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4일 (수)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서영석 공사간 바쁘신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80만 부천시민의 불편해소와 지방자치 정착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신청사가 8월 18일 준공을 봐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천시에서는 부천영화제를 끝마쳤고 부천영화제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속인 교통이라든지 건축부분 또 시간이 짧으면서도 본 청사를 무난히 완공한 시설과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완벽한 영화제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 부분에 가설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많은 질문이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 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위로의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회의 운영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9월 24일 오늘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25일 내일은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후 9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26일은 건설교통국 도시과 및 건축과 소관인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을 심사하고 9월 27일은 상수도사업소 정수과 소관인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2분)

○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고 9월 25일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정리와 계수조정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행정 일련의 과정이며 추경예산은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관계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의 관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97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주택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액은 759억 5080만원으로서 금회 2회 추경시는 777억 3200만원으로 17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도로과 소관인 중1-16호선 오정대로와 수주로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설공사 외에 4건 20억 3000만원과 교통행정과 교통관제센터 설치용역비 9400만원 삭감과 시설과 신청사 커텐 설치비 2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과 소관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제2지구 중첩지역 보상관련 소유권 이전등기수수료 275만원과 교통사업 자가주차장설치보조비 4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참고로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증감을 조정하여 전체적인 증감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도시과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자가 잠깐 공백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55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면서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동절기도 돌아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수리 보수비가 거의 전무하더라.
  그러면 과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부에서 일을 안하려고 예산을 안 올렸는지 아니면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안 줬는지.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을 보면서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80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이렇게 안 설 수가 있는가.
  그리고 도로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자가 알기로는 보수·수리 그것을 철저히 해야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사업부서쪽에는 사업 예산을 주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산을 안 올린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아예 예산을 안 준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제 입장에서는 저희 도시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행정을 처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고 도로과장이나 사업부서 과장들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해서 제가 잠깐 멘트를 하는 건데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짜실 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563쪽에 보면 체비지에 표시판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장 김종연  체비지가 일부 자투리땅식으로 된 것도 있고 공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고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은데 군데 군데 있는 것을 관리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여러 시민한테 계도하는 차원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도 하고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안내입간판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게 몇 개소가 되나요?
○도시과장 김종연 열악한 지역만 우선 골라가지고 1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564쪽에 보면 중첩지구 보상이라 그랬는데 어떤 중첩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2토지구획정리사업, 심곡동 산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지적불부합지로 인해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계 지점이 위쪽으로 밀렸습니다.
  그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등기수수료가 개정이 돼가지고, 부동산등기법 개정이 됐어요.
  수수료 규칙이 국가에서 하는 것만 면제가 되고 나머지 것은 다 수수료 건당 5,000원씩을 내야 됩니다. 올 7월 1일부터.
  그래서 저희가 550건이 있기 때문에 5,000원씩해서 275만원을 증되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체비지 자투리에 대해서 표지판 10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체비지 자투리땅을 인접 이해관계 있는 주민에게 염가로 해서 파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저희가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거나 울타리가 있거나 거기에 50% 이상을 점유했을 때나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자투리땅, 체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쌈지공원화를 하든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기이 쓰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에 이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체비지를 소유하고자 할 때 시에서 매각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꼭 사야 된다 우리 규정에, 매각규칙 안에 “수의계약으로 팔 수가 있다.” 이런 사항은 그 사람들한테 팔지요.
  파는데 그렇지 않은 필지는 구태여 개인한테 매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소공원이라든가 녹지대 조성을 앞으로는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비지 매각은 가능한한 저희는 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소공원을 해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비지로 된 지가 20년이 넘는 그러한 체비지를 시에서 어떤 계획안으로만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체비지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많은 불편을 주는데 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화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조금 그런 건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상세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체비지는 공원화를 시킬 것입니다.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기타 체비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필지에 대해서는 녹지대 조성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기여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저도 체비지 관계를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체비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받고 있는데 그 체비지 지역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지역에 따라서는 임대료 차이가 없고 쓰는 용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순수하게 쓴다 이럴 때는 25/1000, 그렇지 않고 상업용이나 영업용으로 쓸 경우에는 50/1000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에 따라가지고 받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한 영향이 큽니다.
최만복 위원 그러면 외곽에 있는 체비지 같은 것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비쌀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네요?
○도시과장 김종연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사용용도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지요.
최만복 위원 사용용도에 따라서 한다면 외곽에 있는 체비지도 임대료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사용용도에 따라서 배가 차이나는 겁니다.
