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30일 (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10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6.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7. 2020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8. 2020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9.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
10.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
11.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
12.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13.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5. 2020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
16.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
18.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2.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6.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0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2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
31.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2.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3.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34.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5.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6.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37.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38.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39.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
40.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
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2. 2019년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3.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44.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제10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5.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0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0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10.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11.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12.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20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양정숙·박순희·최성운·임은분·박홍식·이동현·강병일·박정산·박명혜·구점자·김주삼·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17.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정산·정재현·박병권·박명혜·박홍식·이소영·홍진아·이동현·박순희·최성운·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18.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2020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0.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동현·이소영·박병권·양정숙·박순희·김병전·박명혜·박정산·박찬희·최성운·김주삼·이학환·남미경·임은분·김동희 의원 발의)
33.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윤병권·박홍식·박명혜·최성운·이학환·송혜숙·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34.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5.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7.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8.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9.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0.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2. 2019년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43.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이상열·박정산·김병전·박병권·강병일·윤병권·이동현·최성운·구점자·임은분·김환석·송혜숙·이학환·김주삼·남미경·양정숙·김성용·이상윤·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44.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3분 개의)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분 보건소장이 병가로 회의에 불참하고 이정배 건강정책과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청량한 기운이 몸과 마음을 일깨우고 지난 시간 자신을 돌아보매 감사와 겸손으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안 사안을 포함한 안건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순간 시민들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심의에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의회의 고유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결과로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모두가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 내 흘린 땀방울에 실한 열매를 맺듯이 연초 세운 계획과 바람들이 모두 이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소영 의원, 간사에 윤병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5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예산안 등 의안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5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 의안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9월 26일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제10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5.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0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0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10.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11.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12.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20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10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 이상 열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열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열여섯 건은 원안가결하고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하였고, 부천시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육협력센터 설치의 명확한 비전을 요구하며 각각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상정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기준에 적합한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로 행정사무가 무분별하게 위탁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부천시 문화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로 문화특별시 부천의 위상에 맞게 운영하기를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제10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 9월 30일 제9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른 제10대 시민옴부즈만 위촉을 동의하는 사항으로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바람직한 옴부즈만이 되기를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곡동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포함하여 모두 9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사안으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다섯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까지 열한 건의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해 2020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전 출연 예산의 타당성 및 추계의 정확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을 주문하며 열한 건의 출연안에 대하여 모두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열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양정숙·박순희·최성운·임은분·박홍식·이동현·강병일·박정산·박명혜·구점자·김주삼·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17.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정산·정재현·박병권·박명혜·박홍식·이소영·홍진아·이동현·박순희·최성운·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18.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2020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0.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열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열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열다섯 건은 원안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 등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중 개념이 모호하고 중복되는 명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해야 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우리 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설비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지자체 면책 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아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기금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지원 사업으로 가능함에 따라 기금은 폐지하고 재원 통합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청소년 기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청소년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자치분권과 소관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향후 기금 재적립을 위해 기금의 조성 목표액 및 존속기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민원과 소관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민원모니터 참여율이 저조하고 온라인 민원신고 시스템과 중복되어 인터넷민원으로 대체 운영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식품위생과 소관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우리 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여성정책과 소관 2020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12월 개원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2015년 제20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사업규모와 면적, 그리고 2018년 안양시의 추가 참여에 따른 변경협약이 필요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열여섯 번째, 식품위생과 소관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지원에 필요한 센터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 2센터를 1센터로 통합하고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있는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31항까지 열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2.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동현·이소영·박병권·양정숙·박순희·김병전·박명혜·박정산·박찬희·최성운·김주삼·이학환·남미경·임은분·김동희 의원 발의)
