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13일 (월)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
6.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4. 2022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15.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17. 2022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18.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
19.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20.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21.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3.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
24.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25.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26.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7.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8.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9.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30.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33.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37.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8.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39.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0.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41.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4.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6.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47.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
54. 부천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
55.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56.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성용·양정숙·김동희·이학환·이상열·최성운·임은분·남미경·김주삼·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4.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상윤·이상열·김병전·박정산·양정숙·곽내경·임은분·이소영·박순희·김동희·박찬희·박병권·박명혜·윤병권·김환석·구점자 의원 발의)
5.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양정숙·임은분·박명혜·이학환·박홍식·박순희·이소영·곽내경·권유경·박정산·김병전·박찬희·송혜숙 의원 발의)
6.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2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2022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9.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0.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1.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3.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4.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박홍식·임은분·박병권·박찬희·박명혜·박정산·이학환·구점자·곽내경·남미경·권유경·최성운 의원 발의)
27.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병권·김동희·박정산·김환석·양정숙·박홍식·구점자·홍진아·송혜숙·남미경·임은분·권유경·박순희·정재현 의원 발의)
28.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김병전·남미경·김성용·김환석·윤병권·박병권·박찬희·박순희·박홍식·박정산·권유경·임은분·홍진아·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29.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임은분·송혜숙·박홍식·홍진아·정재현·권유경·김성용·이소영·박순희·김동희·곽내경·이학환·이상열·남미경·구점자·최성운 의원 발의)
30.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6.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8.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9.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0.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1.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2.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3.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환석·홍진아·남미경·이상윤·정재현·박명혜·최성운·윤병권·권유경 의원 발의)
44.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윤병권·김환석·박정산·정재현·권유경·김병전·박홍식·박순희·송혜숙·이소영·양정숙·임은분·최성운·구점자 의원 발의)
45.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환석·이상윤·남미경·박정산·정재현·송혜숙·김성용·양정숙·김동희·구점자·최성운·김병전 의원 발의)
46.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환석·남미경·홍진아·이상윤·정재현·박명혜·최성운·윤병권·권유경 의원 발의)
47.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8.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9.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0.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1.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2.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3.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4. 부천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5.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6.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성운 의원, 간사에 구점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총 62건을 심사하여 이 중 5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5건은 보류하였으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환석 의원으로부터 부천페이 지역화폐 SNS 통지 기능 관련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토론 또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점자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집행부 제출 원안에서 37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조 6224억 9843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3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과 시급성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9개 사업 3억 5130만 원과 특별회계 2개 사업 37억 5000만 원 총 41억 13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예산 편성 시 의회에 사전 설명을 실시하여 사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현재 부천시는 재정이 어렵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니만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시행을 주문하였고,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상적이고 진행 중인 사업으로 시민체감이 낮으니 이번 추경과 같이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의회와 사전 교감을 해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특별회계 주 관리부서와의 재정합의를 득하는 등 회계질서 확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83만 부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한국사회는 공동체와 연대의식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최근 백신접종과 치료제 개발 노력으로 위드코로나시대, 더 나아가 마스크 없이 얼굴을 맞대던 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배려 덕분에 지금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상열 의원께서 회의 중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국민들이 아주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의회는 의회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한 재난지원금 하위 80%를 지급할 방침을 어기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선후보로서 재난지원금을 나머지 12%까지 다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도 어긋나지만 지금 부천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에서 예산이 결정되지도 않은, 통과되지도 않은 사항을 부천시에서 먼저 심의하겠다라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재정법을 한번 봤습니다. 어느 곳을 찾아봐도 시에서 먼저 한다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성용·양정숙·김동희·이학환·이상열·최성운·임은분·남미경·김주삼·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4.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상윤·이상열·김병전·박정산·양정숙·곽내경·임은분·이소영·박순희·김동희·박찬희·박병권·박명혜·윤병권·김환석·구점자 의원 발의)
5.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양정숙·임은분·박명혜·이학환·박홍식·박순희·이소영·곽내경·권유경·박정산·김병전·박찬희·송혜숙 의원 발의)
6.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2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2022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9.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0.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1.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3.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4.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20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유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학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성운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내외 기업유치 촉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가 관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및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건립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공모로 확정된 부천아트센터와 병기하여 수정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천아트센터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부천아트센터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구성에 대해 수정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부터 스물두 번째까지는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출연안 11건으로「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지난 253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김성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각계각층 노동단체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은 폴리스튜디오 준공에 따라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세입추계 등 세부적인 비용추계 부재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이상윤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의 설정 등이 없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5항까지 23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박홍식·임은분·박병권·박찬희·박명혜·박정산·이학환·구점자·곽내경·남미경·권유경·최성운 의원 발의)
27.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병권·김동희·박정산·김환석·양정숙·박홍식·구점자·홍진아·송혜숙·남미경·임은분·권유경·박순희·정재현 의원 발의)
28.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김병전·남미경·김성용·김환석·윤병권·박병권·박찬희·박순희·박홍식·박정산·권유경·임은분·홍진아·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29.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임은분·송혜숙·박홍식·홍진아·정재현·권유경·김성용·이소영·박순희·김동희·곽내경·이학환·이상열·남미경·구점자·최성운 의원 발의)
30.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6.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8.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9.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0.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1.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2.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건은 수정가결, 16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병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부천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성용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지원하고 웰다잉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점자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을 관리하고 치유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부천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 현행 보육제도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시설의 사용 허가 및 관람료·사용료 반환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은 2022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여성·가족사업 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시여성의쉼터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은 2022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청소년 사업 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 중심의 공원관리 모델을 활성화하고 공원관리 예산 절감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시민참여 공원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천문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동호수공원 내 조성 중인 식물원 준공 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식물원 이용시간 및 관람료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 동반입장 행위제한 제외사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안내견을「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계속 심사 중이던 안건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2항까지 17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환석·홍진아·남미경·이상윤·정재현·박명혜·최성운·윤병권·권유경 의원 발의)
44.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윤병권·김환석·박정산·정재현·권유경·김병전·박홍식·박순희·송혜숙·이소영·양정숙·임은분·최성운·구점자 의원 발의)
