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2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이상윤·박순희·김병전·김주삼·정재현·곽내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향기 가득했던 4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 풍경을 즐기며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 속 활력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는 총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5일 월요일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가운데 연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해 온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이상윤·박순희·김병전·김주삼·정재현·곽내경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안녕하세요, 박정산 의원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확대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두 자녀 이상은 50%, 세 자녀 이상은 전액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는 50%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천시 인구는 2017년 87만 1000명에서 지난해 82만 9000명으로 4만 2000명이나 감소했으며 0세∼4세 미만 인구도 2017년 3만 3000명에서 지난해 2만 2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구를 늘리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두 자녀 이상은 50%, 세 자녀 이상은 전액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는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도 조례를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4년 동안 박정산 의원님하고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늘 같이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 그런 거잖아요, 임산부 경감하는 것이.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다니면서 보면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차비를 감면받기 위해서 산모수첩이나 이런 것을 챙기고 이럴 겨를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산모이다 싶으면 어차피 이것 제출해서 복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요원들한테 이런 재량을 조금 주면 어떨까 싶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게 도시공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차량이 주차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나가게 되고요. 출차는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데 일단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것을 사전신청을 한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남미경 위원 사전신청하면, 주차감면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사전신청을 해요, 주차시설과에?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도시공사에다가 신청
남미경 위원 도시공사에?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남미경 위원 절차가 그런 절차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렇지 않고는 어떤 증명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차량의 번호를 주차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을 선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요금 감면돼가지고 출차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다른 차를 타면 또 감면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말하자면.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그렇죠.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제대로 발의가 되려면 산부인과 병원이나 이런 데에 안내문을 다 해서 숙지를 시켜야 되겠네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렇죠, 임산부가 되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홍보가 필요하고 어쨌든 이게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요즘에 임산부들한테 어떤 혜택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애국이에요, 애국.
  그런데 이런 게 금액적으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혜택을 사실 평생에 여성으로서 몇 번이나 보겠어요. 많아야 두 번, 세 번일 건데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아주 완전히 무료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어쨌든 우리 주차시설과에서도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알려줄 수 있게, 특히나 이것은 산부인과나 아동에 관련된 그런 과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겠어요.
  이게 바로 실행이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조례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되면 저희가 그런 관계기관이라든지 내부부서 이런 데 관련부서에도 서로 공유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아주 좋은 이런 조례가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저출생·고령화로 문제가 많은 시점에 적절한 조례를 만드셨다고 생각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저희가 임산부에 관한 경감은 처음이라서 일부 명확히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시 조례 사례를 보면 18세 이상 해당세대 중에 1대, 신청일로부터 1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졌는데 이게 실행단계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으면 하실 때 조금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께서 실행하실 것을 좀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될 만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게
홍진아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일단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등록을 하면 그걸 언제까지 해 줄 건지에 대한 게 없어요. 다른 시 사례는 신청하면 1년 이러는데 그것은 지금 신청했는데 6개월 된 임산부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8개월 된 임산부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개월 된 임산부가 1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임산부라고 하는데 우리 기준으로는 출산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산모수첩에 있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를 산정해서 아예 이때까지 감면해 주는 걸로 한다라고 하면 신청을 한 번 하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기간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또 하나는 미리 현장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감면을 해 주면 조금 더 정확하기는 하겠지만 이분들이 혹시라도 그것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신청을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1대밖에 신청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이 차도 타고 저 차도 타니까 3대, 4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금 주차시스템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저 차 여러 대를 등록하게 되면 안 탔을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기준은 1대가 맞을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다른 시에서 1대라고 정해져 있길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한정을 해서, 아까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임산부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차도 탈 수 있고 친정엄마차도 탈 수 있고 아빠차도 탈 수 있고 이런 주변에서 케어해 주시는 분에 따라서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된다면 차라리 1대를 확정해서 해 주는 게,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용어 중에 보면 여기에 산모수첩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산모수첩이 아니라 임산부수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떼면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떼어가지고 신청하러 갔을 때 공무원분들이 출산예정일은 언제인지 계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출산예정일이 기입된 임산부수첩이 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임산부수첩이라고 용어 정리하는 부분과 그 부분으로 계산해서 6개월까지 픽스해서 할인을, 감면을 지정해 주는 것과 세대의 차량에 대해서 1대로 한정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남미경 위원님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산부인과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처음 진단을 받으러 갈 때는 산부인과에 가서 