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7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2.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경칩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판기념회, 선거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6회 회기에는 제225회 회기 시 보류되었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총 4건과 의견안 1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26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과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3월 8일 목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3월 9일 금요일은 제225회 회기 시 보류되었던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월 10일과 3월 11일은 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겠으며,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참고로 의견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이후에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B해제 취락지구인 성골지구에 대한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3-3(4)③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 총량을 추가 사용하여 같은 지침 규정에 따라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나아가 성곡동 기존 시가지와 여월택지개발지구, 현재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계획과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성골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연접한 기이 훼손지를 추가 해제하여 사업구역에 포함함으로써 집단민원 해소 및 토지이용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정형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건이 되겠으며 위치는 여월동 78-7번지 등 3개 지역입니다. 면적은 총 6,149㎡로써 이것은 전체 면적 중에서 추가 해제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성골지구는 2005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져서 GB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이 된 상태에서 그동안 사업성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를 거치다가 2006년 12월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거쳐서 2017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작년 10월 경기도 등 국토부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GB해제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2018년 1월에는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2018년도 3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에 6월까지 GB를 해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쪽, 5번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면적조정은 미세한 조정이 있었고, 다음으로 구역 변경결정 사유입니다.
도면 번호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것은 추가 해제되는 위치를 표시한 것이고 1번은 대추골이라고 곤드레밥집이 지어져 있는 위치가 되겠고, 두 번째는 분재원이라고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물건 적치를 허가받아서 새시 등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세 군데를 추가로 해제해서 편입하는 사유는 이미 건물이 지어졌거나 개발이 완료돼서 제외한다고 해서 임상이 양호한 녹지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지역이고 그동안 10여 년에 걸쳐서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이 답보 상태로 있던 상태를 감안해서 추가 담보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추가적으로 해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쪽, 여섯 번째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고 주민공람이 12일까지 이루어져서 의견을 취합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지만 어제 주민설명회 개최하면서 느낀 분위기는 오랫동안 지연된 그런 사유도 있고 저희들이 합리적인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힘입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빨리 좀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완화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부서 협의도 12일까지 진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대효과는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 및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업대상지 북측의 기성 시가지로부터 남측의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사업까지 연계성 있는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기이 훼손지로 GB해제 후 사업대상지에 포함함으로써 물건 적치 및 고물상 등 주거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일체 정비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형화된 개발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절차를 거쳐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붙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여월동 81번지 일원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골지구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5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 3월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립이 인가되었으며, 현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나 사업지구 인근에 고물상, 분재원, 음식점 등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고 있고 사업완료 시 고물상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는 물론 중차량 이동으로 생활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훼손된 부지까지 사업지구로 포함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안 검토결과 현재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GB 추가 해제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지역주민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지역을 사업지구에서 제외할 경우 사업완료 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훼손 부지를 사업지구에 포함해서 민원을 예방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목적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7번지 중에서 그게 1만 4122㎡인데 2,550㎡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리밥집 같은 경우, 곤드레밥집 같은 경우 거기는 굳이 해제를 시키는 이유가 제일 끝이기 때문에 정형화하고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지 같은 경우 그린벨트 안에서 물건 적치 허가를 받아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만 지금 해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여기까지
그런데 방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는 그게 지금 항공사진으로 보면 전체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정형화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하죠. 그 위에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최소한 훼손된 부분만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고 본 위원도 역시 같은 생각인데 왜 꼭 그렇게 지금 노란선으로 표시된 전체 면적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까지 그린벨트지역에 계속해서 야적장, 분재원, 음식점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 어떤 일들을 그동안 했었어요? 그린벨트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동안 어떠한 행정 행위들을 진행해 오셨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변경사유가 정형화된 개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형화된 개발을 하려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74-4는 맞아요. 그러면 정형화를 시키려면 그 위에 산72번지까지 해야지만 정형화가 되죠, 오히려. 거기를 왜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정형화 개념으로 보면 집어넣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무자 선에서.
허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에서 그럼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저희가 올렸는데.
78 다시 거기 지금 야적장이죠? 야적장이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10월에 추가적으로 130%니까 30%를 추가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과거에 억지로 빠져 나갔던 그런 면적 중에서 일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넣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넣을 수 있었으나 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이거는 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볼 때 한 4,000평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통제하기가 어려웠던 애매한 상황이죠, 좀.
