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9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4분 개의)
1.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했던 바와 같이 위원회 출석 집행기관 공무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을 이번 회기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건 등 제안설명은 현행대로 발언대에서 하고 답변 시 착석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 명칭 변경 건입니다.
제4조에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 개원에 따라 자연생태박물관, 부천식물원, 동물원, 농경유물전시관을 아우르는 통합명칭을 공모하여 자연생태공원으로 변경함에 따라「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6조에는 자연생태공원 관람시간을 신설했습니다.
식물원 및 자연생태박물관의 관람시간을 하절기에는 09시 30분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는 09시 30분부터 17시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관람 개장시간이 09시 30분 이후는 현행 10시에 개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일부 관람객이 10시 이전 입장 대기자가 많아 매표·검표근로자 출근시간을 09시로 조정하고 청소, 시설물 가동 시간을 고려하여 09시 30분에 개장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부천수목원은 하절기 09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 09시부터 19시까지 관람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8조에는 관람료 인상 징수 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목원은 무료로 개장하고 그 대신 자연생태박물관과 식물원은 2006년 이후 관람료 인상이 없어 시설물 유지를 위해 부득이 별표 1과 같이 관람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9월 4일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2012년 9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관람료 인상안을 원안가결하였던 사항입니다.
제13조 식물원 부설주차장은 총 주차면수가 182면으로 성수기 식물원·박물관만 운영 시에도 주차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개장으로 주차난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주차시간에 제한이 없는 선불제 주차요금(승용차 1,000원, 25인승 이하 3,000원, 25인승 초과 5,000원)을 후불제 주차요금으로 변경하되 2시간 기본요금을 징수하고 10분 단위로 승용차 100원, 25인승 이하 200원, 25인승 초과 300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주차회전율을 향상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밤샘주차 및 관람객 이외의 차량에 대한 1일 이상 장기주차를 예방하고자 일일주차요금을 승용차 5,000원, 25인승 이하 1만 원, 25인승 초과 1만 5000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주차요금 별표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또한 9월 4일과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2012년 9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주차료 인상안이 가결된 사항입니다.
기타 신설된 내용으로는 그동안 식물원 부설주차장은「부천시 주차장 조례」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2조에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 8조에는 자연생태공원 사용료(대관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조례안 제15조 자원봉사요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옆 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1,300원∼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3,000원∼1,6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3,600원인데 두 가지가 오타 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부천수목원 개장에 따라 부천시 자연생태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운영 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것을 주차요금 및 징수체계 변경과 아울러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 개정내용은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의견입니다.
부천수목원 개장과 아울러 부천시 자연학습장을 부천시 자연생태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위치, 적용범위, 관람료, 주차장 운영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절차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자연생태공원 관람료와 주차장 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2012년 9월 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조례안 내용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타 조례 등을 비교하시어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로 안 제6조(관람시간)입니다.
제1항제1호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의 개관 및 폐관시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타 박물관, 옹기박물관 등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6개소 박물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출근시간과 시설 개관에 따른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오전 9시 30분에 개관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옹기박물관 등 부천시 박물관의 개·폐관시간은 9시부터 6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박물관과 자연생태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시어 개·폐관 시간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 제8조(관람료, 사용료의 징수)에서 현행 자연학습장의 관람료는 지난 2006년 이후 인상이 없어 자연생태공원의 관람료를 인상하고 시설사용료를 현행 1일 50만 원에서 1시간당 1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람료에 대한 면제규정을 현행조례 제14조를 삭제하고 개정안 별표 1의 1 비고 제4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붙임 참고자료 1 자연생태공원 관람료 및 사용료 비교표(10쪽)를 참조해 주시고, 붙임 참고자료 2 자연생태공원 관람료 및 사용료 면제 비교표(11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운영), 안 제13조(주차요금의 징수)는 현행까지 주차장 조례에 의거 주차요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여 왔으나 공원 이용객의 증가와 지하철 개통 등에 따라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제를 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붙임 참고자료 3(12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비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내용의 타 조례와의 연관성,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로는 안 제13조 자연생태공원의 주차요금 징수 등은 현행「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자연학습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며, 안 별표 2 비고 제2항나호4목(30쪽 참조)「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이 운전하는 경우 2시간 무료주차 후 50% 감면사항은「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며, 참고로 위 사항과 관련하여「부천시 주차장 조례」와「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개정안이 금번 제182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외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금번 조례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실 사항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 안 제6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개·폐관 시간과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의 개·폐관 시간이 상이함에 따른 적정한 사유, 타당성, 두 번째로 자연생태공원 관람료 및 사용료(참고자료 1)와 관람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의 적정성, 세 번째로 자연생태공원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적정성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의 타당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검토 심의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까지 다 일일이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시간 외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 내에 범위 내에서 최소한 공무원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간제약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통과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적 낭비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그런 실무적인 건 조례 뒤에 그 부분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해도 똑같은 법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규칙을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미미한 부분은 다음에 개정이 될 때 삭제가 된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연생태공원을 우리 애들하고 자주 가는 편인데 주변의 지자체에도 많이 갑니다. 인천광역시에도 가고.
