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6일 (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7.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1. 97.예산안(계속)
○위원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심신이 피로하고 괴로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나와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협의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사회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당초및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액은 당초및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1238억 3171만원으로 51억 8239만 2000원을 삭감하여 1186억 4931만 8000원으로 수정되어 본 특위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삭감내용별로 보면 심곡공원 내 어린이회관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비 3억 73만 4000원, 새마을정책 각종 사업비 지원금 중 새마을지회 사무실 운영비 4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방범봉사대 운영비 2380만원, 새마을며느리봉사대 운영비 2800만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비 396만원, 건물옥상녹화 중1동사무소·중3동사무소·원종동민회관 2억 888만 1000원, 심곡3동 먹적골 및 소사본3동 경로당 토지구입비 4억 9440만원 등 전액 삭감하고 집중식 압축·분쇄 및 건축방식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4억원 중 1억원을, 청소도급수수료 민간이전비인 청소도급수수료 48억 1382만 3000원 중 8억 1382만 3000원을, 청소대행수수료 37억 9500만원 중 7억 9500만원을, 폐기물소각장 운영비 27억 9500만원 중 12억 9840만 3000원을, 음식물고속소멸기 구입비 2억 175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공원관리사업소 정자건립비 4억 500만원 중 2억 250만원을, 노인의 집 운영비 2억 4360만원 중 6090만원을 삭감하는 등 수수료 단가 미조정, 무리한 시설비 계상, 중기투자계획에 의거 예산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편성한 예산은 면밀하게 분석하였으며 과다 지출요인의 세출을 억제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회위원회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설명을 안희철 위원님으로부터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을 수집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희철 위원님께서 보건사회위원회 예비심사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 시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311쪽에 보면 중원고등학교 외 9개 교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신시가지 조성에 따라 학교가 설립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지은 학교는 어디 어디이며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측에서 하자보수쪽으로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89년 4월 22일 건설부로부터 지정돼가지고 90년 2월 7일 신도시택지개발계획 승인이 건설부로부터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90년 3월 29일 중동지구택지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자가.
  10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시행면적비율로 부담하되 중동택지개발과 병행하여 시행토록 조치한다 해 가지고 개발이익금 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제방, 토양운송을 위한 도로확보, 송내역-경인국도 간 연결도로, 광로포장, 하수암거, 공동구공사비, 상수도 사업비, 농업용수로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개발이익금을 기관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천시가 9137억, 주공이 9852억, 토공이 5020억으로 이렇게 분담이 돼가지고 사업이 시행됐는데 94년 12월 30일 부천시하고 토공하고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고 96년 1월 30일에 주공택지개발사업이 준공돼서 개발이익금사업에 대한 모든 협의 시한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자라기보다는 신도시가 건설이 돼가지고 차량통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음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도 초에 각 학교별로 전부 다 소음도를 측정해 본 결과 현재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한 10개 교가 소음이 약간 심한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두 3개 기관이 완료를 하고 철수한 단계고 또 잘 아시다시피 개발한 뒤에 상업용지의 하락이라든가 기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더 이상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계상한 겁니다.
장명진 위원 과장님, 중동신시가지개발계획 당시에 그 개발에 따른 입주관계라든가 차량증가라든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거거든요.
장명진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측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단계에 갔을 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돼서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 예측하지 못했었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것은 예측을, 제가 근무할 당시 그 부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관계 중에서 중동대로 주변 주민들께서 지금 소음관계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데 잠깐 소음에 관한 대책을 살펴보면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는 이중창으로 해서 문을 닫고 그리고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근무를 하면 소음이 해소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도 도로하고 나란하게 맞붙여서 짓지 못하고 각을 져가지고 짓도록 한다든가 중간에 녹지지대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소음관계가 해소된다고 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은 바로 중동대로가 개통되면서 각종 중장비, 예를 들면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속도를 너무 야간에 많이 내고 해 가지고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시행 당시의예측 여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영개발사업소에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건지 여부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대로 현재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만 토론을 하자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때 당시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개발이득금에서 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지금 다 철거하고 땅값 하락 등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부천시가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때 예측이 가능해서 아, 이건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학교를 지을 때 그 때 방음벽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때 예측을 못 하고 넘겨서 그들이 다 철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차량증가에 따른 소음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부천시민의 세금을 걷은 걸로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이거예요.
  또 중동대로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중동대로 같은 부분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에어컨 없으면 창문 열어놓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꼭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이중창문 닫고 에어컨 켜면 된다는 식의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게 무슨,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현재 민원을 접하고 보니까 그게 애시당초 제대로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 더 부담시킬 수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도저히. 지금은 안 됩니다.
장명진 위원 참 답답하네, 진작 했으면 되는 건데….
안창근 위원  과장님, 무엇을 묻는가 하면 311쪽에 보면 중원고등학교에서부터 성주초등학교까지, 각 건설파트는 주공, 공영개발사업소, 토개공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부담금을 왜 못 받았느냐 그것을 묻는 건데 지금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그것은 지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안창근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이 산출기초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서 전부 의뢰를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그 견적서 받아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견적서도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안창근 위원 견적서는 내가 한번 봤는데 하자는 없어요.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전혀 하자는 없더라고.
김덕균 위원 그런데 방음벽 공사도 높이나 이런 걸 조정할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옹벽을 얼마를 치고 그 위에 철도청에서 하는 것마냥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학교별로 물량은 얼마나 되고 높이라든가 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진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정확하게 뺐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다시 공사가 들어가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과장님, 방음벽 이게 어떤 식이에요?
  이 방음벽 설치공사가 지금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 그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그것하고 똑같죠.
    (「철도변에 있는 것.」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노설  그렇게 하지 말고 방음림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효과는 방음림보다는 방음벽이 더 좋고 미관상으로는 방음림이 훨씬 좋죠, 미관상으로는.
임해규 위원 방음림도 검토는 해 보셨어요?
안창근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
  방음림하고 방음벽하고 봤을 때 통계자료에 의하면 방음벽보다는 방음림이 더 많은 소음을 감소시킨다 그렇게 나와 있죠, 반대로 얘기를 하신 거지.
임해규 위원 왜냐 하면 거기는 학교기 때문에, 학교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일정하게 키워놓으면 여름에 애들이 운동하고 이럴 때도 그늘이 조성돼서 좋고 미관도 물론이거니와 또 나무를 심는 효과를 발생시키잖아요.
○위원장 박노설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장명진 위원 과장님이 방음림하고 방음벽에 대한 정확한 장·단점을 산출해 낸 적이 없죠?
    (「있어요.」하는 이 있음)
  아니, 과장님이 스스로 방음림이 더 효과적인지 방음벽이 더 효과적인지 정확히 비교분석해 보지 않았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그것은 제가….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창근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
  여기 자료하고 어떤 평가자료, 연구기관에서 나온 걸 보면 방음벽보다는 방음림이 효과가 더 많다, 방음효과를 해 줄 수 있는 게 더 많다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학교 9개가 들어와 있는 걸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방음벽으로 한다고 이 예산이 항목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학교에 방음벽으로 들어가는 건 100% 삭감이 돼서 내년 추경에라도 다시 받아줘야 되는 거고, 방음림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장명진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방음벽으로 했을 때, 특별한 경우에 방음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차도하고 학교 벽 사이가 좁다든가 이런 경우는, 방음림을 3단으로 심는다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교도소 만드는 형상이 될 거라고, 뺑뺑뺑 둘러가지고 방음벽 설치해 놓으면.
○위원장 박노설 방음벽은 보기에도 너무 안 좋잖아요, 무미건조하고 뭔가.
  그런데 방음림으로 하는 것은, 나무는 또 계속 자라주니까.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과장님이 비교분석을 안해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분석된 다음에 학교별로 9개 교면 9개 학교에 방음벽 길이는 몇 m, 학교별로.
  그 다음에 방음림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몇 m 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다시 해서 추경에 세우는 게 어때요?
  세워줄 테니까, 그 때 가서 반대할 의원은 없을 테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방음림이 제 생각에도 좋은 건 틀림없는데 과연 일거에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꺼번에 큰 나무를 바로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나무를 심어놓으면 자라는 기간도 있고,
장명진 위원 굵은 걸로 심으면 되지.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굵은 걸로 하면 기술적으로 잘 하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또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비교를 해 봐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노설 중동대로에도 지금 방음소벽을 하잖아요, 3중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중동대로는 지금 미관상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효과도, 1, 2층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수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위원장 박노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예산이면 아마, 이 예산도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안창근 위원 과장님, 이것은 한번 검토가 되겠는가 보세요.
