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3월 10일 (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3.의회운영계획(안)확정의건
3. 부천시조례정비계획수립의건
4. 부천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안)발의의건
5. 의회관련각종규정제정계획(안)수립의건
6. 주요행사추진소위원회구성의건
7. 의장·부의장선거시기결정의건
8.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위원위촉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3.의회운영계획(안)확정의건
3. 부천시조례정비계획수립의건
4. 부천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안)발의의건
5. 의회관련각종규정제정계획(안)수립의건
6. 주요행사추진소위원회구성의건
7. 의장·부의장선거시기결정의건
8.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위원위촉의건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상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제17회 임시회 종료 후 오랜만에 모든 위원님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는 회기연장 등 여러 면에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며 매스컴에서 취재경쟁까지 벌일 정도로 초미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과 성을 다한 심도 있는 토론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훈훈한 봄바람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여서 새싹을 움트게 하고 꽃을 피우듯이 회의안건별 최선의 의사결정으로 의회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토의사항 및 그 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의 간단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노운  회의서류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의사항은 상정하면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직전토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 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임시회에서 심사보고를 해서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별위원회 구성 지금 국회나 서울시 등 타 기관 시행규칙을 참고해서 안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참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안을 배부해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세미나 개최 의정활동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를 위하며 전체의원들이 모여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의원총회 혹은 세미나를 개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일정을 3월 중으로 하자는 의견을 윤호산 위원님이 내셨는데 이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의회운영계획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사항으로 중동 신도시 대책공청회를, 경기도의회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93년 2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내용은 중동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등 청취와 중동 신도시 개발 추진경위 타당성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현재까지 도와 도의회가 한 것에 대한 별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도시건설위원회가 2월 24일 도시건설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고, 토의 내용은 건축공사 상주감리에 대한 조사실시를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여기에 대한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는 호주, 뉴질랜드로 잠정 결정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는 3월 2일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 쓰레기처리 공동대책 조사반 편성, 그것도 오늘 중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조사반은 강근옥 의원 외 5명으로 되어 있고, 단독주택 조사반은 김영일 의원 외 6명으로 되어서 오늘 그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총무상임위원회는 3월 4일 총무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해외연수 계획 및 방문국 결정을 했는데 여기도 방문국을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로 정했는데 전반적으로 해외연수는 4~5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임용 사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노운 간사님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23분)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하실 사항 중 크게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아 회기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회기가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의회운영계획(안)확정의건
(10시 24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의회운영계획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의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지남  의정계장입니다.
  지난번 의회운영계획 보고시에 몇몇 수정한 사항과 추가되는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책자를, 저희가 93년도 의회운영 계획안을 나눠드렸는데 미비한 사항이 첫째가 의원 해외연수시찰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시 상임위별로 세부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원안통과 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상임위별로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나 대략적으로 방문 3개국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해 총괄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93년도 의회운영계획안에는 포괄적으로만 계획을 세워놓고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조정을 해서 확정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의원세미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확정된 다음에 운영계획안을 제출하자는 몇몇 의원님들 말씀이계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계획이, 아직 잡혀있지 않고요, 사회산업위원회는 5월, 10월 중 4일간으로 하자는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키로 결정을 봤고요, 도시건설위원회는 6월, 8월, 10월 3차에 걸쳐서 6일간의 세미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나 강사진은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포괄적으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삽입되어야 할 사항이 지난번에 기 지급을 해드린 의원 일인당 의정활동비 연 14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를 금년도 사업으로 한 페이지를 93년도 의회운영계획에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확정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에서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이 3월 중인데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94년도 의회운영계획을 금년도 말에 작성을 해서 93년도 정기회의 때 통과시키는 것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상규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계획은 제1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사항으로 의원 해외연수방법 등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의장단에 재협의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최종 결정이 늦어져 인쇄 및 배부가 늦어졌는데 이해해 주시고 사업별 세부계획 시행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 위원님들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3의회운영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조례정비계획수립의건
(10시 28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조례정비계획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 계획은 제17최 임시회 본 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채택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우선 조례심사 방법부터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배부해 드린 부천시 조례정비계획안을 참고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운 위원  지금 이게 먼저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동의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성된 것으로 봐야죠.
