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7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재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예산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과 합심하여 면밀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정재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총 2일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예정보다 빨리 회의가 진행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오늘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마무리하고 28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10회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재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어린이집 이용 만 3세에서 5세 아동보육 지원을 위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562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 969억 원으로 24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466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986억 원, 기타특별회계 2674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96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 198억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국‧도비보조금 3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674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원, 물건비 12억 원, 경상이전 166억 원, 자본지출 6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 26억 원, 사회복지 분야 16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행정복지센터 전환 추진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비판(BiFan) 전용공간 건립 10억 원, 인디음악 육성 지원 5억 원, 명상의 숲 조성공사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사회복지 분야는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22억 원과 수정예산으로 누리과정 운영비 48억 원을 제출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급여 74억 원, 장수수당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당어울마당 건립 10억 원, 원미도서관 배면 절개지 보수보강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4억 원, 자본지출 15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15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물건비에는 행정복지센터 전환 공공청사 이전비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행정복지센터 전환 공공청사 리모델링 109억 원,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 정산금 20억 원, 소사로 정비 14억 원, 심곡복개천 일원 제1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행정복지센터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과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를 중심으로 극히 제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우리가 1월에 추경한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1월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거의 없었던 건 왜 그럴까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정에 따라서 심의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정에 따라서 심의과정이 순조롭게 돼서 1월 추경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1월에 추경을 하게 된 것을 의도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1월에 추경한 사례가 몇 번이나 있냐고 여쭤봤는데 거의 없었다고 했는데 거의 없었던 이유가 1월에 추경을 거의 안 한다는, 이때까지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 25년사 부천시의회에 딱 두 번 있었어요. 초기에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최근에 예산과정 회계편성이 잘못돼서 수정안으로 한 번 있었고 딱 두 번 있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거죠, 1월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불과 12월 말에 예산이 확정돼서 편성이 된 건데, 1월에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본예산은 2016년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1월부터 추진해야 할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1월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태껏 25년 동안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 건 아니죠. 늘 재정경제국장님이나 시장님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은 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된 건 아니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거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시급한
윤병국 위원 아니,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 적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럴 경우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윤병국 위원 아니,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 적이 있느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거의 다 통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그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해 드리고 다른 걸
윤병국 위원 상식 아닙니까.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 적이 제가 기억하기에 한 번도 없는데 거의 다 통과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예산을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다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편성해서 올리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본예산에는 시급한 게 아니라 2016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리게 되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리는 건데 대충 가서 의회에서 잘리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건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의회가 이것은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삭감하면 그걸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보통 제1회 추경을 통상 3월이나 4월에 했던 관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일반적으로 3월, 4월에 추가경정예산을 다뤘는데 이번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1월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예산이 뭡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센터 추진에 관한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시설비 외에도 많이 신규편성을 해서, 신규편성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다시 올린 것 많은데요. 그것 외에는 별로 안 급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니요. 그것 외에 삭감된 예산 6개 계좌 10억 원 정도 있는데 그것도, 다른 예산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지만 이번 추경예산에는 특별히 선별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가 예산을 심사해서 불과 한 달 전에 의회가 의결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위원들도 각각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본예산이 결정되면 그걸 수용을 하고 일일이 본회의장에서 수정예산을 낸다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수긍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의결된 것은 수긍해서 받아들였고 그 외에 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심의안건을 올리게 된 겁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조정이 된 것뿐입니다.
윤병국 위원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수정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설명을 들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누리과정요?