그런데 많은 분이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돈을 안 받는데 부천은 왜 돈을 받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부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굳이 돈을 받아야만 운영이 되는 건가?
결국 이것도 주민복지의 문제고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장을 마련하는 차원인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거든요.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건축물 안에 전시되어 있는 것, 박물관이나 식물원 외에는 다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개방했을 때 내 것이 아니라는 주인의식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관계로 관람의 무질서라든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상안을 올렸습니다만 만화박물관도 5,000원, 용인시 같은 데도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식물원 역시 8,000원에서 3,000원으로 타 시·군도 받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 결코 많은 금액을 징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차료 받고, 주차료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지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죠.
주차료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하려면 주민들이 우리가 만든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야 되거든요.
저는 인상안뿐만 아니라 사용료, 관람료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생태학습장 할 때도 9시 30분에 개관을 했나요?
그 사람들이 시간계약직인 경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만근을 못 시킵니다. 빨리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늦게 나와서 늦게까지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일부 전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9시에 출근하는데 9시에 출근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9시 30분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시 땡쳐야 들어오고 시간되면 벌써 땡치고 나가고.
오후 끝나는 시간을 약간 탄력성 있게 한 것이, 보통 4시에서 5시 정도 되면 관람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제한을 뒀습니다.
관람료 인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연생태박물관 1년 예산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도별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2억 3000 수입이었고 2010년도에 2억 8000이 수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드릴 것이 있는데 일가족이 3인 이상 되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5인도 될 수 있고 노부모님을 모시게 된다면 7, 8인까지 입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단체 할인은 안 되고 아이들도 있고 다 같이 들어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커요.
그런 부분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쉽게 갈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다음 하나는 부천시 관내 주차장요금 비교표를 보면서 자연생태박 물관 주차장이 종합운동장역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 그와 가깝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에 부설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옥외건물로.
제가 본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2급지 기준으로 하면 일일 주차권이 6,000원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공원을 이용하고 싶으나 일일주차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른 곳에 두고 가시라든지 아니면 불법주차를 유도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식물원, 수목원을 다 관람했을 때 두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 10분당 1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간당 100원이라고 하면 사실 하루 종일 서 있는 겁니다. 5,000원을 내면 하루 종일 세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민홍보를 많이 해서 주로 전철을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인승 이하는 9,000원이 되고 25인승 이상은 1만 2000원이 됨으로써 생태공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는 또 많이 달라요.
수원 같은 경우도 급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도심 한가운데가 아니면 일일주차요금이 4,000원 정도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4,000원 정도로 부천이 좀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생태공원에 가는데 일일주차요금이 5,000원이라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비싸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차량을 표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요금을 책정한 거지 관람객들은 거기 하루 종일 있어봐야 2,000원 안 나옵니다.
2시간 기본으로 1,000원이죠, 그 다음에 1시간 해봐야 600원 올라가는 겁니다. 4시간 있어야 2,200원입니다.
그래서 관람객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아까 과장님이 무료입장객 수가 유료입장객 수보다 두 배가 더 많다고 하셨죠?
무료관람객이 아니라 야외 구경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시설사용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오게 되면 전기도 써야 되고 그 사람들 화장실도 써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한나절이 다 걸려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람객에게 누를 끼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 쉬는 날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설대여료입니다.
조금 전에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랬죠?