  지금 학교 10개를 통과시켜 줬을 때 이것을 방음벽으로 할 수 있고 방음림으로도 할 수 있냐 이거지.
  방음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방음림으로도 목 변경이 가능하냐 이거죠.
        (장내소란)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방음벽을 한다고 그랬다가 같은 효과를 내는 방음림으로 만일에 사업을 변경할 때 부기변경이 시장권한으로 가능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렇게 100% 변경이 아니고 방음벽을 할 곳은 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은 나무를 심어라 이거지.
  그 항목 변경이 가능하냐 이거야.
  가능하면 통과를 시켜줘도 되겠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내려가서 차분하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해 가지고 그건 하겠습니다.
  부기변경이 가능하다니까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세요.
한병환 위원 정리해서 예결 마지막 날 20일 까지, 20일 안에 방음벽이 아닌 방음림으로 하는 걸로 해서 내역을 전부 뽑아서 수정해서 올
려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야 될 것은 계남고등학교로 따지면 이 옆 지역은 방음벽이 들어가도 되고 앞 지역은, 방음림을 심을 수 있는 지역은 방음림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이 해라 이거지, 방음벽보다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박노설 과장님 들어가시고 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종합안내간판 교체 650만원, 또 방향지시판 설치, 시설안내표지판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직 쓸만하잖아요?
  거기 올라가 보면 종합안내판 같은 경우에 지금 깔끔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특별하게 다른 걸로 고쳐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망가지고 훼손된 사항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멀쩡한 걸 교체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산림욕장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욕장 입구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여기는 자연석으로 쌓아주고 정상까지 계단을 만들어 주고 다 보완을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돼서 전 지역은 못 하고 이쪽만 해서 지금 산림욕장 정상까지는 계단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침목계단을 만들어 줬더니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 다음에 원미산 석왕사 맞은 편에 보면 거기 시유지가 3,400평이 있는데 거기다 우리 시 양묘장에서 나온 나무를 활용해서 나무도 심어주고 여기서 나온 아카시아 가지고 이렇게 캠핑장 비슷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안창근 위원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입간판이나 이런 간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보완한다 그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만들어 놓은 모든 간판들이 현재 시점하고 안 맞고 또 보완도 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다 정비 보완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올렸고 지금 종합간판도,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다 이 얘기죠.
○녹지과장 권진해 안 맞습니다. 맞지 않고 현재.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현재 원미산에 돼 있는 것을 시설을 다시 한다 이거야, 시설을.
  그러면 간판이 안 맞지, 시설을 안하고 간판을 수리한다고 하면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되는 건데 시설을 다시 한다고 하면 간판이 안 맞는 거야.
장명진 위원 시설은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다 해 놓은 건데 뭘,
○녹지과장 권진해 해 놨는데, 원래 만들어 놓은 간판인데 작년에 피크닉장도 만들고 또 위에 다시 길도 만들다 보니까 현재 있는 간판이 산림욕장 전체 현황판이 안 되고 일부분만 됩니다.
  그래서 산림욕장 간판도 갈아줘야 되겠고 그리고,
장명진 위원 그걸 교체를 해요? 왜.
  부분수선을 하면 되는 거지, 다시 붙이면 되는 거지.
○녹지과장 권진해 그런데 간판이니까요, 종합간판이니까.
안창근 위원 대수술을 할 것 같으면 바꿔줘야 돼.
○녹지과장 권진해 그리고 새로운 거니까 좀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장명진 위원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 원미산 산림욕장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계단도 침목으로 해서 더 좋지, 거기다 방충까지 다 해 놓으면 더 좋지, 쿠션까지 다 해 놓으면.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 어느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다 산림욕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된다 이거예요.
  다른 쪽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예산편성 못하면서 기존에 돼 있는 쪽에 계속 투자를 하면 다른 쪽은 언제 개발을 할 거냐 이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같이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미산 산림욕장은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차원에서 갈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당히 영구적인 시설물이고 그래서 한 번만,
장명진 위원 그러면 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종합안내간판을.
○녹지과장 권진해 종합안내판도 종합적으로 위치도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과장님 그게 하등의, 지금의 안내판이 깨끗하고 상태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멀쩡한 것을 없애고 새로 만든다 그러면 잘못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녹지과장 권진해 저도 안 만들어도 좋습니다만, 그런데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현재하고 안 맞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전혀 안 맞으니까요.
장명진 위원 안 맞는다는 게 노선 표시된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노선 표시도 안 맞고 피크닉장 만들어 놓은 데도 여기는 안 나타나 있으니까요, 종합간판에.
  피크닉장을 석왕사 맞은 편에 3,400평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현황도 안 나타나고,
장명진 위원 3,400평짜리 피크닉장 만든 것을 거기다 표시해서 붙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간판에다가.
○녹지과장 권진해 네, 붙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종합안내판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안창근 위원 예산이 15억 9000이네. 해 줘야 되네.
장명진 위원 15억 9000이면 이게, 도당산 개발하는데 지금 책정이 15억밖에 안 된 거예요. 새로 하는데도 몇 년을 끌고.
  그런데 이까짓 것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투자하면서도 15억밖에 책정이 안 되는데 이것을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15억을 들인다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냐고.
○녹지과장 권진해 이번에 도비 7억도 확보해서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명진 위원 어떤 거요?
○녹지과장 권진해 도비 7억, 그러면…,
장명진 위원 그것은 도비 내려오는 거지 우리 자체적인 예산만 갖고 따져서는 수선하고 교체하고 이러는데 15억이고 새로 하는 것도 15억밖에 안하고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가···.
○녹지과장 권진해 저도 이것을 15억이 아니라 한 20억 정도 확보해서 일괄발주가 됐어야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도비가 내려온다니까 이것은 일괄발주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하는 이 있음)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종합안내판은 굳이 안 바꿔도 괜찮다 이 말씀이죠?
○녹지과장 권진해 종합안내판도 만든 것이 약 4년 됐습니다. 4년.
장명진 위원 그것이 뭘로 돼 있어요? 아크릴판으로 돼 있어요?
안창근 위원 나무로 돼 있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옆에는 나무고 앞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나무는 안 갈고 판만 바꾸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판 바꾸는데 65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나 원 이거 도대체가.
안창근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정리해 볼게요.
  지금 답답한 것이 나는 간판만 바꾸는 걸로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수리가 돼가지고 바뀌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간판만 바꾼다고 하면 바꿀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의미가 없다 이거지.
○녹지과장 권진해 네, 간판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장명진 위원 안내간판만 교체하는 거예요.
  안내간판 교체 그 다음에 방향지시판, 방향지시판은 기존에 있는 게 맞을 거고 피크닉장 하나 더 했을 것 아니냐, 그러면 피크닉장 안내 하나 더 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안내표지판 그것도 별로 돈 들어갈 부분이 아닌데 무슨 1000만원, 800만원, 650만원,
○녹지과장 권진해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조금 해 주시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도록 되게 만들겠습니다.
  나무 수종도 표시해 줘야 되고,
안창근 위원 매일 올라가 보니까 좋더라고, 바꿔야 되겠더라고.
○위원장 박노설 알았습니다.
  녹지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폐기물소각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철 위원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가 직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대우에다 위탁을 주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전체 운영비를 산출해서 추경에 올려달라고 해서 6개월 분을 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 소각시설운영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보면 저희 총예산에서 금년도에 한 20억 2700만원 정도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우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30억입니다만 저희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26억 98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금방 나누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사위원회에서 절반만 저희한테 세워주셨는데 그것보다 예산을 전체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그냥 대우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산베이스로 해서 매달 요청이 오면 돈을 내주고 또 거기에 따른 돈은 매달 보고를 해 가지고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당히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위탁을 하는데 월별 위탁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운영비를 저희가 매달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 해서 지급을 합니다.
임해규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1년 예산을 잡으면 1년 위탁금을 주고 운영을 하게 하는데 여기는 월별로 준다 이 말씀이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월별로.
안희철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생각했던 대로 6개월치만 세워놨다가 추가로 나중에 총정리가 될 때, 대충 6개월을 운영하다 보면 월 얼마 정도 지출된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가서 6개월치를 총 산출해서 올리면 문제가 없잖아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큰 변동없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재료비 관계는 그때그때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금년에 저희가 여름에 한 달 동안 보수하면서 보수비용으로 한 7000여 만원, 한 육천 몇백 만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따진다라고 하면 매달 그것을 평균적으로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세워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해서, 매달 투명성 있게 정산을 받는 거니까요.
