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21일 (금)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0시 25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강열  오늘 날씨도 좋지 않고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더위였습니다만 갑자기 또 아침저녁 날씨가 서늘해진 게 여러 가지로 계절의 감각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2박 3일 동안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주관 하에 강원도 낙산에서 94년도 의원 세미나가 여러 의원님들의 열의에 찬 참여 하에 내실 있게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94년도 의정의 알찬 마무리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오늘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의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94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낙산비치호텔에서, 참석자는 2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94년 10월 13일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 13명이 참석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시범지역 방문 결과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10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조례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10월 19일 총무위원회실 에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6건, 승인안 1건, 규약, 청원 각 1건씩 심사했습니다.
  부의안건은 조례안 심사로 위원회 발의로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강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 28분)

○위원장대리 오강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의 건으로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대리 오강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행 조례를 위원회 발의로 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자면,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관련조항이 개정되어야하는데 특히, 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선서, 증언방식과 비용 지급 등 감사·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강한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회운영 차원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 및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그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잠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 차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됐는데, 전문위원 설명 좀 해봐요.
  제안자가 제안 설명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제안자는 그 회의를 주재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제안 설명만 하고 가부간 결정하는 데에는 참여를 할 수 없고 다만 질문에 응답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이런다는 것은 내가보기에는 절차법이 틀렸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안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의회를 운영하면서 몇 번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누차 촉구했는데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를 하는 건지 난 알 수가 없다고요.
  박상규 위원장이 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 제안을 했으면 오늘 여기 안나왔으니까 된다고요.
  또 나와도 사실 운영위원장이지만 자기가 제안했으면 제안 설명만 하고 운영위원장은 하면 안 돼, 간사가 해야 되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운영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꼭 다뤄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가 제안을 해야죠.
  그런 형식을 갖춰야지 어떻게 이래요. 내 말이 틀렸는지 전문위원 설명 좀 해봐요.
○위원장대리 오강열  전문위원 법조문 해석을 해주시고 타당하다면 제안자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 제안자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것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에 넣지 않도록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오강열  네, 기록 중지해 주세요.
(11시 30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오강열  그럼 여기에 대한 법조문해석을 구하기 위해서 5분간
이문수 위원  아니 정회가 아니라 다른 것 먼저 합시다, 그럼.
  시간이 없는데 순서 바꿔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문위원들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발언을 취소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위원장대리 오강열  그러면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법조문 해석을 구하기 위해서 뒤로 미루겠습니다.

3. 부천시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대리 오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효선  기획담당관 이효선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 시 상해·사망 등에 대한 보상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보상금 지금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금 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리고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로 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시·도의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시에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상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입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폐질등급 1~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며“상해”라 함은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 유족, 장애·상해의 경우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하며 청구 기간은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장애·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장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회 의장을 경유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 심의를 위해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두고 심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4인인데 위원 구성은 시의회 의원 중 1인, 시 본청 관련 실·국장 1인, 의무직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 지급액 결정, 기타시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 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 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부천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에 부천시의회의원 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중 1인
  2. 시 본청 관련 실·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1인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금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시 본청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정한다.
  이하 서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강열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된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이라고 돼 있고, 그것이 주요골자에 돼 있고 그 뒤의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하도록 별도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용을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시장이 그걸 다시 또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중복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질의하고 싶고, 한 가지 질의를 같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시·도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도의원의 보상금 지급도 시에서 담당하는 건지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효선  심의회 구성 9조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당연직이 돼 있고
김정기 위원  제9조를 보게 되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7조를 보면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한다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액 결정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7조는 시장의 결정으로 돼 있고 10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돼 있고 보상금 결정을 이렇게 돼서 이 내용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이효선  이것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시장이 돈을 주기 위한 재결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절차는 거의 필요 없는 절차 같은데 그리고 도의원 관계도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이것은 전국이 통일된 조례 준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김정기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 준칙이 가 보기에 시·도의원이라고 준칙은 나와 있지만 시 조례를 결정할 때는 도의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면 “도”자를 빼버리면 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수당이 차이가 나기 때문 이예요, 시의원 일비하고
김정기 위원  이것은 부천시 조례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시 조례인데 금액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저희는 5만원이고 시·도의원은 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이상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시 조례를 만드는데 시·도의원
○기획담당관실의회계장 차갑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왜 부천시의회 의원에 시·도의원까지 넣느냐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도 위원을 보상을 해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 부천시 의원들의 보상금액을 시·도 그러니까 광역의원 수준에 준해서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문수 위원  시는 특별시 얘기가 나와서 그렇군요, 군·시가 아니라.
