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21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33분 개의)

1.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전덕생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동특위가 구성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사업주체인 토지공사와 관리주체인 집행부로부터 택지개발에 따른 현황보고도 받고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사항을 토대로 도시의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개발이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있는지 현장조사 위주로 특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회의부터는 시민의강 건설현장이라든지 근린공원 부지, 계획 변경된 부분 등에 대한 현장확인 위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의정활동을 하느라 바쁘시겠지만 본 특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추진 중인 시민의강 건설에 대한 추진현황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합니다.
  시민의강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두 차례 정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담당과장이 지난 인사에 교체되어 새로 부임해왔기에 현과장에게 본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토록 하고 또한 본인의 의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시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고 후 문제점이라든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시민의강, 중수도 활용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인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그 동안 추진사항과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전덕생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 시민의강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의강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길이가 약 5.5m 그리고 깊이가 20~30㎝, 유속이 0.3~0.4㎧, 혹시 유속이 너무 느리니까 고여있는 물로 인해서 또 다른 대장균이나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은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물을 생산할 때부터 병원균이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거기서 고여가지고 병원균이 생기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다만 물이 고여있을 때는 질소, 인 제거가 안 되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걸 제거해서, 기준치 이내로 제거를 해서 방류하게 될 겁니다.
  대구 같은 데 보면 방류수를 바로 이용하는 바람에 굴곡이 진 데 같은 경우는 물이 썩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확실히 제거해서 방류를 하게 될 겁니다.
오명근 위원 거기에는 물고기도 서식할 수 있게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당연히 서식할 수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정도가 된다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우리가 UV 소독을 하는 자체도, 염소 소독을 하면 비용이 싼데 염소 소독을 하면 잔류염소량 때문에 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2차 오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자외선소독으로 해서 생물이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중동대로변 녹지가 약 28m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상동신도시를 조성할 때 중동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했잖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랬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을 방음둑 2m로 해서 다시 변경한다는 이야기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당초에 언덕 라운딩을 해서 3m로 하고 그 위에 3m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길이 자체가 20m고 아파트에서 건축이격선이 10m니까 30m 정도 됐는데 이것을 28m로, 이격선은 10m 있고 또 20m를 28m로 늘리면서 38m가 되는 거죠. 8m가 늘어나서.
  그래서 거기다가 3m의 라운딩을 하고 대목을 식재해서 소음을 완전히 차폐할 생각이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라운딩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라운딩해서 거기에 큰 나무를 심어서 소리를 차폐한다는 거죠.
오명근 위원 중동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중동대로변에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중동대로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천시에서 새로운 나무를 심어가지고 다소나마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애당초 분명 이것은 중동대로변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음둑 2m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3m로 합니다.
오명근 위원 3m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음에 대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길이 약 5.5m가 토지공사 안이라고 말씀하셨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5.5㎞가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5.5㎞. 이게 토지공사 안이라고 그랬는데 부천시 안은 어떻게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용역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용역을 이제 줘야죠.
오명근 위원 아직 안 줬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내려오면 바로 용역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부천시 안하고 토지공사 안하고 같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완전히 절충이 될 겁니다.
오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전에 시민의강 한 데를 가서 봤는데 현재 상동택지에 건축되는 아파트하고 시민의강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몇 m 되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건축이격선이 10m 정도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전부 10m입니까? 제일 가까운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중동대로변은 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거기가 10m입니까? 아파트하고 시민의강 만들 데 사이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건축이격선이 10m입니다. 아파트하고.
  20쪽에 보면 그게 나와있습니다. 건축이격선 10m라고 나와있습니다.
  중동대로하고 사이는 하단부분의 변경요청 안이 완충녹지가 28m로 나와있죠? 그리고 건축이격선 10m로 나와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그게 물론 방류수지만, 우리가 방류수를 내보내지만 만약에 홍수라든가 났을 때 그 대책은 충분히 강구돼 있는 것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그게 완전히 배제되게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시민의강 저기했을 때 조경공사도 계획이 완전히 돼 있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주변을 합니까, 5.5m를 전부다 조경공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구간 구간 나눠서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조경공사를 다 해야죠.
  라운딩을 다 하게 되니까 전체 다 하게 될 겁니다.
