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9일 (화) 00시
장 소 특별위윈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00시01분 개의)

1. 96.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장명진 차수변경 동의에 근거하여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차수변경을 해가면서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서강진 간사님, 류재구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오명근 위원을 비롯한 장명진 본 위원까지 또 공무원이신 전문위원실 박철수 전문위원님, 김종곤 주사, 김현정 속기사 등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계속하여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편의상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정회)

(03시01분 속개)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5년차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새벽 3시까지 시민를 위해서 시간을 보낸적은 없다고 생각이 합니다.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여섯 분의 위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심사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총무위원회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의결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없다 하시므로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예산안은 당초 926억 1202만 4000원으로 예비심사 시에는 삭감액을 74억 505만 4000원으로 본 특위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결과 예비심사시 삭감액을 포함한 삭감 총액을 2억 2483만 2000원으로 하여 이를 공개한 923억 8719만 2000원으로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으로 결정하고 예산 최종심사 시 이를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 당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의 96년도 예산안은 16억 2245만 5000원이었으나 수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2956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5201만 6000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의시 총 7648만원이 삭감되어 그 조정액은 18억 7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삭감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5648만원이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 의장용 차량구입비 2000만원 전액 삭감이 그 내용입니다.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예비심사 결과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건과 내용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예비심사내역과 같이 7648만원을 삭감액으로 18억 7553만 6000원으로 결정하고 최종예산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한 번 부천시민을 위한 예산안에 대한 충정에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3시05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에게는 심사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새벽 3시까지 심혈을 기울이면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게 부천시의회 부천시민을 위한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주신 덕택에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6년도 예산안 심사 시 느끼신 마지막 질의사항을 총괄적으로 질의하고자 공무원들을 배석을 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 시에 보류해놨던 사항이라든가 의문시됐던 사항을 담당 과에 묻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담담과장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짤막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뭐 하기가….
김삼중 위원 뽑아놓은, 검토할 부분 보완할 것 없습니까?
윤석흥 위원 총무국에서 최종 자료로 삭감된 것 있죠. 보셨어요?
김삼중 위원 어저께 본 건데 그것 아니고
○위원장 장명진 이렇게 쭉 접어놓고 그러신 것을 지금 모르시나요?
  가만 지금 사회과장님이시죠?
  사회과는 238쪽을 펴보세요.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238쪽 검도장 건립에 대한 체육회 운영자금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240쪽에 조사설계비 검도장 건립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40p에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잠깐 그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춘의동 종합운동장 짓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과 그 밑에 지금 저희가 땅을 구입하고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바로 밑에다가 2,700석 규모로 지금 지으려고 건설부에 행위허가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된다구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춘의동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 종합운동장 바로 밑에
    (「거기 있어요.」하는 이 있음)
  이게 춘의동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 시설이 됩니다.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이 여기 계획이 돼 있고 이 밑이 멀뫼길입니다.
  멀뫼길이 있고 여기가 사거리가 되죠, 춘의사거리. 그래서 이 밑에는 주차장으로 계획이 돼 있는 데입니다.
  이 밑에 지금 그린벨트로 돼 있는 이 땅을 마저 사가지고 그래서 주차장하고 테니스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주차장으로 했던 여기에다가 투기체육관을 세우려고 지금 건설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한 2,70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도장으로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도장과 일반투기를, 체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으로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실내체육관 형식이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실내체육관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조감도는 나온 것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아직 나오지 않고 이것이 여기다 이렇게 짓겠다 그래가지고 행위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것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투기체육관에 따르는 도비 10억이 보조가 돼 있고 앞으로 10억 도비 보조가 또 내려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건설부에다가 지금 요청을 했다고 했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요청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언제 승인이 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것이 요청 중에 있는데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 요청됐냐면 12월 16일에 저희가 요청을 보완을 해서 했습니다.
  12월 16일에 건설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거기서 행위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면 내년도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은 건설부의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이것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을 세우게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건설부의 승인이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금방 될 건지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렇게 장기적으로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까지는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된 지역에다가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승인실시비를, 설계조사비를 쓰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소관 과장으로서.
  그렇게 보면 늦다고 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이것이 승인 여부에 따라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단, 이것이 예상됐다 하더라도 승인이 떨어져야 시설설계비를 할 수 있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바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런데 이게 승인이 바로 되면 바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김삼중 위원 바로 안 되면 이것이 잠겨있잖아요.
  다른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다른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여기다가 승인도 안 났는데 예산을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급한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데 예산을 못하잖아요. 다른 데 기 하고 있는 걸 못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예산 같은 것은
○사회진흥과건전생활계장 권진만 도에서 이게 작업 중에 있거든요.
  도에서 작업 중에 있고 도에서 되면 바로 건설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지금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빠를 경우에 그 추경작업 시에, 지금 현재 1억 2000이 있는데 이것이 추경작업 시에 또 선다는 보장이 없고 해서 일단 세우는 데까지 세워놨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얼마짜리 공사는 실시설계비가 100분의 예를 들어서 8이든가 10
이든가 그러한 조항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그 조항이
김삼중 위원 그런 것 다 있죠?
  그래서 5억짜리는 5/100라든가 100억짜리는 2/100라든가 이런 게 있죠?
  실시설계 용역기준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김삼중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윤석흥 위원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 여기가 30억이고 검도장이 40억이예요?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지금 30억이 조성이 된 것 같은데 검도체육관이 40억 계상이 됐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실내체육관은 40억이 아닙니다.
  실내체육관은 이미 착공이 돼가지고 도비만 40억이 내려와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돼서 짓는 것이고 이것도 지금 현재 전체금액이 100 한 4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140억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윤석흥 위원 검도장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투기체육관에.
류재구 위원 실내체육관이 총 공사비가 140억?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아니 이것 지금 지으려고 그러는 것이요.
윤석흥 위원 실내체육관 총 공사비가 얼마 드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한 190억
윤석흥 위원 190억요. 도비는 얼마나 지원돼요?
○사회진흥과건전생활계장 권진만 도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40억입니다, 도비 40억.
윤석흥 위원 검도장은?
○사회진흥과건전생활계장 권진만 검도장은 지금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20억입니다. 20억인데  10억으로 내려와있고 이것이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이렇게 140억까지 가지 않고 한 60억 정도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계상을 했었는데 짓다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시설비가 높이 들고 그래서 도비 지원을 더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렇게 자료를 올려보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있잖아요, 뭔 말인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데 지금 현재 검도장 같은 그런 계획을 세우시거나 그런 것도 하다보니까 뭣이 어떻게 됐다 라는 것은 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이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검도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기획설계를 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사설계비 같은 것을 설정해놓고 있으면서 지금 아직 중앙정부에서 그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예요.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예측불가한 것이란 말이죠.
  내가 볼 때는 보완해서 넣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그 서류라든지 이런 계획이 중앙정부가 볼 때에는 이게 뭔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올렸다는 얘기가 된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족스런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을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로서는 모르죠. 또 다시 고쳐야 될지도 모르고, 이건.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지금 현재 저희가 검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체육관으로 하면 그렇게 규모가 클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경기도체전을 한다든지 전국체전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조그마한 규모로 검도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투기도 할 수 있는 체육관 규모로 늘리는 겁니다.
  늘리다보니까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전국체전이니 뭐 경기도체전도 치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위한 대비를 하려다보니까 규모가 늘어가게 됐죠.
  규모가 늘다보니까 지금 그린벨트 행위허가도 조금 먼저 올린 것보다 증설해서 올려야 되는 문제 그리고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가 발생은 했습니다.
  그래도 검도만 할 것이 아니라 투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체육관이 또 하나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올리다보니까 지금 약간의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지금 건설부하고 관계가 지금 내적으로 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라 해서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명칭은 검도장으로 올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건설하고 있는 것이네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렇죠. 투기체육관으로 그렇게, 아주 우리가 올릴 때 투기체육관으로 건설부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올라갔다는 말인데 원래는 검도장 건립으로 추진을 했다가 하다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좀더 확대해가지고 체육관을 크게 건립하자 지금 그렇게 건설부에 승인을 올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떨어질 것 같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김삼중 위원 잠깐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77조1항에 근거하면 부천시 내에서 매입 내지는 매출 즉, 사거나 공사가 5억원 이상 규모가 될 때는 의회에 사전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검도장 건립 관계는 금년에 계획된 게 아니라 작년 94년도에 계획이 돼서 그래가지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그렇게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이해를 잘못,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승인난 걸로 본다 그 말이죠?
  추진된 공사로 보기 때문에 그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장명진 그게 사전에 어떻게 추진이 된 거예요?
  지금 행위허가가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고 그냥 도비만 받아놓은 상황이지.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검도장 건립 관계는 94년도서부터 계획이 돼서 도에 올려보내가지고 그래서 도비 보조가 95년도에 내려오기 시작을 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여지껏 진행이 됐는데, 다만 우리 시에서는 부지가 없이 막연하게 계획을 올려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선정 관계가 시간이 걸렸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부지를 확정지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알았습니다.
  그 법적인 조항은 우리가 차후 다시 한 번 알아보기로 하고
김삼중 위원 여기선 마치고 우리가 이따가
○위원장 장명진 네, 그렇게 하시자구요.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235쪽 좀 봐주세요.
○위원장 장명진 본예산 235쪽입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넘어가기 전에 그 위에 운동장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갔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운동장 건립 관계도 지금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고 그것도 실시설계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아니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외곽공개를 하기 위해서 마치 하는 인상을 받는단 말이예요, 검도장 건립이.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아닙니다. 메인스타디움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공, 내년 한 5월달 경이면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제 서로들 이해가 안 갔던 얘기인데 동네 체육시설 청소인부임 있죠. 235쪽 재료비에 16,800원 × 5명, 24개소 2회 한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네 체육시설을 지금 알지를 못하거든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이것 동네 체육시설은 약수터입니다.
  약수터가 한 24군데 있는데 그 약수터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그 체육시설을 가끔 손질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약수터에 지금 여러 가지 체육기구들이 설치가 돼 있죠.