최만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오석 위원 역곡3동 관내에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체비지 사용료가 비싸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임대료 내기가 어려워서 그 집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집이 지금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고 인근 범법자들이 드나들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그 집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 담당직원이 체비지 매 필지에 대해서 항상 현장확인을 하고 복명을 합니다. 매 건수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이 빈 것은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직원한테도 종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단독으로 집 한 채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얼기설기 붙어가지고 가운데 소유한 사람이 나갔다 이랬을 때는 가운데 집만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의 옆집까지 잘라낼 수도 없고, 얼기설기 붙어 있는 집을.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단독으로 있는 빈 집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겨놓고, 그 사람들이 대부료를 안 낸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한 후에 저희가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체비지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개인 임대료 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제 주위에 있는 분 중에 체비지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를 빌리는 비용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50/100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도시과장 김종연 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한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96년도 1월 1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에 상당히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세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종연  조례라 그래서 상위법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공유지 점용에 의해가지고 저희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일정률로 계산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부터 점유했던 사람들한테는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가지고 어디 이주할 데가 없어가지고 체비지에 한 20여 년 전에 이주시킨 것들, 또 경인고속도로 연변에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주택계량사업으로 해서 갈 땅이 없어가지고 체비지 우선 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가지 않느냐.
  특히 거기서도 영세민, 수해주택, 이런 분들은 17평에서 한 20평 가량 잘라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저희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바로 그 상황인데, 수해를 당해서 체비지에 이주시킨 그런 이주민이라고 봐야겠지요.
  예를 들어 지금 원종1동 나들이백화점 뒤쪽으로.
  그런 분들이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그리고 우리 관과 시민간에 갈등 소지가 현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저도 그 민원을 많이 접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의견 일치를 못 봤습니다.
  그 사항이 96년부터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징수결의를 해가지고 부과된 것을 어떻게 철회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인의 입장에 서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잘 들었습니다.
양오석 위원 96년 1월 1일부터 체비지 대부료를 받는데, 96년 6월에 체비지를 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영세민이 임대료의 압박을 받고 관의 독려에 의해서 체비지를 샀는데 그것도 20년인가 얼마 ……하는 게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6개월간 사용한 임대료를 내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해서 사긴 샀지만 샀는데 무슨 임대료를 또 내라느냐 그런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 항의 저도 많이 받았는데, 왜냐 하면 조례가 기일을 정해가지고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대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법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안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사용한 기간 6개월치를 부과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건 조금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과적인 그러한 시일을 둬가지고 체비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알렸으면 그 전에 샀어야 되는데 사실……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사실 조금 넉넉한 사람이면 모르는데 사기도 굉장히 벅찬 사람이 오히려 그럴 줄 알았으면 다른 데로 다른 땅을 사갔으면 더 편했을 걸 산 땅에다 임대료까지 내란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의원의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법대로는 좋지만 사실 법을 떠나서 그 사람의 생활형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으로 해서, 아까 이주대책에 그런 예외규정보다도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작년 도 감사에서 저희가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채소화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당해가지고 공채소화도 저희가 소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규정상에 공채를 매각하도록 돼 있고 체비지를 사용했으면 96년 1월 1일부터 대부료 내지는 변상금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그 규정을, 어떻게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그 양반들을 이해설득을 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70% 이상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가지고 지금 해소를 어느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늘 의사일정이 상당히 시간이 없고 또한 오후에까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 질의하실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26일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사업부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신석철 도로과장 신석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의범 위원  255쪽 송내지하보도 설치공사 있지요.
  인근의 건물 매입 없이도 공사가 된다는 얘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당초에는 그 건물을 피해서 짓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민원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해서 직선화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상을 주고 사려고 계상했었습니다만 건물 소유주가 상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그와 똑같은 건물을 지어야만 협의를 해주겠다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도저히 이건 협의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안대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6억, 부대공사에 4억이 별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6억은 토지매입비를 삭감하는 거고 계획했던 것을, 그 다음에 부대사업비로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걸 깎아내고 부대사업비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난번에 도로과장님이 송내지하보도 6억 1차 추경에 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지난번 예결 들어가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1회 추경에 해놓고 금방 또 삭감한다 이게, 예측을 전혀 불허하는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그 분하고 당초에는 협의가 잘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사서 하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택 위원 1차 추경에 올릴 때 합의를 안했습니까? 건물주하고 합의를 안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평가금액이 3억 600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본인한테 통보도 한 사항이 아니고 통보를 하고 나서 협의매수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난번에 예결에 가서 한참 진땀뺐는데 이번에 또 삭감을 해달라고 하면 한마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석천로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5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경정하고 기정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석촌로가 지금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앞에 기계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토지매입은 다 보상이 됐는데 지장물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원용선 씨인가 그런데 중토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오석 위원 송내동 지하도 말이지요, 건물보상비가 6억이지요?
  원 보상비가 얼마였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는데 3억 5000 정도 나와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애초에 주인이 요구하기는 똑같은 대지에 똑같은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저희가 이것을 5억 정도는 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넉넉히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건물하고 포함해서 3억 5000밖에 안 나왔고 그것을 가지고 통보를 하니까 그 분 말씀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똑같은 건물을 지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것을 시에서 검토한 적이 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찾아봤지요.