황원희 위원 오명근 위원하고 같은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유속 0.3~0.4㎧ 이것이 물론 방류수라서 아무리 균이 없다 치지만, 모래로 해서 부유물이 제거된다고 하지만 침체된 거라든가 모든 것이 저기 되지 않을까요? 그런 염려 이런 건 어떻게, 전문가한테 의뢰해보셨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일단 자문을 구한 상황인데 이 정도 유속이면 부유물질 같은 건 고이지 않고
황원희 위원 흘러내려간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황원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0.3~0.4보다 조금 빨라야 되는 걸로, 제가 공장을 지었을 때 그 옆에 물 흘러나가는 걸 한번 해봤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0.3~0.4 이것이 계산에 의해서 어떻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실지 하는 것인지 이걸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침체가 되는 것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우선 시민의강 위치가 여기 도면에 나와있는 것 보면, 이것 5.5㎞가 전체 길이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5.5㎞가 이건가요, 이것 다 포함된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다 포함된 겁니다.
김영남 위원 강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두 군데로 생기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교통이 차단되는데 그 차단대책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만일에 이렇게 강을 하면 교량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을 만들면 일단 차단이 되잖아요, 이렇게.  생활권이 차단되는데 그런 대책이 뭐 있어야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시공……에서도 그 말씀을 했는데 강폭이 지금 5m고
김영남 위원 그래도 일단 차단은 되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놔야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도로 같은 데를 지나갈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사람이 다니도록 징검다리식으로 놓고 그래서, 말 그대로 공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징검다리가 그러면 몇 개나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28m짜리 공원에 내가 조그맣게 흐르는 걸로 아이들이 가서 올챙이도 잡고 수초떼에서 자연학습도 하고 이런 장소로 보시면 되는 것이지 격리가 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중동의 우리 공원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남 위원 5m라도 일단은 다니기가 불편하죠. 양쪽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5m라 그래서 5m에 물이 다 흐르는 건 아닙니다.
김영남 위원 그리고 소요사업비가 212억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김영남 위원 212억인데 상수관로가 5.8㎞ 돼 있죠? 송수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송수관로는 7.5㎞입니다.
김영남 위원 연장은 7.5㎞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러니까 굴포 하수처리장에서부터 발원지까지 가는 게 7.5㎞입니다.
김영남 위원 전체 송수관로는 7.5㎞인데, 그럼 5.8㎞는 뭐예요?
  800㎜관이 7.5㎞가 된다 그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5.8㎞는? 여기 5.8㎞가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잠깐,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58억입니다.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거기 7.5㎞로 나와있죠.
김영남 위원 용지비는 송수관이 통과하는 용지비인가요? 10억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이 용지비 10억은 중수도 시설을 하는 용지비인데 이게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되면 용지비가 필요없는 거고 하수처리장 외에 별도로 설치가 되면 이런 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용역 과정에서 어느 것이 최상
김영남 위원 그럼 송수관은 도로 밑으로 통과하는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도로 밑으로 들어가고 시민의강 부지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송수관로 매입비용은 안 들어가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중수도 시설하는 비용이다 그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중수도 시설이 아파트에도 다 되고 있는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럼 어떻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상업지역에 상업용 빌딩에 거의 화장실 용수로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게 있을 땐 거기다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일반지역 중수도 공급에서 1일 1만 5000톤을, 물론 계획안이지만 중동·상동택지 6,000톤, 인천 삼산택지에 2,000톤, 삼정 레미콘공장 7,000톤이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원가가 100원 정도 되면 레미콘공장에서 참 좋은 반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우리는 원가를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구체적인 건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만 100원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인천 삼산택지에 우리가 공급하고 물값을 받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받아야죠.
황원희 위원 그러면 삼정 레미콘공장도 그렇고 수로, 관이라든가 이런 것 공사는 우리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뭍어야죠.
황원희 위원 해줘야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예산도 별도로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냥 중수도 공급하는 그 계획안만 잡아서 그것만, 지금 212억이라고 하는 그것만 돼 있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16p 복숭아큰길변 녹지 위치가 어디 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17p에 보면 송내IC에서 나오는 길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입니다. 쭉 내려온 게.
  거기서 좌측으로 구부러진 길 있잖습니까. 그 사이입니다. 그 길입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건 다시 중동대로고요.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이 길을 말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여기는 10m 폭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거기는 녹지로 10m로
오명근 위원 10m로 해서 강을 조성하겠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오명근 위원 물의 수심이 약 0.1에서 0.3m 정도라고 하는데 올해같이 추운 겨울에는 분명히 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얼려서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와서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라리 얼려서 그게 낫죠.