김혜은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다 통일된 거죠, 똑같죠. 내무부지침으로.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혜은 위원  우리 부천시가 좀 늦은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도의원 수준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오강열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2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회기 중인 경우에 한해서만 상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실제 의원이라 하게 되면 꼭 회기 중이라든가 또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거기만 우리 의원활동이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주민들 민원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공무수행자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비회기 중에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해나 사망인 경우에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동료의원들이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획일적이기 때문에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몇몇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는 기초나 광역이나 일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 2대 의원부터는 일비가 아니고 활동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길어야 6개월, 8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다음에 또 일비를 월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상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좀 실질적으로, 뭐 돈이라야 공무원 보상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지만 그래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법을 검토해 보셨으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기획담당관 이효선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꼭 본회의 중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의원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지역의 어려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시고 하다가 그럴 때 상해를 입어도 사실상 이게 공무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모법도 한번 찾아보고 중앙에다 구두로 질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구두로 확인한 사항인데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분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까지 한 하구요, 그 다음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법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할 때는 그것은 별도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의답변은 못했는데 내무부에 확인을 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이 아닐지라도 특위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특위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신다든가 또는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공무로 어디를 가실 때 그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고, 두 번째 본 회의나 공무여행이 아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니시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모법과 저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앞으로, 더 이 조례가 발전이 되어서, 법도 발전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도 간사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방법이 있겠나 하고 찾아봤는데 도저히 되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일비라든가 또는 제반 보수가 개정이 되면 이것 역시 좇아서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미리 그것을 예견해서 조문을 만들어 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조례보다도 대 의회관계를 맞고 있는 기획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강열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명이라 하게 되면 구두로 하는 것도 명이 될 수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것도 명이 되는데.
○기획담당관 이효선  구두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구두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건 거의 같이, 합의에 의해서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서면근거가 반드시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구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강열  그러면 이것은 부천시의회, 물론 상위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부천시의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에 관한 조례는 부천시의회에서 수정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모법에, 법에 명시가 안 돼 있고, 우리가 자체에서 제안을 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대로 법에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가 안 돼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저희 시 여건에 맞는 것으로 고친다면 저희도 그렇게 더 깊이 연구를 하고 그러겠지만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거의 모법에 그대로, 법 자체가 그대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수정을 못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조례는 지금 처음 만드는 거지만 계속운영을 하면서 더 발전이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오강열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이것은 통과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조례 그것을 의논해야 되니까….
○위원장대리 오강열  잠깐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의장의 명”하게 되면 서류에 의한다고 했잖아요?
  그 서류라는 것은 시점을 어디다 둡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그것은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회기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쓰레기 종말 처리장을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하셔야겠다하면 여기서 다 의결이 되고 그게 의장님께 보고가 되고 서류가 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곧 명에 의해서 나가는 걸로 봐야지요. 그리고 그때는 활동비도 지급이 되실 테고 여태까지 부천시의회가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하신 게 거의 어디 출장가시고 하실 때는 서류 근거가 있게 나가시게 됩니다.
이문수 위원  출장비 타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그러니까, 그것이 곧 명령이니까요.
○위원장대리 오강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종혁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회기 중의 활동이라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특위활동을 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계획서를 짜서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언제까지 누가 뭐를 조사한다고 하는 계획서 결재 받은 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비회기 중이라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비회기 중에 지급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32조 2에 그 지급의 한계가 명시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직무로 인한 신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는,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개회된 소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이 명에 의해서 폐회 중 공무여행을 포함했을 때에, 이 단서 규정 때문에 그것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2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법 시행령으로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를 벗어나서는 조례가 될 수 없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강열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회기 중이라 할지라도 시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회의 10시부터 개의한다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도 10시부터 한다든가 아니면, 본의회의가 몇 시부터 해서 몇 시까지 종료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준해서 하는 건지, 회기가 10일부터 20일까지면 10일에서 20일 그 사이는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그 개념이 불명확한데.
○기획담당관 이효선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심의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과로를 해가지고 쓰러지시는 것은 여기서 쓰러지시지 않고 댁에서 쓰러지셨다든가, 의회 회기 중에 며칠동안 밤을 세시고 일하시다가 여기서 쓰러지신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쓰러지실 수 있고 댁에 가서 쓰러지실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의회에서 그런 것을 심의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강열  이 준칙 안이 내려온 게 있다고 했지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김정기 위원  유인물 뒤에 있어요.
이문수 위원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니까 점차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대리께서 내년이면 활동비로 변한다는데 그런 건 그때그때 가서 모법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고쳐요.
  여기서 요식행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고, 또 만약에 여기서 과로로 집에 가다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이 사람은 원래 지병이 있지만 밤샌 것 때문에 더 해서 죽었다 하는 게 분명히 나오면 위원회에서 지급하자고 하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운영의 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세부적인 것은 정해줄 수가 없고 거기 포괄적으로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통과시키지요.