서강진 위원 동네 약수터가 어디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산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런데 약수터가 어디어디 5군데라고 돼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24군데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각 구에서도 인부가 돼 있던데요, 약수터 관리인부 노임이 돼가지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것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화장실도 있고 약수터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을 그래도 우리가 가끔가다 손질을 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세운 것이며
김삼중 위원 청소인부임으로 돼 있다구요, 체육시설 청소인부임.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도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내려보낼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여기서도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시행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구청에 약수터 관리인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약수터 주변에는 체육시설을 보수도 해야 되고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1년이면 파손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잠깐요. 그러면 건전생활계에서는 그걸 안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건전생활계에서 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그게 그 사항입니다, 약수터.
오세완 위원 약수터 청소인부임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동네체육시설 그러니까 어제 다 궁금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게 명칭은 약수터에 체육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동네체육시설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녹지과에서는 뭐 합니까, 이것 안합니까? 녹지과.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김삼중 위원 녹지과는 조성만 하고는 관리는 안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녹지과에서는 산림이라든지 공원조성을
김삼중 위원 녹지과에서 이런 것 만들잖아요, 체육시설 같은 것.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아닙니다. 체육시설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고 우리가 판단하기로 하고 더이상 질의하실 부분 없죠?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체육회 운영비 또 말씀하셨다고 그러던데요?
서강진 위원 덕산체육관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아니죠. 239쪽 체육회 운영비 1210만원 그것 말씀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전덕생 위원 아, 운영기금 얘기하는 거죠? 운영기금이 3억이 뭔가.
서강진 위원 대회운영비 얘기하는 거죠, 239p에요.
오세완 위원 아니 238쪽에
서영석(고강본) 위원 제일 마지막에.
오세완 위원 아니 중간에 체육회 운영기금이 있어요.
  그 운영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이 체육회 운영기금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 체육회 운영기금을 20억까지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 3억, 95년 3억 그 다음에 96년도에 3억 해가지고 10억이 내년까지 조성이, 이자까지 발생해서 10억이 조성이 되고 2000년도까지 2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금 조성액이란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조성액이예요.
  그래서 이 3억을 내년에 넣으면 10억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기금 10억이 조성이 돼서 내년서부터 10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 운영에 충당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까지 조례가 돼 있는 그 기금
김삼중 위원 목표는 20억이고 연 3억 1000만원씩 계속 불입해서 20억이 되면, 20억이 된 다음에 그 이자로 생활체육회 운영기금을 쓴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과장님, 더불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덕산체육장학회 기금 출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건….」하는 이 있음)
김삼중 위원 아니 여기 기재상으로 나왔는데 본인 얘기를 한 번 들어보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장명진 아니 개인이 체육장학회 만들어서 한 것이라면서요, 모르고 계세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아니예요, 덕산체육회를 만들어가지고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해가지고 그래서 각 우수 체육학생들이나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우리가 넣는다 하더라도 부천에서 우수한 선수가 많이 있으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도 될 수가 있는, 그래서 1000만원을, 기본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1000만원을, 개인이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덕산체육장학회에 1000만원을 부천시에서 그냥 줘도 된다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서강진 위원 자료 여기 있는데 없으면 이것 갖다 보시고….
김삼중 위원 여기 갖고 있는데 이것하고 똑같애.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 장명진 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이건 보류돼 있던 사항이 아니라 삭감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아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를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새벽 3시까지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사회진흥과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김 위원님한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는 위원님 이제 발언중지를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회진흥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 담당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8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84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수선비 등등이 있는데 정수장 배수로, 수도배관 교체공사, 슬러지 제거….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84쪽 위에 보면 정수설비 수선비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수장 내에는 착수정혼화지, 응집기,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약품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기계, 전기시설이라든가 배관시설이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사고가, 작동이 안 되면 그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7000만원이고 참고로 금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쪽 페이지 전체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면서 그 밑에까지만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그리고 그 밑에 정수장 배수로 준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정수장이 82년도에 준공된 데인데 여태까지 한번도 배수로를 청소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우 때 보니까 물이 안 빠져가지고 상당히 정수장에도 수해피해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준설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밑에 있는 정수장 수도배관 교체공사도 82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현재 보니까 누수도 되고 막혀서 물도 안 나오고 이렇게 돼서, 강관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를 해서 보수공사하는 걸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수지 위치가 어딥니까? 이게. 정수장이?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정수장이 여월동에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여월동 입구에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위치가 게재가 안 돼가지고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그밑에 침전지 슬러지 제거공사가 있는데 현재 지금 침전지에 슬러지가 차여서 이것을 제거하는 건데 지금 5만톤을 처리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인천시에서 10만톤이 더 공급돼 와서 15만톤에 대한 슬러지 제거공사비로 해서 8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단가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보면 일반폐수로 분류가 돼가지고 톤당 47,200원 이렇게 고시가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7,200원하고 운반비하고 플러스된 금액에 의해서 6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 다음에 정수장 옹벽 개수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옹벽을 설치해놨는데, 정수장 내 옹벽입니다.
  그런데 균열이 가고 아주 지하에 물이 많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수하는데 2.5m에 26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2억 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관여과지 원수밸브 전동구동장치교체가 있는데 현재 이게 수동으로 돼 있습니다, 400mm짜리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전동으로 해서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55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관 여과지 트라프 교체공사로서 이건 여과지의 배분해주는 통로 케이스를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설치된 지 오래돼서 자꾸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해서 정수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관여과지 조작대 밸브 개도계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조작대가 아주 구형이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저희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도계를 교체를 해서 정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염소실 정량펌프 및 주요부품 교체하는데 이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해서 수선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명진 네, 오세완 위원님 발언하세요.
오세완 위원 지금 거의 전문용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아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부기명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하다 못해 침전지 슬러지 제거공사다 그러면 슬리지 제거공사에도 들어갑니다 하니까 우리가 용어를 몰라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금액은 지금 엄청난데 과연 이게 얼마큼 들어가고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가 하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수로 준설공사다 하면 배수로 준설을, 준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하다 못해 슬러지 제거공사다 그러면 슬러지를 뭘로 어떻게 제거를 하는 건지 그런 것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나름대로 글씨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니까 하다 못해 구관여과지 원수밸브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교체한다 뭐한다 하니까 하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배수로 준설공사라면 물 내려가는 수로에 하다 못해 준설을 무슨 방법으로 한다든가 뭐 방법론 그런 걸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정수장 배수로 준설공사는 저희가 정수장 주위에 있는 배수로, 우수 처리하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래, 토사가 많이 차가지고 현재 지금 물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거기는 뭐 장비를 들이지도 못하고 인력으로서 준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침전지 슬러지 제거공사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침전지 슬러지는 뭐냐면 저희가 약품처리를 하면 침전지에 침전물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응집을 시켜서 불순물이 다 밑으로 가라앉는데 가라앉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SS, 우리가 부유물질이라고 그럽니다. 보이는 둥둥 떠다니는 거요.
  이게 5,000ppm 이상 되는 게 가라앉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는 정수장 앞에 슬러지처리 제거 설치를 했는데 하기 전에는 저희가 탱크로리로 해서 완전히 일반폐수업체에다가 처리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수처리업체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수업체가 탱크로리로 담아가지고 공장에 가서 처리를 해서 매립지에 매립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내년도 상수도사업소가 시 내지는 구청을 전부 합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상수도사업소 건물을 임대해야 된다 그건 안 올라왔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거기까지는 아니고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3개 구청 수도과하고 본청 수도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합해가지고 하는데 다만 상수도관리사업소는 따로 과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한다는데 임대관계는….
김삼중 위원 상수도사업소를 통합을 해서 건물을 40억인가 얼마에 임대해달라고 예산 올린 것 없어요?
    (「7억.」하는 이 있음)
  7억은 중3동사무소지.
○위원장 장명진 오세완 위원님 질문 다 끝나신 거예요?
오세완 위원 아니예요, 안 끝났어요.
○위원장 장명진 진행하세요, 계속.
오세완 위원 구관여과지 원수밸브에 원수밸브가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저희가 정수처리를 하다 보면 여과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침전지를 거쳐서 여과지가 있는데 거기에 오는 원수밸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물을 관을 통해서, 이게 400mm 관을 통해서 오는 건데 거기에 밸브가 돼 있는데 이게 수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으로 가서 물을 틀고 닫고 여섯 질을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수동으로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그러다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전동으로 해서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밑에 개도계 교체공사인데 개도계를, 밸브 개도계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개도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개도, 그러니까 한문으로 쓴다면 연다는 것이죠.
  조작대에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거기 퇴수밸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계’자라면 ‘계기’할 적에 쓰는 그런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연다는, 열 개죠. 그러니까
오세완 위원 열 개? 개도‘계’ ‘계’자?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계’자는 ‘계기’할 때 ‘계’자입니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설명 잘 하셨는데 158쪽 맨 상단에 급수관 교체비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이것 설명 좀 필요하다고 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이것은 158쪽이면 오정구청 소관
○위원장 장명진 급수관 교체비라고 그랬는데 급수관 교체가 어디 몇 미터 이것 하나도 없다 이거죠.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원미구 수도과장입니다.
  원미구하고 소사구, 오정구가 공히 목이 똑같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원미구만 대표로 부른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원미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158쪽이나 저희 원미구에서 지금 107쪽에 노후관 급수관 교체공사비나 똑같습니다, 3개 구청이 똑같이 그런 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민원이 발생돼서 누수가 된다 이러면 그런 지역에 교체해주는 건데 저희 원미구 같은 경우도 금년도 실적이 한 110군데 정도를 노후관 터지고 그런 민원 들어온 걸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예산이 2억이었는데 1억 8000을 현재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오정구나 소사구나 다 저희하고 공히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일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117쪽에 개조공사비 1억 500만원인가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이 개조공사비는 이것은 이 앞에 25쪽을 보면, 25쪽을 잠깐만 봐주시면 25쪽에 1억 500만원이 그대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혀있고 그 세출에 1억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이 앞에 개조공사비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주는 건데 저희가 공사를 관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공사비나 신설 개인급수정 공사 신청들어온 것을 제외한 증설이라든가 주택을 다시 지을 적에 이축이라든가 새로운 관을, 지금 노후관됐으니까 자꾸만 시뻘건 물이 나오니까 관을 새 것으로 갈아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인이 돈을 납부해가지고, 25쪽에 돈을 납부한 걸가지고 저희가 117쪽에 공사를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신설공사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조성국 위원 신설공사비도 그 위에 있거든요.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수도과 수도부분에 대해서?