  구성하고 방법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국에서 사전 조례정비계획안을 배포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의논하는 것보다는 안을 한번 검토하시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박상규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부천시 조례징비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것은 이 안을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다음 회의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각 위원들한테 안 을 다 드렸죠?
○위원장 박상규  네.
○전문위원 강성모  한번 보시고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이 구성방법 같은 것을 논의해 주시면 그때….
○위원장 박상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부천시 조례정비계획 수립의 건은 다음 운영위원회 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4. 부천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안)발의의건
(10시 31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간행물 편찬위원회 조례안 발의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전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이계셨고,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조례안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시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의정소식지, 의회안내책자에 대한 발간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조례안을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발의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발의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시고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행물 편찬위원회 조례안의 주목적은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 편찬위원이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주간이라는 것이 현재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사골 부천 이런 것을 주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정해놓으면 수당과 여비, 그 다음에 편집주간에 대해서는 지방별정7급 15호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조례가 정해져야만 줄 수가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이것도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하시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호산 위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운영위원들한테 3, 4일전에 먼저 돌려 줄 수 없나요?
○위원장 박상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말씀만 드리고 다음운영위원회 때 하려는 계획입니다.
  일단 유인물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5. 의회관련각종규정제정계획(안)수립의건
(10시 34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의회 관련 각종 규정제정계획 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번에 올라온 규정안 4가지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시 제기되었던 부천 시의회 포상규정안부터 처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런 것이 올라왔다는 것만 알고 위원들이 검토하시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다룹시다.
  그 대신 위원장님은 여기에 대한 검토를 전부 하시지 않았어요?
○위원장 박상규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입니다.
  포상기준을 만들게 된 동기는 최용섭 위원께서 포상이 남발되지 않느냐 해서, 구상해서 서울특별시 것을 보고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포상규정에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의장한테 맡기고, 연말이라든가 2주년 기념행사 같은 때는 구성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추진을 하신다든지 해서, 정해서 승인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 시 포상이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남발되지 않고 좀 더 심도 있게 의장표창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포상규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변용순 위원  수시로 의장이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아무 제약 없이….
○전문위원 강성모  그것은 별안간에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학교에서 위촉이 들어 왔을 때 한 두건 가지고, 그 한건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변용순 위원  특별한 경우에 한 두건이 문제가 아니라 일괄 발부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떠한 규정을 만든다든가 기준이 있어야지 의장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1백 개 들어왔다고 해서 1백 개 다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위원 강성모  그래서 이 조항에 다루어놨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다음 회기 때 올리셔서 고쳐라 하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목적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지금 위원님들이 달고 계신 배지가 규정이 없이 그냥 도안만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 앞으로도 명문화시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지규정을 만들어서 도안을 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달고 계시는 배지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다른 배지모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회의 때 어떤 것이 좋은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청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청권을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 규정 없이 시민들한테 방청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도 규정안을 만들었으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고 자구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의회참관 규정이 있는데, 저희 의회가 지금은 조그맣고 협소하지만 앞으로 의회가 커지고 새청사로 가면 단체나 학생들이 의회청사를 구경하러 올 것을 대비 참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모든 운영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3항, 4항, 5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6. 주요행사추진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39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행사추진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 사항으로는 의원 세미나 및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원수 및 구성방법에 대하여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 세미나 개최는 2월중 운영위원회 회의 시 제기된 사항으로 3월중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것으로 4월15일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난 번 세미나를 하면서 도와주다 보니까 혼자 다니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3명 정도는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분담하고 애로를 나누는 입장에서 각 위원회별로 4명씩이니까 2명씩 나누어서 기념행사 추진 소위원회에 2명씩, 세미나 개최 추진 소위원회에 2명씩 6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6명이 많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6명이 항상 자기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바쁘면 다른 위원님께 위임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박상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우선 세미나, 의회2주년 기념식, 의회2주년 기념포상에 6개 부문이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박노운 위원  포상은 일괄해서 하고 최용섭 위원의 의견대로 기념행사추진 소위원회 6명, 세미나 추진위원회 6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윤호산 위원  상임위별로 골고루 배치하되 반반씩으로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박상규  정리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대표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위원장한테 일임해 주시면 소위원회를 6명씩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장·부의장선거시기결정의건