33.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윤병권·박홍식·박명혜·최성운·이학환·송혜숙·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34.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5.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7.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8.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9.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0.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39항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40항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세 건, 동의안 다섯 건, 의견안 세 건 등 총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세 건 중 두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부결하였고, 동의안 다섯 건 중 네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부결하였고 의견안 세 건 중 두 건은 찬성의견, 한 건은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관리과 소관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뉴타운 해제 이후 원도심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건축물 철거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과 소관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58개소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전문기관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화장실이 없는 소규모 공원 52개소에 대한 공원 관리 업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출연하는 기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안은 현 소사본동 주민지원센터가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되면서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 3필지를 매입하려던 계획을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가 소사어울마당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주차장 면적 확대 필요성이 축소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당초대로 환원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2년 동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은 괴안2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하고「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신청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괴안2D구역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73%에 달하고 있고 해제에 동의했다가 철회를 요구하는 조합원이 발생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직권해제에 동의하는 조합원에 대한 면담조사와 재개발 추진을 찬성하는 대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중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람 등을 주문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직권해제에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허가 관련 규제를 다소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규제 강화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방안 강구와 지역 간 형평성 고려 및 맞벽 건축 허용 규정에 대한 기술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민관협력 단체에 위탁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업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위탁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인적 구성의 적정성과 본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0항까지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2. 2019년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소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00억 원이 증가한 2조 1366억 5660만 7000원으로 추경재원 1300억 원의 대부분이 법적경비와 지출용도가 지정된 재원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필수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조 1366억 5660만 7000원으로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기타특별회계 예산 중 서태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위치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사업 등 총 27억 9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27억 9800만 원은 해당 회계의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 중 부천시 콜센터 인력증원에 관하여는 시민들의 대형폐기물 민원처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향후 업무처리량을 고려한 적절한 인력으로 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불편 사항이 즉시 해소되었는지 그 성과를 의회와 공유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인력배치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원종 3-1구역 재건축 용역비 1억 7200만 원의 도비 지원사업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87만 부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며 바람은 어느덧 선선함을 넘어 차가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2항까지 두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3.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이상열·박정산·김병전·박병권·강병일·윤병권·이동현·최성운·구점자·임은분·김환석·송혜숙·이학환·김주삼·남미경·양정숙·김성용·이상윤·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10시43분)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순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은 OECD회원국 평균 1.68명과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놓여 있으며 이는 가히 인구재앙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채 출산율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다른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으며 출산정책 실패는 나아가 국가경제의 활력을 잃게 할 것임을 자각하고 무엇보다 보육의 질을 높여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2년 3월 만 5세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는 만 3세∼5세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하고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지원으로 보육환경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표준보육료 안에는 영유아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시설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 인건비 지출이 커지면 반대로 급·간식비 등 다른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하는 구조 때문에 보육현장에서는 오랜 시간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정부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 기준비용이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8월 29일 발표된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0∼2세 보육료는 3%,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7년째 동결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9%에 비하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영아 1일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이는 2009년 책정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표준보육비 인상으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간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보육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급·간식비를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게 낮게 책정하거나 수년간 동결하게 되면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 낙후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영유아의 권익보장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세대와 국가에 주어진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2020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행 1,745원에서 최소 1.5배 인상한 2,618원으로 인상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넷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료 인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제고하여 안전한 보육, 건강한 보육, 행복한 보육의 기반을 조성하라.
2019년 9월 30일
부천시의회
이상으로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4.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49분)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만 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늘막 관리·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그늘막은 200개소로 많은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그늘막이 없는 지역에 추가 설치 요구가 많은 상황으로 향후 확대 설치될 전망입니다.
