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1월 20일 (수)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9.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10.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11.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14.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17.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학환·남미경·최성운·김동희·송혜숙·김성용·김병전·박명혜·임은분·박정산·정재현·이상열 의원 발의)
2.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명혜·이소영·이학환·박찬희·박홍식·김동희·양정숙·박순희·김병전·송혜숙·이상열·박병권·최성운·김성용 의원 발의)
3.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박찬희·박명혜·임은분·박홍식·이학환·박순희·구점자·남미경·곽내경·최성운·박정산·양정숙 의원 발의)
9.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박찬희·임은분·박홍식·이학환·최성운·박순희·양정숙·이소영·구점자·박정산·이상윤·이상열 의원 발의)
10.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찬희·곽내경·이소영·임은분·박병권·박명혜·박홍식·이상열·이상윤 의원 발의)
11.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박순희·박찬희·박정산·박홍식·박병권·곽내경·구점자·최성운 의원 발의)
12.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주삼·박정산·남미경·윤병권·정재현·권유경·이상윤·김환석·김성용·송혜숙·강병일 의원 발의)
17.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구점자·이소영·김환석·김성용·윤병권·권유경·홍진아·정재현·송혜숙·이상윤·박정산 의원 발의)
18.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이상열·구점자·김동희·이학환·남미경·강병일·홍진아·송혜숙·윤병권·김성용·김환석·박순희·곽내경·박병권·김주삼 의원 발의)
19.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만 확산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언 시에는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 주시고 대화는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집행부 참석 대상 공직자는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시장과 안건 관련 국·소·단장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2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13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학환·남미경·최성운·김동희·송혜숙·김성용·김병전·박명혜·임은분·박정산·정재현·이상열 의원 발의)
2.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명혜·이소영·이학환·박찬희·박홍식·김동희·양정숙·박순희·김병전·송혜숙·이상열·박병권·최성운·김성용 의원 발의)
3.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강병일 그러면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박명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박명혜입니다.
  금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혜택과 지원 사항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은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부천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고유 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부천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의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체육특화 다이내믹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상동도서관 소관으로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박찬희·박명혜·임은분·박홍식·이학환·박순희·구점자·남미경·곽내경·최성운·박정산·양정숙 의원 발의)
9.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박찬희·임은분·박홍식·이학환·최성운·박순희·양정숙·이소영·구점자·박정산·이상윤·이상열 의원 발의)
10.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찬희·곽내경·이소영·임은분·박병권·박명혜·박홍식·이상열·이상윤 의원 발의)
11.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박순희·박찬희·박정산·박홍식·박병권·곽내경·구점자·최성운 의원 발의)
12.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삼정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곽내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제24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8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소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치분권과 소관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을 위해 조직된 부천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보 의식과 질서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학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정책과 소관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병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의지가 있으나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여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도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우수한 전문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삼정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보육정책과 소관 가칭 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두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가칭 상동아이러브맘카페와 2021년 5월 위탁 만료 예정인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정재현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제기하신 2건의 안건은 나머지 6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 중 이의제기한 제8항과 제9항을 제외한 6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 제기한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찬반 의견을 표시한 발언신청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정재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부천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을 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읽을 게 많아서 간단하게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단체 지원 조례로 불리는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에 대한 부천시민들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반대토론을 고민하다가 부천시민의 의견을 그냥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지.
  그래서 부랴부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전문가가 한 것도 아닙니다. 중복을 걸러내고 실명에, 휴대전화번호, 사는 곳까지 물었습니다.
  여론조사라면, 설문조사라고 하면 보통은 전문가가 하거나 인구 분포에 따른 보정, 나이 차에 대한 보정 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만 부천시민 여러분의 흐름 정도를 파악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밝히기에 앞서 참여해 주신 289명의 부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정치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본인의 소신이나 의견을 밝히고 그 소신과 의견에 따라 주권자인 시민에게 평가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천시의회 본회의 표결의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는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문자로 결과보고를 드릴 거고 밴드와 페이스북에도 결과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책임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PPT화면을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행정동우회 설문조사입니다.
  부천시 공직자 출신 모임의 사업비 지원 근거를 담은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모두 28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252명 87.2%가 매우 불만족을 표시했고 13명인 4.5%가 대체로 불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반대하는 비율이 모두 267명, 91.7%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17명인 5.9%가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에 의견을 보탰습니다.
  부천시민의 6%가 찬성하고 91%가 반대하는 조례입니다.