45.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환석·이상윤·남미경·박정산·정재현·송혜숙·김성용·양정숙·김동희·구점자·최성운·김병전 의원 발의)
46.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환석·남미경·홍진아·이상윤·정재현·박명혜·최성운·윤병권·권유경 의원 발의)
47.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8.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9.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0.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1.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2.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3.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4. 부천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5.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성운 의원, 간사에 구점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총 62건을 심사하여 이 중 5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5건은 보류하였으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환석 의원으로부터 부천페이 지역화폐 SNS 통지 기능 관련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토론 또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점자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집행부 제출 원안에서 37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조 6224억 9843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3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과 시급성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9개 사업 3억 5130만 원과 특별회계 2개 사업 37억 5000만 원 총 41억 13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예산 편성 시 의회에 사전 설명을 실시하여 사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현재 부천시는 재정이 어렵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니만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시행을 주문하였고,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상적이고 진행 중인 사업으로 시민체감이 낮으니 이번 추경과 같이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의회와 사전 교감을 해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특별회계 주 관리부서와의 재정합의를 득하는 등 회계질서 확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83만 부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한국사회는 공동체와 연대의식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최근 백신접종과 치료제 개발 노력으로 위드코로나시대, 더 나아가 마스크 없이 얼굴을 맞대던 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배려 덕분에 지금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상열 의원께서 회의 중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국민들이 아주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의회는 의회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한 재난지원금 하위 80%를 지급할 방침을 어기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선후보로서 재난지원금을 나머지 12%까지 다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도 어긋나지만 지금 부천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에서 예산이 결정되지도 않은, 통과되지도 않은 사항을 부천시에서 먼저 심의하겠다라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재정법을 한번 봤습니다. 어느 곳을 찾아봐도 시에서 먼저 한다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성용·양정숙·김동희·이학환·이상열·최성운·임은분·남미경·김주삼·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4.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상윤·이상열·김병전·박정산·양정숙·곽내경·임은분·이소영·박순희·김동희·박찬희·박병권·박명혜·윤병권·김환석·구점자 의원 발의)
5.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양정숙·임은분·박명혜·이학환·박홍식·박순희·이소영·곽내경·권유경·박정산·김병전·박찬희·송혜숙 의원 발의)
6.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2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2022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9.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0.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1.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3.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4.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20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유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학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성운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내외 기업유치 촉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가 관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및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건립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공모로 확정된 부천아트센터와 병기하여 수정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천아트센터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부천아트센터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구성에 대해 수정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부터 스물두 번째까지는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출연안 11건으로「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지난 253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김성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각계각층 노동단체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은 폴리스튜디오 준공에 따라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세입추계 등 세부적인 비용추계 부재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이상윤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의 설정 등이 없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5항까지 23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박홍식·임은분·박병권·박찬희·박명혜·박정산·이학환·구점자·곽내경·남미경·권유경·최성운 의원 발의)
27.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병권·김동희·박정산·김환석·양정숙·박홍식·구점자·홍진아·송혜숙·남미경·임은분·권유경·박순희·정재현 의원 발의)
28.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김병전·남미경·김성용·김환석·윤병권·박병권·박찬희·박순희·박홍식·박정산·권유경·임은분·홍진아·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29.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임은분·송혜숙·박홍식·홍진아·정재현·권유경·김성용·이소영·박순희·김동희·곽내경·이학환·이상열·남미경·구점자·최성운 의원 발의)
30.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6.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8.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9.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0.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1.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2.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건은 수정가결, 16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병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부천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성용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지원하고 웰다잉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점자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을 관리하고 치유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부천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 현행 보육제도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시설의 사용 허가 및 관람료·사용료 반환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은 2022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여성·가족사업 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시여성의쉼터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은 2022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청소년 사업 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 중심의 공원관리 모델을 활성화하고 공원관리 예산 절감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시민참여 공원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천문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동호수공원 내 조성 중인 식물원 준공 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식물원 이용시간 및 관람료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 동반입장 행위제한 제외사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안내견을「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계속 심사 중이던 안건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2항까지 17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환석·홍진아·남미경·이상윤·정재현·박명혜·최성운·윤병권·권유경 의원 발의)
44.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윤병권·김환석·박정산·정재현·권유경·김병전·박홍식·박순희·송혜숙·이소영·양정숙·임은분·최성운·구점자 의원 발의)
45.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환석·이상윤·남미경·박정산·정재현·송혜숙·김성용·양정숙·김동희·구점자·최성운·김병전 의원 발의)
46.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환석·남미경·홍진아·이상윤·정재현·박명혜·최성운·윤병권·권유경 의원 발의)
47.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8.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9.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0.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1.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2.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3.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4. 부천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5.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54항 부천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55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건은 수정가결,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의견안 2건은 채택하였으며, 4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정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미경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유경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정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시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비율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제명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회 및 소심의회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심의기간과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 확충 계획과 교통, 녹지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각종 개발사업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 등의 의견이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부천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은 부천 혁신파크 조성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부천도시공사의 역량을 높일 것과 혁신지구 주변지역의 발전계획을 포함할 것 등의 의견이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55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56.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은 양당 협의를 통해 시장 답변만 듣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66쪽 박병권 의원, 박정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영상문화산업단지 추진상황 관련한 답변입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9년 4월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실무협상, 시민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2020년 12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후 금년 3월 24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두 차례 시민협력(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 2일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교통·재해·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를 받아 2022년 2월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이후 5월경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2년 하반기 공사에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단지 입주 확정 기업 현황 및 업종 관련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에는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영화사 중 하나인 소니픽처스를 비롯해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 EBS 등 28개 국내외 유명 기업의 참여 의향서가 제출되었으며 현재 참여 기업들과 함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활발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니픽처스의 경우 2019년 9월 부회장이 직접 부천시를 찾아 본 사업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재방문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나머지 국내외 콘텐츠기업들도 본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예정 기업들의 업종은 AR·VR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박람회 개최 및 운영, 부동산 관리 등입니다.
