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7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12.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
14. (재)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15.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17.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지영 의원 대표발의)(윤병국·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6.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강동구 의원 발의)(찬성 의원 17인)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부천시장 제출)   
14. (재)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7.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5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 및 의견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3분)

○의장 김문호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방춘하 간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지된 조례명을 사용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3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1조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비하고「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정으로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 조례명을 인용하는 조례와 규칙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을 CD로 배부하지 않는 운영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의회운영위원회 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지영 의원 대표발의)(윤병국·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6.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김문호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서헌성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헌성입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세 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지영 의원, 윤병국 의원, 정재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가 확대 추세임에도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수탁자의 관리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 내용 중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홍보실 소관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주부명예기자의 자격을 주부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일반 시민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정보전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부명예기자를 복사골기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두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강동구 의원 발의)(찬성 의원 17인)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부천시장 제출)
14. (재)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김문호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성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황진희·강동구 의원이 발의하신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로서 새 생명의 희망을 주는 숭고한 생명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환경 변화 및 신규행정 수요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창조도시사업단 폐지에 따른 대체기구 신설과 원미구 행정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위해 제출된 조례로서 민선6기 조직개편 이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일부기구와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사무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 향상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페어차일드 코리아 반도체 주식회사 부천사업장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미국 본사 최고경영자 마크 톰슨을 명예시민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지속적인 투자 및 우호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매개 역할을 하게 함은 물론 명예시민으로서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보육아동과 소관의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12월 개원 예정인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요구안은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공동투자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의결 받고자 제출된 동의 요구안으로서 지속적인 화장 문화 증가로 수도권 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있어 우리 시민의 불편과 재정부담 해소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재단법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운영의 근간이 될 정관을 심의 채택하여 재단 설립의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제20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고유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7.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김문호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17항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의견안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의견안 2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개별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가로수 수목병해충 방제 시 발암의심 및 발암성분이 포함된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통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 바꿔 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 실시하며 피해를 입은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되 저독성 약제로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신흥동 현 청사의 경우 1983년 12월 준공되어 약 32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소한 시설공간으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흥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오정구 삼정동 207번지 일원 완충녹지 일부를 변경하여 신흥동 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안을 심사하기 위해 신흥동 청사 신축 대상지역을 현장 방문하여 진행 상황 및 주민의견을 수렴, 다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내동파출소와 예정부지 사이 자연녹지는 주변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전 청사부지는 수목식재 및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하수암거는 각종 재해 등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원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2014년 8월18일 조합설립인가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는 개별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이며 조합에서 사용한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관련자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 이후의 장기적 안목에서의 도시관리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5인
○출석의원
  강동구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의원
  김정기  김한태  임성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원미구청장윤인상
  소사구청장송재용
  오정구청장한상능
  재정경제국장박한권
  복지국장도욱
  도시주택국장박종각
  교통도로국장신남동
  행정지원국장김병전
  원미보건소장방정재
  문화기획단장이진선
  환경도시사업단장김정수
  푸른도시사업단장김정숙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365안전센터장박종욱
  홍보실장김태산
  감사관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