  이제 부천시민이 부천시민을 대표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들에게 요구한 요구사항을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이 아닌 부천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험한 소리를 제외하고 저에게 찬반 이유를 보내주신 분들의 의견을 성씨와 사는 곳, 부천시민의 의견을 읽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순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발언시간이 7분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엑셀 파일을 정리해서 뽑았더니 한 50페이지 되는데 이 페이지 중에 아주 험한 소리 등은 빼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정동에 사시는 이 씨입니다. “제발 불우이웃이나 도웁시다.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사동에 사시는 신 씨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를 더 넓게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동에 사는 양 씨입니다. “퇴직 공무원들의 활동에까지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자체 회비와 기금을 조성하여 단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역곡에 사는 김 씨입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정말 할 일이 그렇게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동에 사는 김 씨입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눈치보기 조례 제정은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에 사는 유 씨입니다. “공무원은 퇴직 후 연금부터 일반 시민보다 복지 지원을 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모임의 유지에 세금이 쓰여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 자원봉사단체도 각 회원 회비 지원으로 유지하며 활동하는 곳이 많습니다.”
  송내동에 정 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 한 푼이 아쉬워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이웃이 많고 소상공인은 폐업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 호봉이 올라갈수록 월급도 많이 받고 퇴직하면 연금도 잘 나오는데 또 지원을 해 주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분은 우리 당 권리당원 같습니다. 원미2동 사시는, 지금은 원미1동으로 이사하셨다고 합니다. 이 씨입니다. “민주당 다수의 시의원들께서 조례 제정에 찬성하셨다는데 과연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건가요? 반드시 당원에게 물어 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종동 사는 송 씨입니다. “국가에 기여하고 싶으면 자신들의 사비로 해결해야지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이라고 쓰셨습니다.
  괴안동에 사는 장 씨입니다. “퇴직 후 소외된 계층에게 지원은 양보하세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원종동에 사는 이 씨입니다. “서민들부터 좀 챙기시죠”
  심곡동 사는 권 씨입니다. “연금도 나오는데 전관예우인가요?”
  고강동에 사는 유 씨입니다. 이분은 너무 길게 연구한 흔적이 보여서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에 반대합니다.
  첫째,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은퇴하신 공무원들이 어떤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지방행정동우회가 설사 공익적이라고 조례안에 지원사업이 공익적인지 의문이고 악용의 소지도 다분합니다.
  셋째, 상위법도 논란이 있던 부분이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던 법률이며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언론의 비판에직면했던 법입니다. 굳이 시에서 해야 하나 의문입니다.”
  이분도 우리당 권리당원이십니다. 고강동 사는 하 씨입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일정한 혜택이 있습니다. 또 혜택을 준다는 게 화가 치밉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소사동 사시는 한 씨입니다. “공무원 연금까지 받으실 거면서 또 국민세금으로 뭘 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 반대합니다.”
  상동 사는 홍 씨입니다. “코로나로 직업도 잃고 가족들과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런 조례를 제정하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들끼리 친목이야 왜 반대하겠습니까. 알아서 모임하라고 하세요.”
  고강동 사는 홍 씨입니다. “복지부동으로 정년 채우고 연금받으면서 또 세금으로노후를 보내려고.”
  중동 사는 한 씨입니다. “현직에서 철밥통도 모자라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원미1동 황 씨입니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상 이하의 무개념입니다.”
  원종동 엄 씨입니다. “정말 시민들 힘빠지게 좀 하지 마십시오. 매달 받아가는 부천시의원들 세비가 아깝습니다.”
  중동 사는 정 씨입니다. “뭐하는 짓인지 싶습니다.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조례안입니다.”
  이분은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전직 구청장님이십니다. 한 씨입니다. “부천시 아니라 어디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퇴직공무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실직, 부도, 영업중단, 폐업 등의 고통을 겪는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도 없는 발상입니다.”
  보훈단체 간부님 같으신데요. “이건 아니지요. 모든 단체 및 동우회 다 지원하세요.”
  해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전직 공직자 같으신데 “지원 조례 해야 한다.”
  또 이분도 제가 기억하는 전직 공직자입니다. “부천 시민을 위한 전 공직자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후 모임에 시 발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제정 찬성합니다.”
  춘의동 사시는 손 씨는 “사회봉사 활동을 월 1회씩, 자연보호, 새마을, 청소년불우이웃돕기 등을 할 것이니 찬성해 주십시오.”
  중동 사는 이명옥 씨입니다. “세금으로 어찌 개인들의 모임에 대한 지원을 합니까? 세금 쓸 일이 그렇게 없나요? 반대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40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3분의 1도 못 읽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정말 투명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한다는 100% 마음이라면야 좋겠죠. 하지만 아파트 부녀회, 카페모임, 동호회 80% 이상은 회장이나 그 무리 등 위주입니다. 그것도 갹출인데도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말 그대로 나랏돈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당동 사는 이 씨는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한 그대들 쉬어라.”라는 심곡동 사는 안 씨도 있습니다.
  제 발언 시간이 10분 아닌가요, 20분인가요?
  그러면 다 읽어도 되겠네요, 10분 남았으니까. 10분인 줄 알았습니다.
  고강동 사는 홍 씨의 이야기입니다. “부천시는 공무원 천국이 되는 겁니까?”
  상동 하얀마을 사시는 H 씨 얘깁니다. “딱 봐도 경제력이 있어 자생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금을 의무로 줄 수는 없습니다. 낭비입니다.” 이분은 장애인 분이십니다.