  체비지에 토지를 바꿔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저기도 있었고 그런데 도저히 그 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 이후에 토지 주인이 양도소득세를 시에서 부담할 것 같으면 승낙하겠다는 얘기 나온적 있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문제들을 감해주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실지로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런 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주더라도 50% 이상은 물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세금에 대한 것은.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그건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초안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양오석 위원 법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지로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로 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몰라도 현 위치상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를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다면 그 건물을 매입해서 지하도를 직선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부천시 장래를 볼 때는 바람직한 설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걸 재검토할 필요는 없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실지로 그 분이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뿐만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를, 하다 보면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 그 예산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직접 만나뵙고 그런 의견도 타진해봤고 또 우리 나름대로 토지를 교환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분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부대공사비가 4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억 들어가는 것하고 6억 들어가면 10억이란 말이야.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부대공사비가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면
양오석 위원 직선화가 될 것 같으면 부대공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아닙니다.
  직선화되면 오히려 부대공사비가 더 늘 수가 있습니다. 연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양오석 위원 꼬불꼬불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직선화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해야지, 밤에 지나갈 때 불량배들이 그 속에서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고 예측불허한 지하도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그런 것 아니에요. 설계가 잘못된 거든지. 애초에 자리를 잘못 잡았든지.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장께서 양오석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님.
정월남 위원 토지매입비 약대로 개설공사, 현재 측량이나 지장물 조사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돼 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160억이 총 공사비로 소요가 되는데 이것까지 보상비가 32억 5000만원이 되고 실지로 보상비만 한 1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사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 조사는 돼 있습니다.
  사전조사는 돼 있는데 정밀조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면 현재 측량이나 지상물 조사나 이런걸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 안에 예산을 소비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금년 안에는 예산 소비가 어렵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도비 8억을 줬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대한 비율부담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걸 부담 안하게 되면 도에서 내년도 예산줄 때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비 보조에 맞춰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나 우리 공사비 같은 것 보면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것으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다 그럴까,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1차 조사비용, 측량을 한다든지 지장물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1차적으로 예산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충분히 결정이 됐을 때 매입비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런 건 좀 계획성있게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약대로 개설하는데 토지매입비라 해서 35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한계를 어디까지 보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공사한계를.
○도로과장 신석철 어떤 공사한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물량에 대한 말씀이신지 아니면
최만복 위원 여기 토지매입비라고 나왔는데 35억 5000만원이면 토지매입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건지 일부분인지, 또 거기에 지상물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이것 지금 부분적인 공사를 하는 거지요? 단계적으로.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약대로에 총 공사비가 160억이 소요되는데 실지로 보상비로 추산되는 게 140억입니다.
  선보상이기 때문에 보상비 140억을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줘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최만복 위원 단계별로 예산편성해서 시행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한꺼번에 세워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비 가지고 다 안 되니까 도비를 보조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 도비를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40%에 대한 도비를 받다보니까 도에서도 지난번 본예산에 5억을 줬고 1회 추경에서 8억을 줬습니다.
  1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13억원에 대한 저희 부담비율 60% 그것을 예산편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일부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만복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보상비 단가도 올라갈 수 있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예산상 낭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과장 신석철 물론 연도가 넘어가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딱 해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시의 예산형편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이 매끄럽게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제 욕심입니다만 토지매입비라든가 지상물 보상금 정도는 나가고 도로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매듭을 지어서 일을 해나가야지 이렇게 떡 잘라먹듯 찔끔찔끔 잘라먹는 식으로 일을 하다가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어떤 예산상의 낭비도 많이 올 걸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한번 강구보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춘의로 확장공사,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건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다른 위원들 다 알지만 이거는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 다음에 한다고 하는데 상동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게 세입자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먼저번에 춘의로에서 신월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 돈을 주고서도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나온다고.
  그리고 이게 벌써 한 10년 전에 해가지고 건축을 못 하게 해놓고, 중장기계획인데 중장기면 얼마를 가지고 중장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음에 한다 해도 큰 지장이 없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춘의동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10만원씩 걷어요.
  걷어서 데모를 하든지 투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건 놔두고 다른 엉뚱한 것만 하는데, 지금 춘의동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게 언제 헐릴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안에 수리도 못 하고 하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쓰레기소각장 같은 데는 매연이 나온다고 해서 복지회관도 지어주고 여기처럼 얘기를 안하는 데는 우선순위도 모르고 이건 무슨 중장기라는데 아니 10년 정도 되면 이게 장기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중장기면, 어떻게 이걸 그어놓은 거예요? 취소를 해버리든지.
  남북통일할 때 통일롭니까, 그게?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열불이 터져가지고….
