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6월 1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5대 의회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그새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87만 부천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위원회 활동을 묵묵히 도와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6일 수요일, 17일 목요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김원재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비슷한 내용으로 2008년도 12월에 의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바가 있으나 그동안 각 동장들로부터 수시로 건의가 있어서 또 그 부작용과 폐해가 수시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 선출 방식 중 개선할 점이 있고 또 반장 선출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은 “반장이 선출하거나 통주민이 직선 선출을 한다.”를 “통장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하거나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반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이 선출하는 방식”을 “통장이 추천하거나 주민이 선출” 방법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보면 내용이 있고 3쪽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있던 내용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를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부천시와 접해 있는 부평, 계양, 양천, 강서, 구로구도 모두 통장의 경우 심사 선발을 하고 또 경기도 내 50만 이상 시와 인접한 광명시를 볼 경우에 모두 통장선출을 심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지, 우리 시와 김포시만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후유증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경우 동 간 대결이 심화돼서 선거 후에도 후유증이 남고 또 통장을 할 만한 분들도 직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나서지 않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번에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디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6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는 통반장의 위촉방법을 반장은 주민이 선출하고 통장은 반장이 선출하거나 통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간선과 직선의 두 가지 선출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반장 제도는 반장의 역할과 활동이 미약하고 이에 대한 수당 등 인센티브가 극히 미진하여 반장을 희망하는 주민이 없어 전남 목포시 경우에는 현행 2,160개 반을 96개 반으로 조정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우에는 농촌지역 자연부락을 제외하고는 반장제도를 폐지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장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장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통장 선출 방식 중 반장 선출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통장의 심사제도 도입으로 반장 선출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3쪽 통장 위촉 제도의 개선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어 부천시는「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행정동에 통장과 반장을 두고 있습니다.
  1996년 11월 19일 이전에는 반장은 반 주민이 선출하고, 통장은 반장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6년 10월 30일에 개최된 제4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통장의 위·해촉 규정이 주민상호 간, 행정기관 간의 마찰요인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기존 조례에 통장을 주민 직선으로도 선출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제출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4쪽 타 지역 사례입니다.
  경기도 내 주요 지역의 통장 선출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곳은 부천시와 김포시뿐이며 이외의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공개모집 후 심사, 주민추천, 동장이 임명 등 간선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5쪽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년 12월에 개최된 제148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시에도 통반장 선출방법 개선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바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반장 선출 방법으로는 현행 및 지난 제148회 임시회 시에는 주민 직선 방법에서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주민 직선 외에 간선 방법인 통장 추천 사항을 추가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통장 선출 방법으로는 현행은 반장이 선출하거나 통주민이 직선하되 통반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148회 정례회 시는 통주민이 직선하거나 동 단체 대표로 구성된 통장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통반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직선하거나 동장,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통장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하되 단서조항으로 통반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항의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부천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토론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네 가지 의견으로 집약됩니다.
  첫 번째 의견으로는 통장선출심사회 구성이 동장 및 동 단체 대표로 되어 단체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두 번째 의견으로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습의 장으로 통장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할 경우 갈등 발생 시 오히려 행정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부득이한 경우만 통장선출심사회가 선출하도록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의견으로는 동장 임명제와 직선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통장선출심사회가 후보자를 먼저 검증하고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네 번째, 선거 후유증이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행 주민 직선에 의한 통반장 선출 방법에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선출된 통장의 위상정립과 함께 지방자치의 참모습이 보여지는 장점과 함께 통장 선출 후유증에 따른 주민 간 갈등 지속, 동 행정력 손실이라는 단점이 있으므로 상호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법」개정에 맞추어 법조항을 일치시키는 사항과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임기가 3년에서 1회 연임하는 것이 언제 개정됐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난해에 개정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9년도에 개정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1회 연임이 되면 6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것도 동에서 자꾸 선거를 하게 되니까 그 수를, 선거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6년의 총 임기는 놔두되 2년 임기로 하면 두 번을 해서 6년을 하게 되잖아요, 대개 6년씩 하는데.