윤병국 위원 국장님, 누리과정 예산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경위로 이렇게 편성되어 왔는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누리과정은 보육아동 만 3세에서 5세에 대한 보육료와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운영비 지급을 국비조달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준예산 상태로 돼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예산편성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2개월분을 일단 지급하게 돼서 교부결정된 사항이고, 물론 이게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부천시의 경우에는 임시회 과정 중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우리 시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워낙 시 매칭이 없는 사업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국장님,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12월에 삭감된 부분이 한 달 지나서 또 올라왔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각 개인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올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이번에 삭감되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리실 거예요? 이런 식이면.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또 올리고 안 올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축구교실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인가 10월에 의회에 아무 말도 없이 TV에 홍보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위원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고 의회에 통과돼야 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9월인가 10월인가부터 홍보를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축구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원호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시정을 하다 보면 2016년도에 부천시에서는 이런이런 사업을 할 거라는 걸 많이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하면서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국장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무 국‧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묻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도비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현재 2개월분 내려온 게 전액 도비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정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누리과정 예산은 국비 전액으로 편성돼야 되는 게 맞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경기도비면 지방비인데 지방비 편성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예산도 다 지방비이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된다면 앞으로 시비 부담도 있어야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우려되는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는 게 경기도비인데 그리고 그것이 부천시민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사항입니다. 국비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영향이 다소 미흡합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도 국비만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의견을 쭉 견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재정경제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남아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보충해서 질문할 수가 있으니까 재정부서에서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 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과장,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문화산업과장, 예산법무과장, 체육진흥과장, 문화예술과장 등입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인데 의회 예산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의정소식지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형목 저는 의정소식지만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이 의정소식지가 당초에 삭감될 때 인터넷이나 다른 웹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사실 50대 이후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지면을 많이 보고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 많이 배부하게 되고 또 역사가 깊은 만큼 계속 존치할 경우 의정사료로서도 가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의정소식지만큼은 계속 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의정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뭐가 있죠?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의정소식지 이게 지금은 다입니다.
한선재 위원 방송 같은 데 나가서 각 상임위원장들이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랄지 회기가 열리고 나서랄지 이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현재는 그런 건 없고 다만, 특집기사라든지 이런 건 언론사와 간혹 하지만 그건 정례적인 게 아니고 불특정적인 거니까 안 하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잘하셨네요. 의정소식지를 발간하기 전에, 제작하기 전에 중앙신문이나 지역지나 지방지나 다 편집회의를 하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의정소식지도 편집회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저희는 편집회의라는 걸 별도로 안 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각 위원장님들이 먼저 선람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 우선 편집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신문을 발행할 겁니다.” 하고 위원장님들한테만 한 번씩 검토를 받고 편집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정소식지가 경기도의회 소식지와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편집을 어떻게 하고 기사배분을 의원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뒀거든요. 그것이 분기별로 나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분기별로 나옵니다.
한선재 위원 분기별로 의원들의 기사지면 배분을 고르게 가도록, 지금은 시정질문한 의원들만 의정소식지에 실리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의회 홍보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한선재 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살게 되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의회 내에서 운영위원 중에서 하든지 아니면 전체 위원 중에서, 그게 똑같잖아요. 각 상임위원회에 세 분씩 구성된 것이 의회운영위원회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홍보팀 직원도 포함하고 의회 의원들도 포함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분기별로 각 28명의 의원들의 지면배분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의장 수행차량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죠?
○전문위원 박형목 내구연한이 원래 7년인데 2년 초과한 9년째 타고 있습니다. 만 9년 지났습니다.
한선재 위원 ㎞는요?
○전문위원 박형목 12만㎞가 교체대상인데 12㎞를 오버했습니다. 12만 5000, 6000㎞됩니다.
한선재 위원 시장은 이번에 차 바꿀 때 몇 년 정도 지나서 바꿨죠?
○전문위원 박형목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가 넘었기 때문에 교체대상은 되네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을 제1차 추경에 할 것이냐, 2·3차 추경에 할 것이냐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제2차 추경이 5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도 지나고 ㎞도 오버되고 7월 1일 되면 제7대 후반기 의회의 수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차피 금년에 의장 수행차량을 교체해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김문호 의장님은 물론 본인 임기 때는 타지 않겠지만 최소한 지금 차량 고장이 잦고 차량이 오래되면 위험하고 차기 의장이 되자마자 차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자기 차를 바꾸는 격이 되니까 예산만 세워주고 가겠다고 해서, 의장님은 그런 뜻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에 하이브리드카 1대 있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차는 그 차 아니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 차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 차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그 차는 주로 의장님이나 각 위원장님들이나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할 때 홍보팀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장비라든지 이런 걸 싣고 다니니까 그 차를 주로 많이 홍보팀에서 80%, 90% 쓰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 관용차가 몇 대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가 현재는 봉고차와 승용차 2대, 버스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하이브리드카도 처음에 구입할 때는 의장님 전용 수행차량으로 쓰겠다고 하고 구입했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의회 차량만 1대 더 늘어난 거네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승용차가 2대인 격인데 하이브리드 작은 차는 사무국에서 수행하면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정소식지는 몇 부나 제작해요?
○전문위원 박형목 한 번 제작할 때 7,000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분기에 한 번씩 제작하죠?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 번입니다.
