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5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간 바쁘신 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과장입니다.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 일환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반영해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외 조문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료 2, 3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조문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에 29조제1항을 제외한 일부 수정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개정안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부터 8쪽까지는 현행 조례 및 개정안 대비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료 9쪽부터 18쪽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및 현행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2쪽입니다.
상위법령을 반영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라 2016년 5월 30일부터 2016년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29조(이의신청)제1항에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기간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근거하여 현재 30일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기타 현행 규정 중 관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으로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희 위원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대중교통과장으로 보직 받은 함병성입니다. 지난 6주간 교육을 받고 8월 16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23명 전 직원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최우선적으로 경청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행 규정 중 관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교통약자이동 담당국장(단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제3항에 의해 실태조사는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조례안 제9조의2에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수단 운영시간 등에 대한 임의조정 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된다는 의견에 따라 단서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7쪽입니다.
현행 규정 중 관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6월 27일부터 2016년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9조의2(실태조사)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실태조사) 조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수립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은 교통약자가 특별 교통수단을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단서조항에 운영대수를 조절하는 불합리한 운영자 중심의 임의 조례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행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조례 15조 지금 단서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왜 삭제를 하게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현재는 운영시간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이지 않나 이런 것과 규제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여기 전단에 있는 것처럼 24시간 운영하는 것에 팩트가 거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봅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자체 규제심사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운행대수에 대해서는 현재는 여기 단서에 있는 대로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현재도 평일은 24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실제 이용수요자들과 협의를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운행대수 부분을 지금 삭제하는 거잖아요. 운행대수는 지금 시간대별로 또는 주말에는 대수를 확 줄여버리고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규제사항이라서 조례만 바꾸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일단 조례를 바꿔놔야 실질적인 운행대수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이용자들이 편의 있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도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기 때문에 조정 안 하고 휴일에 전 차량을 운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심사에서 불필요한 조항이다, 단서조항이.
○윤병국 위원 불필요한 조항이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내용을 바꿀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내용도 실질적으로 24시, 그 다음에 경기도에 예산지원 방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과 우리 자체 기존의 운전종사자들 피로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운영횟수라든지 시간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특별하게 확정된 계획은 없다 그 이야기고 일단 규제 차원에서 조례의 단서는 없애놓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주말에 몇 대 운행합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주말에는 14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말에 그렇게 하면 수요에 비해서,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현재는 충분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 주말에 차량을 확 줄여버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일상생활 업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이런 편의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장애인들, 교통약자들도 주말에 휴식이라든지 종교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충분한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교통편의가.
그래서 지금 운전자들 피로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운전자들 더 채용을 해서 교대로 근무시키면 돼요, 차량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주말에 차량 더 늘릴 계획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전반적으로 2018년도까지 200%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고 현재 41대의 가용차량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수요를 판단해서 확대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로 확대한다는 건 차량대수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대수를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윤병국 위원 차량대수 늘리는 일도 좋은 일인데 차량은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정부분만 쉬면 되는 거예요. 운전기사들만 더 채용을 하면 교대근무로 얼마든지 근무가 가능한 거예요, 현재로서도.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가 운행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말에 현재 운행대수가 너무 적다는 민원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운행을 지금보다는 최소 2배 정도는 늘려줘야 된다. 차량이 있으면 그만큼 수요도 또 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공원을 가는데 이 차를 쓰고 이런 것들이 막 사치고 굉장히 미안한 짐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번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5조 조항을 본 위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조1항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까지가 본 위원의 조례 발의 개정안 내용이었는데 당시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규제라는 측면에서 삽입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가칭 복지택시의 수요가 너무 적었어요. 23대, 24대 정도였다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개정안을 낼 때는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자, 그리고 우리가 꼭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여가생활이나 종교생활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주말이나 주중의 한계를 두지 말고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안을 냈던 건데 당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개정안이 수정됐어요.
그런데 그 수정이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에는 너무 차량운행 대수가 적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필요 없는 규제라고 봤는지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대중교통과에서 설명을 하셨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단서조항이라도 만들어놓지 않으면 주말에 이용하려는, 현재 14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줄어들까봐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 조항을 없애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부적으로 재량행위 차원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수요자 입장에서 포커스를맞추고 교통약자들이 주말이든 평일이든 이용하는데 무리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내부방침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어 내지는 확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정은 위원 이미 그 당시보다 상당히 차량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중에 이용하시는 것만큼 주말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차량운행을 하는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하나 더 더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렌터카를 이용하려고 해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굳이 우리 시가 채용한 분들이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렌터카 개념으로, 셰어카 개념으로 장애인 이동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는, 주말이라도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게 편의를 봐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습니다.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장애인들이 꼭 필요할 때 원하는 장소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단서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지금도 주말에 14대밖에 이용할 수 없게 한다고 하는데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추경에 이 부분에 운전기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돼야 충분히, 차량은 있는데 차 한 대당 운전기사 1명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운전기사가 수급이 돼야 주말에도 운영이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통으로 있죠, 민원도 많으시고 제일 격무부서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 궁금한 거는 지난번 8월 27일인가 28일 그 사이에 아마 대형교통사고 한번 났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자잘한 교통사고는 있었는데 대형교통사고로 저희들한테 보고된 건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자잘한 게 아니고 접촉사고가 아닌 이거 대형사고인데.
그러면 위원장님, 단장님을 좀 발언대로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방춘하 위원 단장님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버스 접촉사고로 인해가지고 12명 경상
○방춘하 위원 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거 사고원인이 뭔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원인은 제가 봤을 때 피로도가 겹쳐서 앞의 차가 떠난 줄 알고 갔다가 부딪쳤다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피로도가 왜 겹쳤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지금 버스 한 대당 운전기사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하루 쉬고 이런 형태로 하고 어떤 때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해서 피로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때 그 기사가 4일째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사람이, 인간이 4일 동안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하루도 안 쉬고. 철인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사고를 내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경영자 입장에서 그거는 사고 나라고 전쟁터에 그냥 보낸 거잖아요, 가서 죽으라고.
사실 그걸 알면서도 제재를 안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업체의 문제고요, 거기가 소신여객이었던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비단 소신여객뿐만 아니라는 거죠. 부천시 전체의 일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저는 조례를 다루기 전에 일단 부천시내버스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는 이분들이 물론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 직업이기 때문에 4일 아니라 5일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나가기 싫어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기사들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아마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많이 지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공공성, 안정성에 굉장히 위배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단장님 제가 그런 질의를 했죠. 사고가 났을 때 소신여객, 시내버스 몇 업체 예비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사고 났을 경우” 그때도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사고 났을 경우 그 사람 어떡하나 했더니 다음 차에 인계한대요. 그러면 “다음 차가 러시아워에 막히면 어떻게 하냐.”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죠. 러시아워 시간에 막히면 그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10명, 12명이 다쳤는데 이 대형사고가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려면 출퇴근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30%의 예비차를 둘 수 있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이거는 둬야 됩니다. 이런 경우 만약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운행을 하는데 사고가, 저희도 승용차라도 사고가 분명히 나는데 사고 안 나라는 법 없습니다. 이런 대형사고 때문에 예비차 투입이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기사가 상주하고 있다고 분명히 단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차가 없는데 뭐 하러 상시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이거를 보면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천의 운수회사들 근무여건, 근무시간 이것을 다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있죠, 데이터베이스에 시내버스들 다 되어 있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고 하여튼 제도장치나 인센티브 부분에 확실하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단장님, “제도장치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예비차 하겠습니다.”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이것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을 다 제출해 주시고 시내버스 근무여건들, 근무시간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4일씩, 5일씩 하게 되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사실 이거 사업소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인데 공공성, 안정성 생명하고 직결된 거 이거는 분명히, 우리 확실하게 이번에 단장님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자료제출을 다 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근무시간, 여건, 경영방침 이런 것을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각 버스업체 다 서류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단장님 이석
○위원장 이동현 질의 더 하실 거예요?
○방춘하 위원 일단 이석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 근로자의 문제들이「근로기준법」을 전혀 안 지키고 있죠, 지킵니까? 임금을 정확히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되지 않으면 노동청이라든지 관계 청 영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1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무를 하면 통상임금 50%를 지급을 하는데
○위원장 이동현 간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것만 먼저 질의하고 나서 이런 부분은 하자고 들어왔거든요.
○방춘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하기에 앞서서 이 서류를 제출받고서, 이거를 좀 하고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지금은 이동약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하고 아까 교통사고라든가, 물론 필요한 부분이에요. 부천시에서 발생된 대중교통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 있으세요?
○방춘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택시 기존에 법정대수 38대잖아요, 현재 41대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천시가 제 생각에는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돼요. 지금 점차 대기시간도 2시간, 1시간대로 아마 당겨질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8년까지 200%로 할 계획 갖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76대까지?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2년 남았는데.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일단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보조와 저희들도 어차피 교통약자들의 보행권 확보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현 또 예산부서가 문제일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저희 의회에서야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적극 환영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부천시 복지택시가 점차적으로 시간대별 시간, 위치, 지역 확대되고 있는데 그거는 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용어를 휠체어장애인과 비휠체어장애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즉, 지체장애인 휠체어장애인만 하고 있죠, 지금 비휠체어장애인 안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저희들이 대상은 1, 2급 장애인.
○위원장 이동현 지체1, 2급이고 자폐, 정신지체 이건 안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 부분을 조금 수반해 보세요. 복지택시를 늘리면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뜻이거든요. 복지택시 늘리면 늘린 만큼 비휠체어장애인도, 부산 같은 경우는 바우처 복지택시가 있어요. 일반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해 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의 효율적인 범위 내에서, 어느 것이 절약되는지 내에서 부산광역시에서 이용하는 바우처 택시 같은 것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참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및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나.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상 공사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의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112쪽입니다.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적용범위)는「도로법 시행령」제54조와 동일하게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것으로 하고 단서조항에 있던 점용기간은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보완하였습니다.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제3항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시장이 검토·보완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현행 30일에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1항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불합리한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일단 토론하자고 하셨고요, 반대토론을 물어보신 다음에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는 게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이동현 네,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러면 의사진행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원정은 위원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4.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과 사업예산 중 시설비 증액예산으로 금번 회기 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99%가 증가한 356억 13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국, 주택국, 교통사업단, 공원사업단, 환경사업단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도시국의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39억 원으로 당초예산 133억 원 대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도시계획과로 당초예산 13억 6300만 원 대비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100만 원입니다.
도시정책과는 당초예산 110억 7000만 원 대비 3억 6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77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당초예산 2억 130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억 1700만 원입니다.
부동산과는 당초예산 6억 53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의 2016년도 제4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4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0억 6000만 원 대비 6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당초예산 2억 420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2억 4100만 원입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로 당초예산 58억 2300만 원 대비 6억 4200만 원이 감액된 51억 8000만 원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7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0쪽 보면 대장동 일원 전략개발에 따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벤치마킹을 어디로 가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확실하게 아직 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대상지를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이나 산업단지가 있는데 원노스산업단지라고 해서 첨단도시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인 사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요, 예산부터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가시려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여기 산업단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가화예정용지로 가면서 그런 절차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고 해서 최적의 개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쭉 10여 개소 이상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압축을 해서 다녀오려고 생각, 우리 시 사례와 아주 그래도 근접한 사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먼저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제가 보니까 공무원 10명하고 민간인 5명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직원들만 가서는 그렇고 민간 전문가하고 우리 시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방춘하 위원 그러면 민간은 누가 가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관련전문가를 협의하기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협의를 해야지
○방춘하 위원 과장님,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예산을 세우고 보자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민간인, 공무원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거기에 일정이 나오는 나라에, 어느 곳으로 가는지 장소부터 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만 예산이 편성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세우고 거기에 맞게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가 먼저고 뭐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뒤바뀐 것 같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저희들이 진행했던 전체적인 과정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상공회의소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운동장 주변도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셨던 MP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우리 도시계획과 또는 지역경제 관련부서 과장이나 팀장
○방춘하 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그러면 가시는 분들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대장동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는 건지 역세권 운동장 그쪽의 개발을 위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묶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 거기에 참여했던 MP, 같은 도심 쪽 저기도 도심으로 보는데 도심 쪽에서 산업단지로 이루어졌던 사례 유력한 데는 싱가포르 원노스를 보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싱가포르를 거의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다 나와서 비용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 경비부터 해서 장소부터 해서 지금 하나도 안 나온 거죠?
일단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예산을 맞춘 거는
○방춘하 위원 뭐든지 할 때, 내가 미국 가야지 1000만 원 세웠어요. 지금 이거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일단 예산은 싱가포르로 잡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도시개발청이라든지 도시재개발계획관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방춘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구체적인 안을 갖다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검토했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구체적으로 안을 제대로 갖다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우리가 검토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다음에 11쪽 아래 친환경산업단지 타당성검토 용역 2억 5000을 잡았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기본구상 정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용역비 이걸 갖고 모든 것을 검토하기는 어렵고 청사진 정도 그릴 수 있는 기본구상안을 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의 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게 있어서 길게 갈 수는 없고 그 전까지 최대한 종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정해진 데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업체요? 뭘
○방춘하 위원 업체가 정해졌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건 아니죠. 예산이 확정돼야 업체를 정할 수 있는 절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몇 업체가 들어오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보통 공개경쟁으로 가는데 이 정도면 수십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죠. 지금 공개모집할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방춘하 위원 그러면 몇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일단 1개 업체가 정해지고 그 안에 분야가 도시계획이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분야별로 따라붙게 돼 있죠.
