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2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4.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7.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4.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7.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은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어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을 마친 후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163]
(10시22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3082억 3123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087억 996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3억 8832만 8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790억 4321만 3000원이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6억 2197만 5000원을 삭감한 3076억 9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5억 6142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605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택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10시24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3항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중동지구 택지개발시 종교용지로 지정된 중동 1051-7번지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주공으로부터 93년 12월 매입해서 중동성당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종교용지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성당 신축이 어렵다는 민원발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또한 중동 31-12번지 일원 열악한 단독주택지의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조성부지 확보와 공원시설변경계획에 따라 축소되는 공원시설부지를 대체 확보하여 쌈지공원을 설치함으로써 공원시설 축소에 따른 대체공간 확보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인근 중동지구 외에 위치한 천주교재단 소유 토지인 중동 31-12번지 외 2필지-지적면적 248평이 되겠습니다-와 종교용지와 접해있는 중동 1051-3번지-여기는 4,896평이 되겠습니다-중에서 820㎡를 상호교환하여서, 토지가격 증감분 금액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인천교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종교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이 있어 금회 도시계획 변경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시설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조서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공원으로 돼 있고 세부시설명은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3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6185.4㎡로 약 4,896평입니다.
  이번 변경은 감이 820㎡로 한 248평, 변경 후 남은 필지가 1만 5365.4㎡로 4,648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의 종교용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공원하고 인접해 있는 1057-7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종교용지고 면적은 830.5㎡로 251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과 지구는 일반주거지역에 최고고도지구, 도시설계지구로 상세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시행자인 주공으로부터 93년 12월 27일 종교용지로 매입해서 가건물을 신축 사용 중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교용지 확장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계획을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는데 중동 1051-7번지 종교용지, 아까 얘기한 251평과 중동 1051-3번지 1만 6185.4㎡ 중 820㎡ 공원지역을 변경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는 종교부지는 현재 일반주거지역, 상세계획구역으로 돼 있고 공원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내 상세계획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3쪽 인접 성당소유 교환대상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맞은 쪽에, 이따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맞은 쪽에 보면 3필지가 있습니다.
  중동 31-12, 중동 32-10, 중동 32-16 이렇게 해서 3필지 859㎡가 있습니다.
  지금 820㎡만 맞춰서 하겠다고 그렇게 됐는데 850㎡까지도 같이 전체적으로 교환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가 일반주거지역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교환대상토지 활용계획은 주변 단독주택지 및 배후지역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원이나 소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존 공원시설물 처리계획은 소공원조성지에 이전 설치 및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교용지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50.5㎡, 약 499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부지가 936㎡로 283평, 조경부지가 169.36㎡로 56평, 주차장부지가 459.37㎡로 139평, 부속대지 85.77㎡로 26평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10일자로 공유재산과 천주교재단 재산의 교환 건의가 인천교구에서 부천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 19일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했고 99년 9월 6일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 심의가 있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던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99년 10월 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를 시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제73회 임시회에서 했었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변경하고자 하는 공원결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중동지구 제10차 택지개발계획 제10차 변경시 건교부로부터 최종 변경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의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약도를 보고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교환평면현황도 참조)

  여기 현재 종교부지가 있는 쪽이 이쪽입니다.
  여기 가다 보면 신흥로에서 올라가가지고 알프스뷔페라고 있습니다.
  그쪽 지구계획으로 들어간 도로가 있습니다. 신도시하고 약대 이쪽 사이로 도로가 개설된 데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중4동성당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 중동성당입니다.
  원래 구역은 중3동에 있는데 중동성당으로 명명돼 있습니다.
  현재 노란부분으로 쳐있는 데가 종교부지로 돼 있습니다.
  가건물에 한 400석 정도 있는데 신자수가 한 6,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만 명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지에다 성당을 다시 신축하지 않으면, 도저히 부지면적이 작아가지고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대 바로 옆 부분에다 이걸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이것하고 같이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지를 변경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이 파란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결정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보면 뒷장에 약도가 있거든요.
  중간에 도로가 사실은, 여기 주소지는 중동인데 약대동과 중3동의 경계선이에요. 이게.