다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보건소에 가서 임산부수첩을 받는 거니까 산부인과에다가 홍보를 잘하시면 이중삼중으로 안 하셔도 적절한 홍보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임산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감면하는 거니까 그런 홍보가 적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산 의원님과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안 별표1 비고 제3호머목 중 “산모수첩”을 “임산부수첩”으로, “주차요금”을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차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 “다만, 신청세대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도시계획과장 배종규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도시계획 변경 결정 전후의 감정평가금액 차이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5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허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존치기한은 3년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을 안 제44조의2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문 이동, 통합 등의 정비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제5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2 신설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 완화 등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계획변경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범위를 변경 결정 전후의 감정평가금액 차이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4조의2에서는 신설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상위법이 변경돼서 이렇게 인용해서 다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중에서 15조5항에 보면 금액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그냥 차익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정한다 이렇게 모든 스펙트럼을 넓혀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사전협상 지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조례나 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들은 그런 여지를 줄여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법적기준을 만들자는 취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우선은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는 현금으로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지침이나 조례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향후에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 환수할 수 있게끔 하되 이미 2012년부터 10년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그 법령 개정시점에 맞추기도 했고 또 장기간 지침 변경사항들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사 발주해서 과업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결과가 나오면 그중에 조례나 아니면 기준에 담을 수 있다면 그 결과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례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지침에서 그대로 운영을 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보완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법적인 내용은 지침보다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더 있다고 생각해서 법이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운영과정에서 세심하게 법의 취지에 따라서 선의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편법이나 다른 것들이 생기지 않을 여지를 정리를 해가면서 조례나 지침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향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여기 설명에 보면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고 그러는 것은 어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현장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당연히 시에서 판단을 할 몫이고요. 저희 조례하고 지침에서는 어쨌든 대부분 건축물인 경우에는 표준건축비로 금액을 산정을 하게 돼 있고 특수건축물이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시설 등이 상하수도나 다른 기반시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남미경 위원 원가계산이 조달청 그런 원가계산으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저희 공사 발주를 할 때 설계서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설계서에 기반한 원가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조합 같은 데에 비용추계한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제하고 납부를 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사전협상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제를 한다는 표현은 이걸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현금납부가 가능한데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 해야 될 부분 중에 일부는 현금으로 내고 일부는 공공시설로 냈을 경우에 공공시설 낸 것을 공제하고 돈으로 계산하라 얘기고, 공공시설로 설치하는 부분은 사전에 공공시설에 대한 규모나 설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상 당사자 간 조율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작성된 도면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원가계산 해서 그만큼 산정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로 아주 규정이 돼 있네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그 조문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도나 규모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가설건축물을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담는데 지역마다 성격이 다르니 허용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가설건축물도 지구단위계획에 부합을 해야 되지만 기간이 짧다거나 재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사 임시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허가할 수 있게끔 그 조문에서 열어놨고 대신에 기간을 정해서 맞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3년 범위 내에서 정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3년 최대한 치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더라도 3년 이하면 가설건축물을 허용하겠다는 게 그 조문의 내용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이 세 가지 존치기한이 3년 범위 내에서 하여튼 그런 가설건축물과 재해복구용, 또 공사용 가설건축물 이런 건 당연히 없어질 수 있어요.
  골치 아픈 것은 개인들이 설치한 것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남미경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그런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이 성격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중·상동이나 이런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견본주택이나 이런 것 이외에 가설건축물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원도심에 예를 들어서 소사동이나 송내동 이런 역세권 지역에는 기왕에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고나 이런 부분들도 지구단위계획에 허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고 제도권 범위에 벗어나게 되면 3년 이상 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남미경 위원 그것은 계속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3년 이내.
  제가 자꾸 염두에 두는 것은 사실 아시겠지만 3080 공공재개발 내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꽤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남미경 위원 거기에는 말이 좋아서 가설건축물이지 불법건축물들이 많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면 사업진행에 조금 더 어려움이 예상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자꾸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어쨌든 저희 제도권 안에서는 허용하는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맞지 않더라도 3년 이내라고 정해 놨고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법으로 하는 부분은 제도권에서 조례로 담을 내용도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이든 행정조치로 해야 될 사항이라 조례안하고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적률 7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용적률 700%라는 표현은 어디에 표현된
남미경 위원 여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혹시 검토의견서인가요?
