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천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03분 개의)

1.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3409]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본 위원회에 보류 중인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자치행정과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재 네.
한선재 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하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긴급 질의를 할 사안이 있어서 국장님 좀 발언대로,
○위원장 김원재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본예산 때 인터넷전화 구축 1단계,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 예산을 7억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보니까 4억 8600만 원을 1단계로 쓰고 잔액이 발생한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투명하고 정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인터넷전화가 민간기업 내지는 공공기관에 다 확대 보급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인터넷전화를 우리 시에서, 소위 말해서 공공기관에서 염려하는 보안성을 충분하게 갖추면서도 구축하는 그런 안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의 인터넷전화를 구축함에 있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지금 인터넷전화에 관해서는 KT를 포함해서 삼성, LG 몇 군데 업체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는데 인터넷전화라는 게 사실은 보안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국가정보원 쪽에서 승인이 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보안성이 있어서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예산이 덜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존 국선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 용어들이 있는데 국장님도 깊이 있는 기술적 용어를 잘 모르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모 업체 기술진이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도 남기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런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전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무슨 업체에서 하든지 간에 예산을 안 들이고, 국가정보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성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면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최중화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업체들은 보면 반드시 몇 년 후에는 꼭 대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전부 글로벌 업체에서도 그 분야에서는 선두권에 와 닿는 그런 업체입니다.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느 업체라고 거명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공보실 방송광고 1억 6500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혹시 연관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연관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엑스포를 기념해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겠다는 건데 무형문화엑스포에 무대가 마련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쪽에도 무대가 마련되는데, 엑스포사무국하고 저희가 사전협의를 해봤는데 지난해에는 호수공원에도 무대가 있었고 엑스포 공원 내에도 무대가 두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체 무대를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한다고 하기에 무대설치 비용을 그쪽에서 아끼든 우리가 아끼든 무대설치는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무대가 설치되면, 지금 무대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쪽 엑스포무대를 쓰면 이 무대설치비는 필요가 없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일단 우리가 전야제를 하면서 하게 되는데 실무협상을 해보니까 열린음악회 무대하고 엑스포에서 사용하는 무대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 철거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무대를 보완해서 쓰는 게 엑스포에서도 돈이 적게 들고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엑스포에 맞는 무대와 열린음악회에 맞는 무대를 공조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는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엑스포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열린음악회에 넣고 하려면.
  그러니까 설치했던 무대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1억 5000으로 우리가 설치해서 열린음악회보다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엑스포사무국에서 대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그걸 반대로 하면 되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니까 개최 전부터 폐막할 때까지 이 엑스포 무대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도 엑스포사무국에서 엑스포무대를 만들 텐데 개최 전부터 폐막 때까지 그 무대가 존치된다면 이 무대를 그쪽에서 보완할 것이 아니라 그 무대를 이쪽에서 보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게 확실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 열린음악회 쪽은 항상 그런다고 합니다.
  그게 일회용이라서 그 사람들은 왕창 설치하고 철수해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존치시킬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안 가는 상당한 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엑스포무대가 설치되면 그 무대를 보완해서 열린음악회는 한 번만 할 거잖아요, 일회용이라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열린음악회는 일회용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엑스포무대는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그대로 계속 존치를 할 거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엑스포무대를 보완해서 음악회 무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박종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엑스포조직위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깊이 있는 얘기는 아직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열린음악회를 먼저 치러야 하는데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 입맛에 맞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열린음악회가 먼저 열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류중혁 위원 열린음악회는 열린음악회대로 그 무대장치가 따로 되어 있어요.