장명진 위원 폐기물소각장이 언제 건립됐어요, 몇년도에?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95년 5월 25일 준공을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하자보수기간은 금년 6월로 끝이 났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의 보수비를 들여서 했어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것은 저희 소각장, 보수가 다른 게 아니고 1년 동안 가동을 하고 1개월 세워서 여러 가지 보일러 검사도 받아야 되고 소각로 내부에 지저분한 것을 전부 다 떼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장명진 위원 보수비라면서요.
  기계는 기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각로면 소각로에 대한, 있어요 없어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1년입니다. 1년.
장명진 위원 1년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1년으로 돼 있는 거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돼 있다 이거죠?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지 그것을 갖다 주고, 우리가 소각장 운영을 몇 년을 해봤어요?
  6개월 했어요, 몇 년 했어요? 시에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시에서 작년 6월 8일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근 1년 6개월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1년 6개월을 하면서 어떤 폐단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 사업소가 원래 그렇습니다.
  사업소가 발족되면서 저희 직제가 정식 직제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승인받을 때 한시직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5년도 1년만 운영을 하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조건으로 해서 직제가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받아가지고 저희가 5월에 준공해서 6월 8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시설운영을 하기도 힘들었는데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내무부에 요청을 내서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2년을.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받았는데, 내년도 12월 말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1년 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설이고 그리고 기술축적이 좀 어렵습니다.
  인사이동도 잦고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인력도 많지 않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97년 말까지 있지 말고 우선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봐서 나타나면 넘기는 걸로 해서 저희가 쭉 95년 말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97년 말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안의 여러 사항 때문에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보고 검토한 겁니까, 어떻게 그냥 한 군데 보고 한 겁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대우한테 이게 넘어 갑니다만 대우가 사실 시공업체입니다.
  시공업체인데 전국에 있는 소각장이, 지금 저희처럼 200톤 이상 돌아가는 게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남시하고 저희만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공업체하고 환경관리공단 거기서 분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대우한테만 받아본 거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문을 띄울 때 환경관리공단에도 의사타진을 했고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은 왜 그러냐 하면 목동에 있는 150톤짜리 소각장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냈고, 폐열관계가 지역난방공사로 가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에도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전부 다 한다는 의사는 없고 대우만 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안희철 위원 26억 9000에서 1년 사업운영하는데 50%를 삭감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만 지금 여기 개념은 그게 아니고 사실상 삭감이 아니에요, 6개월치만 세워준 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안희철 위원 사실상 삭감이 아니고 6개월분만 세월준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원안 그대로 해 준 거나 마찬가지 거든요.
  26억 9000에서 6개월 분만 12억 얼마를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용역을 줬을 때 실지로 정확히 얼마 정도가 집행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6개월을 운영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산출해서 올리면 그 때 결정을 짓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매월 지출을 한다고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1년치를 절반으로 잘랐다면 문제가 되지만 거의 그대로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6개월 분을 세워준 거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큰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기보수비용이라든가 큰 기계 같은 것 구입을 할 때는 매달 맞지 않죠, 그 예산이.
안희철 위원 대우에서 최초에 30 몇억을 요청했는데 시가 조정을 해서 26억 9000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26억 9000이 통과되면 사업소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집행되는 대로 매월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산출기준에 의해가지고 집행을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남게 되면 남는 거고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매달 쓰는 비용을, 다음 달 쓸 비용을 이 달 20일에 저희가 받아서 월말까지 돈을 주고 한 달 쓴 것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정산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시에서 운영을 97년 말까지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문제보다는 운영상 인력통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순조롭지 못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업체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통제가 타이트하게 되고 기술이 저희보다 나은 게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찌감치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방금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26억 9000에서 그 반만 세운 것은 반만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추경 때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이 예산을 조정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경상적경비는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지지만 사업성경비가 갑자기 2월에 한꺼번에 지출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출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워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금 세부사항설명서를 보면 총괄표에 시 조정액이 26억 9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경비 그리고 경상적경비까지 합쳐서 거의 대다수예요.
  그리고 사업성예산은 얼마가 돼냐 하면 1억 57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성예산이 1억 5700만원이라고 하면 비중이 적고 거의 경상적경비로 쭉 나가는 것이 대다수고, 일반운영비를 보더라도 11억 정도밖에 안 되고 경상적경비로 거의 내용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예산으로 들어갈 예산이 없는데, 그럼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여기서 나온 사업예산 1억 5700은 우리 소각재 운반비용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일반운영비 내에 보수비용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사업성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은 뭐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시설장비유지비하고,
한병환 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얼마입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한 1억 정도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모성 부품 베아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치는 비용이 약 5000만원 정도, 그리고 전기요금 관계 약 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실 때 경직성경비가 아니라 사업성예산으로 한꺼번에 1월에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반만 세워줬을 때 그 몇 억을 2월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을 못 하는 사유가 발생할 거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업이 없잖아요. 지금.
  위탁금 26억 중에서 거의 모든 경비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이런데 경상적경비가 거의 대다수란 말이에요, 사업성예산은 1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검사비, 교육비 그리고 각종 재료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재료도 전반기 즉, 1월이나 6월까지 한꺼번에 지출할 내역이 아니라 매월 조금씩 사야 될 거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소장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조금 취약한대요? 그렇게 되어지면.
  전화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을 1년치 한꺼번에 내는 것도 아니고 매달 조금씩 낼 건데,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꺼번에 나가는 돈이 없잖아요.
  А4 용지를 한꺼번에 살 거 아니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가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반만 일단 세워주고 6개월 운영해 본, 추경 때 그간에 운영되어진 내역을 보면서 실사를 통해서 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비를 세부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되는데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문제점은 또 말씀드리지만 소각로 보수관계, 이게 저희가 작년 7월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7월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약 한 달 동안 해야 되고.
  그리고 기계 보수 이런 비용이 재료비에서 조금 나가게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정도면 판단이 섰을 것 같은데요.
  자꾸 얘기해 봐야, 제가 좀 질의할게요.
  96년 시 예산을 보니까 29억인데 이것은 우리 시가 직영할 때 예산이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대우에서의 예산요구액이 30억이니까 거의 29억에 맞춰서 아마 예산요구를 했겠죠.
  그렇게 된 걸로 보는데 인원은 어떻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인원은 저희가 현재 4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43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걸로는 기본급 받는 분들이 37명으로 돼 있네요.
  나머지는 그러면,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나머지는 일용직입니다.
  6명 일용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 두 명하고 취사인부 1명 그리고 먼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견학자도 많이 오고 해서 청소인부가 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인원도 크게 변동이 없네요? 우리가 직영할 때하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직영할 때보다 5명 줄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5명은 다 시로 들어오는 공무원이에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 공무원들은 전부 다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우 자체에서 별도로 맞는 인원들을 채용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정규직공무원이 몇 명이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번에 정년퇴임자가 한 명 있습니다. 기능직.
  그 인원 빼고 일용직 빼고 청원경찰까지, 청원경찰도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3명 해서 모두 42명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까지 합쳐가지고.
임해규 위원 42명의 정규직공무원이 들어오네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원조정을 다시 우리가 하게 되나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정원조정 받는 것보다도 이 인원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는 인원으로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부서에 주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먼저먼저 주에도 일단 인사를 해 가지고 저희 인원이 한 8명 정도 빠져 나갔습니다. 다른 데로. 그리고 4명이 채워졌고.
임해규 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손을 봐야 되겠는데요.
안창근 위원 이게 시에서 97년도까지 운영이 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 같아.