조성국 위원 191쪽은 어디 원미구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과장님한테.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이것은 정수장 아까
○위원장 장명진 여기 수도과예요?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아닙니다. 191쪽은 아까 바로 간 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 장명진 상수도사업인데 이건.
조성국 위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시 수도과에서
○위원장 장명진 불러봐요, 밖에 있을 텐데 어디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본청 수도과에서 대답해야 된대요.
○위원장 장명진 본청 수도과요?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네.
○전문위원 박철수 아니 상수도관리사업소가 본청 수도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수도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쪽을 볼까요.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은 계수조정을 안한 사항입니다.
  다시 질의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192쪽.
        (장내소란)
○위원장 장명진 소사 건설과장님?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소사구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소사구 건설과부터 하겠습니다.
  943부터 944 소사구 건설과 검토하겠습니다.
  943, 본예산입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 시설비인데 제가 문의할게요.
  조성국 위원입니다.
  현재 193쪽 하단 시설비서부터 144쪽 상단까지인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94쪽 상단에 온수고가 보수공사, 역곡고가교 보수공사, 상동고가교 보수공사, 심곡고가교 보수공사, 소명지하차도 보수공사, 심곡지하차도 보수공사, 소사본동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기 올해도 저희 위원들이 알기로는 상동고가, 심곡고가, 역곡고가는 기 공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각 사이를 잘라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올해 예산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94번이 아니라 943쪽하고 944쪽입니다.
  거기 맨 하단에 관내고가교 보수공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경인복복선공사 진동피해 영향분석용역이라고 명명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재착오로 용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 부기를 했고 그 뒤에 온수고가교하고 역곡, 상동 거기가 작년에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보수공사를 일부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심곡고가교하고 소명지하차도, 심곡지하보도 보수공사는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보수하는 사업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온수, 역곡, 상동은 올해도 했지만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돼가지고 그것이 다 못한 나머지 부분을 갖다 올해 마저 보수공사를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에 했다는, 올해죠 말하자면 올해 95년도에 온수, 역곡, 상동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생겨가지고 또 아니면 부족한 부분, 또 보완할 점이 있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역서가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시에서 감사를 나와가지고, 대형공사에 대한 감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먼저 서영석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드렸는데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더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온수고가교는 일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온수, 역곡, 상동 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올해 공사를 할 적에 하다 못해 어디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정밀검사를 안하고 공사가 됐던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저희가 당초 용역을 시에서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이 나왔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더 보강해야 할 부분들이 실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더 보수할 공사가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겨놓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더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올해 한 공사는 주된 공사가 뭐였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올해 주된 공사는 상부기층에 대한 슈(shoe) 그러니까 뭐냐면 교량에 보면 교량사이에 슈(shoe)가 있고 그 다음에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 슬라브와 슬라브를 연결하는 조인트 부분. 조인트 부분이 상당히 노후돼가지고 그것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라브 부분에서 하부에 보면 트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강판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 해가지고 주입식, 그 몰탈을 더 주입을 해가지고 바닥면에다가 강판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 요구된 게 그럼 강판보강하는 것 그게 주된 거란 그런 말씀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것하고 난간이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난간이 노후돼서 벌어진 사항이 있으면 그것 교체하고 그런….
오세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올릴 적에 그렇게 부식되고 어느 정도 얕게 지었다는 걸 몰랐었단 말이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한 것만 가지고 따져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고 하다보면 또 올해 한 공사가 내년에 또 하다보면 그 자리를 또 파헤치고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이중부담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아니 금년에 한 공사를 파헤치고 그런 공사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그 밑에다 보강을 하는 공사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그리고 밑에 943쪽 영향분석용역이 그건 용역이 잘못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그건 부기를 잘못 했습니다.
  그것은 관내 고가교 보수공사비인데 부기를 잘못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관내 고가교 보수공사로 끝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것 진동피해 영향분석용역이다 뭐다 하니까 우린 어제 이것 때문에 시간낭비에 뭐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다음부터 잘, 부기 그런 것도 제대로 살펴보고 해주고 그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재구 위원 소명지하도 3억 2000만원 상정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걸 보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934쪽.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게 저희가 금년도에 전문건설 한국컨설턴팅에다 해가지고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결과에 의해가지고 이걸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 내용이 지금 전반적인 게 자체에 보니까 옹벽이 양쪽에 돼 있는데 옹벽 자체가 배가 이렇게 불러나오고 그건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가 콘크리트 강도시험도 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 또 벽체 같은 데 집어 나오는 것, 크랙이 간 부분 그건 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하기 위한
류재구 위원 내가 왜 이걸 지금 묻고 있냐면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소명지하차도는 우리 부천이 가장 졸작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여기 게시했던 안 했든 간에 어떻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도 교통방향을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또 그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막고 이래서 사고도 나고 지난번에 그랬던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보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상에서 그것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좋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는 이걸 고칠 수밖에, 지금 벽면이 이렇게 되고 아마 그 공사 시작하면 또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글쎄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가 그나마도 차량소통을 시켜주는 건데 보수공사한다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어디든지 하여튼 공사를 하기 위해서 뭘 댔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차량통행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러시아워라든가 이런 시간을 피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차량통행을 최소화, 그러니까 통행 저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용하도록, 야간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왕에 그것이 소사구 관할로 만약에 된다면 그걸 조금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냥 보수하고 계속 그것만 하려고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 대책이 뭔가 거기서부터 거꾸로 시작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번 보수비 자체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든 이것을 그런 식으로 고친다면 뭐 배부르고 나온 걸 고치고 이렇게 적당하게 안전도 점검 정도만 한다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이렇게 3억 9000만원 투자해가지고 거기다 보수하겠다는 발상보다 근원적인  방법 그것부터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글쎄, 그게 금년도 용역결과에 보니까, 심층진단을 해보니까 그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강을 해놓고
류재구 위원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뭐 그렇게 확 무너질 정도는 아닌데 물이 새들어오게 되면 자꾸만 그안에 있는 철근을 부식시키게 됩니다.
  철근을 부식시키게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콘크리트가 부서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보강을 같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3억 9000만원 들어간단 말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온수고가교, 역곡, 상동 이것은 용역의뢰에 의해서 공사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매년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941p 연구개발비 온수, 역곡, 상동, 심곡고가교 진동용역 이것은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저희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 크게 그렇게 신경들을 많이 안 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수고가교가 이게 대형교량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경인복복선이 단선이었다 복복선이 되다보니까 그런 복복선 전철에 의한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도 처음 시행해가지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적에 한번 철도청하고 연계돼서 그쪽에서 피해상황라든가 그게 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이라도 같이 협조 공조체제를 내려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진동에 대한 피해가 올 것이며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치는 건지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 건물의 안전성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안전을 위한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컴퓨터로다 계측이 된답니다.
  계측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가 이것이 컴퓨터그래픽에 나와가지고 그걸로 보면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 어느 부분이 안 좋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결과에 따라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울까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기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교각로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구태여 내년도에, 이걸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해서 보수를 하고 용역에 의해서 이 보수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배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못한 부분까지 했는데 그 공사를 할 적엔 분명히 용역에 의해서, 진단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에 의해서 공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년도에 진동용역 상시 안전점검 연 2회씩 해가지고 이런 것이 규정상에 있느냐 이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지금 우리 실정에서는 먼저 한 것은 교량 자체 구조상에 이상이 있냐 없냐를 따진 것이고 이것은 전철이 복선화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교량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되느냐, 여태까지 그런 것이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니까 그런 기계가 금년도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과연 복선이 됨으로써 전철이 지나가면서 교량에 미치는 진동에 대한, 수직진동이라든지 수평진동이라든지 진동에 대한 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그것에 의해가지고 교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안전진단은 어디다 맡깁니까? 용역 같은 것은.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우리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문업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다 맡기면 안전진단 용역을 갖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기계를 갖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계가 얼마나 갑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글쎄 그 기계는 아직 저희가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은 거기서 용역업체에다 맡겨주면 순수한, 이건 와서 진단해주는 그런 용역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계가격을
서강진 위원 이 용역비를 계상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한 6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기계가 과연 얼마나 가느냐 이거죠.
  그러면 기계를 구입해서 자체에서 진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에서 한번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용역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벌써 미리 용역을 맞춰가지고 어떤 온수고가라든가 역곡고가, 상동고가 이미 공사를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1년 앞도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용역을 맡겼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용역에 과연 신빙성이 있겠느냐 라는 그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진동용역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가 복선화됨으로써, 여태까지는 단선화돼서 왔다갔다 했는데 복복선화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차량이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기차가.
  그럼 그 기차가 다니면서
서강진 위원 내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차후에 용역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복복선이 됐을 경우에.
  그런데 그 용역에 과연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전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용역을 얘기한 것은 분명히 거기도 그 업체에다 맡겼는지 다른 업체에다 맡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맡겨서 1차 보수공사를 했잖습니까? 고가교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에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현재 부족해가지고 새롭게 지금 공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용역을 했을 때 나중에 불과 1년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새롭게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돼서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추가공사가 더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졌다구.
  그래서 부족한 것을 새롭게 더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랬을 때 그러면 그렇게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용역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한 것은, 진동용역에 대한 것은 안전진단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것하고 연계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서강진 위원 연계는 아닌데 제가 따로따로 물은 겁니다.
  제 얘기의 요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물은 건 따로따로 물은 거예요.