○방춘하 위원 벤치마킹 예산부터 해서 용역비부터 이게 4회 추경에 올라와야 될 급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늦어도 10월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공기로 봤을 때 길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데가 대시민들도 있고 환경단체나 시의회도 있지만 국토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여러 상급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련되는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데 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도록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방춘하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빨리 제출을 해야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12쪽에 도시계획전시관 폐지 관련 예산이 있네요. 이거 언제 설치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2년 만에 이렇게 폐지하는 게 옳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때 취지는 우리 시 도시가 어떻게 전개돼 왔나 이런 것을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앞으로 비전 이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전시관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 가서 거기서 주재해서 봐도 예전 그림, 당초 중동택지개발 이전의 그림 이런 것들은 재미있게 보는데 실제적인 도시계획적인 그런 내용은 사실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고 여기에 다른
○윤병국 위원 그 설치비용 얼마 들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없고 2년 만에 폐지한다는 보고를 하시면서 그냥 삭감예산이니까 대충 삭감하고 말자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래서 거기에 시민시장발전소라고 들어가는데요, 자료는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계획전시관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해서 과거의 도시 모습도 보여주고 미래의 모습도 보여주겠다 이런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시 도시계획을 그냥 이렇게 단시각으로 착착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설치할 때 제가 이쪽 위원회였었는데 굳이 이런 걸 설치해야 되겠느냐, 무슨 내용이냐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의 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용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아는데 저도 그 전시관에 가봤지만 정말로 시민들이 이런 내용 누가 관심 가지고 볼까 이런 생각 들 정도였어요. 2년 만에 이렇게 폐지를 하는 건데 우리 시 도시계획이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전문가 지금 채용 관련 인건비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이분은 언제부터 근무하는 걸로 계획 잡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8월 22일 자부터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절차가 다 진행이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당초가 3월 정도였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1회 때는 채용이 무산이 됐고 두 번째 재공고를 통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할 사람이 결정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예산을 먼저 세우고 채용공고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예산 먼저 세웠죠.
○윤병국 위원 이거는 지금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거는 지금 감액하는 거죠. 3월부터
○윤병국 위원 채용이 지연돼서 감액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인 5명 아까 종합운동장 계획안은 MP라든지 이런 분들 말씀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기존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검토할 때 했던 MP 등도 있을 거고 지금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전문가를 선정해서 가려고
○윤병국 위원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선정해서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이 민간인이 용역수행하고 같이 겸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수행 그거는 별도로 진행되고 이거는 별도로 벤치마킹을 가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 용역결과 나오고 그런 다음에 벤치마킹하고 그런 게 낫지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갈 때 용역사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용역비를 적게 잡으려고 여비를 따로 잡았나 그랬는데 그것 아니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맞춰지면 여러 가지, 또 같이 갔을 경우에도 논란이 있고 해서 원칙은 가는 게 효율적이긴 하나 여러 가지 자격유무 이런 걸 따질 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상급기관하고 연계가 돼 있고 시간계획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그런 거와
○윤병국 위원 상급기관이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국토부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윤병국 위원 국토부가 지금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우리가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등이
○윤병국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 지금 국토부가 여기에 어떤 계획을 주고 언제까지 뭘 해내라 이런 게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
○윤병국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자료 등을 갖고 협의하는 게 훨씬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순서가 어쨌든 용역이 타당성검토 용역이잖아요. 타당성검토 용역이 나온다면 용역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입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비교사례도 나오고 이럴 텐데 그런 것들 검토한 다음에 벤치마킹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의견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용역에 보고내용을 담아서 같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윤병국 위원 용역사 별도고 여기 별도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주관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시가 의회 의원 등 전문가하고 보고 용역에 그 내용을 반영하면서
○윤병국 위원 용역사는 그냥 우리 시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자료만 만들어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러니까 용역사의 전문성하고 우리 시가 보고 견문한 내용하고 같이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같이 가는 것 아니고 별개로 가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용역이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사실상 여태까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놓으면 다 타당하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실시계획을 맞추는, 기본구상을 맞추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시민이라든지 환경단체, 의회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도 있지만 국토부 관련해서 추진해야 될 일정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계획을 가지고 정말 시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의회하고 얼마나 이야기를 해봤는가, 대장동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 하나 들어오는 것 가지고도 이 야단이고 그걸 처리 못해서 행정이 쩔쩔 매는데 타당성검토를 정말 이게 타당한지 검토를 하겠다면 몰라도 여태까지 봐서는 그런 게 한 건도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예산을 쓰고 이런 행정을 하기 전에 예산 안 들어가는 토론회의 소통 이런 것부터 했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싱가포르로 벤치마킹을 가겠다는데 싱가포르에 대장동 같은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 옆에 존재하는 저런 자연생태공간, 농지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싱가포르 간다는 건 그쪽 산업단지를 보겠다, 도시에 있는 산업단지를 보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저는 그 이전에 도시에 있는 이런 자연공간을 공단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 정말 타당한가, 또 꼭 만들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소통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진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런데 이것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대장동에 산업단지가 들어서야 된다는 거는 제 기억으로 2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 유사한 그런 회의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열린 바가 있고 또 기업인 단체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온 적도 있죠.
○윤병국 위원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래서 논의는 오랫동안 됐었는데 우리 시가 구체화해서 답변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그린벨트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구체화돼 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용역은 문제점도 검토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을 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 담겨질 거고요.
○윤병국 위원 이때까지 용역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 그것 해소방안 중심으로 용역을 하는 건데 그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자체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고 이런 적은 없다는 거죠.
지금 20년 전 이야기 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부천 상황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달라진 상황을 20년 전에도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추진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달라진 상황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당장 여기에 산업단지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우리 부천시의 여러 가지 개발행정들이, 최근에 이루어진 개발행정들이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혀 의견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기는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묵살하고 가자”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중동특구개발도 그렇고 영상단지개발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이 돼 오는데 지금 우리 시가 큰 프로젝트 몇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산업단지 공단이 들어가는 게 반대의견들이 어떤 거냐, 왜 그러냐는 이야기부터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들이 순서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일부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만 사실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 개괄적인 안이라도 뭘 갖고서 제시하면서
○윤병국 위원 아니요, 이미 시민들은 거기에 공단이 들어선다라는 것만 해도 지금하고 달라지는 모습들을 충분히 예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 그래도 공적으로 가려면 구체적인 안보다는
○윤병국 위원 이미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상공회의소나 이렇게 건의했고 토론회 했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 시가 공식으로 의견도 냈고 그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를 존치해서 환경적인 가치를 살리느냐, 아니면 공단으로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크게 대비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공단이 녹지가 50% 되고 30% 되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최근 들어서는 더 심화됐는데 대칭구조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해야 된다는 측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 어느 측 비율이 더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들을 때는 반대의견이 더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 하자는 측한테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개괄적인 안을 갖고 설명을 해야 되고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그런데 일단 이거는 구체적인 것보다, 약간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들어가겠지만 개괄적인 안을 만들어서 반대하는 측면과 찬성하는 측 분들께도 설명을 하고 이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고, 보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돼 주면 좋은데 이때까지 용역들이 그렇게 안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이때까지 개발행정을 볼 때 대개 우리 시가 하자는 측이었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가 일방에 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들이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가 부채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가 하자는 분들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고 그런데 하지 말자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왜 하지 말자고 하는지 들은 적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듣고는 있죠. 철새도래지 뭐 금개구리가 나오고 등, 거기를 보통 생태가 시골도 굉장히 복원이 빠르다고 그러는데 20년 가까이 방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보면 여러 가지 철새도 날아오기도 하고 개구리도 생기고 뱀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가서 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진짜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어떤지 그런 것도 보고 있고 반대의견도 듣고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하자는 분들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듣는데 하지 말자는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 시가 그냥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철새들이 가끔 날아오고 이러니까 살리자 그러는구나.” 이렇게 우리 시가 판단을 했잖아요.
환경전문가라든지 이분들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시민들도 듣고 싶고 “우리 시가 뭐 먹고 살려고 공단을 만들지 말자 그러느냐” 이런 얘기하는 시민들한테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우리 시가 지금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 또는 타당성검토를 하겠다는 거는 산업단지 개발하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들 해소할 방안들을 찾는 거거든요. 이미 결정을 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구리는 어디로 이주시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런데 저희들이 경험상 보면
○윤병국 위원 개구리가 이사하고 싶겠어요, 사는 데서 사는 게 제일 좋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반대의견을 하시는 분한테 90% 시간투자를 했지 찬성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많이 상의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 시간 투자한 것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시간을 투자했는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 개발사업들 중동특구라든지 영상단지, 영상단지는 사실 시민들이 이야기할, 반대할 틈도 없이 진행이 돼 버렸습니다.
중동특구 가지고 1년을 끌면서 시민들이 계속 이야기한 게 “의견 좀 들어 달라, 소통 공간 좀 마련해 달라.” 그런 건데 시는 통합개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의회에서 빨리 표결해 달라 결정해 달라 그러면서 1년 허송세월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중에 3개월만 쪼개서 시민의견 듣겠다 했으면 그것 다 해소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의회 표결하니 못하니 점거농성 해서 1년 그냥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영상단지는 아주 쉽게 진행이 되던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대할 힘이 없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일단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때는 반대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많은 사례를 수집해서
○윤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타당성검토 용역이 들어가 버리면 반대의견 안 듣겠다고 작정을 한 걸로, 저는 이때까지 우리 시의 행정경험으로 봐서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대장동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20년 전부터 지역에서는 논의가 있었던 거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20년 만에 처음 시에서 타당성 용역 검토예산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사이 부천시의 산업은 이미 수백 개가 관외로 이주를 갔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 현재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867개의 관내기업이 관외로 이주를 했어요. 일자리는 4,700개 정도가 다른 데로 가버린 거고 그래서 부천시 인구가 약 2만 7000명 준 거고요.
그래서 행정이 그 시대상황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시대상황의 10년 정도는 앞으로 가야 돼요,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산업군이 다 중국으로 가고 다른 주변도시로 이전하고 그러고 나서 국가산업단지나 지역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성하면 또 거기에 맞는 산업군들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주변 법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군들을 유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0년 정도 앞서는 도시계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타당성 용역을 하면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광범위하게 제가 얘기했지만 담대한 토론을 해라, 왜 그것을 못하느냐.
광역쓰레기 소각장도 시장이 가서, 부시장하고 시장하고 국장하고 해당 지역 가서 텐트치고 밤새면서, 뭔가 진정성 있는 그런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에서 광역쓰레기 소각장 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무슨 명분으로 과장이 가서 설명회를 합니까, 행정이 제발 좀 진정성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타당성 용역을 하시면 아까 윤병국 위원 말씀하셨지만 이미 필요한 상공회의소나 이해관계자들은 구태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진지하게, 시장실에 야전침대를 깔고라도 소통을 더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그러면 이게 다른 과에서는 용역비가 안 세워져 있나요? 기업지원과 같은 데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다른 과에서는 안 세웠습니다.
○한선재 위원 타당성 용역은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협력부서들 간에 협의해서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이후에 용역이 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영상문화단지도 물론 그 당시에는 필요한 용역이었고 그래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용역도 상당히 많았다. 그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있었다 그런 것들 충분하게 감안하시고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정밀하게 하시고 다음 용역은 불필요한 용역을 삼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외부전문가 채용을 했는데 외부전문가들이 관료사회에 과연 적응을 할 것인가, 지난 우리 부천시 행정사례를 보면 외부전문가들이 한 번도 전문성을 발휘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전에 직책을 주고 책임을 주고 성과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급 상당이긴 하지만 직책은 주지 않고 6급 팀장하고 거의 동일선상에서 소통하면서 정책을 구상하는, 그러니까 맘 놓고 생각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보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웬만큼 뒷심이 없는 사람이면, 아무리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관료사회가 깔아뭉개는 경향이 많잖아요, 여직까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송곳은 또 무디게 만들려고 이러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같이 잘 유지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난 행정에서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일부 인정합니다.
○한선재 위원 왜 민간전문가가 관료사회에 와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는가,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했는가라는 것 깊이 고민해 보시고 어쨌든 민간전문가와 관료가 융합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선진지 견학들 많이 가시는데 영상문화단지 종합계획 수립할 때도 여러 차례 갔다 오고 제가 볼 때는 중동특별구역 할 때도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외국의 사례들을 우리 부천시에 얼마만큼 적용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일본 갔다 오고 싱가포르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는데 그런 우수도시들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그 우수도시들, 선진도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했는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구체적으로 장소 어디를 볼 것인지 얘기를 확실히 제가 안 드렸는데 지금 검토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적용할 만한 데를 선정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가셔서 보시고 갔다 오면 또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보고서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 줘서 “위원님들이 예산 이렇게 어렵게 확보해줘서 몇 박 며칠 어느 도시 갔다 왔는데 이런 도시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가 배울 점이 많다.”
어쨌든 시가 그런 외국사례 정보에 대해서 독점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그 우수사례를 적용하고 실행하는데 더 쉽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동반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에 그렇게 가지고 계세요, 풀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여기 위원님 몇몇 분들도 동행하도록
○한선재 위원 동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우수사례들을 와서 보고서를 쓰시면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주셨으니까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거나 또 지금 바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나 정책에 차질을 빚거나 그럴 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이미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다 정리되어서 9월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10월, 11월, 12월 중에 다 기이 집행될 걸 예상하고 대부분은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맞죠? 장기간 요구를 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별개로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벤치마킹을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상지 확보하고 벤치마킹 가야 되는 이유들이 충분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편성 요구하셨고 편성이 돼서 의회에 심사받으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3700만 원 정도 넘는데 의회에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을 설득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이 승인되면 그때부터 검토를 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가보겠다.” 이런 설명으로 의회에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누구도 이 3700만 원에 해당하는 벤치마킹 예산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은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대장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장께서도 여기 계시는데 도시국 전체에 이런 예산은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심사받으러 오시기 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동의합니다.
○원정은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앞서 방춘하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예산편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장동 친환경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취락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주거지역 개발에 대해서 정책이 결정됐어요? 아직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주거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원정은 위원 그게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시가 로드맵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9월 말까지는 고시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대장동에 친환경단지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미 거주하고 계시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연관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수십 년째 거주를 하시면서 개발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단지가 개발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산업단지를 불현듯 시가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하게 되면 여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 충분히 납득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시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환경단체가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제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 대대로 거주하고 오신 분들의 의견은 항상 빠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연접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배후단지 정도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대장동 때문에 단독으로 도로개설을 20여m 되는 것을 사실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도 산업단지를 통해서 대장동 들어가는 도로용도 또는 산업단지를 접근하는 주도로 이렇게 같이 갈 경우에 다 윈윈할 수 있는
○원정은 위원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 개발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그림을 같이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거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거주해야 됩니다, 산업단지가 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같이 연계해서 대장동에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지 그려 달라는 얘기예요, 산업단지에 못 박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정은 위원 그런데 여기 분명히 친환경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해의 여지가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검토는 그 주변까지 당연히 내용에서 하죠.