윤병국 위원 우송은 몇 부나 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각 동에 140부씩 가고 의원님들한테 20부씩 배부하고 경로당이라든지 각 기관, 집행부 이렇게 해서 1,400부 나가서 지금은 거의, 옛날에는 우편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인편으로 많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놓는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습니다. 비치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가져가고 또 동에서는 자생단체 회의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 많이 배부합니다.
윤병국 위원 자생단체 회의 제가 늘 갑니다만 배부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그래요?
윤병국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긴장감도 없고 사실은 그런 거죠.
  여러 가지 개선방법을 찾아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홍보방법이 무용하다든지 이걸 판단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내용 잘 알겠습니다.
  한·일의원 친선축구대회 800만 원은 어떤 비용입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만찬비하고 유니폼비하고 선수, 심판이라든지 그날 음료수라든지 여러 부대비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오카야마 시의원님들이 오신다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몇 분이나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현재 민간과 의원님들하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열 분에서 스무 분으로 지난번 통화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원과 사무국 직원?
○전문위원 박형목 의원과 사무국 직원만 열 분에서 스무 분이고 민간인이 오십 분 정도 같이 동행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인들은 축제 참가로 오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축구대회와는 무관한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무관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축구대회 참가하는 사람은 열 분에서 스무 분 정도 의회 관계자들.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만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분들은 며칠이나 체류하게 되죠?
○전문위원 박형목 3일 체류인데 의회와 교류는, 5월 5일에 왔다가 7일에 가는 건데 5월 6일 오전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점심을 드시고 그날 저녁에 만찬까지 하고 의회 교류는 끝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의정소식지는 아까 한선재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지난번에 삭감을 한다고 했거든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저도 보니까 주로 시정질문하신 분들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도 보니까 형평성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질문 답을 받아보는 게 있는데 보면 어떤 의원님들은 내용도 적은데 기삿거리가 엄청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질의서 답 나온 내용도 많은데 그건 또 두 줄밖에 없더라고요,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정질문을 일부러 한다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실리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면 효율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런 부분이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일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부분에 제일 많이 신경 써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은 평소 때도 많이 홍보하니까 일반 의원님들을 주로 다뤄서 기삿거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진짜 고민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과거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공서에 비치를 했어요. 시에서 발간하는 주간지나 월간지도 동에 비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동에 계신 분들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발간되는 소식지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런데 의회소식지는 공무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배부하지 않습니다. 방금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편으로 집안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편배송을 한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이것이 시정부 소위 말해서 복사골부천처럼 그냥 관공서에 비치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우편으로 부칠 것인가 검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돼서 제작을 하면 우편으로 송부하세요. 그래야 들어가요. 그래야 또 보는 거고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게 상당히 효율적인데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편으로 거의, 사실은 이게 작년 초, 재작년까지는 우편으로 많이 했습니다. 주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갑자기 변경을 했냐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강화되면서 주소나 성명이나 이것을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동의서 없이 가지고 있던 주소나 성명이나 이런 것을 다 폐기했습니다. 폐기하고서 다시 이것을 목적으로 주소나 성명을 취득해야 하는데
한선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처음에 집으로 우송을 할 때도 그런 과정을 이미 거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정보공개 동의를 받은 거라고요. 새로 주소록을 수집해서 보내지 않는 한 이미 정보공개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게 되면 정보공개 동의를 받으면 돼요. 내용을 알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월간지로 의정소식지가 발간되는데 받기를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라고 받으면 된다고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래서 저희가 의정소식지 보면 맨 뒤에 동의 받는 서식을 늘 게재해서 요구하면 우편으로도 받고 다 받습니다.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그 동의서 잘 안 들어오죠?
○전문위원 박형목 잘 안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안 들어올 겁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죠. 재미있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건 전문가의 몫이기도 할 것 같지만.
  그 동의서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시정소식지도 동의서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유는 재미없어서입니다. 재미있게 만든다면 효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퀴즈를 넣기도 합니다. 사은품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섞어 넣기도 하는데 그런 고민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고맙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각 분야별로, 영역별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심의하고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된 예산은 조정위원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그것이 조정위원장이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부시장이 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조정위원회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시장님이 안 계실 때는 부시장님이 하고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여기 보니까 부기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부결된 예산을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이 올려도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당시에 부결요건이 투명성이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부결요건이 주요 요건이 됐었는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그렇게 올렸던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용역을 주든 산하기관에서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납세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참여위원들한테 위임한 거란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 뜻, 취지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주민참여예산에 있는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거고요.
