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9월 23일 (수)16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의회청사신축에따른현황설명의건

  심사된안건
1. 의회청사신축에따른현황설명의건

(16시 09분)

○위원장 서병만  안녕하세요?
  지난 13회임시회의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오늘 제2차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의 목적은 의회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이 제시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시의회 위상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 좋으신 고견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해당 실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자는 모쪼록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만끽하시고 우리의 행정업무시행 발달사에 길이 빛나는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첫 주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여러 위원들께서는 70만 시민을, 또한 짧은 시간에 1백만을 넘보는 대 부천시의대변인으로, 청지기로서 있는 지혜를 다하셔서 잘 했다 칭찬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리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행정기관과 머리를 맞대면 좋은 대안이 성립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도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무국장으로부터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토론을 하는 순서로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16시 11분 개의)

1. 의회청사신축에따른현황설명의건
○위원장 서병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의회청사건립에 따른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청사신축에 따른 현황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재무국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청사와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회의를 열어서 설명을 하도록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의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하고 시청사 건립에 관한, 신축에 관한 경위를 설명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안 드린 게 없으니까, 상정한 게 없기 때문에, 제안사유가 될 수가 없으므로 경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병만  네, 경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우선 시청사 및 의회청사현상공모 작품선정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기 4차에 걸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대의 직할시를 대비하여 중동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일반 상업용지 15,26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부천을 상징하고 중동지구 도시설계계획과조화를 이루는 초 현대식 종합청사를 건립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 및 부천시 공유재산조례 동 시행규칙 별표 1규정에 의거 91년 9월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계획을 1차로 수립한바 당초의 시본청 7,500평 정도로 증대일로에 있는 부천시 형편에 비좁다는 결론을 내려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한 바 92년 3월 시본청 9,000평 의회청사 1,000평, 지하주차장 5,000평 규모로 하기로 하고 동 의결사항을 "대형공사 공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대형공사 입찰방법 사전심의"를 92년 2월 27일 건설부에서 "기타공사"로 심의를 득한사실이 있으며, 92년 3월 30일 시청사 및 의회청사 계획설계안 현상공모에 따른 1차 공고를 게시판에 게첨하고 익일인 92년 3월 31일 한국일보 조간7면 석간1면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공고하여 92년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영지건축 외 83개 업체의 접수등록이 있었으며, 92년 4월 17일 현장 설명시 설계과업 지시서 상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 배치계획에 있어서는 단일동 또는 분리배치토록 하였으며 특히, 건물 기능면에서 시의회의 독자성과 원활한 의회활동을 위해 신시가지와 조화를 이루는 배치, 행정 집행기관과 의회의 합리적인 동선계획 등으로 하여 92년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0일간 계획설계 작품 22건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작품심사 구성을 위한 심사위원 위촉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작품선정을 위해 저명한 대학교수, 관내 유명건축사,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는 원칙으로 92년 7월 2일 부천시장 명의로 심사위원 추천의뢰 공문을 부천시 의회와 각 의원 앞으로 의견을 타진한 바 92년 7월 27일 부천시의회 의장명의의 공문을 통해 당초 시하고의 예정인원 2인을 초과한 5인의 심사위원으로 확정 통보한 바 있어 의회 요구사항대로 수정 없이 선정하였으며, 대학 강단에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심의와 관련 전문학문의 박사학위소지자인 대학교수 13인과 도의원1인, 관내 유명건축사 1인과 30년 이상 재직한 관계공무원으로 심사위원을 위촉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천경위를 거쳐 92년 7월 29일 오전 10시 위원장인 시장 주제 하에 전체 심사위원 25인중 22인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최우수작 및 우수작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전체 제출작품 22점을 대회의실에 게첨 전시하고 설계심사의 기준이 되는 부천시 배부설계 지침서 및 도시설계 지침에 현저히 위반되고 계획 설계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덜한 작품 12점을 선정하여 1차 탈락, 남은 작품 10점을 같은 방법으로 탈락시켜 최종 다섯 작품을 선정한 다음 제일 좋은 작품 2점만을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정한다는 대원칙을 심사위원 전원이 합의한 바 있어 위원장을 제외한 참석위원 21인의 3차 투표결과 부림건축의 제출작품, 전시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고, 부산 일신건축이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당초 부천시 현상공모 공고계획안 및 신문공고 사항은 최우수작 1점과 우수작 2점을 선정하여 최우수작은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 2점에 대하여는 각 50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었던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요구예산의 절반인 500만원이 삭감 조치된 바 있어 부득이 우수작품 1점만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당선작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 면적이 총 15,260평으로 시청사가 지하주차장 및 공유면적을 포함 13,300여 평 이내, 의회청사의 규모는 지하주차장 및 공유면적을 포함 1,800여 평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의회전용면적은 1,214평이 되겠습니다. 당선작인 최우수작품을 검토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기술적 사항을 충분히 습득 못해서, 기술적 사항을 충분히 실명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설계에 대한 일반 개략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 건축현황에 있어서는 전체 부지면적이 15,260평에 건폐율이 12% 건축면적 1,833평, 용적률이 53%, 조경면적이 25.5% 주차장이 814대로 옥내 509대, 옥외 305대가 되겠습니다.