  그 임기를 3년에 1회 연임으로 해서 총 통장을 하는 6년은 변함이 없고 선거만 한 번 줄인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전에는 임기 2년에 2회 연임이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2년에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통장 2년제에서 3년 연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송원기 위원 5년, 7년 이런 데도 있었잖아요. 현재 되고 있는 것이 다 수정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것은 다 조정이 됐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하는 사람은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이제 다 조정이 됐습니다.
송원기 위원 동장 선출하는 방식이 각 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수반, 준공무원이라고 할까요, 동 발전을 위해서 가야 하는데 선출직으로 하다 보니까 동의 구의원이에요, 구의원.
  정말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동 행정을 도와주는 것인지 수당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동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 뽑는데 3명씩 나오고, 또한 반상회 하면 20명도 안 나오는데 180명씩 나오고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도 투표로 한다고 해서 선거운동하면서 수건 돌리는 사례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일부 내용은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송원기 위원 자원봉사에 투철한 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는데 통장 하면 동 회의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차라리 수정하려면 동장님 임명제로 가 줘야 동이 원활하게 굴러 갑니다.
  과장님도 동장 해 보시고 다 해 보셨겠지만 그분들하고 정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데 동장님 임명제로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동장 임명의 경우는 일부 독단적으로 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동장과 친분 있는 사람이나 이런 데로 흐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안으로 7명 정도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동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규칙으로 심사규정안이라든가 심사위원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문화해서 어떤 규격화된 요식행위를 다 내려 주려고 하니까 동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은 좀 더, 아직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낙선해서, 아니면 안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 4년 해 보면 자치위원님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개중에는 의원님들하고 관계를 거북하게 하는 동도 있고 또 개중에는 자리 배치를, 동장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떤 압력을 넣어서 자리를 대문 앞에까지 내다 놓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나 의원님들이 표 관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에서 지켜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 당선자 얘기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있어요. 왜, 어쨌든 통장 정도는 정말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에 잘 협조하고 동장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요.
  본 위원은 동장님의 임명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폐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그렇지만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방법을 우선 채택해서 운영해 보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동장이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로 가는 것이 단계가 아닌가 해서 지금은 좀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께서 수정안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쨌든 한 번 수정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시행해 보고 또 하고, 이것 언제 또 시행해서······.
  제가 의원발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수정안 올린다고 해서 안 한 거예요. 제가 의원발의를 했으면 이렇게 수정 안 했어요.
  수정안을 올리려면, 제가 보니까 여러 단체 눈치도 본 것 같아요. 안 올라온 것 보니까 단체별로 보이는, 수정안이 한 쪽으로 치우치면 어디에서 욕먹을 것 같고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눈치를 봐서 적정하게 했는데 통장 뽑는데 무슨 심사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통장에게 대단한 끗발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역이 더 혼란스러워요.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통장을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서 사실 그 투표의 효과도 없을 뿐더러 또 어떻게 보면 아주 타이트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의 일을 병행해서 통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든 것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여러 사람이 동장을 비롯해서 통장 할 만한 사람에게 말씀을 해서 영입하는 차원의 효과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더라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면 다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회 뭐 하나 뽑는 것도, 단체장 뽑는 것도 심사위원회 구성해야 돼요. 새마을지도자 뽑는 것도 구성해야 됩니다. 알아요?
  그런 발단을 만들지 말아야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그것 안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본 위원이 나가서 새마을사업 회장님들 선출할 때 심사위원회 구성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송원기 위원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조례안을 통장님들이 아시고 네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정말 지역갈등을 만들지 말아 달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왜, 동네에서 싸우면, 한 동네에서 3명씩 나와서 앞뒷집 살고 위아래 층 사는데 갈등 생겨서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임명하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주위에서 주민들이 동장 잘못한다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2008년도에 이것을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안으로 가더라도 동장의 입김이 너무나 과중하게 반영될 것이다 해서 부결을 시키셨거든요.
