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4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8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5.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8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5.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기타토의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오명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천년 첫해도 벌써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계획하셨던 일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다른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여러 위원님이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8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조례안 심사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부회입니다.
  그 동안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위원과 수행직원 1명이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9박 11일 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및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중국 무순시 경제우호대표단에서는 지난 9월 21일 유품지 단장 외 5명, 9월 22일 유장복 단장 외 4명이 경제우호교류 및 관내 기업체 방문을 목적으로 의장을 예방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2박 3일 간 문화유적과 체육시설 비교견학을 위하여 울릉도와 경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2박 3일 간 캐릭터사업 및 첨단지식산업 비교견학을 위해 전남 장성·고흥군과 전북 남원시를 방문하였습니다.
  9월 26일에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수원시 등 9개 시의회 의장단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중부권의장단협의회 제6차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토론 및 간담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28일에는 의정부시의회에서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를 개최하여 안건 토론 및 간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주민대표 6명, 시의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1동 숙박시설 건축허가 관련 집단 민원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입니다.
  10월 7일 10시에 부천실내체육관 잔디구장에서 부천시의회를 비롯한 8개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체육행사는 오전 11시에 개최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니폼은 일괄 제작하여 행사당일 전까지 의회 직원이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10월 7일 유관기관 체육대회가, 이것이 처음 열리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청을 비롯해서 중부서·남부서, 부천세무서, 한전, 전화국, 교육청, 의회 해서 8개 팀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아마 주종목이 축구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개최되는 체육대회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46분)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8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그리고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과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0시47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7일 부천시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강윤입니다.
  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정될 주요안건으로는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시정에관한질문,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및 기타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는 10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도록 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6일 중 일요일인 10월 15일을 제외한 5일 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간은 예결특위 활동을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10월 19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0월 20일은 제3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신 후 제8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의사팀장이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일 간의 의사일정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10월 10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하려면, 현재 우리 위원회에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타 안건으로, 우리가 여기서 결의 안해도 기타 안건으로 넣으면 되는 건가요?
○의사팀장 이강윤 일정상에요?
이강인 위원 네.
○의사팀장 이강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 다루신 것을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이강인 위원 아니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어떤 형태든 결론이 날텐데 그것을 여기에 명기 안해도 기타 안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건지.
○의사팀장 이강윤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말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0시51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분들께서는 제81회 임시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요점은 구성인원을 각 상임위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각 상임위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효율적인 방안으로 전례와 같이 상임위별 3명씩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명근 우재극 위원님의 상임위별 3명씩 도합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면 각 위원회별 3명씩 총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54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일 이강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이 동의 발의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강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이강인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가 지난 9월 25일 조례 제1788호로 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장이 자문위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하거나 검토시킬 경우 이를 위한 연구승인서 등 제서식을 정하였고 조례에서 위임한 수당 등의 지급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에게 1일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자문위원이 조사,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의장의 지시에 따라 출장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정액표 제3호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당의 지급시기와 자문위원의 근무일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2000년 9월 25일 제1788호로 공포 시행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는 적법하다 하겠으나 제3조제1항 “자문위원은 사무실 또는 자택을 연구장소로 한다.” 하므로 1년 계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므로 월간 또는 연간 근무연수를 명시하고 초과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근무일수를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5조제1항 “자문위원에게는 1일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모호한 관계로 현 지방의원 1인당 회기수당 7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박철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강인 의원의 제안설명과 박철수 과장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같이 잘 생각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문위원에게 1일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칙안에 되어 있는데 의원 회기수당이 7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재극 위원 의원 회기수당과 같이 맞춰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오명근 참고로 유사한 집행부 시정자문위원의 1일 수당은 8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강인 위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강인 위원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정해야 된다는 한계 때문에 이렇게 정한 건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자문을 할 경우에 5만원을 주든지 7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10만원을 주든지 하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사급을 데려와도 8만원을 주고 석사급을 데려왔을 때도 똑같이 8만원을 준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안을 만들면서 아예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준다 하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었는데 지침은 그렇게 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8만원으로 정한 건데 이것보다 낮추는 것은 안 좋다, 위원님들께서 이것 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이강인 위원님의 의견은 자문위원에게 1일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재극 위원님은 7만원으로 하자.
  그러면 김부회 간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부회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격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8만원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낮게 하면, 의회 위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8만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오명근 한상호 위원님은요?