  엑스포 무대장치는 쓸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나 열린음악회가 먼저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엑스포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린음악회 무대장치 업체를 엑스포에서 같이 간다면 그 부분이 상당히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절약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열린음악회에서 쓰는 것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업체가 다르다면 그 업체에서 물건을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업체선정을 할 때 KBS와 논의해서 KBS가 선정한 업체가 엑스포 업체와 동일할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든 예산이 아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전에 열린음악회 했을 당시 예산이 얼마씩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지난 자료를 보니까 95년 9월에 했던 게 1억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에 한 것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찾아보지 못했고 2003년에는 2억 4200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KBS홀 말고 야외에서 시·군을 방문하면서 열린음악회 한 것을 보면 9월 5일에  양평에서 한 기록을 양평군청에 알아보니까 그때 2억 5000, 또 경남 창원에서 지난해 8월 5일에 했었는데 그때 2억 7500을 줘서 계약하고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왜 2억 2000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2억 2000은 정식협의는 아니고 시장조사 차원에서 그쪽 측면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했는데 2억에 하겠노라, 그리고 거기에 부가세 2000만 얹어주면 할 수 있다 이런 구두협의가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사실은 엑스포계획이 진작부터 있었고 작년에 이미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다고 보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추경도 이번에 임시추경이 있기 망정이지 결과적으로 이것도 늦어져서 나중에 기간이 없어서 잘 준비 못했노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세웠는지 이것도 문제고 또 추경에 세웠어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보면 작년, 올해 들어서 벌써 2억 4000, 2억 5000이 들어갔는데 2억 2000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만약에 금액이 변동되면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것은 예산이 승인 안 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협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데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우리 부천에서는 이 정도면 협조해주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더 이상 추가편성을 하지 않아도 2억 2000 가지고 충분하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이거면 가능할 것으로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작년에 엑스포 하기 전날 개막식을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개막식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행사처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때 유명 연예인들도 오고 했는데 열린음악회는 녹화방송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유명 가수들을 보기 위해서 4만 명의 시민이 호수공원에 모였고 엑스포 전체입장객 26만 명에 그게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를 한 것으로 돼 있고, 사실상 제1회 부천엑스포 행사 중에서 제일 성황리에 이루어진 행사 아닌가 그럴 정도로 개막식이 굉장히 인기 있었고 엑스포에서 비중을 높게 봐도 되는 행사고, 올해 엑스포 행사를 계획하면서 새삼 개막식 예산으로 처음에, 물론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96억 예산이었지만 5억 원 정도를 거기 배정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있는 행사인데 당연히 엑스포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다면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물론 꼭 엑스포에 국한된 일만으로 그날 전야제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고 또 아까 류중혁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안 올린 것은 저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못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윤병국 위원 엑스포 행사장에서 엑스포 행사와 날짜를 맞춰서 같이 하는 행사를 다른 행사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예산 쪼개서 편성하는 그런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의미는 여러 군데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열린음악회를 우리가 유치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성사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KBS 제작예능국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섭외를 사전에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이번에 뛰어들어서 조금 협상을 하다 보니까 유력한 사람들만 해야 되고 초청가수도 질이 사실상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열 명 오는 것과 한 명 오는 것이 상대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무한의 요소가 하도 많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아는 분들을 통해서 한 것으로 봐서는 이 가격에 충분히 성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예산항목이 열린음악회 개최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하지 못하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못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다시 엑스포 사업비 중에서 개막식 행사비를 별도로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것은 사무국에서 할 거고 우리는 만약에 KBS와 협상이 결렬되면 이 예산은 자동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기명을 아예 부천엑스포 개최기념 열린음악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차피 그렇게 이름을 바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글쎄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엑스포라는 말을 넣으면 이건 엑스포사무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시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한다면 제목은 이렇게 따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만일에 유치가 돼서 한다면 그날 행사장에 이 제목 그대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2억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무대 및 조명설치비, 출연료는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엑스포를 겨냥한 열린음악회기 때문에 이 사업 성격하고 출연자들하고 많이 비교해서 섭외를 해야 되는데 출연료 5000만 원 가지고 엑스포를 빛낼 유명 연예인들의 섭외가 가능할까요?
  어차피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엑스포를 하는 입장에서 공중파 방송에 대한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열린음악회도 누가 출연하느냐에 따라서 광고효과, PR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열린음악회를 하는 입장에서 4, 5000만 원 절약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도 방송국에 몇 억씩 광고비로 주는데 시민들한테 열린음악회 공연도 제공하고 엑스포 홍보효과도 얻으려면 예산 그렇게 절감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왕 2억 이상, 억대 돈을 들이려면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더 큰 행사를 하면 좋겠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는 분들과 협상을 한 결과 충분하게 수준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협상방식이 어차피 종합 턴키방식이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따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중년층이 좋아하고 청소년이 좋아하는 요즘 최고 인기 연예인 섭외하는 데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한 500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한선재 위원 한 사람당?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A급, 특A급 출연료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런데 그냥 아무도 없는데 초A급이 온다면 모르지만 이게 KBS라는 공중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천시에서 겪은 세 번의 열린음악회에 안전요원으로 갔었는데 사실 KBS 열린음악회의 인기는 지금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처음에 한 번 했을 때는 경인전철이 마비가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아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KBS 공중파에서 하는 것은 출연료가 다른 행사보다 많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함평 나비축제나 반딧불축제나 소위 말해서 국내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축제들의 성과분석을 보면 PR, 홍보 이런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함평 나비축제가 성공하기까지는 함평군수가 방송국 PD였다는 과거경력, 인맥,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따라서 우리 시도 어차피 방송이 1, 20분도 아니고 신문기사로 쓰는 게 아니고 한 시간 정도의 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시려면 예산 아끼지 말고 쓸 때 팍팍 써요.