  첫번째는 이 자체의 기계가 얼마 가는지 그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역을.
  그러면 기계가 얼마 가는지 그걸 알아서 구입을 해서 자체 진단해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그걸 한번 제가 물은 것이고, 앞 부분에서는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뒤에서 제가 물은 이유는 용역을 맡겨서, 이 업체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다 용역을 맡기셨을 게 아니겠습니까.
  온수고가교, 역곡고가교, 상동고가교 같은 경우에 여기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용역에 의해서 보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했는데 실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더 발생이 돼가지고 이번에 금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산이 계상돼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또 용역에 대해서 묻는 의미는 과연 그 용역을 맡겨가지고, 불과 1년 앞도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용역을 맡겨서 지금 공사도 다 끝나기도 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또 발생돼서 보수공사를 더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계상이 올라오니까 전체적인 용역이 안전진단이라든가 거기에 계상  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연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제가, 기계 값이 얼마가 드는가를 떠나서 원래 용역을 맡길 때는 그 용역회사에서 이게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소 하고 진단을 내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건설담당자들이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고 설계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그런데 예산을 말하자면 그 설계한 사람들이 이것 고칠 때 이 정도 5000만원 들면 고치겠다 라고 얘기한 건데 하다보니까 5000원 가지고는 못하겠소.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예산을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니예요, 공사하는 것을.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추가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고치다 보니까 실지로 예산 부분이 더, 당초에는 용역진단해가지고 1m, 1m가 돼 있다. 그것만 고치면 되겠다라고 그랬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서 위원님 얘기한 문제가 상당히 큰 내용이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용역회사에서 지금 만약에 공사비 자체만 부족했다 라는 말하고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이 정도까지만, 말하자면 고치면 되겠다 라고 용역에서 결론을 냈는데 까발려 보니까 그것보다 더 훨씬 문제가 있었다면 그 용역회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기계로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진단이 다 어렵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것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슬라브를 슈(shoe)를 교체한다고 그랬을 때 그 아스팔트를 까냅니다.
  까내다 보니까 밑에서 보면, 하부에서 보면 한 크랙이 얼마 안 갔다 그것만 면적을 계산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그걸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해서 보니까 작년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공사를 더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장내소란)
○위원장 장명진 됐어요. 그러면 용역을 왜 해주는 거예요?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왜 줘요?
  보수를 요하는 공사를 요하는 쪽에 용역을 주는 것은 전문적으로 검토보고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하자를 잘 모르니까 하자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그 용역회사에서 열 개 라인이 잘못이 있는데 다섯 개만 발췌하고 다섯 개는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용역회사에 용역줄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걸 왜 줘.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강진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다섯 개가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문제점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겁니다. 엉뚱한 것 얘기가 됐을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용역회사라 하면 전문가예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아니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고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파고들어가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오차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용역회사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 맡겨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한번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돼야 되지 일시적으로 육안으로 봐서 여기 문제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은 누구든지 용역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연 어느 곳에다 용역을 맡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시정돼 감으로 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하는 제 얘기예요.
류재구 위원 그 말씀 도중에, 지금 현재 여기 용역 맡긴 회사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류재구 위원 그 회사가 단일회사입니까? 우리가 지금 한 군데다 다 주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류재구 위원 아, 입찰봐가지고.
  그 회사가 어딥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한국컨설턴팅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현재 한국에 안전진단 수준이 지금 이런 육안으로 식별해서 문제가 있다고 정도까지밖에 낼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 내부, 지금 현재 비파괴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녹슨 철근의 강도까지도 측정해낼 수 있을 만큼 지금 우리 한국에 도입돼 있고 비파괴검사로 지금 정비도 받고 있어요, 시험도 지금 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에 와있는데 현재 내부적인 문제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싸게 맡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준이 미치지 못한 겁니까, 기술 수준이?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글쎄 저희가 용역비를 당초에 책정을 할 적에 이것 먼저 할 적에는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내려준 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했거든요, 이번에 온수, 상동이나 작년에 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 보는 것하고 또 실제로 들어가서 그것을 파헤쳐가면서 보는 것하고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하자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답하시기 어려우면, 다시 말하면 상식적으로 그렇지 파들어가면서 보면 다르고 겉으로 보는 것 다르다 그것은 상식적인 답이고 쉽게 말하면 안전용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난번에 사고난 성수대교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산대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울시장이 말이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이 지금 그건 곧 내려앉을 것 같다 해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정도의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건지, 말하자면 안전진단에 대한 수준이 거기까지 못 간 건지 가격만 깎다보니까 겉으로 육안으로만 하는 건지 이건 우리가 몰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장님 답하실 수 없으면 말하자면 더 위에 집행기관의 국장이나 건설국장이나 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야 돼요.
  물어서 안전진단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고 있는 건가
○위원장 장명진 그렇게 하자구요.
  자, 이것 다시 보류해서 해당국장을 불러서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당국장을 대기시켜주고,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934쪽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934요? 보류로 해놨던 것 아니면
조성국 위원 보류로 해놨던 건데, 934쪽 시설비 재해오염지구 시설물 개·보수공사라고 해가지고 두 군데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을 아마 도시분과위에다가 설명하시기를 범박동이라고 아마 말씀하신 걸 제가 제안설명을 들었거든요.
  2개소가 어디신지?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이것이 2개소라고 명명한 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해위험 시설물이라는 것이 재해대책비로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서에서 반으로 깎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재해 발생 시에 필요한 경비
조성국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임의로 산정 예상치, 소위 말해서 그냥 예상을 해서 하신 것이고 반으로 깎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깎는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또 솔직해 얘기해서 여기 오세완 위원은 범박동장을 하다 오신 분이예요.
  이 돈 가지고 어림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 돈 가지고는, 만약에 홍수가 지면 이 돈의 몇 배가 들어가도 못하는데 2개소다 범박동이다 제안설명해주실 적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개소가 아니라 1개소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해대책용이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비비도 아니고.
  그렇죠? 그밑에 시설부대비용까지 다 합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2개소라는 것은 지명까지 해가지고 어디냐고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 그래서 범박동이다 그러면 범박동이면 동장을 역임한 오세완 위원께서도 이것 몇십 배를 줘도 안 된다. 그러면 예상으로 해가지고 굳이 예산을 짜신다는 얘긴데 그럼 부기가 잘못 된 겁니까? 이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금년도에도 저희가 6000만원을 세워놨다가 금년도에 범박동하고 몇 개 위험축대를 보수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금년도 우기 시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우는데 몇 개소라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과장님께서는 잘못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조금 전에도 금방 지적하셨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가결하게 써야 할 항목으로 잡는 것이 바로 예비비예요. 그렇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한 것을 쓰라고 예비비입니다.
  현재 특정지역 다시 말하면 최소한 계획을 세우실 때 관내를 참으로 점검해보고 이 정도 이 정도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최소한 예측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 이 말예요, 예산을 올릴 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돈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했습니다 라는 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 업무가 무엇인지 조차도 구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어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문제가 나면 이렇게 하겠다 답을 하실 수 있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워놨다 이건 예산을 올릴 때 방법이 너무 잘못 됐다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런 차원도 되겠지만 실제로 수해가 났을 경우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 그것을 복구하는 응급복구 차원의 그런 시설비입니다.
        (장내소란)
류재구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측불가능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다 예산을 갖다가 전부 추상적으로 잡아줄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행히 비용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은 이런 형태로 잡지 말고 이런 형태로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어디 예상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걸 고치겠다 이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아무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시다는 거예요.
  소사구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비가 오면 어디가 어떻게 될지 아무 머리속에 없어,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아니 그런 지역은 저희가 상습피해우려지역이나 그런 것은 제가 데이타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수시 순찰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그런 지역을 해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 좀 나오세요,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안 계신가요?
  전문위원님, 공보담담관.
        (장내소란)
  오정구 건설과장부터 하죠. 아까부터 기다리니까.
  1130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입니다.
  제가 대략 체크를 했는데 체크 외에 다른 부분 보류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30쪽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오정구 건설과장입니다.
  1130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 중에 삼정동 공업지역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위에 기본조사설계비에서 96년도 설계시행지침서 작성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이 기본조사설계비는 어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 기술진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저희가 적용할 단가를 골재원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아스콘 운반거리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용역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럼 그밑에 실시설계비 있죠.
  삼정동 공업지역 도로개설 이것은 어디를 하는지를 몰라서 위원님들이 아마 보류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디냐면 진성레미콘이 있습니다.
  한다리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삼정동에서 위생처리장으로 나가는 도로의 반대 편에, 진성레미콘에서 반대로 보시면 대한항공엔진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부터 한다리길로 나오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인데 그 지역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공업단지가 아니고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도로폭이 굉장히 좁은 지역에 지금 공장이 전부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차가 들어가서 화물차끼리 만나면 교행이 안 돼가지고 정체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것을 나와서 한다리길로 연결되는 빠져나올 수 있는 도로를 하나 개설해 달라는 게 공업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75m에 8m짜리를 도로계획서는 다 돼 있는 것 연결해주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진성레미콘 자리 그쪽으로 들어가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반대 편이죠.
오세완 위원 반대 편이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죠. 그 길로 가시다가 진성레미콘 반대 편의 공업지역인데 나오는 길이 쌍용레미콘 뒤로 달팽이처럼 돌아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오도록 도시계획은 결정이 돼 있는데 도로개설이 안 돼가지고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됐던 겁니다.
김삼중 위원 요즘엔 좀 완화됐죠? 계남대로 개통돼서.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큰 지역 간의 연결도로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지적으로, 이건 8m짜리니까 국지도로인데 이것은 해결이 저희가 도로개설해줄 때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뒤로 또 오정대로가 또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오정대로는 여기서부터 한 6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김삼중 위원 떨어진 밑에 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위원장 장명진 다른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 건설과에 대한 것.