현재는 토지매매계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입주 확정 기업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성공적인 영상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매각 관련한 답변입니다.
2018년 12월 본 사업 공고 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후 토지(대지)를 매각하고 공공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우리 시에 무상 귀속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10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공모와 동일한 공모방식으로 적정 토지가치 반영 및 민간의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매각 방법을 결정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토지를 처분하는 것으로「도시개발법」의 감보율을 적용한 환지방식의 사업과는 다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것은 자연녹지를 포함하고 있어 감정평가 시 낮은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라도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전체 필지를 매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일반상업 및 준주거 지역에 대하여 감정평가 실시 후 매각할 계획입니다.
향후 토지가격은 2022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한 금액과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토지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 시 토지매각단가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나 토지감정평가 시 최근의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영상단지의 재산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종류별 세대수와 차이점, 법적 의무사항 관련한 답변입니다.
주택 세대수는 민간 사업자와 협약 시 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및 연면적 등을 통하여 추정한 것으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약 5,160세대와 오피스텔 약 980실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으로 관련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인허가사항에 따라 세대수 및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각각「주택법」과「건축법」을 적용받는 차이가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건축 시 공통적으로「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71쪽 김환석 의원, 이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양홀딩스 부지 개발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삼양홀딩스 개발사업 및 기부채납 업종 관련한 답변입니다.
㈜삼양홀딩스 부지는 공장이전과 환경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2017년 주민간담회 개최 및 TF팀을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삼양홀딩스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18년 8월 공장이전 부지에 공동주택 개발과 전체 부지면적의 27.9%에 상응하는 도로,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공람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기부채납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는 금년 상반기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시설관리부서 협의 등 사전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시설관리부서와 면밀히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다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복합문화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양홀딩스 부지 내 도로 직선화업종 관련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삼양홀딩스 부지 내 관통 도로는 관련 절차 이행 중 논의되었던 사안이나 공동주택단지 단절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워 부지 주변 도로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에 교통량이 많은 경인옛로를 폭 12m에서 폭 20m로, 삼익 3차 아파트 부근 소안로를 폭 12m에서 폭 15m로 넓히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통도로의 확보를 위해 단일 대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계획을 반영하기에는 재협상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새로이 진행해야 하고 계획된 공공시설물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삼양홀딩스 부지 내 보행 동선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동서 측을 연결하는 폭원 4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항시 개방된 형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통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영향을 최소화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양홀딩스 부지의 공동주택사업계획 추진현황 관련한 답변입니다.
㈜삼양홀딩스 부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2020년 1월경부터 수차례 문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삼양홀딩스 측은 2020년 상반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인공제회와 대한토지신탁과 합작으로 법인설립을 완료하였고 2020년, 2021년 설계업체 및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2월까지 평가 절차를 완료하고 같은 해 상반기에 건축심의 등 필요한 절차 이행 후 하반기 중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착공 예정입니다.
답변서 75쪽 김병전 의원, 박정산 의원, 정재현 의원, 남미경 의원, 이상열 의원, 임은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성격과 특성에 관한 답변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기존 민간주도 사업과 달리 공공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 공유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신개발모델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사항 및 기존 정비사업구역의 전환요구 시 대책 관련한 답변입니다.
2021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경기권에서 우리 시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8월 5일 온라인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동의서는 지구지정제안 이후 사업시행자가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근거해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후보지 인근 편입요청지에 대하여 우리 시는 지구지정제안 단계에서 구역 정형화 또는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정비사업들의 사업 전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지의 여건 등에 대해 검토 후 국토부 및 공공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및 LH에서는 조합의 해산 등의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 및 주민홍보 등 지원 계획 관련한 답변입니다.
향후「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 금년 10월, 11월 중에 공공사업시행자가 주도하여 후보지별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용역 완료 시 공공사업시행자가 2022년 1분기에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잔여 동의서를 확보하여 2022년 6월 이전까지 지구지정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이었던 예정지구 지정 건은「공공주택 특별법」개정 시 토지등소유자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공공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제안 시 주민의견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 2/3,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현수막, 안내문 등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홍보물을 통해 지구지정제안 전 가급적 많은 동의요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시행자가 10∼11월 중 선정되면 공부발급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사업과정에 대한 우편물 홍보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구지정 이후에는 공공사업시행자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등을 위해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관련자들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 통합 공모신청 관련한 답변입니다.
민간 통합 공모 기간 동안(2021년 7월 23일∼8월 31일) 송내동 2개소, 원미동 2개소, 소사본동 1개소 등 총 5개소가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LH의 검토를 거쳐 9∼10월 중 신규 후보지가 선정되면 사업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에 대한 신규 후보지 주민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중 리스크 발생 시 책임 주체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기업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분담금은 착공단계에서 감정평가 시 나오는 금액을 바탕으로 결정되고 미분양 세대 및 매몰비용은 공공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음은 선 이주요청 가능 여부 및 사업구역 내 나대지 소유자가 현물출자 요청 시 토지등소유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지에 관련된 답변입니다.
