의 표가 많아 지면은 오늘 의장선거는 이강진의원의 당선이 확정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장내에서는 조용하게.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품위를 지키세요.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주시고, 이건 곧 우리의 얼굴입니다.
  다 속기록에 기록돼 있으니까 밝혀집니다.
  저 같으면 후보 사퇴하겠어요. 저 같으면.)
    (「진행하세요.」하는 이 있음)
  조용하게, 감표위원 나오세요.
    (「저 안에도 붙여 놨어요?」하는 이 있음)
  예시를 붙여 놨습니까?
  네, 붙여 놨습니다.
  지금 기표소에 기재돼 있는 예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강영석 의원께서 동의안을 내놓으신 재투표를 한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투표를 먼저 하자는 것이 제1안이었고 2안은 무조건 무효이니까 이것을 재투표 하자는 것이 2안인 이영자의원의 발의입니다.
  그런데 이영자의원의 개의안은 좀 전에 투표한 것이 22:22로 부결처리 됐으므로 이제는 그것은, 무효라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단지 거기다가 우리 강영석 의원께서 동의안을 철회하겠다는 것을 내놨기 때문에 그것이, 철회가 찬성으로 투표가 되면은 바로 의장은 오전에 투표한 것이 유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결되면은 다시 재투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피로하시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짜증을 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의 의회를 배워가는 좋은 계기로 삼으시고 아주 정중하고 슬기롭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표위원 네 분이 다 오셨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부의장 김흥식  윤호산 의원을 끝으로 투표가 끝났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 3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44매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4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안이 부결되고 강영석 의원의 의장선거 재투표 여부에 관한 철회안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4표 중 찬성 23표, 반대20표, 무효 1표로 철회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전에 있었던 선거에서 이강진의원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장, 우리가 점심도 아직 안 했으니까 약 2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려운 난국에는 말이죠, 2시간은 말고 여기서 빵 좀 사다 드시면서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정회)

(18시 12분 속개)

○부의장 김흥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 위원들은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 다 어디 갔어요?」하는 이 있음.)
  윤호산 의원이 귀가 하셨는데….
        (장내소란)
  아마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분 중에 한분은 가시고 세 분이 계신데 부의장 선거를 치뤄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6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부의장 김흥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8시 3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개봉한 결과 42개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42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우리 의원의 재적은 44분인데 투표에 참여하신 의원님 수는 42분입니다.
  총 투표수 42매 중 박노운 의원 20표, 박재덕 의원 8표, 김태현 의원 8표, 강문식 의원 3표, 강영석 의원 1표, 김덕조 의원 1표, 이후복 의원 1표 이렇게 투표하셨습니다.
  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의원님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8시 4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부의장 김흥식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8시 5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우선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수가 4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42매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 중에서 박노운 의원 20표, 박재덕 의원 12표, 김태현 의원 8표, 강문식 의원 1표, 이말선 의원 1표로써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에 .의하여 제2차 투표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에 의거 최고 득표자인 박노운 의원과 차점자인 박재덕 의원 두 분에 대하여 결선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9시 0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부의장 김흥식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19시 2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4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40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긴 여정 끝에 3차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0표 중에서 박노운 의원 20표, 박재덕 의원 17표, 무효 3표로써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에 의하여 박노운 의원이 다수득표자로 부의장에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3. 의장(이강진)·부의장(박노운)당선인사
(19시 23분)

○부의장 김흥식  오늘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되신 이강진 의원과 박노운 의원의 당선 인사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강진 의원 나오셔서 당선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진 의원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 실시하는 지방자치제의 시작에서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험하고도 먼 길을 별 대가없이 원만하게 의회를 진행해 오신 송철흠 의장님과 김흥식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부천시의회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만큼 수반되는 권리와 자유도 이제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가 모쪼록 70만 시민의 민의의 전당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는데 의원동지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질책을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의회문제에 있어서는 의원 동지여러분들의 충분한 사전 의견교환을 거쳐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의원님들의 뜻을 수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 집행부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다소 회피적이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시민의 권리가 포기되고 시민의 복리가 배척당하는 이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이제 2대 의장에 당선됨으로서 시민과의 부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지역민과의 민원이라든지 다중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아울러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남은 2대, 초대의회의 2년 임기를 마치기전까지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의원 동지여러분들이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도록 본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미숙하고 아는 것이 별로 없는 본 의원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기쁨보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열심히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는 그런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운 당선자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노운 의원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의 임기, 제2대 부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흥식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에 우리 부천시의회 아주성실하고 일정 있는 의회운영에 의해 매듭지어진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2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데에서 오늘의사진행을 맡은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이렇게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의장·부의장선임
  의장이강진
  부의장박노운
○출석공무원
  시장이상용
  건설국장이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