  당선작의 배치구성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건물배치를 중앙보행자 전용도로의 북쪽에 배치하여 손쉬운 경계방안을 고려함과 동시에 남쪽에는 개방된 공간으로 처리하여 장래의 활용여건을 조성토록 설계되었습니다.
  평면계획에 있어서는 좌측에 시의회, 우측에 시청사로 대별하여 시의회와 시청사 사이에 완충 공간으로서의 아트리움을 설정하여 평면상의 기능은 완전히 분리시키면서 상호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계유지를 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회 평면에 있어서는 1층이 421.3평으로서 여기에는 사무국 및 국장실, 전문위원실, 중앙홀, 도서실이 위치하고 2층은 371.7평으로서 의원사무실 2개소, 휴게실 3개소, 상임위원실 3개소로 구성되었으며 3층은 421.3평으로서 본회의장, 의원휴게실, 의장 및 부의장실로 설계되었습니다.
  끝으로 동 당선작은 예산회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당초 공고한 대로 92년 8월 27일 기본설계 제작에 따른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27%정도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기술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설계사무소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이 설명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성의껏 본 설계내용에 대해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설계공모 과정과 당선작 발표 현재 진행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옥 위원  설계사무소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서병만  그 순서는,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자체에 깊은 연구를 한 다음에 해야지 우리하고 설계사무소하고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 것이거든요.
  행정기관하고 시의회하고의 관계지.
이강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병만  네, 이강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진 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서병만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난번 13회 임시회에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설계중지 결의안이 모든, 45분 모두의 똑같은 생각으로 설계중지 결의안이 채택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국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지금 설명하신 담당국장의 이런 과정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부천시 시청사 및 의회청사를 짓는데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자치 의회가 이미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각계의 원로라는 이런 미명하에 시민의대표기관이고, 시민의 의결기구로써 이런 기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어떤 결정에 따라야만 된다는 그런 의지는 지방자치가 토착화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불식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청사라는 것은 어려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사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의회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민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동료위원들의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시청사가 시장의 집을 것는다든지 아니면 관계 실·국장의 집을 짓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시각을 우리가 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데, 나아가서는 500년 후 1,000년 후까지 이것이 어떤 시민의 Service hall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건축물로서의 문화적인 유산으로 자손만대에 물려줄 집을 짓는데, 이제 구성돼 1년 반 정도 경과된 지방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면 지방의회 구성조차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어떻게 집을 짓는 것이 그래도 우리 시의 시민의 집을 짓는데 모양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데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몇 가지, 왜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청사나 의회청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정돈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재산뿐만 아니라 시민의 집을 짓는 것이니만큼 시대감각에 맞는 적절한 설계와 적절한 검토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설계서와 같은 이런 의회청사가 시민의 대표로서 또 시민의 의결기구로서 시 집행부의 한 구석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외양을 갖춘 것은 의회 본래의 기능을 갖는 상호보완적이고, 상호견제가 되고 감시의 기능이, 1차적으로 지방의회에 주어진 목적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원천적으로 상실되고 만다는 이런 중요한 사실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코 의회청사의 크고 작은 것이 논의의 대상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청사는 우리 의회의 기능에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시청사같이 방대한 평수를 요망하는 것은, 여기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도 관계국장께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 드립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의회청사가 있는데 저런 형태가 되었든,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든 이런 기 의회청사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 초대의원들이 들어와서 어떤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조금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저희 초대의회가 구성이 되고 의회청사를 짓는데, 이 의회가 앞으로 5대, 10대, 20대, 자손만대에 면면이 이어질 것이라면 초대 개원에 등원했던 의원들이, 초대선배의원들이 이런 모양의 의회청사를 지어주고 후배의원들한테 의원으로서의, 그런 사무실을 쓰게 해줬다는 것은 두고두고 역사에 오류를 피할 수 없는 이런 분명한 현실에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의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이런 재의를 한번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의회뿐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의회가, 260개 기초의회가 의회청사를 신축 내지는 지금 설계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모양의, 집행부의 한쪽 귀퉁이에 붙어 있는, 의회 본질적인 기능이 무시된 이런 청사를 짓고 있는 곳이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자료요구 합니다.
