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2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이상윤·박순희·김병전·김주삼·정재현·곽내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향기 가득했던 4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 풍경을 즐기며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 속 활력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는 총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5일 월요일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가운데 연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해 온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이상윤·박순희·김병전·김주삼·정재현·곽내경 의원 발의)
(10시08분)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확대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두 자녀 이상은 50%, 세 자녀 이상은 전액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는 50%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천시 인구는 2017년 87만 1000명에서 지난해 82만 9000명으로 4만 2000명이나 감소했으며 0세∼4세 미만 인구도 2017년 3만 3000명에서 지난해 2만 2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구를 늘리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두 자녀 이상은 50%, 세 자녀 이상은 전액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는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 그런 거잖아요, 임산부 경감하는 것이.
그래서 누가 봐도 산모이다 싶으면 어차피 이것 제출해서 복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요원들한테 이런 재량을 조금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차량의 번호를 주차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을 선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요금 감면돼가지고 출차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그런데 이런 게 금액적으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혜택을 사실 평생에 여성으로서 몇 번이나 보겠어요. 많아야 두 번, 세 번일 건데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아주 완전히 무료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어쨌든 우리 주차시설과에서도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알려줄 수 있게, 특히나 이것은 산부인과나 아동에 관련된 그런 과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겠어요.
이게 바로 실행이 되는 것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출생·고령화로 문제가 많은 시점에 적절한 조례를 만드셨다고 생각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저희가 임산부에 관한 경감은 처음이라서 일부 명확히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시 조례 사례를 보면 18세 이상 해당세대 중에 1대, 신청일로부터 1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졌는데 이게 실행단계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으면 하실 때 조금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께서 실행하실 것을 좀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될 만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기준을「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임산부라고 하는데 우리 기준으로는 출산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산모수첩에 있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를 산정해서 아예 이때까지 감면해 주는 걸로 한다라고 하면 신청을 한 번 하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기간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또 하나는 미리 현장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감면을 해 주면 조금 더 정확하기는 하겠지만 이분들이 혹시라도 그것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신청을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1대밖에 신청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이 차도 타고 저 차도 타니까 3대, 4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임산부수첩이라고 용어 정리하는 부분과 그 부분으로 계산해서 6개월까지 픽스해서 할인을, 감면을 지정해 주는 것과 세대의 차량에 대해서 1대로 한정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남미경 위원님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산부인과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처음 진단을 받으러 갈 때는 산부인과에 가서 다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보건소에 가서 임산부수첩을 받는 거니까 산부인과에다가 홍보를 잘하시면 이중삼중으로 안 하셔도 적절한 홍보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임산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감면하는 거니까 그런 홍보가 적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산 의원님과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안 별표1 비고 제3호머목 중 “산모수첩”을 “임산부수첩”으로, “주차요금”을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차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 “다만, 신청세대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도시계획 변경 결정 전후의 감정평가금액 차이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5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허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존치기한은 3년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을 안 제44조의2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문 이동, 통합 등의 정비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제5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2 신설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 완화 등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계획변경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범위를 변경 결정 전후의 감정평가금액 차이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4조의2에서는 신설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위법이 변경돼서 이렇게 인용해서 다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중에서 15조5항에 보면 금액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 환수할 수 있게끔 하되 이미 2012년부터 10년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그 법령 개정시점에 맞추기도 했고 또 장기간 지침 변경사항들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사 발주해서 과업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결과가 나오면 그중에 조례나 아니면 기준에 담을 수 있다면 그 결과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례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지침에서 그대로 운영을 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보완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로 아주 규정이 돼 있네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도 지구단위계획에 부합을 해야 되지만 기간이 짧다거나 재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사 임시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허가할 수 있게끔 그 조문에서 열어놨고 대신에 기간을 정해서 맞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3년 범위 내에서 정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3년 최대한 치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더라도 3년 이하면 가설건축물을 허용하겠다는 게 그 조문의 내용입니다.
골치 아픈 것은 개인들이 설치한 것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원도심에 예를 들어서 소사동이나 송내동 이런 역세권 지역에는 기왕에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고나 이런 부분들도 지구단위계획에 허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고 제도권 범위에 벗어나게 되면 3년 이상 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제가 자꾸 염두에 두는 것은 사실 아시겠지만 3080 공공재개발 내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용적률 7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법인가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 중에서 혹시 수정할 내용 같은 것 있으십니까?
없으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1호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사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인용 규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기술자문위원회 참석 이외에 서면심사와 그 밖의 자문 등에 대하여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72호로 상정된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부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서면심사와 현장자문 등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사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다른 법규와 충돌은 없으나 상위법령 인용 오류 정비와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추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수당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구분하여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가 여기저기 미흡한 구석이 많이 보입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미리 신경을 썼으면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4번 안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로정비과 것도 그렇고 다 같은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똑같이 다. 집행부에서도 다 검토를 하고 넘어왔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저는 깔끔하게 원안가결해서 넘어가고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일단 임기부분에서도 기존에 일반 위원님들은 연임 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잔여임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정리가 돼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공무원분들에 관해서는 당연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삭제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삭제를 안 해도 될 부분 같은 것들을 삭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직 공무원분들의 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살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임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으면 삭제하는 것도 무리 없는 내용은 맞아요. 일반적으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다 정리를 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2020년도 12월 8일에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바로 이 해당 상위법에 대해서 쫓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법제심사를 맡으면서 법무팀에서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문안에서 그쪽 변호사님 자문 거치고 하면서 조금 수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당초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법제심사 맡으면서 조금 변형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비 관련해서 그것도 있고, 그것은 말씀드렸으니 같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수당 관련해서도 그런데 기본이 대면인데 출석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 이것도 심사수당만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5조, 제6조 및 제17조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13조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2분)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73호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규제애로 개선과제 이행점검 협조요청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표시 관련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명시하며, 공공 목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등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수당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구분하고 심사수당 단가를 규정하여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서면심사만 하는 것은 아니죠?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2만 원이다 하면 12만 원만 부과하는데 이것 1회, 2회, 3회 가면 계속 금액이 가중되면서 부과하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껴서 불법현수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이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속과 부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제대로 부과자료를 만들지 않고 올려주다 보니까 이게 자료가 부족하면 부과에서 누락되거든요, 부과대상을 못 찾아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업무개선을 통해서 동으로 내려갔는데 현재 동에서 단속을 하고 부과를 하는데 그중에도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선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동에 내려가 있는데 계속 그걸 주시하고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 하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개선사항을 만들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두 배로 적용하는 거요. 이게 청소년 관련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처음 들어간 거죠?
여기 보면 이것 관련해서 5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이건데 그러면 계산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계산한 게 500만 원 이하여야 할까요, 490만 원짜리면 2배를 적용해서 9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이것 보니까 상위법 시행령에 있는 기준에서 거의 상한가, 하한가를 다 맞추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전단만 좀 낮게 잡으셨거든요. 단순 궁금해서요. 왜 전단만 더 단가를 낮게 잡으셨는지 궁금한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도시국장장환식
도시계획과장배종규
주차시설과장남궁걸
도로사업단장지창배
건설정책과장김우용
가로정비과장한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