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13일 (목) 14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후복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좋은 절기에 연일 의정 활동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6, 7, 8일 쓰레기 종량제 비교조사에 임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동행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간담회를 가져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3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다루어야 할 안건이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한 건입니다.
  금일 다루어야 할 의사일정에 대하여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5분)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천시의회 26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조례인데요, 그 중에 제안사유로는 동 조례 제정취지 및 내용과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개정과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합니다.
  3p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에 있어서 제명,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 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위원회와 시립보육시설 설치를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천시보육위원회와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했는데 개정안에 가서는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에 의하여 설치된 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4조와 제7조 1항을 법적근거 삽입을 하는 것이죠.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점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 입니다.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3년 조례특위에서 발의 제정하여 금년 1월 8일 공포된 것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명과 제1조 목적입니다.
  먼저 제명에 있어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본 조례 제6조부터 12조까지와 부칙까지 시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인 관계로 제명을 개정하는 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고, 다음 제1조 목적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제4조라는 근거법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개정취지를 명확히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있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위원회 제목만 바뀌는 것이죠,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전문위원 윤영복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시립만 삽입시킨 것 뿐이예요.
○위원장 이후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에서 내용이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규정을 4조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삽입시킨다 이런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거기에 더 넣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설치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 보면 대개의 경우 4조를 보게 되면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회의가 성립 된다 이런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 그것은 우리 시의 조례고 여기 나오는 4조나 7조는 영유아보육법의 4조, 7조입니다.
  그것은 맨 뒷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것은 보육법이죠, 보육법에 나와 있는 4조와 7조를 여기에 삽입시키는 것뿐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겠는데 결국은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주로 시장이 위원회를 거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같은 것은 시 자체조례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후복  김정기 위원님께서 보완할 것을 제의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일 위원  보강할 사항.
김정기 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려면 의회 같은 데도 거기에 위원이 들어간다든지, 시 자체조례에 그런 것을 보완할 필요성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보완할 수 있죠.
김정기 위원  필요성 같은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여기에는, 4조를 보면 보육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2조를 보면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와 보육시설 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이 법 테두리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병일 위원  지금, 오늘 취지는 중앙에서 내려오기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군·구의 명칭을 시보육위원회로 고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요, 저희는 벌써 지방보육위원회로 돼 있어요.
김정기 위원  그것은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때 위탁조례를 만들면서 보육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넣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모법에 의해서 어긋난다 이래서 법무계장님이 와서 안 된다, 강력하게. 그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굉장히 옥신각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을 못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천하는 사람이 및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었는데 그것이 모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저도 법적인 해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그러다가 못 했어요.
최용섭 위원  과장님, 모법에 그것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김정기 위원  4조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아교육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까지를 전문가라고 하고 그런 규정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순영 위원  그래서 시의원들이 추천할 때 그 전문가를 추천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김정기 위원  그렇죠.
최순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때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관계법규,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것을 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김혜은 위원  보사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내에서?
김정기 위원  이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는 것이라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을 시 조례에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전문가라 하면 대학교수를 저희가 위원으로 모셨거든요.
최용섭 위원  과장님,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하는 것은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서 좀더 완벽한 그런 보육시설 운영이나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제에, 이것도 참 좋은 내용인데 거기에 더 덧붙여서 수정가결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도 이것을 실행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일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진다면 위원회 구성에, 다른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구성에도 다 삽입했듯이 그런 내용을 삽입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 말씀은 제가 드리기 전에 아까 최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 조례안을 개정할 때 모법이 엄연히 있는데 이것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 상위법에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우리 부천시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 5p에 보면 있거든요.
  그것이 몇 조에 있냐면 제3조에 있어요.
  위원회구성 이래서 그거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 하나를 넣었다가 빠졌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최용섭 위원  과거에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도 연구했을 것이고 위원님들도 연구했으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것을 넣어서는 안 됩니까, 안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 해도 무방하다면 무방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을 위원들이 굳이 하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안 되면 지난번같이 우겨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답변은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제가 안 된다, 된 다라기보다 안 된다 했을 때는 저희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법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법테두리 어떤 것에 의해서, 상위법을 제출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상위법이 여기 있어요.
최용섭 위원  상위법을 읽어보세요, 안된다는 법이 없더라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저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최용섭 위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김정기 위원  정리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위법에 이미 보육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분의 자격을 여기에 제한해 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보육위원회는 구성을 하는데 시 조례로 그 위원회구성에 위원추천을 그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즉 전문가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후복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병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위원을 추천하자 이거죠?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우리 과장님 아니십니까? 부천시 에서는.
  과장님이신데, 모법 제4조에 보면 보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4조 2항에 보면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보육위원회 구성자체가 전문가와 보호자, 관계공무원 기타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이 법이 합리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안됐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문제가 지난번에도 발생했고 또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더 좋은 위원회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법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안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 과장님이 모르시면 관계관을 불러서 왜 안 되는가 문자해석을 하든 확대해석을 하든 추측해석을 하든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가능하면 수정가결을 해서 지난번에 못 다한 것이지만 이제 위원들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 정당한 것이면 해야죠.
○위원장 이후복  이번 개정안이 언제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오늘 통과되면 15일내로 공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게 아니고 이게 언제까지 통과가 되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번 회기 중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번에요.
○위원장 이후복  늦춰지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늦춰져도 상관없어요.
○위원장 이후복  그럼 우리가 11월 임시회도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셔서 그때 다시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용섭 위원  임시회 기간이 10일이니까
○위원장 이후복  어차피 이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다는 말씀 이예요.
  22일 날 해야 되는데 22일 본회의 열리는 날 나와서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최용섭 위원  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한 20분 정회를 하고
이종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뒤에 보니까 보육위원회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법조문을 가져오라고 해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후복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위원장 이후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했듯이 내용에 대한 목적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부천시 보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시장이 추천하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해당 사회산업상임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는 자격자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하되 몇 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내용으로 대략 요약집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몇 명을 우리 사회산업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되는지 그것을 결정하시고 수정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길 위원  제 생각에는 3명 정도….
○위원장 이후복  또 다른 위원님.
최용섭 위원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  저도 그 정도면….
        (장내소란)
○위원장 이후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당 사회산업상임위원회에서는 자격범위 내에 들 수 있는 사람을 3명 이내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보완 수정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죠.
최순영 위원  그리고 그 3명을 대개 어떤 사람으로 해 달라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 이후복  그렇죠, 자격은 요청하세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요청을 하시라 이거죠, 관계과장께서.
김정기 위원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천시 조례 3조에 ‘관계공무원’ 다음에 그 내용을 삽입하면 되죠.
○위원장 이후복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산업상임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보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수 있다’ 하는 문구를 넣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해되셨습니까, 관계과장님.
○가정복과장 이정숙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최순영 위원  제가 왜 추천을 강력하게 삽입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위탁을 여기서 선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을 결정할 때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천을 하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노파심이겠지만 그 사람들 이 추천하는 사람만 했을 때는 위탁도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을 넣었다가 안 됐어요.
김정기 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법무계장이 왜 안 된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규정인데 왜 그게 안 돼요?
○위원장 이후복  그럼 이것으로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의된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영일  김동선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이갑만  이병일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가정복지과장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