그늘막 특성상 파라솔 구조로 바람 또는 기타 충격에 취약하여 잦은 고장으로 보수를 위한 비용과 관리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등 유지관리 어려움에 따라 그늘수목 식재 등 항구적인 시설로 대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라솔 구조의 그늘막 자체로 인한 미관은 수목식재 등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기간 그늘막을 접었을 때는 우리 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디자인의 커버를 씌워 시민들의 시야를 편하게 하고 동시에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봄 그늘수목 23주 식재를 시행한 바 있고 그늘수목 식재 시 지하매설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동절기 전 시행계획입니다. 넝쿨식물 2개소 시범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시설에 대해 가능한 그늘수목 또는 넝쿨식물 등으로 대체하여 자연친화적이고 항구적인 시민안식처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입니다.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 조례 표준안을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후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전부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8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본조례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동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인권 전담부서 설치 및 인권센터 통합, 부천시 특성에 맞는 인권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이렇게 인권과 관련된 세 개의 조례가 있으며 사무 또한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향후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사무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회관에 두는 등 접근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시의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센터 설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시점에 현재 인권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청소년법률지원센터와 내년도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 장애인인권센터를 합리적으로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 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불공정 관련 답변입니다.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제1항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부천시 및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천시 사무의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항은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조례에 따라 2014년 조례 시행 시부터 현재까지 전액 시비 인건비 사업 대상자에 한해 생활임금을 적용해 왔습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은 제2항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의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입니다. 일시적, 추가 임금 부분의 용어 해석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시적 채용이 아닌 상시 근로자는 국도비사업이더라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19쪽 변호사 및 노무사의 법률자문표에 의하면 전액 시비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근로자만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로 결정한 것이 무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해석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명확한 해석과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례를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이라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생활임금의 확장적 관점에서 각 사업장별 고용형태, 국·도비사업, 인건비 구조 등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의 재정부담 여건 등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생활임금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9월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근간으로 11월 말까지 관련부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책, 확대대책 등을 마련하여 생활임금위원회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2020년 3월 목표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출산장려정책 및 양육정책 활성화 방안, 그리고 2019년도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부천시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8년도 출생통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0.90명으로 경기도 1.00명, 전국 0.98명보다 낮은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아수도 2017년 6,146명인데 반해 2018년에는 5,447명으로 699명이 감소하는 등 도 내 31개 시·군 중 26위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1일 인구정책추진단 설치를 시작으로 지역맞춤형 출산정책 추진과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조혼인율 유지와 합계출산율 순위 등에 있어 점진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저출산 원인으로는 인근 지역의 신도시 개발 등 외부 유출 원인 증가로 인한 인구감소도 있겠으나 현실적인 출산수준 비교지표로 활용되는 가임여성의 인구비중과 조혼인율의 지속적 감소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과 근린시설 이용편리, 아동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 교육환경 만족 등 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대비되는 거주 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저출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다자녀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부천형 출산정책인 아기환영정책 56개 사업을 붙임1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위주의 복지정책 추진보다 혼인과 일자리, 부동산 등 경제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발표에 따라 향후 우리 시도 기업유치와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용률을 높이고,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신혼부부 ZERO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하고 우수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육아와 양육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6년 11월, 6층 규모로 신축, 이전 개소하여 육아관련 각종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정보 제공,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부모와 아이의 놀이공간 활용, 장난감 대여사업 추진, 좋은 부모되기 교육 실시 등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으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시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양육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5월에 개소한 옥길동 공동육아 나눔터 등 지역별로 7개소를 운영하는 등 꾸준히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부모와 아이들의 접근성과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개소 수는 현재 우리 시 시세와 비슷하면서도 수요가 많은 성남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에서도 1개소씩 운영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신도시 입주 등 수요에 따른 정확한 예측을 통해 추가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19년도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희망을 창조하는 여성친화도시 부천을 비전으로 참여하는 부천, 일하는 부천, 안전한 부천, 건강한 부천, 즐거운 부천 등 5대 추진전략에 따라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사업으로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에 가사노동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과 안심 무인택배함 운영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는 정책과 시책 사업을 펼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주요 추진실적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추진사업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구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는 사업과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며 전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구현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실적,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 정부주관 기관표창을 경기도에서 우리 시를 상신하였으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완성도 높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정비사업 행정지원 관련 답변입니다.