  대우에서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줄 리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업에서 이윤이 남아야 하는 거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윤은 그래서 10%를 봐줍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다시 시로 42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정원배치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있고 대우에서 우리가 현재 나가는 금액에 한다 하는 것은, 이윤 10% 가지고 할 리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이 지금 전국에 8개밖에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상당히 시장도 커지고 해서, 대우가 이것을 왜 운영을 하려고 하냐면 앞으로 소각장을,
안창근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이게. 97년도 내년까지 했을 때도.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큰 지장은 없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안창근 위원  그러면 97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 때까지 보사위에서 한번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다뤄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대우에 줬다가 시에서 또 가져온다고 하는 것도 우습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임해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 경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의 일거리도 줄일 뿐만 아니라 좀더 작은 정부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효율성도 높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일에 따르는 돈은 다 거기다 주고 그 공무원들은 계속 우리가 먹여살려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이 또 들고 그렇게 되면 약 30억이 우리가 추가로 돈이 드는 거거든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30억 추가는 아니죠.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운영해도 다 들어가는데 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그런데,
임해규 위원 인건비만을 놓고 따지더라도 약 9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건데,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소장님, 지금 대우하고 97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을 했잖아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그것을 계약한 상태에서 위탁을 주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약위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주면.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대우에서 지금 인력이 벌써 11월부터 들어와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계약을 만일에 취소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
    (「계약을 했다고?」하는 이 있음)
    (「했어요.」하는 이 있음)
오명근 위원 아니, 의회에서 어떻게 모션을 취할지 모르는데 그냥 계약하신 거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것은 조례가 전부 다 통과가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무슨 조례가 통과된 거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위탁운영관계 조례를 전부 다 개정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게 어느 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보사위지.」하는 이 있음)
    (「본회의에서 통과됐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노설 이것은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조례를 저기 한 거고 계약한 건 시장이 그냥 한 거지, 대우하고.
  그러니까 취소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고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위원장 박노설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그게 가능한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사업소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원미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입니다.
오명근 위원 학교보건증진프로젝트개발용역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이것은 WHO가 한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WHO에서 지원금을 줘서 건강증진용역을 연세대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연세대학교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촌은 무안군, 도시는 부천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초등학교 5개 교에 11,514명을 대상으로 도시형 1차년도를 96년도에 끝냈습니다. 5개 사업을.
  그래가지고 다시 금년도에 WHO에서 2만 불을 지원해서 시비 2800만원을 들여서 계속 용역프로젝트를 줘서 계속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작년에 부천시 초등학교 몇 명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11,514명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형 학생들의 신장이라든지 치아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시력이라든지 이런 건강문제의 프로젝트를 줘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비교를 해서 도시형이 예를 들어서 시력이 나쁘다 그러면 시력을 좋게 하는 쪽으로 보건사업을, 프로젝트가 완전히 되면 나오는데 금년 1차년도에 무안군하고 대조를 했는데 부천시의 학생들은 체중이 농촌형 아이들보다 무겁고 신장이 조금 크고 대신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 또 치아는 무안군 아이들이 우리 부천시 학생들보다 나쁘고
오명근 위원 그 결과가 나왔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그것은 1차년도
오명근 위원 지금 2차년도에 또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2차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오명근 위원 어떠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2차년도에.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도시형이 예를 들어서 치아가 나쁘다든지 또는 시력이 나쁘다든지 하면 그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건사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냐 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연구개발하는 겁니다.
  WHO에서 금년에 2만 불, 그 관계로 지원이 연세대학교에 됩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게 2800만원입니다.
장명진 위원 나머지 부분은 보조받는 게 있는 거예요?
  2800만원 우리가 시에서 해 주는 것 외에,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WHO에서 2만 불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도비 보조가 얼마 그러면 시비 부담이 얼마 그런 것과 대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WHO에서 2만 불이 나오는데 부천시에서 2800만원을 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역사업에 필요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난번에, 여기 서영석 의원님이 위원입니다. 거기에.
서영석(성곡) 위원 성곡 서영석이냐, 고강동 서영석이냐 분명히 말씀해야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시의원님도 여기 위원으로···.
안창근 위원 도비나 국비는 없는 거예요? 전혀.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사업이고 더구나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WHO가,
안창근 위원 이게 부천시로 봤을 때 꼭 필요한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부천시로 봐서는 굉장히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이득이 없으면···.
안희철 위원 261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X-선진단기(간접촬영·직접촬영), 인큐베이터, 건조기, 멸균기, 교반기, 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 해가지고 84년도에 다 구입했다고 그랬죠? 이 기계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안희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못 드렸어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인큐베이터는 위원님들 아시지만 우리가 병균을 배양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 게 수동식으로 돼 있어요. 오토매틱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에 차이가 나서 병균이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는 교육을 하면서 촬영을 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누구를 교육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임산부나 우리 교육 대상자들을 해서 재교육시킬 적에 다시 보여주고 교육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청소사업소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청소과장 박응국입니다.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건설계획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결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건설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주대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대장동 608번지 일원에 약 4만 평 정확히 39,413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기히 1992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4단계 공사로 해서 약 1700여 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확정하고 이 중에 1단계 공사를 99년까지 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단계별 계획은 총 규모가 지금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다시 파악하고 분석해서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하는 안은 단계별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각장은 총 1,200톤 규모로해서 1단계는 300톤만 짓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600톤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하고 기계는 300톤 기계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동 중간 적환장에 압축을 통해서 하는 중계처리시설 2기가 있고 재활용센터가 있고 음식물사료화 시설이 있으며 대형파쇄기 1대 그리고 관리동, 정비동, 주요동, 세차동, 계량동 동 6개의 부대시설이 있고 차고지가 있습니다.
  1단계 공사비는 약 650억원 되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시설비의 30%, 그리고 도비가 20%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지는 현재 약 78%의 부지를 구입했고 나머지는 지금 경기도 재결위원회에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비는 공공용지취득과손실에관한법률 제10조에 보면 이전보상 시에는 가족수에 따라 2개월 분의 주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주거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에 의해 보면 1인당 평균비용은 6인 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에서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를 빼고 거기서 4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금 주거비를 산출해 본 결과 1인 가족이 1세대가 있었고 2인 가족이 6세대, 3인 가족이 1세대, 4인 가족 8세대 등 총 26세대에 8894만 9750원이 나왔는데 예산 부기형평상 총 금액을 26세대로 나누니까 342만 2000원이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897만 2000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비가 26세대고 또 이사비는 34세대고 그 뒤쪽에 가면 이주단지 조성부담금 28가구, 329쪽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세대수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또 이주정착지원금은 8세대만 하고 도대체···.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는 총 28세대가 있습니다.
  28세대 중에서 집단지역은 25세대 있고 주변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3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세대 중에서 이주가 확정된 26가구는 집을 철거하게 됐고 나머지 8세대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와 가옥주를 동시에 옮기는 이사비 같은 것은 세입자 8가구에 가옥주 26가구를 합해서 34가구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이주대책비에 세입자 분까지 다해서 이주를 시킨다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장명진 위원 세입자까지 이주를 시켜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세입자는 거기서 이주정착지원금, 밑에서 두번째입니다.
  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그것만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사비까지.
  공공용지취득에관한법률과 폐기물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주단지조성부담금에 있어서 60평이라는 것은 어떤 때 60평이 나온 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이 사항은 고강동 항공기소음피해대책 주민들이 들어오게 될 작동 이주단지에 저희 26가구를 넣기를 협의하고, 우선 거기에 가구당 60평 규모의 분양을 받는 것으로 봤을 때에 우선 시 예산에서 이 사람들의 조성부담금을 시가 먼저 부담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상환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평수가 왜 60평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지금 대장동 이주단지쪽에 보면 그 사람들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이 30평을 넘는 부분이 드물어요.
  30평을 넘는 그런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문데 이주대책하면서 적게 분할해서 조성원가를 주든 어떻게 해 줘도 되는데 어떻게 60평이란 근거가 나와서 60평으로 잘라줬냐 이거예요.
  50평 정도나 40평 정도 해 줘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신시가지쪽의 일반주택지가 대략 50평, 60평, 70평 이 정도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항공기 소음 이주단지의 분양면적을 총 356가구에 가구당 평균 60평으로 자른다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60평이 항공기 소음 단지 이주조성에 의해서 그냥 덮어놓고 대장동쪽에도 이전하는데 60평으로 줬다 그런 내용입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장명진 위원 그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
장명진 위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저쪽의 공항소음 때문에 이주대책해 주는 게 60평이니까 그쪽도 주자 그리고 일률적으로 줘버린 거죠?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잘라놓은 건 아니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지금 대장동 주민들이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만 대지면적에 대한 감정가격이 본인들 생각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 대지가격이 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가구가 적당하게 살 수 있는 면적은 한 60평 정도라고 보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 대장동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 집당 평균 평수가 몇 평쯤 되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약 27평에서 30평 정도 됩니다.
  과거에 수혜로 인해서 정착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분들로서는 한 두 배 정도의 땅이 늘어나는 편이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두 배는 조금 안 되지만 거의 그렇게···.
