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8월 1일 (월)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

(11시 0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영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변경 결정 안으로 오늘 하루에 심사를 끝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
(l1시 04분)

○위원장 이영자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 결정 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도시계획국장 이충식입니다.
  부천 도시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p를 보시면 도시계획 재정비 단계에서 관련 법령 개정 및 일부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 수정, 도시계획변경 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원미구 약대동 137-21번지 일원은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공원 조성이 불가능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원 일부 폐지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박동 44-4번지 일원 불량주택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정구 삼정동 12-15번지 일대에 축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산물 공판장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하자 하는 사항 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12조 및 시행령 17조 2항 2호 및 4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제5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p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결정 조서에 공원결정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흥가로에 공원의 구분은 근린공원, 위치는 약대, 내동, 도당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기정이 40, 590㎡에서 변경은 감이 27,670㎡ 변경 후에 12,920㎡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약대동 구간은 불량주택들이 밀집되어 공원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원에서 일부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살장 변경 조서에 대해서는 기 도축장으로 세부시설명이 되어 있는 삼정동 12-15번지 일원에 16,568이 기정이 돼 있습니다.
  변경에서는 16,568을 폐지하고 그 하단에 시장결정변경조서로 넘어가서 축산물 세부 시설명이 공판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삼정동 12-15번지 일원과 신설로 봐서 37,400㎡를 지정을 하여 축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적당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산물공판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이영자  설명 다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이영자  질문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  사실 용도변경이 중대한 것인데요, 용도변경에 따라서 개인의 이권이랄까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갑자기 이것을 이렇게 올렸어요.
  내가 질문 좀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일단 말이에요, 불량주택이 밀집 돼 있어서 공원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게 공원이 우리가 만드는 도시근린공원이나 이런 공원이 아니라 도로의 옆에 있는 녹도로 쉽게 생각하면 도시가로 공원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 집이 밀집돼 있는데 지금 수도 길로 차량은 다니면서 그 옆에다 붙인 게 다 녹지인데 이건 사실 가치가 없고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문수 위원  길게 설명할 거 없이 하나씩만 물어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량주택이 밀집 돼 있으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불량주택을 철거하는 게 원칙이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이문수 위원  개인들이 하든 국가가 하든 좌우지간 불량주택은 주거환경을 좋게 한다면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공원을 만들던지 그것을 철거를 해서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폐지를 하는 거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길게 돼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뱀 꼬리 모양 돼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면서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측면입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도로 상황만 넓혀놓고 나머지는 해제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강문식 위원  주거지역화 하면 거기 건물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개량해서.
  녹지 상태에서는 힘드니까.
정월남 위원  단지 그게 실제로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묶어놨던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글쎄 그것은 86년도에 된 것인데
이문수 위원  그렇게 유도질문하지 말구요,
  거기서 확실히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구를 보던 누가 봐도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돼 있어서 공원조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원도 못 만드는데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것을 보시면
서병만 위원  국장님, 여기 변경사유에서 그 사유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 폐지가 설득력이 없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문구상에
이문수 위원  녹도를 지금 설치하려고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파란 것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것은 공원용지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게 다 시설녹지에서 공원으로 돼 있는 건데
이문수 위원  그런데 공원이 이렇게 도로모양 돼 있는 공원이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수도길이예요.
  수도길을 싸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15m를 놔두고 도로로 기존….
이사명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지금 기본계획부터 그게 녹지공원이 왜 길게 설치돼 있던 과정부터 설명이 돼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그냥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녹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녹도라고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확인원 때면 녹지공원으로 나오지 녹도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녹도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그렇게 길게 공원이 조성됐던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셔서 지금 현재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푸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구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것은 86년도에 지금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때는 주거지역이 없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없었지요.
강문식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녹도를 무계획하게 지정했다는 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네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때 취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취지에서는 이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이문수 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국장님.
  지금 보면 도로처럼 돼 있어요. 얼른 보기에 저기 신도로하고 연결이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이문수 위원  그럼 얼른 보기에 도로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로 안 돼 있고 녹지라면서요, 공원이라면서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사실상은 도로로 쓰면서 지금 이런 식이 된 거지요.
이문수 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시청이 뭐 그런 일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녹지로 묶어놨는데 실제 차들 다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다니지요.
이문수 위원  다니는데, 도로인데 공원용지로 돼 있었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이사명 위원  수도길만 쓰는 거지요.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지 그거 잘못하면 여기서 부결된단 말이에요.
이문수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 다 풀어서 도로를 낸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풀어서 주거지역으로 한다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다 푸는 게 아니라….
이문수 위원  그럼 어디까지 풀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15m를 여기다 두고, 지금 수도길, 보완하면서 수도길을 두고 그 옆에 것만 푼다 이거지요.
이문수 위원  도면이 지금 나와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여기 있습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사명 위원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속기 빼고 합시다.
○위원장 이영자  잠깐 속기 중지해 주세요.
(11시 14분 기록중지)

