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박순희·김건·안효식·이학환·송혜숙·박찬희·정창곤·최은경·손준기·박혜숙·김미자·장성철·임은분·윤병권·김주삼·곽내경·김선화 의원 발의)   
2.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임은분·박성호·최은경·김건·박찬희·김선화·정창곤·최초은·최옥순·윤단비·김병전·양정숙·장성철 의원 발의)   
3.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제9대 의회 전반기 도시교통위원회가 구성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부천시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숨쉬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모두 한뜻으로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회기 중 부득이하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비치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총 3일간 진행되며 오늘 4건의 조례안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후 6월 5일 월요일과 6월 7일 수요일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위원회 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박순희·김건·안효식·이학환·송혜숙·박찬희·정창곤·최은경·손준기·박혜숙·김미자·장성철·임은분·윤병권·김주삼·곽내경·김선화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존경하는 박순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김건 간사님,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는 우리 부천시민이 무엇을 입고, 먹고, 쓰고, 버리는지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호흡해야 하는 조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조례 개정에 관해 세 가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부단히 변화해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낸 개정안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가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편의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쉬웠으면 합니다.
  이번에 모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생활 변화에 맞춰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보여드리는 개정조례안 별표는 그간 항목에 없던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새로 넣어서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돕고, 유상으로 수거해온 유아물품들을 무상으로 바꾸어 부천시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조금이라도 돕고픈 마음을 담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는 킥보드도 폐기물 항목에 포함하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구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방순현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명시한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로 정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품목에 전동휠체어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수단의 다변화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유아용품 8종에 대하여 무상수거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고에서는 폐가전제품의 훼손·멸실 여부, 크기 및 배출개수 등에 따른 수수료 납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현행 배출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의 생활편의에 밀접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대형물품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변경주기가 빨라지고 있으므로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시기적절하게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인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두 분 중 구점자 의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 중에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지금 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하셨거든요. 뭐냐면 지금 변경안 중에 “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배출시 무상수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더 범위를 축소한 것 아닌가요?
구점자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데 폐기물로 내놓는 것은 돈을 내고 가져가고 무상으로 내놓는 것은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거해 간다라고
송혜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5개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부품이 훼손됐을 경우에만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적용하여 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범위를, 그때가 범위가 더 확대된 것 같고 지금은 범위를 축소해서 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이라고 명확하게 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더 지금, 아까 제안설명할 때 범위를 더 넓게 하고 조금 더 원활한 이런 것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것을 보면, 지금 두 가지 4번과 5번을 보면 다 축소한 기분이 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전에는 더 범위를 넓게 해서 무상으로 다 수거해 간다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냐 싶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 있었는지, 그렇게 할 내용이 있었는지
구점자 의원 제가 설명이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송혜숙 위원 네, 그러십시오. 과장님이 설명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자원순환과장 이동훈입니다.
  지금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표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하고 비고란에 3, 4, 5번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4번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E-순환거버넌스라는 사업을 환경부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이요.
