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
11.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2.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3.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
11.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2.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3.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46분 개의)
싱그러움을 한층 더해주는 계절 5월의 첫날입니다.
만개한 봄이 도시를 아름답고 푸르게 만들어 80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욕과 관심을 가지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행정지원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일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석 위원장님과 박종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승인해 줌에 따라 우리 시에 18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 9급 18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정원을 현행 2,015명에서 18명이 증원된 2,033명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다음 정보관리과에서 제출한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면개정입니다.
시의 업무를 정보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정보관리과입니다-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해서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표준화를 마련하고 능률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정보화의 산실인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고 정보화촉진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 안 제7조는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를 현재 15인 이내에서 20인 내외로 조정했습니다. 또 안 제10조를 보면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토록 신설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협의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6조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고 최고정보책임자제를 도입해서 지역정보화본부를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 장소에 설치하고 지역정보화본부장 및 최고정보책임자를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국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22조에는 전산정보자료 관리 이용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업무의 정보화시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 확보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8조에는 정보화업무의 수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30조 내지 제32조에서는 정보화 관련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대책을 강구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34조 내지 38조는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출한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하도록 현재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범위를 금고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시의 모든 특별회계나 기금은 일단 이율이 높은 은행에 현재 예치하고 있고 또 할 계획이지만 그 은행과도 시금고 계약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개정하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 예치기관을 시중 금융기관에서 시금고로 개정하는 겁니다.
시금고라는 것은 현재 계약돼 있는 농협 외에 높은 이자의 은행에 예치할 때는 금고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당초 출납폐쇄 후 3개월 내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내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셔서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준비를 위해 저소득층의 재산 및 소득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3월 6일자로 사회복지직 9급 18명의 전담인력을 승인해 줌에 따라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18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서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에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를 현재 15인 이내에서 20인 내외로 개정하고 안 제16조에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고 부단체장이 최고정보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 추진과 정보화 업무 추진시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수탁업무 처리시 사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시·군·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1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는 금고운영개선지침이 내려와서 지난 제77회 임시회에서 각종 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을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시중 금융기관으로 개정하였으나 경기도가 행자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 중 일반 시중은행은 자치단체가 지정한 시금고에 한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시중 금융기관을 다시 시금고로 개정하고 또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을 재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는 이상이 없으나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지침이나 준칙안을 보다 신중하게 파악해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특채된 사람은 그때 포함해서 발령이 이미 끝났고 이번 18명은 새로 증원시켜준 겁니다.
이 18명은 신규로 9급으로 공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직이 시 전체에 61명이 됩니다. 그래서 18명 증원되는 직원을 동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을 중점적으로 400세대, 200세대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넘는 동에 우선 배치하고 돌아가면서
보호대상자 400세대,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2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넘는 동에 한 명씩 더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각 지역의 단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각자 참여하다 보니까
최소한 일반적 단체가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정보화의 전문지식과 사회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면 굳이 인원을 계속 늘릴 필요도 없이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었으리라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 구성할 때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분석 못 하고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야가 사실상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쪽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해 준 분들을 저희들이 배제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 추진 분야가 앞으로 더 확산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일개 부서장인 과장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국장이 책임있게 정보화 분야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본부는 정보화 분야가 팽창하다 보니까 행정 내부적인 정보화와 지역정보화를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책임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역정보화본부라는 용어를 썼고, 지역정보화본부장을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는 이유가 행정 내부적인 정보화와 지역정보화를 총괄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책임성을 부여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역정보화본부장이 정보화촉진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실질적인 업무는 정보관리과에서 수행을 합니다만 시 총괄적인 정보화 추진 부분을 리드하고 책임성있게 추진해야 될 부분은, 모두에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셨지만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정보화 추진 분야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표준화되고 정보관리과와 연계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려는 겁니다.
그 동안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 또 그로 인한 비효율성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그 금고는 일반회계에 대한 것만 돼 있고 행자부 지침에, 모든 기금은 시중 금융기관으로관리 운용한다는 조례내용을 개선하는 지침에 보면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금고에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은 은행을 찾아서 그 은행에 기금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금고계약을 해서 운용을 해야 수익성 높은 기금관리가 된다는 뜻에서 다시 시금고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안을 도에다 검토의뢰를 했더니 도에서는 시금고화하면 된다, 그 대신 기금만 별도로 하는 계약을 해야 된다 해서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시금고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해서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지 않았어요?
3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가결해 주셔서 시중 금융기관 중에서 이자 높은 은행에 예치하도록 개정돼서 저희가 죄 분석을 해보니까 한미은행이 높았습니다.
거기다 예치를 했는데 도에 그것을 올렸더니 도에서 그냥 시중 금융기관으로 하면 안 된다, 시금고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기금뿐이 아니라 기금 전체를 기획부서에서 시중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해서 조례가 77회 때 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시금고로 명칭을 바꾸라고 해서 한미은행에 예치했으니까 한미은행과 시금고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문구를 바꾸고 은행을 포괄적으로 넓힌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 개정한 것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시가 여러 개의 금고를 기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계약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이자가 높은 은행에, 예금할 시점에서 이자가 높은 은행을 따져야 되겠죠, 분석해서.