  부천시에서 4급으로 퇴직한 공직자 얘기입니다. 이분 얘기는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아닌 납세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욕먹을 일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경우회를 해주면 다른 동우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미1동에 사는 김 씨 이야기입니다. “각종 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없애도 불만족인데 동우회 지원 미친 짓입니다. 오히려 연금법 개정하고 공무원 연금 삭감하는 법률과 조례가 필요합니다.”
  역곡 사는 류 씨입니다. “그 돈으로 열악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내동 사시는 김 씨입니다. “또 다른 전관예우 정경유착의 씨앗을 생산하시려나요? 퇴직 공무원은 어느 수저를 물고 났기에 퇴직해서도 세금 지원이 들어가야 하나요? 이러니 모든 청년이 공무원을 하려고 하지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약대동에 사시는 백 씨는 “각자 회비를 내셔서 하시든지 하시죠.” 이렇게 쓰셨습니다.
  포도마을 사시는 서 씨는 “이미 현재도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도당동 사는 안 씨는 “퇴직 후에도 초기에는 그렇지만 단체가 비대해지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서 단체의 정당화를 꾀하려고 하겠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의 한 공직자는 제 페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고위직 퇴직자 중심으로 하는 행정동우회는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좌절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미동 사시는 신 씨는 “친목단체에 세금을 쓰다니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당동 사시는 백 씨는 “부천시가 퇴직한 분들 사모임 만들어서 지원할 만큼 한가합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원종동 사시는 김 씨는 “몇몇 시의원들은 무슨 생각 때문에 이런 단체를 만드는데 도우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분은 우리 당 권리당원이십니다.
  이분도 춘의동 권리당원이신 것 같은데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반대합니다.”
  오정동 사시는 김 씨는 “시민부터 지원합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동 사시는 “그냥 친목은 개별로 하고 지원이 필요하기까지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춘의동의 이 씨는 “반대합니다. 그것도 매우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중동에 우리 당 권리당원이십니다. 장 씨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동우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례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미동 사시는 장 씨는 “쓸 데 없는 자기들끼리 세금 잔치하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사는 최 씨는 “대학동우회도 지원해 주고 입에 풀칠하려 다닌 회사 직원 동문회도
○의장 강병일 정재현 의원, 잠시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네, 발언시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병일 네. 이학환 의원님 자리에서 간략히 발언취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지금 본회의장에서 야당 여당, 니당 내당을 가르는 이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 의장께서 잘해 주십시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정재현 의원 한마디만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에는 정당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입니다.
  도당동 사는 권 씨는 “소방관, 경찰관 분들 특별수당이나 더 챙겨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안동 사시는 조 씨는 “부천시 그렇게 재정이 남아돌아 가는 건 아니지요?”라고 하셨습니다.
  원종동 사는 최 씨는 “시민들의 삶은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이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 시민을 위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시의원이 소수라는 점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천 시민으로서 정도를 걷지 않는 시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동 사시는 한 씨는 “지원해 주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사동 사는 손 씨는 “국민세금을 어디까지 낭비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역곡동 사는 정 씨는 “지원금을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내동 사는 강 씨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부천시의회는 대오각성하고 총 사퇴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미동 사는 정 씨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대동 사는 오 씨는 “부천 행정동우회가 시와 시민들에게 어떤 유익한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라고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종동 사는 박 씨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만들지 맙시다. 지원도 말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곡동 사는 허 씨는 “퇴직 후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용될 단체 같습니다. 서열로 조직화된 그들의 친목 세력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더더욱 반대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당동 사는 노 씨는 “동우회는 성격상 무료봉사가 기본입니다. 동우회 회비 걷어서 사회 봉사에 더욱 전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춘의동 사는 임 씨는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는 게 싫습니다. 합리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곡본동 사는 이 씨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이없고 충격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월동 사는 서 씨는 “기득권세력입니다.”라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원 도의원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퇴직하면 연금도 많을 텐데 더 어려운 시민에게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종동 사는 이 씨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도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역곡동 사시는 저희 당 권리당원이신 임영심 선생의 말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퇴직연금도 있는데 자비로 하지. 연금으로 살 수 있는데”
  삶은 그렇게 사시고 지원은 더 어려운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제 반대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설문조사를 이부망천,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친목도모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 상위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죠. 그 조사를 하시기 전에 제가 발의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단 한 번이라도 정독은 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 역시 친목도모를 위한 지원근거가 우려되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제한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이부망천, 저도 지난 지방선거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를 막말로 분노케 한 사람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아가 법안을 발의한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여 어떠한 법안은 적용하고 어떠한 법안은 적용하지 않을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법안이 적용되는 현실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막말을 한 사람이 발의한 법안이니 문제가 있든 말든,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든 말든 우려를 외면하고 덮어두고 방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출직 공직자는 수정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예산을 심사해 수정합니다. 그러나 수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하고 개선할 때 비로소 저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됨에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를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을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천시가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을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지원사업 관련하여 상위법안에 나와 있는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 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제외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자문과 개발, 시정홍보, 모니터링,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으로 규정하여 공익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을 거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그 정산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두어 우려되는 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친 보조금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사하여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국에 연금 받는 퇴직 공직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지원근거를 자치사무인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3월 31일 그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에 대해 수정과 보완을 통한 대안을 자치사무인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없으면 우리는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친목도모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데 이 조례가 있으면 우리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정책에 있어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활발히 토론하고 소통하여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 조례를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SNS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껏 조례를 발의한 저에게 한마디 문제제기도 없으신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대안들은 깊이 고민된 것들입니다.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목적이 지원이 아닌 대안 마련이기에 예산은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우려점들을 제한하고 좀 더 강화된 심사로 그 순기능인 퇴직 공직자들의 경륜과 경험을 시정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나아가 부천시민들께 봉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공동발의자 이학환입니다.