  경계선 너머에 있는 부지를 교환하는 겁니다.
  도면에 보면 연두색이 천주교 것인데 건너편 분홍색 칠한 땅하고 바꾸겠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차액을 주는 거예요? 시가.
○위원장 김종화 차액 받는 거죠?
김삼중 위원 시가?
○위원장 김종화 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쪽에다 교회 짓겠다 그런 내용이네? 약대 조그만 데다 안 짓고.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신도시쪽에 약간 확대를 하고 구도시에는 쌈지공원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의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시간인데 이걸 굳이 토론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부터 묻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삼중 위원 그것은 이따 공무원들 퇴장한 후에 우리끼리 결정을 하죠.
○위원장 김종화 관계공무원은 잠깐 퇴장하세요.
  사실 먼저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이에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은 종교용지로 지정된 중동 1051-7번지가 종교용지로는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성당 신축이 어렵다는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중동 32-12번지 일원에 열악한 단독주택지의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원부지 확보와 공원시설변경계획에 따라 축소되는 공원시설부지를 대체 확보하여 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4.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 운용·관리한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기금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에는 시중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시금고로 통일을 했습니다.
  9조에서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대책기금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7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부천시 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99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 금고운영개선지침,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금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지침에 따라 부천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예치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자수익을 증대하고자 시중금융기관으로 개정하였으나, 경기도가 행자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 중 일반시중은행은 자치단체가 지정한 시금고에 한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시중금융기관을 다시 시금고로 개정하고 또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을 재개정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은 없으나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지침이나 준칙안을 보다 신중히 파악하여 개정안을 상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먼저번에는 시장은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중금융기관에 예치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 70/100 이하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그 다음에 모든 부천시 기금을 시중은행 중에 금리가 가장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걸로 다 바꿨다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바꿨는데 다시 시금고로 바꾸는 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다 바꿨다가 다시 원위치시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지난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의견이, 당초에 행자부 지침의 내용을 보면 기금에 대해선 별도 금고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시에서는 확대해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는 1개 금고로만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별도의 금고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확대해석을 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고자 시중금융기관으로 정했는데 이 사항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반드시 현금은 금고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농협이 아닌 타금융기관과 금고계약을 맺어서 별도의 금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먼저는 해석을 잘못해서, 시중금융기관에 가장 이자가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게 다 바꿨었단 말이에요. 기금을.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바꿨던 것을 다시 환원하는 그런 것 아니냐.
○도로과장 전영표 조례상으로는 시금고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일반회계는 우리가 지정한 농협에서만 취급을 하는데 이 기금은 농협 외의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과 별도의 금고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겠다. 금고계약을 맺기 때문에 시금고로 통일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만약 이걸 안하면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서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에도 현금업무 취급은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시금고 내의 가장 이자율이 높은 걸로 예치하게 되는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일반 금융기관에는 할 수 없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일반 금융기관과도 별도의 금고지정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농협이 아닌 제2, 별도의 시중은행에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2금융도 안 되고,
○도로과장 전영표 아니 제1금융권에서도, 우리가 지정한 농협이 아닌 타은행의 이자율이 높으면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시금고로 지정을 한 다음에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시금고로 지정하는 게 아니지.
  이미 시금고로 농협이 지정돼 있고, 2금융은 안 되고 1금융만 되는데 1금융 중에 제일 비싼 걸로 예치할 수 있다는 것 아니야. 그 내용 아닙니까?
김삼중 위원 아니 기금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은 시중금융기관 중 이자가 가장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시금고로 바꿔달라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내용은 시금고로 바꾸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가 지정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농협 1개소인데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타은행과도 금고계약을 맺어서 거기에다가 예치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기금은 타금융기관과 시금고계약을 다시 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먼저 바꿨기 때문에 이것이 후속조치로 나온 거네요. 그렇죠?
  먼저 타금융기관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거기도 기금에 대해서는 시금고로 계약을 해야 된다. 안전하게. 그런 내용이네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참고로 기금이 아홉 가지가 됩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모든 기금 조례가 다 올라왔어요.
