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2일 (금) 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22분 개의)

1.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서영석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두 조례는 교통유발원인자에게 교통개선비용을 부담시키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하여 부천시 교통의 정비 촉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교통량 의무 감축방안과 추가 감축방안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시민들에게 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조례로 상위 규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두 조례를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우선 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안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 12월 29일 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됐고 96년 6월 29일 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 사항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 상주 인구 10만 이상과 도시교통정비지역 외로 개정되면서 외와 내로 구분됐던 것이 지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를 보시면 도심지역 및 외곽지역 이렇게 돼 있던 건데 그것이 그냥 도심지역으로 바뀌면서 폐지한다 이런 사항으로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유발부담금경감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시행한 교통량 감축방안 중 의무감축방안 및 추가감축방안의 이행기간을 단축 조정하여 대상시설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무를 부천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구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구에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담금경감 심의 및 경감률 조정에 문제점이 있어 이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교통량 감축방안 기간 단축에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의무감축방안 당초 1년간을 9개월로 바꾸고 추가감축방안 중에서 9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이건 안 제10조, 11조가 되겠습니다.
  또 구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설치는 안 10조 및 11조에 나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위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회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4조에 현행과 개정안 이렇게 구분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무감축방안을 1년간 실시해야 한다는 걸 9개월 동안, 또 추가감축방안 연간 9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6개월로 이렇게 되고 구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 시·군의 조례로 정해서 하던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외의 구분을 없앴기 때문에, 이 조례 위에 있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구분을 없앴기 때문에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 개정안 부담금경감률의 이행기간을 단축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의무감축방안과 추가감축방안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절차와 내용 상에 이상이 없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단 10조에 개정안과 11조 신설안이 있는데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를 구에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시에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가 의무조항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고 새롭게 구에 신설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는 구 위원회와 시 위원회의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 구청간에 위원회를 둘 경우에 각 구별로 경감률을 결정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단, 부천시사무위임조례상에 있는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무가 구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도 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각 구별로 부담금 결정할 때, 경감률을 결정할 때 과연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놓은 것이 있는지 그 문제하고 업무한계가, 구와 시의 위원회에서 다룰 업무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로 말씀드린다면 업무 한계를 별도로 규정을 하든지 아니면 구에 신설할 계획이라면 구와 시의 위원회 업무 한계 규정을 필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감률을 결정하는 일단의 내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돼서 각 구에서 경감률을 조정할 때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구에 신설을 억제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각 구에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 위원회에서는 각 구에서 오는 것을 조정, 요율이나 잘못된 것, 금액이 잘못된 것을 조정해서 시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래요. 이 사안이 별 것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교통유발금이라든가 이런 건….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찬반토론 시간인데 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와 제10조의 개정 및 11조 신설을 시와 구에 설치되는 위원회 업무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각 구청간 부담금 경감률 결정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지침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상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강문식  김철현  양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