  직접 동장 임명제로 수정안을 내는 것은
송원기 위원 늘,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자치위원회하고 통장, 회장님들 구청에 있어도 단체냐, 인정하느냐 이렇게 많은 행정사무감사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나왔어도 아니다, 그 사람들 구청에서 인정해 주고 하니까 그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회의 때 나가지도 않고, 참여도 안 하면 그 사람들 구성하지 않아요. 다 목소리 내려고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알았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통장은 동장,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통장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하거나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반장은 통장이 추천하거나 주민이 선출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시의원들은 개인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렇데 굳이 여기에 시의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가.
  통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의 가장 큰 단체고 또 현재 각 단체장들이 거의 포함돼 있죠? 없는 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도 보면 다 단체장이 포함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구성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주민자치시대인데 거기에 권한을 줘서 거기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 의견도 옳겠습니다마는 송원기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 사람들의 입김을 염려하시는 의견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시의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 포함해서 동장하고 여러 사람이 공론화를 거친다면 어느 일방적인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여러 사람을 넣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님들을 빼는 것은 안 맞지 않나 판단해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의원들도 보면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본인들이 저기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구성을 할 때마다 합니까, 상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규칙으로 안을 내려 줄 것입니다. 그래서 7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심사표라든가 면접사항에 대해서 전부 서식화해서 규칙안을 내려 줄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7명 선출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고문 4명을 포함해서 28명이잖아요. 그러면 투표권 있는 것이 24명인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통장은 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하면 동장의
김혜성 위원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하는 것이죠, 심사를.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글쎄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동장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폐해 중에 하나가 주민이 뽑았기 때문에 동장이 무엇을 시켜도 나는 주민이 뽑고 임기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통장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송원기 위원님께서는 동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하자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동장이 통장 임명하는 데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면 동장은 통장 임명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될 염려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통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희망자 접수를 받잖아요. 그것을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해서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으면 선별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 이상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통장들이 말 안 듣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송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아마 이것이 12년 동안 제가 의정생활 함에 있어 하는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박한권 과장님, 의회에서도 열심히 일하셨고 또한 집행부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조 통반장의 위촉에 대한 개정안을 보니까 “통장은 동장,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통장 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하거나” 이렇게 해 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류중혁 위원 “선출하거나”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누가 선택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동장이 선출합니다.
류중혁 위원 동장이 선출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공고를 하고 이런 것은 동장의 권한으로 규칙안을 내려 줄 것이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을 열어 놓는 중에서 선택은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차라리 “선출하거나”를 빼 버리고 동장이 하는 것으로 가야지 어떤 경우에서는 동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출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직접 선출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선출되겠다 싶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특이한 권한을 동장에 줘 버리는 경우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을 열어 놓은 것은 어느 강력한 세력이 왜 심사위원회에서만 하느냐 이렇게 난리치고 이러면 그때는 또 직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어쨌든 문제점을 야기하잖아요. “선출하거나”라는 문구를 넣음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물론 동장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여기에 넣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동장의 행정 재량권은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류중혁 위원 제 생각은 차라리 둘 중 하나 어떤 방법을 택해서 규정을 지어줘 버리는 것이 오히려 뒤 말썽이 없는 것이지, 아까 송원기 위원이라든지 몇 분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따지고 보면 공무원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통장이 준공무원에 속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중에 선출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임기 동안에 통장 마음대로 하면서 동장이 어떤 지시를 내려도 따라 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해임을 시키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선출직으로서 기간이 있는데 왜 해임당하냐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동장이 임명권자이면서도 애매모호하게 임명권자가 결과적으로 마음대로 위·해촉 자체를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부분을 “선출하거나”가 아닌 통장선출심사위원으로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 하나로 지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도 실제 의견은 그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치우치거든요, 반대쪽도 있는데.
  직선을 원하는 쪽도 있고 심사선발을 원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한 쪽으로만 할 경우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류중혁 위원 한 쪽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후보자가 나오잖아요. 공고를 해서 후보자가 2명,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을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자를 2명이면 2명까지로 압축을 한다, 3명, 4명이 나오면 2명으로 압축해서 2명 중에 직선제로 뽑는다 이런 방법을 두게 되면 어느 정도 동에서 원하는 사람도 골라질 것이고 동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도 골라질 것이고 그래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직선으로 뽑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방법이 좋지 선출하거나 하면 정확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왜 동장이 이 방법을, 통장선출심사위원회에서 선출했을 경우에 왜 당신 마음대로 선출했느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항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없애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모두 해결하려면 계속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1차 선발 후에 다시 직선으로 하는 것은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나.