  먼저번에는 시중 어느 금융기관이라도 기금은 이자가 높고 안전하면 하도록 바꿔달래서 바꿔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시금고를 다시 타금융기관하고도 계약을 해서 기금을 유치한다 그런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거예요.
김상택 위원 아니 지금 시금고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시금고가 있는데,
김상택 위원 지금 있는 걸 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타시금고에 있는 걸 시금고로 다시 한다는 거고,
김삼중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하고 기금계약을 한다는 거야. 시금고 기금계약을 한다는 거야, 다른 은행하고도.
  기금을 거기다 넣음으로 인해서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시금고계약을 타시중금융기관하고도 한다 그말이에요. 시금고계약을 하면서 기금을 거기다 관리한다 그말이에요.
  금고계약을 안하고 하면 위법이다 그말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약에 의거해서.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죠.
  먼저는 시중의 믿을 만한, 안전한, 이자 많은 금융상품으로 하도록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는데 그것을 하려면 시금고계약을 거기하고도 하고 나서 하라 그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금고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먼저 그걸 하다 보니까 후속조치로 이것이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이 얼마나 되죠?
○도로과장 전영표 재해대책기금이 18억 정도 됩니다.
김상택 위원 앞으로 확보해야 될 기금이 많이 남았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확보해야 될 기금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현재 18억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건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농협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농협에 있죠. 농협이 시금고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농협이 시금고인데 앞으로 기금이, 지금 농협이 몇 %입니까? 6%입니까?
  5.5%예요, 6%예요? 연.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그 이자율은···.
김상택 위원 한 5.5%, 6%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에서 한 9%로 주겠다 하면 거기로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옮기는데 금고지정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김상택 위원 시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새마을기금이나 이런 것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장학기금하고 전부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과장 전영표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김상택 위원 별도로 하고 다른 기금은 또 다른 데 별도로 하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위원장대리 김대식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상택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대식 김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부천시 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얘기는 농협 외에 다른 데도 시금고로 계약을 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몇 군데까지 할 수 있어요? 시금고를.
○도로과장 전영표 다른 일반회계는 시와 계약을 맺은 농협만 이용을 하고 이 기금에 대해서만
박병화 위원 기금에 대한 것만 타은행에다 계약을 해가지고 예치할 수 있다?
○도로과장 전영표 네.
박병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6.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위원장대리 김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에 대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을 통해서 향후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명은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지급보증금액은 금회 22억 3300만원이고 225세대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융자금 지급은 주택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하는 걸로 돼 있고 이율은 연 3%고 지급보증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제안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시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 전세자금이 2000만원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금회는 22억 3000만원이 배정돼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고 상환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융자실시방법은 주택은행에서 하는 걸로, 보증인이 직접 주택은행을 방문해서 융자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증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 보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주택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도록, 보증을 세워서 융자금이 결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채무보증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금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손보전 문제가 발생될 경우가 있을 때는 주택은행의 독촉장 발부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회수가능 여부를 관할 동장과 주택은행에서 채무관계자를 직접 방문한 후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손이 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 다음 보증인에 대해 압류를 해서 결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중 융자금분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하도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동장은 채무연체자에 대해서 분기별 1회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영세민에 대한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채무동의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보증채무동의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동의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배정된 22억 3300만원을 연리 3%로 2년 간 지급보증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21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전세자금신청서를 받은 경우 채무이행에 대한 시장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보증채무를 동의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자금의 융자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는 물론 사후 관리를 명확히 하여 융자금을 미상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2000년도 전세자금 대출받을 대상자가 총 몇 분이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225가구입니다.
  동에서 확정을 지어서, 올라와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년도에 갚지 못해서 결손처리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몇 가구에 얼마 정도 돼요?
○건축과장 민천식 연체된 가구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해규 위원 8가구 정도인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은 1000만원 정도 융자해 주고 있지만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도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가구수는 몇 세대 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임해규 위원 8000만원 정도가 연체됐다, 그러니까 연체되거나 이런 비율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3가구입니다. 23가구에 7100만원.