  본인들이 “나 오래 써서 이제는 이것 새로 다른 걸로 바꿀래.”라고 하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작동은 되지만 그냥 버리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한 제품들 소형제품을 5개 이상을 갖다가 배출을 하면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그분들이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4번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3번과 5번 내용 같은 경우에 사실은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기 전부터도 저희는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고장 나서 다른 사람도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은 대형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앞쪽에 나와 있는 가전제품의 내용처럼 그 수수료를 내고 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쓸만하긴 하지만 내가 안 쓰는 물건이야라고 하는 것은 내놓으면 저희가 E-순환거버넌스에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저희 대형폐기물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재활용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하다 보면 지금 소형이라고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제가 문의하는 거예요. 소형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그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하다 보면 가전제품 소형이라는 것은 기준이 명확한 거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하기 전에는, 변경 전에는 가전제품이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소형이라고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범위를 더 축소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상위법이나 그렇게 하라고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소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 m 이하가 소형이다, 대형이다라고 명확하게 법적으로라든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보통 E-순환거버넌스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1m 이하의 그런 가전제품들을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에 한한 것이지 또 일반가구는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변경 전이, 지금 밑에 5번에 1m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 전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보면 굳이 이렇게 소형제품에서 5개 이상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납득이 좀처럼 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전이 더 범위가 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가지고 하셨는지 그게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배출에 대한 명확하게 1m 정도, 그렇다고 버릴 때마다 가정에서도 자로 재서 하지는 않으시니까 1m가 조금 넘더라도, 1m가 조금 안 되더라도 소형이면 내놓으면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해간다. 단, 고장 나서 완전히 못 쓰는 제품이 아니라면 무상으로 수거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임은분·박성호·최은경·김건·박찬희·김선화·정창곤·최초은·최옥순·윤단비·김병전·양정숙·장성철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손준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제안설명서를 잠깐 밑에 놓고 왔는데
○위원장 박순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손준기 의원께서 불편하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해도 괜찮겠는지요?
송혜숙 위원 그것도 괜찮은데 정회를 지금 하셔야죠.
○위원장 박순희 네, 일단 그 답변하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제안서를…….
○위원장 박순희 네, 제안설명을 앉아서 해 주시라는 의미예요.
이학환 위원 안 가지고 왔다고요, 제안설명을.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앉아주시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업의 지연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주민피해와 불만을 최대한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조례를 공포한 날로 앞당겨 시행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한 기존의 유치지역을 2㎞ 이내 부천시 지역으로 한정하여 조례의 공간적 효력이 제대로 미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나마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 협의회의 사례와 같이 주민협의회의 구성 요건을 일부 수정하였고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사업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타 기금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금의 심의 주체를 기존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신설 및 변경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항번호 누락 등 일부 오기를 바로잡고 주민협의회와 같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에 대해 약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게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손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7쪽 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칙의 시행일을 앞당겨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사항과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하는 사항 및 별표1 지역주민 지원기금 사업의 종류를 추가 및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22년 7월 5일 제정되었으며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입지 선정을 위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그 제정경위는 보고서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새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일 이후부터”로 정한 사항을 본 개정안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변경 시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의 범위와 수혜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인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유치 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면밀히 심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별표1 지역주민 지원기금 사업의 종류에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삭제하고 환경정비 물품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1조의2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구성하고 심의기관을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은 집행부서의 기금 운용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인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손준기 의원님, 개정안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서 심의 주체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신설 및 변경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이게 신설과 변경이 공존해 있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상위에 있는 위원회도 공존해 있으면서 지금 새로 신설하는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또 다시 신설해서 만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게 된다면 신설의 의미로서 두 가지 심의위원회가 공존을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혹시 심의위원회 역할이 분산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통합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와 지금 별도의 이 조례에서 다루는 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면 원래 지방기금법에 의해서 모든 기금은 개별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되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편의상 법정기금과 임의기금으로 나눠서 식품기금이라든지 도시주거환경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물기금, 재난기금 같은 것은 법정기금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지금 손 의원님께서 하셨던 이 기금에 대해서는 임의기금으로 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문화예술발전기금이나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이 각각의 개별 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임의 개별을 위한 심의위원회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게 조금 문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면 현재 주민협의체가 있고 주민협의회가 있어요. 이것은 잘 알겠는데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과장님 한번 이것 설명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르다라는 걸.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어떨 때는 저희도 헷갈리기도 합니다.
  주민협의회가 있고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구성하려는 그런 기구가 주민협의회가 되겠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많이 혼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동협의체입니다. 대장동주민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상위법 폐촉법에 의해서 구성된 협의체 기구가 되겠고 지금 이 조례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회 안에 협의체 분들이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은 아직
김건 위원 대상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내용 안 7조에 보시면 총 주민협의회는 25명으로 구성을 하고 의원님들,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고. 1항1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호를 먼저 설명드리면 환경전문가 세 분이 계시는데 기존에는 “주민대표가 추천한”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운영의 편의상이라든지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장과 의회에서 그리고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각각 한 분씩 3명이 되고요.