○원정은 위원 산업단지만 놓고 검토하지 말아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지 않습니다. 네.
○원정은 위원 또 하나는 자꾸 도시국가 얘기를 합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 얘기인데 도시국가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대장동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이야기, 대장동은 농촌지역이에요. 그것이 꼭 산업단지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 훌륭한 미래가 그려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촌지역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도 훌륭한 개발자원으로 발전시키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지영 의원님과 함께 유럽의 소규모 농촌도시들을 벤치마킹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우지영 의원과 제가 의원연수 차원에서 다녀왔는데 농촌지역을 그대로 두면서도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킨 사례가 많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을 산업단지로 개발해서 도시경쟁력 제고로 연결시킬 것인가, 아니면 유럽 선진국처럼 농촌지역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도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킨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는 정책방향이 너무나 한 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은 검토 안 해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거기가 전답 위에 있긴 한데 사방이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고, 판교도 전에는 농촌지역이었죠. 남쪽으로 판교가 거점이 되어 가고 있고, 북측으로는 고양시가 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쪽에는 가장 경쟁력 있는 데를 거기로 보는 거예요. 농촌을 두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상권 얘기하고 그럴 때 골목을 그냥 골목 그 자체로 조화롭게 두고 하면, 외국에도 뒷골목이 또 활성화되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우리 시가 계속해서 넓히려고 하고 간판을 새로 달려고 이러는데 오히려 과거의 콘셉트를 잡고가면 골목이 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극과 극은 통하는데 거기는 도심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대체 판단근거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주변이 전부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고 판교가 거점으로 뜨듯이
○원정은 위원 우리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자체가 전부 농촌지역을 산업단지화로 도시화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도시경쟁력을 제고시켰다고 부천시도 반드시 그렇게 갈 것이다, 이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인구 2000만 이상이 사는 수도권에서 농촌지역을 그대로 두면서 농촌 산업화를 농촌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충분히 특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입 의지가 없어요, 우리 시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 국가경쟁력을 수도권에서
○원정은 위원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우지영 의원과 각자 개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농촌을 개발해서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킨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미래에 부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집중을 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너무 산업화에 치중해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와 동일선상인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대장동 타당성 용역 관련돼서 질의를 할게요.
저희 부천시 타당성 용역이 용역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 지적은 많이 받으셨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제안할 게 있어요. 참여형, 합의형, 그 다음에 개방형 용역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앞서 소통과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참여형 용역이라는 거는 주민들, 시민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용역과정에. 그냥 용역사에 딱 맡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단순 자문에 그분들이 머무는 게 아니라 연구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형식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참여형 용역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용역은
○우지영 위원 일단 단순 자문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합의형 용역이라는 거는 대장동이건 오정동이건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죠. 그런 주민들하고 용역과정에서 갈등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전 봐요.
예를 들어서 같이 주민참여연구단 이렇게 해서 이해당사자들을 용역과정에 참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플래카드를 사이에 두고 논쟁하는 것보다 탁자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용역 한 다음에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이런 절차들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건은 절대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개방형 용역이라는 거는 한선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용역사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우지영 위원 지금 과장님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용역 얘기만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 그 관련해서 자료도 준비를 했는데······.
○우지영 위원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부천시가 추천하는 외부 연구원들을 용역하는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한번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용역과정에 어떤 용역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숙제 내주신 거 개방형을 얘기하신 거고, 주민참여형 얘기하신 거고 소통하라는 여러 가지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참여형, 합의형, 개방형 용역을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것을 그냥 제안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과업지시서하고 제안요청서에 이걸 집어넣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거는 과업지시서에 넣어야 돼요, 제안요청서에. 그렇게 해서 용역사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하여튼 주민설명회 등
○우지영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를 과장님 이해하시고요.
국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제가 단순히 좋은 얘기하려고 용역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대장동 연구용역 예산 있잖아요. 이 대장동 연구용역에 세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들으셨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이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을 생각이 있는지 이거를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답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테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위원님 얘기하신 참여형, 합의형, 개방형 이런 용역과제를 나름대로 수행하는데 원칙으로 이걸 용역과제를 주면서도 일부는 주민들 의견을 설문조사라든지 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거든요.
○우지영 위원 아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잠깐만요.
우지영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 좀 할까요.
그러면 우지영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하는 사항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국장님은 개방형, 참여형 담고는 있다고 하시고 특정 모 사람과 특정단체에서 추천
○우지영 위원 네, 주민들
○위원장 이동현 그런 걸 담을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 특정단체가
○우지영 위원 특정단체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주민, 그 다음에 의회
○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는데 그걸 특정단체라고 일단 명명할게요. 그러면 의원도 들어갈 수 있고 말했던 어떤 단체,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박종각 저희들이 모든 용역은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을 일단은
○우지영 위원 제가 말씀을 두 번이나 드렸는데
○위원장 이동현 과업지시서에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성문화시킬 수 있는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도시국장 박종각 과업지시서에 저희들이 담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용역을 할 때는 주민들, 이해당사자들 설문조사라든지 다 설명을 하도록 과제에 넣거든요.
○우지영 위원 지금 관행적으로 되는 게 문제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참여형 용역과제다, 합의형이다, 개방형이다 이런 문구를 거기에 넣기는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오해하셨는데 그 명칭을 담으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주민형, 참여형, 개방형은 오픈해서 용역을 하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자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느냐를 지금 질의 답변 해 주세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대장동 용역에 지금 위원님도 외부전문가 얘기하셨고 다른 분들도 소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시민단체, 의원들 용역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당사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 이 주민들에게도 용역과정의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참여를 시키라 이거예요.
○도시국장 박종각 용역과정에 참여시키는 건 어렵고요.
○우지영 위원 제가 그 답변에 따라서 대장동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박종각 용역과정에 참여하는 건 어렵고 설명이라든지 의견 듣는 걸로 충분한데요, 과정에 참여하는 건 용역수행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지영 위원 그렇게 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조금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시고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용역과정에서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게 사회적비용이 더 발생을 안 해요. 그리고 윤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추진하는데 더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 관행들 예전 생각을 깨시라니까요. 주민설명회 하고 이렇게 그냥 해서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소통의 방식을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가지라는 말씀이죠.
○도시국장 박종각 주민협의체라든지 소유자협의체 이런 단체를 일부 구성해서 그분 일부가 참여하는 걸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예산심의에 국장님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하려고, 고려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박종각 하여튼 이해관계자들을 일부 많이 참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단 지금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 이 용역뿐만 아니고 향후 우리 부천시에서 매년 발생되는 그 무수한 수십 개의 용역의 궁극적인 취지를 담아내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지영 위원님 공부하셔서 질의했을 거라고 믿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형태대로 하는 용역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알아보고 차츰 논의를 하자고요.
○도시국장 박종각 우지영 위원님과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소통해서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과장님 과 예산 목이 여러 개인데 아까 원종동 지구단위 수립 용역예산 빼고는 한선재 전 의장님, 원정은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과 대장동 이 건으로만 계속 1시간 10분 동안 질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만큼 관심사거든요.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공무연수가 잡혀 있잖아요. 아까 방춘하 간사님이 세부적인 계획서를 빨리 달라고 했는데 계수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싱가포르 말씀하셨는데 국외 우수사례를 가려면 어차피 한 곳 말고 나가면 복수의 곳이라도 하세요. 좋은 곳은 일단 보세요.
그리고 11월 이전에 안 가시려면, 다다음 달에 11월이죠, 11월에 5회 추경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돈에 사람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한두 군데를 여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더 필요하게, 국외 벤치마킹 계획서가 훌륭하면 그때 더 달라고 하더라도 편성해서 의회에 가져오면 저희는 또 그것도 동의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용,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가려면 싱가포르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나가는 차에 복수의 국가 다녀오시고 그런 쪽으로 수반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행정을 추진하는 측과 그 행정추진으로 인해서 피해사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아까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니까 정말 함께 부천시민으로서 일한다는 취지로 고민을 계속 하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2016년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정책과 전입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명 공업지역재생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체비지를 정리하신 것 같은데 원래 뭐로 돼 있었습니까, 현재 뭐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는 체비지 부천시 소유로서 상가 비슷하게 임대료를 안 내고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해서 현재
○이상열 위원 현재 상가로 돼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상가
○이상열 위원 상가로 지어가지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식당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도 안 내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분이 얼마동안 사용하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이분이 당초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부터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체비지 임대 수수료도 내지 않고
○이상열 위원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사용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니요, 그 전에는 계속 냈고 최근에는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 땅을 그분이 산 겁니까, 다른 사람이 산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분이 매입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체비지가 몇 군데나 되죠, 부천시 필지가 굉장히 많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저희들이 120군데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렇게 임대료 안 내고 그런 데가 또 있지 않나요? 그런 데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아주 돈이 많은 분이 임대를 해서 재임대 놓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집행해서 계약을 안 해주고 강제로 퇴거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 더 계획 세워놓은 것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강제집행이요?
○이상열 위원 네, 하려고 계획 세워놓은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강제집행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한 게 그간에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해 주시고 하여간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 체비지 그냥 임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데는 빨리 매각처분해서 돈도 없다는데 조금 보태 쓸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바로 그 건과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곡동 381-11번지에 있는 대지를 매각하셨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 뒤에 42쪽 보시면 체납액 발생되고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같은 데인가요, 다른 데인가요?
이게 위치가 심곡동 388-11번지로 돼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42쪽에 심곡동 388-11로 돼 있는데 그게 오타 났습니다.
○원정은 위원 381-11이 맞죠, 앞에 있는 거랑 동일한 대지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분한테 매각했다고 했어요, 381-11을. 그러면 지금 체납되고 있는 2억 3500만 원 지난연도 체납액을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받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받아내셨어요? 그러면 전체 다 정리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전체 정리를 하시고 나서 다른 분한테 매각하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다른 사람이 매입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체비지를.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다 정리하고
○원정은 위원 다 정리하고 매각절차가 끝났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상업지역 보니까 150.1㎡인데 그러면 평당 1900만 원 정도 매각하셨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게 저희들이
○원정은 위원 이 1900만 원이 상당히 비싼 금액인가요? 이게 상업지역인데 상업용지인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거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신 거예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원정은 위원 감정평가액보다는 사실 실거래가가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심곡동 381-11지역이 상업용지인데 평당 2000만 원이 안 되지 않을 건데요, 주변시세에 비해서.
이거 지금 근거자료 가져와 보시겠습니까, 매각 관련해서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법적으로 둬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협상에 관한 특별회계로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7월 4일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회계는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협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가지고 세외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해야죠.
○윤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 예산이 보면 전부 780만 원 정도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78억입니다.
○윤병국 위원 78억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를 계속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32쪽에 영상단지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미 감정평가 완료하셨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완료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정평가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그냥 시가 임의로 선정했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감정평가 업체는 국토교통부 지정 대행감정평가 13개 선정기관 중에서 6개소를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가지고 시정에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이셨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공무원들이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임의로 정한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거에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된 게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
○윤병국 위원 그런 조례 이름 못 들어보셨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선정
○윤병국 위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조례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9년도에 제정돼서 2012년도 11월에 폐지를 했어요. 왜 폐지를 했냐면 그때 시가 폐지 제안을 해서 폐지를 했는데 추후에 이런, 여기 폐지 조례를 보면 100억 원 이상 되는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정해놓은 조례예요.
그 폐지 조례안을 내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100억 이상짜리 땅 팔 일이 없다, 그래서 이런 조례 불필요하다.” 그러면서 폐지안을 내서 폐지가 된 거예요, 2012년도에.
그런데 그 사이에 100억짜리 이상 땅 사고팔고 한 것 없습니까?
혹시 이런 큰 계획들 좀 편하게 하려고 그때 미리 선견지명으로 이 조례 폐지한 것 아닐까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글쎄요, 12년도이기 때문에 잘
○윤병국 위원 12년도면 그때 이런 사업들 다 계획을 하고 예상을 했잖아요. 중동특구 개발이라든지 영상단지 개발 그때 도시계획2030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인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제가 주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윤병국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참 시점이 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영향을 받았는지 2010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100억, 50억 이렇게 기준을 나눠서 50억 이상일 때는 시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들을 순서대로 돌리고 100억이 넘어갈 때는 그런 식으로 아니라 정확하게 선정하는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이에 우리 시가 큰 공유, 일반재산을 매각하고 이런 사례들을 볼 때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조례를 폐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조례 존재조차도 모르시니까 더 이야기해도 이거는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지금 납품을 해서 완료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7조에 보면 감정평가금액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세계컨소시엄하고 매각할 토지대금에 대해서 감정평가 비용을 선지출하고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7조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1항이죠, 제1항입니다.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 가격에 감정평가 수수료도 보태서 이걸 땅 값으로 할 수 있다. 가령 감정평가 금액이 100억이 나왔는데 수수료가 1억이 들었다 그러면 이 땅값은 101억으로 해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수수료를 매입예정자한테 물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땅 팔 때 101억에 팔아도 된다 그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영상단지를 누구한테 팔려고 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일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신세계컨소시엄에
○윤병국 위원 신세계컨소시엄이죠, 신세계컨소시엄이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컨소시엄 형성 아직 안 됐죠.