임해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손처리액은 없었나요? 하나도.
○건축과장 민천식 작년에도 몇 세대 해줬습니다.
  은행에서 결손요구가 와가지고 다섯 가구인가 해준 게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섯 가구 결손처리를 했다고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임해규 위원 액수로는요?
○건축과장 민천식 액수로는 한 2000만원 정도.
  지금까지 우리가 융자를 해준 건 80억 정도 됩니다. 79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가 결손처분 해준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증인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증인이라 하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집주인이라든가 아니면 친척 이런 분들에게 보증을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압류를 통해서 다시 보전받을 수 있는 게, 일부 보전을 받겠네요?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99년도에 압류를 통해서 보전을 받은 금액이 있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없습니다. 압류만 해놓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압류를 해놓고 갚으라고, 가급적이면.
  그게 안 될 경우 나중에는 경매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럴 계획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그런 도덕적인 문제는 안 생기겠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가급적이면 1000만원 빌려가시는 분들에게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오도록 권장을 하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은 집주인이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이사를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보증금액에서 제하고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집주인이 보증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돈을 돌려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사를 갈 때는 집주인이 그 금액에 대해서 제하고 주기 때문에 바로 동장한테 상환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못 사는 사람이 그야말로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받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할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이것은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민원은 안 생기나요? 집주인이 안해주려고 그래서
○건축과장 민천식 안해주려는 사례도 일부 있는데 이것은
임해규 위원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자기 친척이나 가족한테도 보증을 안 서는 게 우리 나라의 보증문화인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금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증금 자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잘 이해하고 따져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증 그러면 겁부터 나는 게 많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런 것은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한테 봐서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들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본인이 다 반환을 못 했을 때 여기로부터 우리가 돈을 돌려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면 공적인 기관을 가급적이면 이용케 하는 것이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빌리는 사람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는 데 돈이 많이 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기금을 이용하도록 하면 나중에 우리가 회수하는 데 도덕적인 문제도 없고 또 융자를 받는 사람이 보증인을 구하느라고 혹은 집주인으로부터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증기금에 드는 것이 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안내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공공기관을 이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게 제 생각인데, 그런가요?
  제가 이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지 우선 듣고 싶은데요.
○건축과장 민천식 일단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영세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해규 위원 얼마나 들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 금액에 대한 보증서를 끊을 때는 돈이 들어가니까요.
임해규 위원 얼마쯤 들어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금액은
    (「한 10여 만원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게 어쨌든 한 번 지급하면 끝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런데 없는 사람일 때는 꺼리거든요. 보증기금에서도.
  재산이 없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들도 문제가 됐을 때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 보증기금에서 그런 사람의 보증을 서려 하지 않는군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임해규 위원 그것 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드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안내를 이걸 빌려주는 우리쪽에서 그것이 여러모로, 1000만원 빌리는 데 한 10만원 정도의 비용은 어차피 들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여러모로 편하면.
  그러니까 안내를 잘 해서,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으려면 어떠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주는 것이, 그 업무를 강화하고 잘 해줘서 본인이 선택 가능토록, 집주인한테 받아오시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동사무소 가면 당신 뭐 보고 빌려줘, 집주인 그것 받아오시라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말고 이런 신용보증기금에 드는 게 있는데 가서 알아보시오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어떠어떤 구비조건이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 드니까 당신이 선택을 하시라고 잘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가 이자보전을 얼마 해주는 겁니까? 이것도.
○건축과장 민천식 이자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3% 싸게 주기 때문에 시장이 보증을 세우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장이 보증 세우라는 것은 그 동장이 보증 세우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명단에 나와있는 분들은 기이 받은 사람입니까, 신청한 사람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이번에 신청한 가구수입니다. 225가구.
김삼중 위원 이 사람들은 신청한 사람들이고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 인원만 해당됩니까, 더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이것만 해당됩니다.
  이분들이 융자를 포기했을 때는 예비순위한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62명만 받았다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김삼중 위원 이 사람들만 3%에 주겠다.
  요즘 보통 주택은행에서 9.7이나 9.8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증 세우면 시가 3%로 주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김삼중 위원 시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 없고요?
