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6월 14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제125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제4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 정부 관련 부서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 등 위원님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 우리 위원회가 별다른 대과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이틀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금번 회기에 공보실과 예산법무과에서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는바 금일 제출되어 있는 안건을 모두 심사하고 내일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공보실 소관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 시정소식지는 당초 명칭이 부천시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없다는 말씀에 따라서 명칭을 복사골소식지에서 복사골부천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시정소식지 규격을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 발간순기를 월간으로 변경하는 등 기존 조례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식지의 규격이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인데 조례에는 4×6배판 책자형으로 되어 있고 또 월간으로 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월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부명예기자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주부명예기자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서 목적이 당초 조례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조례와 맞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격을 책자형에서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 바꾸고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월간으로 현재 발행하는 순기와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재내용은 과거에 문예교양, 시민계도 이런 내용을 빼고 현 실정에 맞게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기능 중에 편집방법 및 배포사항을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 8조에 편집주간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는 내용을 현재 전문직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고 주부명예기자제도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부명예기자제도는 신·구도시의 안배가 안 돼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주부명예기자 지침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정원을 30명으로 하되 원미·소사·오정의 동수에 비례해서 그 정원을 저희들이 지침에 규정하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의 규격을 당초 책자형에서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 변경하고 발간주기를 월간 또는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 제3조의 경우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신문형 지면을 대할 수 있도록 하고 발간주기를 매월 발간으로 조정하여 시정에 대하여 신속한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의 기재내용 부분도 현행 조례의 경우 특정 분야별로 구체화하고 시민들을 계도한다는 구시대적인 자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현실감각에 부합되는 게재분야 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시대적인 자구를 삭제하고 있는바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에는 주부명예기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개정이 되어 관내에서 일어나는 미담사례와 지역단위 소식 등을 전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발행 주기의 변경과 규격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소요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과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면 지역의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부명예기자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주부명예기자의 선발에 따른 기준, 구·동별 정원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부명예기자를 둔다고 하셨는데 주부명예기자를 둬서 분기에 한 번 회의를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면 지역의 소식과 미담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문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주부명예기자를 둘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하고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침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원규정이라든가 회의의 개최사항은 별도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은 각 동별로 안배를 하고 회의는 월 2회를 개최하고 주요활동, 선발방법, 운영규정 이런 데 대해서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수 없도록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남상용 위원 언론사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언론사하고 연계가 되다 보면 공보실에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래서 언론사와 연계한다는 내용은 전문위원님의 권장사항이고 저희들 조례상에서는 언론사와 연계한 내용은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관내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론사와의 문제는 고려치, 조례에는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모든 것을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하려다 보면, 언론사와 좋을 때는 괜찮지만 나쁠 때는 항상 거기에 흠집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주부명예기자들을 많이 활용해서 수당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학계나 주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사는 배제해 놓고 주부명예기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공보실장 윤인상 조례상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언론사와 연계된 내용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남상용 위원 물론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실장님이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주부명예기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30명이라고 했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윤병권 위원 그 30명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조례상에는 주부명예기자를 둘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하고 저희들이 이에 따른 지침에 30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실장님께서 동별 안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윤병권 위원 동별 안배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가 37개 동이잖아요.
  37개 동인데 30명을 두게 되면 7개 동은 추천이 된다 하더라도
○공보실장 윤인상 37개 동을 동 비율에 따라서 30명으로 하되 원미 16명, 소사 8명, 오정 6명 이래서 37분의 비율로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적용 받지 못하는 동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보실장 윤인상 이 개념이 동별 안배의 개념보다는 구별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은 이것이 시민모니터요원의 개념이 아니고 능력 있는 분들을 선발하는 개념에서 심사해서 뽑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안배 개념은, 37개 동이니까 동별 1명 이런 개념은 고려치 않고 30명을 정원으로 하되 동별 비율에 따라서 선발하는 그런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다면 심사기준이나 자격은 어디에 두고 하게 되죠?
○공보실장 윤인상 심사기준은 저희들이 이력사항이나 경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글 쓴 이력 또는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요건, 소양 이런 데 중점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신청 자격요건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학벌을 본다든가 이렇게.
○공보실장 윤인상 크게 학력이나 자격요건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부는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선발할 때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았습니다.
  인원은 30명인데 우리 부천시는 37개 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별 안배가 어떻게 되는지, 원미·소사·오정구에서 신청하시는 주부님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최근에는 응모 경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일전에 부천소식지에 보니까 실렸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관심 있는 주부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각 구별로 어떤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안배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원이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전문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원제도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지금은 전문직으로 선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몇 명입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소식지 관련해서는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6급 상당 1명, 8급 상당 1명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소식지를 격월에서 월간으로 바꿨을 경우에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데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조례에 격월간 또는 월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실정과 조례가 불부합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대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업무가 폭주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현재 이 2명 가지고 소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위원장 류중혁 전문직 이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2명을 선발하게 된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들이 당초에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선발하는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별정 상당 이렇게 해서 조례에 뒀었는데 부천시 정원규정, 직원 선발규정에서 별정직이나 기타직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음에 따라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인원을 선발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별도의 조례가 아니고 인사규정에 의해서 전문직을 정원으로 책정해서 선발하도록 이렇게 했고 당초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으로 축소해서 정원규정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조례에 규정해서 선발하도록 신·구조문대비표 8조에 보시면 당초에는 편집주간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었는데 별도 조례나 규칙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규정을 삭제하고 정상적인 인사규정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전문직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여기서 무한정 둘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전문 계약직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정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뽑을 수도 없고 안 뽑을 수도 없고 정원규정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조례에서 지정은 2명으로 뒀는데 그것을 삭제해 버렸을 경우 다른 데서 3명, 4명을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편집원을.