○윤병국 위원 형성이 안 된 사람들한테 감정평가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예산도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게 옳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옳지는 않지만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했고 현재
○윤병국 위원 공무원들이 행정을 할 때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지 사업자 그것도 아직 형성된 법인도 아닌 사람하고 그렇게 협약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체가 없는 대상하고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컨소시엄에 참가할 3개 주체 그러니까 주식회사신세계, 신세계프로퍼티,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외국인투자자 그 3자하고 각각 사업협약을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니죠, 협약
○윤병국 위원 실체가 없는 법인하고, 법인이 아닌 자하고 사업협약하고 우선협약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너희들이 먼저 내라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건데 그게 타당한 일이냐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실체가 없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협약을 시행했습니다. 협약은 157억에 상당한 공증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선정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협약이라는 게 컨소시엄하고 우리가 협약을, 컨소시엄을 어쨌든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협약을 했다는 거는 신세계프로퍼티와 협약을 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신세계프로퍼티는 주관사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거기가 주관사니까 거기다가 했겠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국인투자 법인 컨소시엄이 아직 형성이 안 됐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없는 자들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신세계프로퍼티 주관사가 위임받은 문서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한테 당초
○윤병국 위원 협약 건을 위임하겠다라든지 위임을 받았다, 외국인투자자 예정자가 위임을 했다거나 이런 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공모할 당시에 저희들한테 확약서라든가 이런 걸 제출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확약서를 제출한 게 외국인투자자라든지 주식회사신세계 주관사 외의 사들이 낸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우선협상을 하고 나서 사업협약을 했죠. 사업협약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협약사항은
○윤병국 위원 올해 6월에 체결했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협약서 공개한 거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협약서는 공개가 곤란하고요,
○윤병국 위원 지금 제가 정식으로 자료공개를 요구하니까 정보공개법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공개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래 우리 감정평가 계획을 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2분의 1을 부담하고 신세계컨소시엄이 각각 2분의 1을 부담하자 그렇게 협약이 돼 있다면서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그 전부를 신세계컨소시엄이 선지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 시가 토지대금 정산할 때 정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정평가를 하는 주체는 부천시입니까, 아니면 신세계컨소시엄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부천시죠. 감정평가를 하는 주체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가 감정을 의뢰를 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직 매입도 결정이 안 된 사람들한테 돈을 먼저 지출하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지금 협약을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사실상 이거는 협약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사도 안 받고 협약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행정절차에 문제가 될 거다 그렇게 제가 이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사실상 협약을 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협약을 하고 공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는 계속 이야기할 때 “이거는 우선협상만 돼 있고 그냥 협약만 돼 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선지출을 시키겠다는 것은 우리 시의 이 협약이 거의 계약에 준하는 걸로 이해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감정평가도 시가 하는 행정행위고 업체로 보면 계약행위고 이런 건데 그 수수료를 예산도 없이 시가 일을 다 진행해놓고 납품을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거는 의회를 어떻게 아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계약을 하기 전에, 발주를 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정절차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해명이 되기 전에는,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해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행정절차를 따지면 이 감정평가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이 감정평가를 우리 시가 공식으로 납품받은 감정평가로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감정평가를 재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이 계약은 예산이 이렇게 확정돼서 감정평가 의뢰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는 먼저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반계약하고 반대 성향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수료는 계산을 하면 나오니까, 저도 조금 알아봤는데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의 0.8%∼1.2%까지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금액은 확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또 우리가 수임을 받았다라는 서로의 약속이나 계약 그게 예산이 수립돼 있고 그래서 그게 발주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지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발주해서 납품 받아놓고 의회에서 예산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이거잖아요. 일반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수립할 때는 예산이 수립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은 할 수 있어도 사업발주 완료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해는 서로가 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의해 볼게요, 방금 윤병국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시유지 공유재산 취득하고 매각을 하잖아요. 회계과 보면 리스트 쫙 있잖아요. 매 건마다 감정을 의뢰할 때 3개 사가 됐든 이번처럼 6개 사가 됐든 공유재산 매각 건이든 매입 건이든 감정평가사한테 각 발주 부서에서 “감정 이거 얼마에 해라, 미리 주겠다.” 이런 계약서를 쓰고 합니까?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계약서는 안 쓰고 그냥 의뢰를 해서 나중에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그 약속금액은 어떻게 해요, 비율에 따라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통상적으로 풀예산으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위원장 이동현 풀예산으로 일시불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부분적으로 이렇게 감정할 때마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게 그런 경우 감정평가를 그렇게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예산은 풀예산으로 받아놓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금액도 클뿐더러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예산을 안 세워놓고 일을 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풀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소소한 감정평가는 그렇게 풀예산 범위 내에서 해도 된다고 인정을 했다고 봐야죠.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이 영상단지 매각 건 감정에 대해서 일부라도 풀예산에서 비용 지출한 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영상단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출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지출 없고요.
윤병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영상문화단지를 협약할 때 갑과 을이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하면서 그걸 정산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감정수수료는 구태여 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협약을 했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당초에는 그걸 목표로 두고 협약을 진행했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일부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한선재 위원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감정수수료를 갑과 을이 50%씩 토지대금을 받을 때 정산토록 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정산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공유재산 매입, 매각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갑과 을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건데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워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분의 1씩 해서 나중에 토지대금에 정산처리를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선재 위원 그래도 이게 법적, 행정적으로 위반사항이 아니지 않아요? 갑과 을이 협약을 했으면.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산을 해도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 땅 많은 시민들이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매매계약이 성사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글쎄, 제가 답변하기 참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매매계약이 안 됐을 때 법적으로 서로 책임질 일이 있냐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안 됐을 때요?
○윤병국 위원 네, 지금 우리가 매수예정자라고 이야기하는 신세계컨소시엄이 부천시민들이 하도 시끄럽고 부평사람들도 막 항의하고 이러니 우리 이 땅 안 사겠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법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윤병국 위원 없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그 문제없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겠다고 이렇게 협약하는 게 옳은 거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매매가 성사가 안 됐을 때 감정평가업자들은 그때 부천시에 돈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부천시가 발주자니까. 그래서 이것 예산 편성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157억을 공증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아까 주관사하고 MOU를 하면서 157억의 보증증권 끊었다고 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 끊었다는 의미는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강제성과 기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걸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퉁 치고 안 하면 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증증권은 반드시 강제성이 있어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공개가 되면 많은 의문들이 풀립니다. 협약서를 빨리 공개를 하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쪽지로 건네기 조금 애매할 것 같으니까 사안의 중대성만큼 임황헌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대답 가능하겠어요? 임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그대로만.
○도시정책과전략개발2팀장 임황헌 아까 말씀드린 협약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협약체결하면서 받았습니다. 이 협약서가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게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협약이행보증금으로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임의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렇죠, 보증증권을 끊는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고 귀책사유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가운데에 개입을 했는데 그러면 그 157억 끊은 귀책사유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가 귀책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갑을이 상대방에게 물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정책과전략개발2팀장 임황헌 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사업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는 신세계가 제시한 금액과 감정평가가 제시한 금액이 만약에 19% 이상 올랐을 경우에는 합당하게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규정에 의하고 어떤 정부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그 외에는 사업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지하게 되면 협약이행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범위 외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이 157억을 끊었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전략개발2팀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그 외의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성 있는 게 뭐예요? 그 외 사항 중에 하나가.
○도시정책과전략개발2팀장 임황헌 외의 사항이 지금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지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정당한 해지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협약서라든지 보증내용이라든지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협약내용을 공개한 다음에 해야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오늘 협약내용을 받아서 내일까지 조금 더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추경예산 자료 31쪽을 보니까 영상문화단지 개발 전문가 자문료를 당초 기정예산이 3139만 8000원이었죠. 이거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돈이었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랬다가 360만 원 정도만 남기시고 다 감액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된 게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지출 많이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얼마나 했어요?
많다고 그러셨어요, 자문료 지금 책임연구원도 없는 것 같고 보조원도 없으신 것 같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당초에 책임연구원하고 보조원하고 지출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하고 회의수당만 54만 원씩 6회 정도 지출한 게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324만 원 정도 지출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죄송합니다. 총 54만 원만
○원정은 위원 총 54만 원만 지출하셨고 그러면 왜 당초에 2016년 본예산 편성요구를 하시고 승인을 받을 때 책임연구원하고 보조원을 두겠다고 하셨던 거죠,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 예산심사를 받아서 본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은 예산 아닙니까, 그때는 필요했던 이유가 있는데 왜 1년 동안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이렇게 편성 요구하셨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면 그 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수님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자문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용으로 남아서 금회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땐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원정은 위원 예상을 못한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니요, 자문
○원정은 위원 책임연구원과 보조원이 굳이 필요가 없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받으셔서 77.2%를 지금 반납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54만 원만 쓰셨다면 3139만 8000원을 예산편성하고 승인 받으셔서 54만 원만 쓰실 걸 1년 동안 내내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편성하고 승인 받으셔서 이렇게 유지하시면 이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 할 수 없지 않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돼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렇게 되면 정말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우리 소중한 예산이 기회비용을 상실한 겁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핑계 같지만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어떤 이슈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돌발.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전문가들 자문을 계속 받고 그런 이슈가 발생이 안 되면
○원정은 위원 영상문화단지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용역수행 과정 중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7월 말 정도에 끝났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꼭 책임연구원이 필요할지 보조원의 이런 수당 자문료가 필요할지를 확인하셨던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추정으로 그렇게 감안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은 추정으로 감안해서는 안 되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니, 자문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돌발이 벌어지면
○원정은 위원 그렇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서 알겠어요, 그런데 용역은 이미 7월에 끝났고 진행하는 과정상에 돌발변수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던 금액인 거잖아요.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지금 54만 원만 쓰셨다면 95%의 예산을 불용하시는 건데 예산편성 요구하실 때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시고 승인 요청받으셨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지적해서 말씀드렸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가지 더 하면 33쪽 보면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투자박람회를 하시겠다는 거죠, 2단계 사업부지의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투자박람회를 하시겠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1단계 복합개발 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2단계를 급하게 이렇게 투자박람회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여기 보시게 되면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사업 관련 공공문화단지, 스마트 융·복합단지에 2단계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하고 있는 1단계와 2단계를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투자박람회를?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8000만 원을 쓰시겠다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단 하나의 설명 자료도 없어요. 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경예산을 요구하시는지.
과연 우리가 왜 이 투자박람회를 해야 하는지, 투자박람회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심사가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원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미 시기가 9월입니다. 이 추경예산안이 확정된다면 10월 초 정도에 진행을 시작해야 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요. 이게 불현듯 나온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예산하기 전주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 위원님은 뵙지를 못해서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자료로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투자박람회 왜 8000만 원인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제안설명한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런 말씀, 아까 제안설명 이 건 설명할 때 이 건은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봐도 약간은, 편성은 했지만 말 그대로 예산인 거예요. 예측된 돈을 수치로 예산 책정한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아까 이렇게 편성해서 비록 의회에 올렸지만 필요 없다 그 제안설명하면 이런 불필요함이 없잖아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동현 자료로 설명을 받아주실래요,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이것 위치를 왜 서울시내에 하겠다고 하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지방에서는 투자자들이 안 내려온다 그렇게,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서울에 유치를 해야 그 투자자들이 방문해서 선례적으로 그렇게
○원정은 위원 그러려면 실제로 부천시를 한번 보여주는 게 낫지 않아요, 실투자자들한테. 부천이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정말로 투자자들은 실대상지를 봐야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이거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료로 검토를 해보겠는데 투자박람회가 꼭 필요한지, 이게 제대로 잘 기획되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48쪽에 보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서 감액을 6억 하겠다는 건 예비비에서 6억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예비비에서 6억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6억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세입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세출이 6억이 더 증가했기 때문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세출 6억이 더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세출 6억이 더 증가해야 되는 주요 사유가 소사로 보도확장하고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원래 당초에 32억만 편성되어 있었던 건가요? 세출예산이.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
○원정은 위원 방금 세출예산이 늘어서 예비비 6억을 더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정 세출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위원장님 보조발언대로 좀 불러주시죠.
○위원장 이동현 본 예산 목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개발행정팀장 민병춘 개발행정팀장 민병춘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설명이 안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을 못하시니까.
○위원장 이동현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이게 보니까 세출에서 6억이 늘어나서 예비비 6억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0억 받아들이고 세외수입 증가분 11억을 반영해서 32억이 들어왔는데 추경에 신규로 38억 원 편성하신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신규 38억 세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추가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설명서 31쪽 영상문화단지 개발전문가 자문료 앞서 원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작년에는 얼마 세우셨죠, 작년에도 이거 예산 있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올해 처음 세우는 거고 작년에는 회의수당만 있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회의수당이었어요? 자문료라고 저는 결산에서 봤는데. 저희 7월에 할 때 1000만 원 이거 지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자문한 전문가 연세대 교수님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용역 하는 데와도 관련이 있고 하더라고요.
