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20일 (목)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57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57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기타토의

(11시23분 개의)

○위원장 장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빠짐없이 나와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능시험때만 되면 굉장히 날씨가 차가워지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몸 건강하신 것 보니까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이달 25일부터 정기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몸조리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안건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광회 간사께서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한 관계로 지금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만수 위원님께서 죄송스럽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공지사항 안내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난에 몇 개가 있는데 부천국제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4차 회의가 있었고 아파트형공장 건립 추진을 위한 해외견학이 있었습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5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영화제특위 5차 회의가 있었고 대규모사업조사특위가 11월 10일 있었습니다.
  또 부천국제영화제조사특위 6차 회의가 지난 20일에 있었습니다.
  이상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25분)

○위원장 장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 두 가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7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691]
(11시26분)

○위원장 장명진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에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정기회의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5일부터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1조제2항 규정에 그 회기는 3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정기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설명해주세요.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모두 33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정기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11월 25일은 저희가 개회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모두 다섯 번의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26부터 12월 4일까지는 휴회가 되겠는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과 12월 4일은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로 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걸로 하고 12월 3일까지 시정질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4일 집행부로 보내서 12월 5일 본회의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휴회가 되는데 그 때 다루어지는 안건이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일반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12월 11일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날 안건처리가 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은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가 휴회되겠습니다.
  예결위특위 활동을 위해서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되는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은 선거일이 되기 때문에 휴무가 되겠고 상임위 활동이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3회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회보다 한 3일 정도 추경예산안이 일찍 올라오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과 9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0일이 토요일인데도 본회의를 부득이 열어야 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12월 21일 예산안을 처리해 줘야 되는 기한입니다.
  그런데 12월 2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늦출 수는 없고 하루 앞당겨서 12월 20일 부득이하게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써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 예결특위 활동이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 이틀 동안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타안건 처리하는 걸로 해서 제57회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안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8년도 부천시의회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은 내년도 저희가 업무계획을 외부에 공표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과 상의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사안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제3대 의회가 되면 그 때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은 다시 잡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초에 발표되는 계획으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2대는 전반기에 25일을 임시회로 사용하고 후반기에 21일 하고 정기회 35일 그렇게 해서 모두 80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던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놓고 시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질문할 부분에 대한 많은 집착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다가 시정질문 해주시면 좋은 시정질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효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시간에 그간의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토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56분)

○위원장 장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은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할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요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 및 마무리추경 예산안 심사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구성하여서 12명이 심사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해가지고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를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기 바라겠고, 특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은 대통령 선거가 18일에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빠지지 않고 심도있게 나와서 심사할 위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를 염두에 두셔서 인원을 구성하는 데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전년도 대로 3명씩 합시다.
  너무 많아도 정족수가 안 차니까 3명씩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명진 안창근 위원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12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4. 기타토의
(11시58분)