(10시 45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초미의 관심을 갖는 의사일정 제7항 의장·부의장 선거 시기 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재 의장·부의장은 91년 4월 15일 선출되어 다음 달 4월 15일로 2년 임기가 만료되어 2대 의장단 선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임기만료까지는 한달여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만일의 경우 생길 수 있는 선거 후유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선거 시기를 사전에 거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천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선거 시기를 언제로 해야 좋을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제 생각에는 계별로 한 사람씩 후보자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끌면 끌수록 외부에 비치는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그런 것을 하루라도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빨리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용섭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최용섭 위원이 5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박상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18일부에 25일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가 대외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기일이 너무 늦어진다고 하면 의회가 외부에 비치는 모습이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일을 당겨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최용섭 위원  저는 의회활동을 하면서 의장· 부의장 선거 문제로 해서 피곤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앞으로 운영위원회나 모든 회의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원들의 발언 중에 어떤 말의 꼬투리를 잡는 일들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김혜은  위원이 말씀하신 18일 안에 동의를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의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의날짜를 빨리 잡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 의장선거로 인해서 여론이나 매스컴들을 통해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 이런 것들을 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볼 때 의원들 서로 상호간에 어느 분들이, 모두 자격은 있습니다만 은 어느 분이 의회위상을 위해서, 또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점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이 일을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혹시 잘못된 관행이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광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전 지적해 주셨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대단합니다.
  또 의원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때 18일 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진 위원  저도 임광인 위원이나 최용섭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속속 생기는데 이것은 의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기에 마쳐서 다시 본연의 의원들 각자의 위치로 되돌아 가셔서 열심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호산 위원  오늘 날짜를 잡아 놓으면 후보자가 양성화돼서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표현을 못 했잖아요.
이강진 위원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개진하셨으니까 위원장의 의지만 남은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상 위원장한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그렇게 하면 위원장한테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5분간 정회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박상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최용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용섭 위원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한테 결정하라고 했으면 위원장이 두 안 중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문위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공개석상 이니까….
  분명히 위원들이 하는 일에 어떤 이의를 달거나 하는 일들이,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후 그러한 일들이 제 눈에 확인될 때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의원생활하면서 오늘까지 소신과 봉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간에 지금 전문위원들이 필요 없는 일들을, 저는 마지막 날까지 누구 찍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내 소신껏,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 일들이 없기를 분명히 경고로 발언합니다.
  그리고 바른 의회의 정착을 위해서 위원장께서는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규  의견조정을 위해서 다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박상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투표를 한 결과 의장·부의장 선거일시는18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대 의장·부의장 선거는 18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회의는 18일 하루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회의도 18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위원위촉의건
(11시 46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민원재심의위원회위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제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한 것으로 위원 추천의뢰를 받아 이에 대하여 토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 제2조를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의정계장으로부터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지남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4분이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민원 재심 의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와 같이 1차 처리 된 민원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민원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위법, 부당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재심위에서 통과한 민원은 되도록이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민원 재심 의위원회가 운영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이 지난 3월 6일 접수가 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몇 위원을 추천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 위원회에 7인 내지 15인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에 한개 재심의위원회가 있고 각 구청마다 있어서 4개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시의원을 시나 각 3개 구청에 몇 분씩 추천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해 달라, 인원을 정해놓고 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여기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아니에요?