김삼중 위원 거기 기술진 자문회의 및 강사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이것은 저희가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금년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저희 기술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판단한 게 맞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좀 확인해보려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자문을 받을 때 자문료로 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자문용역비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사료라면서?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대학교수나 요원을 찾아가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방법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런 자문을 얻는 것이지 용역은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강사료기 때문에, 강의받는 게 강사 아니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런데 이 표기가 좀 그렇게 됐는데
김삼중 위원 그럼 어떻게 표기를 해야 맞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기술자문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기술자문료.
김삼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요. 상수도특별회계 191쪽.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191쪽이 아닌데
조성국 위원 191쪽이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수도과장 김종연입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새로 발족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종연 일부 경기도 내 수원시는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결산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진단해서 나온 결과치에 보면 상수도 업무는 단일화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다가 시정과에서 아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중간보고회 때도 상수도사업본부 발족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이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4분기 안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임대료 4억을 처음에 예상했죠?
○수도과장 김종연 임대료요?
김삼중 위원 임차료라고 4억
이범관 위원 사무실 임차료.
김삼중 위원 사무실 임차료 4억 계상했죠?
○수도과장 김종연 몇 페이지입니까?
김삼중 위원 185p.
이범관 위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는 잘 모를테지만 회계과에서 했어요, 회계과에서.
○수도과장 김종연 저희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이 예산서만 갖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니 그런데 상수도과장님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러한, 본부에서 임차해서 여기로 가서 일해라 그러면 그렇게만 알고 전반적인 건 전혀 모릅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아니 그 전반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4분기 안에 내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기구 조직개편이라든가 이것은 행정파트에서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다 어떻게 뭘 해달라 요구는 할 수가 없죠.
  전체적인 시 계획 차원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니까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과장 김종연 저희는 사업소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소가
김삼중 위원 수도과에서는, 해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상정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 참고로 부언해서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이 기회에.
○수도과장 김종연 저희가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저번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안은 14.2%로 계상을 해가지고 인상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돼가지고
김삼중 위원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그게 2주간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개정안을 개정을 해서 하려면 내년 3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과장님, 우리가 물어보려고 했던 건 191쪽에 여월정수장 슬러지처리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그런 주기적으로 치우고 있는데 그걸 감리비를 꼭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류를 해놓고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수도과장 김종연 환경보전법 11조에 보면 상수도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침전지라든가 여과지에서 또 세척하는 데서 나오는 것은 상등수, 우리가 상징수라고 발음하는데 좀 양호한 물은 다시 빼 쓰고 찌꺼기는 슬러지 처리시설로 해서 방류를 해라 이렇게 환경보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연차 공사에 의해가지고 올해 시설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월정수장 앞에 저수답 있던 데 있어요.
  그 부지를 한 4,800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15만톤 정수처리해서 나오는 상징수 7,500톤을 찌꺼기를 처리를 해서 슬러지케익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시설공사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게 97년도 6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가지고서 시설비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200p를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명진 그럼 이게 여월정수장 앞에 새롭게 만드는 슬러지처리시설 공사감리비네, 이게.
○수도과장 김종연 네, 책임감리비죠.
○위원장 장명진 그렇게 해야지 그냥 처리시설감리비 하니까 매년 치우던 슬러지를 치우기 위한 감리비로 알잖아요, 이것 이렇게 보니까.
조성국 위원 이 부기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슬러지처리공장을 짓는 공사감리비라고 했으면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슬러지처리를 매년 2년에 한 번씩 친다는 슬러지를 왜 감리비로 해서 이걸 또 치워야 되느냐.
○수도과장 김종연 그걸 공사를, 저희가 예산안 확정 때는 공사를 넣겠습니다, 시설공사.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상수도에 관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상수도 관련.
조성국 위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 감리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그것은 저희가 2002년도까지 5단계 시설확장공사를 합니다.
  용량은 23만 5000톤 계획을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주관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는 자체 정수장을 가칭 까치울, 작동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가 지금 완료단계에 있고 GB행위허가를 건설교통부에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단계 시설을 내년도에, 191쪽을 보시면 23만 5000톤의 5단계 확장시설을 69억 5000만원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도수관로를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9억에 대한 용역비가 6억 9500만원, 내년도에 할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감리비가 아니고 용역
○수도과장 김종연 용역감리비죠.
조성국 위원 용역감리비입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네, 감리비.
김삼중 위원 참고로 수돗물을 1톤을 만들어내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종연 수돗물 1톤에 271원이 먹히는데 지금 24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30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200 얼마가
○수도과장 김종연 271원요.
조성국 위원 271원, 생산원가가?
○수도과장 김종연 네, 생산원가가 271원인데 저희가 상수도요금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돈은 평균 240원입니다.
이범관 위원 원수료 빼고?
○수도과장 김종연 그것 다 포함됩니다.
이범관 위원 원수값 포함해서?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무슨 환경부담금 이런 것 많이 부과하잖아요.
○수도과장 김종연 환경부담금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상수원 보호관리 무슨
○수도과장 김종연 그것은 원수대를 갖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것하고 다 감안한 금액입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감안해서 1톤을 만들어내는데 271원이 들고 240원을 받는단 말이죠?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적자는 30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270원은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수도과장 김종연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김삼중 위원 그래서 14.9%를 올리게 된다.
이범관 위원 아니 환경보호부담금 빼고 271원이죠.
○수도과장 김종연 아니죠 원수대라고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 내고 있어요, 저희가. 다 내요.
이범관 위원 그것 말고 또 있던데
    (「또 있어요.」하는 이 있음)
김삼중 위원 상수도사업을 잘 진행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서울이나 인천시나 똑같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수돗물 값을 올리지 말고 부천시만 특별히 잘 관리해가지고 수도요금을 안 올리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글쎄요. 그 방법이라는 것이 저희가 유수율을 올려가지고, 지금 78.7%인데 그것을 올려서 앞으로 누수를 방지하는 사업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단위공사에 상수도특별회계가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5단계가 7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97년도까지는 완료를 시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얼마가 들어요, 얼마가?
○수도과장 김종연 5단계요?
이범관 위원 네.
○수도과장 김종연 23만 5000톤에 769억.
류재구 위원 누수율이 몇 %나 돼요?
○수도과장 김종연 누수율이 14.2%입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까치울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대충은 지금 서울남부순환도로 거기 연결되는 도로가 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170억인가 얼마를 주어가지고 하는 공사구간 있죠.
  거기 쓰레기 하치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 북측이 되겠습니다, 북측.
  그 도로의 북측.
전덕생 위원 북측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장명진 과장님, 이것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 같기 때문에 발언을 중지시켰습니다.
  예산안하고 관계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의문시 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수도과장님 뒤에 나와 계시니까 물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수과장 나오셨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위원장 장명진 하수과장님. 하수도특별회계
○하수과장 한상복 하수과장 한상복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본예산 119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세완 위원 관내 기타지역 하수도 개량 및 시설공사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걸 보시기 전에 수정예산안을 잠깐 봐주십시오.
  수정예산안 35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란에 관내 기타지역 하수도 개량 및 시설공사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인 34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6억이 계상됐습니다.
  도비가 1억이 서고 시비가 5억 해서 6억이 함께 선 겁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4억 5000 들여서 관내의 하수도 전 시설에 대한 CCTV 촬영을 할 겁니다.
  그 촬영을 하게 되면 하수도의 함몰, 개량, 준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대비해서 일단 시설비를 포괄적으로 시비 5억, 도비 1억 그래서 6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구 결정은 CCTV촬영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1188p 봐주세요.
○하수과장 한상복 본예산요?
오세완 위원 네, 본예산. 거기 보면 소사구청에 남국교 앞 하수암거 등 하수시설물 안전진단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500m면 1.5km인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어디 있고 거리라든가 하는 용역관계를.
○하수과장 한상복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건설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사구청 관내입니다.
  남부역에서 회주도로로 해서 극동아파트 가는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것이 석축이 옛날에 일제시대에 한 석축입니다.
  그리고 슬라브만 쳤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동이 심해가지고 그걸 안전진단 겸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공사 설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년 전부터 계속 주변에 진정이 들어온 사항이고 소사구청에서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실시설계 용역인데 안전진단 용역 및 시설경비로 해서 이걸 5250만원으로 계상을 한
오세완 위원 가만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러셨죠?
○하수과장 한상복 남부역이죠. 남부역에서부터 회주도로로 해가지고 극동아파트 쪽.
이범관 위원 그게 옛날에 유한양행에서 내려오는 개울물 있잖아요.
오세완 위원 그게 1.5km가 되나요?
○하수과장 한상복 한 바퀴 돌면 그렇게 됩니다.
  그 석축이 옛날에 일제 때 쌓은 겁니다.
전덕생 위원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일제시대에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한 68년도인가 9년도 한 거예요.
  그전에는 거기 개천이 있었죠. 그것이 남부역서부터 된 것이 아니라 옛날 유한양행있죠. 극동아파트 거기서 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박스로 해서 그 길로 내려와가지고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요셉병원 뒤편으로 해서 내려가는 게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남부역까지 해가지고 지하상가로 해가지고 땡땡이 골목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인데
○하수과장 한상복 그렇죠. 거기로 나가는 거죠.
전덕생 위원 거기로 나가는 건데 그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1.5km란 구간은 시발점이 지금 현재 극동아파트 자리란 말이예요.
  극동아파트 좌측에서부터 시발을 한다는 말이예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1.5km라는 부분이 도저히, 말이 1.5km면 상당히 긴 거리란 말예요.
  그래서 과연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시점은 나와 있는 것이고 극동아파트, 시점은 나와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실시용역을 하겠느냐.
이범관 위원 거기서부터 땡땡이 골목까지는 했단 말이예요, 금년에.
○하수과장 한상복 땡땡이 골목은 금년에 했습니다.