2014년 뉴타운 해제 이후 우리 시에서는 아토즈(AtoZ)지원팀을 신설하여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에 대해 사업추진 전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통해 사업성분석,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지원 및 주민 요청 시 현장 방문하여 주민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동 조직개편 이후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 공공지원 관련 홍보물을 8월 중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가로주택 정비사업 99개소, 소규모 재건축 33개소 등 민간주도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지구 조합원을 상대로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으로 민민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1쪽 윤병권 의원, 이학환 의원, 김환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역동 관련 답변입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센터 운영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1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역동 행정체제로 혁신적 전환을 하였고 새로운 행정시스템에 대한 적응 및 안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동 통합에 따른 시민불편을 고려해 완충장치로 28개의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제증명 발급(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및 복지서비스(민원상담, 의료급여 관리 등)를 기존과 같이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역동 시행 후의 현장민원실 민원처리 건수 확인 결과 7월 대비 8월에 약 3.3% 정도 감소하였고 무인민원발급 건수는 약 11.1% 증가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통계 수치지만 동 현장민원실 창구를 통한 제증명 발급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광역동 및 현장민원실) 방문민원 처리건수도 약 2.3% 감소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각종 민원처리의 전산화, 온라인화 확대 등으로 전자적 민원처리가 전년 대비 약 9.5% 증가하는 등 행정기관 방문민원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분분한 현장민원실 폐지, 출장소 설치 등의 문제는 광역동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기 판단은 다소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광역동 후속조치 TF를 구성 운영하고 전반적인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또한 포괄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2019년 7월 1일 현재 379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광역동 시행 전과 같이 주민지원센터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지원센터 운영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사료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과 광역동 권역 내 중복 프로그램은 정비하여 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화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주민자치센터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수강료 수입·지출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광역동 사무공간 확보계획입니다.
광역동 청사는 2019년 7월 1일 광역동 개청 시기에 맞춰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였으며 이전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청사는 인원수 대비 적정한 규모로 배치하였으나 일부 동은 공간이 부족하여 사무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중동 청사는 공간 부족으로 2개소로 분리되어 운영 중이며 사무실 분리에 따른 업무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직원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힐스테이트 중동(시청 동측, 중동 1154) 기부채납 예정지에 입주 시기를 맞춰 청사이전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범안복지관 향후 대안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과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동과 종합사회복지관의 1 대 1 매칭을 추진 중입니다.
복지관이 없는 범안동 지역에 복지관 신규개소를 추진 중이며 위탁법인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사어울마당의 복지프로그램은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운영해 왔으나 2019년 9월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위탁 절차를 통해 범안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범안종합사회복지관은 범박주민지원센터 증축 및 옥길동 LH단지 내 프로그램실, 상담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불편함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확장공사 등 조속한 개관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역동 중심의 복지관은 내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탈피하여 지역 복지수요에 따라 지역 내 주민지원센터 등 공공청사를 적극 활용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역 내 추가 시설 설치는 개관 후 이용자 현황, 지역 복지수요 등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차량, 방재단 지원 차량 배치와 관리 운영대책입니다.
현재 29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역단은 기존 일반동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방역작업 시 광역동에 차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자율방역단을 10개 광역동 단위로 통합 운영하고 주 1∼2회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방역단 통합 운영에 따라 방역횟수 감소로 인한 방역취약 지역은 보건소 방역반을 8개 반 16명으로 확대 편성하여 주야간 방역을 실시하여 보완하겠습니다.
시민방재단은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예방과 대응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재활동 차량운영은 향후 자연재난(집중호우, 태풍피해 및 제설 등)발생 시 수방자재·장비 관리 및 운영지원 등 방재활동을 동별로 편성된 차량운영 체계와 보조를 맞추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회의실 개방입니다.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제5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제1항 시설물 사용은 시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업무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제1항 시설물 사용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다만, 근무시간 외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회의실 대관은 해당 관서의 장인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하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대관업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미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주변 하천의 정비 구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소하천 8개소에 대하여 부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대장동 신도시 개발사업에는 구역 내 여월천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구역 주변으로는 오쇠천, 고리울천, 베르네천과 국가하천인 굴포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 포함되지 않은 여월천은 현재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중으로 2020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대장동 신도시 구역에 포함된 소하천인 여월천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하천정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있는 소하천인 오쇠천, 고리울천, 베르네천은 지구 외 사업으로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신도시사업에 포함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하천인 굴포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대장동 신도시 개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주차장 확보설치 중장기계획 관련한 답변입니다.