한선재 위원 심의권이 아니라 편성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편성권을 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취지거든요. 편성권을 주는 것은 집행부 시장님의 권한이고 편성하는 당시에도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는 것이 참여예산의 취지라고 전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장과 시장 내지는 부시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결 내지는 협의가 안 된 예산이 올라온 건 어쨌든 간에 각 지자체에서 진보 정부에서는 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진보 정부가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는데 진보 정부 자체에서도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꼭 필요하면 이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지 않고, 또 부결되고 협의가 안 된 예산도 예산편성권자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 제도의 운영을, 4년간 운영해 본 거잖아요, 주면참여예산제도를.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한선재 위원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부결된 예산, 협의가 안 된 예산을 올리면 제도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예산 운영에서 미비점이나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의회와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완하시고 이런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에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할 때 의회 내에서도 찬반논란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장 밖에서 데모도 하고.
  이 취지는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을 주민참여위원들한테 주는 건데 이게 결국 예산의결권을 침해받는다 이런 취지로 의회에서도 반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대로 가는 것이, 운영을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조례제정 권한, 예산심의 의결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에 대한 도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도 예산협의가 안 되면 예산조정협의회장하고 부시장이나 시장과 끝장토론을 통해서 예산협의를 해서 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서 의회와 협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 건립회관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례에 근거가 미비했다고 삭감사유를 달았어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최갑철 위원님,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과장이니까 다음 불렀을 때 질의하시죠.
최갑철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던 질의니까 최갑철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조례 근거 미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자문기관이 아니고서는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5년 6월 15일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제1호 긴급한 현안 및 정책사항 등 특정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제2호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인 자문기관
  이런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1년 이내로 구성해서 설계 이전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12년도에 제정이 됐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조례제정은 2012년 11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은 2015년 6월 15일입니다.
최갑철 위원 15년도에 추가적으로 개정된 것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해당 소관위에.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어제 위원님께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이후에 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계수조정하기 전에 드렸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이해를 아마 못 하셨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설명을 잘 못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개인 의원 한 분이 말씀하셔서 자료를 드리고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개인 의원 한 분이 이야기를 해도 결정은 전체 의원이 같이 한 겁니다. 한 분이 대표로 물어볼 수도 있고 한 분의 이야기에 다 공감해서 더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개인 의원 한 명이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작년에 개정된 단서를 보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예요, 위원회라는 명칭을.
  자문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이 아니면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없다. 다만 이런 경우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두 가지 단서를 작년에 개정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조례로 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조례에 따라서 설치할 때에는 자문기관의 존속기간도 예를 들어서 1년 이내다, 1년으로 한다 이렇게 기간도 명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자문기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명칭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문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건 조례 관리부서 참여소통과와 예산법무과에서도 이런 것들 조례심의를 할 때 제대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제정해 놓은 조례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려고 이런 식의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보세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자문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자문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아주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습니다. 필수요건들을 조례에 다 규정해야 되고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문화예술건립추진위원회의 경우 이런 것들 하나도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1년 이내에 하겠다고 명칭만 쓰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죠. 명칭도 쓰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봐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려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로 구성을 해야죠.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1년 이상으로 하거나.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이런 사항을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사항이
윤병국 위원 지금 이건, 이런 사항을 굳이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에요, 위원회를 함부로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권고사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당초 조례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긴급한 현안사항이나 1년 이내의 자문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명칭과 사용을 동시에 위원회로 보기 때문에 예산 집행도, 참석수당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자문기관의 구성요건에 따라서 공무원 위원을 과반 이하로 하고 이런 것들 다 명시를 합니다. 이건 아무 것도 명시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조례에 자문기관을 이렇게 구성하라고 다 정해 놓은 조례가 다 무의미한 거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저도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시 예산법무과에 법무팀장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강동구 위원 자문 받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이것은 법무팀장 자문도 됐지만 작년에 조례 자체가 참여소통과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당연히 법무팀장 사전에 심의를 받고 다
강동구 위원 개정안의 취지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강동구 위원 그렇죠, 존속기간 1년 이내의 자문기관. 어쨌든 간에 조례도 법이니까 법의 해석의 다툼은 누구보다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 정확하겠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법 해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닙니다.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저희는 이 조례에 적용하는데
윤병국 위원 조례개정을 할 때는 법무팀에서 검토를 했을 거고, 그건 작년에 했던 거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안에 자문기관이라 하면 심의회, 자문위원회 이런 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1년 이내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안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이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고요.