  저한테 이런 사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냐면 제가 전통시장 상인회장을 하면서 관두고 전직 상인회장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임을 설립할 때는 전직들이 현직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통시장 전직·현직이 함께 시장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도 부천시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험과 노하우, 이게 지금 현직과 전직이 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부천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일개 동우회에 지원해 준다, 아니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정말, 전통시장에서 생선 팔아, 야채 팔아 세금 내서 부천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 같은 돈을 어떤 동우회에 지원해 준다는 차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부천시민 여러분도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고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분명한 것은 부천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사려 깊게 판단하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19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정재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또 나왔습니다. 정재현입니다.
  이소영 위원장의 발언 중에 허위사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표현이나 하지 않은 말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공직자 출신 사모임, 사업비 지원 근거를 담은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거의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 마찬가지로 289명이 참여를 했고 247명 85.5%가 매우 불만족, 5.9% 17명이 대체로 불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조례에 반대하는 비율은 264명입니다. 91.4%고요. 6%가 찬성하고 91%가 반대하는 조례입니다.
  현명하신 장덕천 부천시장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편성을 안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목소리로 시민이 비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이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날 것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범박동 사시는 황 씨입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편안하게 보장된 행복을 누렸고 퇴직 후에도 넉넉한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된 사람들이 또다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봉사하려면 본인들의 노력으로, 본인들의 시간으로, 본인들의 자금으로 해야 봉사지 지원해 주는 돈으로 봉사하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동에 사는 양 씨는 “경우회 활동이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아마 이분께서는 경우회장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관제데모 혐의로 실형 받으신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연화마을 사는 김 씨는 “연금 받는 공무원 사조직에 대한 세금 지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눈치보기 조례 제정은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내동 사는 정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돈 한 푼이 아쉬워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이웃이 많고 소상공인은 폐업해야 하는데 이 조례는 반대입니다.”
  원종동 사는 송 씨는 “사적 친목단체에 왜 세금으로 지원을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기여하고 싶으면 자신들의 사비로 해야지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결국에는 자신들을 알리면서 공공연하게 사적 친목단체 모임을 공적화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길게 읽어드렸던 고강동의 유 씨는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수정하여야 합니다. 재향경우회는 공익적인 활동 특히, 치안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서 그 전문성이 인정이 되고 봉사를 통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순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는 경우회의 공익적 가치와 치안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기보다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표를 위해 만든 조례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일단 지원에 대한 사업이 너무 포괄적이기에 무엇을 지원하는지 모르겠고 모두 두루뭉술합니다.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모두 다 두루뭉술합니다.
  시민안보교육을 위한 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봉사사업 같은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경우회 회원의 예우같이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당동 사는 곽 씨는 “민생 걱정은 뒷전이면서 무슨 지원을 더 받으려고 하나요. 반성하시고 지원 조례 철회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미동 사는 주 씨는 “동우회든 친목회든 자기 비용으로 하십시오. 그것도 아니면 시민들 동창회 하고 친목도모 모임하는 것까지 다 지원하시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당동 사는 최 씨는 “끼리끼리 예산 나눠먹기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같으신데요. 중동 사는 이 씨는 “공정하지 못한 조례입니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알 만한 단체의 회장님이신데 험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한 번 물면 죽을 때까지 먹게 해주니 서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겁니다. 당연한 듯한 권리를 더는 자동으로 주지 맙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송내동 사는 김 씨는 “너도나도 달라며 우후죽순 늘어나겠군요. 경우회를 지원한다면 향우회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당동 사는 문 씨는 “모든 회비 지원하다 보면 동창회 지원 조례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미동 사시는 이 씨는 “저거 지원해 주는 거랑 우리 집 한 달에 한 번 외식비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종동 사는 황 씨는 “기득권을 위한 조례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종동 사는 최 씨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남아도나요? 안 해도 되는 것에 퍼주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곡동 사는 홍 씨는 “공무원 연금도 마음에 안 드는데 퇴직 공무원들 친목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대동 사는 백 씨는 “퇴직 공무원 친목 모임을 하고 싶으시면 각자 회비를 내서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강동 사는 송 씨는 “공무원이 퇴직이나 공무원직을 그만 두면 사모임으로 모일게 아니라 공복으로 국민세금으로 살았으면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셈치고 봉사활동이나 어려운 이웃 보살피는 데 신경 쓰세요. 국민세금 낭비하지 맙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중동에 사는 김 씨는 “우월한 특권층 지원이라 반대합니다.”라고 쓰셨습니다.