  도비 뿐 아니라 국비라도 끌어올 것 같으면 이걸 해가지고, 이게 우선이지 어떤 게 우선입니까?
  석촌로나 중동대로는 농사지으면 되니까 그대로 살아요.
  그게 무슨 도시계획 됐다고 해서 언제 헐릴지 모르니까 벼들이 안 자라고 꺼꾸러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세입자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중장기면 얼마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세대가 다 끝나고 21세기나 22세기 정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중장기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을 하려면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야지 예산편성도 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세워놓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상으로 보면 10년 내지 20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지로 춘의로는 금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용역해서 심사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김철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춘의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 건설교통국에서 대국적으로 빠른시일 내에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11시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수도사업소 소관까지 오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하시고….
김철현 위원 좌우간 이번에 답변 잘 해가지고 보충질문 좀 안하게 해달라고요.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거기서 하지 못할 얘기를 더 자세하게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하여간 이번에 보충질문 해가지고 열 좀 받지 않게 해달라고요.
  주민들이 시의원을 잘못 뽑아놔서 춘의로가 이렇게 지장있는 거래요.
○도로과장 신석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서영석 도로과장님, 사회자가 말씀드렸듯이 대국적으로 빠른시일 내에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교통행정과장 윤하경입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질의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한 것 중에서 질의하실 부분을 간단간단하게 페이지를 불러가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오전에 상수도사업소까지 보고를 받아야, 오후에 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아마 예산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한 페이지를 얘기해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258쪽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교통관련단체, 현재 어느 어느 단체를 위해서 업무추진활동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봉사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중부모범운전자회, 남부모범운전자회,한마음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상품, 격려금, 식사하고 이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교통관제센터 설치용역비 1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경찰서까지 전화해서 사정해가지고 세워준 건데 삭감을 해달라면 명분이 좀 약한데,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과천시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시스템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금년도에 시작한 겁니다.
김상택 위원 이것도 사실 공무원들이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지역이 하는 것 보고 했다면, 사실 예결에 가면 망신당한다고 이런 것은.
  예결에 거의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다 알아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중부경찰서나 이런데서 교통담당도 전화오고 교통과장이 특별히 얘기하고 이랬는데 이제 또 삭감을 해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건교부까지 올라갔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고의범 위원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사업 신문광고료 있지요?
  이렇게 광고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문광고를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문광고를 해야 대기업이라든가 보고 들어오게 되는 거지 신문광고를 하지 않고는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고의범 위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민자유치.
  신문에 공고를 해야 그 공고를 보고 대기업에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고의범 위원 그 밑에 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이것도 신문공고를 하는 건데 위치가 어디냐면 위생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고강동 산 56-1번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체비지로 상동하고 중동하고 역곡동 두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도시사업계획이 결정되고 계획인가에 따른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고의범 위원 592p 중앙공원하고 유료공영주차장 전기요금 이게 애초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가 18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중앙공원 밑에 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유료화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고의범 위원 전기요금이 안 나간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일부 나가는데 유료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덜 나가는 거지요.
  항상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고의범 위원 그 밑에 유료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이것은 관제시설을 설치했는데 저희가 이 관제시설은 처음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갈 거다 생각했는데 실제 설치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기요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고의범 위원 처음부터 한두 군데 운영을 해보고 예산을 올려야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고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삭감 내역에 대해서, 예산 잡혔던 것이 다시 삭감으로 올라오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 공무원들께서는 그 부분을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시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오전까지도 건설국 소관이 다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관되는 질의는 자제를 해주시고 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593쪽에 그린벨트 내 공영주차장 고강동하고 대장동, 대장동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위생처리장 있죠, 분뇨처리장. 거깁니다.
오명근 위원 거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주차장 이용가치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대형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흩어져 있는 차를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오명근 위원 고강동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고강동은
김상택 위원 고강동은 대형차들, 현재 사실 부천에 대형차 차고지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지금 위생처리장이 환경사업소하고 합치게 되겠는데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은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처리장이 환경사업소하고 합쳐지면서 부지를 뭘로 쓸 거냐 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경기도에까지 올라갔고 건교부까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부연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이면도로에 보면 번호는 안양, 서울 그런데 밤에 정차하는 것 보면 사실 각 동네에 보면 이면도로라는 데는 다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 부천시가 차고지증명을 떼기 힘드니까 외부에서 차고지증명을 해놓고 영업은 부천에서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허가를 받으려면 9월에 국회에 입법예고가 돼야 되지요? 지금 상태로.
  그렇게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 세수입 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린벨트 내에, 그린벨트 전·답·임야지만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그린벨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많이 하셔가지고 부천시에서 사업을 하는 차량들은 차고지증명을 쉽게 받을 수 있게 그런 행정의 묘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행정을 추구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그럼 그린벨트 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 건설부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천시에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을 설치한 곳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지금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과장님은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해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도시과에서 올린 건데 경기도로 해서
    (「경기도에서 광명시하고 의왕시에서 건설부까지 승인을 득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명근 위원 건설부에서 두 개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에 공영주차장 설치승인을 얻었다고요?