  그리고 이제 녹화일하고 방영일하고도 잘 참고해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하시겠지만 그게 맞아떨어지게, 올해 엑스포 기간이 보름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20일인데요.
한선재 위원 20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이게 아직 구체적 협상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해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바로 촬영해서 엑스포 기간 중에 방송하는 것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9월에 찍어서 끝난 다음에 방송하면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래서 그쪽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6주년 시민의 날 기념해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어차피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구두협의해서 예산을 2억 2000만 원 올렸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준비소홀은 과장께서 아무리 해도 지금 방송국하고 시간적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예산이 승인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어차피 치러지는 열린음악회이기 때문에 대회성격에 맞는 연예인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특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의 날 기념으로 부기를 달았습니다만 엑스포행사장에서 엑스포행사 전날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비중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사항별 설명서 9쪽입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이 본예산에도 사업비가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윤병국 위원 2008년도에 국·도비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2009년에 사업 시행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 이것은 국비 사업이 아니고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도비와 우리 시비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돈만 성질이 다르지 사업내용은 똑같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성인문자해득 교육이 물론 평생학습 관련해서 예산이 하반기에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올해 집행할 사업비가 전체 얼마인지 한꺼번에 보여주시고, 사업하는 기관들도 보여주시고,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 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다시 이렇게 1억 가까이 편성되는 것도 미리 예상을 못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 내시 때문에 할 수 없이 편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비로 편성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문자해득 교육, 문해교육에 관련되는 예산 전체를 바로 자료로 주시고, 그 사업 수행하는 기관별로 분류해놓은 자료도 주시고, 문해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얼마며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예산이 그때그때 내려오는 대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총 현황을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앞에 푸드마켓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푸드마켓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기부식품제공사업으로 봐서 현재 운영하는 푸드뱅크하고 사업지침은 같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같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 푸드뱅크사업을 우리가 한 군데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사를 할 때 실무자 한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해서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지침 만든 그 기준에 따라서 줄 수 없느냐라고 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게 검토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현재는 이 분이 이것저것 해서 150만 원 정도 보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윤병국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푸드뱅크 전체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150이면 1800정도가 급여로 나가고 200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총 2100만 원 예산인데 운영비 한 600만 원 빼고 1500만 원 정도가 보수입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 없이 1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110만 원 안쪽이라고 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기타 4대 보험까지 합해서 한 150만 원이 순수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보험 사업자 부담금은 급여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본인 수령액은 좀 적을지 모르지만 인건비로만 그렇게 반영됩니다.
윤병국 위원 급여명세서 하나 가져와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없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세부내용은,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부담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분이 반상근 정도로 해서 급여를 이렇게 주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루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운전하고 나머지 행정일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근을 하고 야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 뒤에 복지부에서 나온 기부식품 푸드뱅크사업 관련지침을 보니까 행정지원 권고사항으로 해서 최소지원 기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최소기준을 잡은 게 단위사업장별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급하라.
  인건비는 사업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당직급 최저호봉 이상을 지급하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한 급여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현재는 좀 미달됩니다.
  그래서 내년
윤병국 위원 그 지침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신고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알아서 지급을 해야지, 사업자가 알아서 추가로 그 지침에 맞게 지급을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다 해줍니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래서 매년 4%, 6%씩 증액되고 있고
윤병국 위원 아니 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한꺼번에 맞추면 매년 4%, 6% 지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지침에서 지자체에서 최소로 지원하라는 행정권고 사항인데 그것을 신고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알아서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앞으로는 이게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지침을 가지고,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근거가 있으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신고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알아서 주고 사업자는 돈 하나도 안 보태고 사업합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아직 예산이 성립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라복지관이 사업자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라복지관이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보면 전에는 무료로 하다가 강사료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5,000원씩 받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현재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다 예산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보조해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물론 복지관이나 이주노동자 그런 데 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2개 반 정도 운영하는데 굉장히 열의가 높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높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역 동에서 운영하는 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김혜성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을 하자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더 확대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인데 이 부분을 지금 어디서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각 동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류중혁 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이 소문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1식으로 해서 국비내시하고 시비인데 이게 국비내시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나와 있습니다. 25% 대 75%.