금고가 여러 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사항이 아니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시금고와 계약이 된 금융기관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면 되지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경기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무력화시켜 버리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산부서에서 시중 금융기관 중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라 그래서 시의 각 부서가 이렇게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로부터 내려온 유권해석을 예산부서에서 조금 잘못한 것으로 됐고 시금고로 하더라도 이자가 높은 은행을 시금고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를 보면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이라고 현행은 돼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표준안이라고 하면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포괄적인 규정인 것이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재해석하거나 새롭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시금고로 계약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반회계는 예산을 넣고 빼고 하는 데 유익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시금고에 예치했다는 것은 시에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자유롭게 입출하게 만들어 준 것인데 기금이란 한 번 예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인출해오면 그만인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시금고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74조제1항을 보면 현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이것은 일종의 현금입니다-금고를 지정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조금 위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치하는 내용에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4.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
11.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는 복지환경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일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총 8건으로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3건이며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2건이며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으로 2건입니다.
위 조례개정안 중 기금조례 5건의 제안사유는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문화예술과 소관 중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립예술단의 총정원에 대한 증감 없이 정원을 조정하여 부천필의 기량을 높이고 예술단 사무국을 신설, 예술단 전체 업무를 처리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며,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시립도서관 소관의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법률 제6126(2000. 1. 12)호로 개정되어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9항은 기금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개정내용이 기이 보고드린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기이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과 시책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2조와 3조에는 조례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시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부천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서 유엔에서 권고하는 지역의제21을 시민, 사업자와 공동노력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이념적인 조례이기는 하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환경부의 기본조례작성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도서관의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그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5건의 기금 관련 조례안은 이미 행정지원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향악단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교향악단이 늘어나면 악기도 더 구입을 해야죠. 당연히.
예산에 올라오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악기 구입하는 것?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것 아니에요.
팀파니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구입하고 개인이 소지하는 것은 사람하고 같이 옵니다. 채용 때.
그리고 정원 개정에 보면 부지휘자가 삭제됩니다.
부지휘자가 아무래도 고임금인데 삭제돼서 조정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용역결과가 나왔고 조례 개정도 용역결과의 내용과 아주 일치됩니다.
조례부터 개정 다하면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이쪽은 이렇게 변경되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용역 결과보고회를 가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들어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다 저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것은 하고 문제점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고 또 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조례를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교향악단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것이 과연 부천시 현실에서 올바른 거냐, 세계적인 필로 키워서 이것이 과연 부천시민에게 얼마만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부천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의회 차원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요.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도 나오더라고요. 2010년까지 계획이 나오고 부천필을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키우고, 서울특별시도 아닌 부천시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들어보고, 이런 모든 교향악단에 대한 문제는 검토 후에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박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힘겨운 예술단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어느덧 부천필이 부천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필로서 성장해 있고 거기에 맞는 정원조정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에 의한 증원이 아니라 이미 앞서 필요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다.
용역은 4·13 총선만 아니었다면 일찍 보고가 되었겠습니다만 총선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보고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에 관계없이 이미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래야만 고도의 예술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합사무실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예술단을 지원하는 지원체계에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와 함께 통합사무실로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각의 예술단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지만, 통합사무실이 되면 전문성을 살려서 홍보팀, 공연기획팀 이렇게 나눠서 전문화시킬 수 있거든요.
보다 조직화된 지원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체제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것을
보니까 오케스트라 파트하고 합창단이 톱니바퀴가 잘 안 맞아 돌아가는….
물론 각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예술감독이 부천시립예술단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합창단은, 특히 부천시립합창단은 교향악단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사무실이 되면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되고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연주횟수라든가 연주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더 무겁습니다.
청소년합창단이라든가 청소년관현악단은 아무래도 연주횟수도 적고, 관현악단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주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사무실이 되면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공연의 기획이나 홍보에 매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해서 청소년합창단이라든가 청소년관현악단의 낮은 노동강도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뭔가 쇄신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쪽도 인력이 필요한 입장에서 여유있는 사무단원들을 끌어서 필요할 때는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야말로 본인들은 더 힘들겠지만 전체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이 축소가 되고 한쪽으로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도표를 보면 교향악단 8명 늘리고 합창단 8명 줄이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교향악단, 합창단은 나름대로 움직여가는 것 같고 청소년관현악단에서 3명을 빼고 청소년합창단에서는 무려, 그 동안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도 한 사람 있었고 단무장, 안무지도도 있었는데 전부 중간단계를, 합창단에서는 무려 4명을 빼고 무용단은 안무자하고 훈련장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빼서 전부 예술단사무국에 넣었단 말이에요.
바꿔놓고 얘기하면 교향악단은 예술단사무국까지 포함해서 17명이 증가하는 것이고, 네 군데에서 17명 감소시켜서 교향악단 위주로 해서 17명을 증가시키는 것 아닌가.