이주비는 지구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사업비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사전에 이주비 지원은 불가하고 나대지 소유자는 대지 면적이 60㎡ 이상일 때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상시컨설팅 제도 도입 관련한 답변입니다.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현장지원 및 상시컨설팅을 위하여 변호사 및 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300여 회 법률자문, 갈등해소를 위한 실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통합지원기구 운영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서 99쪽 김병전 의원, 남미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체제 개편 복원 및 광역동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 복원 주장에 대한 시의 입장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행정전산화,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중층 행정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역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우리 시는 협소한 면적, 전국 최고의 인구밀도,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행정체제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책임읍면동제 실시 기관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3개 구를 폐지하고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였으나 사무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비효율 및 책임동과 일반동 간 업무의 차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있어 책임읍면동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9년 7월 10개 광역동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과거 행정체제로의 회귀는 구 폐지 5년, 광역동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 잦은 행정개편으로 시민혼선을 초래하거나 행정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우리 시는 책임읍면동제 실시기관으로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부분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에 행정개편을 하였습니다.
과거 체제로의 복귀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직 감축을 기조로 하는 정부정책 방향과 역행되어 협의 시 난항이 예상되고, 일선동에서 시로 인력 및 사무를 재이관하게 되면 업무 집중화 및 사무공간 부족 현상이 유발될 것입니다.
과거 행정체제로의 회귀는 주민밀착형 업무 현장 배치에 역행되고 폐지된 구청과 일반동 유휴 공간에 입주한 각종 기관 이전으로 인한 주민편익시설 감소,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이사비 등 예산 수반, 각종 공부정리 및 행정전산시스템 재구축, 유관기관 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광역동 전환에 따른 일부 민원불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주민지원센터 현장민원실 통합으로 추가업무 이관 및 민원전산화 확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광역동 행정체제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동 시행 주요성과입니다.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36개 일반동 행정체제가 10개 광역동으로 정착되기 위한 과도기로서 전입·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에 대한 일부 불편을 적극 개선하겠으며 현장민원업무 확대에 따른 성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역동 전환에 따른 주요 성과로 첫 번째 현장민원처리의 신속성·대응성 향상 부분입니다.
기존에 시에서 처리했던 사무 중 225개 사무를 동으로 이관한 결과 광역동 시행 후 2019년 7월∼2021년 6월까지 2년간 도로, 하수, 건축 등 총 62만 1254건의 사무를 10개 광역동에서 처리하여 작은 구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련 업무 또한 1개 청소업체가 1개 광역동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소지역전담제를 실시하게 되어 청소관련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클린부천 밴드를 활용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시민·청소업체·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청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역동장의 권한도 강화되어 주민밀착 현장대응 가능 인력의 운용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시민불편 및 위험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도로 등 시설물 관리 예산을 2019년 42억에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60억으로 대폭 증액하여 적시적소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관과 1 대 1 매칭을 추진하여 복지인프라의 균형적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료·복지시설, 각계 전문가와 연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유청사 활용 부분입니다.
통합 동 26개 여유청사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및 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존의 행정공간을 주민소통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실 확대, 공유주방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여가활용·문화·복지 등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다듬어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재난상황 신속대응 부분입니다.
광역동장 주관 하에 인력운용 및 부서 간 탄력적 협업이 가능하여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 백신접종 콜센터 운영, 재난지원금 지급,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 합동 점검 등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발전과 문제해결에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한 마을사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지역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동 문제점, 개선사항 및 보완사항 관련한 답변입니다.
광역동 행정체제 전환 후 운영 중인 10개 행정복지센터 외 26개 주민지원센터는 변화된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위해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운영상 장단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 전입 부분입니다.
광역동 시행 후 행정복지센터별 방문 전입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정부24(인터넷 전입신고)는 증가 추세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에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이 채택되어 지침 개정 진행 중으로 시행 후에는 전입신고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주민등록법 시행령」입법예고 후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어 발급 대상자들이 학교 근처 등 어디서나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인감증명 신고·변경 부분입니다.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인감증명의 특성상 수기대장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인감도장 신규등록·변경 민원은 동별 일평균 10건으로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부분입니다.
광역동 시행과 함께 대형폐기물 전화신고제를 실시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배출 품목도 112개에서 93개로 단순화시켰습니다.
현재 방문접수는 감소 추세이며 전화 및 인터넷·모바일 접수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민원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배출신고 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무인결제시스템,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신속수거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광역동 대형폐기물 배출 접수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지원센터 내 민원실 거점별 통합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의 지역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 주민지원센터 내 민원실을 거점별 통합 후 전입,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의 처리가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동 후속조치로서 각 분야별 시·동 담당 팀장 19명으로 구성된 광역동 행정서비스 활성화 TF를 운영 중이며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고 마련하겠습니다.
광역동 개편 전후 공무원 인력 증감 현황 및 동별 예산 증감 현황은 104쪽과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21쪽 김병전 의원, 박정산 의원, 정재현 의원, 김동희 의원, 최성운 의원, 양정숙 의원, 임은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답변입니다.
백신접종 소요예산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관련한 답변입니다.
백신 접종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별도로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없으나 접종완료자에 배부되는 배지는 시비 517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시·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기준 우리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65.1%, 2차는 37.8%이고 18세 이상 접종대상자 대비로는 1차 75.1%, 2차는 43.6% 완료했습니다.
우리 시 1차 접종률은 경기도 평균 대비 3.1% 높고, 서울시 중구 8월 25일 기준 74.7%보다는 저조합니다.
서울시 중구는 인구 약 12만 명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 1개소, 지역예방접종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접종 초기 치료병원 의료진 등이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하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여 주변지역 접근성 등 환경적 요인 등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천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신접종 독려대책 및 향후계획 관련한 답변입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전 연령층 및 미등록 외국인 등 미접종자에 대해 시 홈페이지, SNS, 공동주택게시판, 환경전광판, 시정홍보DID, 버스정보시스템, 도서관 전광판, 도로교통전광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감염병예방의 필요성 및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예약자 접종일 사전안내 등을 지속으로 홍보하고 독려해 접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 9월 12일 기준 18∼49세 연령층의 접종동의율은 72.1%이며 이 중 85.5%가 9월 말까지 1차 예약이 됐습니다.