장명진 위원 조성원가로 주고 또 이주대책비 다 주고 이농비까지 주고 주거비까지 몽땅 다 주고 이러면서 이주시키는 거라고.
안창근 위원 이주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어느 조항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과장님, 이주단지조성부담금은 항공청에다 납부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대장동 사람들이 60평씩 차례가 가는데 그것은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이주단지조성부담금은 시에서 전액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먼저 내주고 이 분들이 상환을 해야 될 돈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럼 이게 결국엔 토지구입비가 되네요, 대지구입비.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렇죠. 대지구입비가 되는데 시에서 대지구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에서 부담금을 내주고, 대지값을 내주고 그 분들이 다시 시에다 반환할 돈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거기 조성원가가 1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아직 그것을 알 수가 없어 충분하게 그건 확보했습니다. 7, 80만원이 될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오명근 위원 이주단지조성부담금을 원래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 왜 부천시에서 먼저 부담을 해 주나?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항공청에 협의가 되면, 먼저 부담금을 내야지만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돈을 내야지 왜 우리 부천시에서 먼저 내줘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공사의 형편상 지금 70% 가까이 부지가 협의매수가 됐습니다만 내년 초부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지 않습니까?
  조성을 해 주면 그 이주단지의 조성원가로, 개발공사에서 원가로 주는데 원가로 주는 부분은 이주민들이 원가를 주고 사는 거지 우리 시에서 왜 먼저 돈을 주고서 해 주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먼저 구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오명근 위원 그네들이 와서 사는 거지, 이것 원가로 주면 서로 돈 싸들고 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 부천시에서 돈을 먼저 대주냐 이거예요. 조성원가에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성원가 주면서 왜 우리 부천시가 돈을 먼저 대주냐 이거야, 이주민들이 돈을 내고서 들어와야지.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원활치 못해서 그랬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어떠한 공영개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지역주민들도 그 공사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공영개발이 아니잖아.
  마찬가지라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가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공영개발사업도 마찬가지지.
  거기 지역주민들이 공영개발을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우리 부천시만 그 돈을 우리가 먼저 줘야 되냐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노설 청소사업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분들 땅을 일단 부천시에서는 매입을 다 했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100% 매입은 안 돼 있고 지금 대지를 포함한 26세대에 대한 토지와 건물은 하나도 매입 결정이 안 돼 있고 수용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만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금이랄까 이건 언제 계상이 돼요? 예산에.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건물과 토지매입비요?
임해규 위원 그렇죠. 토지를 사야 되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건 지금 예산에 확보해 놨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받는 게 일단 자기가 사는 땅값도 받으실 테고 그리고 주거비도 별도로 받잖아요.
  주거비는 이주단지가 조성이 될 때까지 어디 나가서 세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보조받는 주거비일 테고.
  그리고 이사가는 비용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에 이농비를 받는 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세입자가 전부 이농비를 받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있는 세입자하고
임해규 위원 농사 짓는 여덟 분만 이농비를 받아가지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른 데 가서 논을 사는 돈은 아니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아닙니다.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생활안정지원금도 받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현재는 돈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주단지조성부담금을 우리가 미리 내서 조성을 하고 나중에 그 분들이 조성금을 내도록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렇습니다.
  이주대책이 원활치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주단지조성부담금을 우리 부천시에서 먼저 내주는 법적근거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이주대책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법적근거는 없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법적근거는 이주대책을 할 수 있다라는 사항만 나오지 조성부담금을 꼭 해 줘라 그런 것보다는
오명근 위원 먼저 부담을 해 줘라 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잖아요?
○위원장 박노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이주대책을 하라는, 그러니까 공공용지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해 따른 이주대책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죠. 똑같은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주민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주최가 부천시가, 여기는 폐기물사업소 내 이주단지를 만드는 부분을 부천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그런 사항이라고 했을 때 상동지구개발 거기 지역주민들에게도 이주단지를 먼저 구성해 주고 돈을 토지공사에서 다 내주고 그 다음에 내줘야 된다고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기 조성된 작동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관청에서 투자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해서 제가 법적근거가 있냐 없냐를 묻는 건데 법적근거가 없을 겁니다. 아마.
  뭐하러 이렇게 이주단지조성부담금을 우리 부천시에서 먼저 내주냔 말이에요, 조성원가에 주는데도.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랬을 때 이주가 원활치 않으면 건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데,
오명근 위원 좌우간 이건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청소사업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구 예산서 989쪽 내동IC 사계장미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창근 위원님.
안창근 위원 내동IC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 있는 것은 알고 계셨죠? 초창기에 설계했을 때. 차가 정체되고.
  처음에 이 내동IC를 설계했을 때 이게 잘못 설계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 내용을.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기술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검토를 도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현재 램프시설을 다시 했을 때에 사업비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시설은 안하는 걸로, 기술적인 검토에서 시설할 수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할 계획은 없다 이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내동IC를 다시 정비할 이런 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나왔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위원장 박노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걸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재검토를 기술적으로 충분히 했는데 램프시설을 다시 했을 경우에 현재 그 주위에 여유공간이 없어서 도저히 기술적으로 램프시설을 할 수 없는 걸로, 도로공사하고 그 때 관계관 협의를 가졌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작년에 협의가 됐단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위원장 박노설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부천시 국회의원, 조찬 강연회가 있었어요.
  안동선 의원이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수가 있어도 저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작년도에 그런 말씀 들었으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런 얘기는,
○위원장 박노설 인터체인지를 새로 할 거면 장미를 심는 것은 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에 있기 때문에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잘못됐기 때문에.
  얼마 전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안창근 위원 확실히 모르는 거네, 될지 안 될지.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IC를 새로 조정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박노설 이것은 일단 삭감을 시키고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어요.
임해규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왜냐 하면,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제가 개인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도로공사의 전문가하고 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유부지가 협소해서 도저히 램프로서의 확대는 곤란하다, 그래서 작년에 앞으로 그 문제는 거론 안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설명을 들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단치 않은 부분들이 대화가 오가면서, 공개석상에서 대화를 하면서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그게 적은 돈으로 이렇게 쉽게 고칠 수는 없어도, 돈이 많이 들면 다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28가구에 사는 사람을 다 다른 데로 옮기는 실정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야지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안 쓰죠.
  그렇게 되는 마당에,
장명진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게 내동인터체인지를 새로 할 거냐 안할 거냐 거든요.
  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도심지역 외곽순환고속도로 있죠? 지금 건설 하는 곳.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장명진 위원 그게 중동신시가지 쪽에서 들어가는 게 있죠?
  중동신시가지 두 군데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진입로가. 나오는 데도 있고.
○오정구건설과정 전영표 네.
장명진 위원 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하고 인터체인지가 연결돼서 빠져 들어가는 게 있죠? 계획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경인고속도로하고 인터체인지를 우리 시계 벗어난 바로 톨게이트 있는 쪽에서 돌아서 경인고속도로하고 연결되게 돼 있다고 그게 다, 램프시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동인터체인지를 안하는 거예요.
  부천시민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타고 들어가서 경인고속도로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야.
  내동인터체인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동인터체인지에 대한 검토작업이 종료된 거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오명근 위원 그게 가칭 삼정인터체인지라고 돼 있다니까, 장명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게.
○위원장 박노설 거기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655p 경로당 매입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에 경로당 매입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그 밑에 심곡2동 경로당 1억 5000만원에 매입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1500만원을 세웠는데 경로당 매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일러니 정화조, 정화조도 인원 3, 40명 이상으로 바꾸어야 되고 난방시설 이런 것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헌 집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것 1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개·보수비에다 한꺼번에 넣지 환경개선사업비라고 따로 넣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게 도비, 시비 보조로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 갖고 부족해요.
  이것은 매입하는 걸 따로 세워야 되겠어요.
  96년도에 해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매입할 때는 따로 세워서, 저희도 매입은 사실 원치 않지만 매입할 때는 따로 세워서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춘의동 제2분회 경로당 개·보수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35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건지 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제가 현지확인도해 보고 다 산정해 본 건데 건축년도가 78년도예요.
  아주 건물이 노후하고 거기다가 대들보가 부러지고 지붕이 현재 새고 있고 지하실에 물이 나요.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지하실 방수까지 해야 되는 큰 공사입니다.
  동에서 동장님이 계상한 게 3500만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린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개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을 잘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대들보 무너진 건물을 사가지고 그것 수리비 3500만원 들여서 노인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건물 매입을 92년도에 한 거더라고요.