윤병국 위원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안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 것을 꼭 마치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자문 받아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장소는 확정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한선재 위원 장소가 확정이 되고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장소가 어떻게 확정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난해 30인 이내로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TF팀을. 물론 위원님도 들어오셨지만 각계각층을 다 망라해서 11월 16일에 제1차 회의를 하고 12월 17일에 제2차 회의를 해서 최종 시청의 농구장, 테니스장 그 부지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최종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TF팀에서 전체 결정
한선재 위원 TF팀에서 결정되면 장소가 결정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거기에 전체 각계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TF팀에서 결정되면 장소가 확정되는 거냐고요, 절차상.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렇게 확정된 겁니다. 다만, 공유재산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될 겁니다, 의회 동의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결정된 게 아니라고요. 장소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공유재산이에요. 그럼 당연히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결정이 되는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의회 동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았는데 문화회관 부지가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된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동안 20여 년에 걸쳐서 장기간 표류했고
한선재 위원 표류를 여러 군데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번에 걸쳐서 장소도 변경되고 계획도 변경됐습니다만 최종 이쪽으로 모든 사람, TF팀에 참석했던 사람이 입지조건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여기가 적지라고 해서 TF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입지조건으로 최적지라고 하는, 중앙공원에 대해서도 의회가 무리하게 억지로 손바닥으로 방망이를 쳐서 결정했어요. 문예회관 부지 변경하면서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셨나요,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설명은 안 했습니다. TF팀 구성되고 의원님들 여섯 분을 위촉해서 같이 협의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안 했죠, 안 한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누가, 의회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모멸 당하는데 누가 총대 메려고 하겠어요. 그런 최소한의 신의도 정부와 집권여당이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총대를 멥니까, 앞으로.
  이건 직접된 관련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 하겠지만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행정부가 결정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정책과 사업이 있는 것이고 정책 중에서 의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정책과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홍보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의회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요.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는.
  그렇게 행정을 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희가 일단 부지는 선정된 만큼 최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세요, 다른 행정도.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재정문화위원회 6명이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3명은 자주 가는데 3명은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김만수 시장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셔야죠. 그리고 의회가 부결시키면 의회가 또 책임을 지고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책임이 나눠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첨언이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iFan 전용공간 등등이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서클영상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위로 설치하게 되는지 건지.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서클영상 설치하는 것은 작년도 애니메이션 축제 때 만화영상진흥원 입구에서 상영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일본에서 제작돼서 상영을 했었고 그 작품을 우리 시의 다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조건으로 무상기증을 했습니다.
  무상기증한 작품을 시청 1층 로비에 지상 3.5m 높이의 원통형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영상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설치하는 건데 가격은 정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작품의 가격은 5억 원 정도 간다라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무상으로 받은 부분을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기증받은 작품 외에 다른 작품들 사용할 수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작품들도 맞게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공해서 계속 이 한 작품만 트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틀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작품이든지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 기계에 맞게 새로 제작해야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영상물을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윤병국 위원 여기에 맞게 작품을 새로 제작해야 한다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제작비용은 1편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존 작품을 다시 리메이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상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여러 가지 우리 시의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제작해서 시설을 이용해서 상영이 가능합니다.
윤병국 위원 홍보물은 당연히 없던 거니까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여기서 바로 상영할 수 있냐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기존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로서 별도 제작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윤병국 위원 영상작품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데잖아요. 저는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작품들을 상영하는 상영관이잖아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상영관이 아니고 1층 로비에 빔 같은 것을 쏴줘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홍보물로서 별도 제작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의 영사막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영사막이 아니고 원형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쏴줘서 영상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작품 문제가 아니라 기계가 거기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다 해 준다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의 영상물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상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편집해서 제작을 하면 가능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이야기가 돌잖아요. 편집해서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현재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데 2억 6000만 원 정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거고 영상물을 별도 제작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가로폭이 6m인데 위치를 보면 시청 중앙통로에서 매점 있는 쪽으로 하는 건데 6m면 거의 로비를 꽉 채우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시청 로비에 그렇게 두는 게 맞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어차피 시청 로비 공간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볼 수도 없고.