오명근 위원 그러면 언 상태에서도 물은 계속 방류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얼음이 위에 얼더라도 밑에 일부는 물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방음벽 문제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가 중동하고 다른 게 중동에는 중동대로변에 평행선으로 아파트를 지은 데가 많은데 상동지구는 다 직각으로 해놨습니다. 전체가 그렇게 배치되고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동향이 아니라 남향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38m 정도 되는데 그림에는 라운딩한 부분이 아파트 쪽으로 돼 있는데 중동대로변 쪽으로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차폐수까지, 3m에 차폐수까지 심으면 우려하는 정도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조경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의 방향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일부 구간에는 일반 개인주택도 있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오명근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요소요소에 맞게끔 적용을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전덕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실질적으로 하수과장님 오셨을 때,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중수도에 대한 공급이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녹지공간, 단지 내 공간인데 28m라고 하지만 실지 거기는 자전거도로라든가 단지 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제외된 거죠.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번에 토지공사를 상대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유속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 토지공사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회의를 개최한 건 실질적으로 용역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설계시에 반영을 해달라 이런 의지에서 오늘 의견을 듣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토지공사에서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설계에 반영할 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수도라는 개념이죠.
  중수도를 쓰는데 이건 꼭 시민의강뿐 아니라 앞으로 공장이라든가 레미콘공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수도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저렴하게 해서 허드렛물이라든가 이런 건 중수도를 쓰게끔 해주자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안전성을 기해서 쓰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시민의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 물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여기는 사여과하고 활성탄, UV 정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기술들이 개발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전체적인, 그 동안 나온 URC방식이라든가 역삼투압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과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채산성있는 부분이 어느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단정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용역을 주고 또 시민의강에 이 부분 일부가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성, 가장 염려가 되는 BOD라든가, SS는 특별한 것 아니지만 SS라든가 질소라든가 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아까 유속에 의해서 어느 정도가 안전할 것인가, 또 대장균이라든가 세균 이런 부분들에 대해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용역할 때 주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또 시민의강이라고 하지만 단순하게 순환방식인데 시민의강 상류에는 군부대 이외에는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지역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제가 군부대에도 그런 걸 협의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게 구산천인데 구산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산에서 내려오는, 약수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단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차집할 수 있는 것 차집시키고 산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친환경적인 도시로서, 인공적인 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것과 인공이 합쳐지는 쪽으로 지금부터 철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천에서도 굴포천에서 생활하수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하고 통화했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만약에 인천 쪽에도 물을 처리해서 팔 적에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천시나 군부대하고는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줄 때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런티라든가, 물의 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과연 이것이 수요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께서 충분한 고민을 하셔서 중수도를 통해서 국비 지원한다는 것도 물 부족한 것의 대체 방안은 중수도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거니까 일단 그 뜻에 맞게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중수도를 이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옳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영남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한 걸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12억으로 돼 있잖아요. 뒤에 보면 120억으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뭐가 분리된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212억은 중수도 관련 사업비고 120억은 토공에서 하는 시민의강조성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120억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시민의강 조성비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합하면 이게 더 되네요. 330억 되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이건 추정수치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제가 얘기한 건 업무를 확실히 구분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다른 데 업무까지 하수과에서 다, 보고를 충실히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물 부족에 대비해서 중수도를 이렇게 안전하게 쓰겠다, 중수도를 이용해서 물 부족한 것에 대비하겠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시민의강 쪽에서 필요한 유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이런 쪽의 개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과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민의강 건설사업이라든가 중수도 활용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사항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본 특위의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제 의견에 위원님들이 찬성하실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발의로 의정에 대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의회 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가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만, 상동특위 구성의 당초 목적대로 특위를 이끌어 나가고 또한 원활하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동특위에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문위원운영조례 내용 중 제2조제1항에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 자료수집을 위하여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도 건축분야라든가 토목분야 또는 환경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두고 자문위원으로부터 특위 위원님들께서 조사활동에 있어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조사하기 힘든 사항 등을 자문위원을 통하여 자문을 받고 또한 조사를 시키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문위원을 두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듣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다면 3월초에 제6차 특위를 개최하여 자문위원에게 부여할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언제까지 위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한 후 제7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럼 건축이나 토목 또는 환경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두고자 하는 데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습니까?