원도심 지역은 과거 뉴타운·재개발사업 추진 및 취소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주차장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 부족, 도심지역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지매입 확보 곤란 등 주차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권역별 공영주차장 12개소 1,213면,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6개소 375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주차장 7개소 1,353면 등 2022년도까지 단계별로 25개소 2,941면의 주차구획 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내 집 주차장 보조금 지원 및 골목길 주차장 확보사업, 공한지활용 주차장 조성, 학교 등의 시설 개방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도심지역의 부족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지역 내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사업이나 스마트챌린지사업으로 삼정동 상살미마을에 주민아파트 공유사업도 아마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의원님 지역구인 성주아파트 정비사업에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소규모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원치 않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교육 예산 및 평생교육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총 예산과 평생교육 관련 예산의 확대계획입니다.
부천시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예산액은 매년 평균 428억 원 정도이며 경기도 내에서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시 재정여건상 교육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는 어려우나 교육환경 변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지역별, 학교별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2019년 기준 17억 59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과 신문해교육, 2021년 오정시민학습원 개원 등 평생학습 신규 수요도 있고 기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평생학습원 신축계획 관련 답변입니다.
부천시민학습원은 1985년 건축되어 건물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시민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학습원을 조성하여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학습공간 확대 등을 통해 평생학습권을 강화하고자 부천시민학습원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내 문화·복지 기반시설 부족을 고려하여 교육·문화·복지 기능을 결합한 복합건물로 재건립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2020년 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어 외부재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조직 위상 및 고용안정 관련된 답변입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는 2003년에 설치되어 현재 시 직영 체계로 평생교육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센터 직원은 소장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센터구성원의 채용직급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 다급 1명, 라급 5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부천시의 평생학습 정책개발, 시민교육, 네크워크 운영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5년이 경과된 센터 조직체계 및 운영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평생교육관련 기관과 단체 등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의 조직체계의 변화, 독립적 전문성의 확보, 일반임기제 전환, 근무여건의 개선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은 관계 국·단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의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고리울선사유적지 제단을 복원해서 연초 부천시 번영을 위한 시제를 지낼 수 없는지, 그리고 고리울선사유적지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경기도지정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단복원과 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 고강동선사유적은 한강 하류지역에 가장 중요한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96년 한 주민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이후에 조사가 진행되면서 대규모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들과 수많은 석기류, 토기류 등이 계속적으로 확인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청동기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는 등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리울선사유적지에 제단을 복원하여 부천시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제를 지내는 것은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드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책자문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 이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리울선사유적지 경기도 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답변입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는「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1조(도지정문화재)에 근거하여 사전 절차를 거친 이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시에는「문화재보호법」및「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등에 근거하여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 공사 및 여러 개발 행위 등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고강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고리울선사유적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향토유적공원을 조성하는 등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김환석 의원님이 소사본동 219-24번지 체비지에 대한 매각여부와 매각이 되었다면 매각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입니다.
소사본동 219-24번지 체비지는 1986년도 완료된 부천 제4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된 토지입니다.
면적은 667.4㎡로 토지지 상에 8가구가 거주하여 사업완료 후 33년이 지난 현재까지 토지의 매각 및 주차장 등으로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신청이 있어 금번 제238회 임시회에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제23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결 후 본 토지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철거공사 현장 분진막 설치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거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철거신고된 공사현장에 대하여 1회 이상 점검하는 책임관리제를 시행하여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광역동 친환경과 환경팀과 적극 협조하여 철거신고 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항공마대 재질보다 부직포 재질의 분진막 설치를 권장토록 하고 있으며 살수인원을 충분히 증원하여 작업 시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인 광역동 친환경과에서 수시로 현장답사 및 점검하도록 적극 독려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병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계수·범박지구 재개발 입주 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양지사거리∼범박초등학교까지는 현행 2차로 도로를, 계수·범박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라 3차로 15m로 확장공사 조성하여 아파트 진출입에 따른 교통간섭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계수·범박구역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양지교차로의 