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개의)
1.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단위 각종 행사참석과 다음주 28일에 개회 예정인 임시회 준비로 위원님들 모두가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특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차 회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먼저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자체 심의 및 토의를 하고자 하며 이어서 본 특위가 오는 10월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부천시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자체 토의를 먼저 거치고 향후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정 여부가 결정되면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차 회의시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검토 및 토의해 보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조례안의 초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명예감독관제 지침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구속력이 있는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굳이 조례로까지 제정하여 법적권한이 없는 명예감독관을 구속할 필요가 없고 또 그 실효성도 의문시된다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은 부천시명예감독관제 지침과 고양시의 조례를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조항별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 가지 내용을 비교하면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대상공사를 3억원 이상으로 한 것은 부천시명예감독관제 지침상에 명예감독 위촉 대상사업의 최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고양시에서 정한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할 경우 도로 소파보수 공사나 덧씌우기 공사 등 대부분의 소규모 공사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상사업이 너무 많이 책정되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억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명예감독관의 위촉대상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관할지역의 신망이 있는 인사로 시의원, 공사관계 전문가, 사회봉사단체원 등으로 지정하고 당해 공사의 이해관계자 등 공정한 감시·감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고양시의 경우는 시의원이나 동장으로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명예감독관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사본을 받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필요한 사항을 협조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명예감독관의 역할과 임무로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집행하고 공사감시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공자 및 발주처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과 시공자는 명예감독관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그 조치결과를 명예감독관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시에 명예감독관의 의견서 첨부를 통해 의견을 들어 실시하도록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초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상호 간 토론을 거친 다음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화 위원님.
2조에 보면 각종 공사라 함은 시에서 발주하는 건당 총 3억원 이상의 공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공사는 제대로 해요. 소규모로 수도를 저기 하기 위해 관을 넣기 위해 다시 팠을 때 그 주위는 아스콘으로 돼 있는데도 아스콘을 못 구했는지 시멘트로 대충 발라놓고 끝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 각 동에 가 보면 다 아스콘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시멘트로 대충 발라놓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다 가라앉고 시멘트가 패여서 차가 다니면 덜컹대고 비가 오면 물이 차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3억원 이런 큰 공사보다는 오히려 적은 공사를 우리 명예감독관들이 감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명예감독관이 있죠. 그런데 이게 권한을 더 부여해 주는 겁니까? 내용상 봤을 때.
현재 이렇게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굳이 5억원이다, 10억원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억원 사업은 전부 하자 그래서 최종 결정은 3억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공사는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예감독관을 시의원이나 동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통에 계신 신망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의원들이 다는 못하니까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그 사람들이 공사감독을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단위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1억원 이하도 많고 3억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3억 이상으로 해 버리면 큰 공사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이하는 소홀히 되기 때문에 1억원으로 낮췄으면 하고 그리고 명예감독관 위촉이 시의원, 공사관계 전문가, 사회봉사단체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인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2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아까 김혜성 위원도 얘기 했듯이 저 같은 경우는 공사관계에 의무적으로 관여하고 싶고, 시간이 주어지면. 시간이 없을 때는 책임을 질 만한 사람한테 의뢰해서 공사를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한 사람만 딱 해서 그 사람한테 줘 버리면 시의원은 물론, 명예감독관을 부여받지 않아도 관여는 할 수 있지만 1인으로만 하지 말고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은 떠나버린단 얘기예요, 물론 위촉을 안 받아도 하겠지만.
내가 명예감독관을 해 보니까 공사하는 데 가서 얘기를 해 보고, 지금 이 조례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준공 때까지 하고 책임도 부여해 주고.
그런데 그럴 시간이 사실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 여력이 있고 관심 갖고 계신 분을 의뢰하는 것으로 잘된 얘긴데 한 사람으로 할 것이냐 두 사람으로 할 것이냐 그게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을 공사의 금액에 따라 제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잘 봐 줬으면 좋겠다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추천을 하면.
마지막에 날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를 사진으로 찍어 와서 그걸 명예감독관한테 컨폼을 받을 수 있으면 한 번 더 체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 동네 앞에도 계속 가로등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보도블록 하는 걸 굉장히 엉망으로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고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준공시 날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날인을 받으려면 비퍼, 애프터 사진을 다 찍어서 가지고 올 거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지적해서 이거 완벽하게 하십시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책임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아까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위원장께서도 금방 얘기하셨죠.
어디 공사합니다 하고 와서 사인해 달라고 해서 사인만 받아가고 언제 완공됐는지 우리도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안으로 되면 틀림없이 나와요.