류중혁 위원 그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국가에서 입안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봐도 갑자기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아주 낮습니다, 최소한 50 대 50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류중혁 위원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지금 기초단체에서 무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은 고려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울러서 2차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아마 국비가 대폭, 각 지방에서 지금 건의가 올라와서 확대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저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일까지 접수마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오늘 19일 마감입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우리 시는 45명인데 몇 명 정도 접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오늘 아침 현재 160명이 접수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선발을 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선발은 전부 전산으로, 컴퓨터 체제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게.
한선재 위원 넣어서 바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전혀 사람 손이 안 가고 컴퓨터로 추첨을 하고 지금 160명 중에서 40명은 일반으로 하고 5명은 저소득층을 선발해서 45명 기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보니까 많이 그만둬요.
  그래서 20명 정도는 예비자원으로 뽑아놓고 또 이것을 1차 공모를 하다 보니까 바로 2차 확대가 돼서 다시 2차 공모를 해야 되느냐 판단해 보니까 1차에 공모한 사람들 중에서 아예 예비자원을 80명 정도 뽑아놓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80명 정도 뽑아서 가지고 있다가 2차 계획이 내려오면 그 인원 가지고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한선재 위원 선발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이런 지침이 하달된 것은 아니죠? 지자체에서 알아서 선발방식을 채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자격기준은 나와 있죠. 대학 졸업하고 1년, 올해 예정자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졸 이상 대졸.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제도라는 것이 청년실업을 해소하자 이런 게 국가적 목표겠고, 그렇지만 청년실업자 중에서도 지금 생계가 매우 곤란한 아이들, 청년들 이런 대상을 선별해서 우리가 모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추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4년제 대학 나와서 1년 지났는데 그 세대 부모님이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청년인턴을 우리가 선발하면 그것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별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가정의 청년들을 부분적으로 선발해서, 물론 5명이 있지만 더 어려운 학생들을 좀 과감하게 선별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선발안내가 공고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또 아까 과장께서 2단계로 더 확대 실시하겠다는 정부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2차 선별할 때는 좀 어려운 가정의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가능하다면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자들하고 청년인턴제 인력운용 과정에서 조금 부딪히고 또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행정인턴십을 거치는 9개월 동안 여러 가지로 얻어지는 학습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대충 허드렛일이나 하고 기간 만기돼서 시간도 소비하고 예산도 소비하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고인력들을 행정기관에서 인턴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학습경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모집하면 바로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고 우리 시의 운영계획은 지금 무한돌봄사업을 한창 하고 있으니까 그 발굴요원으로 집중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사무실에서 허드렛일하고 이런 것보다 사회 어려운 계층 도움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푸드마켓사업은 지금 시설을 임차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지금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선 기본계획은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국비지원 1억 8000은 임차를 했을 때 냉장고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것은 국비로 쓰고 임차비는 그대로 돈이 있으니까 우리 시비로 했다가 나중에 할 때 우리 시비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소모되는 것은 전부 국비로 쓰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임차비는 시비 4500만 원 외에 별도로 편성을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번에 4500만 원 올라온 게 그겁니다.
윤병국 위원 4500만 원 가지고 임차비를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임차비를 하고 기본은 무상으로 하려고 노력해보고 안 됐을 때는 우리 돈을 가지고 임차비로 넣으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4500만 원 가지고 어디 전세매장을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벌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실제 운영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충분하게 스터디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월세로 할 수도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 시에서 월세 운영비를 지급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추진과정에서 한번
윤병국 위원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는 이용대상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시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 정보센터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람 한 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은 그러면 어디에 둘 생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차는 사회복지협의체, 민·관 공동으로 하는 협의체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줬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보고 하여튼 문화센터 쪽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
윤병국 위원 아직 그러면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비는 12개월분을 편성하셨는데 이미 2개월은 지나갔고 사무실도 결정을 안 하고 지금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당장 3월부터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인공위성처럼 떠돌아다니게 생겼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부터는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 사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협소해서 정말 사람 하나 더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군데를 검토하셨다니까 좀 놀라울 뿐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1100만 원 서 있고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지역복지협의체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 대표번호를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중복되고 사업계획들이 정밀하게 짜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처음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하기에는 많은 재정적인, 장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가면서 일단 이게 사업비가 전부 인건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좋은 사람을 해서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지역조사라든지 특히 교육훈련사업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미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푸드마켓 운영지원에 아까 공모했다고 했는데 공모할 때 어떤 조건을 기준에 안 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때는 경기도에 열 군데를 배정했습니다.