  92년도에 이것도 주민부담 한 1000만원 포함돼서 샀더라고요, 다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적은 예산갖고 사려니까 주민들한테도 한 1000만원 줄이 돼서 사서 건물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너무 오래된 건물을 산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개·보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개축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대들보까지 무너졌으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런데 이 건물이 현재 42평은 되는데 골목 안에 들어앉은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축하는 것도, 그런데 외벽골조는 좀 괜찮아요.
  지붕은 그렇게 됐지만 외벽골조는 괜찮고 그래서 개축을 하는 걸로 잡았거든요.
장명진 위원 아니, 내부골조가 썪어서 무너질 정도고 비가 샐 정도인데 수리 괜히 잘못하면 3500만원 들이고 또 해야 돼요. 내년에 또 해야 되고 후년에 또 해야 되고.
  이런 걸 보면 새로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개축으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게 계속 간담회 시에 나왔던 겁니다.
장명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학교급식시설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해규 위원 요새 신문에도 보니까 교육청과 부천시청에서 이견이 있어서 그것이 상당히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일본을 방문하고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도 가서 보셔야 될 것을 충분히 다 보시지는 못했지만 그 때 집단급식을 하는, 공동급식을 하는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셨을 때 한 공장에서 사실 3, 4,000식 이상의 밥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밥이야 대량으로 3만 식, 7만 식 이렇게 만들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 반찬의 경우에는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우리 나라 다른 곳도 적정한 수준이 보통 한 3,000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불과한데 부천시에서 공장 하나 지어서 3만 식 이렇게 하는 것은 제조나 또는 운반 그리고 처리 이런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의견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위생상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게 대량을 만들어내는 급식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한 장소에서 일시에 3만 명한테 밥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생산능력 내지 경험은 저희 한국에서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 마당인만큼 식자재 공급이라든지 조리라든지 취반이라든지 또 조리 후에 배송, 식후에 식기를 수거해서 세척을 하고 또 하루 소독고에 넣어서 저장을 하고 다음 날 다시 쓴다든지 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적인 확신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고 또 논리적으로 일단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실행과정을 통해서 정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나마 최선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문가 의견도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갔다 오신 분 중에 식품영양학 쪽의 전문가께서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신 분 중에서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 전문가 이 분들이 대부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법도 이게 명료하게 통과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에도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 그 결정은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현실적으로 입장차이가 있는 마당에 시에서 시설비를 그렇게 투자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법은 국회에서 11일자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공포절차만을 남기고 있는데 개정된 급식법에 의하면 개별급식의 주체는 물론 학교장이 되는 것이 주종이 되겠고 한 학교에서 두세 개 학교 분량의 급식을 조리해 가지고 공동 조리를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외에서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급식조리를 주관해서 공급하는 경우, 그것이 아니면 아예 외부급식업체한테 위탁급식을 받는 그런 네가지 정도의 방법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 투자를 해서 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시설운영하는 급식조리장이 아니라 외부급식업체의 하나로 시장이 공급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형의 외부급식업체 자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외부급식이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래서 직영의 방법이 있고 위탁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별도의 운영법인을 하나 만드는 방법 등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의 급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밥을 사먹자. 결정하지 않습니까.
  결정주체가 그러한데 현재는 교육청에서 어쨌든 외부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위생문제도 지금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적시에 적절하게 될 건가, 그리고 별도로 학교에서도 급식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의 필요성 같은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학교측하고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구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일을 풀어나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요?
김만수 위원 같은 얘긴데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해 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들한테 공동급식으로 할 학교를 모집해서 거기에 응한 학교에 대해서 공동급식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 위원님 얘기했듯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미지정학교 중에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학교가 5개 교로 파악이 돼 있는데 이 학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 거예요? 개별 학교장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3만 식 공급계획만 있고 그것에 실제 응하는 학교조사가
○기획담당관 유진생 어차피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동급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 다섯 가지만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다 아니까 질의한 것만 답변해줘요.」하는 이 있음)
김만수 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보면 아니까 공동급식 희망학교 5개 어떻게 선정된 거고 앞으로 희망하는 학교 수요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건지, 현재는 얼만큼 됐는지,
○기획담당관 유진생 미지정 5개 교는 현재 지정된 9개 교 외의 초등학교 나머지 모두해서 내년에 도 교육감이 추가로 급식지정할 예정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김만수 위원 공동급식 희망학교 5개 교가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자료 5쪽에.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것은 조리장을 도저히 교내에 설치할 수 없는 학교 5개를, 저희가 조사된 것 중에.
김만수 위원 그럼 학교장이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이것은. 아니면 시에서 판단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러니까 조리장을 전혀 지을 수 없는 학교 5개 학교로 이미 조사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공동급식을 희망한다고 의사표현을 한 게 아니라 시에서 보니까 시설조건이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긴 합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개별 학교장들이나 교육청 입장에서 지금 공동급식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런 3만 식 공급계획을 세워놓고 제대로 추진되겠냐 이거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결국은 그것에 대한 변명을 말씀드리면 지금 급식의 주체는 우선 학교장과 학부모 내지는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급식방법이라든지 급식여부라든지 하는 것 등에 대한 영향력을 가장 발휘하고 있는 곳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교육청의 개별급식 주장이 도저히 저희로서는 지원할 능력도 없으려니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주장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객관적인 수요조사나 아니면 인터뷰 조사가 됐든 교장선생님이든 학부모 대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잠재수요를 일단 가지고 이 사업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장, 공동급식 희망학교와 관련해서는 보사위원회 산하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급식소위원회와 교육청이 실사를 나갔어요.
  실사를 나간 속에서 학교장이 도저히 우리 학교는 개별급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따라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교장이 얘기를 한 속에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사되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실사를 나가서 얻은 결론입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을 시에서 지어가지고 교육청으로 그냥 이관해 버리면, 운영은 교육청에서 해라 이거야, 우리는 지어서 주고.
  그러면 앞으로 부천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나타나면 자꾸 돈은 돈대로 들어가야 되고 시에서 떠안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시에서 지어가지고 이런 수요에 의해서 교육청 너희들이 운영해라, 너희들이 운영해서 너희들이 해라 이러면 시도 깨끗하게 보조를 해 주고 빠지는 꼴이 되는데 이걸 시에서 구태여 붙잡고 늘어졌을 때 연년이 막대한 시 재정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시에서 구태여 맡아서 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지어가지고 시설을 줘버리고 너희들이 운영해라 이거지.
장명진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안 받으려고 그러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장명진 위원 공동급식하는 학교가 지금 전국적으로 없죠?
  한 군데인가 있지, 안산인가.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렇게 시·군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시·군이 주체가 된 데는 없어요.
장명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서 안 받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받으면 교육장 책임 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각자 학교단위로 떼어주면 교장이 책임소재가 되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급식 관련돼서 일본에 갔다온 우리 의원들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나름대로 평가하는 게 공동급식방식으로 일본도 추진하다 결국에는 학교별로 그런 식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새로이 해서 좋은 활로를 찾아야될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앞서 가려고 하는, 이런 쟁점사항이 많은 부분은 다른 데 하는 데도 좀 보고 비교분석해 가면서 좋은 쪽으로 택해야 되는데 너무 독단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보여요, 여러 곳에서 지금 시 행정이.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저도 하겠습니다.
  단지, 잘 아시다시피 교육경비지원 재원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 한 150억 정도의 세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3년 안에 급식경비를 주종으로 한 교육경비지원용으로 저희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 부담하는 시민들한테 나가줘야 되는데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결정 때문에 미룰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개별급식을 통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거나 될 계획입니다.
  저희는 지금 오히려 좀 늦은 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안창근 위원 앞으로 지어가지고 교육청으로 그냥 시설을 줘버리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거예요.
  시에서 구태여 끌어안을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지어서 주고 너희들이 운영해라 하고 차후에 우리는 지원을 안해 줘도 되는 거고,
임해규 위원 담당관님,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시설을 3만 식에 맞춰서 들여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만 식의,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처리나 운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산은 끝나 있습니까? 계획상에는.
  기술적으로 계산은 다 끝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3만 식이면 일정한 시간에 쫙 3만 식이 나간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래서 3만 식이라고 그럴 때 밥이 되는 간격이 있는데 그것은 한 30분이면 1만 식이 돼요.