용역은 용역대로 막대한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이렇게 자문료를 3000만 원 이상씩 잡는 거는 예산낭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창조적인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섭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개발 관련돼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는 있는데 너무 막대하게 4000, 5000 이렇게 잡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 앞서 말씀 많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협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협약서를 보여 달라, 말라, 안 된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행정은 절차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절차 어떻게 돼요? 쭉 절차 얘기해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
○우지영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공고를 하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게 정확하게 예산편성 지침도 있을 겁니다. 공유재산 관련돼서는 따로 책자로 돼 있어요. 그렇듯이 공유재산 매각절차는 상당히 엄격한 법이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법이라고요. 그러면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협약 내용에 이런 감정평가수수료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뒤늦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협약내용에 넣어서는 안 될 부분들을 공무원들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한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절차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상위법에 의거한 지침대로 진행하지 못한 거는 집행부가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왜, 절차대로 잘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이런 거는 매각절차가 딱 정확하게 지침서에 박혀있는 내용들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평가수수료만 절차법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했습니다. 평가수수료만 큰 지장이 없던 걸로 판단해서
○우지영 위원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맞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렇게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뒤늦게 세운다는 거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으로는 다른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유재산 우리 시민의 재산 관련돼서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투자박람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내용 이거 한 장짜리를 봤는데 투자박람회 비즈니스 대상이 누구죠, 어느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내용에 “투자박람회를 2단계 사업부지에 민자사업 유치와 홍보를 할 계획임” 이렇게만 써 있거든요, 예산은 8000만 원이나 되는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1단계에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영상방송센터, CT산업 신세계 상업복합 뭐를 뺀 나머지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홍보를 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지영 위원 취지와 계획, 의도는 알겠는데 그 의도에 맞게 어떤 대상들을, 그러니까 그 단지에 걸맞은 업체들한테 홍보를 하시겠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을 타깃으로 스마트 융·복합 관련된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투자박람회 하신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 상당히 홍보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 거래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사가 안 되더라도 완벽하게.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원정은 위원님 지적했듯이 12월에 투자박람회가 돼 있어요. 이거 예산 통과하고 홍보하고 박람회 개최 준비하고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상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위원님이 많이 우려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지영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셔서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그것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박람회는 11월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추운데 박람회를 한다는 거는 전혀 생각 없이 예산을 수립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박람회를 내년에 하겠다고 그런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편성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것 여쭤보려고요. SPC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어디에 나와 있는
○윤병국 위원 여기 투자박람회 계획 및 목적, 향후계획 제일 아래쪽에.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보조발언대, 아니면
○윤병국 위원 9월이면 이달 계획인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이게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윤병국 위원 여기에 안 들어갈 게 들어간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영상단지 매각 관련해서 그 SPC설립 이야기인가요, 그게 잘못 들어갔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저번에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사업협약서에는 감정평가가 나오고 나서 2개월 내에 계약하기로 돼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기본방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한 12월에나 계약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기간은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 곤란한데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런 기간들이 2개월 정도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윤병국 위원 적어도 2개월은 걸린다는 거죠, 최소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혹시 서류가 문제되거나 그러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회계과하고 사인이 잘 안 맞은 건가요, 회계과에는 1차 중도금까지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놨던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마 추정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회계과에서 생각이 너무 빨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상단지 우리 매각대상 부지 공유재산 심사할 때 준주거용지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를 357만 원 그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정평가한 금액은 329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당시 공시지가를 너무 높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감정평가를 너무 헐하게 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 당시 공시지가는 부천역 준주거지역이 인근에 없기 때문에 부천역을 중심으로 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적용한 거는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유사한 준주거지역 있다고 해서 적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윤병국 위원 네, 183만 원짜리하고 비교를 하셨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 내용은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감정평가기법을 도입해서 보증수치를 도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다 봤는데 과장님이 아직 못 봤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어쨌거나 공유재산 매각 심사하려고 자료를 올린 게 2월인가 그쯤 되는데 그때는 공시지가가 357만 원쯤 될 거다, 그리고 상업용지는 610만 원쯤 될 거다 그렇게 해서 합계가 3299억쯤 된다 그렇게 공유재산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감정평가 나온 것 보면 상업용지는 610만 원이 공시지가였는데 796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준주거는 그때 공시지가가 357만 원인데 실제로 감정평가 금액은 그보다 더 낮게 329만 원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주거지역 사용한 공시지가를 끌어다 쓴 지역이 부천역 인근에 일반지역의 것을 사용했고, 현재 감정평가는 여월지구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어떤 통제가 돼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갖다 사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사를 올릴 때 공무원들이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 당시에는 부천역 일반지역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합계금액은 늘 비슷해요. 3200억, 3500억 이렇게 합계금액은 비슷한데 기준이 막 달라요.
저는 그때 이거 공시지가를 이만큼 주길래 감정평가하면 실제 매매가는 공시지가보다 30%는 적어도 더 나올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고 언론도 그런 기사들을 많이 냈고 그랬던 건데 상업용지는 실제로 보면 공시지가보다 30% 정도 더 오른 금액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거는 행정착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걸 갖다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순히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해명이 될까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이 받을 게 아니고 신세계가 외국인투자 진흥법에 의한 그 허가서를 말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그 허가서를 신세계에서, 신세계라고 표현할게요, 제출시기는 계약하기 전에 신세계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계약하고 나서 잔금 이전까지가 아니고 계약하기 전에 받아서 제출하는 조건이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SPC 컨소시엄은 계약을 위한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위원장 이동현 그것을 못 받아 오면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못하는 거죠.
○위원장 이동현 계약서 작성을 아무리 돈 준비됐다고 해도 못하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그쪽에서도 외국인투자 법인 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는 아닌데 그래도 같은 관할부서니까, 만화애니과 거인데 웹툰센터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쪽 만화, 애니에서 용역발주도 하고 기타 등 한다는데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 만화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지금 땅값이 계속 항간에 떠도는데 지금 상업지는 약 2600만 원의 감정이 나왔죠. 준주거지 약 1080만 원.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준주거지는 그렇다 치고 해당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다소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느 동네에 어느 곳 실거래가로 볼 거냐, 감정지가로 볼 거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평구에 인접하죠, 부평구 그쪽 일대에 상업지 공시지가 2600만 원짜리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요. 이렇게 해서 이건 얼마고 다소 이렇게 됐고 준주거지는 다소 빈약하지만, 그게 도시계획 상세계획 최종적으로 아직 안 나왔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것을 예측해놓고 짜깁기하는 모양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은 투명성도 가미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외부기관에서든 외부단체, 언론, 사회단체에서 문의 왔을 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또 자료에 의하고 플러스 시 입장에서 가미하고 싶은 진실한 말 있으면 그대로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료 달라고 할 때 “없다” 뭐 하는데 “모른다” 이렇게만 해서 결코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취지 아시겠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2016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국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주택국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258억 7020만 원으로 당초예산 231억 6492만 원의 11.68%인 27억 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축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동주택과는 당초예산 163억 7000만 원 대비 16억 5048만 원 증액된 180억 2048만 원입니다.
시설공사과는 당초예산 8216만 원 대비 1045만 원 감소된 7171만 원입니다.
재개발과는 당초예산 62억 4609만 원 대비 591만 원 감소된 62억 4018만 원입니다.
원도심지원과는 당초예산 4억 6667만 원 대비 10억 7116만 원 증액된 15억 37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재개발과는 당초예산 15억 6204만 원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1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국 주요사업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반납액과 이자액을 합한 15억 76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납액 1억 2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주거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5쪽입니다.
재개발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를 3억 1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로 기이 편성된 원미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차집관로 설치공사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이 증액임에도 25쪽 자료상에 감소로 단순 오기 표시되었음을 수정 설명드립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원도심지원과는 15억 3783만 원으로 추경예산액이 당초예산보다 200% 넘게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2016년 도시재생국가공모사업 및 경기도 주관 따복공동체 시·군 제안 공모사업에 2개 사업, 주민제안 공모사업 3개 사업 등에 국·도비 확정내시가 5월에 통보됨에 따라 금회 국·도비 부담비율에 맞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16년도 도시재생국가 공모사업비 10억 3400만 원은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서 특별회계로 예산편성해야 하나 착오로 일반회계로 요구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 예산액은 다음 회기에 특별회계로 다시 예산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사실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 잠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곡주공 재건축이죠, 알고 계시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이상열 위원 거기 하는데 있어서 민민 간의 갈등이 심하고 오늘도 여기 와서 데모까지 했는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민 간의 갈등 중에 물론 소음, 주차장 출입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선거주자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그 대안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넣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들어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주차시설팀에서 검토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개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걱정하시는 게 주민이 주차장 출입구도 반대하는데 그나마 그게 들어오면 반발이 더 심할 거라고 해서 얘기 자체를 못 꺼내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비대위위원장하고 얘기해 본 바에 의하면 그걸 해 주면 더 고맙다는 그러한 제스처,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데 이왕 주차시설과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1, 2차 해서 63면 정도 들어가면 거주자우선주차 내지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재건축하시면서 거기에 결부시켜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고요, 공원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사지를 이용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사업주체가 조합이다 보니까 조합에서 그러한 민원을 대응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일단 그네들 조합원의 부담이 자기네들 주민의 부담이고 결국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상열 위원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공원은 어차피 그분들이 기부채납할 것이고
○주택국장 이영만 기부채납 부지고요.
○이상열 위원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시에서.
○주택국장 이영만 그래서
○이상열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 관계없고 우리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거니까, 아마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주차시설팀하고 협의만 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좀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 부분은 그쪽 공원지하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몇 번 더 검토했는데 거기 다시 진출입구를 만든다는 게, 지금 진출입구 때문에 오늘도 스무 분 오셔서 진출입구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가 아니고는 다른 대안은 별로 없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쪽 공원지하에도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시설팀 과장님하고도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거기에 주차장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조합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라도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전향적으로.
○이상열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조합장님한테도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 쾌히 승낙하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비대위 쪽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 본 위원이 타진을 했습니다,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시설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기술적으로 가면 그게 가다가 도로가 끊겨서, 도로가 끊기고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쪽 부분으로 출입구 못 내면 거기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기술적으로 진출입이 용이할까 그런 거는 아마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섣불리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아마, 그게 어제부터 얘기가 되어서 그쪽 과장님도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시설팀하고 같이해서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비대위 측도 그걸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거주자우선주차 다 없어지니까 그런 것도 협의하는 데에서 그게 하나의 역할이 되고 단지 시에서 거기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찾아봐주고 가능하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게 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방금 전에 국장께서 일반회계로 잘못 편성된 특별회계 예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그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도시재생특별회계로 근린재생사업 2억 3400만 원하고 경제기반형 8억 요구한 게 있어요.
○원정은 위원 원도심지원과 소관이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원도심지원과.
○원정은 위원 그것이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특별회계로 가야 되는데
○원정은 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이거 전체 삭감하고 다음에 2017년 본예산에 편성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주택국장 이영만 네, 5차에
○원정은 위원 원칙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부천시 실수하면 안 되는 것 실수를 하셨네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특히 특별회계 관리나 운영 면에서 부천시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했네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게 시스템상의 오류이냐, 아니면 하자냐를 좀
○원정은 위원 입력을 잘못 요청하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주택국에서.
○주택국장 이영만 네,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잘못이더라고요.
○원정은 위원 그렇죠, 주택국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셨으니까 회계과 쪽에서 아마 e호조에 이렇게 입력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지금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게 특별회계 쪽에 편성돼 있는 게 맞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원정은 위원 25쪽이요.
반환금을 아까 감액이 아니라 증액인데 편성이 안 됐다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2개 2억 5500만 원하고 5500만 원 하셨잖아요. 이게 특별회계 쪽에서 편성되지 않고 일반회계 쪽에서 편성되는 게 맞나요?
특별회계 쪽에서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 게 맞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잘 돌아가셔서 도시국, 주택국 특별회계 쪽 관리를 각별히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회계 관리가 일반회계에 비해서 잘되고 있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질의 응답하지 않고요.
특별회계 관리에 국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서 특별히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국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상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과는 당회 예산이 없는 관계로 바로 공동주택과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공동주택과장 양완식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7월 20일 자 인사발령을 받아서 시설공사과장으로 온 정찬일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2억 9500만 원 정도 감액하셔서 국고보조금 반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2억 9587만 5000원을 넘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게 3억 1088만 3000원인데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이자분 1500만 8000원이 거기에 다 포함돼서 그렇게
○원정은 위원 1500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제하고 순수 부족분이 2억 9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명쾌한 답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자 원도심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장환식입니다.
27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원도심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37쪽 보면 약대동에 따복 예술가마을 조성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도비로 하는 건가 보죠, 공모선정해서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구체적으로 예술가마을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약대동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약대동 13번지 약대동사무소 옆에 보면 민간주택입니다. 민간주택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8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들여서 예술벽화 등을 가미한 도색을 해가지고 그 마을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채를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동네 8채 단독을 벽화사업을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따복사업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결국 벽화사업이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벽화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벽을 개량하면서 예술작품을 벽에 붙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8채면 그거는 마을도 아니죠. 마을이라니까 저는 마을 전체를 예술가마을로 조성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큰 사업은 아니고 몇 채 거기에 사시는 주민 중에 이런 예술계통에 봉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바꿔보자 이렇게 도비 신청을 하게 돼서 따복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사업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지저분한 외벽을 말끔하게 개량하면서 벽에는 예술장식품 같은 게 붙고 이렇게 하면서
○방춘하 위원 죄송하지만 전체적으로 해야지 예술가마을 해서 더 지저분하지 않나요, 그 8채만 하면.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1500만 원 사업 갖고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괜히 도시만 버릴 것 같고 거기가 약간 생뚱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상상을 하면. 전체적으로 벽화마을 식으로 마을을 하면 그래도 되는데 8채만 한다는 게, 그러면 결국 벽화사업을 14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교통사업단 2016년 제4회 추경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89% 증액된 1353억 8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교통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03%가 증액된 279억 6205만 원, 대중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39% 증액된 456억 1475만 원, 교통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6% 증액된 611억 985만 원, 차량등록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4% 증액된 6억 9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2223만 원이 증액된 523억 7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366만 원이 증액된 830억 805만 원으로 교통사업 490억 4110만 원, 철도건설사업 145억 3719만 원, 도시개발 14억 927만 원, 공유재산관리 180억 2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교통정책과장 신은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에서 14쪽 가변정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1억 4000 맞죠. 그것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지금 오정경찰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차량이 많이 있는데 오정경찰서에서 거기에 가변기를 설치해서 사람들한테 교통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춘하 위원 도로교통 정보 안내 그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 이런 홍보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 예산을 부천시에서 1억 4000을 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원래, 그러면 오정경찰서 앞이면 경찰청에서 이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 쪽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도로교통 정보,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청 예산이 맞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지금 이 VMS가 원미경찰서 앞에 하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거기 처음에 설치할 때도 시 예산 100%로 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운영과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정경찰서도 그런 교통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춘하 위원 그러면 원미경찰서 앞에 처음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네요. 처음 설치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찰청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100%를 부천시 예산으로, 물론 교통정보안내, 교통사고 예방 이런 거 충분히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굳이 부천시에서 100%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찰청에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해 보셨나요? 오정경찰서하고 협의를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방춘하 위원 아니, 어려운 건 경찰서 사정이죠, 자기네 사정이죠. 어렵다고 이걸 왜 부천시에 떠맡깁니까? 예산 어렵다고 부천시에 떠맡기면, 부천시에서 1억 4000을 들여서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통정보, 교통사고 예방으로 거기에 설치를 하면 부천시 자동차만 왔다갔다 통행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부천시 차만 통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굳이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건 부천시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보제공을 하면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저는 애초에 원미경찰서에 설치할 때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에 할 때 그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오정경찰서 쪽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원미경찰서 앞에 설치할 때는 시에서 다 보조해 줬는데 오정경찰서 앞은 부천시가 아닙니까? 저희도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당연히 오정경찰서 쪽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방춘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이것 잘못된 예산이었던 것 같네요. 전에 처음에 부천시에서 예산을 100% 줬으니까 오정경찰서 앞에 거기도 부천시 예산을 100% 줘야 된다는 거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경찰청 예산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해야지 자기네 예산 없다고 부천시에 떠밀어서 부천시가 이 1억 4000을 해준다는 거는, 자기네들도 노력을 해야죠, 다 같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렇게 할 의향 없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2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만약의 경우 중동대로가 막힌다든지 정체가 있다든지 이런 실시간교통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VMS가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21개소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1개소가 원미경찰서 앞에 있는, 그래서 총 22개소가 VMS가 설치돼 있는데
○방춘하 위원 이거 운영을 경찰청에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해 주면 경찰서에서 이 부분은
○방춘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설치하고 운영도 다 하라고 그러세요. 굳이 저희가 부천시 예산 100%를 다 들여서 설치해 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네도 자구노력을 하고, 경찰청에 아무리 없어도 1억 4000 예산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노력의 의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경찰서의 의지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한 번 검토 좀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00% 부천시 예산으로 이거를 설치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고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다시 오정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무튼 경찰청에서 예산을 조금 가지고 오고 나서 모자라서 저희가 하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네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예산 없다고 부천시에 떠맡기는 건 이해가 힘들어요. 아무튼 과장님 이것 검토를 다시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가변정보표지판 오정경찰서 앞에 설치하고 싶다고 이게 오정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사실 지금 원미경찰서 앞에 있어요. 원미경찰서 앞은 참 통행량이 많아요,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사실 오정구 전체로 봤을 때 오정경찰서 앞이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의 안 하시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의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원정은 위원 아니, 오정구 전체로 봤을 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거기도 꽤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그쪽을 통해서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사실은 그쪽이 부천 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보기 쉬운 위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보다 조금 더 원종사거리 방향으로 되어 있는 성곡동 주민센터 조금 지나서 환경정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앞에.