  유치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눠서 주민대표 20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치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눠서 동수로 해서 열 분씩 되겠지만 여기는 협의체라고 해서 꼭 들어가야 될 것은 아니고 주민대표 20명으로만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간다 그러면 동이라든지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 조례가 작년도 7월 5일에 신설된 조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여기 부칙에서는 준공일로부터 한다라고 해 놓으셔서, 아직 주민협의회 구성을 안 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제정은 작년 7월이었지만 시행은 새로 설치하는 폐기물시설 준공일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효력이 없어서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가져오신 것은 공포한 날이라고 하셨으면 이게 현재 협의체 계신 분들도 협의회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안에
김건 위원 네, 그것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요.
  신·구조문대비표 사업 구분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도로시설에서 소규모도로를 삭제를 하시고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삭제를 하셨어요. 삭제하신 사유가 왜 삭제를 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그 내용을 삭제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여기 보면 열판매수익, 기금의 조성이 기금에 의해서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요청하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지만 열판매수익금이 현재 20억 원에서 21억 원 정도가 연간 저희 소각장에서 GS파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래서 4억 원, 연간 20%를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4억 원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일단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한다면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억 정도의 내용으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삭제한 그런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다 충족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큰돈이 들어간다면 그쪽에서도 같이 진행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김건 위원 과장님, 소규모도로가 20억 가지고 안 된다고요?
  상수도·하수도시설이 20억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이신, 지금 답변이 그렇게밖에 안 들려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물론 한두 건 정도라면 거기서 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다수 나오게 된다면 다른 지원보다는 그런 내용이 다, 기금의 내용이 소진될 수도 있을 우려가 있어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른 부서에, 해당부서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은 아껴놓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시 예산으로 그쪽은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런 생각도 조금
김건 위원 원래 기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소규모도로와 상수도·하수도시설을 지원하겠다고 최초로 작년 7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을 빼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지금 삭제를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궁금한 것은 하나가 더 있는데 환경정비 물품지원을 신설을 하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환경정비 물품 같은 경우 손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말씀 좀 나눴지만 지역의 환경정비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동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환경정비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청소물품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것을 여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라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환경정비 물품지원이라고 조금 러프하게 풀어놓으셨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를 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빼셨어요. 별도의 위원회인데 아까 제가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잠깐 들었는데 뺀 위원회가 문화예술이랑 성평등이랑 어디라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파악해서 임의기금으로 해서 한 것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오정군부대 이전에 대한 부지개발사업기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아까 운용위 11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11명을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 2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관련 전문가, 기금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또 공무원도 끼고 지역주민도 끼게 돼서 여기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현재 기금운용심의 구성원에서 새로 빠지게 되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당연직 제외하고 어차피 전문가분들은 들어가셔야 되고 그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역주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주민들이 참여하셔야지 그 지역주민들의 사업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띤 분들이 참여하시는 걸로 저희가 계획해서
김건 위원 지역주민이 들어가면 과연 이게 공정한 심의가 될까요? 저는 이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굳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성평등, 노인복지는 굉장히 분야가 넓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장동 2㎞ 안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 지원사업도 왜 빼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서 심의 구성 당연직을 제외하고 지역주민들로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심사가 될까라는 의문점이 조금 듭니다.