접종이 완료되면 동 연령대 접종자 수만 추가하더라도 접종인구가 61만 8570명으로 전 시민 대비 1차 접종률이 76.4%, 10월 말까지는 79.67%로 예상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종대상별 추진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접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관련한 답변입니다.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다종 백신 접종 시 백신 종류 미확인이나 접종 인력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오접종 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접종 등 접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접종 교육자료 제공 및 체크리스트 접종실 내 비치 및 접종교육 이수 확인 등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유형별 오접종 사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배포 등 주요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안전한 접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박병권 의원, 곽내경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정재현 의원, 이상윤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열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천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장동에는 지금 층고가, 그러니까 지금 건설할 수 있는 표고높이가 57.8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표고로 계산하면 지금 대장동의 표고가 14m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성토를 하면 3, 4m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7m.
그러면 57.86에서 17m 빼면 40m 정도가 남습니다.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의 키 높이가 3m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게 37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요즘에 신도시라고 하면 13층, 14층을 신도시로 보느냐, 그것도 2만 세대를. 거의 안 봅니다.
제가 여러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도대체 아파트의 높이가, 아파트 층수는 얼마나 될 것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30층 이상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고 많아야 14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누가 분양 받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지면에서 많게는 4∼6m, 그리고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도 1.5∼2m를 지면에서 띄웁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게 지금 시기에 맞는가.
이걸 제가 연구를 해 봤는데 이카오, 이카오에서 2026년도에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102∼117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장동신도시 아파트 3, 4층을 건설할 때 이카오에서 풀립니다. 그러면 풀렸을 때 우리가 32층에서 33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굳이 한 1, 2년 가지고 그걸 지금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신도시, 일반 신도시 2만 세대를 예를 들어 13층 높이로 지었을 때 480동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동 수가 됩니다.
480동을 저층으로 깔아놓으면 바둑판 모양이 될 것 같은 연상이 들어가요.
그리고 UAM(도심항공모빌리티)를 만들어서 앞서가는,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게 미래신도시인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상동영상단지에 초등학교를 유치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세대수를 줄이기 위한 호실로 늘린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5,160세대에 학교를 짓는다고 얘기해서 학교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아파트하고 호실하고, 그러니까 오피스텔하고 지금 연예인아파트하고 했을 때 7,000세대입니다.
지금 980실이라는 오피스텔은 위브더스테이트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걸 아무 것도 안 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 옆에 보면 대우푸르지오가 있습니다, 그게 999세대. 그 세대만큼의 오피스텔이 호실로 들어와서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부천시에 기부해야 될 것이 다 빠져나가.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를 축소화하고 그것을 빙자해서 내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영상단지의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아까도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문화예술에 관한 것 그쪽에 많은 회사가 다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국내기업을 한번 볼게요. 국내기업이 17개가 왔는데 12개가 문화예술콘텐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부천대학은 총장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분을 살펴볼 때 이분은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표가 된 겁니까?
그러면 오셔서 건건이 가르쳐주든지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자료 딱 보면 여기 예술문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상해라. 어떻게 연상을 합니까, 이걸.
그러면 이 자료를 가져와서 이 업체는 무엇을 하고 이 업체는 영상문화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영상문화에 대해서 콘텐츠 역할을 할 거다 그것은 아무도 설명을 안 하고,
여기에 부천업체는 부천대학교 하나 있습니다. 저도 부천대학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누가 와서 지원을 하라고 그랬다고 지원해 놨답니다.
그러면 몇 분이 부천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해 나갑니까?
57회 회의를 했다는데 시민단체하고는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하고 57회 회의하고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서 접근해야 이기지 뭐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공무원하고 일반사회하고는 진짜 공무원이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공무원은 법을 어기면 바로 구속 내지 징계를 받습니다. 민간기업체에서 진짜 회사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워놓으면 구속됐다 나오면 이사,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 봤습니다. 그러면 팔다리를 자르고 싸움하는 건데 많이 늦지 않으면, 협상에서 집니다.
여러 분들한테 다양한 얘기를 듣고 다양하게 제안, 제언을 받아서 그것을 숙지해서 그 적재적소에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차단해버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긴다고 합니까?
부천시의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상동홈플러스 자리는 4730만 원에 매각이 됐고, 롯데백화점 앞에 홈플러스는 450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동신도시 이쪽에 우리 시에서 파는 것도 4000만 원에 근접하는 필지를, 매해 필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보통 아파트가 45층에서 50층 사이 되면 땅값이 5000만 원을 줘도 별로 비싼 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50층만 되면 한 세대 땅값이 4평에서 3폭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5000만 원을 줘도 한 집에 땅이 들어가는 비율, 면적은 4, 5평입니다. 5000만 원 줘도 5×5=25. 2억 5000밖에 안 들어갑니다, 땅값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지만 매각한다고 해도 1조 5000이 넘어요. 다른 것 그냥 너희들 다 가져가, 우리는 아파트 부지만 팔게 그래도 그것 2조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래서 땅값을 많이 받으려면 모든 것을 털어내고 알맹이만 딱 팔아야 땅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집 파는데 깨끗이 치워놓고 집을 팔아야지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놓고 집 팔면 집 안 사러 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업을 약하게 키워놓으면 언젠가 망합니다. 튼튼하게 키우려면 아주 강한 시트를 줘야 됩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는데요,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진짜 후손들에게 짐이 안 되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자 안 가지고 나오셨죠?
저는 참고로 이렇게는 앞으로 제출하지 말아주세요. 매우 기분이 안 좋고,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료는 내용과 연관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히 이 책자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답변을 요하는 의원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있고요.
학교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려 3,164면이에요, 개방된 수가요. 주간일까요, 야간일까요?
왜냐하면 상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간시간의 주차장 개방문제를 저는 질문하였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갖기 위해서 저는 질문한 것입니다. 잠깐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질문과는 좀 무관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괜찮지만 이 부분은 참고에 별표가 달린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현황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부천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랐어요. 지정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시장님?