○건축과장 민천식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특혜네요.
  그런데 집주인이 뭘 해줘야 될텐데.
○건축과장 민천식 집주인이 보증을 서도록 돼 있는데 집주인이 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더는 안 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1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됩니다.
김삼중 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인원을 골고루 많이
○건축과장 민천식 후반기에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국비인데 22억 3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해당자가 많으면 좋겠는데.
  이것 홍보는 잘 한 건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동으로 내려가서 동에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 동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명도 없는 동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잘못돼서 그러지 않느냐.
○건축과장 민천식 그런 건 동에서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한 사람도 없는 동이 있죠?
    (「있어요.」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앞으로 신경써서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김삼중 위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동에서 홍보를 잘 해서 수혜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노력해 주시고 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동의 비율을 비슷하게 여기서 선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상동 사람만 62명 중에 20명 하고 어느 동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신청자 비율에 따라서 동별로 분할해서 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많이 내려오게끔 해야 되고.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국비입니다.
김삼중 위원 주택은행 자체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주택은행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관리만 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김삼중 위원 시가 이자보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법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중소기업자금 같은 것은 이자보전을 해주잖아요. 시가.
  시가 얼마 보전해 주고 주택은행도 자기자금으로 1, 2% 보전해 주면서 주택은행에서 자금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희망자가 많으면.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임해규 위원님하고 김삼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아닌게 아니라 동장이 신경쓰는 동은 많이 올라와 있고 내가 명단을 쭉 보니까 역곡2동 같은 데는 한 사람도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홍보 충분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각 동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같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보니까 너무 치우쳤네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잘 안 서려고 그러고 또 주위의 일가 친척이라든가 아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이니까 사실 보증이라는 걸 꺼리거든요.
  집주인이 보증을 해준다 해도 좀 어렵거든요.
  전세자금을 해주면서 가압류했을 때 비용하고 어느 게 적게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일반 보증을 세우든지 가압류하든지 이런 저기가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건축과장 민천식 가압류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체를 했을 때, 안 냈을 때 우리가 압류를 하는 거고 이것은 보증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가 바로 압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체를 했을 때, 계속 고질적으로 안 낸다든가 이랬을 때는 채무보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압류를 하는 겁니다.
  압류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병화 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실 안해주려고 하거든요. 집주인도 꺼리는 사항이거든요.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홍보를 잘 해서 각 동마다 골고루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지시를 할 때는 동마다 안배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다 우리가 홍보를 했고, 그런데 홍보가 미흡한 실정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 심사기준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지침이 있습니다.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장애자가 있다든가 이러면 플러스 점수가 있고 점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동에서 점수를 매겨서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는 그 점수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공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이.
한상호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접수된 수는 확인을 못 하겠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있습니다. 구청에 자료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숫자는 나중에 자료 받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주인이 어려워서 전세자를 이용해서 유용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주인이 유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주인이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왜냐 하면 이자가 싸니까.
  세 사는 사람과 계약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전세자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1000만원을 가지고 만일 이상이 있을 때는 당신들이 준 1000만원, 주인이 그 1000만원을 안고 사업자금으로 유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보셨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럴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 전세자금이 1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2000만원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인은 그 돈을 유용해서 썼지만 전세자가 쓴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금액 자체가 올라갔으니까요.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금방 들어온 전세자한테는 안 그러겠지만 한 2, 3년 서로 정으로 살다 보면, 그걸 행정기관에서 지켜볼 일이라 이거예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이 1000만원인데 유용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써주지 않았을 때 유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써줬기 때문에 유용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한상호 위원 물론 세 사는 사람은 계약서 가지고 손해보는 건 없어요.
  주인은 이자가 싸니까 유용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왜냐 하면 22억 3000만원에서 그런 한 사람에게 나가면 한 가구가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총, 소사동 같은 경우 13가구가 접수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 얘기로는 시에서 총괄점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접수한 걸 올리면 시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허위보고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동에서 점수를 매겨서 올리면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는 확정만 짓는 겁니다.
  원미구청은 몇 세대 해서 내려가면 안배를 하죠.