사실 제가 거기를 알아요, 아는데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기는 해요. 막 그냥 별걸 다 가지고 쌓아 놓고 야적장식으로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정형화를 시킨다고 거기까지 글쎄요, 저도 이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미리 단속을, 물론 단속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걸 이제 와서 정형화시키는 구실, 명분하에 GB를 해제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130억 정도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로개설, 상하수도. 그런데 이거를 늘림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일부 투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100억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정형화된 개발 목적으로 GB를 해제한다면 이건 안 맞는 거죠. 오히려 이건 잘못된 거죠. 이 명분으로 GB를 해제시킨다는 자체는 지금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74-7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정 하려면 여기 72번지를 했어야 되는 거야. 같이 정형화를 시켜야지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거기까지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걸 했으면 안 되죠. 거기 반을 잘랐어야지, 이걸.
그렇게 따지면 기존 해제한 지역에 무수히 많아요, 그건. 무수히 많고 그건 거기서 수용하는 그런 기준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편입해서 해제를 하는 거고 특별한 사유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데는 이해가 가요. 그건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굳이 그 가든 끝에 있는 건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굳이 거기까지 풀어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든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땅은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반으로 잘라야 돼요.
뒤에 보면 여월초등학교 넓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누가 보더라도 해제 못 할 이유가 없어요. 기준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를 그냥 둔다고 해서 수풀이 우거진 임상이 양호한 녹지로 돌아갈 게 아니거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다가 쭉 후퇴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도 전혀 없습니다.
이 분이 2005년 이후에 거기에 딱지를 사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막바지에 GB를 해제, 이 분이 김대석 씨더라고요. 제가 토지대장을 떼니까 김대석 씨예요.
제가 이상하다 해서 떼보니까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건물이 있으니까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016년도 10월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의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또 같은 해 10월에 같이 기준이 바뀌면서 30%를 늘릴 수 있는 범위를 찾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유가 되면 30% 범위 내에서 솔직히 추가하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추가하고 싶었던 건데 많이 줄어들었다 전체적인 설명을 그렇게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야적장도 사실 조금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법적으로 제재를 못 하는 구나까지는 알았어요. 잡종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방치를 너무 했다는 식으로 해서 보니까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는 아니고 부분적이라니까, 2,000평이라니까. 그래도 정형화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맨 끝에 그 대추골가든에 대해서는 이건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집이 바로 붙어 있으면 또 이해가 가요, 그거까지는.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의 개발 GB를 해제한다는 건 본 위원은 지금 전혀 용납이 안 돼요.
과장님 말씀도 물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까지는 글쎄 GB해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굳이 그 대추골가든 하나를 보고서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뚝 떨어져 가지고 건물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 중에서 모든 게 특혜냐 혜택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떤 건을 하더라도.
그런데 경계선 상에서는 누군가 혜택이 있고 누군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듣는데,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취지를 갖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경계선 상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그거를 설명을 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거를 노란선 안에 이등분을 했어야죠. 그리고 대추골이 62-21이고 그 다음 10-8 다른, 소유주가 완전히 달라요.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야지 저렇게 설명을 하면 이거 조사 안 한 사람은 그 전체가 지금 대추골가든으로 다 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제가 설명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2분의 1로 잘랐어야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했어야죠.
이거 조사 안 했으면 모르잖아요. 저는 보니까 반으로 딱 잘랐더라고요. 이걸 떼어 보니까 이렇게. 저도 한 필지인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크다 생각했는데 지금 떼어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특별한 의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누가 사는지 성함조차도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사업 방식이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이었고 사업비 예산액을 131억 정도로 봤는데 기반시설만 조금 아까 130억 이야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동안 시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그런가요?
이 성골지구, 이번에 만약에 지금 그린벨트 해제 물량까지 포함된다면.