  기존에 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에서 이 건을 다루게 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봐서는 사실 부작용까지는 아니고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접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부천시 전체를 다루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인접지역의 주민들께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국한된 지역을 갖다가 심의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저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런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문화예술, 성평등, 노인복지기금은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고 다수를 위한 거고 오정군부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발사업이 끝나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대장동 2㎞ 안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것도 어차피 계속 가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 주민협의회도.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계속 지속
김건 위원 그런데 이분들만 위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
  과연 이게 제2의 주민협의체 사태를 또 불러일으키지 않으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좀 질의가 길 것 같으니까요. 하나하나 봅시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2022년 7월에, 작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어요. 이 조례는 현대화사업을 위한 즉, 그때는 광역화사업을 위한 조례였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위한 조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계속 우리 현재 자원순환센터를 같이 아우르는 조례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원래 분명히 조금 전에 현대화사업을 위한 조례로 제정돼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뭐가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전에 발의할 당시에는 제가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속속들이까지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속기록을 본다든지 그 당시 전임과장이나 현재 실무자든지 해서 다 여쭤봤을 때는 현대화사업도 진행해야 되는 게 부천시의 큰 이슈기도 하고 큰 사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폐기물시설을 갖다가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거기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이 조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현재는 폐촉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이 조례로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현재 자원순환센터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현재는 그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해서는 폐촉법에 의한 300m, 간접영향권 300m 이내에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 300m가 넘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사실 할 수가 없는
송혜숙 위원 안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또 질의 하나 합시다.
  우리 이 조례가 2022년 7월 그 조례 원본하고 같습니다. 거의 원본하고 같고 그때 다시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그때 수정가결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 원본이 공포일로부터였는데 몇 가지를 수정을 했어요. 그때 강력히 부서에서도 원했고 그때 위원들이 수정해서 수정가결을 했는데 지금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몇 가지 수정을 했어요. 아까 김건 간사님 얘기한 것 등등 수정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올라온 정황을 보면, 지금 제가 정황을 얘기하고 하나하나는 다시 차후 질의하겠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그 주민들을 지원하겠다고 공공연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왜 증명이 되느냐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협의체는 단체를 말하는 거고 협의회는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의 모임을. 그런데 지금 개인의 모임을 해서 주겠다 이 말씀을 공공연히 하시는 거예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협의회는 개인의 모임이다라는 거는
송혜숙 위원 개개인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모임에서 논의하고 하는 거고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협의체는 단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협의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어떤, 물론 개인이 본인의 참여의사도 있어야겠지만 추천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는 하리라고 봐요. 당연히 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할 걸로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 보면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 목적이 지금 지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 조례를 1년도 안 돼서 개정을 해 온 상태입니다.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입지 선정을 공고해 놓은 상태인데 입지 선정이 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공포일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할 거라고 돼 있지도 않아. 그런데 공포한 날부터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조례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입지 선정과 조례 시행일하고는 조금 개별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입지 선정하는데도 1년, 그다음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몰라요. 아직 입지 선정이 제대로 된다는, 착착착 된다고 해도 1년이고. 그다음에 또 하면 2030년이나 돼야 이게 아마 끝날 걸로 보거든요. 4년 후나 돼야 이게 착공이 들어갈 상태인데 굳이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왜 그렇게 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원순환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도 간과를 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또 한 부분 큰 부분은 2020년부터 대장동에 폐기물시설 소각장을 운영을 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정식적으로나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300m 이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300m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여태까지 20년 넘게 힘들어하셨던 주민들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발의해서 빨리 시행을 하는 걸로 하고 또 현대화사업을 생각해 볼 때는 입지가 선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입지가 선정된 이후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준공해서 운영되기 전에 이러한 님비시설이 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있을 텐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부천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주민들의 격앙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이 조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시행일을 조금 더 빨리 당기는 그런 얘기를 의원님과 같이 나눴던 내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용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연간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는 500톤에 7억의, 35억의 수익이 발생해서 7억의 기금이 조성되고 현재는 300톤에서 4억 정도의 기금이 됩니다. 21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서 4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포일을 지금부터 한다면 이 4억 갖고 하는 거고, 맞죠? 4억 갖고 지금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연간 4억씩 출연하게 됩니다.
