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3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수도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수도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1. 부천시수도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영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는 모두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개정조례안은 모두 수도행정과 업무로써 세 건이 연관되는 조례이므로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세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1항, 2항, 3항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수도행정과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맑은 물 공급 정책이 기존에 공급물량 위주에서 수요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환경부의 상수도요금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기초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의 상수도요금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의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저렴한 요금을 현실화해서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업종 및 요율을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2004년 1월부터 업종별 요금을 평균 2.97% 인상해서 공급단가 대비 판매단가 현실화율을 기존의 86.1%에서 89%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상수도 업종별 구분을 현실에 맞도록 기존 업무용 중에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용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영업용과 통합해서 일반용이라는 통합된 명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제27조제3항 중에 “영업용 또는 업무용”을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요율표를 보면 업종별에서 기존의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에서 개정안은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상률은 평균 2.97%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구분표는 27조 관련사항입니다.
  가정용은 구분내용이 기존의 조례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은 기존의 업무용 중에서 제조업만 별도로 빼서 산업용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한 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용은 기존의 업무용 중에 제조업을 제외한 부분과 기존의 영업용을 합쳐서 일반용을 신설했습니다.
  일반용은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다음은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 다음은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과 요금체계 개선에 따라서 전용 공업용수도의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공업용수도의 요율 중에 누진단계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사용료요율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량 요금에 보면 기존에는 100톤까지는 톤당 190원, 100톤 이상은 톤당 200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그러한 구분 없이 톤당 200원으로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급용수도를 쓰고 있는 아남반도체 같은 경우를 들 때 한 달에 약 10만 톤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100톤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해서 일괄적으로 톤당 2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중 금번에 개정되는 요금 부과업종과 요율이 새로 조정되기 때문에 중수도운영조례에서도 업종의 내용을 수도급수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수도 설치운영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내용을 개정된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업종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제12조제3항제2호 중에서 업무용을 산업용으로 하고 제3항 중에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하며 또 제4호 중에 공업용을 전용공업용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순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조례개정안은 2003년 10월 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상수도업종 조정사항 중 현행 영업용 또는 업무용을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조정코자하는 사항은 99년 11월 감사원 감사결과 행자부와 환경부에 요금부과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에 따라 이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요금부과시 적용되는 업종은 일부 업태의 업무용과 영업용 구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신규 업태가 발생할 때마다 업종구분 관계로 업무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일 건물 내에 여러 업종을 사용하는 경우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상수도요금 부과업종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조정사항은 환경부의 상수도요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실시 후 행자부에 협조요청하여 생산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적용시기는 2004년 1월분 고지부터 적용코자 하며 업종별 인상내용은 가정용은 사용량에 비해 요금 점유비율이 낮아 이를 조정하여 12.85% 인상하고 산업용은 행자부의 업종조정 권고에 의해 현행 업무용 중 제조업체를 산업용으로 신설하여 10.38% 인상하며 또한 업무용 중 제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태를 영업용과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41.03% 인상하며 영업용 중 제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태의 업무용과 통합 일반용으로 25.93% 인하하며 대중탕용은 2002년도 물가상승률 3.5%와 2003년 3%을 예상하여 물가상승률 내에서 5.69% 인상함으로써 평균 인상률은 2.97%이며 금번 조정계획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은 89%입니다.
  급수수익 증가액은 약 11억 3385만 1000원으로 추산됩니다.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서민 가계와 지역물가 안정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여야함은 물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비효율적 설비투자를 지양하고 누수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의 추진, 불량계량기 교체로 정량검침 및 부과, 체납액 일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과 요금체계 개선에 따라 전용 공업용수의 요율을 현행 1톤부터 100톤까지는 1톤당 190원, 101톤부터는 1톤당 200원이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누진단계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으로 1톤당 200원으로 조정하여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코자하는 사항으로 앞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 상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요율이 조정되어 동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의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요금조정안에서 가정용이 12.85%나 올랐다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물가상승률 이런 걸 훨씬 초월했는데 부작용이 없을까요? 좀 부당한 것 같은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가정용이 지금 두 자릿수로 조정돼 있는데 사실 저희 수도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서 물 값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정용은 상당히 저렴하게 취급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공급하는 물의 약 68%를 가정에서 쓰고 있는데 실제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40% 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12.8%를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원시 좀 약해서 그랬단 얘기인데 한꺼번에 팍 올리면 그래도 시민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구주 입장에서도 세입자들한테 수도요금이 나왔다 이런 것 해 보면 그런 데서 괴리감도 생기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수도요금 자체가 절대가격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12% 올린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아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월 25톤 쓰는 가정으로 볼 수 있는데 25톤 정도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한 달에 내는 수도요금이 지금은 1만 1220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1만 2520원 해서 불과 1,3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는 두 자릿수라 하더라도 기본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조규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서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한데 두 자릿수자로 인상하다 보면, 일단 12. 몇 %다 그러면 두 자릿수 올라간다면 주부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하기는.