    (「네.」하는 이 있음)
  우리 부천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지금 도시과에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도시계획시설결정중이고 결정이 끝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용역결과 나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승인신청을….」하는 이 있음)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595p 주정차 금지 및 노상주차장 표지판 제작이 325개에서 150개를 추가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오명근 위원 325개나 기존 예산이 서 있는데 어디를 더 하려고 150개씩이나….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 부분은 전체가 다 3개 구청에서 예산요구를 올린 겁니다.
  특별회계는 구청에서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 구청에서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150개소가 어디 어디인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당초에 475개를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150개 분을 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 사항은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당초에 325개를 요구했는데 하다 보니까 150개가 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추가 설치되는 부분을 각 구청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오명근 위원 그리고 600p에 공익근무요원 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22대를 구입하지요. 25만원짜리?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오명근 위원 25만원짜리 카메라를, 단속용인데 무슨 그렇게 고가 카메라를….
  손쉽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세밀한 그런 것을 요하는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어떨 때는 상당히 세밀하게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하고 많은 다툼이
오명근 위원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용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게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22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3개 구청에서 씁니다.
오명근 위원 현재 단속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몇 대예요? 3개 구청 다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44대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3인이 1개조 이런 식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 개인들에게 카메라를 하나씩 다 줄 필요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 공익요원이 이번에 38명이 늘어서 전체 107명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보유하고 있는 게 44대 아닙니까.
오명근 위원 107명인데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44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22대를 더 사는 것으로….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위원장님 조금 양해바랍니다.
  예산과는 다른 건데, 10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33명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일 수입이 평균적으로 얼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평균적으로 한 200만원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요원들에 대한 예산을 감했을 때 흑자가 나고 있어요, 적자가 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인건비에 비해서 조금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현재 중동같은 데 거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중동에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에 차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고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당초에 저희가 유료화 시켰을 때 하루에 수입금이 100만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뉴코아백화점 옆에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휀스를 쳐가지고 차를 못 들어가게 했더니 지금은 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만원도 안 되던 금액이 지금은 200만원이 넘어서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107명이나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해야 될 장소에 가서 근무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근무하고, 지금 주차장 주변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복무를 대행하는 건데
양오석 위원 대행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과장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근무 자체는 시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 대한 주차단속은 엄격히 하고 오히려 할 자리는 가서 하지 않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니냐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앞으로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양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단속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회자도 많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차단속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명근 위원 질의를 받고….
오명근 위원 양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이 먼저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랐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오명근 위원 요금이 오르면서 그때 요금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용인부임금 나가는 것과 공영주차장 수입과 마이너스 운영된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릴 때 요금 받는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보겠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요금 올릴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요금 받고 내고 하는 부분이 전혀 개선된 게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오명근 위원  지금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좋은 땅들을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인부들 임금도 못 되게끔 주차장 운영이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래서 주차장 주변에 단속을 앞으로는 계속 해서
오명근 위원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안을 제시했었어요.
  제시했던 안이 상업용지 내 주차장 있는 곳이 많잖습니까, 중동신도시에.
  인근 업소들도 마찬가지로 “요금 딱지를 팔아라. 그러면 내집에 오는 손님들이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오면 그 주차요금은 업소에서 지불할 수 있다.”는 안까지 내가 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도 주차요금이 부담돼서 못 들어가는 불편이 없고 또 업소에서 요금을 부담한다고 하는데도 왜 그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느냔 말이에요.
○위원장 서영석 오명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우리 시민에게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께 말씀드렸던 부분도 주차장 관리문제, 주정차 단속문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계몽을 하고 또 우리 시민이 다 알아서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주차장 하면서 임금도 안 나올 정도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옛날 구태의연한 모습 그대로란 말이에요.
  지금 그 좋은 땅을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일용인부 임금도 안 나오는 운영이 된다고 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요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위원장 서영석 아무쪼록 대안을 빨리 마련하시고, 아직 두 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따 계수조정할 때도 충분히 상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관계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지금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시설과장 최태수 시설과장 최태수입니다.
  시설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시설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범 위원 청사관리 11명, 이게 우리가 별도로 인원을 다시 고용하는 거지요?
○시설과장 최태수 아닙니다.
  먼저 있던 사람들 없애는 겁니다.
고의범 위원 용역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과장 최태수 네.
김상택 위원 225쪽 청사관리용역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 얼마 해서 8888만 4000원올라온 것 현황 하나 주세요. 예결에 들어가기 전에.
○시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재료비도 다음 본예산 때도 봐야 되니까 한번 항목별로 뽑아주세요.