사실 그 위치를 두고도 오정구 전체에서는 일부 지역에 치우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정구가 굉장히 좀 길다랗습니다. 그래서 고강본동이나 고강동 주민들한테도 효과가 그닥 크다 할 수 없고 신흥동, 오정동 주민들도 역시 그렇고 성곡동과 원종1동, 원종2동 일부 주민들만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요.
자칫 우려가 되는 것이 이 가변정보표지판이 오정경찰서 앞에 있으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이걸 건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서 입장으로야 경찰서 앞에 있으면 좋겠으나 오정구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위치가 그다지 크게 오정구 전체 주민들에게 효용이 돌아가는 위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오정구에서 40년 이상 살고 있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실 수는 없겠는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원종사거리 방면에 있다든가 오정대동 앞에 있다든가 성곡대동을 조금 지난 위치에 있다든가 그것이 훨씬 더 상징성도 있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효용이 돌아가는 위치가 아닌가 싶어서 위치선정의 문제에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1억 4000만 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합치면 1억 4000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그러면 왜 1억 4000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 1억 4000만 원인지.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7호선 연장구간 운영정산금을 당초에 20억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6억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산금 조정을 하셨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정산금이 2012년도에 저희들이 개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매 연도에 하는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6월 27일에 공공요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쭉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산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 운임이 인상되면서 흑자로 돌아서다 보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추경에서 정산처리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을 해 줘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걸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요금인상이라는 변수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던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이게 매 연도에 이루어졌던 운영 정산 부분은 그 다음 연도 결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네, 동의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본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추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5년 6월 27일에 지하철운임요금이 인상되었으면 충분히 우리 시가 운영정산금을 덜 주어도 된다고, 2016년 전체 예산 편성하기 훨씬 전에 요금인상이 이루어졌거든요.
본 위원의 얘기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 우리 시가 자칫 놓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억이라는 돈을 편성하지 않고도 정산 가능했는데 그냥 관례대로, 2012년, 2013년, 2014년 관례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실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밑에 예비비 보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 대비해서 예비비가 37억 9990만 4000원 늘었잖아요. 그러면 전체에서 철도건설사업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난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여기서는 15쪽에 있는 잉여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산금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합쳐서 37억이 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얼마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
○원정은 위원 이 두 부분만 바뀐 거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예비비가 37억 9990만 4000원 늘었고 7호선 연장구간 운영정산금에서 13억 5900만 원을 감액하면 24억 4090만 400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5쪽에 교통정책과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증감액이 24억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24억하고 밑에 정산금 13억이 있어서 37억이 됩니다.
○원정은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총 예산에서 37억 9990만 4000원에서 13억 5900만 원을 빼면 24억 4090만 4000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본 위원이 과장하고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세요.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원정은 위원님께서 VMS 세부자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후에 공원사업단하고 환경사업단 남아있거든요. 자료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니고 지금이라도, 계속 여기 교통사업단 해야 되니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봐주세요. 송내역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 2억 3000을 세웠다가 12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2억 1700을 반환하는 건데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상부지붕이 막구조로 돼 있습니다, 송내 환승시설이. 그래서 현재 경관조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경관조명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2억 3000 시설비를 포함해서 세웠었는데 도로과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크게 달라질 게 없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삭감을 하자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처음에 그것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 관계는 아마,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철저한 검증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철저하게 세우고 하시지 이거 남의 돈이라고 세웠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죄송합니다.
○이상열 위원 하나 더, 관련이 이거와는 별개인데 아까도 제가 주택국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심곡주공에 재건축하는 거요, 주차시설 지하에 들어가는 거 혹시 연락받으신 것 있나요, 검토해 보셨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직 동장한테 연락 못 받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동장한테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상열 위원 아니, 심곡주공 재건축 말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거기 여론을 한번 파악을 해서
○이상열 위원 여론, 본동 센터장님한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상열 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심곡본동 센터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저랑 공감대가 가고 그 다음에 비대위 측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주민들.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우선주차장이 다 없어지니까 그걸 해 줘도 좋다는 의견이에요. 출입구 때문에 그게 문제되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봐서 우선주차장이 지금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출입구가 그쪽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도 불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우선주차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것을 아파트 들어옴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냐, 우리는 어디에 차를 대야 되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단 말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약간 진출입로가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고 아무튼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해서 한번 알려 달라 그랬으니까
○이상열 위원 진출입로 관계는 어쨌든 조합하고 풀 문제입니다. 재건축 조합하고 풀 문제고 주차장 진입로 내 준 것도 문제지만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 차 댈 데가 없다, 여기는 대책이 뭐냐라는 얘기도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거기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안은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일환으로 공원 밑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60대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층으로 했을 경우에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2층으로 해도 약 45면 정도, 2층까지 파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또 바뀌었습니까, 60대 이상 들어간다고 할 때는 언제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처음에 60면 이거는 1층을 기둥 없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다 그려봤거든요.
○이상열 위원 곱하기 2일 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랬을 때 30대가 나왔는데 곱하기 2를 해서 60대거든요. 그런데 2층까지 하게 되면 회전반경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45대 정도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정도면 그 지역주민들 주차난 해소는 충분히 될 것 같고 지금 염려하시는 주민들의 반응을 제가 개인적으로 대표한테도 들어봤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 없어지는 거에 대한 대책으로도 좋고 거기서는 쾌히 승낙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쪽의 민원 서로 조합하고 민민 간 해결하는 데도 그게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비대위 측 대표를 만나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추진하는 쪽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33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로 해서 6억 57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패소했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 23일에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그 부분 소급분 적용한 게 2억 원 정도 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저희 14년도에 행정감사할 때 제가 이거를 질의한 생각이 나는데 그때 소송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패소할 확률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패소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비용 같은 것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것도 질의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 사항은 자세하게, 소요비용 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통상임금하고 그 다음에 임금소급분 그때도 아마 임금 소급해서 줘야 될 상황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책임을 물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런데 그때 패소할 확률은 없다고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나는데 패소하고 법정비용 이것까지 다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저희 예산으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그 예산으로 사실 이걸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세웠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걸 패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예산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마 처음에 예상을 승소할 거라고 판단을 했다가 패소한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시에서 다 배상을 해 줘야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제가 2014년 행정감사할 때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3월에 완전히 대법원 판결까지 났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통상임금 소송 내용 잘 아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세부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
○윤병국 위원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더 달라고 그러는 건데.
공단에 소송비용도 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모르는 걸 저희들이 알겠습니까. 저희들도 모르죠.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윤병국 위원 예산을 요구하시려면, 어쨌든 과장님이 예산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현 공단 강성필 팀장님인 것 같은데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을 요구하시려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안 되면 미리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 자료라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공단 전략기획팀장 강성필입니다.
○윤병국 위원 통상임금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통상임금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지금 시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단이 패소했다는 표현보다도 지급범위에 대한 것들이 결정되다 보니까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누적되었던 소급분에 대한 것을 임금 지급을 하게 되는 건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는 재판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서만 소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금년 5월에 통상임금교섭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일단 지급을 하고 그 소급분에 대한 것들을 더 요구하거나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또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지급금액은 이번에 드리는 걸로 노사 간에 서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노사 간의 합의라는 게 전체 조합원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조합원에 대해서 그렇게
○윤병국 위원 동일 노동을 한 모든 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동일 문제에 걸린 모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공단은 전체 대상으로 하고요. 그러나 노조와는 교섭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은 전체 통상임금 대상인원을 상대로 해서 인건비 소급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 이미 퇴사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 안 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끝난 부분도 있고 당초에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별도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은 금액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별도 소송했던 사람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기대심리가 있어서 합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임금소급분을 준비해서 2차 통상임금교섭위원회를 개최해서 노조에서 일괄적으로 먼저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는 우리 공단이 억울해 할 일도 아니고 이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면 그동안에 임금을 잘못 지급해 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퇴사한 노동자들, 청구 안 한 노동자들한테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거기다가 우리가 법률자문을 잘못 받았거나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지급했고 이랬으면 여러 가지로 잘못 판단을 한 거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승소했으면 이 비용이 안 나가고 그냥 소송비용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받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강성필 팀장님,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추가도 발생하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액을 찾아가는 직원들이 있으면 혹시 찾지 않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단체협상 또는 통상임금교섭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 지금 1차를 해서 노조원들의 동의를 구했고 9월 중에 2차 교섭위원회를 통해서 노조원의 동의를 받아내고 10월에 지급하는 걸로 노사 간에 그렇게
○위원장 이동현 그런 것 할 때는 1노조뿐만 아니고 2노조도 다 테이블에 올라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아니요, 1노조.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교섭단체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어차피 질의가 나왔으니까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기존에 소송 판결에 의해서 조금 더 지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최초에는 지금 저희가 준비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가셨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그 경우가 있고 지금 통상임금에서 법원에서 패소, 승소 그런 관계가 아니라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해서 주라는 그쪽 권고사항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기존 항목을
○김동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서 어떤 부분이 확대 적용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직군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근속수당하고 위험근무수당, 교통비 부분이 추가로 인정이 돼서 적용을 해야 되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상여수당, 조정수당, 급식비 같은 것.
또 상용직은 근속수당을 추가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확정판결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확대 적용하는 게 이거고 그 이전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의해서 조금 더 지급 받으신 분들하고 판결에 의해서 지금 나온 금액하고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죠?
조금 더 받았다면서요, 먼저 소송해서 받으신 분들 요구액이 어떤 것들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아무래도 조금 더 받으셨는데 기존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추가항목을 제외하고 기본급 또는 운영수당, 직급보조비 이런 형태의 것들만 대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인정사항이 줄어들었었는데 최초에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22분이었습니다. 금액을 n분의 1로 나누기는 그렇지만 총액 금액이 2억 3900여만 원 정도 됐고 22명이 2억 3000
○김동희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판결내용과 그때 판결내용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 그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차이점이 말씀드렸듯이 근속수당이라든지 위험근무수당 이런 부분까지 최초에는 포함돼서 지급을 했었는데 그 뒤로 소송 진행과정에 그런 부분들 누락시키고 별도로 제외하고 지급을 했던 과정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추가한 항목을 정해가지고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났으나 여기에 따르지 않고 다시 소송할 그런 기회도 된다는 얘기죠, 소송할 수도 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김동희 위원 이거 협상을 해야 되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임금교섭위원회를 노사 간에 개최를 해야 됩니다. 1차 개최는 5월 중에 해서 노사 간에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받아가는 걸로 했고 2차 교섭위원회를 9월 중에 한 번 더 해서
○김동희 위원 하더라도 100% 다 동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100% 동의가 안 되더라도 협상은 되기 때문에 동의가 되고 일단 지급범위 내에서 가져가시더라도 별도로 최초에 22분이 가져가셨던 금액만큼을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더 소송하실 분이 계실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잘 조정하셔서 노사협력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전략기획팀장 강성필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전명선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9쪽에 차량번호판을 영치했는데 훼손이 됐다는 건, 어떻게 훼손되면 80만 원씩 지불될 정도가 되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이 80만 원은 저희가 매월 10만 원씩 해서 4개월 치 계산한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70대 정도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면 범퍼부분이 훼손이 발생됩니다. 그동안 예산을 못 세워서 아는 데에 부탁을 해서 수리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번호판 떼는데 거기 범퍼가 훼손이 돼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이해가 안 가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이게 오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떼다 보면 불가피하게 훼손이 발생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녹이 슬고 워낙 그렇게 해 가지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더라도 범퍼가 그렇게 된다는 게, 나사만 풀고 조이는 게 번호판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정상적인 조임 같으면 발생이 안 되는데 세게 차량소유주가 고정을 한 그런 거를 떼다보면 파손이 발생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나사나 이렇게 조이게끔 한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못 떼게 강하게 다른 걸
○이상열 위원 못 떼게 강하게 해놨을 때 그것을 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부착돼 있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돼 있는 걸 떼다 보니까 문제됐다는 얘기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이상열 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했으나 단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상세 제안설명은 과장이 생략하고 바로 위원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총액은 686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4억 5500만 원보다 3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어 4.8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4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5900만 원보다 8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3.21% 증가하였습니다.
공원 확충과 녹지 경관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한정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조성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 증액된 143억 18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11억 8300만 원은 소중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5억 원과 도당공원 지하배수지 재생화사업 추진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6억 8100만 원을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로 하고 7호 공영주차장 생활공원 조성공사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심지 열섬효과 완화 및 쾌적한 녹지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증액사항입니다.
공원관리과 증액은 일반회계 12억 7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노후된 석천공원 조성비로 3억 원을 계상했고 중앙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무기계약자 등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들입니다.