  원미동 사는 신 씨는 “친목단체에 세금을 쓰다니 절대 안 됩니다.”라고 쓰셨습니다.
  도당동 사는 백 씨는 “세금 거둬서 공무원들 사모임 만들어 줄 정도로 돈이 많나요. 개가 웃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권리당원인 고강동 사는 김 씨는 “재향경우회는 퇴직까지 하여서도 그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단체라 생각합니다. 연금도 많이 나오는데 나라에서 하는 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진 자들의 세상과 단체행동을 이어 가려고 만드는 단체 절대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동 사시는 손 씨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퇴직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신흥동 사는 김 씨는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에도 지원이 들어갑니까? 공익적인 목적입니까? 지원금 따로 요청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옥길동 사는 이 씨는 “내가 낸 세금으로 퇴직한 공무원 친목 모임에 관련된 지원을 해야 합니까?
  그럴 돈 있으면 학생들 과부하 걸린 곳 학교를 더 짓고 돌봄교실 부족한 곳에 교실 증설하시고 초 저학년층 지원에 더 힘을 쓰거나 취약계층 지원하는 쪽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동 사는 전 씨는 “진짜 소모임의 동호회면 모를까 힘 있는 단체는 전관예우 때문에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미동 사는 박 씨는 “하나의 친목회 개념으로 접근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혈세를 퇴직한 사람들의 친목모임에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이후 유사한 모임이 탄생한다면 거부할 명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곡동 사시는 이 씨는 저희 오래된 권리당원이십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공무원 퇴직 후 많은 연금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내는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자발적인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 지급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돈 있으면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도우세요. 욕이 나오는 걸 참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중동 사시는 장 씨는 “반대의견에 동참합니다. 시책에 전례를 남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정동 쌍용 3차에 사시는 김 씨는, 여기는 아파트형 공장이겠네요. 회사 주소로 쓰신 것 같습니다. “정치에 동원된 전적이 있어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쓰셨습니다.
  설악마을 사는 금 씨는 “국민세금 쓸데없는 데 쓰여지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원미동 사는 장 씨는 “그런 모임은 자기들 회비 모아서 좀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당동 사는 권 씨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무원이 놀고먹는다는 소리 나오죠.소방·경찰관 분들 특별수당이나 더 챙겨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같은 내용을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범안동 사는 조 씨는 “이 또한 부천시의 재정이 남아돌아갑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도당동 사는 신 씨는, 이분은 통장님 같으신데 “부천시는 생각보다 낙후되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재정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마을 사는 김 씨는 여러 가지 의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도모라는 게 뭐겠습니까? 세금예산을 지원받아 여행 다니고 마시는데, 노는데 국가세금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물으셨지만 조례에는 그런 데 쓰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명분은 세우겠지요.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 돕기 등 허울 좋은 껍데기를 깔아 놓고 퇴직 공무원들 모임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가뜩이나 국민들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제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종동에 동문아파트 사시는 최 씨입니다. “왜 지원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동 사시는 한 씨입니다. “친구들 친목회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이 고갈되든 말든 눈먼 나랏돈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소사동 사는 손 씨는 “국가가 왜 지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곡동 사는 정 씨는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소리는 이겁니다.
  역곡동에 사시는 김 씨의 이야긴데요, 이 분을 제가 좀 압니다만 성당에 다니시는 분 같습니다. “관변단체를 반대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소리는 이거였습니다.
  송내동 사는 강 씨가 한 얘긴데요 “기초단체의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역곡동 사는 유 씨는 “국가와 시민의 세금이 많이 남는가 봅니다. 그들은 퇴직 후에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나요?
  모임이나 동호회는 회원들 각각의 회비로 운영하는 사조직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미동 사는 정 씨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원종동 사는 박 씨는 “불필요한 조례는 폐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대동 사는 오 씨는 “행정동우회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경찰 출신들의 친목단체인데 무슨 지원을 합니까. 절대 반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동 사는 정 씨는 “퇴직하고도 또 지원을 받나요? 우리 사회 그리고 부천시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이건 충분히 의도된 조례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도 아니고 이건 누구를 위한 누구의 맞춤인가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역곡동 사는 허 씨는 “주민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당동 사는 노 씨는 “극우단체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특정 집단 출신들만 모여서 움직이는 단체는 그 조직의 투명성도 보장이 안 될 뿐 아니라 다른 자유로운 시민단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곡동 사는 박 씨는 “부천시민의 세금이 왜 퇴직 공무원의 동우회 지원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시 재정이 엄청 여유가 있습니까?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서울의 절반 수준이네요. 너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우회 활동은 동우 회원들이 갹출해서 하시죠.”