  그래서 9시에 시작해서 9시 반쯤이면 1만 식이 나오고 그것을 적당한 컨테이너에 나누어 실어가지고 10시면 첫 배송차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배송차는 11시,
임해규 위원 그러면 반찬은 어떻게 하죠? 반찬도 그냥,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러니까 반찬도 밥에 맞춰서 동시에 나가줘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반찬이 3만 식 분량, 3찬 내지 4찬에 국도 있고 이럴 텐데요.
  그게 다 이렇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3만 식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김만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 부천에서 한다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무원이 직접할 저기는 없고,
김만수 위원 아니, 이 일의 추진을.
  그러니까 업자 선정까지.
○기획담당관 유진생 현재는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기획실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가 돼서 저희한테 지금,
김만수 위원 이게 예산은 재경으로 올라오고 실제 업무는 저쪽 위원회에서 되고,
○기획실장 장상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주차장부지를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오천 몇 평인가 그래요.  
  거기에서 일부를 우리가 급식시설로 쓰기로 해서, 부지로. 그래서 재무경제위원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와서 교육장님을 거기서 출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지하게 논의가 돼서 타당하겠다고 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됐고, 이 예산은 급식위원회가 보사분과에 있어가지고 거기로 지금 올라가서 이 모양이 났어요.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급식업무와 관련한 마무리단계까지 시에서의 추진을 어디서 하냔 말이에요.
○기획실장 장상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추진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정하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밀고 나가든지 앞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사무는 보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왜 기획실에서 하느냐는 분들이 많은데 서로가 지금, 제가 보사국장 할 때도, 이것을 보사국에서 안하고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무슨 주장이냐 하면, 150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만 급식 이것 뿐만 아니고 앞으로 세원이 들어올 150억이 있어요.
  이 재원의 배분문제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다루는데 실행과정은 달라져야 될 거라고 나도 생각합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때 일본에 견학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학교급식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 전에 열렸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전에 열렸죠?
  갔다오고 난 다음에는 안 열렸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임해규 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학교급식추진위원회가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게 있는 만큼 그런 곳에서 두루두루 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데는 농협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농협이.
○기획담당관 유진생 농협은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인 쪽으로 갔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판단에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제가 판단할 때.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할 만한 다른 데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거야 지금 얼마든지 있고 저희가 별도의 운영법인체를 하나 만드는 방법도 있고, 지금 대기업들이 이런 집단급식사업에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교육계 쪽에서 좋다고 한다면 그런 쪽에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아이들이 먹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3만 식이 나가면 우리 부천시의 3만 초등학생들의 먹는 문제예요.
  일본에 얼마 전에 이거 큰 사건이 일어나서,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다 문 닫고 안했다면서요, 방문하려고 해도.
  그런 정도의 상당히 위험한 시기에, 어쨌든 언론보도라는 게 그렇긴 합니다만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시설 많이 해 놓고, 이게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운영주체 내지는 발안 주체로서 사업을 하게 될 때 나중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그런만큼 모든 시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학교급식추진위원회나 보사위원회에서는 기술적인 과정이나 또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할 건지 아니면 적은 시설로 출발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청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영 고개를 설레설레 젖는 상태에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것은 난감한 문제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장상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님이 오셔가지고 재무경제위원님과 굉장히 신랄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장님 얘기도 이것을 전체 개별급식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물론.
  우리도 전체를 개별급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왜냐 하면 아까 우리 담당관 얘기같이 개별급식시설을 할 수가 없는 데, 또 개별급식을 희망하는 학교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하고 또 개별급식 하는 데는 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어요.
  그걸로 추진을 하고 해서 양자 병행을 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의원님들이 제일 의심하는 3만 식의 문제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건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52㎢밖에 안 되는데 80만 명이 살기 때문에 학교가 다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반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금방금방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산에서 급식을 해 가지고 향남면이나 어디 학교를 갖다온다면 세 시간 네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느 학교 가든지 아마 20분, 30분이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학교는 가까운데 그걸 싣고 가서 1,500,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걸 내리고 와서 또 싣고 이럴려면 그게,
안창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얘기도, 교육장님도 그 얘기야.
  어떤 얘긴가 하면 자기들은 개별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초창기에 교육장도 얘기가 됐더라고.
  그래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토의가 됐었어요.
  됐는데 교육장도 공동급식을 찬성으로 얘기를 했고 자기도 여기에 협조를 하겠다 하는 쪽으로 최종결말은 났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냈을 때 어차피 못 했단 말이야.
  개별급식으로 신도시 내의 학교는 안 되니까 1차적으로 신도시 내에만 우선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서 범박초등학교나 대장초등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 내에는 개별급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느냐, 교무실도 없고 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만 1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교육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고 옳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었고,
임해규 위원 아니, 신시가지에 있는 학교부터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하는 이 있음)
    (「문제가 있다고.」하는 이 있음)
안창근 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4년 정도면 그것은 어디가 들어가든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들어가지, 그렇게 신시가지도 안 된다 구시가지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임해규 위원 아니, 어려운 학교부터 들어가야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교육청에서 앞으로 4년이면 공동급식을 안하더라도 전부 다 된답니다. 이게.
  전부 다 되는데,
○위원장 박노설 담당관님,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창근 위원 가만히 있어요, 내가 설명하는 중이니까.
  하는데 말을 가로막고,
○위원장 박노설 그래요, 마저 하세요.
안창근 위원  그래서 먼 거리 학교는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해 준답니다.
  앞으로 3년이면 전부 할 수 있대요, 그 문제는. 3년 내로.
  이것도 지어봤자 앞으로 2년은 걸린다 이거지.
  그러면 그 얘기는 개별급식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줄 수 있다 하는 거지, 교육장 얘기도.
  그래서 교육장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하고 갔던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위원회에서.
○위원장 박노설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초등학교 중에서 미지정 학교가 33개 교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5p에.
○기획담당관 유진생 37개 교죠, 46개 교 중에서.
○위원장 박노설 교육청에서 기 지정해 준 것을 빼고 나면 33개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내년도 지정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학교에 급식시설을 하는데 한 2, 3억 들어가죠? 2, 3억.
○기획담당관 유진생 우리는 거의 3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렇다면 50억은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해에 부천시에서.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렇다면 거의 열 몇 개부터 20개 교 가까운 학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개별급식을 하더라도.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런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급식법에 중학교까지 국가가 부담해서 급식을 해 줘야 될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의무대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중학교까지 한다고 그래도 150억이면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개별급식을.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20개까지 합치니까 한 350억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노설 고등학교는 아니잖아요, 중학교까지.
○기획담당관 유진생 중학교까지면 여기 지금 57개 교로 나와 있으니까 3억씩만 잡아도 한 170억,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백 한 7, 80억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또 도에서 해마다 몇개 교씩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거기다가 개별급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3억 내지 3억 5000씩 들여서 한 6, 70평을 지어가지고 개별조리장을 만들어서 급식을 하는데 고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00여 명 중에서 지금 1,200명밖에 급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당 초등학교 평균학생수를 한 1,900명 치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신청들어온 것을 평균을 내보면 60% 내지 조금 많으면 70%를 급식대상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급식으로 가는 한 30% 내지 40%는 영원히 급식을 포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공동급식으로 가야 될 한 다섯 가지 이유 중의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런 면에서 공동급식이 바람직한 면도 많은데 임해규 위원이나 김만수 위원이 여태까지 여쭤본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사전조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3만 식의 공장 만들어놓고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한 10개 교만 희망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래서 아까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도 우리 신도시 같은 데는 지금 한 6개 학교가 조리장을 도저히 지을 수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수가 1만 명을 넘는 실정이고 지금 위원님들 중·고등학교 같은 데 5, 60평씩 할애를 해서 급식조리장을 지을 경우 그 땅의 활용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6개 학교만도 1만 명이 넘고 나머지 2만 명은 저희가 잠재수요로 본다 하더라도 3만 식을 공급할 때가 없어서,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주체들 간에도 의견이 다 달라요.
  뭔고 하니 교육청의 의견과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다릅니다.
  교장선생님은 개별급식으로 할 경우 바로 주방장이 책임을 진다고 그래요, 교장선생님이야 말로.
