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8월 1일 (월)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
(11시 0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변경 결정 안으로 오늘 하루에 심사를 끝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
(l1시 04분)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도시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p를 보시면 도시계획 재정비 단계에서 관련 법령 개정 및 일부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 수정, 도시계획변경 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원미구 약대동 137-21번지 일원은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공원 조성이 불가능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원 일부 폐지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박동 44-4번지 일원 불량주택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정구 삼정동 12-15번지 일대에 축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산물 공판장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하자 하는 사항 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12조 및 시행령 17조 2항 2호 및 4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제5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p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결정 조서에 공원결정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흥가로에 공원의 구분은 근린공원, 위치는 약대, 내동, 도당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기정이 40, 590㎡에서 변경은 감이 27,670㎡ 변경 후에 12,920㎡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약대동 구간은 불량주택들이 밀집되어 공원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원에서 일부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살장 변경 조서에 대해서는 기 도축장으로 세부시설명이 되어 있는 삼정동 12-15번지 일원에 16,568이 기정이 돼 있습니다.
변경에서는 16,568을 폐지하고 그 하단에 시장결정변경조서로 넘어가서 축산물 세부 시설명이 공판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삼정동 12-15번지 일원과 신설로 봐서 37,400㎡를 지정을 하여 축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적당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산물공판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내가 질문 좀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일단 말이에요, 불량주택이 밀집 돼 있어서 공원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런데 사실상 거기 집이 밀집돼 있는데 지금 수도 길로 차량은 다니면서 그 옆에다 붙인 게 다 녹지인데 이건 사실 가치가 없고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량주택이 밀집 돼 있으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불량주택을 철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것이 길게 돼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뱀 꼬리 모양 돼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면서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측면입니다.
녹지 상태에서는 힘드니까.
거기서 확실히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구를 보던 누가 봐도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돼 있어서 공원조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원도 못 만드는데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요
그 파란 것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것은 공원용지예요?
수도길을 싸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15m를 놔두고 도로로 기존….
그러니까 이건 녹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녹도라고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확인원 때면 녹지공원으로 나오지 녹도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녹도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그렇게 길게 공원이 조성됐던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셔서 지금 현재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푸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구요.
지금 보면 도로처럼 돼 있어요. 얼른 보기에 저기 신도로하고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도로로 안 돼 있고 녹지라면서요, 공원이라면서요.
시청이 뭐 그런 일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녹지로 묶어놨는데 실제 차들 다녀요?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지 그거 잘못하면 여기서 부결된단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장내소란)
(11시 14분 기록중지)
(11시 16분 기록개시)
지금 현재 부천의 녹지공간이 현 상태로서는 부족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특수지역으로 인해서 도당공원이라든가 또. 소사구의 공원을 제해 놓고 지역여건상 녹지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도당, 내동, 약대의 교차지점에 대해서는 더더욱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적에 환경에 대해서 오염지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부천의 여건을 판단해서 녹지공간으로 설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녹지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으로 기 묶어놓은 것을 공무원의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리부족이 자연녹지를 일발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서 이 부분만 놓고는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현재 공무원들이 관리체제를 제대로 못 한 것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연녹지를, 그러니까 공원 부지를 일반지역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관리태만으로 인한 현 상황을 묵인하기 위한 사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 물론 우리 이문수 위원께서도 말했습니다.
이런 도로가 앞으로 연계가 될 것인데 여기서
(장내소란)
왜 필요가 없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아서 넓게 빠지는 공간 아닙니까, 이 공간이?
그런데 15m면 이 동네만 바라는 거지 여기서 많은 차량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나가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들어올 때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작동 쪽으로 서울로 가는 게 25m 가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일부 자연녹지를 공원부지로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장내소란)
그러니까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한거야.
선을 그어 놨으면 선을 지키든가 아니면 손 볼 입장이 안 되는 환경이라면 그리지 말든가해야지 사람들 살고 있는데 선 그려놨다는 게 문제 되지도 않을 일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장내소란)
그러다 보니까
(장내소란)
상업지역 이라구 거기가 원래.
그게 공원으로
(장내소란)
(장내소란)
또 질의하실 분….
먼저 것을 폐지하면서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부터는 준비를 하라고요.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없으십니까?
제 출신지역인 범박동 개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앙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심지역인데 거기에 시온 중·고둥학교 앞 소사동 지역에 약 100 가구가 살고 있는 18,400㎡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신앙촌 지역이라서 이제까지 생활권을 같이 했고, 정서상으로 같이 했고 어떤 문제 해결을 같이 도모했는데 이번에는 도시계획상 이것을 같이 할 지역이 아니다 하는 그 내용을 도에서 보완을 하라고 올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의 측면에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민원이 앞으로 상존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같은 정서권에 있는 생활이 기술상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겠는가하는 연구과제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유를 정리를 하면 소사동 281-4, 297-4번지 2필지 18,369m'는 범박동 44-4번지 일대와 인접한 토지로 생활권, 주민정서 및 소유권이 동일한 특수지역으로 3개 지역만 제외 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금회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포함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상은 빠진 게 맞습니다, 이게.
그건 소사동 개발할 때 같이 해야 되니까 맞는데, 우리 지역의 정서나 앞으로 민원상 포함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상 필요하다면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겠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쪽 주민문제 해결의 측면은 외면이 되고 또 주민문제 측면만 강조를 하면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의견이라고 달아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 정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견을 달아 달라 이거지요.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도시계획 용도변경결정사항 중에 범박동 44-4번지 일대 323,270㎡를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 소사동 281-4번지 1필지 18,369㎡를 포함한 341,639㎡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고려해 달라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의견청취는 다음에 의견이 있을 때 다시 고려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도시계획안은 이것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지금까지의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강문식 강신권 김옥현 서병만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장명진 정월남 한도한
○불출석위원
남현희 임광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계획국장이충식
도시과장장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