  작동 사시는 이 씨는 “퇴직 공무원들이 만드는 단체는 관 주변에서 여론형성 및 압력단체로 공무원들의 세력이 과대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들이 단체를 조직함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세금이 민심보다는 기득권의 목소리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방행정이 보수화 및 토착 세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될 우려가 크기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춘의동의 임 씨는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는 게 싫습니다. 합리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곳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
  역곡동의 김 씨는 “여유가 있어서 지원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부천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일부 영업제한을 받는 업주들은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데 공무원은 국가와 시민의 공복으로 일한 까닭에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평생 보장받고 있는 퇴직자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니요, 제 정신인가?
  퇴직 공무원들 지원할 여력이 있으면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받거나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이 없거나 줄거나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시민들을 생각한 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곡본동에 사는 이 씨는 “힘든 시국에 국민들과 시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선출되신 분들이 어이 없게도 본인 앞날만 꽃길 만들며 충족시키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도당동에 사는 문 씨는 “당론도 아니고 시민의 뜻도 아닌 일을 상식적으로 이 시국에. 웃긴 거 아닙니까?
  시 지원이나 시 재원 없이 불가능한 단체는 긴축 재정으로 축소시켜 놓고는 당연히 개인 사비 및 회비로 운영해야 할 단체를 지원한다. 누가 이해하고 지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월동 사는 서 씨는 “기득권세력 저지.” 이렇게 쓰셨습니다.
  원종동 사는 김 씨는 “이 단체를 왜 지원해 줘야 하나요. 공무원 하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살았으면 봉사를 해야지 무슨 지원을 바라나요. 다른 동우회들도 지원해 주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당동 사는 정 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한 것보다 조직을 위해 혹은 개인 영달을 위해 일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당동 사는 오 씨는 “제 세금을 이런 일에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에게 헛된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모임을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것 또한 시간낭비라 생각됩니다.”
  시민 여러분께 시간낭비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정동 사는 신 씨는 “누가 봐도 뻔히 속 보이는데 안 부끄러우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내준 의견을 그대로 다 읽어드렸으니 참고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1일 본회의 직후 조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논란에도 묵묵히 지켜봤고 또 당시에, 그때 해당 언론에도 제 의사는 표현한 바 있습니다.
  1월 11일과 20일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전개되어 많은 논란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반응은 하지 않았고 묵묵하게 그 가운데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조례에 대한 찬성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시간의 순서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툭 던져진 문제는 한 언론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하신 발언이었습니다. 재향경우회는 극우단체 조례인데 함께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당에서 마땅한 조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염려가 불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의 조례를 지적할 때 또는 기자와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더 신중하고 성숙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는 민주당 4선의 현 최고위원이신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께서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언제부터 극우였나요, 극우 아닙니다.
  극우라고 칭하던 그런 단체들의 문제점들, 재향경우회에서 지적받은 재향경우회 그 단체에 대한 그 문제점의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고 그게 2020년 3월 6일에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노웅래 의원의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경우회 정치색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각 중앙회에는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꼬리를 달아 경우회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재향경우회는 극우조례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 앞서 발의한 이소영 위원장의 조례에는 친목단체라는 그런 색깔론이 입혀지더니 그것이 의원들 간에 잘 통하지 않아 그 다음에는 코로나 시국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모든 국민이 절박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만 어떤 정책이 묶여있을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발의할 수 없는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그 어려운 상황들을 예산으로 통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그리고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역할이,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느슨하지 않으면 예산에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시국은 시국에 따라 우리 시민들에게 유리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 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하여 조례를 발의하지 않는, 어떤 조례 이런 조례를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분께서 이 조례가 나오니까 그 아까운 돈을 왜 퇴직 공무원에게 주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더 살펴보니, 가까이는 지난 전임시장 김만수 시장 시절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살펴보니 관련 조례가 없이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에 대해 행안부로부터 지침에 따라 그걸 하지 못하도록 지적을 받았고 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아마도 국회의원들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향경우회와 지방행정동우회 둘 다 같은 사례에 놓여있어서 그 부분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아마도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지적들에 대한 반박이 계속적으로 나오니 그 다음에 느닷없이 “이부망천”이 등장했습니다.