그런데 좀 전에 답변하신 건 굉장히 답변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를 설득하시기에는 설득력이 좀 약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이번에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사업성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00평짜리가 그분들이 부담할 면적을 빼고 났을 때 값어치가 96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지금 100원짜리 땅이 107원까지 올라갑니다. 시에서 전혀 보조를 안 했을 경우에요. 그렇게 지금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 부가 의견으로는 여월동 62-21번지 재검토 바라고, 여월동 78-7번지는 훼손지 위주로 최소화하기 바라고, 성골지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7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64번 토지정보과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시·도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2017년 10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구를 두지 아니하는 대도시는 제외하여 사업지구 지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되었으며 우리 시는 2016년 7월 4일 자로 구가 폐지되어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로 변경되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앞서 2017년 11월 6일 제14회 부천시 조례 규칙 심의회에 안건이 상정된 바 있었으나 심의 당시 우리 시의 경우처럼 지방분권 행정개편 취지로 구를 없앤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시·도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심의 의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의 법률재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답변 내용을 보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지적소관청의 지위와 신청된 사업지구를 지정 승인하여 주는 시·도지사의 지위를 겸하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 요구내용으로는 개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도와 업무 협의를 통해 권한 위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법률에 근거하는 위임사항 없이 행정권한의 위임은 불가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20일 제1회 부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에 특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조례를 재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일부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현행 제1조 규정에 있는 시·도 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법조문인 제29조제8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2조 규정에 있는 위원회 기능 중 시·도 위원회 기능인 제1·2·3호를 삭제하였고 제4호에 지적공부정리 기능은 법 개정 내용과 같이 지적공부정리 허용 여부 기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사항을 개정안 제2조제7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29쪽 현행 제3조 위원회 구성 중 시·도위원의 구성 조항인 법 제29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의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시‧도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일반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는 도지사의 관할을 받도록 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조항을 삭제하였고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우리 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지만 지방조직 개편 정책과 연계하여 일반 구를 폐지함에 따라 2017년 10월 19일 개정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동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시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765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관계법령 제명 변경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용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규정을 신설하며 네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차장 이용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가. 관계법령 제명 변경 및 타 조례 개정사항 반영 내용입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명이 2012년 12월 21일 자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대한 제명 변경입니다.
2. 당초 부천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나눔티켓으로 징수받을 수 있는 사항이「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2월 29일 나눔쿠폰 사용폐지 개정됨에 따라 요금징수방법 개정사항입니다.
3. 부천시 명예시민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사항이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가 2016년 12월 30일 자로 폐지되고「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에 관한 사항을 담는 조례가 신설 제정되어 주차요금 감면규정의 제명변경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나. 네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사항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 이상인 가정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20% 감면, 세 자녀 이상은 50%를 경감하는 사항을 금번 개정안에서는 네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무료로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시간까지 면제하는 항목을 신설코자 합니다.
라. 이에 따른 관용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표시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에서도 의견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3쪽,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사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부천시 자원봉사자증 및 나눔쿠폰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개정 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한다라고 부칙을 두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7년 12월 29일 나눔쿠폰 사용 폐지된「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시 경과조치에 명시되어 본 조례안에 경과조치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용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규정 신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조문을 정비하였고,「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시 또는 경기도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항목을 신설하였고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시간까지 면제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시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무수행 중인 관용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필요성 등 관계법령, 조례 개정 목적 등 검토하였으나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간을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될 때까지 등 면제기간을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시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간 자원봉사라는 게 그게 이런 주차요금 50%를 감면해 줄 정도로 굉장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하든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주차요금 수익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원봉사 조례 개정을 할 때 나는 쿠폰이 없어진다 그냥 이렇게만 취지를 받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것도 20시간 이상이면 주는 그런 증을 가지고, 그 20시간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활동을 한 거예요, 올해 한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활동한 증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주차요금 50% 감면을 받는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이건 저도 자원봉사 20시간 하고 주차요금 면제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경기도는 100시간 이상 돼야 증을 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100시간 이상 되면 전년도 100시간 이상 활동을 해서 1년 내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게 맞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면 자원봉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보고하는 대로 다 시간을 등록해 주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요금 감면이 우리 시가 가진 복지정책의 전부처럼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웬만한 복지정책은 전부 주차요금 감면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주차장 관리를 엄격하게 하시고 이 문제는 단장님이 좀 책임 있게 자원봉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가 잘못 판단되지 않게 그걸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면 기간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됐을 때 그 면제 기간을 명시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출생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유효기간은 2018년도 말까지 유효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눔쿠폰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많이 했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저 쌓아놓고만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나눔쿠폰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 이외의 용도로 가서 주차장 막 이용하실 때 사용하신다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나눔쿠폰 자체가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진짜 봉사활동을 나가는 사람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나눔쿠폰이 없어졌기 때문에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주차요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본인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 조례 요금감면 혜택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증으로만 항시 50%의 주차요금을 경감시켜 준다면 악용될 소지가 많아요, 자원봉사 이외의 방법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자원봉사센터하고 별도의 조례에, 이렇게 지금 이번 조례에 이것이 빠진다 하더라도 진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기존에 주차장의 할인 요금 혜택을 받아왔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겠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국하고 협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저 일률적으로 네 명의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지 말고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부천시에서 이동을 하거나 주차장을 이용할 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조례를 그대로 두게 되면 그저 주민등록상에 네 명의 자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그 차에 자녀를 한 명을 데리고 다니든 두 명을 데리고 다니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시가.