(11시 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영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김옥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천의 녹지공간이 현 상태로서는 부족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특수지역으로 인해서 도당공원이라든가 또. 소사구의 공원을 제해 놓고 지역여건상 녹지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도당, 내동, 약대의 교차지점에 대해서는 더더욱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적에 환경에 대해서 오염지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부천의 여건을 판단해서 녹지공간으로 설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녹지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으로 기 묶어놓은 것을 공무원의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리부족이 자연녹지를 일발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서 이 부분만 놓고는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현재 공무원들이 관리체제를 제대로 못 한 것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연녹지를, 그러니까 공원 부지를 일반지역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관리태만으로 인한 현 상황을 묵인하기 위한 사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 물론 우리 이문수 위원께서도 말했습니다.
  이런 도로가 앞으로 연계가 될 것인데 여기서
        (장내소란)
  왜 필요가 없습니까, 이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때는 이 도로가 여기까지 났을 때고 지금은 이 도로가 다시 형성이 되는 상태인데….
김옥현 위원  알았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모아서 넓게 빠지는 공간 아닙니까, 이 공간이?
  그런데 15m면 이 동네만 바라는 거지 여기서 많은 차량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나가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들어올 때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이것이 안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작동 쪽으로 서울로 가는 게 25m 가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옥현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약대, 내동, 도당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환경이 가장 좋지 않은 취약지구입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일부 자연녹지를 공원부지로 설정을 한 것 같은데
강문식 위원  그런데 중동개발 전의 얘기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한거야.
  선을 그어 놨으면 선을 지키든가 아니면 손 볼 입장이 안 되는 환경이라면 그리지 말든가해야지 사람들 살고 있는데 선 그려놨다는 게 문제 되지도 않을 일을….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로 설정을 했으면 오래 전에 공원녹지로 설정을 할 적에는 그 당시 나름대로 환경여건상 필요해서 설정했다 그 얘기요.
강문식 위원  그건 그렇고 바로 잡아야죠, 어쨌든.
  바로 잡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장내소란)
○도시과장 장원길  그래서 바로잡는 뜻에서 작년 12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던 사항인데….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가운데 도로만, 지금 현재 수도길만 남겨놓고 양쪽에 포함된 것은 전부 주거지로 푼다 그거 아닙니까?
강문식 위원  그래서 풀어가지고 개발을 하게끔 해 주던가 아니면 재건축을 하게 해줘야지.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 공원부지로 묶었다는 의도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공원으로 설정된 것을 공무원들이 그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35m 인천시하고 연결도로예요, 그게.
  상업지역 이라구 거기가 원래.
  그게 공원으로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김 위원님, 이것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김옥현 위원  그렇지,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지 공원으로….
        (장내소란)
이문수 위원  좌우지간 사정이 그렇다는데 도면으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만 그렇다니까….
○위원장 이영자  여태까지 잘못됐던 게 이제 제대로 바로 잡는 이야기, 딴 그 이야기 이상 더 할 게 없네요.
  또 질의하실 분….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도축장은 더 늘리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면적이
이문수 위원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지해서 다시 크게 만드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렇죠.
  먼저 것을 폐지하면서 늘리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부지확장을 요구했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강문식 위원  그럼 공문을 여기다 올려줘야죠.
  우리가….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 국장님이, 자세한 설명은 지금계획이나 추진하는 사항은 지역경제국장님이….
강문식 위원  공문서 사본이라도 하나 줘야지, 자료는 그 정도 준비가 돼야지요,
○위원장 이영자  설명 들어볼까요, 도축장?
강문식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라도 주면 되니까.
  다음부터는 준비를 하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없으십니까?
강문식 위원  있습니다.
  제 출신지역인 범박동 개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앙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심지역인데 거기에 시온 중·고둥학교 앞 소사동 지역에 약 100 가구가 살고 있는 18,400㎡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신앙촌 지역이라서 이제까지 생활권을 같이 했고, 정서상으로 같이 했고 어떤 문제 해결을 같이 도모했는데 이번에는 도시계획상 이것을 같이 할 지역이 아니다 하는 그 내용을 도에서 보완을 하라고 올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의 측면에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민원이 앞으로 상존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같은 정서권에 있는 생활이 기술상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겠는가하는 연구과제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유를 정리를 하면 소사동 281-4, 297-4번지 2필지 18,369m'는 범박동 44-4번지 일대와 인접한 토지로 생활권, 주민정서 및 소유권이 동일한 특수지역으로 3개 지역만 제외 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금회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포함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수 위원  더 늘려달라는 거죠, 더?
강문식 위원  그렇죠.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상은 빠진 게 맞습니다, 이게.
  그건 소사동 개발할 때 같이 해야 되니까 맞는데, 우리 지역의 정서나 앞으로 민원상 포함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상 필요하다면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겠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쪽 주민문제 해결의 측면은 외면이 되고 또 주민문제 측면만 강조를 하면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의견이라고 달아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 정서도 있으니까
○위원장 이영자  그럼 강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박동, 용도지역변경결정사항 중에서 범박동 44-4번지 일대하고, 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 소사동 일부지역하고 그럼 그 의견 안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강문식 위원  지금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내용이 의견청취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결정은 아니고. 우리 의견을 달아서 보내주는 것이 우리 절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견을 달아 달라 이거지요.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위원장 이영자  그럼, 강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결정사항 중에 범박동 44-4번지 일대 323,270㎡를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 소사동 281-4번지 1필지 18,369㎡를 포함한 341,639㎡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고려해 달라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심의를 해 달라….
○위원장 이영자  네 고려해서, 다음에 소사동하고 범박동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 생활권, 주민정서 및 소유권이 동일한 특수지역이므로 상기지역을 제외 집단민원이 발생될 경우를 생각해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 할 때 고려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강문식 위원  네.
○위원장 이영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의견청취는 다음에 의견이 있을 때 다시 고려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도시계획안은 이것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지금까지의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김옥현  서병만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장명진  정월남  한도한
○불출석위원
  남현희  임광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계획국장이충식
  도시과장장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