○의정계장 김지남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분씩 인원을 정해 줘야지 그 인원을….
윤호산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뤘잖아요,
  그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의정계장 김지남  여기에는 그런 안이 없습니다.
변용순 위원  조례를 심의할 때 분명히 인원수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용섭 위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입니다만, 담당과장을 출석요구해서 배경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안건이 올라왔을 때, 공문자체가 이렇게 애매한 것은 협조의뢰 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적당한 것으로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지만 담당과장을 출석요구 시켜서 적정한 선을,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듣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용순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요구되는 안건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의 각 상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2명씩 하자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그 해당상위에서 참여를 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상위별로 2명씩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상규  최용섭 위원님이 담당주무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변용순 위원님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올 때까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있기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위원장 박상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추진의 건을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중에 우리 최용섭 위원께서 주무과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장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시민과장 서세영  시민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승인 받을 때에 그런 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재심의위원회가 7인 내지 15인 이내로 되었기 때문에 시하고 3개 구청에도 구청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만 요구를 하지 않고 3개구청하고 시하고 해서 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을 해주시면은, 시는 시에서 위촉을 하고 3개구는 3개구에서 구청별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위촉하는 것으로 재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한명씩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명씩 아니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그것은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씩만 해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구 드린 겁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2명으로 결정하면 2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그것은 시가 주체가 되니까 저희는 시의원을 위원회별로 한 분씩만 하면 충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 3명, 구에 3명….
○위원장 박상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시민과장님의 설명이 계셨지만 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한명씩 민원제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우리 부천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위촉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상임위원회의 추천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우리 부천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경기도 도시개발과에 계시던 이정한 국장께서 부천시 건설국장으로 부임하셨고, 그 다음에 이홍재 지방토목주사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나오시죠.
○건설국장 이정한  지난 2월 20일자로 경기도 도시개발과의 상수도계장으로 있다가 부천 시 건설국장으로 온 이정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장 이홍재입니다.
○위원장 박상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나 여러 상임위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경기도 의회에서 신도시개발에 관한 공청회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실력저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공청회를 실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과 결과에 대한 기획실장의 간단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계셨습니다만 공청회를 개최한데 대한 시 입장에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 공청회에 나온 분들이 자기 주장사항을 도에 올려 의회에서 도로 경유해서 도지사님 명의로 지난 2월24일 개최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공청회결과를 이렇게 내려 보낸다, 그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다면 일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사실상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의원님들이 아는 사항, 시에서 아는 사항이의의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그때 건의된 사항으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하는 것만 수집을 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또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시의 조치가 없고 다 아시다시피 시나 의회에서 할 사항이지 도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 개최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이 올라가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만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 추진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추진내용을 알려 달라, 그래서 마무리되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하고 알려 주겠습니다.
  현재 각 과의 공청회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도에 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운 위원  지금 말씀하시다 보면 진짜, 도의회가 공청회를 한 것은 어떤 실적위주의 공청회였지 큰 뾰족한 묘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에서는 도지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항을 협조한 것으로 저희들은 인정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행정소모, 노력소모 또 의회간의 마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시장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지방자치제도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기획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사전에 의회 측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금번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따라서 이 문제는 운영위원장하고 전문위원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공문이 마무리 되는대로 도의회나 도, 시에 대한 것은 3가지로 구분을 해서 다시 한번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지만 사무국장님과 각 상임위 전문위원님들은 일정을 잡을 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잡도록 하세요.
  오늘 같은 날도 오후에 사회산업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가 서로 중복이 돼서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어떻든 일정은 모든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해 주시고 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토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 상 정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은  박노운  박상규  변용순  윤호산
  이강진  이사명  이후복  임광인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위원
  김동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기획실장김장호
  시민과장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