서비스 분석결과가 C등급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신고 수리, 입주자모집 분양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사항으로써 양지사거리∼범박초등학교의 3차로에서 4차로의 변경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계획(건물배치 포함), 관리계획 변경인가, 입주자 모집(일반분양)을 다시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계수·범박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불투명한바 사업시행자(조합)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것을 최대한 윤병권 의원님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상하수도 관로 정비에 대해서 상수도 노후관로 관리와 관련 예산 및 인원 대폭 확충으로 노후 상수관로 개량사업 추진과 녹물방지 실시 공법, 하수관로 유지 및 정비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인원 확충으로 노후 상수관로 개량사업 추진에 대하여 우선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지방공기업법」에 강관, 주철관, 스테인리스관의 경우 30년이 넘으면 노후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전체 수도관 702㎞ 중 30년 이상된 수도관은 72.4㎞에 약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5년 후에는 중동신도시 지역 수도관이 30년이 경과되어 노후도가 42%까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인천시 수돗물사태 이후 시장님 지시로 노후 수도관 시설개량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노후수도관 비율을 5% 이하로 낮추고 유수율 95% 달성을 목표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마련 방안과 체계적인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1개 팀 신설 등을 포함한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수도 녹물방지 및 관로 청소 공법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수관로 세척 공법은 빠른 유속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플러싱공법과 고압의 질소를 이용한 질소세척, pig세척법 등이 있으며 51쪽 관로세척공법 비교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세척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주기적 관세척(청소)으로 관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관 세척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관말 및 유속저하 지점 등 수질문제가 야기된 구간, 배수본관 순환 단절 구간 등을 선정하여 관로 상태 및 여건별 최적의 세척공법을 선정하고 정기적 관세척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수관로 유지 및 정비에 대하여는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2015년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2016년 하수터널을 설치하여 상습 침수구역인 성곡동, 오정동 일원 침수를 예방하였으며 약대오거리 및 내동 일원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천IC 인근 가로공원 하부에 저류시설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총 사업비 76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관내 하수관로에 대해 지속적인 순찰과 보수 및 준설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박홍식 의원님께서 고강본동 지역의 저상버스 운행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본동 지역은 2차선 도로로 일부 구간은 보도가 없고 도로폭이 좁아 회전반경이 부족한 원도심이며 야간 시간대에는 인근 주민의 주정차 등으로 인하여 도로여건이 열악하여 중형버스 위주로 운행되고 있음에도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버스운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폭원 11m 이상의 대형버스로만 제작되고 있으며 현재 중형 저상버스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형 저상버스가 상용화된 이후 해당지역에 적극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김환석 의원님께서 서울신학대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원도심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5월 23일 서울신학대학교와 부천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교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천시는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하기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완료되면 주차장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여 원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비가 그치고 나면 도로 곳곳이 파손 포트홀 등이 발생 운전자들의 불편은 물론 사고위험까지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도로보수시스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도로율은 23.12%로 1,849개 노선과 59만 3438m 연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주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포트홀은 우기철 집중호우 및 교통량 증가, 포장 노후화 등에 따라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도로순찰반을 운영 도로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 하자 발생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트홀 정비를 위하여 광역동에서는 매일 포트홀 조사 순찰을 통해 소규모 포트홀일 때에는 자체 복구를 하고 있으며 중・대규모 포트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복구 후 단가공사 업체에 시공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를 주 단위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신속한 포트홀 정비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포트홀 전담 정비용역을 여름철 기간 동안 주간선도로 8개 노선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포트홀만을 전담으로 도로순찰을 통해 발견 즉시 처리함으로써 사고위험 및 민원 불편사항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존의 자체 인력 대비 정비건수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홀 전담 용역이 도로순찰을 통한 신속조치 등이 가능함에 따라 포트홀 전담용역을 8개 노선에서 20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하고 기존의 도로순찰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처로 도로의 안전사고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박홍식 의원님께서 성곡2-1구역 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구역 내 도로확장 및 까치로까지 진입로 연장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곡2-1구역 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구간 내 주요도로인 까치로 124번지의 도로확장계획은 6m에서 11m로 확장하는 것으로 재건축사업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까치로와 접속되는 사업구간 외 까치로 124의 미확장 구간 70m는 도로의 연계성 및 사업완료 후 교통소통 측면에서 확장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편입토지 공동주택 4개 동의 지장물 보상을 포함해 약 7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려움은 있으나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도로확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김환석 의원님께서 소사본동(은성로 85-1 일원) 한신아파트 앞 소안로 삼거리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안로 삼거리 주변의 불합리한 도로선형을 조정하고 주변 주거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2014년 3월 24일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바 있으나 시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비 29억을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예산편성이 확정 시 조속한 시일 내 추진을 통하여 2021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사업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공원 산책로 비상벨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박동 및 옥길동지역 규모가 작은 소공원을 