오명근 위원 반대 이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자문위원위촉조례 개정안에 대해 통과를 시키고 다음 임시회 때 본회의에 아마 상정이 될 겁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3조인가요, 건설교통분야 또 기획재정분야 그 다음에 행정복지분야 3개 분야별 2인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의회운영분야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4개 분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임기에 대해서도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위촉하면 2년 동안은 자격을 유지하게 되니까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게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과제 수행기간으로 한다, 임기를.
  이 상동특위 같은 경우도 2년으로 한다고 하면 상동특위가 종료되더라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은 2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으로 한다를 과제수행기간으로 한다라고 이미 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됐습니다.
  본회의에는 다음 임시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동특위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분야거든요.
  특위에서 민간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의견이 조율돼서 특위에서 운영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상동특위말고도 또 다른 특위가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발생이 될 때 민간자문위원을 활용하려고 하면 현재 6인으로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와 조율이 우선 돼야만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덕생 오명근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상동조사특위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도 많이, 녹지공간이라든가 소음부분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설분야, 건축·하수도 이런 부분들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매일 거기 가서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쪽에서 자문받는 것을 우리가 청취하고 반영하는 것이, 부천의 마지막 택지개발인데 중동신도시의 문제점 같은 것을 미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오명근 위원 위원장님, 저는 민간자문위원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덕생 네.
오명근 위원 동의하고 위촉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분명 조례에는 상임위원장이 동의해서 의장이 위촉하게끔 돼 있으니까 해당 상임위원장과, 즉 건설교통위원회에 두 명의 몫이 있으니까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하고 위촉하는 것이 관례상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전덕생 그러면 현재 조례상에 보면 우리 조사특위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오명근 위원 네.
○위원장 전덕생 그렇게 된다면 방법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어쨌든 건축과 토목 쪽을 한 분류로 보고 가장 중요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환경적인 측면이거든요. 환경은 행정복지위원회 해서.
  그러면 조사특위 명의로 해서 상임위원회에다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선정해서 주면 하는 방식이 괜찮겠죠?
오명근 위원 네. 그 방법이….
○위원장 전덕생 어쨌든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하기 전에 우리가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전문가적인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 골자는 그거고, 우리 오명근 위원 얘기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절차상 그렇다고 하면 조사특위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서 그쪽에서 선정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자문위원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절차, 과정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위원장 전덕생 네. 전문위원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상동을 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런데 창구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분진 같은 부분들, 세륜장을 안하다 보니까 분진이 있어서, 세륜장을 바깥에 하다 보니까 안에 타이어 사이에 흙이 끼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떡처럼 가라앉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자재를 안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공식적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민원 창구 형태를, 조사특위에 시민들이 어떠한 사항이든 간에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종 언론을 통해서 홍보해서 상동조사특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한테 정식으로 접수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개인으로 왔지만 정식적인 창구가 없어서 그런 민원을 발의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문위원 위촉은 어떻든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조사특위에서 필요성을 줘서 그쪽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활동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상동에 관련돼서 여러 분야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그리고 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도 안 통한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니까 우리 조사특위에서 언론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접수받아서 민원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의강 중수도 부분에 대해서 듣고 그 두 가지 안을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말씀하실 분.
황원희 위원 위촉하는 건 몇 명 정도를….
○위원장 전덕생 제가 봤을 때는 건축·토목분야 한 명, 환경분야 한 명 그렇게 해서 의견을 받도록, 우리는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그분한테 이런 이런 과업을 주면 되죠.
  그분이 수시로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문제점 있으면 체크하고 또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창구를 만들어서 접수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황원희 위원 건축이나 토목, 집 잘 짓고 못 짓는 그건 건설업체가 대처를 하겠지만, 감리회사에서 보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환경이나 이런, 집을 잘 지었다 못 지었다 하는 건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겠지만……때문에 뭐를 피해봤다, 뭐가 안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김영남 위원 그것도 그런데 최근에 부천 역사를 보면 아주 불편하다고, 사실.
  그쪽 허가 당시에 기능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검토를 못 한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위원장 전덕생 이런 부분들이죠. 중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하수도 하자가 2,500건 정도 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새는 건축 설계나 감리나 거의 같은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건축도.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많은 균열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도 중요하고 하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
김영남 위원 사전 검토가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위원장 전덕생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하고 토목 쪽 해서, 우리가 요구할 때 건축사협회나 건설협회 쪽에서 추천을 받든가,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환경분야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하기가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동 택지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훗날에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으리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그쪽에서 결정해서 받는 쪽으로 의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남  류중혁  오명근  전덕생  황원희
○불출석위원
  김부회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고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