○시설과장 최태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한테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 617억 2751만 8000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시에 감액이 32억 7813만 2000원과 이번 2회 추경예산에 2억 6648만 7000원의 증가로 해서 총 예산규모는 587억 71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 중에 수입은 이월금에서 조정했으며 지출에서는 일용인부 인건비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으로 해서 단가변경으로 대부분 증가된 인건비가 7324만 6000원, 또 원수구입단가가 30%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수구입비 1억 2727만 5000원으로 이는 여월정수장 5만톤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고 나머지 24만톤은 노온정수장 원수량으로서 인천시에서 노온통합정수장의 증액요청이 있을 때 마지막 추경 때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는 다 못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소화약품 투입에 대해서 인천시가 운영하는 노온정수장 24만톤에도 시행을 보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 여월정수장에 투입해보려고 했던 것을 보류하게 됐기 때문에 약품비가 492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정수장 침전지 1, 2호기의 난간교체를 5000만원, 정수장 응집기 전기판넬공사로 6000만원, 기타 침전지 난간, 여과지표세관, 도색, 송내배수지 또는 수해복구공사 등으로 해서 4227만 4000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한 지 오래된 심곡배수지와 소사1배수지, 범박배수지 탱크에 에폭시 코팅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억 8913만원으로 했고 불소화 약품 투입보류에 따른 기계설치공사비 감액 2억 1000만원, 여월정수장 슬러지처리시설 완공으로 인해서 슬러지 처리용 응집제를 구입하게 돼서 1170만원, 다음에는 누수수리용 자재구입으로 2000만원, 정수장 및 누수수리 등 야간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투광기 한 대를 꼭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0만원, 급수공사 대장관리를 하고 배수관시설 설계 등에 컴퓨터, 이것은 각 개인들한테 컴퓨터가 구입이 돼야겠습니다만 저희 전체로 하는 건 내년에 하겠고 그 이전에 급수공사 대장을 미리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구입할 것을 급수과에 세 대하고 누수방지과에 한 대만 구입을 해서 입력을 미리 시켜놔야 내년도에 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관 및 갱생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4100만원을 감액하고 정수장 슬러지처리용 탈수케익 운반용 기계로 해서 롤온박스 두 대를 946만원, 7개 배수지에 사용하기 위해서 승용차식 잔디깎이를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사2배수지 평면만 한 8,0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조그마한 소형으로 깎으려다 보니까 3, 4일씩 걸리고 7개 배수지를 돌면서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해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관리인이 직접해도 되는, 그래서 잔디깎이 노임이 앞으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대신에 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잔디깎이 한 대를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기타가 66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상수도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업무과장 이윤구입니다.
  업무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업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30p 상수도사용료 자체 전산실 설치 1식 700만원, 컴퓨터하고 책상하고 예산 뽑아놓은 것 있어요?
  둘이 묶어 가지고 700만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구체적인 것으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오명근 위원 컴퓨터가 얼마짜리가 들어오고 칸막이가 얼마짜리 설치되고 책장이 얼마짜리가 들어오고 세 항목으로 나눠져야지 그냥 이렇게 묶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컴퓨터책상 구매입니다.
  컴퓨터 구입은 그 전에 세워져 있습니다.
  책상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급수과장 최동만입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급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29쪽하고 30쪽 보면 칸막이 및 선반설치 해가지고 컴퓨터 놓는 게 준비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상 세 개 구입하는 게 컴퓨터용 책상을 구입하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서로.
  과별로 협조가 안 된 것 같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업무과에서 하는 것은 칸막이를 하는 거고 저희는 그냥 책상만 구입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업무과장, 컴퓨터 사용하는데 칸막이를 왜 해요?
  칸막이 및 선반 설치한다면서요, 29쪽에.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그것은 영수증 보관하는 겁니다.
  컴퓨터 전산실하고 관계없이 그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영수증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건 별도입니다. 내용이.
장명진 위원 그럼 그 뒷쪽, 상수도사용료 자체 전산실 설치 이건 뭐예요?
  700만원 올라온 것 이건 뭐예요, 그럼?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이것은 저희 전산실에 칸막이 공사하고 컴퓨터 책상 설치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책상 구입 세 개 아니에요.
  컴퓨터 세 대밖에 안 사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상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금년 1년 동안에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별도의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용료라든가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게 됩니다.
  그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영수증을 만든다든지 하는 전산실이 별도 운영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하는 용역주던 것을 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사무실 칸을 막아가지고 전산실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세운 겁니다.  
장명진 위원 업무과에서 컴퓨터를 구입해요 안해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이번에는 없어요.
장명진 위원 왔다갔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없으면 컴퓨터 철제책상 3개 구입하는 거에서 쓰든지 그럴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30쪽에 있는 상수도사용료 자체 전산실 설치하는 걸 정확히 과장이 파악을 하고 해야지 소장님이 설명을 하느냐 말이야.