제외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등 주요 공원 내에는 방범CCTV 및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버들공원, 목일신공원, 함박공원, 산들역사문화공원 등과 같이 산림형 공원과 공원 내 우범지역은 안전한 보행환경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년 말까지 방범CCTV 및 비상벨 추가설치 대상지 조사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내년부터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범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 공원 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소사근린공원 내 한미재단 4-H훈련농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체육공원은 구청 폐지 및 행정동 개편에 따른 체육공원 필요성이 감소되는 사유로 2019년 5월에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공원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부지 내에는 한미재단의 영농교육장, 곡물저장소, 축사, 사일로 등으로 쓰였던 기존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는 소사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시설에 한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휴게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원조성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님께서 학교시설 개방 협약식 이후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소사초 운동장 내 전봇대 철거와 주차장개방 협약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개방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3월 관내 121개 초·중·고등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협약 후 5월까지 학교별로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방 실효성이 높은 약대초등학교 등 7개 학교와 실무협약을 체결하여 139면의 주차장을 개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원미초등학교 등 6개 학교의 주차장을 추가로 정비하여 개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설개방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개방 학교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등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평생교육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통합관리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주차시설과, 체육진흥과 등과 함께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시설 개방이 보다 활성화되면 시설 설치 및 운영, 인력 배치관리, 민원처리 등 행정력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개방 추이를 고려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초등학교 운동장 내 전봇대 철거와 주차장 개방협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초등학교는 현장에 대하여는 9월 20일 확인 결과 학교 운동장 내 사회인 야구동호회 활동을 위한 안전망과 지주대 22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철거를 조건으로 학교 주차장 36면과 체육관 등을 개방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철거를 위한 제반 여건을 구비하고 학부모운영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무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이학환 의원, 재정문화위원회는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의원, 정재현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당초 질문 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 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 부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한마음축제가 있어서 대장동 들판을 걸어봤습니다. 황금들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듯이 너도나도 줄을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라는 국민 민심이 반으로 흔들리고 있고 또 버티면 산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광역동으로 민심이 반으로 흩어져 있고 저 또한 광역동이라는 곳을 만들어 시민들한테 돌려준 점 심히 사과드립니다.
완전하게 맞춘, 완전하게 된 옷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입으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장님께 광역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고강동 은행단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점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욱 더 그분들의 어려움을 빨리 캐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고강동 주민들과 함께 시장님 면담을 수차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주민대표와 면담요청을 했는데도 면담이 어려운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시장면담이 어렵겠습니까. 시장실 문턱이 그렇게 높아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광역동 관련해서 향후 후속 조직개편 일정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TF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센터 폐지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차라리 주민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광역동으로 사무를 몰아서 하는 게 낫다는, 지역에 따라 그런 요구도 있고 또 반대로 주민지원센터 기능을 좀 더 키워줘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 주민지원센터가 없는 곳에 현장민원실 형태로 출장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가능한 행정조직이나 기능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 이런 걸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TF에서 일괄적으로 다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특히 폐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는 여유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 그게 진정한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 봐야 돼서 몇 곳에서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다 정해진 건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할지 아니면 지역별 요구에 맞게 할지 이것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업무분장상에도 10월 1일 자로 새롭게 신규 121명이 곳곳에 배치가 됩니다. 그 과정까지 지켜봐야 해서, 그동안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 인원이 추가 배치되고 나면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인발급기 확장이라든가 인원을 더 배치하느냐 마느냐도 결국은 제증명발급 기능의 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크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그런 제도 시행했을 때 얼마큼 줄지 실증된 게 없어서, 저희도 빨리 확정하고 싶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TF에서 연말쯤 안이 대충 나오고 그 다음에 행안부 시행하는 거 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든 축소하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주민지원센터를 폐쇄하거나-지금 제 생각입니다만-이러진 못할 거 같습니다. 필요한 곳을 재조정하거나 유지하거나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요구 특히, 원도심보다는 신도심 쪽의 아파트촌이 밀집되어 있는 쪽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많거든요. 주민지원센터 폐지하고 이걸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자는 요구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좀 더 점검해야 돼서 연말쯤 대략적인 안을 한번 내보고
정말 지금 다 어렵겠지만, 내 지역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은행단지 꼭대기에서 성곡동까지 가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만이라도 해결해 준다면 이거 고맙다고 저한테 않습니다, 시장님한테 하지.