윤병국 위원 높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폭을 이야기한 건데 폭 6m면 로비를 꽉 채우는 건데 이런 시설을 꼭 시청 로비에 둬야 하는지, 한 번 설치하면 이전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갖고 여쭤보는 건데 꼭 장소가 시청 로비가 되어야 되는 건지, 만화영상진흥원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건지를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공공장소에 꼭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시에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장소를 전문가들과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여기가 적정하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BiFan 전용공간은 임시가설물입니까, 고정된 영구건축물입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재질을 컨테이너형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영구건물은 아니고 컨테이너 구조물로 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어디에 BiFan 전용공간을 만드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의회 동 앞에 주차장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하는 공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BiFan 전용공간을 만들어도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없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로티 구조로 1층에는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과 3층을 구분해서 전시와 사무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사유가 장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기가 올라왔는데 만약에 다른 공간에 한다면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다른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선재 위원 검토하지 않고 있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별도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시청 1층에 영화전용상영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이 영화제가 모두 시청 주변에 상영관들이 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청 일원에서 영화제는 이렇게 일원화해서 전반적인 사업들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한선재 위원 시청 주변에 해야 하는 게 맞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청 주변에서는 마땅한 장소가 그 공간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해당부서와 행정적 협의는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아도 다 마친 건가요? 부서협의.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전체적인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했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관계부서와도 협의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과장님, 서클영상은 저희가 과학관이나 천문과학관, 체험관 이런 데 가면 짧은 영상을 핵심만 볼 수 있는, 서클영상을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간의 문제, 제작을 하는 건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받은 애니메이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가 길면 상영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상영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작권이나 이런 게 가능하면 짧은 애니메이션 어떤 것도 거기서는 상영이 가능한 거예요.
  서클영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 하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곳이나 이건 있는 곳도 많아요. 저희가 경험을 다 했는데 그게 서클영상인지 모르고 계시거나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다시 만들어서 제작해서 틀거나 영상을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게 가능하면 어느 영상이나 가능한 거예요. 단지 장소나 공간의 문제가 가능한지만 협의가 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곳이나 다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설명이 덜 된 거 같아서요.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간단한 건데 어렵게 다들 이해하시고 말씀하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축구교실이 또 올라왔는데 작년 본예산에서는 얼마 정도 올라왔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작년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는 15시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10시간으로 줄여서 1억 3034만 원을 올렸습니다.
서원호 위원 보니까 거의 인건비인데 8000만 원 가까이.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축구교실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서원호 위원 학교에 어떤 식으로 통보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학교에 통보한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는 7월에 교육지원청에서 보내서 통보했고 그 당시에는 39개가 받았고, 그 다음에는 9월 정도에 직접 보내서 15개교 받아서 52개교가 됐습니다. 그 후 2016년 1월 19일에 교육지원청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1개교는 취소하고 3개교는 추가해서 현재는 54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본예산에도 전액 삭감이 됐고 추경에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본예산에서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삭감되지 않았고 예결위에서 삭감됐는데 그 당시에 삭감될 때 너무 우리가 먼저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작년 가을부터인가 헬로TV나 이런 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아까 한선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통과가 안 되면. 학교와 관계도 있고 완전히 거짓 시정을 한 것밖에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홍보도 필요하고 또한 그런 모집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선 예산을 다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가 늦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학교를 통해서 홍보했던 사항이고 통보하면서도 학교장들에 통보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그냥 계획도 없이, 아무 홍보도 없이 한다면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먼저 홍보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홍보할 때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잖아요. 작년 본예산 올라갔을 때 거의 태반 의원님들이 아셨고, 이 부분을.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는 간혹 비치기는 했었지만 정식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학교, 여학생 가진 부모들은 반대를 얼추 하고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물론 반대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구단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FUTURE GREAT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도했습니다. 작년에 6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여기서 여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체 학교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작년에 수영교실은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라서 호응이 좋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여학생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전액 삭감 이유가 경기도 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고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타 자치단체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로구단이 있는 구단에서도 이미 그 구단을 통해서 FUTURE GREAT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이 사업이 더 좋고, 프로구단을 가지고 있는 구단에서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부천FC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온 부분인데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파장이 크겠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래서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서원호 위원 원인제공은 한 거잖아요. 사전에 보고도 없이 홍보부터 먼저 해 놓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홍보 없이 사업을, 홍보를 먼저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게 사업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결정했다는데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하나도 결정된 부분이 없어요. 제가 고리울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이 사업을 하면서 운영위원회까지는 관여하지 않았고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서 시 예산 지원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건 찬성하더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8개 학교가 신청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학교는 그런 쪽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고 안 했기 때문에, 다 학교장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원호 위원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2개 학교씩 시범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이미 작년에 6개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서원호 위원 6개 했으면 자료들을 내놔보세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프로구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 자료 갖고 있고요.