몇 개의 학교가 지정됐는지 아시나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의 적은 예산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저는 분명히 그날 신흥초등학교, 제 지역구 춘의동에 있는 신흥초등학교를 얘기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분쟁이 왔느냐면 신흥초등학교가 주소지는 도당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춘의동과 인접하여 길만 건너면 춘의동과 도당동이 상가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상가 주민들이 도당동에 위치한 학교이니 도당동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거칠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도 춘의동에 있거든요. 아니, 횡단보도가 아니라 보도. 보도도 춘의동에 놓지 말고 도당동에 빼달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게 거의 집을 이사 가겠다고 하는 수준인데 그거에 비해 우리 시의 노력이 어디까지 왔나,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시장께서는 혹시 여기에 대한 보완이 있으십니까?
이 답변으로는 제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혹시 더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것 또한 아무리 추진해도 진행되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 공영주차장을 집어넣으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주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좋은 사례들은 조금은 시간이 지나서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당장 내일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포커싱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더 주도면밀하게 지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암담한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문제인 것 같고요, 과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화성의 사례를 우리 시장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화성의 사례를 들고 싶은데 화성이 인구비율이 1위가 됐습니다. 인구수 증가율이 1위가 됐어요.
그런데 더 부러운 건 뭐냐면 인구가 1위가 됐어요. 그리고 주택보급률도 1위가 됐어요. 그런데 기업 수도 그만큼 늘어나서 주택과 기업이 적절하게 매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연구에 의한 자료니까 그 보고는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시는 주택보급률에 비해 우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저조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알겠지만 대장동도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대장동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어딘가에 우리 기업을 더 유치하겠다고 하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주택을 보급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훨씬 더 노력을 가해서 우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수도 늘어났지만 지금 이미 주택의 수는 그 이상이 늘어났잖아요. 그 이후로도 발표된 주택의 수가 늘었고 이미 3080 공공주택에 의한 주택보급은 어마어마하게 더 획기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그 수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의 수와 주택의 수와 기업의 수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투자를 늘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상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연합신문 보도를 보면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했던 사장님이 극단적 선택을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연관 지어서 이렇게 호프집을 운영하고 하신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사회적모임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감소로 인해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헌법에서 보면 헌법 제23조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재난지원금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산정 없이 대략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고, 손실보상은 지금 헌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해에 상응하는, 그게100%가 될지 70%가 될지 90%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손해를 다 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비율로 아마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것은 헌법적 근거, 뭐 다 헌법적 근거는 있지만 그게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난지원금 일반국민에게 가는 것은 소득이 는 분한테도 가는 문제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재난지원금도 손실이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그걸 가리지 않고 업종별이나 또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손실보상 자체는 법에 따른 것은 앞으로 그 손해에 상응하는 만큼 드리게 되는 거죠.
또 현재 어쨌든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떤 준비를 한다면 너무 촉박할 것 같고 이에 대한 대비도 우리 시장님께서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얼마 정도를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금은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행안부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 243개 중에서 51위입니다, 물론 예산편성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243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51위인만큼 그에 걸맞은 시의 대책이라든지 또 지원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런 지역별 차이는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번 추경을 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재난관리기금인데 그 사용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비율이 행안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것도 큰 금액도 아닙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전반을 지원하기에는 불가능하고요. 그중에 충격이 제일 큰 곳을 해 볼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거기서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을 맞춰놓고, 1%면 1% 맞춰놓고 나머지 부분 차이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시에서. 아니면
그러니까 특례보증으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금융기관마다 좀 다를 수 있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서 이분은 대출이 안 됩니다하는 분들이 이런 특례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자를 우리가 대신 내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244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50위라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간 위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사업에다가 시장님 공약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다가 몇 십 억씩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이런 소상공인, 현재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627개 유흥음식점이 그렇고, 그다음에 콜라텍이라든지 홀덤펍 해서 총 653개 업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또 부당하게 정부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집합금지가 따르고 했던 소상공인들, 또 유흥업 종사하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이 예산배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두 분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죠.」하는 의원 있음)
하고 싶은데요, 두 분 의원님이 보충자료를 중간에 갖고 오셔서 보충자료를 띄울 시간이 필요해서 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속으로 뭐 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런데 원미동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하겠다고, 제가 단체톡방에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올렸더니 따로 원미동 3080 주도하시는 방장님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원미1동 소유주 주민 60%가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네에 현수막을 걸어도 잘 못 찾겠습니다.”
부천시가 사업 관내에 개별로 등기우편을 좀 보내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그 내용 안에 찬성서명을 받고 있는 곳에 대한 안내나 혹은, 시민들 지금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셔서 자기들끼리 돈 모으고 이래서 서명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찬성서명을. 그것도 안내해 주시고, 어찌됐든 사실은 그것 다 시행자가 해야 될 몫이잖아요. 부천은 이미 정해지지 않은 시행자이기는 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 점을 인지했다면 좀 더 자세히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과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 지금 현재 3080 관련해서 다섯 개 지역 후보지 지역 방장들이나 혹은 직접 현장 당사자들 만나실 계획은 있으신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원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면 그건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만 원래는 사업자가 정해져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도 일부 사업진행 맡아서, 도시공사가 맡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데 하여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시장님, 뭔지 아십니까?
여섯 명이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보내고 막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에서는 백신 관련 보도자료를 얼마 전에 냈습니다.
백신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는 냉면집인데 냉면집에 080서비스가, 이거 본인이 알아서 했던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했던 건데 시가 좀 정책이 이렇게 늦고 있습니다.
답변서대로
오늘 다시 보건소에 확인하라고 했더니 방금 보건소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예약자 DB를 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예약자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했답니다.