도표를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예술단사무국으로 함으로써 통합체계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봤을 때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청소년관현악단, 무용단 이 네 군데에서 17명을 줄여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17명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밖에 안 나온다고요. 도표상으로는.
통합사무실로 가고 청소년관현악단, 청소년합창단의 성악지도라든가 안무자는 합창단과 교향악단에 재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있는 재원을 활용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창단에 나름대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중간단계를 전부 빼버려도 합창단에서 가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합창단하고 청소년합창단하고 같이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주고 교향악단하고 청소년관현악단하고 같이 묶어주고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필이 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정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큰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합창단은 인원을 감소시켜도 합창단으로서 충분히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조직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통합사무실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기기를 사용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예술감독의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는 통합사무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향악단이 강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4개의 기능이 있는 예술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통합사무실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의 시각입니다.
청소년합창단 같은 데서는 성악 지도하는 사람까지 빼면서, 예술단사무국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도표로 봤을 때는 교향악단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다.
그러나 만약 불만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예산을 더 투입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점검하고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교향악단의 정원을 늘려야 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게임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9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교향악단을 운영하는데 무대 뒤에서 하는 일이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기 비교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상대도 안 되는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할 수 있지만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질적 조직이 아니다, 늘 네트워크화해야 되고 협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9명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이 있는 인원을 가지고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원을 뽑는 게 아니고 있는 요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쪽은 성인이고 이쪽은 새싹들인데 새싹들의 연주력을 키우는 일이라든가 연주 때 기획한다거나 홍보한다거나 이런 일은 충분히 통합사무실에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여건이 그런 사람들 봉급을 다 댈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임지휘자가 그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힘들면 부지휘자한테 지휘권도 넘길 수 있을텐데 우리 시가 넉넉하게 부지휘자를 몇 명씩 둘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상임지휘자가 힘든 것을 무시하고라도 통합사무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지 부지휘자가 필요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지휘자가 그만큼 더 많을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충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없는 상황에서도 무용단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17명 감소시키는 인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사무국에 배치가 되고 교향악단에 배치가 되는 것인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제75회 정기회시 회부된 안건이었으나 상정하지 않고 보류한 조례안입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나 보죠?
푸른부천가꾸기가 앞으로 추진되고 내년부터 실천단계에 이르게 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추가로 돼서 여기에 따른 규칙의 제정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규칙과 필요사항에 대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는 준칙안에 의한 선언적 의미의 부천시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정부에서도 정비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저조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12.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에 따라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관리주체를 원미구보건소장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이용 입소비용 수납한도액에 고시함으로써 일반 환자들도 낮보호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의 조직은 운영 및 제반사항에 관해서 원미구보건소장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소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3조는 정신장애인의 정의입니다.
정신분열증이나 변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는 업무입니다.
첫째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진단, 두번째는 정신장애인 발견·등록 및 입원 전문진료 의뢰, 세 번째는 주간보호프로그램-낮보호센터입니다-운영, 네번째는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훈련, 다섯번째는 정신건강증진사업(주민대상 정신보건상담·교육 및 홍보), 여섯번째는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 일곱번째로는 정신장애인·가족·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지원, 여덟번째는 정신보건사업 관련 세미나를 주최하고 아홉번째는 자문위원회나 전문인력 정례 모임, 열번째는 기타 선택사업입니다.
첫번째부터 아홉번째까지는 원래 정신보건센터가 해야 할 일이고 열번째는 시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제5조는 이용료 부담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이용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에 의한다,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제6조는 이용료 면제입니다.
이용료 면제는 생활보호대상자, 타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7조 협조사항은 시·구·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 파악 및 등록에 협조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제8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원미구 심곡1동사무소에 위치한다고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사유는 정신보건센터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조례로 안 제2조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제반사항은 원미구보건소장이 관리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주요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진료비 부담 및 감면 등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보건법 제9조와 정신보건법 제13조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로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제기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각 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5시24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2, 그리고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작년까지 실시되던 정기회가 금년부터는 6월에 제1차 정례회, 12월에는 제2차 정례회로 시기와 명칭이 바뀌었으며 1차 정례회시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다루고 2차 정례회시에는 익년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2일부터 7일 간 실시 예정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기획과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추진상 잘 한 점은 널리 알려 권장하고 잘못한 사항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감사예정기간은 2000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 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93개 기관으로 그 중 당연대상기관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등 64개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은 사회복지관 6개소 등 29개 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감사기간이 짧고 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 나름대로 중요 감사대상을 적정히 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일단 106개 분야 252건으로 정했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제출하시면 저와 간사가 협의해서 포함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요구자료나 삭제할 부분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오는 5월 10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시 감사현장에서도 요구할 수 있으니 그때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총무과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
여성복지과장김창임
문화예술과장임형택
환경위생과장이규석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시립도서관장손계숙
○회의록서명
위원장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