○위원장대리 오강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칙안을 한 부 갖다 주시고, 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다하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하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검토하신 바에 의해서 본 건을 위원회 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문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상정했을 때 제가, 이 안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은 사실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의 했더라도 그 한 사람이 이걸, 지금 개정이라고 했는데 대조표도 없어요.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의안을 나눠 줬지요.
  며칠 전에 했으니까 의원들은 집에 가서 검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의원의 개인차이기 때문에, 법대를 나오지 않은 이상은 도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사실 개인적으로 검토하는 건 능력차이예요. 그리고 전문개정이라면 별안간 불쑥 이렇게 놓고 제안 설명자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실 심층 검토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한 시간이나 몇 시간 안에.
  그런데다가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조례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에요.
  상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안자가 운영위원장이지요.
  운영위원장은 개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오강열 위원이 운영위원장 이라 구요 대리일망정.
  또 어떤 특정인이 위원장을 하다가 내일 바뀌면 그 사람이 또 운영위원장이예요. 그래서 이 운영위원장이라는 건 공식직함입니다. 의회의.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운영위원장으로 여기 들어와서 재직할 때 이외에는.
  그러면 제안자가 운영위원장이라면 이게 운영위원회 전체가 발의하는 걸 대표로 여기 넣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가 의논도 없이 발의했다는 것도 우습지만 전체가 발의하고 그 사람들이 심의하고 그 사람들이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려 보내고.
  물론 본회의에서 인준하는 절차가 있겠지만 통상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의장 결재를 얻어서 본회의에 상정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건 그냥 통과되는 게 예지요.
  여야가 있어서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반대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정서상으로 봐서 여기서 결정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다고 여기 돼 있고 우리 운영위원들은 제안한 사실도 아무도 몰랐고 이 내용도 이제 검토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건 절차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급하고 유익하고 좋은 법안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의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에서 그 법을 정하는 절차가 틀렸으면 그 법 자체가 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것 심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 이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다 그러면 해도 나는 내 의견만 그렇다는 얘기고 또 우리 부천시의회가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내가 뒤늦게 검토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서.
  의회도 지금 4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전문위원이 지금 설명을 하신다 하는데
○전문위원 김종혁  설명이 아니고 배경, 왜 이게 개정이 되게 됐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은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왕 우리가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라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안 나오셔서 위원장대행은 간사님이 하시니까 간사님이 이것을 다 제안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대리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 듣고 이것을 오늘 마무리 지을 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오늘제안을 받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야 될 지 이것을 좀 확실히….
○위원장대리 오강열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종혁  제가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3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 19조 2에 행정감사에 대한 조례는 운영규정으로 이것도 또 개정이 돼가지고 법과 시행령에 맞춰서 이것을 개정을 하는 안으로, 내용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조례가 지금 17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더 보강을 해서 감사를 강화해 가지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감사와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때는 현지 확인도 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서 증인으로 선서도 하게 할 수 있고.
이문수 위원  됐어요.
  전문위원님, 지금 제안 설명 비슷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불만이 뭐냐면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이다, 너무 날짜가 짧다 전국에서 들끓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하자면 인심을 쓰는 건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지만 더 타당성 있는 좋은 발전계획안을 내려 보낸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이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의회 의윈 상해 등 보상금 지금에 관한 조례도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던 것인데 안 해주다 이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처럼 행정부에서 제안을 했으면 되는 것인데 의원 자체가 할 수 없는 안을 운영위원장 이름으로 한 것은, 이건 더 넌센스죠.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시청에서 몇 안건을 시장이 조례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을 의원발의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몇 몇 의원들에게 주는 걸 내가 알아요.
  사실은 창피한 얘기예요.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들이 그것을 써 먹고 명예를 위해서 받아들인다면 난 개인적으로 반대는 안 한다 이겁니다. 나는 안 받을망정.
  그런 맥락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박상규의원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나오는 안이 이런 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차제에 이건 짚고 넘어가서 고쳐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전문위원 김종혁  그래서 오늘 이것을 심사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근본취지로 이런 개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안으로,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 개정안을 가지고 가셔서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이문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건을 상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의하라고 상정을 해야지 결정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브레이크 안 걸었으면 그냥 결정돼 나갔잖아요.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의원 상대로.
  그리고 지금 박상규 위원장이 세세히 제안 설명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김종혁  그것은 잘못 됐는데요 지금.
이문수 위원  아까 그럼 그렇게 해서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하겠다 그래야지 별 소리가 다 나와 가지고 남들 알 사람 모를 사람 다 알게 되고, 나도 사실 이런 소리 하는 거 창피해요.
○위원장대리 오강열  그럼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18분 속개)

○위원장대리 오강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유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유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에 관한 기타토의가 있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기탄없는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3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기  김혜은  남현희  전만기  오강열
  이말선  이문수  이해형  최순영
○불출석위원
  강태영  박상규  박재덕  이갑만  정월남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이효선
  기획담당관실의회계장최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