○위원장 장명진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임시회의 일정하고 보면 우리 2대 의원들의 내년도 안, 일자 이렇게 보니까, 위원들을 위해서 의정소식지 발행하는 것 있죠?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네,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발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월 중순경에 드리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외에는, 그게 마지막이죠?
  또 있을 겁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내년에 가면 또 있지요.
  올해는 그걸로….
박효열 위원 임기 전에 또 있냐고요?
○의사계장 김용수 임기 전에 또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저는 의정소식지를 저번 것도 보니까 나름대로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물론 다음에 선거라고 하는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의회 활동사항이 적나라하게 수록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발행돼야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돌리려고 해도 어떤 부분은 못 돌려 버릴 사항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전에도 누차 편집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의정소식지가 사실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래에 그것을 받아보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발간되는 복사골 등 책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책자하고 틀린 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시정소식, 우리 알 내용을 그런 내용 수준에서 거의다 수록을 했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고 지난번에도 30권인가를 받았는데 보니까 정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몇몇 의원들하고도 내가 얘기를 해봤더니 필요없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름 그대로 의정소식지니까 그런 것을 특별하게 부각되게 해갖고 의회의 뭐를 부각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복사골지나 똑같아요. 보면.
  나는 그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편집형태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선책을 강구해 봐라, 왜 그러냐면 한윤석 위원이 지적했듯이 의회의 소식이라고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갖다 내놓을만한 내용이 아니냐.
  좀 더 깊은 얘기를 한다면 한 위원이 얘기했듯이 각 위원회별로 활동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하고의 어떤 상황에서 의회가 제시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노출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봐도‘아,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구나.’이런 게 나와야지 집행부에서 나오는 그 자료 그대로 화보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권역별로 하든지 스타일을 달리해 보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계장 김용수 의정소식지 관계를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화보형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논문형식으로 의정활동의 사례중심적인 활동사항을 집어넣을 것이냐 그것을 검토했었는데 논문형식의, 지금 국회보 형식으로 따라가기는 사실적으로, 편집을 저하고 저희 직원 둘이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채택한 것이 화보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보형식도, 지금 의정소식지가 의장단 활동하고 위원회 활동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본회의 사항하고.
  의원 개인 활동사항은 싣지 못했습니다.
  준비는 했었는데 싣지를 못한 이유가 선거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 때까지 발간한 의정소식지를 중앙성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로부터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 게 뭐냐면 개인의원 활동사항은 게재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사진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양력이라든지.
  그래서 서술적으로 주요 의정일정이다 해가지고 뒤에 어느 의원님이 무슨 관계로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런 것은 기재가 되는데 개인별로, 심지어는 50부라든지 위원회별로 별도로 발간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부 다 배제가 되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사항으로서 저희가 위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심 발간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화보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재라든지 그런 게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위원장 장명진 알았어요, 됐어요.
안창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위원장 장명진 잠깐,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까지는 의사계장이 직원하고 둘이서 편집을 한 모양인데 예전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편집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편집을 같이 협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다 한 번 걸러줘요.
  다음부터는 편집을 나름대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안창근 위원 제 생각에는 의장단에서 하는 것이 첫면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한 면씩을 배려를 해주란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으로 안 들어가고 상임위원회별로 들어가면 5개 상임위원회가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6장이면 되니까.
  현재 몇 쪽이 나오는 거죠?
○의사계장 김용수 지금 한 24쪽 정도 나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충분히 되잖아요.
  위원회별로 3장씩 배분을 하라고 그러면 5개 상임위원회니까 두 장씩 해도 10장이고 3장씩하면 15장 아니에요.
  그러면 의장단하고 맞네.
○의사계장 김용수 그런데 그게 큰 문제점이
위원회별로 사진을 실어드리려고 그랬더니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정면 외에는 저희가 확보된 사진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해서 위원회별로 할애를 하자고 앞으로는.
박효열 위원 그게 왜 없어요.
  우리가 시찰을 갔다든가 현지 견학을 간다든가 활동한 사진이 왜 없어.
○위원장 장명진 그런 사진을 구하면 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의사계장 김용수 그러면 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하자고.
  의장단에서 3면을 할애할 것 같으면 3장을 할애를 해주고 5개 상임위원회에서 3장씩이면 3장씩 할애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면을 박아주자고. 그러면 이런 말이 없어지지.
○의사계장 김용수 그것은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저희가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소식지를 만들면서 각 의원들이 그런 걸 많이 바랄 거예요.