한상호 위원 김부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우재극 위원님이 양해 좀 하시죠?
우재극 위원 네.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제5조 수당 등의 조항은 “자문위원에게 1일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로 결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김부회 위원 아까 박철수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자택에서 근무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오명근 제3조 근무의 “자문위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하며 사무실 또는 자택을 연구장소로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강인 위원님 이견 있으십니까?
김부회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사무실 또는 자택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기간이 명시 안 돼서 1년 내내 계속 근무하는 걸로 될 우려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규칙에서는 이 부분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강인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은 있는데 그렇다고 근무일수를 10일로 정할 건지 15일로 정할 건지 이런 기준이 마땅치 않아서 근무일수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던 건데 일단 자문위원조례나 규칙안에 보면, 과업지시서가 있거든요.
  며칠간에 이것을 끝내라고 하는 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근무일수를 산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딱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다만 말씀대로 한 건을 가지고 1년 이상 갈, 그것은 연구용역이니까 저는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고 1개 단일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보름 이상을 넘는 과업지시서를 내기는, 이것은 자문이니까요.
  그리고 보름 이상 넘는 뭐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운영상 유도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지만 딱 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위원장 오명근 박철수 전문위원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철수 다른 대안은 없고 제가 생각한 건, 시에서도 아마 처음에는 12일로 넣었다가 삭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는 정책자문위원 자체를 연장선상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쓰려고 그런 안이기 때문에 아마 날짜를 삭제시킨 것 같은데 우리는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검토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명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3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나 제약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강인 위원 사실 원안을 제출하고 제가 수정하기는 그런데 근무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항을 신설하면 어떨까, 저는 오히려 전문위원님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건 보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걸로, 날짜를 딱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위원장 오명근 전문위원님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문위원 박철수 당초에 만들었던 것은 제3조2항으로 해서 자문위원이 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12일 이내로 한다. 단 12일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근무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제3조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무일수를 연장할 경우 기본 근무일수를 포함하여 연 14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당초에는 이런 단서조항을 넣었다가 본청과 합의를 보면서 뺐는데 검토상에서는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위원장 오명근 월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전문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강인 위원 얘기하신 대로 15일로 조정해서 내용에 삽입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김부회 위원 어차피 연장할 수 있으면 10일이 됐든 15일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해도 관계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강인 위원 검토보고 중에 144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게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문위원 박철수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월급개념으로 하게 되면 이후에 나타나는 상여금 문제 등등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것은 일용직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144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니까, 그러면 12일이 맞겠네요.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
○위원장 오명근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강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규정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만 검토를 해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명근 이의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이강인 위원 네.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명근 어쨌든지 간에 규제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박철수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2항에 내용을 삽입해서 규칙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우재극 위원 좋습니다. 월 12일이나 연 144일이나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대로,
○위원장 오명근 제3조와 5조말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최초에 자문위원을 우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는 연구시키고 연구과제를 검토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 전문위원이나 의회 전반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이었다고 봐지는데 연구나 검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때 무엇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것 같이 하면서, 사전에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터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장님이나 누가 여기서, 또는 본인이 스스로 발의한 발제에 대해서 자택이나 사무실에서만 이것을 연구해서, 과제를 제시하는 이런 걸로만 한정된다면 실질적으로 의원들 한편만 보좌되고 전체적으로 보좌가 안 되니까 특별한 사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그때는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이런 것들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강인 위원 그 부분은 제안한 사람 입장에서도 100% 동의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또는 자택”을 넣은 것은 연구용역과 성격이 비슷한 정도의 과제를 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기본은 여하튼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런 분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들 때 위촉을 석사급 이상으로 하자라는 것, 또는 굳이 학위 제한을 두지 말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 나와서 실제로 우리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걸로, 그것은 운영상 일단 그렇게 처리해 보고 이후에 그게 잘 안 된다면 조례안이나 규칙을 바꾸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손을 대기보다는.
  열어둔 거였어요. 개념은 그것을 전제로 깔았고 조금 더, 소위 급이라는 표현이, 좌우지간 박사급 이상으로 할 경우에 그 사람을 매일 나오랄 수는 없으니까 자택근무도 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는 일단 나오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김부회 위원 제2조1항에 보면 의장은 연구과제를 부여 검토시키거나 의정자문위원이 스스로 발의한 과제 등의 연구지시, 또는 연구승인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좋겠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결산 때
        (장내소란)
  여기서 사무실이라는 것은 의회를 얘기하는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 제3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우재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위원의 임기는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철수 운영조례에 보면 임기가 나와있습니다. 4조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됐습니까?