예를 든다면 까치울 전철역이 거기서 2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장시간 주차했을 때 가격이 5,000원 정도라면 서울에 나갔다가 저녁에 가지고 가는 사례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생태박물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단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분까지 1,000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180분까지 1,000원으로 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눠서 몇 시간이 지나면 세 곱, 네 곱으로 주차료를 징수해서 오랫동안 박차를 못 하게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건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10월 27일에 지하철이 개통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고강동이나 역곡동 쪽 멀리 있는 데서 차를 갖다 놓는, 200m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후에 주차요금을 많이 인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리는 폭을 많이 해야 되느냐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지어 들어가는 분들 시간 계산까지도 했는데 2시간이면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차를 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한테는 그 주차요금제가 아닌 다른 굉장히 고율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에 올라왔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주차장 운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운영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며 관람료 징수문제는 조례안 제8조 관람료 사용의 징수에서 별표 1, 관람료 인상 관련 개인에서 학생인상은 현행대로, 성인은 인상안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기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50분)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3쪽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은 부천시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2조 정의에 생활문화예술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은 9쪽에 보시면 제2조에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는 예술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예술활동 진흥시책을 수립하고 예술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서 시민은 생활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다. 또 제6조에 따라서 시장의 지원을 받은 생활문화예술인 또는 동호회는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생활문화예술 진흥 사업과 관련해서 제5조에 계획의 수립은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시민의 생활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예술을 위한 시설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진흥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제6조의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직원, 시에 사업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 직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지원사업은 공간 등 시설에 대한 지원, 동호회 상호 간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사업, 생활문화예술인 예술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 공헌 기회를 마련토록 하고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장의 생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8조 설치는 생활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해서 생활문화예술위원회를 둔다.
9조의 기능은 다음 각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첫 번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생활문화예술인, 동호회 지원과 교류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진흥을 위해서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문화예술 등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예술관련 단체 및 기관 임직원,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시 관련업무 담당국장, 그밖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회의, 제13조 분과위원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천시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입니다.
설치는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 기능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평가·연구 및 보고, 동호회 활동에 대한 시설 운영,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 운영은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고 민간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조례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8쪽입니다.
부칙에 수당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실비변상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0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과 지원은 예술가, 예술단체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과 전시장 등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예술창작과 전문가 중심의 정책과 지원은 변화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아마추어 동호회를 비롯하여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일터와 가정과 커뮤니티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종합의견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고 세련되게 표현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부담 없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생활문화예술입니다.
지금까지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마추어 생활문화예술인이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에서 문화특별시 부천에서 타 시·군에 앞서 최초로 생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마추어 생활문화예술인이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의 활동이 생활체육동호회들의 활동처럼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이들에 대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현행 예총 등 전문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차별화하여 아마추어 생활문화예술인이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진흥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원이 없던 아마추어 예술인이나 동호회원들에 대하여 일정한 지원기준 마련 없이 지원 시에는 생활문화예술 진흥보다는 예총 등 전문예술단체와의 관계와 행정력 및 재정낭비요인이 우려되므로 전문예술인 및 단체에는 현행과 같이 보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전문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가되 생활문화예술인 및 동호회 등에는 보조금 등 예산지원보다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습공간 제공, 상호 네트워크 구성, 전문인력 지원 등 활동 여건 및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으로 차별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제1항 단서조항,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생활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책이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 생활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이 우려되므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적 근거로는「문화예술진흥법」,「예술인 복지법」등이 있으나 생활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상세한 지원근거는 없으며 최근 생활문화예술 진흥 관련 법안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도종환·이병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의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생활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등 몇몇 단체가 있으나 우리 시처럼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는 없으며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액, 예산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이 1억 4000에서 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장비지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비를 지원하는 데 6600만 원,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연대회 3000만 원, 연습장을 수선하는 것이 4000만 원, 전문인력 지원하는 인건비가 약 800만 원 그래서 1억 44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한테 긍지라든지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 하는 경연대회 예산을 연간 3000만 원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인력지원은 멘토하고 멘티 이렇게 해서 전문예술인들이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인건비로 약 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활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또한 법령을 본다면 도종환 의원하고 이병석 의원의 현재 생활예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전체 현황을 본다면 이런 생활예술에 참여하는 동호인은 전체 인구의 3%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말고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14% 정도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생활하는 일터나 가정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그들 간에 네트워크나 나름대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 예술위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당연히 전문예술도 지원될 수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생활 속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이런 예들이 지난번에 통과된 도시농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업농이 있지만 그밖에 도시에서 도시농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줌으로써 나름대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체육뿐만 아니라 요즘 전체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나름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고 그걸 제도화시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생활에 관련되는 생활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는 생각은 조금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전에 나득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조례가 통과된다, 내년에는 장소대여하고 장비대여를 예상하고 있고 그 외에는 경연대회나 인력지원 정도밖에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조례에 분명히 지원센터를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처음부터 크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연대회도 하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비용추계가, 이걸 제출하실 때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천시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내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예술인 동아리라든가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시가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년 2억이 넘는 돈이 나갔는데, 물론 전문 예술인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활용은 왜 못 하셨나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주로 준 전문인 정도, 그러니까 기금도 못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준 전문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해서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실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못하는 생활 속에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을 받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추어라든가 동호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시가 추진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부천문화재단이나 부천문화원 등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해줘야 합니다.