  저희들은 구청 단위로 안배만 합니다. 구청 단위로 안배를 해서 내려보내면 그걸 가지고 확정해서 우리한테 올립니다.
한상호 위원 동에서 무조건 접수된 건 구로 다 올려서 구에서 선별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점수를 가지고,
한상호 위원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접수받은 게 언제부터죠?
○건축과장 민천식 3월 4일까지 받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3월 4일까지인데 접수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아니었습니까?
  작년 12월부터 접수받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했습니다. 2월부터 홍보를 해서,
한상호 위원 매스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000년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전세자금 준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접수를 3월 4일자로 마감했단 말이에요.
  마감을 했는데 지금 민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러기 한백년이다 이거예요. 접수받아놓고 통보 없고 물으면 모른다고 하고.
○건축과장 민천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니 저한테 들어온 민원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조금 편파적인 입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안 된 사람이 그런 얘기 하겠죠.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선정된 사람은 다행이지만 안 된 사람에게도 추후에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안 됐다는 안내말씀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동에서.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신문지상에나 이때는, 전세자금을 언제 해준다 하면 바로 자금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융자신청은 2월 7일부터 해서 3월 4일까지 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작년에 내려온 게 아니라 올해
한상호 위원 홍보는 작년부터 했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올해 1월 29일 내려왔습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신경쓰셔서 선정되지 않은 분께도 사유가 이래서 선정 안 됐다고 통보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의견을 잠깐, 융자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네 분류로 돼 있어요.
  일련번호가 1부터 쭉 나가는 게 네 종류 있는데, 자료를 같이 보셔야 제 얘기를 알 것 같은데 1번부터 25번까지 있는 것이 우선 하나 있고 그 다음 1번부터 예비자를 포함해 97명 있는 게 또 하나 있고 이 두 개가 원미구 같아요. 주소지를 보니까 원미구인데, 그러니까 원미구가 100명이 넘어요.
  그 다음이 소사구인데 일련번호 1번부터 68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오정구인데 오정구는 예비자를 빼면 51명이에요.
  이것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동신시가지의 경우는 2000만원 이하 전세는 없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신시가지는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 전세자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가구 구조상.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미구의 구시가지라고 봐야죠.
  그렇게 보면 구별 비율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구별로 일정하게 할당을 주고 그러면 구에서 동별로 적절하게 할당을 해서 하는 걸로, 행정적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원미구를 100명 이상 하고 오정구는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게 원미구 내 중동신시가지의 특성, 비율을 따져본다면 인구비율로 보나 소득 같은 걸로 보나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질 때, 우리가 흔히 행정 할 때 자칫하면 범하기 쉬운 게 단순인구비례, 그 사업이 의미하는 주대상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비율로 나눠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할 때는 우선 총액을 늘리는 것에 1차 주력을 해야 되지만 한정된 총액 범위 내에서는 단순인구가 아닌 그런 상태, 대상자에 대한 비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어쨌든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좀더 꼼꼼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동의안 심사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의안이나 승인안은 의안의 성질상 본회의 및 위원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가결, 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고 조례안과 같이 수정의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동의안의 제출자는 동일한 안건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비능률이 발생하므로 의회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동의안을 제출한 자, 즉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대리 김대식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다양하나 명문화되어 있는 수수료기준 및 품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대형폐기물에 대해 동별로 부과하는 수수료라든지 징수시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수수료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불식하는 한편 청소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기준을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행은 12개 품목으로 돼 있는 것을 22개 품목으로 하고 기타 품목을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주민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의 수수료기준 및 품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함은 물론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사항으로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을 현행 12개 품목 및 기타 품목에서 22개 품목 및 기타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은 없으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기준 중 텔레비전, 장롱, 소파 등에 대해서는 다수시민이 사용하는 적정규격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수거 수수료 적용의 분쟁소지를 사전에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이 조례개정 내용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세분화하는 조례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세분화시켜서 공정하게 시비가 없이 배출하기 위한 그런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감소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소될 그런 저기는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것은 따져보지 않았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당초의 수수료에 대해서 인상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내용에 비슷한 것을 세분화시켜서, 각 동별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일률을 기하기 위해서 세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세분화해서 추가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세분화하면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가격조정은 먼저 12개 품목으로 했을 적에는 소파라든지 이런 것 버릴 적에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기타 품목에 유사품목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딱 규격별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동별로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수수료를 정할 적에도 먼저의 12개 품목을 가지고 거기에 유사하도록, 맞도록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욕조 같은 것도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건축폐기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건축폐기물로 보더라도 5톤 이하짜리는 그냥 이렇게 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치워주지 않으면 시민들은 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TV 하나만 보자고요.