  그것은 또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공정성은 확보됩니다마는 뽑는 절차가 너무 길어지고 행정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류중혁 위원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선출하거나 명문을 정확하게 두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한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선출하거나 하는 것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2008년도에 한 번 올렸었는데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셔서 부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길을 열어 놔 주십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것을 다 없애지 못하고 두 가지 방법을 평행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어떤 조례를 정하면서 조례에서 정확한 어떤 것을 지정해 주지 않고 아무렇게나, 어떤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동장한테 어떤 권한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동장 마음대로 하라는 이런 형식의 조례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동장에게 권한을 줬더라도 한정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임명까지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차만을 동장이 선택하는 것이지 통장 임명 단계까지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하거나 심사위원회로 하거나 두 가지 중의 한 방향이지 절대 동장이 임명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방법에 따라서 절차를 두 가지 열어 놓은 것이고 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동장의 행정 재량권으로 둬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다면 이 부분을 개정안에, “통장은 동장,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통장선출심사회에서 선출하거나 주민이 직선으로, 반장은 통장이 추천하거나 주민이 선출한다.” 여기에 이 부분은 동장이 한다고 넣어 줘야죠. 여기는 아무 문구도 없는데 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열어 놓고 나서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이 없이, 지금 누가 결정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류중혁 위원 동장이 어떻게 결정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다 넣으면 법적인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규칙안에
류중혁 위원 규칙안에 넣는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규칙안에 구성방법, 심사방법,
류중혁 위원 조례상에는 이렇게 해 놓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래서 그것은 생략했습니다.
  여기에 다 넣으면 7명을 누구누구로 구성하고 이런 것을 다 넣고 배점은 어떻게 주고 상 탄 것은 몇 점 주고 이런 것을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다 그것을 넣기에는 저기해서 규칙안으로
류중혁 위원 규칙안에 동장이 둘 중에서 선출해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죠. 동장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을 규칙안에 넣고 심사위원회는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위원장 이렇게 해서 구성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규칙에 다 수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규칙안도 지금 거의 마련이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현재 통반장 선출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돼 있죠, 규칙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규칙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직선을 어느 정도로, 몇 % 정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현재요?
윤병국 위원 네, 통장 선출을 할 때 10건을 선출한다 그러면 몇 건 정도 직선으로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거의 다 직선입니다.
윤병국 위원 직선을 다 선호한다는 이야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직선 안 하면 또 수긍을 안 해요.
윤병국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통장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분들은 양분되는 것으로, 직접 세세하게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장들도 일부는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통장님들은 물론 직선으로 당선되신 분들이니까 의견이 일방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통장님들 연수 같은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들 의견도 들어서 같이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하고 직접 당사자들 의견을 듣는 것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수치상으로 통계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통장님들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차라리 통장을 할 때는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분들은 당선되신 분이라고요. 당선되신 분들은 됐으니까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데 그렇게 큰 이견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실적으로 대부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2009년도에 57명 선출했는데 그중에 50명이 직선으로 갔고 반장이 추천해서 한 것이 7건이고, 2010년도는 조사해 보니까 102건의 통장을 교체했는데 그 중 94건이 직선으로 갔고 8건이 반장 추천서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직선입니다.