  각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어느 정도 부각시키기를 굉장히 원하기도 하고, 그 책의 효용가치를 느끼겠는데 시정질문 예를 하나 든다해도 시정질문 안한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차별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초창기에 받아 본 소식지를 보면 대부분 나오신 분들은 자주 나왔는데, 시정질문 이런 것을 게재해 보니까.
  거기에 부각이 되고, 그런 것이 통 안 나오니까 그 소식지가 집에서 사장이 돼 버렸어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넣으려면 사진 게재라도 전체적으로 게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그런 것도 배제를 해야 돼요.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위원회별로 몇 면을 줘가지고 위원회 의정활동 사항에서 현지시찰을 간다든가 어디 가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범위를 화보 식으로 위원회별로,
안창근 위원  위원장님, 금방 얘기했던 대로 위원회별로 몇 면씩 할애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자고요.
○위원장 장명진 이의 있어요?
○의사계장 김용수 이의 없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위원회별로 3면씩 편집을 저희가 의뢰해서 뺄 것, 집어넣을 건 넣어주고 위원회 자체에서 한 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넘어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서 인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자고.
○의사계장 김용수 위원회별로 3면씩 편집을 해서 저희한테 어느 기사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 장명진 3면은 너무 많잖아요?
박효열 위원 그러면 소속 의원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것은 의정소식지로 다 나갈 거야.
전덕생 위원 20 페이지니까 3면이면 되죠.
○의사계장 김용수 개인 의원활동사항은 못 들어가고 전체 활동사항으로 해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도 소재에 대한 빈곤을 해결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 식으로 하자고.
○위원장 장명진 면수는 나중에 적절한 편집에 따른 그런 걸로 정하기로 하고 하여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시켜서 상임위원회에서 1차
적으로 거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거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한테 재가를 받아서 인쇄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세완 위원 지난번에 11월호, 이번에 나간 것 50권씩은 동에 배부를 한 겁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네, 저희가 직접 우편으로 발송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 단위로 나가는 건 동사무소로 보냈고 저희가 직접 관공서하고 우체국 민원실이 있는 데는 두 권씩을 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오세완 위원 각 의원들한테 50권씩 배부가 됐는데 그것이 동에 관계되는,
○의사계장 김용수 30권입니다.
오세완 위원 더블이 될까봐요.
○의사계장 김용수 동에도 드렸습니다. 동사무소에.
전덕생 위원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의원들의 말기라는 이런 것도 있겠죠.
  있어가지고 각자 바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가동 안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Pifan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Pifan특위라든가 대단위조사특위 이런 부분들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본회의도 있겠죠.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요즘 보면 그래요. 거의 성원이 안 돼요.
  집행부 불러다놓고 두세 명, 성원이 안 돼 가지고 전문위원들이나 사무국 직원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한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나와가지고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는 건 이것은 의원으로서 의회 자체 망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석하는 사람은 할 일 없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돌아가는 사람이
참석하는 것 같은 이런 의미를 갖다 보니까 참석할 의원들이 자주 도태되다 보니까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계속 기간만 연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회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그런 정식적인 행사 같은 거, 특위 이런 거 있을 때 참여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독려하는 이런 서신이라도 각 4개 상임위원회에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재경위원 계시지만 Pifan 같은 경우 본회의에서 3명씩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이 나와요.
  위원장 혼자서 Pifan의 재경 대표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다른 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위원장이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서 일을 보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짚어서 제대로 일이 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누구 하나 터치 안하고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없으면 의회가 과연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님이 상의조로 해서 그런쪽으로 서신이라도 한번 보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재정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만 모든 특위라든가 모든 것을 단골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위원장 장명진 그것을 수정을 해야죠.
안창근 위원 수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재무경제 보시다시피 나갈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셋이 자꾸 나가다 보니까 셋은 좋으냐 이거야.
  그러면“위원장이 나가라.”이렇게 돼서 위원장이 나갔던 거지 안 그러면 셋이 단골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있어요.
전덕생 위원 다른 분이라도 짚어서 본회의에 넘겨주면,
○위원장 장명진  그런 얘기라면 건설교통위원회는 더 그렇죠, 거기는 재선의원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쪽 위원장이 기치를 발휘하셔야 되는데 세 분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글쎄요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기는 그렇긴 그런데 하여튼 좋은 문구로 해서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98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98년도 예산안 심의 때 정족수가 모자라서 애를 태우는 또 예결위 모습이 좋지 않게 비치는 부분을 막을 수 있게 서한을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또 그 외 안건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만수  박효열  안창근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한윤석
○불출석위원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오명근  한병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