송혜숙 위원 연간 4억을 출연해서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2㎞ 내의 분들한테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화사업을 위한 거였는데 다시 바꿔서 지금부터 주겠다 이렇게 공포일을 하면서 가지고 오신 것은, 전혀 이것에 대한 피해를 끼치지도 않아요, 아직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근거도 없는 것을 해 와서,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입지 선정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언제 할지도 몰라요. 입지 선정이 제대로 착착착 돼서 된다고 해도 4년이 돼야 착공을 해, 빨라도.
  그런데 지금부터 주겠다 이것은 너무나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송혜숙 위원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렇게 굳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근거로 해서 1년 전에 이것을 수정가결한 겁니다. 수정가결을 했는데 다시 이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또 하겠다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수도 너무 광범위해요. 만약에 입지 선정을, 지금 보니까 부천시 지역 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천시 지역 내면 입지 선정을 여기 반경을 이렇게 정하셨는데 아니고 이 꼭대기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 점을 찍어서 하면. 그러면 입지 선정을 현대화 지금 있는 데하고 달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지 선정이 아직 유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했는데 어디를 근거로 어느 쪽에다 해서 이쪽에 그어서 주겠느냐.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금. 않은데 이 조례를 하겠다고 오신 거라고.
  그러면 분명히 내심으로는 여기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줘야지, 이렇게 정해야지 이러고 오신 거라고, 내심은. 그러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니, 내심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위치에 소각장이 대장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소각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34쪽에 나온 이 그림이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현대화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2, 제3의 위치에서 될 수도 있게 되면 그때 가서는 거기서 다시 2㎞라는 원을 그리겠죠. 경계선으로부터 원을 그리겠죠.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새로운 위치로 갔을 때에 대해서도 그쪽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님비시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에서 노력을 하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이 조례가 제안되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조례가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게 차라리 개정을 했으면 전면개정을 해서, 지금 보니까 유치 다르고 여기 하나하나 따지면 다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달라. 내용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내용을 하지 않고 지금 유치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하고 지역주민이 협의체와 협의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하면 다른 원도심으로 입지 선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로라든가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 차가 다님으로써 도로가 상당히 더 파손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소하게라도. 그런데 그것은 또 싹 뺐어.
  오로지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디까지 쓰겠다는 얘기가 없이 왔어요. 정확한 조례라면 그런 세세한 것도 포함되고 저는 개정을 이렇게 빨리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의원이 발의했고 지금도 똑같이 지역의 의원이 발의한 거라면 적어도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당시 원본도 2㎞였고 그 당시 원본도 공포일로부터였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가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와서 몇 가지 주민 이런 것 수정하면서 이렇게 가져오셨다고.
  이것은 너무 성의 없지 않나, 1년도 안 돼서 이 법을 개정하면서. 그리고 지금 진척이 된 거라고는 현재 광역화해서 현대화로 한다라고만 결정이 된 거라고요. 그리고 입지 선정을 지금 했고. 그러면 과연 이 법을, 이 조례를 이렇게 했어야 됐나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준기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손준기 의원 네, 의원님이 우려하신 내용 충분히 잘 들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사실 환경기초시설 관련된 사업이 어떤 뚜렷한 방향이나 진척되는 내용이 없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니까 지역주민들이 사실 불만이나 피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계선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상임위를 통해서 불과 얼마 안 된 시점에 수정가결돼가지고 올라왔는데 경계선 2㎞까지 저희가 손을 대야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처음에 심도 있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다만,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하되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기존 선배의원께서 만들어놓은 대로 거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혹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거리를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도로, 상하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도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담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공사가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전담부서에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이 기금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사업이 늦어지거나 불편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이 조례 신·구대조표를 보니까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셨어요. 거기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현행 보니까 농업 이런 것 거기 해당되지 않은 것들은 다 수정을 했고 공업시설도 현재는 하지 않으니까 다 삭제를 하셨고 했는데 현재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 삭제한 부분은, 상하수도시설, 그다음에 소규모도로 분명히 여기는 아까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소규모도로라고 했어요. 소규모도로는 20억 이렇게 들어가는 규모의 도로는 아니에요. 맞죠, 소규모도로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온전히 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들은 이 도로도 포함이 돼요. 도로나 화단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소규모도로인데 마치 이게 대규모도로 몇 십억 들어가는 도로인양 해서 기금이 고갈되니까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삭제하셨어요. 이렇게 됐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 분명히 저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청소차 같은 경우가 광범위할 수는 있어요. 있어서 삭제하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환경정비 물품지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정비 물품지원을 신설해서, 그러면 환경정비 물품지원은 조금 애매하게 두루뭉술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지원을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 조례가.