윤병국 위원 거의 직선이 일반화돼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직선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법을 열어 놓고 동장에게 여건에 맞게 운영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윤병국 위원 조금 전에 류중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방법을 열어 놓고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송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간선으로 하는 방법, 동장이 임명하는 방법에도 타당한 면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하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안을 만들어 오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만 참고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영회 위원 사실 선출 방법이, 거기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통장님들이 불평·불만을 안 갖는데 쭉 임기를 채워 나가다 보면 물론 동장님 하기에 따라, 역할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상호 존중하고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불만도 없고 잘 따라 주는 것 같은데 보면 연령이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른 일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참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동에서 무슨 일을 추진할 때도 통장님들끼리 공유가 안 돼서 회장님이나 총무만 와서 계속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아 가고 그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많이 주문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꼭 모임을 갖는데 그럴 때마다 통장님들이 서로가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랄지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법도 다 문제 있다 생각해요.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언제 통장님들 능력이랄지 모든 것을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해도 문제는 있다 싶고, 만약에 통장이 임명될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직접 선출한 데가 지금 심사보고서 자료에 보면 부천하고 김포 두 군데가 돼 있고 거의 다른 시·군들이 심사나 주민추천, 동장임명으로 돼 있습니다.
  심사나 주민추천, 동장임명을 한 시·군들이 예전에도 다 직선이었는데 전환이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과거 조례개정 사항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처음부터 직선제를 안 한 데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도 아까 의견을 주셨는데 통장선출위원회에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동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동장이 임명권자인데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위·해촉을 할 수 있는 것이 동장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더라도 심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동장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말 그대로 통장을 임명하라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심사추천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천위원회에 임명권자가 들어가서 위원장을 한다 이런 부분은 어폐가 있고, 추천해 주면 그 사람이 적격자이든 부적격자이든 최종 결정을 해서 동장이 임명을 해야지 동장이 추천심사위원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무조건 좇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니죠, 반대의 결과죠.
  동장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결정이 된다면 동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만 생기기 때문에 심사 단계부터 동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동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온 대로 임명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시의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동장이 거부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지금 여기 보면 시의원, 주민자치위원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돼 있는데 어느 동장이 시의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이 사람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은 심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있고, 또 동장의 행정능력에 따라서 보면 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론화를 거치면 그런 부작용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을 개선하는 것인데 그 문제가 조금 남아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고 다시 뒤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복수로 가는 안, 단수로 가는 안, 여러 가지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가든 여기서 결정된 사항에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 번호 정비 및「긴급복지지원법」개정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협의체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목적)에는 조문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고, 제3조(기능) 5호에의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제2항도 조문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기능)의 삭제한 내용은 그동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해 오던 기능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으로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민·관 기관별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 단위로 조정하며, 민·관 협력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를 2조에 규정했고, 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네트워크팀의 기능을 4조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제5조에 규정했고, 무한돌봄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자문기구 위원회와 기타 필요한 기능을 제12조부터 21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2조에서 23조는 연간 운영계획이나 기타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최초 제정하는 조례로 신·구조문대비표나 조례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 수반사항은 현재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2010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산은 6000만 원의 도비가 이미 내시된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9000만 원 편성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고 만약에 본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시행시점에 맞추어서 이보다 감액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규제심사회의 이상 없음으로 의견이 통보된 사항이고, 이미 31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본 조례에 의해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6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5월 28일 긴급지원심위위원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로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던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법에 적법하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과「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0년 6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계되는 법령과 지침으로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지방자치법」제9조와「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 경기도의 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경기복지재단에서 발행한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등에서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 11월부터 시작한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위기가정을 선지원 후심사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동 사업은 현금 위주 지원사업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 후에도 수혜자가 실제 위기를 극복했는지 점검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어 이 두 가지를 보완한 것이 무한돌봄센터의 설치목적입니다.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으로 다양화되어 있어 복지혜택 수요자가 혼선을 겪을 수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어느 한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함께 힘을 보태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상반기 16개 시·군이, 하반기에 15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위기가정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가 위기가정으로 오게 됩니다.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은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다른 기관의 서비스와 연계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권역별 네트워크팀입니다.
  지역 단위의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지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하여 해당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계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 솔루션위원회입니다.