  그렇지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죄송합니다.
  컴퓨터는 이번에 급수과가 세 대고 누수방지과가 하나 해서 네 대만 구입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장 고의범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의범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누수방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누수방지과장 김진석입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고의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양수기 유지관리비요, 양수기 한 대가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지금 저희가 유압식 양수기,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250만원 유압식 양수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된 것은 부품값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부분적으로 저희 유압양수기 같은 경우는 국내산 부품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명근 위원 우리가 11대라고 그랬지요? 양수기가.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오명근 위원 약 250만원짜리 양수기가 11대입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아닙니다. 250만원짜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주로 고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프레카식 양수기를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11대분 유지관리비가 올라왔잖아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1대에 대한 양수기 용량이나 가격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양수기가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중모터식 전기용 양수기가 있고 수중모터식 전기양수기에도 100㎜짜리 있고 50㎜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양수기가 다양하고 다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개별로 부속이나 고치는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장명진 위원 양수기가 총 몇 대예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지금 여기 수리가 11대가 들어왔습니다만 13대입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수리는 11대 들어왔습니다.
장명진 위원  13대 중에서 한 대만 온전하고 11대는 수리하고 한 대는 새로 사야 되고 그런 거네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온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2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13대로 해서 금액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저희가 활용도가 높은 것이 11대이기 때문에 11대만 계상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100% 인상이 되는 건데 다 쓰지는 않겠지만, 택시비 기본요금이 1,000원인데 어느날 갑자기 2,000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긍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보다 더 전문가적인 노하우가 있으실테니까, 이런 건 얼마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11대 10만원씩 하던 거 20만원씩 한다고 해도 누가 크게 터치할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건 당초예산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추경에다 100%씩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죄송합니다.
  사실상 양수기 케이블 하나가 10만원입니다.
장명진 위원 이건 누수방지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당초예산에 올리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28쪽 하단 누수수리원, 계량기 교체원 대기실 및 자재창고 선반제작설치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괴안동에 자재창고가 있지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거기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저희 창고에 대한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본자재는 전부 업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긴급히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만 대기원하고 같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대기상태의 자재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대기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자재창고에 대기실을 만들어가지고, 시설을 좀 잘 만들어서 우리 본청에 두지 말고 괴안동 창고있는 현장에다 대기원을 모두 대기시키면 예산도 절감되고 자재를 가지고 나가는 데도 긴급한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적정량의 자재를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저희도 그 생각을 사실상 했습니다.
  다만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기동력 때문에 저희가….
양오석 위원 기동력이야 괴안동에서 여기 오나 거기 가나 똑같은 거지 뭐.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아닙니다.
  거기 있을 때 오정동에서 일이 있다면 가는데 30분 이상 더 걸립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동력 때문에, 이리 오기 전에는 오정구청에도 배치를 시켰었습니다.
  이리 오면서 오정구청을 철수해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비용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사무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운영하는 것과 둘을 운영하는 것과는.
  그러면 괴안동 창고는 누가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상주하지 않습니다.
양오석 위원 필요할 때만 열고 가져오나?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보관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세콤장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자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기 보관돼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은 운반이 가능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담장 치는 거 있었잖아, 본예산 올라왔을 때. 담장 어떻게 됐어요?
    (「준비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 12월에 예산 통과해줬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해? 겨울 다 닥쳤는데 더군다나 담장치는 걸.
  업무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달래가지고 예산을 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고, 담장 치는 이게 본예산에 통과된 걸 이제 준비한다면 언제할 거야.
  알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26p 자재창고 현황판 제작 50만원 있지요?
  28p 맨밑에 자재창고 선반제작 500만원, 같은 자재 창고예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 창고입니다.
오명근 위원 자재창고 현황판을 제작하는데 무슨 50만원씩 들어가요?
  선반 제작하면서 현황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자재가 1, 20 가지가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1, 20가지가 아니라도 자재창고 현황판 제작하는데 무슨 50만원씩 별도로 계상하느냔 말이에요.
  선반 제작하면서 현황판 하나 못 만드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는 현황판이라고 하면 5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 수 있는데 자재창고에 현황판 제작하는데 이렇게 50만원씩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자재가 규격별 종류별로 수백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 뭐가 몇개 있고 수불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몇십 가지 정도면 판 하나 아크릴로 해서 해도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종류를 찾으려면 규격별로 종류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판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누수방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정수과장 윤범수입니다.