  조례의 의미가 아주 딱 그 지역의 그 사람들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기금으로 해서 주겠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한 것처럼 보여요, 누가 봐도 이 조례는. 어떤 사람이 봐도 그래 보이고 누가 봐도 그래 보여요. 이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 갖고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지원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이 많은 이 부분을 발굴해서 얘기했던 부분, 참 아무렇게나 쓰여졌던 예산, 그냥 보기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됐던 부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사실 인근 지역에다가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죠, 주민들한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실제 지원을 해드리더라도 거기에서 그 부분들이 그 지역에 쓰여지는 이런 부분은 그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 이 부분을 보면 또 말씀드린 것을 제가 드리는 건데 실제 온전하게 주민들의 지원 쪽으로만 맞춰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설에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 나오는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부천시가 그렇다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좋은 도시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여기 신설돼 있던 소규모도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배수구, 청소차 이것은 거기서 사용되는 부분, 이것을 삭제했다는 게 저 또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물품지원 신설하는 것 그 당시 작년에 논쟁이 됐던 게 냉장고, 가전제품비 3000만 원씩 갔니 뭐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거기에 필요한 것 지금 조례에 담아있던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또한 입지 선정이 정말 결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지원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포일, 준공일로부터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주민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드리되 기존에 있던 이런 부분은 삭제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정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해주되 우리가 꼭 정비할 수 있고 신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또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별표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별표내용은 사실 폐촉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별표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해 놨었는데 사실 저희 부천시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었고요. 무슨 공동축산이라든지 양어장, 임도라든지 뭐 이런 것
이학환 위원 아니, 뭐 그런 것은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렇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사실 손 의원님하고 많이 고민했었는데 도로 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정도로 끝나는 사업도 있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관련돼서는 상하수도와 도로에 대한 전문부서들이 있고 거기에 토목직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직렬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검토돼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저희 자원순환과 내에서는 같이 이런 일을 수행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그쪽 부서에 설계라든지 이런 걸 다 의뢰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아까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제대로 된 전문 직렬들에서 이 일을 수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내용을 삭제를 했던 겁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렇게 조례를 딱 박아버리면 거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예산으로 소규모, 작은 것 고칠 것은 고치고 살 건 사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원안을 본다면 공포일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공포일을 기점으로 해서 범위가 2㎞ 이내라고 돼 있는데 2㎞ 이내에 혹시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2㎞에는 한 3,015세대에 7,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1㎞는 110세대에 180명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금 3,100세대 정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4억의 기금으로 3,000세대를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27년부터 대장신도시에 주민이 입주를 시작합니다. 대장동이 총 2만 세대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 정도쯤 입주할 걸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대장안동네가 1,800세대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기점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유추하건대 대장신도시와 대장안동네가 2㎞ 이내에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위치로 봐서는, 현 위치로 해서 2㎞로 했을 경우에는 오정동의 구도심 지역과 대장동안동네는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우리 폐촉법에는 300m 이내라고 범위가 지어져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 까닭에 두 세대만 현재 지원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이 부분에 부족한 피해주민들에게 지금 이 조례, 손준기 의원이 개정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3,100세대 정도를 추가지원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으셔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렇게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개별적인 지원이라든지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는 걸로 제한을 뒀고 저희가 공동사업