남미경 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그것은 지금 조례내용은 아니고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준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했을 때 국계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의 140% 그러니까 1.4배, 그래서 준주거지역의 500%니까 1.4배 해서 700%라는 표현을 썼는데 법령에는 700이라는 표현이 바로 적시되지는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700이라는 언급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번 조례에 담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 중에서 혹시 수정할 내용 같은 것 있으십니까?
  없으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건설정책과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1호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사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인용 규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기술자문위원회 참석 이외에 서면심사와 그 밖의 자문 등에 대하여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72호로 상정된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부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서면심사와 현장자문 등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사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다른 법규와 충돌은 없으나 상위법령 인용 오류 정비와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추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수당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구분하여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례가 여기저기 미흡한 구석이 많이 보입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미리 신경을 썼으면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4번 안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로정비과 것도 그렇고 다 같은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똑같이 다. 집행부에서도 다 검토를 하고 넘어왔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저는 깔끔하게 원안가결해서 넘어가고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일단 임기부분에서도 기존에 일반 위원님들은 연임 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잔여임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정리가 돼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공무원분들에 관해서는 당연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삭제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삭제를 안 해도 될 부분 같은 것들을 삭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직 공무원분들의 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살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임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으면 삭제하는 것도 무리 없는 내용은 맞아요. 일반적으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다 정리를 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2020년도 12월 8일에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바로 이 해당 상위법에 대해서 쫓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문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법제심사를 맡으면서 법무팀에서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문안에서 그쪽 변호사님 자문 거치고 하면서 조금 수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당초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법제심사 맡으면서 조금 변형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어디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꼬여서 오는지 그걸 확인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도교위 것만 이러나 했더니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건과 또 제6조 제척·기피·회피 관련해서 시행령 20조에 들어있는 게 1항은 제척에 대해서 들어있고 2항은 기피에 대한 내용이고 3항은 회피에 대한 내용들이 다 따로따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20조제3항에 따른다라고 하면 회피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거거든요.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순 오류였나 봐요.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저희가 하면서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17조에 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 4번 안건도 그렇고 수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서면심사를 하다 보니까 서면심사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그래서 민간협력팀에 요구는 좀 했습니다. 이것을 조례별로 다 할 것이 아니라「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넣고 예산편성 지침을 조정하면 모든 위원회의 수당 관련, 비용 관련해서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만 하면 되는 걸 지금 다른 조례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올라온 거니까 정리는 이렇게 하시고 향후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한 군데에서 모든 걸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이 수당 관련해서는 실비변상 조례 내용만 있었던 것 그걸 빼고 이번에는 심사수당만 넣겠다 또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도 법무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것은 원래대로 실비변상 조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면서 수당이 같이 들어가야, 원래 취지는 실비변상 조례 현장에서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원래인데 이것은 빼고 상위법에 있으니까 밑의 것만 간다라고 하면 조례만 보는 데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같이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하던 김에 다 할 걸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비 관련해서 그것도 있고, 그것은 말씀드렸으니 같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수당 관련해서도 그런데 기본이 대면인데 출석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 이것도 심사수당만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홍진아 위원 이것은 그것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건설정책과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5조, 제6조 및 제17조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13조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가로정비과장 한웅수입니다.
  의안번호 973호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규제애로 개선과제 이행점검 협조요청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표시 관련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명시하며, 공공 목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등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수당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구분하고 심사수당 단가를 규정하여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서면심사만 하는 것은 아니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회의도 합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서면심사도 하시겠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서면심사도.