생활예술인들도 지원해줘야 되고 아마추어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생활예술인들, 동호인들을 지원해 달라, 사업들을 활성화시켜라 이런 걸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성남이나 몇 군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른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볼 수는
부천이 문화특별시지 않습니까. 문화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요. 그리고 활성화시키려고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도나 조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정 생활예술동아리나 개인을 지원할 의지가 지금까지 있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트 위주의 예술활동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아마추어, 동아리 예술인도 지원해야겠지요.
그런데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정말 순수히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 모임체 그것이 몇 명이 되는지 이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타를 배운다고 하면 3명의 기타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아리로 등록을 하고 우리는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시에 요청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가 그분들이 원하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지원이라든지 장비, 인력지원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분들한테 예산으로 직접 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크게 보면 전시활동하고 공연활동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하고 나서 1년 동안 배웠는데 뭔가 어디 공연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승했을 때 트로피라든지 아니면 기를 줌으로써 그 나름대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사회적 기여라고 했는데 다른 공연할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지원이라고 하는데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습공간이라고 해서 공간의 문제는 예총 같은 전문인들은 전용공간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에서의 공간은 한 공간을 만들어서 2시간, 3시간 단위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정구청 앞에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가건물에 12평짜리입니다. 12평, 12평 해서 1층, 2층 해서 24평짜리인데 그것을 여러 팀한테 두 시간 단위로 나눠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정구청 앞에 있는 그 건물을 매입하여 생활예술동호인들에게 제공코자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물론 부천시가 예산규모가 충분하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도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 사족 같지만 덧붙이자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신 경우를 최근래에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
조례를 만든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을 찾아 설득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칭찬해드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 칭찬이 되어야 하는 의회가 돼서 좀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도 조례를 만들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14조에 보시면 부천시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담당 과 정도로 넣겠다고 답변하셨죠?
그래서 생활문화예술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지원센터가 당장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시와 도에서 지원하는 총액 예산이 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처럼 아마추어인 생활예술에는 현재 없습니다.
시에서 11월에 모집공모를 내서 생활예술 동아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감사 때도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아까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술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말고 취미로 생활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년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예술 동호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고민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아까 오정구청 앞에 12평짜리 1개 동을 해놓고 나서 이런 것은 형식적인 거고, 시가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주민센터입니다.
그런 주민센터에서 공간을 생활예술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례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생활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도움을 줘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너무 제도권 안에, 이 조례를 놓고 처음 받은 인상은 생활예술 동호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통제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다만 저희가 생활예술을 할 때 기본적인 생각이 민주성과 자발성, 비공식성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도의 틀에 가두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센터 활용하는 것도 해야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야외공연장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공연장도 현재 공연 이외에 다른 때 생활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걸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면서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소, 야외공연장 이런 모든 것들도 역시 연습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을 지향하고 있는 부천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부분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 가상적 운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이해가 쉽고 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분석결과나 실태조사, 과거에 있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생활문화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상적인 프로그램이라도 의회에 설명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섰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박한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녹색농정과장이왕재
문화예술과장문병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동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