  자료제출로 다른 여타 260여개 지방의회의 청사가 이런 모양의 청사로 신축 내지는 설계되는 곳이 또 있다면 본 특별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청하며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향후 시민들로부터, 아니면 자손만대에 졸속한 그런 의회청사나 시청사가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런 공청회를 한번쯤 개최하고 그 분들의, 또 관심가진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짓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래도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적정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서병만 위원장님 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병만  이강진위원님이 가슴에 와 닿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집주인이 집을 짓고자 하는데 주인의 의향을 받아들일 의도는 없는지 라는 그러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청사는 모쪼록 시민의 집이요, 집주인성격에, 요구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결과가  기 대 됩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네, 박재덕위원님.
박재덕 위원  박재덕위원입니다.
  이강진위원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가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분리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를 우선 토론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은 시청사와 의회청사가 분리되는 것은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오늘 모인 취지는 실명을 안해도 위원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분리 건축할 것을 우선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성립된 다음에 그 후에 부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과천시의회가 약 1,600평의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고 좀 멀리 떨어진 울산시의회는 약 2,900의 의회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졸작인 약 1천여 평의 의회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가 2,000년대를 바라보았을 때 약130-150만이라고 내다 봤을 때 상당한 졸작이 아니냐 라고 염려해 봅니다.
  아까 이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청사에 겸한 건물에 의회청사가 있다는 것은 생각이 모자라는 처사가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비판의 소리를 해 봅니다.
  아울러 13년 전의 우리를 한번 뒤 돌아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청이 13년 전에 건축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큰 건물지어서 뭘 하느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일개 구청의 자리로도 비좁은 현실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때그때 기준에 맞는, 또 백년을 내다봐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비판해 봅니다.
  저는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분리 건축해야 한다는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병만  박재덕위원님도 분리건축안 원칙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앞서 이강진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분리건축에 대해서는 시의원 45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감대가 이루어져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분리건축안에 대해서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는데….
이후복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서병만  네, 말씀하시지요.
이후복 위원  물론 지금 상징적으로 의회청사가 별도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관계공무원한테 질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최우수작하고 우수작으로, 최우수작은 설계나 감리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수작에는 5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책상위에 공모안이 있습니다.
  그 공모내용을 보면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설계권만 부여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설계권한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공모 출품된 작품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최우수작이다 우수작이다를 결정하는 것이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이후복 위원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기본설계의 변경은 가능합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당선작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의 변형은 불가능합니다.
이후복 위원  기본설계의 변형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기본설계 자체의 변형이 안 된다면 이 특별위원회가 열릴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 서병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으신 시의원님이 박재덕위원님, 이후복위원님, 저 이런데요 그날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설계권만 부여하고 변형도 가능하다, 그 작품에 설계권만 주는 것이니까 그 외에는 염려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후복 위원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가 하면 각 대학교 교수들이 나오셨고 그래서 우리 다섯 분의 시의원,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 가셨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상징적으로 의회청사
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렸고, 서울대 교수 한 분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출품된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실지로 기본설계에서는 얼마든지 앞으로 끄집어 낼 수도 있고, 중앙에 낼 수도 있고, 가능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전제하에서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투표할 이유도 없습니다하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관계국장님께서는 설계변경이 전혀, 기본설계 자체가 원래 공모작 모형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지 변경은 불가능하다 하면은 이것은 그때 얘기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심사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박재덕위원님이 하신 사항은 이것에 대한 증평문제에서의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내에서의 증평이 가능하다.