  참고로 한 스물 몇 군데가
○위원장 김원재 이거 심사 어디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푸드마켓 지금 복지관에서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거나 인건비 부담하거나 어떤 일정조건이 있어야 공모해서 선정해주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번에는 푸드뱅킹을 하는 곳에만 국한돼서
○위원장 김원재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공모해서 받으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돈 한 푼 없이, 장소 제공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국·도비 다 받아서 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이거 공모 안 합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할 때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장소도 확보 안 하고 시에서 장소를 해서 예산 받아서 임대하고 이러면 공모라는 게 의미가 없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주체를 바꿔보려고 별도로 요구를 해봤습니다만 우선 기본이 푸드뱅크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뱅크에 어떤 실적이 있는 단체, 협의체 여기에 자격을 줘서 부득이 하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과장님도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공모해서 당선만 되면 주는 예산만 받아서 다 사업하려고 하면 공모의 개념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푸드뱅크도 공모했으면 자기네들이 장소 확보하고 인원 확보하고 실질적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장소임대료 받고 인건비 받고 이러면 푸드뱅크 공모를 왜 합니까?
  자기네들이 열의를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공모를 하는 거지 맨몸만 갖고 이 돈 받고 저 돈 받고 하면 공모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하셔야지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공모 받아서 예산 다주면 못할 사람 진짜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더 사업이 확대되거나 다른 복지관에서 계속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 사업으로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고 인건비 투입되고 임대료 다 줘야 되지만 이건 공모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공모사업이면 자부담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장소확보 해서 공모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사업취지가 어느 게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위원장님 말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가면서 일단은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과정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분명히 공모사업이고 앞으로 시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로 공모가 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더라도 명확하게 따지고 들 건 따져서 사업시행을 해야지 그런 부분 없이 무원칙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명확하게 업무가 구분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하고 관이 같이 운영되는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민간, 우리 관내에 노인부터 아동까지 모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가 총망라된 순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아무 보조가 되지 않는 순수 민간이죠.
  복지협의체는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사회복지정보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정보센터가 구성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민간한테 보조금으로 줘서 운영되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럼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민간단체에서 민간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순수 민간보조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럼 이 구성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것도 공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우리가 운영을 직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복지협의체에서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거기에서 지금 이거 운영해야 되는,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회복지정보센터가 들어가는 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혀 별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전혀 별개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전혀 별개로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장 김원재 그럼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거기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협의회에서
○위원장 김원재 그럼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업무나 연관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람은 약간 구성은 있지만 영역은
○위원장 김원재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부천시 여건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사자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한 인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대상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사업의 영역은
○위원장 김원재 사업영역에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원칙적으로는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협의체는 항상 관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위원장 김원재 제가 업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인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하고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냐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동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혀 별개라는 거죠?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사하는 단체가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노인에서부터 아동까지 아까 설명드린 모든 복지단체가 다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협의체는 이 협의체 중에서 대표되는 몇 사람만
○위원장 김원재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관하고 같이 가는 협의체고, 협의체는 어떤 산하단체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산하단체가 모여서 우리 민간레벨의 복지협의체가
○위원장 김원재 제가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게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인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 틀에서 대변하는 사람이 복지협의체가 됐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제 얘기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인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하고 결국은 동일한 사람들인데 대표성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그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결국은 같은 울타리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래도 영역은 좀 다른, 바운더리는 좀 다르다고 봐야죠.
○위원장 김원재 그 우선권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정보센터는 협의회에 구성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협의회 구성인원은 임원진이나 따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이 사회복지정보센터가 별도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센터가 별도 단체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간단하게 그 사회복지협의회의 직영사무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큰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원재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줘서 이 업무를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정보센터라고 별도로 하나의 기구를 또 만들어서 예산이 지원되고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협의회 자체에 지금 사람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센터는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이 예산이 들어가면 별도로 한 사람을 뽑아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홍보라든지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사회복지센터라면 센터장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기능을 주겠다는 겁니다.
  민간 부분에
○위원장 김원재 직원이 가서 어떤 센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 그 업무가 추가되면서 이름을 사회복지센터라고 지금 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인건비 한 사람을 추가하면 될 사항을 사회복지센터라는 명분을 달아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도 예산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협의회는 예산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이번에 하면 처음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원재 예산 주면서, 사람 하나 주면서 이 업무를 추가로 해서 하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중앙정부에서부터 복지는 항상 관 위주의 복지와 민간 위주의 복지 두 축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부분이 지금 행정여력이 없으니까 한 사람 둬서 민간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알겠습니다.
  푸드마켓 하는 데 국비 1억 8000 있거든요.
  국비 80%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같이 반영 안 되나요?