  29인치 이하, 29인치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9인치는 5,000인데 32인치는 1만원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2인치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마찰은 안 생기겠느냐.
  예를 들어서 TV는 48인치부터 8인치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분화하는 건 좋은데 세분화하다 보면 시비가 된다.
  29인치 미만, 1인치 차이는 5,000원, 1인치 차이는 1만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물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계를 정하다 보니까 아주 큰 것도 이상이다 보니까 같은 값을 내게 되고 또 이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것은, 그것이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이라도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TV 같은 것은 비싸잖아요. 너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팔 적에 가서 재보기 전에는, 29인치라고 해서 5,000원짜리 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32인치에다 붙여놓는다, 32인치에다 5,000원짜리 붙여놓는다.
  안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TV를 그냥 몰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더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세분화는 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할 수도 없고.
  물론 세분화해서 TV도 인치별로 해놓으면 정확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기기 힘들
김삼중 위원 침대는 매트리스 따로 침대 따로 이렇게 돼 있네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건 매트리스만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시켰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세분화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세분화하면 시비가 더 생길 염려가 있고 업자만 이익이지 시민은 이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저희가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종량제봉투에다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종량제봉투에다 담을 수 없는 품목을 위주로 해서 세분화했다 하는 것에는 저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수료기준에 의하면 김삼중 위원께서도 논의를 했지만 원칙이 실질적으로 거의 저희가 갖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롱 부분은 거의 목재고 가전쪽은 실질적으로 고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정확히 안 돼 있고, 냉장고 같은 것 300ℓ 이상 6,000원인데 300ℓ 미만은 4,000원이에요.
  그러면 300ℓ짜리는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300까지는 이상이니까
전덕생 위원 그럼 300 미만은?
  300도 포함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300 미만은 299부터···.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세분화되는 건 좋은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쉽게 얘기해서 가전쪽은 무게로 어느 정도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간단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구도 보면 장롱 같은 것 90㎝ 한쪽은 1만원, 120 한쪽은 1만 5000원 그런데 100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면적을 넣고 하든가, 대략 딱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주민들한테 어쨌든 처리하기 좋은, 지금 처리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부분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전 이런 것은 무게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봐요.
  그리고 목재로 된 식탁이라든가 책상, 장롱 이런 부분들은 면적단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현재 이런 기준이 없어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조례에 수수료기준을 정해놓으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은 한푼이라도 덜내고 처리하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쟁이 많은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전제품 같은 것을 무게, 물론 그렇게 하면 정확하고 형평성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버릴 적에 이것을 달아가지고 신고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것도 관건이거든요.
  신고하는 사람들이 대개 크게는 신고 안하거든요.
  적게 신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을 믿고 동에서 그걸 받아주고 일일이 나가서 재고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분화시켜 주는 것이 동에서 일하는 데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이왕 세분화시킬 거면 중간기준도 더 넣고, 예를 들어 고무통 같은 것 거의 재활용되잖아요.
  빨간통 얘기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전덕생 위원 이런 것들은 빼주시고 현재 재활용 혼합수거하는 데 보면 고무통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재활용으로 치우게끔 해주고 실질적으로 혼란이 없게끔, 장롱 같은 것 100짜리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수수료기준이 꼭 이번에 조례로 통과돼야만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해주시면 일단 일을 동에서 하는 데 편리할 걸로 생각되고 앞으로 보완할 것은, 일단 이번에 해주고 다음번에 다시 보완해서 개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밥상이 대, 소인데 대의 기준과 소의 기준이 안 나오거든요.