  또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후복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평수가 증·감이 되는 문제는 2차적으로 거론했던 것이고, 1차적으로는 의회가 상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의회청사 뿐만이 아니고 건축면적에 대한 10%범위 내에서는 증·감이 가능하다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청사자체는 별도로 독립시킬 수 있다, 분리시킬 수 있다 그랬다고요.
○재무국장 김동언  저는 그 당시 심사위원이 아니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듣지를 못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이후복 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박재덕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복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첫 번째가 우선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분리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먼저 내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놓은 것이 아까 부연 설명했듯이 과천시의회청사 평수하고 울산시의회청사 평수 이런 규모로 봤을 때 너무 졸작이 아니냐, 또 부천시의회청사 1,000평에서 증·감이 10%라고 했을 때 1,100평밖에 안되니까 좀더 넣을 수 없느냐 이것을, 두 가지를 그때 위원장님한테 정식적으로 말씀드린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병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이 답변할 여지가 없으십니다.
  행정기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출석시키셔야 되겠네요.」하는 이 있음)
  시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시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회를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국장님 얘기하는 것이 안 맞는 게 지침서, 건축설계 지침서 5항 기타에 보면은 다 란에 "당선된 계획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당 시의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 보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라 항에 보면 "당선작의 변경 본 설계진행중 당 시의 계획 방침변경이 그 작품내용을 변경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에도 되어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수긍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우리가 이걸, 사실은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결정이 나기 전에 우리부천시가, 아까 이강진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론수렴회도 거치고 좀 어떻게 지으면 좋은지 검토가 되고 했어야 하는데 분명히 저희 시의원대표들도 5명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 투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대충 좋다좋다 했을 거라고, 해놓고 결론이 나서 이걸 번복시킨다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는 원천적으로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항도 있으니까 시의회청사를 별도로 빼서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논의해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권이 결정된 사항을 원천적으로 그 사람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는 여기 위원들이 못 할 거예요. 시 대표로 간 5명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오니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시의회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데부터 풀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 상입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병만  네.
○재무국장 김동연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기본골격은 1개 회사의 Know how를 가지고 있는 작품권에 대한.
○위원장 서병만  작품권을 준건 누굽니까, 기회를 준 것은.
○재무국장 김동언  그것은 설계공모에 의해서 자기들이 작품을 제출한거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별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도면을 가지고 나와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면은 필요 없지요, 여기에 나타나는 외형이 그런 건데.」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모든 것을 좀 들어보시고 거기에 의해서 의논이 되시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박상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서병만  네.
박상규 위원  재무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잠깐 들은 얘기인데 설계공정의 27.5%를 설계 했다고요.
  그럼 그 당사하고 시하고 계약서 있지요?
  그 계약서 사본을 좀 갖다 주세요.
○재무국장 김동언  네.
○위원장 서병만  국장님, 사실 그 자체에 의원님들이 거부감이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 자체를 담당공무원으로서 답답증을 느끼셔서 설명하시는데 좀 짧게 해주세요.
○재무국장 김동언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별동문제에 있어서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작품 선정공고 내용은, 심사방법과 당선작의 선정은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청사 및 의회청사 최우수작품을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정한 것인바 작품의 본질을 변경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 이유로서는 동 건축물의 배치계획에 있어 의회 등을 분리 건립하고자 재배치 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유사한 제출도서의 배치계획을 벗어날 수 없는 건축계획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탈락업자들이 제출 작품의 수정 후 재심의 등을 요구할 경우 대처할 대안이 없으며 대내외적으로 부천시의 주체성 등에 대한 상당한 흠집이 생길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선정된 작품과 같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평당 약, 저희 계산입니다만 31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공사비가 약 465억이 투입되는 대형공사인데 별동으로, 예를 들어서 2천 평을 추가 증축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 60억이 추가 소요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셋째, 합법적이고 공정한 설계심의 과정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근본적인 건축계획수정을 요구할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 외에도 현재 공정이 30%정도 진행 중인 설계 작업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의 손해배상 요구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넷째, 대규모 건축물로 계획한 시의회 건물과 시청사 건물을 의회의 요구대로 별동 건축한다하더라도 상대적 왜소함의 관념을 탈피할 수 없다고 보고 초라한 건축물로 투영될 것은 누구라도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본 건축계획의 평면계획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고찰해 본다면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각적으로는 하나의 상징성을 갖는 독자성을 확보하면서 내부 평면기능상으로는 완전히 분리시켜 집행부서인 시와 의결 기관인 의회의 업무동선을 도모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특히 각 시·군 인천, 울산, 군포, 군산, 의왕, 창원 등에서 현재 추진 및 시공 중에 있는 시의회와 시청과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오버브릿지, 연결 통로를 구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현대적이고 편리한 건축평면 계획을 도입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 분리건축은 도저히 불가하므로 청사를 신축 준공 후 별도의 필요한 청사를 증축하는 문제 등은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병만  네, 좋습니다.
