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6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9.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안

(09시35분 개의)

1. 2009.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위원장 송원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200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시기가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로 다음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준비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제2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안 등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부천시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 4개 반에 53명으로 의원님 38명과 사무직원 15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선정기관인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부천시 출연·위탁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자료 감사계획 총괄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4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여부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상임위원회 중복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3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상임위원회 간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기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시설관리공단은 관련법규에 의한 당연 감사대상기관이고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3개 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은 관련법규에 의거 부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감사일정은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9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만 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협의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선정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안
(09시41분)

○위원장 송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회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존경하는 송원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의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0조에 의원의 징계요구와 회부, 제91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조항을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제87조 징계 요구 규정의 조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0조의 징계요구와 회부는 징계 대상에 대한 징계 요구가 선행된 후 이루어지도록 하여 회부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1조의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은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를 징계요구서 제출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없는 조항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동의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안에 대해서는 현행 회의 규칙 제90조의 의원의 징계 요구와 회부, 제91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조항을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제87조 징계 요구 규정의 조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규칙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의안을 김영회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혜성  박동학  백종훈  송원기  이환희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의회사무국장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