홍진아 위원 그런데 13조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에 보면 특별히 심의를,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운영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없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것은 세부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과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걸로 대신하셨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터넷이나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당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 기준은 따로 안 만드셨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별도로 전문위원실 검토결과 봤고요. 거기에서 서면심의하거나 자문할 때 회의수당하고 동일하게 10만 원으로 한다는 것 그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조건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것을 굳이 삭제를 안 하셨으면 그냥 두고 아까 다른 부서할 때 말씀드렸듯이 실비변상 조례를 정리해서 통으로 다 적용시키는 걸로 하면 되는데 이것 삭제를 굳이 하셔서 다시 살려야지 맞을 것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홍진아 위원 살리고 그 수당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별표로 수당을 얼마 얼마까지 정해줘야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사전에 검토한 대로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대로 정리를 해도 문제없겠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문제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지금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고 바꿨잖아요. 혹시 이렇게 하면 불법현수막이 덜 걸릴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렇죠, 지금 불법현수막이 예를 들면 아파트분양이라든지 이런 데 거는 현수막들이 고질적으로 주말 같은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질·반복적인 것도 현재는 똑같이 부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2만 원이다 하면 12만 원만 부과하는데 이것 1회, 2회, 3회 가면 계속 금액이 가중되면서 부과하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껴서 불법현수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불법현수막 수거건수하고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를 받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 오정동만 보면 매달 한 500개 이상씩 수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과는 작년 같은 경우에 4, 5월만 한 9건, 그리고 징수는 딱 5건밖에 없는데 과태료가 있는데도 부과가 안 되고 징수도 안 되고 현수막은 수거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현수막이 저희가 일회성으로 걸리면 대부분 계도를 하고 연락을 할 수 있으면 붙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연락처 없는 현수막도 많이 있고요. 그것은 홍보성인데 누가 붙였는지 명시 안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붙이는 게 많아서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질적으로 붙이는 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유경 위원 저희 오정동에서는 수시로 보이는 것만도 여러 개인데 과태료가 전혀 부과가 안 돼서 저는 사실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액수 수정도 필요하지만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현수막을 없앨 수 있는지도 고민해서 조례에 담겨야 될 것 같거든요.
  조례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이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각 10개 동에서, 전에는 시에서 일괄 부과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게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3개 구청으로 내려서 구청별로도 했었고 그러다가 작년 6월 말까지 시에서 부과는 했었습니다. 단속은 동에서 하고 부과는 시에서 하고.
  그런데 단속과 부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제대로 부과자료를 만들지 않고 올려주다 보니까 이게 자료가 부족하면 부과에서 누락되거든요, 부과대상을 못 찾아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업무개선을 통해서 동으로 내려갔는데 현재 동에서 단속을 하고 부과를 하는데 그중에도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선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동에 내려가 있는데 계속 그걸 주시하고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 하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개선사항을 만들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만약에 업무가 밑으로 내려간 게 문제가 되면 다시 갖고 오셔서 제대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본다는 게 하나를 못 여쭤봤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별표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두 배로 적용하는 거요. 이게 청소년 관련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처음 들어간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죠.
홍진아 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이 조례를 지난해에 삭제한 것 같은데 한참 되지 않았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몇 조 보시는 거죠? 말씀하신 부분.
홍진아 위원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일반기준을 쭉 넣으셨단 말이에요. 지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5조2항3호가 청소년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관련 조례가 작년에 없어져서 옥외광고물 조례로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여기 말고도 내용이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글쎄요, 저희 따로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이제 넣은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해 오셨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제라도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 이것 관련해서 5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이건데 그러면 계산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계산한 게 500만 원 이하여야 할까요, 490만 원짜리면 2배를 적용해서 9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그리고 밑에 다목에 보면 합계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 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 위반인데 한 장당 가격이 300이다 그러면 그것의 2배면 600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것 2배가 만약에 500만 원 이하라면 500만 원 이하에 한 번 걸렸는데 이게 두 장이라면 500, 500 해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500만 원 이하에서 받으라는 거라면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는 이런 기준들이 명확히, 지금 처음 이것을 넣은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 기준이 명확히 돼야 현장에서 문제가 됐을 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것 보니까 상위법 시행령에 있는 기준에서 거의 상한가, 하한가를 다 맞추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전단만 좀 낮게 잡으셨거든요. 단순 궁금해서요. 왜 전단만 더 단가를 낮게 잡으셨는지 궁금한데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나와 있는 대로 잡아준 사항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시행령을 확인을 했거든요. 다른 것은 정확하게 그것하고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단만 낮게 잡으셨어요. 상한이 장당 5만 원인데 우리 것은 상한이 장당 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반으로 확 줄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은 궁금한데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이것 세부내용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조례 지금 개정하는데 나중에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도시국장장환식
  도시계획과장배종규
  주차시설과장남궁걸
  도로사업단장지창배
  건설정책과장김우용
  가로정비과장한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