특별회계로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리수공원 열린 녹지공간 조성공사와 괴안공원 시설개선공사비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증액된 6억 2400만 원은 도시숲 정비사업 3억 원과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녹지대 노후시설물과 관리비 등입니다. 녹지대 노후교체공사와 무기계약자 임금인상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시농업과 증액된 7200만 원은 복사골으뜸쌀 학교지원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원 전액을 감소시켰고, 애견놀이터 설치 운영이라든가 승용마 구입 지원비,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 보조금이 반환된 겁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및 간략히 각 과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시민들의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녹색도시 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사업단장의 장황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단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과장님을 추가로 답변석에 요청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동현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먼저 공원조성과장님께 저는
○위원장 이동현 조효준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자연공원 해외벤치마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한테 전달된 보충설명서 9쪽에 있네요. 시애틀하고 밴쿠버를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추경에, 추가경정예산의 의미를 아시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불요불급성에 대해 설명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걸 꼭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사실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금년도에 계획돼 있는 게 주인공사업으로 인해서 1000억 정도가 공원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 배정된 시기가 금년 본예산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그것을 편성하게 됐고 거기 해외벤치마킹을 가게 된 동기는 우리가 주인공사업에서 생활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떤 특별한 계획 없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규모별로, 규모라고 얘기하면 대공원이나 근린공원, 소공원을 규모별로 부천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계획을 잡게 됐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진국의 식견이라든가 잘 돼 있는 자연공원 이런 걸 보고 와서 해야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추경편성의 이유로 그닥 본 위원이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벤치마킹을 자주 여러 번 다니세요. 그러면서 꼭 그때그때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과연 그리하여 얼마만큼 부천시의 정책개발, 정책수립에 반영이 되었던가,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그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미국 시애틀하고 캐나다 밴쿠버를 계획하셨는데 부천시하고는 상황이 너무나 다른 도시들입니다. 상황이 다르다 보면 도시의 규모도 다를 것이고 도시의 성격도 다를 것이고 따라서 필요한 공원의 활용도라든지 공원조성의 목적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부천시하고 상황이 비슷한, 꼭 선진국의 공원들을 벤치마킹 가시려면 인구규모라든지 도시의 규모라든가 도시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천시하고 유사한 공원을 잘 조성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을 벤치마킹 가시는 게 부천시를 위한 정책제언이나 정책반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미국하고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공원조성을 하는 기본방침이 어떤 인공구조물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취합해 봤는데 캐나다나 미국 쪽이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많이 조성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로 정하게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연친화적인 공원은 충분히 다른 곳도 많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부천시하고 위도상으로도 비슷해서, 아니면 부천시의 토양이나 이런 것, 비슷한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원의 전체적인 밑그림만 그리려면 그림만 보고도 그릴 수 있습니다. 부천시하고 유사한 위도에 위치해 있고, 유사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서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이 많거든요.
시애틀이나 밴쿠버는 우리 부천시하고 유사성을 전혀 찾기 힘들어요. 부천시가 과연 가서 뭘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원들이거든요. 우리 부천시는 그만한 규모의 공원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어떤 주택가 가까이 있는 아주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자연친화적이고 예쁜 공원들이 훨씬 유럽 쪽에 많아요.
글쎄요, 주인공사업 때문에 공원을 한번 보고 오셔야 되겠다 이 설명도 그닥 납득되지는 않고요. 아무튼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참고적으로 저희가 공원 5개 정도를 조사해 봤는데 거기가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물론 봤지만 위도도 한국하고 비슷한 위도고 그런 부분
○원정은 위원 시애틀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지금 여기 우리가 정해놓은 5개 공원이 위도가 비슷하고
○원정은 위원 글쎄요, 북미대륙하고 아시아대륙은 토양부터가 다르고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물론 토양차이는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원정은 위원 공원조성의 목적도 다르고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공원들이.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 선정한 거는 저희가 한번 부천시에서
○원정은 위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부천시에 접목할 만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25쪽 보니까 7호 공영주차장 생활공원 조성공사가 나와 있네요. 5호 공영주차장을 생활공원으로 조성했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조성이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반대도 많았었고 이야기도 많았는데 일단 위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당초 주차장을 없앴을 때 향후 주차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았는데 어차피 나중에 필요하면, 지하주차장 얘기도 나왔는데 흐지부지됐어요.
지금 그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호 공영주차장을 없애고 만든 생활공원이?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5호 주차장을 없애고 만든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원정은 위원 네, 아주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지금 정착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직접 나가보시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뭐냐면 공원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거나 공원의 이용도가 낮다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면밀하게 공원조성 초기부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것 맨 처음에 됐을 때 그늘도 없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기간 애로가 있었어요. 한 2, 3년 지나니까 공원으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7호 공영주차장을 없애고 새롭게 또 생활공원을 조성한다기에 한 말씀드리면 5호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처럼 상당기간 지나서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되도록 공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7호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이용률도 떨어지고 공원을 조성하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5호 공영주차장 조성했을 때 잘못된 점 이런 것, 다 잘했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문제 제기됐었거든요. 나무들도 잘 안 자라고 그늘도 없고 벤치도 적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기됐던 문제들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이 공원 조성이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는 그런 공원이라면 모르지만 7호 주차장이나 5호 주차장 같이 평지에 이것을 심었을 때 모든 수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우리가 심어야 되거든요. 심다보면 큰 나무를 심었을 때는 살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잔디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려면 2, 3년 정도는 있어야 모든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종 선택의 문제도 상당히 많았고 공원 디자인 자체도 그닥, 본 위원도 여러 번 이용해 봤습니다마는 그닥 편리하다고 생각이 안 됐어요. 그런 문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이에요. 예산이 확정되면 10월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걸 꼭 이 동절기에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조성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원결정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바로 설계 들어가서 가면
○원정은 위원 설계해야 되고 조성해야 되고 결코 공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것이 동절기에 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것은 이월을 전제로 하고 공원조성 공사가 시작될 텐데요,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내년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굳이 이걸, 동절기 공사를 꼭 이렇게 추경에 잡아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리다고 얘기는 안 하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하반기 9월 넘어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서두르되 상황에 따라서 이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의회가 예산승인을 해 드리는데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이월입니다. 사업이 이월될 것을 알면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단년제 예산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에 끝낼 것을 예상하고 사업예산을 편성 승인을 해드리는 거지 이게 이월될 걸 알면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에게는 이상으로 이만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저도 공원조성과장님께, 저도 원정은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7호 공영주차장이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계속 발생했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사실 당초에 여기가 생활공원에 포함이 돼 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위브에 계시는 분들이 공원조성을 해 주십사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방춘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녁에 거기 가끔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주차장이 없어요. 양쪽에 주차를 다 해야 될 상황이라 굉장히 저녁에는, 거기가 또 일방통행이죠. 그나마 남은 게 7호 공영주차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상가의 지하를 이용하지만 사실 거기 지하까지 안 내려가요, 보통 다 길에 세워요. 지하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그 주변에 세우는데 거기 7호 공영주차장이 그나마 하나 있어요.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하는데 그것 대안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하고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거기 주차면수가 128면으로 돼 있는데 원래 정기권으로 하는 주차대수가 17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루 평균 많게는 114대까지 하고 적게는 56대 정도까지 주차가 되는데 당초에 2011년도에 5호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위브에 계신 분들하고 상인회 계신 분들하고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하는 것을 위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방춘하 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해서, 그리고 거기가 아마 2시간 무료일 거예요. 더 이상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 지하까지 안 내려가고 2시간 무료이기 때문에 그것 합의를 잘하셔야 되는데요.
5호 공영주차장 거기 공원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4억 8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춘하 위원 제가 5호 공영주차장을 가보면 물론 처음이니까 아직 자리가 안 잡혀서 나무들이 안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나무, 잔디 몇 개 심고 그늘도 없고, 물론 나무가 안 자라서 그늘이 없겠지만 굉장히 썰렁해요. 공원이라기보다도 그 동네에 비해서 굉장히, 주위의 수준에 비해서 공원이 형편없어요. 한번 가보셨다지만 창피할 정도예요. 조금 창피해요, 사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워낙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 이런 게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춘하 위원 과장님, 공원이 한 번 하면 없어지진 않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다시 그걸 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한 번 하면.
그러면 지금 3억 8000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예산이 더 들어도 제대로 된 공원을 하면 어떨까요?
저는 항상 그게 아쉬웠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월될 생각을 어차피 하셨으니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도시에 맞게 공원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무조건 나무 몇 개 심고 풀 그렇게 심는 게 아니고 그 도시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리첸시아도 있고 위브도 있고 그 가운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에 맞게 공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예산이 많이 들어도.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위원님 의견대로 솔직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멋있게 만들고 하면, 물론 저도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3억 8000으로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거기는 큰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공원보다는 잔디광장이나 그늘 개념, 여기는 도심이기 때문에 솔직히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아까 부천시 요건에 맞는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시에 맞는 공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뛰어놀 수 있는 풀밭 잔디광장이나 그늘 밑에 벤치에서 책이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사실 필요하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배제한 그늘이나 풀밭 잔디광장 이런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5호 공영주차장의 공원은 사실 실패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임시응변으로 급하게 서둘러서 했다는 게 가보면 딱 느껴져요. 너무 성의가 없고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잔디를 하고 그늘을 하려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5호 공영주차장을 보면 많이 아쉬워요. 너무 싸늘하고 너무 성의도 없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주민들이 뭐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입은 막아야 되겠고 그래서 대충 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7호 공영주차장만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금 늦더라도, 조금 늦으면 또 어때요. 조금 늦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호 주차장은 솔직히 저희가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심층 분석해서 앞으로
○방춘하 위원 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쉴 수 있는 아늑한, 잘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제가 가보면 항상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5호 공영주차장 보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앞으로 만드는 공원은 5호 주차장 공원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7호 주차장 건립계획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2010년도 5호 주차장하고 같이 하기로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내용들 아닌가요? 그것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다 계획됐던 거예요.
그리고 7호 주차장 같은 경우 2년 전에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주차공간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할 때 그 지하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 방법은 거기 중복결정을 해서, 우리가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중복결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 문제인데 비용이 지하주차장 1면 만드는데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솔직히 예산사정으로 저희가 마음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지영 위원 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한 번 지어지면 변경 불가하잖아요. 그러면 일석이조 효과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하에는 주차장을 짓고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 주차장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금액의 2배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주차장 공사를 하려면.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당초에 5호 공영주차장과 7호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을 때 위브더스테이트 아파트하고 상가 쭉 해서 주차장 부지로 처음부터 정해졌던 거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지금 7호 주차장 우리가 공원 조성하려는 그 부지요?
○원정은 위원 네, 원래부터 주차장 부지예요, 5호도 그렇고 7호도 그렇고. 왜, 그 정도의 주차장 부지가 있으니까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공원 중요합니다, 공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차장도 역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공원만 다 만들고 주차장 없애고, 아니면 주차장 그대로 놔두고 공원 다 만들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재산가치 올라가겠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마는 당초에 그분들 그것 분양받으시고 그러실 때 그것 다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시민들이 자꾸 공원 만들어 달라니까 공원 만들어드렸어요, 5호 공영주차장. 원래 공영주차장이었어야 돼요. 우리 부천시가 공원도 부족하지만 주차장도 부족하거든요. 인정하시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꾸 이렇게 주차장 없애서 걱정스럽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런데 그쪽 위브에 계신 분들은 공원을 해 달라는 의견이 강하고 또 거기서 상가를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공원보다는 주차장으로 존치를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그건 양측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게 5호 공영주차장을 공원으로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합니다. 본 위원이 초선의원일 때 그게 되었는데 그때도 양측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결국은 시민들의 편을 들어서 “부천시 공원도 부족하고 공원 만들어드리자.” 해서 공원 만들어드렸어요.
그런데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주차장 하나를 다시 또 없애고 공원을 만들어드린다는 게, 그러면 주차시설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앞으로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래서 거기 위브가 지하주차장에 여유공간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정은 위원 이용 안 해 보셨죠? 거기 상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용 못해요, 다 유료예요. 그리고 일반통행 길을 조성해서 상가하고 위브더스테이트 그 주택하고 사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주차장 면수가 되게 좁아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저는, 당초에 시민들하고 약속이잖아요. 주차장 부지, 공원 부지 이런 것 다 시민들하고 약속이었잖아요. 주차장도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공원만큼이나. 한 번 없어지면 다시 복원하기도 힘들고요.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소중공원 이제 예산이 섰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김정숙 단장님 계실 때부터 부탁을 한 건데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이번에 마침 도비 5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선재 위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소사대공원, 소사구민운동장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서 시에 이것 예산 달라 하기가 좀 미안해서 우리 도의원님한테 제가 두 번 정도 얘기했나요, 예산이 그 타이밍이 잘 맞아서, 김병수 팀장님 경기도까지 찾아간다고 했었는데 예산 줄 테니까 오지 말라고, 김병수 팀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간이 좁은데 화장실까지 조성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화장실 조성하면 위치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잘하시고 최근에 조성된 화장실들을 보니까 3년 정도 됐잖아요, 1억씩 들여서.
엊그저께 올림픽공원을 가보니까 정말 예쁘게 조성된 화장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면적이 조금 좁으니까 화장실 디자인, 모델 이런 것들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잘 좀 예쁘게 공원을 꾸며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사업단에 대해 더 질의
○한선재 위원 녹지과장님한테 좀
○위원장 이동현 조효준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녹지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한선재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전지민원 몇 군데나 접수 받았어요, 꽤 많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지금 5군데 받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개별 전지사업 하기는 예산도 없고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력이 없겠죠. 다른 도시는 시에서 학교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전체가 다 그러지는 않은데 그런 도시들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예산을 세워서 학교 가지치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시장한테도 작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구청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못 잡았는데 어쨌든 이것 녹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학교 전지작업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아마 구도시든 신도시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로 두 군데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민원 현장에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올해 그 조례 개정했잖아요, 학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선재 위원 관련근거는 있는 거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한선재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원미산진달래동산 정비를 하고 3억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이게 순수 도비입니다.
