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13일 (목) 14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지난 6, 7, 8일 쓰레기 종량제 비교조사에 임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동행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간담회를 가져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3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다루어야 할 안건이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한 건입니다.
금일 다루어야 할 의사일정에 대하여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5분)
가정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천시의회 26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조례인데요, 그 중에 제안사유로는 동 조례 제정취지 및 내용과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개정과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합니다.
3p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에 있어서 제명,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 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위원회와 시립보육시설 설치를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천시보육위원회와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했는데 개정안에 가서는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에 의하여 설치된 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4조와 제7조 1항을 법적근거 삽입을 하는 것이죠.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다음은 전문위원의 점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3년 조례특위에서 발의 제정하여 금년 1월 8일 공포된 것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명과 제1조 목적입니다.
먼저 제명에 있어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본 조례 제6조부터 12조까지와 부칙까지 시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인 관계로 제명을 개정하는 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고, 다음 제1조 목적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제4조라는 근거법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개정취지를 명확히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있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에서 내용이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규정을 4조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삽입시킨다 이런 내용이죠?
그것은 맨 뒷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것은 보육법이죠, 보육법에 나와 있는 4조와 7조를 여기에 삽입시키는 것뿐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 2조를 보면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와 보육시설 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위탁조례를 만들면서 보육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넣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모법에 의해서 어긋난다 이래서 법무계장님이 와서 안 된다, 강력하게. 그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굉장히 옥신각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을 못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천하는 사람이 및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었는데 그것이 모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저도 법적인 해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그러다가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아교육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까지를 전문가라고 하고 그런 규정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도 이것을 실행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일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진다면 위원회 구성에, 다른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구성에도 다 삽입했듯이 그런 내용을 삽입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장내소란)
그것이 몇 조에 있냐면 제3조에 있어요.
위원회구성 이래서 그거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 하나를 넣었다가 빠졌거든요.
또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을 위원들이 굳이 하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안 되면 지난번같이 우겨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답변은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상위법에 이미 보육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분의 자격을 여기에 제한해 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보육위원회는 구성을 하는데 시 조례로 그 위원회구성에 위원추천을 그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즉 전문가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신데, 모법 제4조에 보면 보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보육위원회 구성자체가 전문가와 보호자, 관계공무원 기타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이 법이 합리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안됐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문제가 지난번에도 발생했고 또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더 좋은 위원회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법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안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 과장님이 모르시면 관계관을 불러서 왜 안 되는가 문자해석을 하든 확대해석을 하든 추측해석을 하든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가능하면 수정가결을 해서 지난번에 못 다한 것이지만 이제 위원들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 정당한 것이면 해야죠.
이번 회기 중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22일 날 해야 되는데 22일 본회의 열리는 날 나와서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14시52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했듯이 내용에 대한 목적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부천시 보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시장이 추천하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해당 사회산업상임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는 자격자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하되 몇 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내용으로 대략 요약집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몇 명을 우리 사회산업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되는지 그것을 결정하시고 수정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우리 해당 사회산업상임위원회에서는 자격범위 내에 들 수 있는 사람을 3명 이내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보완 수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요청을 하시라 이거죠, 관계과장께서.
(「네.」하는 이 있음)
이해되셨습니까, 관계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을 결정할 때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천을 하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노파심이겠지만 그 사람들 이 추천하는 사람만 했을 때는 위탁도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을 넣었다가 안 됐어요.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규정인데 왜 그게 안 돼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강근옥 강태영 김영일 김동선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이갑만 이병일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가정복지과장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