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0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 협의의 건
2.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05분 개의)
민족 최대의 명절중 하나인 추석이 지나고 위원님들의 의정업무 추진을 위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잘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7일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재난대응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초기대응 미숙으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토양오염 등 3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항상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지만 발생할 수도 있는 1%의 가능성에 대비한 재난대응 매뉴얼의 숙지와 사전점검, 사고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절차 이행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구별로 실시되는 구민체육대회 참석 등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 협의의 건,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협의해 주실 사항은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2012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쪽과 4쪽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10월 4일 부천시장의 소집요구로 집회하는 회기로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당초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을 예정하였으나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이 많지 않아서 위원회 일정을 조정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182회 임시회 세부일정은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에 이어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은 10월 16일 18시까지 교섭단체 대표를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 활동을 하신 후에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총 22건으로 세부내용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오늘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쪽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의결해 주신「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서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1차, 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회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183회 제2차 정례회를 17일간 운영하고 제2차 정례회에 이어서 184회 임시회 11일간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정례회를 45일 이내로 국한하지 않고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183회 제2차 정례회를 당초 계획대로 30일간으로 해서 7월 제1차 정례회 26일, 제2차 정례회 30일간으로 정례회 총 일수를 56일간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번 회기에 제182회 임시회 회기 조정을 포함해서 연간 총 회의 일수는 1차 조정안 110일보다 하루가 줄어든 109일로 하여 정례회 2회 56일, 임시회 6회 53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174회 임시회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10일 회기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만 회의를 이틀 했고 나머지 위원회는 회의가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현장방문 및 휴회 등으로 돼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0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일수가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도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본 결과 각 위원회별로 안건 처리하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 그래서 회기를 줄여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뭘 결정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하루를 줄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 개정 전에는 정례회를 45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개정됨으로 해서 정례회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가 2차 정례회 일정이었거든요. 그대로 환원시킨 겁니다.
날짜가 하루 차이 나는 건 183회 임시회가 금요일에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다시 임시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하루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1시15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7쪽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11월 22일에서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첫날인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님들을 감사 위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늘 하시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쪽의 서류제출 관련 행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준은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출기한은 11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출부수는 위원님들과 감사요원들의 수에 따라 A4용지 좌철로 각 13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 현황이 있으며 자료 작성은 15쪽부터 26쪽까지 서식에 의거 자료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시 30분부터 하면 몇 시까지 하게 되는 거죠?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은 날짜는 원안과 같이 하고 시간은 8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시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32분)
오늘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설치 운영계획안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설치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에서 운영기간은 11월 1일부터 감사가 시작되기 전 11월 20일까지 20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대상은 시정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이나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보방법은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FAX 등 모든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제보사항 전담처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기간은 20일간으로 인원은 저희 의회운영전문위원실과 홍보팀이 같이 해서 5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제보사항 처리개요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시민제보 사항에 대한 홍보는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등 언론사를 통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시민제보 홍보문안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시민제보방을 운영했죠?
그 다음, 우리 홈페이지에 하루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전담반을 편성하기보다는 1년 내내 항시 열어두고 그걸 홍보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언론사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인데 이때만 한다면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주 클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님이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만 하는 게 아니고
문제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올해 의회 홈페이지 방문건수를 월별로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고 방안을 모색해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의회 홈페이지가 제 역할을 할 것인가, 또한 시민제보방이 어떻게 하면 정말 시민들 속에서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매년 형식적으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게 아닌 실질적인 방안을 국장님 갖고 오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설치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사항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올바르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강병일 경명순 김동희 김영숙 나득수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
○불출석위원
김은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의회사무국장김정숙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