  땡땡이 골목은 금년에 했고 일부는 못했는데 지금 남부역서부터 회주로 쪽으로 쭉 국도로 계속 올라가면서 극동아파트 올라가기 좌측
전덕생 위원 거기가 시발점이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극동아파트 좌측으로 산속으로 올라가는 방향까지 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사구청에서 올라온 건데 아까
석축 쌓은 것 89년도에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일부 밑의 구간은 슬라브만 구청에서 할 때 같이 겸해서 한 5, 6년에 친 것이고 석축은 옛날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수암거 시설공사비 실시설계용역이고 소사구만 아니라 오정구청에도 마찬가지고 원미구청에도 계속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도비에서 1억을 받고 시비 5억을 해서 전체적인 진단을 CCTV에 의해 판단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하수 침관 침수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현재 준설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천시 전반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것은 이것도 하나의 실시설계 용역이잖아요, 용역비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공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럼 그것을 실시를 부천시 전체를 CCTV로 촬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할 때 이 문제점들이 다 파악이 돼서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은 내동 소하천지구하고 남부역 여기는 길이 노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CCTV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길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건 다 제외하고
○하수과장 한상복 이것은 별도로 설계를 해서 진단을 할 그런 지구고 저희들이 지금 648km 중에서 CCTV 내년도에 할 게 한 25%뿐이 안 됩니다. 전체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예산관계상. 그러자면 한 20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m당 35,000원이라는 것은 가격이 규정돼 있습니까?
  지금 남국민학교 암 제거 이렇게 용역을 맡기실 때 1,500m 35,000원 해서 5250만원을 했잖아요.
  그럼 m당 35,000원이라는 것은 용역비로 산출된 기준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아닙니다. 용역비 계산은 요율에 따라 시설기본설계가 다 금액에 따라 다 나오고 안전진단 비용도 겸했기 때문에 이걸로 풀로 같이 보는 겁니다.
  감리비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것은 금액에 따라 요율이 법적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35,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개를 포함해가지고 m당 35,000원이다 이런 가격기준이 그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편리하게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편리하게 정해버렸다구요?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요,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법적으로 금액에 요율에 나와있고 안전진단비용도 금액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믹서해서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믹스해서 넣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만약의 경우에 이게 1,500m가 계상한 대로 안 되면 이게 상당히 산술치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럼 조금 정확성을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역전 있잖아요, 남부역.
  남부역에서부터 극동아파트가 약 720m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극동아파트부터 계속 돌아가가지고 정명고등학교 입구까지 계산한 데가 1,450m입니다.
  그리고 저쪽 부대아파트 있잖아요, 필승아파트인가 뭐 저기
○하수과장 한상복 공수부대 아파트
류재구 위원 네, 거기까지 쭉 올라갔을 때가 2.73km입니다.
  그런데 계산하시는 게 엄청
서강진 위원 용역비가 정해져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한상복 네.
서강진 위원 그럼 요율이 정해져 있죠, 얼마에 대한 얼마의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를 봐가지고 어떤 요율이 맞는 겁니까?
  원미구청의 약대주공 하수암거 시설공사에는 4.2/100가 됐고 그 다음에 내동 소하천 하수암거는 3.73/100이예요.
  어떤 요율이 맞느냐 이겁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다고 그런다면.
○하수과장 한상복 금액에 따라서 설명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거기서 하시고 자료는
○하수과장 한상복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까지는 5.79%, 3000만원까지는 6.44%, 1억원까지는 5.43%, 2억까지는 4.34%, 별도로 이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명진 자료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삼중 위원 안전진단도 해야지.
○위원장 장명진 안전진단하는 요율하고 실시설계 용역하는 그런 것
이범관 위원 안전진단에 요율이 없잖아.
○하수과장 한상복 금액에 따라서
○위원장 장명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오세완 위원 아니 아까 남국교 앞 하수암거 그것 삭감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삭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설명듣는 겁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1185p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지하수사용 계측기 구입 및 지하수사용 유량계 구입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한상복 이것은 관내 저희들이 지하수를 하면 지하수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사용료 부과 때문에 우리가 계측기를 유량계하고 그걸 사주게 돼 있습니다, 각 구에서.
  그 계량기 값입니다, 계측기 값.
김삼중 위원 지하수를 파면 신고해가지고 그걸 사준다?
○하수과장 한상복 우리가 지하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상수도 계량기 달아주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삼중 위원 돈을 받습니까? 돈을 받아야지
○하수과장 한상복 사용료 받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물 퍼쓰는 것은?
○하수과장 한상복 그 양에 따라, 계량기니까 지하수가 나오는 양 그걸 양대로 측정
김삼중 위원 얼마 퍼쓰는 것에 따라서 돈을 받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네.
김삼중 위원 그 산정기준표 있죠? 산정기준표.
○하수과장 한상복 네.
김삼중 위원 지하수 사용료 산정기준표. 그것을 아까같이 자료로 주세요.
서영석(고강본) 위원 계측기하고 유량계가 차이가 뭐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계측기는 뭐냐면 시간계라고 해서 전기계량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유량계는 상수도계량기입니다.
  똑같이 보시면
서영석(고강본) 위원 지하수 사용 총량을 재는 것일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네, 시간으로 재는 게 있고 양으로 재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어떤 경우에는 시간으로 재고 어떤 경우에는 양으로 재요?
○하수과장 한상복 현재 대형은, 많이 쓰는 것은 유량계로 재고 소형 같은 것은 일정한 것, 양이 농업용수 같이 일정한 것은 계측기 시간계로
서영석(고강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하수에 대한 사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 동안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됩니까, 이게?
○하수과장 한상복 그 지하수법이 작년도에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우물을 파면 아무나 파고 그랬는데 지금 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 파는 데만 예산이 돼 있고 지하수 폐공되는 지하수 있잖아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에 대한 예산은 없고 그건 본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수용가 자체가.
서영석(고강본)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한상복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비용부담은 예산상에 계상은 하지 못하고 본인이 수용가 자체에서만 폐공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염방지시설 자체로.
김삼중 위원 그럼 지하수법이 생긴 이후 것만 하죠?
○하수과장 한상복 그전 것도 지금 다 같이 관리를 하랍니다, 환경부에서 지시에.
김삼중 위원 그 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서강진 위원 잠깐만요, 이것 한 가지만 더 알아봅시다.
  체납관련 OCR고지서 발부 프린터기 구입이라고 해서 각 구에 한 대씩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구에서 하수과로 사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본청에서 사서 내려줍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배정을, 특별회계기 때문에 배정을 해주면 각 구에서 삽니다.
서강진 위원 각 구에서, 아니 그러면 구 예산에서 아예 거기서 사가지고 내려주는 것이 맞지 대책을 여기 해놨다가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 네 대기 때문에요
    (「세 대인데.」하는 이 있음)
  세 대기 때문에 각 구에 한 대씩
서강진 위원 각 구에 한 대씩 이렇게 각 구로 배정해 주는 게 낫잖아요, 아예.
이범관 위원 일괄 사서 주는 게 낫겠다, 일괄 사서 주는 게.
서강진 위원 처음부터 사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럼 예산은 여기서 하수과에서 이렇게 해서 본청에서 따놨다가 다시 구로 전달해주고 또 구에서는 하수과가 컴퓨터가 프린터기가 없다고 또 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년부터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이 컴퓨터라든가 전산목록을 만들어놓으라고 했으니까 내년부터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한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프린터기가 2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사시는 분들은 프린터기를 다 레이저로 사신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무슨 프린터기인지 200만원 갖고 살 수 있느냐 제가 한번 묻고 싶네요.
○하수과장 한상복 답변이 궁하겠습니다만 구에서 자꾸 체납관리 때문에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하수도특별회계로 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 계측기나 지하 사용 유량계가 실제로 부천시의 지하수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이 됩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지하수가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고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있는데 음용수로 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13만 7000원씩 주고 잘 안하려고 해요. 주로 허드렛물이라고 하죠, 세탁이라든가 또는
    (「목욕탕.」하는 이 있음)
  네, 그렇게 생활용수가 주로 많습니다.
  농업용수도 있고 공업용수도 있고,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대부분 공장용이겠네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렇죠, 공장용도 많죠.
○위원장 장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이 남았는데 지금 재무경제 이쪽에서
○전문위원 박철수 조례가 끝났는데 12시부터 행사가 또 있어가지고 한 시간 정도 걸린다니까 식사 후에
○위원장 장명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한 후에 1시 30분에 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43분 속개)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공보담당관쪽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108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시정뉴스 제작 용역수수료 있죠, 밑에서 세 번째. 거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그것이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시정뉴스에 대한 것을 그냥 공보실에서 작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슨 용역을 주고 용역에 따른 수수료를 주느냐 이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통 화면에 의한 영상체제로 했다 하더라도 글씨체제로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VTR로 녹화를 해서 영상화해서 우리 관내에 3개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가입세대가 6,100세대 정도, 전 세대의 25%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영상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면 우리 시정의 많은 홍보가 개개인에게 많이 알려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적 홍보에서 생동감 있는 보고 듣는 동적 홍보를 하기 위해서 VTR를 제작하기 위한 계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좋은 안을 검토하셔서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저희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은 지금 보면 방송실 두 명, 편집실 여섯 명 총 여덟 명이 있잖아요.
  여덟 명의 인력이 있는데 기존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송장비들이 있을 텐데 시정뉴스 제작을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지금까지는 저희가 VTR녹화기가 한 대 있습니다만 인력이 하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또 일반 영상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에서부터 하나의 짜임새 있게 상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까지의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데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에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상정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VTR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만 기능직 요원으로서  사진이나 찍고 일반 방송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어깨 넘어로 배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제작용역수수료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 보면 뉴스 방영을 이런 데다 홍보로 내보낸다는 거잖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내보내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회수로 51회를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건데요,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획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주 1회 제작을 해서 아침 10시대 12시대 일 2회 방송을 하되 주 5회, 토·일요일을 제외한 시간을 골라서 분량을 10분 내외로
해서 방영할 계획이었었는데 51회는 주 1회를 따졌는데 총무위원회에서 31회만 남기고 20회를 깎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은 제작을 하는데 제작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제작을 하느냐 이게 문제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자료로 보면 이 자체를 유선방송이나 이런 데다가 방영을 시킨다는 횟수를 적은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횟수를 우리가 줄인다는 내용이 원안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횟수 줄이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강진 위원 이것은 용역비 주는 것이 아니고 방영 홍보비예요, 홍보비.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명진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기 잘못된 것으로 위원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12쪽에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영상 및 첨단산업 개발용역비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것도 자료를 일단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도시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 저희 시의 복안은 현재 상동2지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상동2지구개발지구 내의 중심지역에 보면 상업업무지역, 녹지조성지역을 20 내지 30만평 규모의 단지가 있습니다.