  거기 사업자 선정할 때 국비 1억 8000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별도 사업자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바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원재 사업장으로 바로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우리 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한테 바로 교부되는 지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이게 가족부의 공모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시비가 4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거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국비요?
박종국 위원 시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번에 임대료 한 번만 나가는 거죠.
박종국 위원 또한 국비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회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도 우선은 1회입니다.
박종국 위원 우선은 1회가 아니라 1회죠.
  공모사업인데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보센터도 도비 1000만 원 내시와 시비 2400인데 이 도비가 계속 지원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다른 시·군은 2, 3년 전부터 다 돼 있고 경기도에는 지금
박종국 위원 아니 도비가 계속 지원될 내용이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도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푸드마켓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사업공모 주최가 복지부가 아니라 전국사회복지협의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푸드뱅크연합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연합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거기서 공모를 했는데
윤병국 위원 복지부에서 공모를 한 거면 예산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전국연합회에서 공모한 거기 때문에 바로 간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전적으로 동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푸드마켓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지방비로 얼마를 보태라는 것까지 공모조건에 다 내시가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그런 조건을 보고 공모를 한 건데 그것을 개인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제가 전적으로 동의드린다는 사항은 일단 의지, 어떤 단체에서 자기들도 어떤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이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동감하는 것이지, 지난번 조건은 뱅킹을 하고 있는 주체에 국한하다 보니까 이런 것인데 저희들 생각도 오히려 큰 다른 단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 동감을 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전적으로 동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물론 자기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태서 사업을 좀 더 활성화되게 할 거고 또는 지금 그렇게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건데,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드뱅크사업에도 최소지원 기준이고 이번 공모하면서도 1억 8000에 지방비를 어느 정도 보태라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 항목까지도 다 나와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이 정도는 지원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단체가 공모를 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만 하겠다 해서 그 조건을 일단 받는 것으로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공모가 있어도 무슨 사업자가 이익이 남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기피하고 힘들어하는 어려운 사업들을 쪼개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려는 것인데, 시에서 좀 더 격려할 방법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돈을 더 투자할 것이냐 이런 데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여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서울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영등포 푸드마켓입니다. 여기 보시면 천장 위에 무슨 회, 무슨 라이온스, 로터리, 무슨 회사 이런 데서 그 코너에 계속 물건을 대줘서 좀 싸게, 아주 제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가져오는, 보통 음식하고 다른 장기보관이 가능한 이런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이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그런
○위원장 김원재 무상으로 수거해서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가져와서 유상으로  적은 가격으로 파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운영주체는 이윤도 떨어지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운영주체는 그래서 아까
○위원장 김원재 예산 다 받고 여기서 또 수익금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1차 지원이 되고 하드웨어는 다 보충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씩 운영비가 일정 부분
○위원장 김원재 그 자체 내에서 수익금이 발생될 수가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데 인건비 제하고, 그것은 좀 운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전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판매대금은 생깁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9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항별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장애인시설 혜림원 단열공사가 1억 7293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혜림원이, 항상 보면 국·도비 내시는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작년에 공사한 게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는 기숙사를 증축한 겁니다. 기숙사 증축한 거고 이번에는 외벽 보수가 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외벽 보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작년에 언제 기숙사 증축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 생활시설을 지어서 7월 2일인가 개원식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예산이 아니고 3회 추경 총무과 예산에서 교육경비 지원으로 외벽 창호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계속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경비는 혜림학교거든요.
  혜림학교는 혜림원하고 상관이 없고 혜림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입니다.
류중혁 위원 작년에 어떤 예산 세울 때 보니까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될 것을 편성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혜림원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공사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해서 소요부분 이런 데, 이번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하고, 참전유공자 공적비 건립 이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참전유공자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6.25 참전을 이쪽에서는 했는데 다른 데서 요구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 부분 다 회의를 소집해서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보훈단체 다 합해서 원하는 대로 넣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6.25 참전 외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여기에 들어갈 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파월유공자는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들어갈 수도 있죠.
  합해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장소는 어디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현충탑,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현충탑 아래 공원 있는 부분 오른쪽에 15평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그 현충탑하고 참전유공자 공적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현충탑 내에 공적비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현충탑하고 공적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현충탑은 위패만 모시죠. 위패만 모시고 참전유공자 단체는 이 사람들 단체 쭉 해서 거기에 기려서 포괄적으로 넓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참전유공자 공적비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자매도시인 하바로브스크시 가셨을 때 거기에 참전유공자 공적비를 제대로 세워놔서 상당히 보기가 좋아서 아마 거기서 시장님이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참전했던 사람들 명단을 그대로 쫙 수록을 해놨더라고요.