그런 방법까지 가르쳐줬습니다. 미예약자들한테 어찌됐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한 마케팅 통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약한 만큼의, 주사를 맞히지 못할 만큼 우리 인프라가 안 되어 있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대신 예약도 가능한 제도니까, 예약만큼 접종률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현재 시스템 상으로 보면.
이런 건 지금 아마 접종완료자 6인까지가 가능해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복지국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주요하게 코로나와 시민과 결합되는 공간이 식당이라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저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민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선제적인 정책이 다른 곳에 밀린다, 밀리지 않는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저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난주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65센터장을 부르지는 않을 텐데 각 동 식품위생을 담당하시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을 통해서 080서비스 지금 전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재난 쪽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전수조사해서 안 하고 있는 곳,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제가 다녀 보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전화만 하면 되는 줄 모릅니다.
세상에 080안심콜서비스 진짜 편하거든요. 신청도 편합니다. 전화만 하면 바로 번호 불러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아웃바운드로 전화를 좀 해서 다 하셨냐고 확인하고, 어차피 DB상 확인 될 것 아닙니까. 안 한 곳 일일이 전화해서 100% 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약률을 높이면 접종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시민이 안전해진다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느 도시보다 안전한 부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 특별법이 3년 후에는 자동 폐기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현재 가로주택이나 소규모주택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특혜를 준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현 사업보다는.
그러면 만약에 현재 하고 있던, 기존의 조합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도 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도시국장이에요.)
아니, 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뭔가 잘못 질의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도시국장은 지금 홀딩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바쁘게 하려다 보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상황.
○이상열 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홀딩스가 시공사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의원 어디입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어디요?
○도시국장 장환식 롯데건설에서.
○이상열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가 지금 다 나와 있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설계는 아직 다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우리 공공기여를 하게 되는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와 설계도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설계도면을 아직도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러니까 우리가 27%에 대한 기부채납이 돼 있는데 그중에 들어가 있는 게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인수받을 거기 때문에 시에서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아파트 관련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자를 선정을 해서 일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까 답변서에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환경영향평가는 22년도 2월에 완료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아닙니다. 도 환경영향평가가 질문서 72쪽에 보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2월까지 평가를 마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게 하겠다라는 어떤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런데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거의 뭐, 도하고 얘기가 다 끝난 건가요?
○도시국장 장환식 현재 시행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듣고, 확인 받은 것 그러면 서류로 받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구두상 얘기했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구두적인 확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 시의 신청이 아니고 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의 어느 분하고 얘기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평상시 우리 영향평가를 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특혜를 줘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지 평상시 사항으로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사항들이에요, 착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아무튼 이게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삼양홀딩스를 짓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수영장을 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이상열 의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PPT,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기부채납이나 공공건축물을 보면 사실 수영장이 1, 2층으로 해가지고 227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소사국민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보면 그곳은 666평이에요, 크기가. 그러면 1, 2층이 222평이라면 1, 2층을 나눈다면 11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규모라는 것 소사동에 있는 주민들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가던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생기면 가까운 데로 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 비교했을 때는 주민들이 엄청난 실망과 수영장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수영장인가 하는 실망감도 엄청 클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기 위한 수영장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어떤 수영장의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어떻게 보면 규모는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아도 너무 작죠.
혹시 국장님 수영하십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네, 옛날에 수영한 적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러면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짐작이 가시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일반적인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대부분 25m 풀입니다.
○이상열 의원 길이가?
○도시국장 장환식 길이가. 그런데 국민센터 수영장은 50m 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25m 풀 길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7레인이라고 하면 작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 결정을 할 때 주민들과 관련 의견도 청취를 했었고 우리 관련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규모로 결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요구사항이 우리 시에서 먼저 그 주민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은 수영장하고 도서관이 필요하니 그 부분을 공공기여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를 했고 협상과정에서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싫어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러면 현재 평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요, 설계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장환식 아까 말씀드린 관련부서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아니, 협의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잖아요, 평수도 나와 있고.
○도시국장 장환식 규모는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설계는,
○이상열 의원 그러니까 현재 아우트라인 나와 있는 규모를, 나와 있는 것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본 의원은.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뭔가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말씀드린 것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네?
○도시국장 장환식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일단 협약서를 주시든지.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래서 너무 이게 주민들을, 삼양홀딩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허접한 그런 수영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행과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주택국, 도시국장 잠깐,
○도시국장 장환식 제가 도시국장입니다.
○이상열 의원 아니, 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의장 강병일 주택국장이요?
○이상열 의원 주택국장 잠깐.
○의장 강병일 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이상열 의원 제가 이것 착각을 해가지고, 아까 앉아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이의가 있다든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우리 도시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사실은 뭐, 어쨌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하여간 요건은 다른 것보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이나 소규모주택 같은 데서 너무 불만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또 법은 다르지만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하고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로주택이라든가 그런 것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시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부천시에 CCTV가 현재 몇 군데 설치돼 있는지 아시나요?
○시장 장덕천 방범용은 한 7,700개 되고요, 나머지 교통형 이런 것 다 합치면 1만 개가 넘습니다.