제4조에 “각종 공사에 착공 전에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사본을 명예감독관에게 배부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설계도면 같은건 우리가 사본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알아야 되는 데 여기 잘 넣었고, 5조에 보면 여기 책임이 따라진단 말이에요.
1항에 보면 “명예감독관은 공사감독을 지정받은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명예감독관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공사감시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다 명예감독관한테 어떤 책임이 부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조례를 만들어 놨다가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6조에 보면 “당해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건 의견만 제시해서는 안 돼요. 날인까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공사를 하는 도중이라도 공사 책임자가 명예감독관한테, 예를 들어 가스라인을 교체한다고 할 때는 교체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관을 교체하고 나서 규정대로 돌이 안 들어가게 모래를 가져다 덮고 그 위에 복토를 해서 다지는 걸 우리가 가서 다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건 의무적으로 공사 책임자가 명예감독관한테 보고를 하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네들끼리 슬쩍 해 놓고서 위에 아스콘 깝니다 하면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거든요.
우리가 책임을 지는 만큼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을 권리를 만들어 넣어야 돼요.
괜히 조례에 잘못 묶어 놨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이 소규모, 다시 말해서 자기 동네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는 저 같은 경우 제가 수시로, 시간이 나는 대로 가서 참견을 합니다.
감독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시의원이 동네 소규모 공사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3억 이상의 공사는 대체적으로 감리를 하죠?
일반 공공건축물 건축공사는 모든 공사를 다 감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의원이 하지 않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 맡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의원이 맡습니다.
동네 소규모 공사까지 시의원이 감독관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내지 1억 이하의 공사는 그 관할 통장이 명예감독관을 하도록 하고 구청에서 발주하는 1억 이상의 공사, 또는 1억 이상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시의원이 감독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날인관계는 박병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이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착공과 준공, 준공되기 전을 기성검사라고 하나요?
보고라는 건 현장소장 내지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명예감독관한테 와서 서면보고든, 서면보고는 사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 초청해서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날인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 확인을 해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확인이란 것은 책임이 따르지 않고 승인이란 것은 책임이 따르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프러벌하고 컨폼하고의 차이인데 그 차이에서 하면 날인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걱정을 하셨던.
전반적인 의견이 3억에서 1억으로 하는 의견이 있고 아까 한선재 위원님 의견대로 1억원까지는 통장한테 맡긴다든가 그런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가 알아서 해야 될 선이기 때문에 지금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방법 하나를 토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준공시 날인하는 문제를 확인해 주시면 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없으면 아무런 감독관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명예감독관을 하면서 직위만 가지고 있고 책임을 안 진다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확인절차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잘된 것 같아요.
단 누구를 할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의원으로 할 것이냐 공사관계 전문가로 할 것이냐, 위촉을 시장이나 구청장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스럽네요.
그 다음에 조규양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위촉문제를 누가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 회의 때 담당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집행부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왜 내가 위촉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잘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장내소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정회 중 얘기한 대로 3억에서 1억으로 하는 것하고 준공시 날인문제는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책정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을 보완하고자 하며 다음 회의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찬반토론 등을 거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은 금일 회의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만들고 다음 회의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찬반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1시34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동안 본 특위는 제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활동 승인을 받아 2002년 9월 1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8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동안의 운영성과로는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을 비롯하여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제정과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개정 등 3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하였으며 올바른 조례제정 및 정비에 따른 연구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을 초빙하여 특별강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당초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만 아직도 부천시 조례를 하나 하나 살펴보면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부당함을 주는 조례를 비롯하여 행정현실과 동떨어진 조문과 조항이 있는 등 개선해야 할 조례와 새롭게 제정이 필요한 조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특위를 4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간 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본 특위를 연장 운영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를 개정하고 시대상황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연장안 동의에 앞서 그동안 본 특위에 대한 운영상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히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과 토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본 특위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운영실적과 활동기간 연장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중복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증대되는 시민들의 욕구와 행정수요에 맞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과 시민생활에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조례개정 등을 목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제99회 임시회 중 특위 구성을 의결받아서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8차 회의까지 활동을 펼친 결과 전국 특색조례를 발췌해서 배부해 드렸고 조례전문가를 초청해서 특별 강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조례제·개정의 방향을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설정하여 그동안 추진하여 온바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고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와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소 미진한 특위활동을 보다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해서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와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자 특위활동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4년 6월까지 8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본 특위를 운영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위의 연장과 관련하여 자체의견 개진과 토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토론하신 내용과 같이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8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안은 금번 제108회 임시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김제광 김혜성 박병화 조규양 한선재
○불출석위원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정윤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