  표시가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데 그 단지 내에 영상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3억이라는 것은 나눠드린 V프로젝트 1단계 기획 용역
오명근 위원 대략의 위치가 어디쯤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대략의 위치가 신도시 2단지 개발하는 중심센터가 되겠습니다. ㄴ자형으로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다 한다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짚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구체적인 도면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가 될 겁니다.
  용역비만 세운 겁니다.
  현재 내용을 보시면 전체 용역비가 순 인건비인데, 3억 9800인데 몇 개 회사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받아 보니까 저희 시에 가장 가까운 내용이 이것이기 때문에 집약을 해서 한번 뽑아본 내용입니다.
  순수한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순 인건비와 아이디어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를 상동 제2단지 개발을 해야 들어설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같이 할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개발이 추진되기 전에, 개발이 97년도부터 구획정리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96년도 예산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개발계획이 들어서기 전에 같이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짜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이 나와야지 이미 계획이 세워진 후에 넣는다면 번복을 해야 되는 이중의 투자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그 개발에 총 소요되는 예산을 짐작하고 있는 것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구체적인 방향은 용역이 나와봐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30만평 어쩌고 그랬잖아요.
  30만평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거기다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한다. 부천시 예산 가지고도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불요불급한 것을 다 쓰고 좀 여유 있는 것으로, 의식주를 해결한 다음에 문화를 즐기는 것인데, 인간이. 부천시의 불요불급한 것을 하고 또 그 영상문화사업단지가 계획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 기본구상으로서는 영상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유수의 영상매체를 운영하는 단체를 유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일반시민들을 유치를 해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뿐 아니라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급부적으로.
김삼중 위원 그럼 실례로 한국의 그러한 단지를 어디라고 국내에서는 지정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는데 별도로 그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대학로 같은 문화의 거리를 짐작하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것 이상으로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발표를 못하고 내용을 심층분석을 못했는데 기본구상은 저희 시장님께서 골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계획대로 하면 전국 최고의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저희가 유리한 점은 중동신도시 인근이 서울,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서부 수도권지역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에 수익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투자되는비용에 비교를 해서 효용가치라고 얘기를 할까요, 기대효과라고 그것에 대해서 감 잡히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못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상당히 수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막연한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추정치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추정치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줘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오명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용역비를 3억 해가지고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 등 해서 당초는 3억 9000입니다만 3억으로 올린 것 같은데 용역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용역을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3억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1억을 깎았어요.
  그러면 2억 가지고는 못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장 장명진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기획 자체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할 수는 있겠죠.
○위원장 장명진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용역경비 프로젝트 1단계 계획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경비 내역을 가지고 여기서 3억 9000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직접인건비하고 직접경비, 제경비, 부가가치 기술료 했는데 직접인건비에서 프래너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제가 아직 전문적인 용어를 다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설명만 드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용역한다는 데에서 프로젝트에서 중동신도시를 가보고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하는데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전덕생 위원 여기 보면 당연히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민의식 조사비도 있을 것이고 조사비 등 조사비가 또 있고 또 아시다시피 해외 현장 가는데 3700만원 올리고 또 제경비라는 전체적인 기업마진에 의해서 공과잡비 10%는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것의 120%를 올렸고 부가가치 기술료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금액에 의해서 견적을 낸 것이지 실질적인 자료에 근거한 견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것은 전문업체 몇 개 회사 것을 받아서 집약을 한 것인데 아직 손에 딱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굵은 골격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실무자로서 깊이 심도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저거는 못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범관 위원 공보담당관한테 구체적인 것을 물어야 구체적인 대답도 못하고 우리 위원 전체들이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은 느낀단 말이예요.
  필요성은 느끼니까 용역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그냥 이 정도로 끝을 냅시다.
○위원장 장명진 이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양해를 하고 넘어가시고 207쪽에 청소년 관현악단이 있어요.
  청소년 관현악단, 합창단, 이거 지금 완전히 구성인원이 안 돼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현재는 지난 11월 3일자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관현악단에 8명이 응시를 했고 합창단에 5명이 응시를 해서 관현악단에서 2명이 합격이 됐고 합창단은 5명 전원이 다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2월에 재공고를 해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연중 모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난번 부천필이나 부천어머니합창단도 단기에 된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청소년관현악단이나 합창단도 너무 조급히 서두르지 않고 시기를 두고 해야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현재 단원은 7명으로 돼 있어요? 7명만 모집돼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당초예상은 몇 명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관현악단 60명, 합창단 60명인데 관현악단에 두 명, 합창단에 다섯 명이 뽑혀 있고 합창단 지휘자가 현재 선발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당초에 60명씩인데 두 명, 다섯 명밖에 안 돼 있다구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위원장 장명진 그럼 아주 완전히 결성된 것도 아니네요. 결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직은 결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제가 다른 분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수로 먼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청소년관현악단하고 합창단을 없앨 수 없느냐 이것을 거꾸로 묻습니다.
  만약에 없앨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뭔가, 그리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예산이 너무 지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청소년관현악단, 합창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전국 유수의 부천필이 있고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만 부천필의 경우에 90% 이상이 외지인이고 합창단의 경우에도 50% 이상이 외지인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민으로서 구성된 부천시립합창단이나 부천필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그런 의원님들의 많은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적극 수용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후계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합창단과 관현악단을 모집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만 저희 시립 청소년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의 들어오는 자원은 상당히 좋은 자원이 현재 관내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했다고 보고 합창단 같은 경우에 지휘자를 뽑아놨기 때문에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전담 선생님들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좋은 자원들을 수용해서 건전한 단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부천에 현재 78만의 인구, 그리고 예산규모 이런 것을 볼 때 부천필이나 말하자면 청소년관현악단이나 합창단 그쪽으로 투자되는 액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합리적인 방법은 지금 현재 이 관현악단과 합창단을 만들어놓으면 또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세수로 세입되는 모든 것들을 거의 거기다 쏟아붇고 있는 그런 꼴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말하자면 밸런스가 안 맞다. 그러니 이쪽 관현악단과 합창단은 아예 지금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나는 예외인 사람입니다만 그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거론을 거쳐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특위에서 거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나왔음을 주지하시고 앞으로 잘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많은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 필요가치는 인정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 이러한 형평성을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을
오명근 위원 그 답변 이전에 지금 부천필에 1년에 소모되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 해주시고 또 청소년관현악단이 기 구성돼 있을 때 1년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고, 예정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합창단이 기 구성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대략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필에 비교를 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부천필하고 시립합창단의 운영비가 95년도 예로 해서 25억 정도가 현재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청소년예술단은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들은 보수가 없기 때문에 약 6~7억 정도의 범위이면 연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두 개 합쳐서 6~7억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지금 부천필이나 시립합창단은 봉급을 주지만 학생들은 봉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인건비의 차이라구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인건비를 주지 않으니까요.
  지금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이나 시립합창단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주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거의 1/3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오명근 위원 자, 전체적으로 예산을 종합 심사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예술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액이 올라왔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부천필에 대한 예술에 관계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앞으로 청소년관현악단과 합창단이 기 구성되면서 앞으로 계상될 예산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데 과연 우리 80만 부천시민의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것으로 느꼈을 때 그러한 모든 예술단체들이 필요한가?
  또 관현악단을 기 구성을 하면서 악기구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우선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지금 삶의 욕구가 점차 동적 욕구에서 정적 욕구로 바뀌어지고 있고 우리 부천시민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가 시민의 의식을 상당히 정화하는 차원에서, 또 시민의 의식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부천시민이 많이 필요로 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부천필 같은 경우 과연 부천시민한테 그런 공연을, 부천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었냐 하는 얘기라구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지난해에 예술단이 종합 26회를 공연을 했고 내년에도 26회를 공연할 계획입니다. 연간.
오명근 위원 그 횟수를 얘기하시지 말고 부천시민이 얼마나 그 공연에 참여했느냐가 문제라니까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거 초창기에는 관객이 사실 별로 없어서 각 동별로, 구별로 인원을 차출하다시피해서 했는데 지금은 제가 매번 공연 때 가봅니다만 관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거의 공연장이 꽉 차다시피, 80% 이상 자리를 메우는 정도의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공연장에 오시는 관람객들이 80% 이상이 다 서울시민이라고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고 지금 청소년관현악단과 합창단을 기 구성하는 과정에서 몇 % 정도 진척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관현악단은 60명 중 두 명이 선발되어 있고 합창단은 60명 중 다섯 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조금 미진한데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 상반기 중에 상당한 인원이 확보되도록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것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한테 할 때는 다 하고 여기서는 안해요.
  합창단 구성하려면 지금 다 금방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미 합창단이 있습니다.
  사설합창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정통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체계상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금방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라구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사설 청소년 합창단과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주회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데 그것을 놔두고 육성하면서 기타의 자원을 가지고 양질의 자원을 뽑아서 육성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결과가 맺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기존에 사설 청소년합창단이 구성돼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육성시켜주는 방안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런데 그 중에는 흡수한다는 그런
오명근 위원 굳이 부천시에서, 집행부에서 기 부천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그런 어려운 점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안창근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그쪽으로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류재구 위원 그것도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사설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된다는 점도 얘기하셨잖아요.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천필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사립단체를 조금 지원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 관현악단과 합창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단원 전체, 팀 전체를 흡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팀장이라든지 지휘자라든지 단원 전체를 수용하면 좋은데 그 중에 일부만 데려오면 기존 단체가 파괴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살리면서 기타의 양질의 자원을 뽑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진 과장님, 지금 의지가 부족한 게 뭐냐면 청소년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양질의 단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안에 보면 그런 양질의 단원을 누가 뽑아요?