  병원으로 치자면 처방전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SBS의 “SOS 위기탈출”이라는 프로그램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부천지역 내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부천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우선적으로 부천북부도서관 3층에 무한돌봄센터를 마련하고 2010년 5월 17일 서민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단행한 행정기구 개편 시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을 무한돌봄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고 무한돌봄팀장이 센터장 역할을 겸임하면서 공무원 1명과 전문요원 2명을 배치하여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례가 마련되면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무한돌봄센터에는 전담인력 7명을 배치하여 시에서 직영하고, 7개소의 네트워크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5쪽의 네 번째, 타 지역의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경기도 내 시·군 중 무한돌봄센터를 상반기 내 설치하여 운영할 16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개 시에서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6일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으로 권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마련하였으며 총 4장 21개 조의 본칙과 3개 조 부칙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인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의 제도적인 정착 및 발전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의결 시 부천시에서 무한돌봄센터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도 사업수행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수탁자의 자격 및 조건, 선정방침, 선정공모 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과 함께 복지업무에 대한 과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어디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긴급지원심의회는「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윤병국 위원 지역복지협의체가 대신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실무협의체에서 그것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로 만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한 것이죠.
윤병국 위원 어느 조례에 그것이 포함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 제정을 했거나 새로 개정을 했거나 그래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긴급지원심의회는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라「긴급복지지원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그냥 구성을 해 버렸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윤병국 위원 법령에 그런 내용이 있어도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바로「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윤병국 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법령이 많습니다. 그렇게 법령이 돼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런 사항들을 따로 정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조례는 법령의 위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제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 대행을 조례에 규정돼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령에 의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는 알고요. 그러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냐고 그 이야기를 여쭤 보는 것이잖아요.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도 개별 조례로 다 위원회를 구성해 왔거든요.
  지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구성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조례나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요. 법령에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라고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령에 위원은 몇 명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딱히 규정돼 있지 않고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윤병국 위원 그 법령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동안에는「긴급복지지원법」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그런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로 돼 있었는데 우리 시에
윤병국 위원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체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우리 시에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역시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 조례가 있을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아니, 조례가 없습니다.
  그 조례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어야 이 대행 기능이 가능한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는 설치했는데 조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솔루션위원회의 위원들이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운영위원회에서는 골격이 큰 내용
박종국 위원 아니, 위원 구성에 위원들이 중복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고 솔루션위원회는 사례관리에 관련된 것을 협의하고 기능을 토론하는 실무 쪽에 가까운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아는데 위원 인적 구성 현황에서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죠. 중복되면 안 되죠.
박종국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물론 중복되면 안 됩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무한돌봄센터를 만들어서 각 권역별로 네트워크팀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늘 사회복지 전달체계, 그 다음에 무한돌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네트워크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트워크팀은 행정구역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팀에서는 센터에서 일괄 처리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구별로 분할해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을 보면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런 기능이 민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정보도 있지 않고.
  지금 민간에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관리한다는데, 비근한 예로 원미구에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영구임대아파트로 현장 출장을 나가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해라 그렇게 권유를 했더니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나가던 것을 두 번 나가고 안 나가던 데는 새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니라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하고 사회복지도우미들이 가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리해 줄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이번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한 본부에서는 각각의 네트워크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사실 복지라는 사업이 공적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 저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각종 여건을 속속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에 관여하는
윤병국 위원 그 여건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아니고는 개인 신상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고 비공식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네트워크팀이 성공을 하려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센터에 공무원 2명 배치를 하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각 네트워크도 전문가 한 명씩을 채용합니다. 사례관리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가 한 명씩이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죠. 사례관리전문가죠.
윤병국 위원  민간인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주로 사회복지 수요가 영구임대아파트 경우는 밀집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비슷한 수요가 있기는 할 텐데 공무원들 배치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쪽에 설치하지 않고는 아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센터는 그동안 공기관 위주로 일방적 추진되던 시책을 민간과 또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통합해서 실질적인 사례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초기 시행단계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저희들도 의문입니다만 일단 좋은 복지시책이니까 시도를 해 보면서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자문을 해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때까지 공기관 일방적으로 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모든 재원과 정보가 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민간 복지관이나 이런 쪽은 공공영역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수적인 역할만 해 왔거든요. 그래서 공공복지 영역이 강화돼야 실제로 주민들의 서비스 혜택이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에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3항을 삭제하고 4항을 3항으로 하고 “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5항을 4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해양
  복지문화국장윤순중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주민생활지원과장윤인상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