서원호 위원 비교 대비를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했으면 다 통과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게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 6개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 설명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왜 작년에 평가가 안 좋았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니요. FUTURE GREAT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6개 학교라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 6개 하면서 수업시간에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5학년은 2개 학교, 4학년은 4개 학교로 해서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몇 시간씩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5학년의 경우에는 12차시, 6차시 했고 그 다음에 4학년의 경우에는 4차시와 3차시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외부에 그렇게 홍보하는 노력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결과를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 줬어야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간혹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윤병국 위원 무슨 말인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영어로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되는지 전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학부모한테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는 우선 시민들의 공감대를 쌓기 위해서 먼저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이 참여예산조정위원회에서도 최종 안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건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겠다. 작년 본예산에서도 부결되고, 그런 데도 꼭 해야 되겠다고 1월에 다시 올린 이유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교육지원청과 그동안 협의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저희에게 1월 19일에 공문 올 때에 최종 수업까지 다 편성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만 시의 신뢰도가 구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서원호 위원님이 홍보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할 때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얼마든지 두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죠. 정말 신뢰가 다 어긋나게 홍보해 놓고 의회에 들이밀어 놓고 우리 신뢰가 망가지게 생겼으니 알아서 해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을 하면서 홍보는 물론, 홍보는 미리 해야 하고 미리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의견 수렴하고 당연히 해야죠. 하는 건 좋은데 신뢰가 깨질 정도로 약속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의회에 전적으로 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건 저희 책임부서에서 통감하고요.
윤병국 위원「지방자치법」보세요.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의회 의결사항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을 미리 약속해서, 약속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 의견은 어떠냐, 각 학교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 넘었잖아요. 약속을 해 버린 거잖아요.
  그것 감당하느라고 이렇게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는 건데 의회도 이렇게 되면「지방자치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축구교실은 어디서 관리 운영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이 축구교실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기천 위원 시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관리?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강사를 선발하고 강사를 파견해서 파견 나갈 때는 우리가 선발한 강사만 가는 게 아니라 FC강사와 연결시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FC강사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FC에 출전 못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전 타임에 이용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1억 3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1억 3000만 원은 우리가 선발한 강사 12명에 대한, 나갈 때 시간당 3만 원씩 책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축구공, 라바콘, 팀 조끼 등 이런 데 사용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강사만 있는 거예요, 감독, 코치는 없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감독, 코치는 시가 관할하기 때문에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 집행부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직접 직영해서 되겠어요. 차라리 부천FC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 당시에도 교육경비를 통해서 하고자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갔을 경우에 모든 절차를 밟아서 강사 선발하고 예산 집행하는 것을 그분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FC에서 관리하면 돈은 안 들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일단 우리 시가 직영사업으로 해 보고 이것이 정착되면 안정화됐을 때 다른 방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FC와 집행부와, 본 위원이 볼 때는 FC에서 관리하면 시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것을 FC와 집행부가 잘 조율해서 예산 안 들어가게 해 봐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어차피 이 예산은 강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FC에서 한다면 지금도 FC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것까지 가중시킨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시간이 가면서 조율해서 축구는 한쪽으로 몰아야지 집행부에서 일일이 이런 것, 지금 바쁜데 이런 것 관리해서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올해만 저희가 한 번 직영으로 해 보고 정착이 되고 FC가 재정적으로 안정된다면 FC가 맡아서 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그쪽으로 가는 게 맞긴 맞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한기천 위원 지금은 재정이 열악해서 집행부에서 직영을 한다지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금은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FC로 가는 것도 적정합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부천FC가 시민구단으로 운영하고 축구 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FC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축구팀에 대한 부흥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나라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체격에 비해 체력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이유가 먹는 것에 비해서 운동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비만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학교체육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고맙습니다.
한선재 위원 특히 유소년축구 출신들이 문창진이나 황의찬이나 이동국, 박지성, 기성용 이런 친구들이 유소년축구를 통해서 성장된 학생들이거든요. 우리 시도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축구교실, 그 친구들이 고학년에 올라가더라도, 지금 4학년이 한다고 했나요, 3학년이 한다고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4학년입니다.