  더 이상 재향경우회는 제 입장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의라 제대로 건드릴 수가 없으니 마침 이부망천을 말씀하셔서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뼈아픈 상처를 주신 정태옥 의원이 발의하신「지방행정동우회법」이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역시 국회에 2018년에 발의하여 2020년에 통과되었습니다.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 발언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였고 그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주 뼈아프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부망천을 발언한 정태옥 의원의「지방행정동우회법」은 2020년 3월 6일 같은 날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상희, 현재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원미을의 설훈 국회의원, 현직은 아니지만 제가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 이 세 분께서 모두 찬성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혜숙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협 의원께서는 기권하신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 법률 통과된 재적의원 수로 확인한 것입니다.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들께서 찬성하신 뜻은 분명히 있으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서 국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법을 안건에 상정하거나 그럴 때는 보좌관들이 그 법에 대한 타당성이나 문제되는 점들을 항상 먼저 살펴보고 의원들에게 보고드리고, 특히나 의원들 개별 한 분 한 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심사숙고하여 표결에 응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부망천이라는 발언 자체는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조례가 이부망천을 지원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저에게 몇 분의 전화가 옵니다. “너 왜 이부망천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조례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말 잘못 표현하면 정치적인 다른 선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들과 원색적인 표현들로 혼동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악의적인, 정말 정당하게 조례의 내용과 본질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는 이부망천을 지원하는 조례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퇴직 공무원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듯이 연금에 지원금을 플러스하여 지원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조례를 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는 특히나 상위법과 다름이 있습니다. 앞서 이소영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목단체에 대한 지원을 말끔히 제거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몰라도 우리 부천시에서만은 경우회와 동우회가 친목단체로서 그들이 즐기고 여유를 부리는 데 지원하는 예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재정적으로 편안하다 하더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들이 지역사회에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사회에 봉사코자 할 때 사업에 대해 보조받을 수 있으며 그 또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타당하다고 할 때 가능한 일이며 사후에 보조금정산 조례에 따라서 보고하고 관리 받는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 그리 쉽게 호락호락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따가운 눈초리로 살펴보고 우리 한 분 한 분 의원님들께서도 더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여러 임의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평통 등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예산에 대해 신중하게 더 따져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문제를 지적하신 우리 정재현 의원께서는 조례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좋지만 법률 폐지를 요청하시는 것도 더 옳으실 것 같습니다.
  법률이 존재하는 한 조례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법률에 대한 청구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조례 조문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극적인 문구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본질을 폄훼하거나 여기에 해당돼 있으신 경우회 회원들, 경우회 회원에는 현직 경찰과 퇴직 경찰 모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 심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조례든 정책이든 저는 이와 같은 토론과 논쟁은 우리 의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에 대한 지적과 발의한 의원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반대토론에서 말씀해 주신 설문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7, 18, 19 3일 동안 설문조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저도 그 설문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제정하려는 퇴직”-이건 설문조사의 제일 메인 페이지입니다-“제정하려는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뜻의 이부망천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인천과 부천에 사는 많은 시민의 자존심을 구겼죠. 당시에 저는 여러 명의 부천시의원 후보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발언의 당사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했던 발언의 주인공은 당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전신 정태옥 국회의원입니다. 당시 이부망천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던 이분이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긴「지방행정동우회법」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최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 조례는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는 20일 제24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부천시민들의 찬반 등의 의견을 모으는 중입니다. 의견을 모아 본회의 발의내용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하 생략입니다.
  이것은 설문의 방식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조례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재현 의원께서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모두 돌리셨습니다. 아마도 정재현 의원님과 친소관계가 있는,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들에게 더 설문조사에 응해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사라는 건 우리가 신뢰범위가, 오차범위라는 게 ±5라는 굉장한 오차범위를 존중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정재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신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또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지인 300명에게 이 조례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물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계신 저와 같이 동의해 주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반동의를 물어보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우리 방식대로 만약에 보냈더라면 어떤 의견이 나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90명 중에 10%가 찬성의 뜻이 또 있었습니다. 찬성과 보통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도 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정재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의견 제가 아주 뼈저리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의견도 반대의견이지만 굉장히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고강동의 유 씨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공익적 활동이나 치안이나 봉사, 순직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예우를 더해 주는 것이 좋다. 공익적 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적 치안에 대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은 사업의 내용에서 보조금 심의 때 그 역할을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저희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곡동에 임 씨라고 하신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연금 퇴직 후 지원.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왜 퇴직 후에 더 지원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셨는데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개인적 사리사욕을 챙기라고 퇴직 후에 지원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더러는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고 그 부분을 퇴직금으로 사전에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상황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가듯이 그분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공익적인 활동을 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때 그 사업을 심의하여 저희가 조금 보조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임시장이 지급했던 그 예산들을 살펴보니 약 1년에 35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더 잘 세밀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아까 어떤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조례명이 어쩌면 오해를 가져왔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동의했습니다.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라 하니 그 지원이라는 말이 마치 재향경우회에 오롯이 지원되는, 친목단체에 지원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이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럼에도 필요성이 좀 인정되고 위에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그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정말 건강한 토론과 건강한 지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하며 함께 해 주신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 그리고 만나지 못해서 발의서명은 못 받았지만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한 분 한 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살피겠습니다.