○방춘하 위원 100% 도비입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원미산진달래동산 정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하실 건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이게 원래는 입구에 들어오는 데가 좁아서 그 진입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5000만 원 정도는 역곡동 복숭아단지 거기에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조형물이 5000만 원 드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3억 중에 5000만 원 정도는 거기에 쓰는 걸로 해서 도에서 연정 사업으로 3억을 이쪽으로 준 겁니다. 저희 쪽에서는 포토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포토존도 설치하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진달래동산을 제가 갔을 때 느낀 건데 물론 다른 데 생태공원도 많이 오지만 특히 진달래동산에 굉장히 견학을 많이 와요. 유치원, 어린이집 굉장히 많이 오죠.
어마어마해요, 버스들이 입구부터 운동장까지 줄을 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는데 혹시 점심 먹는 것 보셨나요? 저는 신문에 날까봐 솔직히 창피합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점심이요?
○방춘하 위원 네, 애들이 도시락을 싸옵니다, 거기에 식당이 없으니까. 애들이 도시락 싸오면 점심을 어떻게 먹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거기에 야외무대가 있거든요. 야외무대에 그늘막도 돼 있고 그 옆에 느티나무 심어서 계단식으로 저기가 돼 있어요, 야외에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도 먹고 풀밭 거기서도
○방춘하 위원 먹을 수가 없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진입로에 돗자리 깔면 자리예요. 한 번 보세요. 애들 견학 올 때 보면, 학부형이 그걸 보면 저는 어떠한 심정일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귀한 애들이 길바닥에 돗자리 깔고 한 쪽 구석에서 먼지 날리면서 먹습니다. 그것 사진 찍어서 만약에 페이스북에 올리면 저는 그 생각이, 언젠가는 이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형이 사실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귀한 애들 길거리 구석에서 먼지 날리는데 한 쪽은 왔다 갔다 하고 한 쪽에서는 도시락을 먹고, 과장님 내년 봄에 꼭 가보세요. 눈으로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이 왔으면, 어차피 진달래동산 공원조성을 새로 하면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진입로도 굉장히, 맞아요, 협소해서 넓혀야 돼요. 거기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죠. 서 있으면 저절로 올라가죠, 진입로가. 그거는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적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인원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거기 화장실 늘려야 됩니다, 분명히요. 노상방뇨 엄청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 도시락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잔디 얼마 없어요. 흙 있는데 양옆 길옆에서 다 먹어요. 물론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라 그 위까지는 또 못 올라가요. 다 입구 쪽 거기 근처에서만 먹어요.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 위까지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면, 예산이 왔으면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것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그러면 점심 먹는 장소는 춘의동하고 할 건데 그때 같이 반영토록 하고, 화장실은 거기가 GB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설치가 한시적이잖아요, 진달래가. 그래서 화장실 임대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간이 그걸로 하면 되죠, 그 기간 동안은.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기간을 좀 연장해 놓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녹지과장께 질의는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단장님께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도당공원 지하배수지 재생화사업 추진 용역하시겠다고 했어요. 지하배수지에다가 와이너리 이런 것 신설하시고 미디어아트존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당초에 언제부터 계획된 건지 물어봐도 되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 계획은 천문과학관 계획 수립할 때 같이 지하시설도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하시설을 재생해서 이용하자까지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와이너리 시설, 와이너리존 이런 거 설치하자 이런 얘기는 언제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현재 어떤 결정한 거는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정은 위원 용역 중에 있지 않죠.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했고 이거에 따른 걸로 재생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은 이번에 이 예산 세워지면 할 거고요.
○원정은 위원 여기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에 8000만 원, 실시설계용역 1억 8000만 원, 실시설계용역 벌써 이렇게 결정됐다면 이걸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사업타당성 조사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용역과제심의를 위해서 1차 용역비 5000만 원 세워서 우선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업타당성을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참 뜬금없는데요, 의회 의원들도 모르고 있고 시민들도 모르고 있고 물론 이 부분의 공간 재활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획용도를 떡 하니 규정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요, 한 가지 더 계속 질의를 해볼까요.
“2017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선정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확보 가능”이라고 딱 하셨어요. 선정돼야지 국비 가져오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우선은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하고 실시설계용역도 한번 해 보고 환경영향평가도 해 보고 이런 저런 용역 다 해서 사전자료 마련하고 그 다음에 국비사업에 응모를 해 보시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국비사업은 올해 신청을 해야 내년에, 국비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용역과 별도로 국비사업 신청하시는 거네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타당성에서 올 6월에 이미 확보한 사항이 있고요, 용역과제 심의로 해서 용역비가 세워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정은 위원 단장님 왜 말씀을,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 안 된 사업이에요. 총 사업비 55억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계획이 201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55억 원을 반영하겠다. 아무 용역도 안 해보고서 무슨 사업비를 반영합니까.
이미 사전절차가 이행돼 있었어야죠. 정밀안전진단도 해 보시고 실시설계도 한번 해 보시고 타당성 용역 하셨다는데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정밀안전진단부터 하는 거는 예산 세워지면 이번부터 실시할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9월부터 실시해서 그 근거자료로 해서 어떻게 2017년 본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사전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는데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이거는 내년 6월 정도까지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향후 추진계획에 2017년 본예산에 사업비 55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이 자료로 된 거는 잘못된 거네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러니까 내년 5월이면 이 용역결과가 다 나오거든요.
○원정은 위원 일단 용역결과 보고 사업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해야 되니까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시겠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용역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도 안 해 보시고 사업비 55억 원 편성 요구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일단은 사업타당성 조사로 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아니, 정밀안전진단도 안 해 보시고 사업만 타당하면 뭐합니까? 이것 납득이 잘 안 되는 사업이라서, 하여튼 단장님과 그만 질의를 이어가고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구조물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거는, 1차적으로 육안검사 식으로 하는 거는 다 확인을 했고요.
○원정은 위원 육안검사로 해 가지고 다중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것 육안검사로 되겠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을 잠시 불러주시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원관리과장님, 조용환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보리수공원 열린 녹지공간 조성공사 얘기인데 본 위원이 불민해서 열린 녹지공간이라는 용어를 처음 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랑 경로당 시설이랑 이런 것 환경개선 하겠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 공원은 조성된 지가 30년 된 공원인데 현재는 그 앞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도로에서 볼 때는 전체를 막고 있어서 심곡생태하천 하는 것에 연계해서 거기를 열린 공간 이런 걸 만들어서 차후에는, 그쪽 지역에는 사실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문화적인 공간 그런 것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어차피 여기 경로당 있는 것 시설 정비하실 거고요, 경로당 철거할 거는 아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다시 하나 설치하고 나무 좀 심고 이러겠다는 사업인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열린 녹지공간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현재는 화장실을 경로당처럼 붙여가지고 붙이면 그 앞이 그렇게
○원정은 위원 결국 보리수공원 환경개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경로당 시설정비사업을 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건 노인장애인과하고도 제가 몇 번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노인정이 굉장히 오래돼서 하는 김에 같이 하자,
○원정은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죠, 이 예산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섰어야죠.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저희들이 기왕에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부천시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안 지킵니다. 물론 협업이 중요해요, 협업이.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저희 과에서도 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하게 되면 자꾸 이원화가 돼서, 현장에는 제가 몇 번 같이 나가서 대책을 논의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요, 전체 공사가 공원관리과가 많으니 공원관리과가 주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경로당 시설정비사업을 공원관리과 예산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전체는 아니고요,
○원정은 위원 3600만 원이나 되는데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외벽이 약간 헐고 그래서 외벽만 저희들이, 바로 길 옆에 있어서 굉장히 도시미관도 안 좋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괴안공원 시설개선공사인데 여기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어떤 식으로 목재 데크를 설치하실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제가 여기도 여러 번 출장을 갔었는데 괴안공원은 산처럼 돼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사진과 같이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시멘트로 된 바닥이라 어르신들이 관절 안 좋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데크를 활용해서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공간 전체를 다 목재 데크로 만드실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전체는 다 아니고 거기가 면적으로 100평 정도 되는데 에어로빅이라든지 여가선용의 장소로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관리의 문제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목재 데크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오히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더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부분 고민하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거의 일시적인 상황이죠.
○원정은 위원 겨울에 눈도 많이 오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역광장에 목재 데크를 했어요. 유동인구, 공연 이런 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공원 안 100평이 넘는 데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선례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의 다른 공원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걸로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7500만 원이라는 근거가 나왔는지 어떤 나무로 어떤 데크로 만들 건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위원장 이동현 도시농업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77쪽 보면 애견놀이터 설치운영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상동호수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춘하 위원 장소를 거기에 정한 이유가 뭐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중앙공원은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상동호수공원을 선택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상동호수공원도 저희 부천시 상2동·상3동하고 굉장히 떨어진, 위치로 보면 완전히 부개동 거기 인천의 경계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인천경계에서 언덕을 넘어서 우리 안쪽인데 여기 고속도로에 가까운 쪽으로 하려고 위치를 쭉 봤는데 거기는 지금 자매결연 시·군에 동산도 있고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쪽 너머 도로변 옆에 길게 돼 있는 공간 그쪽으로 했는데 그쪽으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 이용고객이 어느 시 사람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부천시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개동이 가까우니까 거기서도 이용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선은 자율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시설 보완해서 했을 때는 등록된 반려견에 대해서만 앞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보니까 상2·3동에 가까우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부천시하고 굉장히 떨어졌어요. 여기 사실 호수공원 여기 이용하는 시민들 거의 인천사람들이잖아요, 부천시민보다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물론 인천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거의 다죠, 70, 80%가. 그런데 그나마도 부천에 가까운 게 아니고 인천 쪽에 가깝게 애견놀이터를 설치를 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물론 지적하신 거는 염려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반려견과 관련돼서 1000만 인구를 예상하고 있지만 그 시설 자체가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 지역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문제를 안 삼고 다만, 전체적인 공원을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이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가 그 측면을 보고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애견놀이터 설치를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실질적으로 중앙공원이나 각 공원에 가보면 반려견을 가지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시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 장소를 통해서 반려견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을 시키기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반려견들, 애완견들은 한 군데에 못 있어요. 걔네들은 막 공원을 다니지 여기 놀이터에서만 놀지 않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제가 서울시 반려견 만들어놓은 데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대형견하고 소형견하고만 구분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반려견 축제를 10월 16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중앙공원 여기 시청 잔디에서 하지 않았나요, 올해는 그러면 상동호수공원에서 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올해에도 시청에서 하는데 준공시기를 그때쯤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과장님 차라리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래서 여기 축제할 때 반려견 놀이터가 상동호수공원에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 그런 홍보차원도 되고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2·3동에 있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인천시민 좋으라고 거기에 놀이터까지 만들고, 그리고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천시가 GNP가 얼마나 높고 부천시민의 생활이 얼마나 높다고 이렇게 애완놀이터 설치해 주면서까지, 그 특수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됩니까?
저희 굶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사료 값만 해도 얼마인지, 미용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애견을 기르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방춘하 위원 저는 이 돈이면, 없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놀이터 시설이랄지 그런 것들 안 하고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의 경비로 울타리 그 시설만 해서, 홍보 전단지, 홍보 간판 같은 그런 것만 최소경비로 해서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애완견들은 한 곳에, 침착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못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물론 애완견은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방춘하 위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하러 인천시민 좋게 저희가 예산 들여서 부천에서 제일 떨어진 구석에 이걸 합니까?
차라리 중앙공원, 면적이 좁으니까 중앙공원이면 이해하겠어요, 100% 부천시민이니까. 저희 예산을 들여서 인천시민까지 이 놀이터를 설치할 일이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닙니다. 그게 꼭, 제가 물론 담당과장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진즉 이런 놀이시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공원관리과에서도 야간에 나가서 반려견은 목줄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지도하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애완견, 반려견을 기르면서 갑자기 기르고 단독세대가 많다 보니까 같이 사는 그런 반려동물이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고 학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이런 놀이터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나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반려견과 함께 간다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거고 최소한의 경비로 하는겁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취지, 목적은 아는데 저는 장소가 굳이 인천시민을 위해서,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정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중앙공원에 하세요. 부천시민 100% 이용하게요. 이게 상2동도 아니고 상3동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인천시민들이
○위원장 이동현 지금 중앙공원은 없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중앙공원은 없는데 중앙공원에 과거에 한 번 했는데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이 돼서 우선 상동호수공원에 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 도출해서 보완해서 각 지역공원에 확대해서 최대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이거 위치적으로 부천시 예산으로, 이거는 인천시민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거는 동물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동물등록한 견에 대해서 출입을 하도록 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그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이것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운영을 잘하도록 할 테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강아지들이 한 군데에 가만히 훈련받는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목줄을 해도 뛰어다니는데 과연 그 공간에서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방춘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일전에 중앙공원에 잠깐 했었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한시적으로 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거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상동호수공원 쪽에 하시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김동희 위원 지금 애완견 반려동물들이 한 곳에서 놀지 않고 천방지축 뛰어다닌다고 하시는 방춘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지금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동물보호 조례도 발의를 했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보호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도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살뿐만 아니라 살인사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동물을 학대하시는 분이 살인용의선상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동물과 우리가 함께한다는 그런 동물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존중의 문화도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대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서 동물과 함께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부천시에서 애견파크를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오셔서 자기들이 적극 후원을 하겠다, 장소만 마련해 주면 시설도 아주 좋은 시설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좋은 제안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따뜻한 동물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 조례가 또 발의가 됐고 여기저기서 동물 학대하는 그런 기사도 보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천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확산해 주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저기 잘 되고 있는 애견파크가 있잖아요,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서울시가 가장 잘 돼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제가 보라매공원을 다녀왔는데 보라매공원도 소규모로 대형견, 소형견 나눠서 했는데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정말 부천시민들에게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금일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진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일 9월 6일 화요일에 환경사업단에 대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동정 도시정책과장남궁현 토지정보과장김기영 부동산과장김태동 주택국장이영만 공동주택과장양완식 시설공사과장정찬일 재개발과장정방진 원도심지원과장장환식 환경사업단장김정수 하수과장최창근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정책과장신은호 대중교통과장함병성 교통시설과장이성노 차량등록과장전명선 도로사업단장김수경 도로정책과장장이선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공원조성과장조효준 공원관리과장조용환 녹지과장이성배 도시농업과장이형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