  다른 누구도 급식에 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에 관한한 거의가 개별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조리장을 지을 수 없는 학교의 학부모회라면 당연히 공동급식을 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급식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교육적인 시간개념을 가지고 볼 때는 공동조리로 가는 것이 우선 위원님들 간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개별급식으로 한 해에 대여섯 학교씩 급식지정이 될 경우에 어느 학교를 우선순위로 할 거냐를 놓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점으로 봐도 크게 한번 해결해 보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장명진 위원도 아까 얘기했는데 일본에서도 공동급식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개별급식 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일본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50 대 50으로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개별급식을 해도 그런 문제는 나타나는 거고,
안창근 위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개별급식하고 공동급식하고.
○기획실장 장상진 그것보다는 최신시설을 갖춘 정말 무균실 속에서 조리를 해 가지고 이게 운반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 시의원들이 포함된 급식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일본에 지난번에 갔다오고 난 다음에 위원회 열지도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최소한 갔다 오셨으면 보고서를 가지고 급식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지난번에 일본에 갔다 온 건 완전히 실패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히 하고 거기서 작업을 추진하셨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그런 것도 돼 있지 않고 예산서 다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는 겁니다.
  저는 공동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 사실 3만 식이라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게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알맞게끔 연구하고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하고 이런 과정을, 무엇보다도 이것은 아이들이 먹는 문제기 때문에 거쳐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너무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미리 올라오니까 과연 얼마만큼 이게 차분하게 사업이 따져지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기획실장 장상진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완벽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세워 놓고 다시 또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밟아 나가고 그래야지 그런 절차를 실컷 밟았다가 예산 못 따면 아무 것도 아니죠.
임해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급식추진위원회 앞으로 안 열여도 된다는 말이죠.
○기획실장 장상진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열리지 못한 것을 다시 충분하게 급식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해 나간다 그런 얘기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학부모 대표들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의원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게 그냥 ‘아, 참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근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시의원들이 다 보고 왔으니까 그 분들이 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어도 검토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하는 과정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생략되고 ‘단지 일단 예산 세워서 나중에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순서가 ‘그런 정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우리가 납득을 하고 예산을 세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제가 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는 기존 급식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개별급식으로 갈 경우에 어느 학교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역할의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했습니다만 사실 의견접근이 상당히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학교급식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거기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고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는 세 분이 그 때 가셨는데 두 분이 공동급식 쪽으로 의견을 해 주셨고 한 분이 공동급식을 지금도 반대하고 계시고 도 교육위원은 공동급식을 지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사람들하고 교육청 또는 영양학 교수 분들이 있는데 영양학 교수나 교육청 분들은 공동급식에 대한 반대이유가 영양사들에 대한 일자리 보장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의 공표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영양사들의 취직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별급식으로 갈 수 없다 하는 게 저희 의견이고 사실 그 문제를 놓고 나서는 이게 의견접근이 거의 될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급식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일단 조례 문구상으로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감히 학교급식위원회의 결정없이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공동급식으로 갈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조례가 바뀌든지 아니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임해규 위원 심각한 얘기네요, 그것은.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노설 급식시설 관련 질의 답변을 끝내고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님의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철 위원 시민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설계변경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설계변경은 시민복지회관 북쪽으로 동원아파트가 있습니다.
  동원아파트에 당초 지하구조물 들어갈 때 토루벽을 지지하기 위한 어스앙카 공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원아파트에서 민원 제기가 됐었습니다.
  어스앙카 공법을 시행하지 못할 그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공법을 아일랜드 공법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가가 증액된 것은 매년 저희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물가 올라가는 율에 의해서.
  그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자료는 준비 안해 갖고 왔습니까? 설계변경된,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그것은 안 갖고 오고 예산 그것만···.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당초에 건설비에서 설계변경돼서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계상을 당초, 그것은 제가 내일 아침에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안희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러니까 복지관의 현황,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공사금액, 공법, 공법이 어떤 공법이었는데 무슨 공법으로 바뀌었는지 그러므로써 얼마나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된 건지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왜 자료도 안 갖고 오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예산에 반영되는 그것만 질의하시는 줄 알고, 급히 오다 보니까
○위원장 박노설 변경이 한 번 됐습니까? 그러면.
  변경이 여러 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이게 94년도에 시작돼서 96년, 제가 와가지고 두 번, 설계변경 물가조정으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공법으로 설계변경 했고 제가 있을 때 두 번 했거든요.
○위원장 박노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변경이 됐으면 그 때부터 쭉 자료로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네, 설계변경한 차수별로···.
안창근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스앙카 공법을 써가지고 그것을 동원아파트 땅을 침범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지상권이든 자하권이든 다 있는 거니까, 땅 주인들이.
  왜 어스앙카 공법으로 해 가지고 동원아파트 땅이 들어가도록, 그걸 처음에 그런 계산을 안하고 왜 이런 공법을 택했느냐 이거지.
  남의 땅에다, 당연히 아파트 밑으로 파일이 들어가면 그 아파트에 말이 생긴다 하는 그걸 모르고 했느냐 이거야.
  안 그러면 동원아파트 측하고 사전 조율이 되고 나서 이 공법을 했어도 안 늦지 않았느냐 이거야.
  시간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느냐고, 그 전에.
  시민종합복지회관 하기 전에 시간이 많았다고, 그 전에. 공백기간이.
  그 때 이렇게 했었으면 다시 설계변경을 안해도, 아일랜드 공법인가 이걸 안해도 충분히 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아파트 측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공사가 진척됐더라면 시 부담은 오히려 다른 데로 흐르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지금 동원아파트하고 복지회관 문제는 상당히, 아파트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시에서는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와서 공법을 바꿔가지고 하겠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남의 땅 아파트 밑으로 파일이 들어간다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설계를 해서 하느냐 이거야.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르는 문제예요? 그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그게 기존 아파트가 형성된 이후에 지하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설계한 팀에서 아파트 측하고 협의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했던 건데,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공백기간이 상당히 많았으니까 협의를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설계 들어가는 과정에서 동원아파트 밑으로 파일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돼서 했어야지 그냥 설계하고 공사진척 과정에서 아파트 측에서 우리 땅에는 파일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니까 설계변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설계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타회계전출금으로 목 자체가 보사위원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론되어진 거고 구체적인 부분은 공영개발사업소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 충분한 자료를 요구한 상태에서 자료를 보고 도시건설상임위원회 때 구체적으로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노설 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사회복지과장 백원규입니다.
임해규 위원 질의내용은 알고 계시죠?
  자료는 준비해 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나름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5개의 사회복지관이 부천에 있습니다.
  그 중에 춘의사회복지관, 상동사회복지관, 한라·덕유사회복지관 4군데는 종사자가 9명으로 똑같죠.
  그런데 지원액은 한 6, 7000만원이 차이나서, 각 사회복지관의 사업이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것은 지금 춘의, 한라, 덕유사회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무상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원래 사회복지관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 옆에 관리소라든가 이런 걸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면적차이로 해서 사업이 늘어나고 못 늘어나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 그런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프로그램의 차이에, 임대료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땅이니까.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겠죠? 사람이 9명이니까. 다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인건비는 비슷하게 나가는데 사업비 차이가,
임해규 위원 그렇죠. 사업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적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이것도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물론 공간이 협소하냐 크냐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같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완전히 똑같을 수야 없겠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또는 운영을 함으로써 거기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비슷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어디는 똑같이 9명 월급을 주고 하는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잘 돌아가는데 어디는 프로그램도 훨씬 적고 일거리도 적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사회복지회관이라면 종합복지회관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회관 가형이 하나 있고 사형이 4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보사부 지침에 보면 유형에 따라서 몇 명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인원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아도 인원을 늘릴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인원은 똑같은데 예산이 많고 적은 건 그 사업에 따라서, 그런데 물론 종사자들이 고되고 힘들겠죠.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4개 복지관 프로그램과 거기에 소요된 예산내역 96년 것하고 95년 것 제출해 주십시오.
  빨리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내일 아침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97년에 계상된 것도 같이.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95년도, 96년도, 97년도 것.
○위원장 박노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7시54분 정회)

(18시21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나눈 심사토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액 1238억 3171만원 중 위원회 예비심사 시 51억 8239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소사본3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등 3억 149만원과 심곡공원 내 어린이회관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액 3억 73만 4000원을 생하고 본 특위심사 시 삭감액 5592만원으로 결정하여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하여 본 특위 전체 심사결정 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상택  박노설
  박효열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임해규  장명진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장상진
  기획담당관유진생
  사회복지과장백원규
  환경위생과장김진수
  녹지과장권진해
  원미구보건소장박평원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박영훈
  청소사업소청소과장박응국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
  원미구사회복지과장김창임
  오정구건설과장전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