  저희 같은 정치인은 밟혀도 또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으로, 그리고 고생하신다고 토닥여도 부족할 것 같은 전직, 현직 경찰 그리고 퇴직 공무원, 현직 공무원 여러분,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일부가 조직의 전부를 대변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더욱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제게는 이번 찬반토론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연말에 좋은 결과들 받으면서 어쩌면 조금 나태해지고 제 스스로 기고만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정신 차리라는 뼈아픈 조언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건강한 지적, 건강한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원만한 의결이 되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먼저 오늘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안과 같은 조례안을 이미 통과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지난 2020년 3월에 통과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경우회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을 일단 정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반대토론하실 때 정재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설문자료를 해서 해주셨는데 본인도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화면에 띄워서 저희 동료의원들과 시민 분들이 20분 동안 보게끔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우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경우회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경우회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직 경찰하셨던 분들이 본인의 경찰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재직 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예방순찰활동이라든지 치안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로 지난 2017년을 예로 들자면 아동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시행한 바가 있는데 이때 2017년도 경찰청 자료를 보면 당시 전국아동지킴이 활동으로 인해서 성폭력 사건 3건, 학교폭력 12건, 강도·절도 1건, 그 다음에 기타 한 370건 해서 범인검거 지원이 386건, 그리고 이 외에도 청소년들을 선도하거나 실종을 예방한다든지 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예방활동 이런 것까지 토털 했을 경우에는 약 2만 3704건의 범인검거 지원과 범죄예방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동안전지킴이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이때 일반시민이나 이런 분들의 만족도가 83.8% 그리고 2017년 당시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인원도 확충하고 활동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우회 즉, 경찰을 했던 분들의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경우회법 같은 경우 이번에 개정됐을 당시에는, 경우회법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도 있고「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도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향경우회가 정치활동을 금지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되고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된 거죠.
  사실상 경우회법에 모법을 두고 지방자치에서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아니고 좋은 사업을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일 경우에 최대 1단계에서는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10인 이상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4단계까지 가면.
  그래서 5명 이상의 주민들이 취미라든지 동호회나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보조금에서 여러 지방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재향경우회에 대해서, 특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 단체에 대해서 마치 극우인양 그리고 또 태극기, 일부 보도에 보면 태극기세력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주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쨌든 이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좋은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희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 상3동, 구 상2·3동 출신 박찬희 의원입니다.
  긴 시간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간략하게 사실만 몇 가지 정리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시민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그 돈 있으면 어려운 계층에 써라. 연금 받는 사람들한테 예산 지원이 웬 말이냐.”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작년 예산 심의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보고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전체 예산은 1조 8400억 정도의 예산이 2021년 예산으로 잡혀있고 이 중에 보건·복지, 사회복지 예산이 8200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의 44.5%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뿐 아니라 보건예산이 40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항목의 예산 다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코로나 시국이고 민생을 더 살펴야 하는 시국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예산결산 위원으로 참여해서 아주 심도 있고 굉장히 한참 고민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시민들께 보고드립니다.
  안건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가결이 돼도, 부결이 돼도 시민들께서 던져주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회를 요청합니다.”라는 문구를 달아서 설문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부정적인 의견으로 조례안을 들여다보셨던 시민들도 오늘 대표발의한 의원들의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셨던 문제점이 해결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는 이렇게 제기된 문제점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건전한 대안을 찾아서 시민들께 다시 보고드리는 게 위임받은 권한·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논의의 테이블로 들어와 주실 것을 정재현 의원님과 반대하신 의원님들께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박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저는 찬성토론과 아울러 신상발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찬성과 반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앞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이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했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왜곡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의회 의원으로서의 우리 위상은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누가 높여주는 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부천시의회의 위상이 자꾸 잘못된다면 이 또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것도.
  부천시의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청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이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잘못 알고 시민들이 부천시의회를 더욱, 더군다나 잘못됐다고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시민들도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려주고 그분이 정확히 판단해서 의회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정재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잠깐 보면 그 조례에 대한 내용에서 일부분으로 치우치는, 친목회 관련된 내용으로만 많은 부분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좀 안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부천시의회는 여러분 스스로 위상을 높이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정확히 알려줘서 지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7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9항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 중 찬성 19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주삼·박정산·남미경·윤병권·정재현·권유경·이상윤·김환석·김성용·송혜숙·강병일 의원 발의)
17.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구점자·이소영·김환석·김성용·윤병권·권유경·홍진아·정재현·송혜숙·이상윤·박정산 의원 발의)
18.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이상열·구점자·김동희·이학환·남미경·강병일·홍진아·송혜숙·윤병권·김성용·김환석·박순희·곽내경·박병권·김주삼 의원 발의)
19.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58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홍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금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 민간영역까지 확대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미경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와 그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을 획일적으로 강제한 것을 기이 설치된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다는 단서를 넣고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상윤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관리과 소관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제정안에 규정되어 있어 존치 실익이 없는「부천시 건축 조례」제22조의2를 삭제하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4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년 첫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청가의원
  이동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기획조정실장안윤경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복지위생국장김정길
  주택국장한상휘
  행정국장정해웅
  환경사업단장조효준
  교통사업단장함병성
  교육사업단장홍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