진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 시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정책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고 공무 관용차량 주차요금 면제가 되고 있는 시·군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5개는 관용차량 면제규정이 아예 없어요. 절반은 관용차량 면제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 그것도 15개 우리 부천시가 이번에 포함된다면 1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차량 면제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꼭 도입을 해야 되겠는가, 도입을 안 하고 있는 다른 시·군도 15개나 되는데 그 시·군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26쪽 보시면 광명시부터 시작해서 화성시까지 관용차량 면제규정이 없어요. 다른 시는 면제규정도 없는데 그냥 자의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그 시는 규정에 없는 운영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이 정말 관용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않은 경우를 모르십니까, 전혀?
관용차량이 관용의 목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러 나갔는데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대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꼭 이것을 일괄적인, 일률적인 감면 혜택을 두 시간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쿠폰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공무수행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공무수행 시간에 맞춰서 주차장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어떤 쿠폰 같은 걸 제시해서 요금혜택을 받거나 할인혜택을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새로우실 것 같아서 뒤에서 계시다가 답변석에 앉으시면 단어들도 떠오르지 않고 뭔가 긴장을 하실 텐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다자녀 가구를 할 때 시행을 해도 그게 지속,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무료 주차증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계속 하나요? 어떻게.
왜냐하면 담당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거기 기록 비고란에 다른 사람이 와도, 누군가가 와도 그걸 한 눈에 볼 수 있게 처음에 그걸 잘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초기에. 그래야지만 실수가 없는 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장애인 주차증 같은 경우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차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처음에 실시할 때 완벽하게 그걸 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원이 계속 와도 업무에 공백이 없고 거기에 실수를 안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이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실시할 때 그런 미스가 안 나게 이 분이 한 자녀가 18세 이상이 됐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자동 시스템이나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뭐 어느 분이, 직원들이 와도 한 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 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요. 행정의 착오가 없게끔.
그렇다고 그 분들이 일일이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등본을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주차장 문제가 원미 어울마당에 혹시 가볼 일이 있으면 원미 어울마당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낮에 지금 가면 주차 못합니다. 갈 때마다 그래요.
여기는 민원인이 많고 주차장 면수가 적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분들이 퇴근을 하시면 그 동네에서 주차를 해요, 단속이 안 되는 거죠.
거기가 사실 민원인만 하고 직원들만 하면 수요가 딱 맞아요. 주차 면수가 굉장히 넓어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은 민원인이 아예 사용을 못할 정도예요.
그건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맡으셨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밤샘주차 아니면 얌체족들, 무료주차하시는 분, 그럼 주차요금 내는 분들이 억울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기회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분명히 조치를 취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복지국 쪽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 과에서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오버행정을 한 거네요. 이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부설주차장 조례하고 체육시설 조례에 대해서도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사유로 얼마를 감면해줬다 이게 전혀 기록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차요금을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가 1년에 주차요금 감면해 준 게 얼마다, 그중에 노인 할인은 얼마고, 다자녀 할인해 준 건 얼마고 이런 것들 집계가 가능하지 않아요? 기계시스템으로.
우리 시설공단에 뭐 전산관련부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주차장 감면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장애인 감면제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부분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다자녀로 등록됐다고 해서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와 함께 주차장을 찾고 이동수단으로 썼을 때 그럴 때 현실적으로 감면을 해 줘야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분들도. “우리가 자녀를 많이 뒀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혜택도 심도 있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아요, 장애인 없이 그냥 그 차량 갖고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장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탑승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보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된 바와 같이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조문은 별표1의 아항을 삭제하고 별표1의 파항 “두 자녀 이상”을 “만18세 미만 두 자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최성운 한선재
○불출석위원
이상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정방진
도시정책과장박동정
토지정보과장김기영
교통사업단장이승표
주차시설과장한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