  그런데 부천시가 원수 요금받는 것에 대비하면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옛부터도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물 쓰듯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다니다 보면 새차를 한다 해도 물 한 번 뿌리면 잠그고 해야 되는데 그냥 수도꼭지 열어놓고서, 현재 물값이 싸니까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가격이 현실화되면 요금 비싼데, 사실 세차장에 가서 하는 게 싸게 먹히면 그런 데 가서 할 거란 말이에요.
  주부들도 물 쓰듯 한다 하듯이 물을 너무 아낄 줄 모르고 쓴다고.
  어느 정도 인식은 같이 하는데 서민들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올리면 곤란하고 여러모로 우리도 입장이 난처해요.
  수도요금이 매년 인상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민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올리는 건 올리되 현실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시기를 언제부터 할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2004년 1월부터입니다.
박병화 위원 내년 1월부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네.
박병화 위원 올리긴 올려줘야 되는데 12.85%, 약 13% 정도 올라가는데 입장이 그러네요, 우리 위원들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용이 타 용도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저렴한 요금을 그동안 받았고 지금도 영업용의 4분의 1내지 5분의 1뿐이 안 되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금을 100% 현실화하는 것은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환경부의 방침이 용도에 불문하고 톤당 가격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진국형으로, 그 수돗물을 누가 사용하든 간에 톤당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가정용을 인상해야 됩니다.
  다른 업종의 요금과 수준을 맞춰줘야만 충격이 덜 오지 현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에 업종 단일화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원수 대비 부과한 요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저희들이 톤당 생산가는 532원이고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가격은 톤당 458원 그래서 현실화율은 86%, 인상요인은 16%가 남아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인상요인은 16%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리고 또 후년에 올리면 거반 되나?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2004년도에 저희들이 100% 갈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2004년에 똔똔 시키겠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2004년이면 내년인데 한 번에 하면 사실 부담되는 거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2.97%입니다.
  지금 가정용만 12%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올리게 되면 현실화율이 89% 정도가 되거든요.
  그 나머지 11%는 2004년도 연말에 저희가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내년이라도 경제가 좋아져서 옛날같이 팍팍 돌아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경기가 계속 장기침체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년까지 이렇게 침체가 됐을 때는 한 번에 하기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인상폭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톤당 금액을 같이 할 때를 언제쯤 봐요, 시기를? 부과하는 시기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일단 요금 현실화를 평균 100% 올리는 것을 2004년도까지 하도록 지침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업종을 전반적으로 통일해서 단일화로 가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고 다만 환경부 방침이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복합건물이지요? 거기 보면 상가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그런데 계량기는 하나 달려있어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정집은 급수요금을 낼 때 누가 하나 계산해 갖고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네.
김혜성 위원 그건 어떻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분리를 해 주면 안 돼요? 가정용하고 업소용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그래서 저희 조례에 보면 서로 다른 업종을 한 건물에서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가정용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가정용은 별도로 계산을 해 줍니다.
김혜성 위원 별도로 계산을 해주는데 여기서 부과야 별도로 가정용, 어느 정도 쓴다고 정확히 판단해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용 한 가구면 한 가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거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건물에 별도 계량기를 다 부착하고 있거든요.
  수도도 빌라 같은 것은 해주죠? 요새 다세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네. 연립주택 같은 것은 저희가
김혜성 위원 연립주택 같은 것은 별도 해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복합건물 같은 경우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하면 좋지 않을까, 주민들도 그렇고, 같은 건물 내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모아서 수도요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으니 적으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 계량기가 없으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예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현실적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가정용과 혼재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용은 일단 별도로 빼서 기본요금은 가정용에 적용을 시켜주고 나머지만 영업용으로 하거든요.
김혜성 위원 기본요금이라는 건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가정용의 첫 단계, 2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계산을 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네.
김혜성 위원 나머지는 다 영업용으로 해주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하고요.
  그건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영업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영업용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용이 없어지고 공장만 빼놓고는 전부 일반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모순은 금번 조례개정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조례 바뀌는 것을 보면 업무용하고 일반용하고 가격이 같이 가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업무용하고 기존의 영업용하고 합쳐서, 제조업체만 빼놓고 합쳐서 일반용으로 갑니다.
김혜성 위원 복합건물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또한 정회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해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해 제2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모레 또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수도행정과장박명호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