  그러면 심사위원을 위촉을 하든지 심사위원수당을 주든지 보상을 주든지 이런쪽으로부터 추진이 되어서 올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하나 없고, 전혀 없고 지금 두 명하고 다섯 명만 돼 있잖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뽑혔는지를.
  전혀 없이 다른 것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전부 무슨 편곡비, 사보비,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구성 자체를 못하면서 양질의 단원을 어떻게 뽑을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재 부천필 지휘자, 부천시립합창단 지휘자, 또 저희 단장님이신 부시장님, 관계관들로 해가지고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선발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 사람들 수당 안 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수당은 우리 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당은 안 줬고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명진 심의위원들 5만원씩 다 주는데 왜 그 사람들은 수당을 안 주느냐구요.
  안해 놓고 그냥 임기응변식의 답변이지.
오명근 위원 과장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부천시의 1년 예산액을 기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오명근 위원 예산액을 알고 계신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천필에 소요되는 예산, 또 거기에 더 맞춰서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거기에 청소년관현악단과 합창단이 구성되는 그러한 예산과 구성되는 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느 한 쪽으로 소비성 예산이 많이 치중된다 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견해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성예산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민의 양식을 높이고 의식수준에 맞는 시민의 의식을 높여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소비성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청소년관현악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청소년관현악단은 여기서 부천의 청소년들한테 어떤 능력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부천필, 부천필이라는 자체는 부천을 빛낸다고 하니까 홍보하는 데 좋다고, 거기로 영입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연수기간이라는그런 뜻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천에 교향악단의 단원은, 합창단원하고 지금 예산상에 보면 145명이거든요.
  그런데 145명 중에서 거의 다 유학을 갔다 왔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유학을 상당수 갔다 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의 다 갔다 왔고 거의 다 개인적으로는 재량들도 있고 또 거의 다가 일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알아주는 게 KBS, 서울필하고 부천필이라고 합니다.
  부천필에 들어오려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들어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천 청소년관현악단에서 이 단계는 여기서 결국 부천필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교향악단 중에서도 공부를 진짜 잘하고,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학이든 최고 학벌로 가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와야만 현재 부천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정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나는 것은 이것을 과연, 결국 제가 보기에는 부천에 있는 학생들 뽑아서 관현악단 만들어서 거기서 그 정도 능력까지 만들어서 필로 해가지고 145명이라는 인원을 맞추려면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1, 20년 안에는 도저히 힘 들지 않느냐.
  또 뭐냐면 아까 지역민들이 취직할 수 있는 부분이 외지사람들한테 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천은 현재 77만이라는 인구 중에서 거의 반수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이 아이들이 여기서 배워서 돈 없으면 유학까지도 보내줘야 되겠죠. 필로 오기 위해서는.
  보내줬는데 결국 그 사람들 서울필로 가든가 KBS로 가든가 지방으로 이사가든가 유학가면 그만둘 아이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관현악단, 청소년하고 필하고는 분명히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런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상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 청소년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을 저희가 정말 많은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단원이 몽땅 우리 단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질이 양성되겠느냐, 첫째는. 두번째는 자질이 양성됐다 하더라고 다 흡수가 되겠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중단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뽑는 자원은 현재 부천필이나 시립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들이 우리나라 유수의 유명한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심사를 거쳐서 들어오는 재질들이라면, 또 우리 부천필이나 합창단들이 개인지도를 하다시피해서 가르치는 자원이라면 상당히 양질의 자원을 육성할 수 있다.
  또 그 자원들이 다른 데로 이탈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정해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걱정 안하실 정도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부천에 육상선수 있고 검도선수 있고 다 있습니다. 선수들이.
  부천이 어떤 체육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프로선수들 외부에서 선수들 영입합니다.
  이 선수들 역시도 부천에서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외부에서 들어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특수성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 뽑는다 하면 부천에서 1년에 10명이니까 10년이면 100명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부천에 있는 자원을, 지금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 그 정도 능력도 되어야 되고 실력도 되어야 되고 유학도 갔다와야 그 정도 조건이 되는데 이 자체는 내가 보기에는 결국 필 따로 청소년 따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하고 연관시킨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떤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인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을 합리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수긍은 갑니다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100%를 수용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그러나 그 중에 20%고 30%로 들어오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필 단원이나 시립합창단 단원은 상당한 수준급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그 분들이 개인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능자한테 개인 사사를 받게 되니까 더 많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전덕생 위원 지금 최고의 사람이 가르칩니다.
  그럼 그 제자인데 그 제자가 최고가 되어야 부천필에 오는 거 아니예요.
  청소년관현악단은 부천을 빛내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부천필은 좋다는 얘기예요. 부천필은 그래도 부천이라는 것을 빛내주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예산 투입해서.
  그런데 거기 있는 단원이 A급인데 최고의 연주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청소년 데려다가 자기 수준까지 만든다는 그런 자체를 같이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가르쳐 준다구요.」하는 이 있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육성을 시켜줘서 부천필까지 그 사람을 뽑아서 온다는 그 자체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정리를 합시다.
  부천시의 예산을 쓰고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있죠. 부천시 예산을 받아서 쓰는 단체?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김삼중 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그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인구 10만 이상이면 무엇을 창설해야 되고 인구 50만이 되면 관현악단이 됐든 청소년합창단이 됐든 그런 기준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런 기준은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한 부천시 예산을 쓰고 있는 예술단체를 자료를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예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구 10만이 된 도시에는 무슨 예술단을 만들든지 합창단을 만들든지 관현악단을 만들든지 그런 기준을 제시해서 부천시 인구에 상응하는 그런 예술단체만 장려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고 위원님들 그 기준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윤석흥 위원 대답을 못하시니까, 어제 이범관 위원님께서 문예진흥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김삼중 위원 잠깐만요, 부천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예술단체를 전부 주시라 이 말입니다.
  단체별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관현악단이든지 뭐든지?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청소년관현악단, 청소년합창단, 시립합창단, 부천필하모닉 이런 등등을 뽑아놓고 부천시 78만 도시에 적합한 그러한 예술단체만 우리가 육성해 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히.
전덕생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청소년관현악단하고 부천필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가능할 것인지 예상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제가 그렇게까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상당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우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왜 외지인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많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자원으로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건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예술단을 구성하게 된 동기입니다.
  배경은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예술단이 시립예술단을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단계까지 되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천에 육상선수를 많이 배출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육상선수 다섯 명 역시도 외지에서 와서 부천을 빛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단원 145명의 반수라도 이것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은 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위해서 이것을 부천필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연결해서 거기서 육성해서 필로 옮긴다는 자체는 그것은 터무니 없는 발상이고, 생각이고 결국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 장명진 전덕생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단해 주시고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영석(고강본) 위원 저도 전덕생 위원하고 유사한 것인데 이를 테면 청소년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이 어느 세월에 가서 필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것에 근거를 해서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 판단에는 부천지역이 대단히 유동적이고 표류하는 지역인데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복지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제가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게 기껏해야 무슨 행사하고 밥 사먹이고 이런 정도가 기껏이고 실제로 이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나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특히 부천의 경우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데 그런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청소년 복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망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청소년 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을 세우게 된 배경의 근거가 되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필로 전환하겠다 라고 말을 한다거나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10년 뒤에 될지 20년 뒤에 될지 또 그 뒤에 어떻게 될지 그것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는 말이예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부천시에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 청소년합창단이 과연 창단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어제도 밤새도록 논의를 했고 여기서 지금 과장한테 물어봐야 밤낮 도토리 키 재기식이 나오는데 과장 보내고 우리끼리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하고 끝을 냅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삼중 위원 검토하기 전에 부천시 예산을 쓰고 있는 모든 예술단체 그것을 주셔야 되고 거기서 쓰는 예산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예진흥법에 의한 단체를 만들었는가 그 조항을 주셔야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 두 가지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천필이, 돈이…… 외지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입단을 할 적에 부천 거주자를 선 순위로 한다고 하면 부천필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리로 이사오게끔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좋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문화예술단체 조례 개정을 해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자리로 가서 앉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의견과 본 특위 위원회별 심사의견을 수시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의견의 일치를 보려고 본 위원장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곳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마음이 모두 다 저와 같은 한결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회부해서 답변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의 삭감액을 정리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런 관계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7시34분 속개)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에 대하여 예산 계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정회 중에 그 의견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확정 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472억 3730만 3000원 중 삭감액을 10억 7169만 5000원으로하여 확정액은 461억 6560만 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보사위원회 예산안은 599억 7324만원 중 삭감액은 6억 7588만 8000원으로하여 그 확정액은 592억 973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은 2504억 9142만 2000원 중 삭감액은 42억 7903만 1000원으로 확정액은 2462억 1239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26억 1202만 4000원 중 삭감액은 70억 2881만 7000원으로 하여 확정액은 855억 8320만 7000원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안 19억 5201만 6000원 중 7648만원을 삭감하고 18억 7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5개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의 확정계수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집계하면 9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당초 편성액이 4539억 4448만 6000원 중 136억 4678만 5000원을 삭감한 4402억 9770만 1000원으로서 이를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와 같이 확정하여 의결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피로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기간 동안에 얼굴을 붉힌 경우, 또 가가대소 웃음이 쏟아져 나왔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모두 부천시민을 위해서 했던 일이고 우리 스스로 부천의 대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임해주셨습니다.
  모쪼록 우리들이 세워준 이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류재구  서강진  안창근  오명근
  서영석(고강본)  안창근  오명근  오세완
  윤석흥  이범관  장명진  전덕생  조성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문화공보담당관박광천
  사회진흥과장홍건표
  수도과장·김종연
  하수과장한상복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홍재
  원미구수도과장전상은
  소사구건설과장신석철
  오정구건설과장최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