○위원장 박순희 물품을 포함해서 어쨌든 지원의 목적을 갖고 시작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그렇다 하면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작년에 준공일부터라고 되어 있고 사실 제가 조례를 받아들고 보니 준공일은 너무 먼 얘기입니다. 준공일 이전에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 까닭에 고민을 하다 2㎞ 반경 범위를 놓고 저도 고민을 했어요. 시작시점도 고민이 되었지만 시작시점에 피해가 발생했나, 현재로서 피해는 현대화시설에 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보기는 어려운 시점이고 그렇다면 공포일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2㎞ 가지고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현재 3,10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칩니다, 만약에 조례가 발의가 돼서. 그런데 입주시기에, 그리고 시설이 준공된 시기에 볼 때는 이미 입지가 선정이 되어 있을 거고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 대장신도시나 대장안동네가 입주해 있을 때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범위를 봤을 때는 대장신도시는 50% 정도가 들어갑니다. 2만 세대 중에 1만 세대예요. 그리고 대장안동네 또한 5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1만 100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돼서 제가 지금 예산의 기금 4억 정도를 놓고 따져보니, 조금 전에 두드려보니 지원액이 연 4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지원을 했다고 봐야 될지 저는 고민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과장님께 요청했을 겁니다. 2㎞ 반경 이내에 대장신도시가 입주했을 때의 세대수와 현재 세대수 그게 범위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제가 1㎞도 요청을 드렸는데 1㎞로 보면 3분의 1 정도로 줄죠. 1만 1000세대에서 그렇게 되면 7,000세대 정도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7,000세대에 대해서도 정말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다운 지원이 이루어질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했었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 조성된 기금으로는 각 세대별로 고른 혜택을 다 드리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미미해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지원하느냐, 이런 지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하지만 폐기물시설이 현대화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는 그 사업내용 중에는 주변에 대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도 큰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은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런 님비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에 대해 작게나마 어쨌든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거에서 의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없겠지만 그런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부서와 발의해 주신 손 의원님의 충분한, 주민을 위한 그런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고요.
  현재 폐촉법에 의해서 300m 이내였기 때문에 두 세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지난 행감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지원을 할 때는 사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폐촉법은 우리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 피해보상을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싶은 이 마음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마 도시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범위에 대해서 대장신도시와 대장안동네가 다 입주했을 때까지의 이 범위, 그리고 장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세대당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모두가 느끼기에 우리가 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걸로 인한 이런 시에서의 지원이라든지 기금으로 인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시설이 들어와준다 느낄 수 있어야 할 만큼의 지원이라면 향후에 500톤의 기금으로 했을 때 7억 정도를 가지고도 사실 많이 부족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제가 범위에 대한 부분이 계속 고민인 겁니다, 사실.
  아마 손준기 의원님과 부서장인 자원순환과장께서도 계속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부서에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를 질의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입니다.
  의안번호 168번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단지는 1998년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복합개발 추진을 위하여 2015년 유원지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결정하였고 2015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현재는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실효성이 없는 유원지 관련 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의회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시 시민과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유원지 시설로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및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등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고액기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항목을 신설하여 기부자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 별표1 비고 제3호서목에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1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별표1 비고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관계법령 인용 규정 및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별표1 비고 제3호파목에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현행 조문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에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1000만 원 이상의 기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항목을 신설하고 다자녀가정의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사항입니다.
  시 고액기부자의 예우 강화를 통해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그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자녀가정의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을 내국인으로 규정하고 다자녀 지원 연령 추가 등 불일치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에 애써주신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위원아닌의원
  구점자  손준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국장지창배
  도시전략과장이태균
  교통국장남순우
  주차시설과장남궁걸
  자원순환과장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