  지침서 9p에 아까 강근옥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5항 기타 라항 입니다.
  당선작의 변경란에 "본 설계진행중 당 시의 계획방침변경에 의거 작품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이라고 딱 못 박았는데 당 시, 부천시의 계획방침변경에 의거해서 작품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한 이 기안에서 최종으로, 결재권자는 시장 아닙니까?
맞지요?
○재무국장 김동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병만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이고 그날 박재덕위원이 지적했듯이, 또 이후복위원이 질의 했듯이 그날 지적사항이 다 나왔어요.
  오늘 이 특별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한데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행정편의상의 이런 걸 한다면 이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심사과정 중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그런 제안을 하니까 얼마든지 분리변형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국장님하고는 아무런 얘기가, 그냥 입씨름밖에 안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는 전문위원님께서 그 후속조치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해당 과장님께서는 직원을 대기시켜 놓고 바로바로 받아서, 우리가 어떤 의문을 제기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운영의 내실을 다지자고요.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병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위원장 서병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대한 관건은 당선작의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기타 라항의 당선작의 변경, 최종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본 설계진행중 당 시의 계획방침변경에 의거작품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또 그 위에 다는 당선된 계획 설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당시의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다, 라항에 대해, 분리건축안의 동의안 채택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같은 뜻을 갖고 같은 생각을 하는데 분리 계획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모든 설계변경은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틀 범위 내에서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기본 틀을 벗어나서의 변경은.
○위원장 서병만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다 괄호열고 기본 틀 변경에 관하여 이렇게 하고 괄호를 닫아야지,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거 누가 기안을 했어요?
○재무국장 김동언  저희가 기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병만  그럼 최종결재권자는 누구예요?
○재무국장 김동언  시장입니다.
○위원장 서병만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김동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병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차후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분리건축에 대한 말씀만 해 달라고 했지요.
○재무국장 김동언  분리건축에 대한 답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병만  예, 강근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근옥 위원  제가 절충안을 내 보겠습니다.
  동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모양새가 좋게 좌우를 동시에 같이 하고, 이것을 한 2층 정도 줄여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초공사는 튼튼히 해서 나중에 증축할 것을 계산해서, 나중에 청사가 정말 좁다하면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청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깥으로 끌어내서 설계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요.
○위원장 서병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우선 채택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분리건축 할 수 있는 것은 최종 결재권자가 재무국장님이 아니시라 고심 중에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신데 재무국장께서 이걸 어떻게 분리건축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 못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박재덕위원이 제의한 당초 기본골격을 유지 건립하되 별동으로 분리건축안 동의안을 아까 제출하셨습니다.
  아까 재청도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재덕 위원께서 제안하신 의회청사 분리 건축안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빼세요.
(17시 21분 기록중지)

(17시 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병만  네, 전만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만기 위원  특별위원회가 좌담회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자고 해도 누구에게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머리도 뿌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핵심적인 설계담당관 즉,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가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 건축법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잘 아는 관계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리 왈가왈부해도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설계변경도 안 되고 하면 특별위원회 설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할 문안이 섰을 때 특별위원회를 다시 재개하여 속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병만  산회선포 이전에 우리 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그 동안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 입장에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여기서 결론은 아마 위원님들이 청사를 별도로 독립되게 끌어내서 신축해 달라고 동의가 들어오는데 시에서도 재무국장님이 가셔서 의논이 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밖에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병만  네, 이 자리에서 재무국장님이 된다, 안된다 어떤 단언은 사실 못 내리십니다.
  아까 이강진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시장님, 부시장님 또 재무국장님 이런 수순을 밝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재무국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도를, 진의를 충분히 파악 하셨으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의회청사 분리건축 건의안이 채택되어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여 분리 건축토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박상규  박재덕  서병만  이갑만
  이강진  이후복  전만기  정월남
○불출석위원
  김일섭  박노운  장명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재무국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