한선재 위원 4학년에서 5학년, 6학년 올라가더라도 유소년축구와 연계돼서 축구를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다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최종 의결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 의회는 전혀 모르고 갑자기 본예산에 올라오고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학교와 약속된 부분이 이렇게 차질이 생기고, 행정의 신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의회가 혼이 좀 나더라도 예산심의의 원칙을 지킬 것이냐 하는 그런 갈등은 있어요.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에서도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된 건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예산이 바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도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당연히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에도 홍보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한선재 위원 매스컴에, 학교에 공문 보내고 홍보하는데 왜 의회에는 홍보 못해요? 의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매달 열리잖아요.
  업무보고라는 것이 1월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확정되면 의회에 당연히 중간에라도, 5월이나 6월에라도 내년부터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충분하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이걸로 해서 다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FC를 설명하면서 간혹 들어갔던 사항은 있습니다만 전체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에 재정문화위원님들이 계신데 재정문화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거고 재정문화 소관 상임위원님들이 잘 모르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한선재 위원 재능기부도 필요하고 FC 활성화도 필요한데 이게 학교 교육기관에 파견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급료도 받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자격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당연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축구강사로 선발할 때 자격요건은 부천FC 프로축구 선수로 있던 자라든지 타 구단에서 프로축구선수로 있던 자라든지 이래서 유능한 선수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더불어서 이것을 할 때에도 학교에 파견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폭력이나 성범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그런 것이 자격조건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축구를 이론 쪽으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에 파견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갖춰야 될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격증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자격증도 있어야 됩니다.
한선재 위원 자격증인데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체육 강사들도 전부 다 우리 시가, 요즘은 시간당 강사비를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2만 5000원 지급했는데 지금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3만 원입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3만 원으로 올랐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한선재 위원 이런 분들도 전부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급료를 주는 거예요, 시간수당을.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이런 직업프로선수들을 강사로 썼을 때 방금 과장 말씀대로 만약의 경우에 성폭력이나 폭행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당신이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먼저 살피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FC의 2진급 선수들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없을 텐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파견이 가능한 건지도 고민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주강사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요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강사?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한선재 위원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보조강사는 부천FC 선수들 중에서 정규 경기장에 못 나가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1명을 더 붙여서 하면 2명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폭력은 관계가 없을 것 같고 투명성 있게 그런 것들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사고가 안 나면-초등학교 가서 재능기부하는데 “당신 급료 받으니까 자격증 내놔봐.”라고 조사는 안 할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무자격자가, 공교육이잖아요, 학교라는 게. 공교육 현장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쳤을 경우에 범죄행위예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주코치가 있고 보조코치가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설명을 듣는 건데 여기가 공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자격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만약의 경우에 오늘 예산이 승인된다면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사항 때문에 교육시키라는 것도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부천FC 유소년축구가 초등학생들은 외부에서 많이 데리고 오죠? 자체 부천시 초등학교에서는 몇 명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언더에서, 12세 정도의 경우에는 자체에서 많이 충당해서 유능한 선수들이 있는데 12세에서 15세로 올라갈 때, 12세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2, 3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친구들은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현재 외부에서 많이 끌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15세는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도 대비해서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도 차단하고 부천시내 초등학교에서 인재를 육성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외부에서 학생들 데려오는 것을 차단하고.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축구교실을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조기적으로 재능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건 이미 시작한 거고 1억 3000만 원 예산을 안 주면 이게 마비가 되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한기천 위원 아주 고민이 많네요. FC로 가자니 거기도 예산이 그렇고 관리하기도 그렇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바쁜데 이런 것 갖고, 큰일도 많은데.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감수하고 하기로 직원들과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기천 위원 조금 시간이 가면 오히려 이게 FC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시간 가면서 잘 그쪽으로 조율해서, 시작한 거 안 할 수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 부분에 잡음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학부모들이. 잡음 안 나게 잘 조율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심사의견은 계수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예결특위에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을 마치는 과정에 부시장과 교육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 2시 반에 출석하면 의견을 듣고 나머지 1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정회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5628억 4746만 7000원에 대하여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고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문화산업과 BiFan 전용공간 건립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은 전액 반영하되 건립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검토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윤병국  이진연  서원호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재균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문화예술과장이태훈
  문화산업과장민승용
  체육진흥과장박인환
  전문위원박형목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