  저도 고민하는 게, 소파도 3인용인데 2인용도 있거든요.
  2인용은 어떻게 할 거냐, 1인용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좀 애매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런 것이 사실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폐기물쪽에 사실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마 각 동에서도 아니다 그렇다 분쟁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찬성을 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하지만 수수료기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거기에 대한 것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저기하겠지만 이것 좀 이번에 해주셔야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간단하게 의견개진 한 가지만 할게요.
  결국 주민들이 그것 처리하는 데는 5,000원인데 이것 처리하는 데 5,000원은 너무 많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거거든요. 어차피 돈을 내고 처리하니까.
  그럴 때 그게 저것보다 덩치는 작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만 분명하면 답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손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운반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로 고려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운반을 하는 데 큰 것은 비용이 더 들고 작은 것은 적게 들고 이런 식이 제일 큰 기준인 것 같고 나머지 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겠지만 느낌으로 고려하신 것 같아요. 실무, 이것 작성하는 분들의 느낌으로.
  아까 전 위원님이 그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장롱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TV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시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덩치는 작지만, 장롱이야 부숴서 태워버리면 그만인데 이것은 분해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돈 많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특정폐기물 처리할 때 돈 많이 들 듯이 이건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돈이 듭니다 이러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재질, 성상 이런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종류냐 이런 것도 하나의 분류로 보고 그리고 부피도 보고 운반상 드는 비용도 고려돼야 되니까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가격을 매기는 기준을 잡아놓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어차피 감에 의해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잡으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 아주 급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문제 제기하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고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주요한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 아니고.
  그런데 기왕에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손질을 하시면, 또 경험도 많으니까 하셔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안으로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런데 지금 처리가 어렵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시에서 예산이 많이 추가되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여기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운반해 오는 비용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갖다 처리하는 것에 기준을 하게 되면 냉장고나 이렇게 어려운 것은 엄청 비싸져야 되거든요.
  비싸지는 것이 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가져가는, 수집운반업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 의미는 별로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건 순수하게 수집운반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갖다 처리하는 것을 처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단가를 올려버리면 운반업자한테 그 돈이 가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딱지를 붙여놓고, 1주일에 두 번씩입니까, 한 번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틀에 한 번 하는 걸 신고제로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안내해 줘서 버리는 사람이 동사무소 와서 딱지를 배부받아서 붙여놓고 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주차난 때문에 많은 민원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걸 붙여놓고 장롱 같은 걸 두 개 세 개 쭉 골목에다 진열하다시피 해놔버리면 그 안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다 바람이 불어 넘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웃간에, 이사가는 사람이 붙여놓고 간단 말이에요.
  간 뒤에 그게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서 손실이 있으면 보상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보상받을 길이 없고.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딱지를 붙여놓고 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싣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냉장고 500ℓ인 경우 주민들이 8,000원 수수료 내고 그 사람들이 운반을 해가면 그 후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분리해가지고,
김상택 위원 그런데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탈수기 같은 것은 재활용품 아니에요?
  냉장고를 가져가면 돈을 주는데, 오히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김상택 위원 냉장고를 분해하게 되면 모터는 모터대로 쓰고,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인천에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냉장고 한 대에 한 2만 2000원 정도 나온대요. 그걸 완전히 분리한다면.
  플라스틱도 재생하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당 2,000원인가, 아니 2만원인가 하여튼 굉장히 비싸대요. 특수 저기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주고 처리하고 또 시에서 처리한다. 좀 불합리한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장고를 갖다 저희가 분해를 합니다. 재활용되는 것은 따로따로 분해를 하고.
김상택 위원 분해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안 되는 것은 그냥 지정폐기물로
김상택 위원 수입으로 잡는 근거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대형폐기물을 모아서, 수입이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 게 장부로 돼서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재활용되는 건 분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도 전부 철이거든요. 벗겨놓으면.
  그런 걸 다 해서 저희가 팔아가지고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상택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잡은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위원장대리 김대식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건축과장민천식
  청소사업소장정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