  이번 참전공적비가 거기에서 착안이 돼서 우리 부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명단이 아마 거기에 수록이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는 명단은 안 넣고 제가 보니까 2007년부터 이분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오셨더라고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확실히 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 명단 넣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단체명을 집어넣어서 다른 단체에서 또 요구하면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요구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가 없죠, 현충탑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현충탑은 위패만 모시기 때문에, 위패 안 모시는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로 해서 말씀하셨듯이 월남 그런 부분 같은 것, 고엽제라든가 HID라든가 6.25참전이라든가 상이군경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후세들이 아, 이렇게 있었구나 그런 역사적인
류중혁 위원 아, 있었구나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단체만 넣을 것 같으면 거기에 보충을 해서 넣으면 되지 따로 공원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또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오셔서 저희도 봤는데 경기도 내에 23군데가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23군데가 만들어놓고
류중혁 위원 아니,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의미를 봤을 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라면 김원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충탑이 있는데 그 밑에 현충탑 말고 구분해서 또 탑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단체 이름을 또 넣어서.
  그렇다면 단체는 거기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현충탑에.
  만약에 그렇게 세운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 시장님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이게 착안된 건데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하바로브스크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는 이분들이 건의사항을 계속 내고 하셔서 보훈지청에도 물어봤는데 예산의 30%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부분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연유를 말씀드리면.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 차량이요 이것도 특장차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이건 스타렉스 구입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차량 세 대 다 특장차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죠,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한 것보다 앞을 잘 못 보시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특장차가 아닌데, 지난번에 교통약자 관련해서 특장차 관련 회의를 할 때 우리 시에 특장차 16대가 있다라고 자료가 잘못 됐으면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 대가 특장차가 아니기 때문에 세 대를 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6대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윤병국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용역보고 자료에 처음에 여덟 대라고 나왔다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덟 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여덟 대를 더 보태서 최종보고에서는 16대라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 법률에 보면 휠체어 리프트 장치가 되어 있는 특장차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6대가 아니라 13대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특장차가 아니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못 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우리 시가 장애인 편의차량 특장차를 50대 받도록 기증대수가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 때는 콜택시가 여덟 대가 있다 그렇게 보고가 됐다가 중간보고 자료에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덟 대가 있다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라 그랬더니 최종보고에서는 통합운영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고 차는 16대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13대밖에 없는 것이 16대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니 그것은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어떤 곳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일반 저소득층 여성들의 취업·창업을 위해서 기술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사단법인 온터두레회 기관입니다.
박종국 위원 사단법인 어디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온터두레회요.
박종국 위원 뭐하는 곳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이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그 법인에서 경기도의 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온터두레회가 사단법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대표가 어느 분이신지 혹시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기 관장은 임동석 씨입니다.
박종국 위원 사단법인 온터두레회에서 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립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죠,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로 경기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국책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오는 건데 이 사업도 공모해서 땄습니다. 경기도에서 딴 거죠.
  이 사업은 8개 시에서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전국 공모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공모사업이라면 1회에 끝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게 국책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여성들 취업욕구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로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찌됐건 지금 과장께서는 이 세 개의 신규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온터두레회가 공모에 신청해서 사업이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박종국 위원 그럼 공모사업이니까 일회성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국가에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또 공모를 한다고 해서 이 사단법인 온터두레회가 공모신청을 해서 결정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찌됐건 이 자체는 공모사업이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좀 전에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신규사업들이 공모사업이면 해당법인이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부천시가 공모를 해서 그 법인에 사업을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기도에서 공모를 한 것이고 응모를 해서 부천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됐다는 얘기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응모 주체가 부천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기도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응모한 데가 부천시입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직접 응모를 해서 받아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우리 관내 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다 보급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이미 김치냉장고가 구입된 경로당은 어떻게 하죠?
  과거에도 에어컨하고 냉장고 이런 것들도 그것이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을 한 적이 있는데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실적으로 일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를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 사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그 가격대에 상응하는 다른 가전제품 범위 내에서 주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요구하는 품목이 없으면 그에 준하는 현금지원도 가능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금지원은 안 하죠.