우재극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한상호 위원님 이견 없으시죠?
한상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지금 토론하신 내용과 같이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이 제3조에 2항 “자문위원의 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12일 이내로 한다. 단, 12일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근무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와 제3항 “제3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일수를 연장할 경우 기본 근무일수를 포함하여 연 14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을 신설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3일 김종화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4일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의 조직개편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코자 보류 조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조직개편 이전의 안이라 조직개편안을 참고로 하여 수정의결하여야 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과 기구개편 자료, 상임위원회 조정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있게 토론해야 합니다만 회의시작 전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공식 토론을 가졌습니다.
  아까 토론했던 내용들을 김부회 간사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김부회 위원 토론내용의 주안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녹지공원과하고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청소사업소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또 하나는 민원허가과가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민원허가과를 어느 위원회 소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우선 민원허가과의 주된 업무가 대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업무가 많은데 건설교통위원회에 주게 되면 국 단위로 나누는 것하고 배치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 임시회 때는 민원허가과가 행정지원국 소관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맡고 녹지공원과하고 청소사업소도 종전대로 맡는 방향으로 가고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나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지금 김부회 간사님이 회의시작 전에 위원님들과 토론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허가과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로 편입해 주고 우선 한번 시행해 보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면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과 같이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민원허가과를 신설하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차량등록사업소를 교통지도사업소라 한다.”로 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6. 기타토의
(11시18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사항은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의원연수계획의 건입니다.
  의원연수계획에 대해서 의사팀장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간에 준비했던 내용을 의사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의사팀장 이강윤입니다.
  의원연수개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3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금번의 의원연수는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 심사기법 등 전문성을 함양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진로방안 모색 및 의원 상호간 화합과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의원의 의정활동 능력 향상과 예산안 심사기법 교육 및 토의, 최근의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특강 및 의원 상호간 화합과 결속을 위한 체육행사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의 세부적인 사항인 연수일정 및 장소, 참석대상, 연수내용, 일정 및 강사선정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협의 결정해 주시면 별도의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충실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립한 연수계획 내용 중 기간설정은 3개 안으로 해봤습니다.
  하나는 금번 81회 임시회를 마치고 연수를 하는 방안, 2안으로는 차기 82회 임시회를 마치고 가시는 방안, 3안은 83회 정례회 개회 직전에 다녀오시는 방안으로 설정했고 장소는 대명콘도 이외에 3개 소를 저희가 연찬해서 주요시설이나 편의시설 또 주변의 명소 등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참석대상과 주요내용, 세미나 일정은 협의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후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오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간단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토론결과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1안으로는, 한상호 위원님께서 자매도시인 경북 봉화에서 1박 2일 연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안이 성립되려고 하면 의정팀장, 의원님들이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국내여비는 가능합니까?
○의정팀장 이권재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1안으로 제가 정식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설명한 장소선정 양평 대명콘도·한화리조트, 남한강연수원, 경기도공무원연수원 이 네 곳 중에 하나를 선정하기로 하는 것을 두번째 안으로 하고 세번째는 아예 가지 말자라고 하는 안,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우재극 위원 아까 토론했지만 원거리로 가는 것은 좀 지양하고 제2안 의사팀에서 선정한 네 군데 중에서 하나를
○위원장 오명근 김부회 간사님은요?
김부회 위원 이게 바로 정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 81회 임시회 때, 기간설정을 아까 설명할 때 1안은 81회 임시회 종료 직후, 2안은 82회 임시회 종료 직후, 3안은 83회 정례회 개회 직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장 급하게 정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번 임시회가 바로 다음주에 있으니까 임시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보고 그리고 공통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면서 1박 2일로 갈 것이냐 2박 3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의원 전체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고 차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김부회 간사님이 좋은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는 김부회 간사님이 조정을 해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우재극 위원님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남재우 위원님이 연수일정에 대해서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부회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좋으신 의견 같지 않습니까?
한상호 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연수개최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더 들어본 후 이번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재소집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부회 위원 위원회 기간 중에 하죠.
○전문위원 박철수 간담회도 상관 없으니까 기간 중에 간담회를,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간담회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토론하신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남재우  오명근  우재극  이강인
  한상호
○불출석위원
  오효진  이재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재열

○회의록서명
  위원장오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