○이상열 의원 개수는.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네, 개수는 9,0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교통까지 합치면 더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한 개소 설치하는데 23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달로 했을 경우에.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절반도 안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 세우는데.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예전에는 조달, 조달 해서 문제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어떤 그런 조건을 넣어서 입찰을 붙여보면 그 이하의 가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녹화가 사실 액션이 있을 때만 녹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담당부서하고 얘기할 때는 계속 녹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양이 녹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현재 여기에 건수를 보면 형사범, 경범죄(쓰레기무단투기, 주정차단속) 19년도에 9,000건, 2020년도에는 7,000건, 현재는 4,000건 정도 되고 있는데, PPT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다이소 앞에 송내역 보시면 이게 상시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하나 더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종합 CCTV가 달려있어요, 다기능.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버리다 보니까, 주변상인들이 갖다버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같이 버리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사후에 이 사람들을 잡아서 범죄행위로 벌금 물리는 것보다는, 본 의원이 한번 야간에 비상벨을 울려봤습니다. 울리니까 바로 방송이 나오고 다 나와요, 모니터링하면서. 그러면 저거를 거기 요점 돼 있는 데, 문제되는 곳은 상시로 체크를 해서 사전에 방송이라도 하든 버리지 말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저기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방지를 한다면 굳이 저 많은, 부천시에 그 금액을 자체적으로 한번 제가 보니까 47억 정도가 돼요, 설치한 게. 그렇다면 이 카메라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시장께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장덕천 네, 쓰레기 배출하면 안 되는 곳에 CCTV 설치돼 있으면 저희가 이것은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저기 아까 액션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뭔가 사람이 쓰러지거나 움직이거나 이러는데 여기에 누가 인공지능으로 쓰레기 버리는 것 보면 버리면 안 되는 곳에 그런 방송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서 그렇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아니, 담당부서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즉시 얘기하면 가능하다고 얘기는 해요.
○시장 장덕천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안에 쓰레기지도라고 그래서 저런 것을 적발하고 신고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지금보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개입해도 되고 아니면 자동으로 버리지 않아야 되는 곳에 뭔가 이물질을 버리면,
○이상열 의원 그런데 담당부서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게 꼭 버리러 온다고, 지나간다고 이것 확인할 사람 없어요.
○시장 장덕천 뭔가 떨어뜨리면, 뭔가 떨어뜨리면 하면 되니까,
○이상열 의원 그냥 시연으로, 그러니까 괜히 잘못된 사람한테 그렇게 방송 나가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장덕천 아니, 경고방송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열 의원 모니터링해서 확실히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몇 군데만 돌아가서 한다라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다기능 CCTV를 조금 더 활용하면 조금 더 맑고 깨끗한 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시장 장덕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또 하나, 지금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심곡본동 쪽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설치를 하고 뭔가를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철수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장덕천 주차선 그은 것하고 남초,
○이상열 의원 펜스.
○시장 장덕천 네, 펜스 쳤던 건데 사실은 챌린지사업으로 보면 주차장이 마련된 다음에 황색선 치고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재생사업 하는 쪽에서는 하는 김에 미리 해 놓는다고 단속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주민 불만이 많아서 황색선을 일부 지웠는데요.
○이상열 의원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왜냐하면, 물론 챌린지 사업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고 뭔가 정리하자는 측면인데 사실 주차선 긋고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대응책을 뭔가 해주고 주차를 다른 데에 댈 수 있게 해줘야지 거기는 옛날 원도심이라서,
○시장 장덕천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상열 의원 옛날에 주택 짓기 전에 주차장법이 나오기 전에 댔을 때도 처음부터 차 세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우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세우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아우성치고 나중에 결국은 선도 다시 지워서 없애고 펜스 쳤다가 주민들, 상인들 아우성 그 불만으로 인해서 다 철수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어차피 부천시 재정자립도도 없는데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져서야 되겠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설치는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협약이 덜 돼서 어쨌든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철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는 진행하겠다고,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시장께서 그것을 철수해라, 철회하라는 얘기, 말씀하셨습니까?
○시장 장덕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철회하라고는 했죠, 제가.
○이상열 의원 아니요, 이것은
○시장 장덕천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바리게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가드는 재활용 가능하냐” 그러니까 “다른 곳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철수해서 다른 걸로 설치해라, 황색선은 일부 지금 주민들 오해가 심하니까 필요하면 협의해서 지우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상열 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는 대안이라든가 뭔가 순서가 있는 건데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줄만 그어놓고 차를 못 대게 한다면 주민들 얼마나 불만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에 입각하고 주민들하고 원활한 소통이 되고 나서 어떤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일이 같이 겹쳐서 일어나다 보니까 설치하는 것은 부서에서 설치하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시장께서 지시사항이니까 철수해라 얘기한다면 잘못된 부분은 직원이 쓰고 인심 쓰는 것은 시장이 쓴다라는 이런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면 안 되겠다.
○시장 장덕천 주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챌린지 사업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황색선인데요. 그것은 주차장이 먼저 설치되고 그다음에 황색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재생사업 그 지역 안에 들어있으니까 재생사업 하면서 그 일부를 황색선을 그었던 거예요, 하는 김에 한다고. 부서 간에 약간 협의가 더 됐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처리가 된 거고요.
제가 잘못은 직원이 한 걸로 하고 시장이 생색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래서 민원이 많았어요. 저한테도 직접 사진 찍어서 세 분이나 보내주고 그러셔서 점검하고 부서 간 협의하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 거지, 그러면 뭐 시장도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심하게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상열 의원 네, 하여간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어쨌건 절차상 업무, 일에서 순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도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주차공간도 마련 안 하고 선 긋고 제재를 하면서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엄청난 불만들이 쌓여서 본 의원도 거기에
○시장 장덕천 단속하겠다고는 안 했고 황색선 긋고 나서 민원이 많아서 “이것은 나중에 주차장 마련되면 그 뒤부터 단속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계속 반발을 해서
○이상열 의원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황색선이 그어지면
○시장 장덕천 네, 그것 자체로
○이상열 의원 주차를 못 하게 돼 있는 건 누구든지 다 압니다, 교통법규 아는 사람들은.
○시장 장덕천 네, 맞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러니까 선을 긋고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주차, 교통법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어떤 순서에 있어서 쥐를 쫓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으라는 뜻이 있듯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많이 시장하실 텐데 본 의원이 꼭 드릴 말씀인 것 같아서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좋은 추석 명절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열 의원과 장덕천 시장,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영향권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비 피해를 대비해 현장점검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365안전센터장이일용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오영승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도시국장장환식
주택국장한상휘
교통국장함병성
행정국장안윤경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환경사업단장장용기
도로사업단장이재우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교육사업단장홍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