그늘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을 시정질문했는데 그늘막 하나 설치하는 데 확실한 건 아닌데 2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100만 원짜리 사면 울창한 숲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두 그루를 양쪽에 심어서 키워준다면 그늘막도 되고 친환경도시도 돼서 그런 차원으로 질문한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이 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학환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 대해 지난 9월 23일에 시정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9월 23일에 네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추진현황,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대책, 그리고 세 번째로 교통혼잡 구간의 해결대안, 네 번째 광역동 시행과 관련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현장방문과 시민 대면행정을 펼치시는 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지역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웃음소리)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감사드립니다. 소사초등학교에 전봇대용 전봇대가 12개가 세워져 있고 철 지주가 10개 해서 22개의 전봇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대형 그물망이 사회인야구단이 사용하다가 방치된 게 있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았던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시정질문드린 그날 바로 가서 협의를 거쳐서 주차면을 36면이나 얻어내고 학교시설 개방을 약속받고 또 체육관도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장께서는 주차면 한 면 확보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소사본동 은성로 85-1 한신아파트 소안로 삼거리 여기에 대해서, 코너 지장물에 대해서 29억 원의 예산, 이게 아마 보상비로 알고 있고 공사비는 3, 4억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9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29억 좀 확보해 주십시오.
네.
(웃음소리)
(웃음소리)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첫 번째 임기 내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다고 하니까 이것 다 완수하시고 롱런하셔서 더 많은 부천시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난을 완전히 해결한 시장이다라고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짝사랑하다가 33여 년을 기다렸는데 엉뚱한 남자한테 시집 가버린 여자를 보는 것처럼 참담하고 절망스럽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시민들께서 질타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강도가 훨씬 더 높음을 시장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게 33년 정도 되었습니다, 체비지로 유지되어온 지가. 그동안 넝마일을 하시는 분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임시주거지로 제공되었다가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상권에 대한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또 일반 행정으로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사실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그동안 그 자리가 주차장이 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수십 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부천시로서는 그 체비지에 대한 매각, 공유재산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통과됐기 때문에 골치 아팠던 체비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마지막 시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는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는 오늘입니다.
이런 심정을 시장께 전해드리고 많은 배신감과 원망하는 마음과 이걸 없애고 나면 우린 앞으로 어디에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경우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 어려움, 주차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항상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더욱 풍요롭게 행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하실 건가요?
그리고 공무직 문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공무직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협약도 하고 이랬는데 전반적으로 호봉수 문제나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조례 3조2항입니다.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직원들은 이 3개 조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채용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콤마 없이, 조례 3조2항이 콤마 없이 국·도비의 이 3개 조건이 모두 결합되어야 제외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외대상이 아닌 사람은 적용대상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문구상으로 보면.
원래 목적, 원래 취지대로 우리가 더 소중하게 간직할 자원들이고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성이 높은 분들에게 임금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겠다는 시장께 감사드리고 긍정적인 답변 그리고 개선의 약속 모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365안전센터장신영철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미세먼지대책관김동익
스마트시티담당관오동택
기획조정실장민승용
문화경제국장조효준
복지위생국장윤여소
도시국장최창근
주택국장양완식
행정국장정해웅
환경사업단장신은호
교통사업단장류철현
도로사업단장한상휘
공원사업단장노진승
교육사업단장김종오
건강정책과장이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