한선재 위원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것은 지양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가전제품은 다 있는데 또 그렇다고 중고를 교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면 그것도 경로당에서 불만이 있어서 뭔가, 이건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쪽 경로당에도 물품이건 현품이건 간에 거기에 준하는 금액이 지원이 돼서 그 경로당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있잖아요. 아동들에게 해당되는데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법정저소득층 초등학생들하고 장애아동을 둔 가정 이쪽에 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류중혁 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안심도우미 확대할 의향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안심도우미사업을 일반 자부담 포함해서 확대할 용의가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부분은 시행을 해보면서 이용가정이 더 늘어난다든지 수요가 더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
○위원장 김원재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전액 우리 시비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애인 전체를 보조해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만약에 일반 원하는 학부모들이 자부담, 제가 타 시·군 자료를 보니까 50% 보조해서 사업을 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부담이 50이니까 사실상 50% 지원해주는 거죠.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자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가정의 원하는 부모한테는 50% 이용료를 보조해주는 해당 시·군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천 이런 데, 서울도 지금 사업시행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는 현재 처음 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상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법정저소득층하고 장애인세대를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학년 층을 1, 2, 3학년이나 이렇게 저학년 위주로, 고학년은 필요 없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기록중지)

(12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원재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 3179억 3878만 4000원 중 1986만 원을 삭감한 3179억 1892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12시03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월 23일 류중혁, 김영회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142회 2차 및 143회 5차 회의 시 상정되었으며 심사결과 중앙정부에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확대할 계획에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정회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의 심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부과징수부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의 의견은 속개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청취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관련한 그간의 여건변화 등 시 집행부의 입장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그간의 진행사항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일단 아까 했던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1만 원 이하 전체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 일부, 예를 들면 50%인데 이게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대통령께 보고된 바를 말씀드리며 저희 의견은 그대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월 1만 원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에 대해서 보험료 일부 지원대책을 보고한 바 있는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현 조례가 의원발의해서 된 조례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지난번 1차, 2차 때 다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3월 12일에 여기서 말씀드렸고
김혜성 위원 이거 이번에 그 내용이 다시 그대로 올라왔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국가에서 50% 지원이 되면 지원을 못 받도록 현재 조례상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올라온 조례를 보면 제2조 지원대상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그럼 국가로부터 받으면 보험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중단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김혜성 위원 그럼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죠, 50% 지원되는 부분은 이번에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죠.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게 아니더라도 지금 3차에 걸쳐서 상정된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그럼 그런 사항도 시에서 검토를, 시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되고 이렇게 하겠다고 나온 지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 12월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보험료 1만 원 이하 전체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몇 %라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1,117세대 중 체납자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8% 정도 됩니다.
김혜성 위원 8% 122세대, 나머지는 잘 내고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안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힘들어서.
  이 분들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50% 지원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5,000원 미만도 꽤 되고 하던데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더 지원해줄 수 있도록, 장기체납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장기체납도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상당히 부과를 잘하시는 분이 거의 다입니다.
  92% 정도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그냥 어려워서 안 내는 분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이게 국가사무이니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도 보험공단 부장한테 질의했지만 결손처분은 우리 보험을 못 드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해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식으로 말씀을 그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과장님이 먼저 모든 답을 내리시고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 부천시민입니다.
  그분들이 병이 났는데 의료보험료를 못 내서 병원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하다 못하면 시에서라도 해야죠, 지자체에서도.
  우리 부천시민 아닙니까?
  답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저희 의견은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의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의견이 그렇다지만 과장님, 지난번에 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답을 내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희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답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류중혁 위원 아니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시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데 그거 우리 책임 아닙니다, 국가사업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버리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하는 데 얼마 소요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억 2000만 원이요.
류중혁 위원 98억 소요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끝나고 정정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서,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돼요? 책임과장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혜성 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 저희가 조례 제정 건의를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의견이
김혜성 위원 지금 타 광역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거기 광역지자체에서 분담률 내시돼서 일부지원이 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천시 부평구하고 몇 개 구가 있는데 보니까
김혜성 위원 아니 인천시면 인천시 다지 부평구만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인천은 구가 자치구잖아요.
김혜성 위원 아니 자치구인데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인천시장이 하되 집행은 구청장이 한다 해서 광역시에서 예산 지원된 게 있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대구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대구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인천 있고요.
김혜성 위원 인천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경기도는 쉽게 말해서 못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안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직까지 거기는 추이를 보자고 그렇게 공문이 나왔던 거죠, 작년에 저희가 건의했을 때.
김혜성 위원 경기도가 세가 넓어서 그런가 인천이나 대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것은 자동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되는 거죠.
○위원장 김원재 자동으로 폐기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되면 거기서 부담을 해주니까 저희 부담이 필요 없죠.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할 의사는 그 이후에 아직 변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여건 변동하면 하겠다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 감면과 연계검토를 위해 보류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위원회 일정이었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