○공보실장 윤인상 과거에는 조례에 의해서 인원을 채용했는데 공보실에 별정 6급 15호 상당, 별정 7급 15호 상당 그렇게 돼 있었는데 현재는 전문직으로 정원규정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더 채용할 수도 없고 채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 규정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원규정에 해 놨는데 정원규정 내에서 다른 데 보내서 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이쪽으로 해서 배정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인원을 빼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공보실에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원으로 잡혀 있는 건 아는데「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제8조에 의하면 2명을 둘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걸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그걸 삭제해 버렸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2명을 둬야 된다는 게 없어짐으로 해서 정원규정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공보실장 윤인상 오히려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직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공보실 같은 경우 편집주간이 6급 팀장역할을 하고 있고 8급 상당직원을 8급 직원과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더 채용할 수도 채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정원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이 말이에요. 하긴 하는데 준수하는 데 있어서 여기 조례에서 지정하는 부분을 구태여 없앰으로 인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조례에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뒀는데 지금은 저희 공보실의 조례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선발해서 저희 공보실로 배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희 공보실의 재량권이 없어진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상급부서에서 인원감축 문제나 그런 게 있어서 그걸 회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게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런 우려는 혹시 전문직을 배정할 때 공보실 정원을 감축할 경우에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보실 정원을 감축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런 문제는 없다고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위원장 류중혁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부분에 있어서 책자형으로 갈 경우 거기에 대한 비용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예산 관계에서.
○공보실장 윤인상 과거에 책자형을 현재 타블로이드 신문형으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오히려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예산법무과장 강성모입니다.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과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을 심의하면서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시에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이 되게 되면 기존에 「부천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재정운용 상황 공시를 위한 조례의 제정안으로써 검토결과 특이한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된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안이 작성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공무원 및 시민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부분 전반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 및 시민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 교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수 같은 경우 탁상 전문가가 아닙니까.
  교수라고 했을 경우 탁상 전문가란 말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죠.
남상용 위원 이론적으로만 알지 실무적인 면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렇게 단정 지어서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남상용 위원 보편적으로 판단했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을 하다 퇴직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신 그분들의 머리에 든 학식과 지식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부천에서 공무원 생활했던 분들이 부천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 대표라고 했을 경우 시민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시민단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YMCA도 있을 것이고 여러, 딱 집어서 어디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가
남상용 위원 부천시 지방재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력을 받아서 심의위원을 둬야지 사실상 감투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같이 배려해 보시고 이걸 약간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관련 전문가 그리고 전직 공무원 출신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주면 오히려 전문성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치 아니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고, 지금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직 국장님들로 해서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무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나중에 위원회 위원들 교체, 재위촉시에 그걸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을 하게 되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에 삽입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고 또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구성은 해 놓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대행해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유사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는 입장에 있고 또 지방재정공시제도 관계 또한 기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업무와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준안에 보시면 거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위원회 통합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서강진 위원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자꾸 줄여 나가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건 맞는 얘긴데 현재의 기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대행한다거나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면, 조례에 삽입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오늘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 조례를 다른 데 대행하게 만든다 이거죠.
  통폐합하는 데 목적이 맞지 않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대행하게 한다 그렇다면 위원회는 뭐 하러 만드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목적 취지를 앞으로 계속 유사한 것은 위원회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자꾸 만들기만 한다 이거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한다면 그 조례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를 더 삽입시켜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표준 조례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이 업무를 넣어서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그 당시 적용되는 법이 상이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방재정공시 관계는 「지방재정법」60조에 의해서 공시제도를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지방재정 공개는 법률이「지방재정법」118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안이 시달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지방재정법」60조에 의해서 이걸 새로 제정을 하되 단 4조의 그 업무를 유사하게 다뤄지는 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 이 자체가 편법이라고 보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구성이 안 된다면 그걸 대행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해 놓고,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다른 위원회로 대행해 버리면 그걸 뭐 하러 만들겠어요.
  그게 유사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꾸 줄여 나가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60조가「지방재정법」이고 68조가「지방재정법 시행령」인데「지방재정법」이 시행령보다는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지방재정법」60조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 안 만들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안 만들어지면 거기서 대행하게 이렇게 해 주면 위원회 구성해 놓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 구성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구성토록 되어 있지만 구성은 아니하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지 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구성토록 돼 있는데 문제는 4조에 보면 그걸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 자체는 아니하고 업무 자체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뜻은 알겠는데 원칙론으로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운영해야 되는 게 조례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구성도 안 하고 그것을 단서조항에 대행체제로 할 수 있다라는 조례의 한 대목을 가지고 다른 데 대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부천시 각종 운영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통폐합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법을 적용해서 그리 다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대행을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조례는 제정해 놓고 그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토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부천시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행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대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으면 구태여 왜 자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건 법령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조례는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류중혁 법령이 개정돼서 만들어야 된다면 원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해서 만든다면 그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는 위원회 위원은 대행하도록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재정공시라고 하는 것이 보면 재정의 운용결과거든요.
  우리 부천시의 예산 운용과 관련 또는 제정된 사항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운용 결과라든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심의해서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 이것을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하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서도 보면 4조에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4조에 보면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운영할 수 있다는 건 대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행 안 하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난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영우
  최해영
○불출석위원
  이덕현  정영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공보실장윤인상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예산법무과장강성모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회의록서명
  위원장류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