  정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고의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22p 배수지탱크 청소 도당배수지 외 6개소 해가지고 예산 반납하고, 배수지탱크 에폭시 코팅공사를 했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오명근 위원 코팅공사를 언제 했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소사2배수지, 역곡배수지하고 송내배수지는 92년도에 코팅을 했고 나머지 배수지는 90년대 전에, 제가 확실히 연도는 기억 못 하는데 한 6,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한 번 코팅하면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해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심곡, 소사, 범박배수지는 코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직원 보고사항으로 보고받은 바로는 이 3개의 배수지는 코팅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소사2, 역곡, 송내, 도당배수지는 92년도에 코팅이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팅돼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 군데 하고자 하는 것은 10년 이상 된 최초에 우리 시의 수돗물을 먹기 위한 배수지 탱크들입니다.
  최초 것들을 코팅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내부 물탱크 벽체가 전부 오래되다 보니까, 배수지 청소를 하려면 수압으로 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로 문지르고.
  그런데 모래가 자꾸 긁어져 내려옵니다.
  벽체가 전부 마모가 된 거지요. 오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벽체를 에폭시 코팅을 해주면서 앞으로는 물만 한 번 쫙 쏴서 슬슬 문지르기만 하면 되는데 청소를 쉽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래가 자꾸 긁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부가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고 나머지는 반 잘라서 내년에 코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제일 오래된 것부터, 그래서 지난번에 내부 청소를
오명근 위원 코팅이 다 돼 있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안 돼 있습니다. 코팅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코팅이 아니라 도색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방수는 먼저 돼 있던 건데 시멘트 방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수압으로 쏘니까 오래 돼서 모래가 떨어져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코팅으로 하는 겁니다.
  마모 방지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구조물도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코팅으로 방지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시멘트하고 액체하고 발라서 방수를 했던 건데 노후가 돼 가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코팅하는 기간 동안에 단수되고 이럴 염려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게 1, 2지가 있기 때문에 1지 하고 2지합니다.
장명진 위원 배수지용 승차식 잔디깎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어떤 과에서 또 하나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이 승차식 잔디깎이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차 가지고 하는 거예요? 타고?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청소하는 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한 8,000여 평 되는 평지의 잔디밭을 깎으려니까 싹뚝싹뚝 대가지고, 그래서 관리인이 타고 순찰겸 잔디 깎으면서 하려고….
장명진 위원 알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본청에는 승차식 잔디깎이 차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현재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시청 청사 앞에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원에 보니까 순찰용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깎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본청도 관리하려면 구입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여기는 좁은 데니까, 우리는 굉장히 넓지요.
오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40p 문서파쇄기 구입하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오명근 위원 여태까지 없었어요, 파쇄기가?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없었습니다.
  자연 소각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일반전화 하나 더 놓는 거예요, 과장실에?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독립된 청사이기 때문에 일반전화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목상에 과장실로 돼 있는데 앞으로 먹는물 수질검사실도 저희 정수과에서 운영하다 보면 일반전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의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97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이어 오후에는 공영개발사업소와 각 구청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천단위 미만은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실제 세출예산안하고 끝자리 수가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입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중동신시가지의 건설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그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는 신시가지 주변도로 개설 등 마무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쪽의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기정액보다 32%가 증가된 1398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액의 수입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 예산은 수익예산으로 사업용지 매각 및 잔대금 338억 5100만원과 자본예산인 문예로 사유지 편입보상금 900만원, 작동이주단지 진입로 토지보상금 2300만원, 삼정복지회관 건립공사시 소요된 시멘트대금 청산환불금 500만원, 사업소 구청사 임대보증금 환불금 4300만원으로 총 339억 2100만원이 수입재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세출예산 요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내역은 경상예산 2억 7200만원과 사업예산인 시민복지회관 건립비 165억 200만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금 108억원, 경인복복선 건설사업부담금 60억원, 삼정복지회관 건립공사비 등 삭감액 1억 7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금액 5억 2300만원으로 총 339억 2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현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의 세부 증감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부담금 이번에 108억원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47억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모두 얼맙니까, 우리가 내야 될 돈이?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522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저희 부담금이.
  부천시 부담금입니다.
양오석 위원 522억 중에 47억을 지불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그것이 94년도에 17억하고 96년도에 30억, 97년도에 155억, 98년도가 320억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까지 47억은 지불했고 이번에 108억이 금년도 지불금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아닙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47억 확보했고 155억 중에 부족한 108억을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양오석 위원 47억은 이미 지불된 거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직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47억.
양오석 위원 그럼 522억이 하나도 지급 안 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혼돈이 되는데 47억이 기이 지불이 됐고 저희가 금년 예산에 47억이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8억하고 합하게 되면 155억이 되는 거지요.
오명근 위원 47억을 줬다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직 안 줬지요.
양오석 위원 47억은 지급했잖아요?
        (장내소란)
  그 전에 96년도까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17억을 지불했고 96년도에 30억을 지불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47억이 액수가 일치되니까 혼동되시는데 47억 지불이 됐고 금년도 본예산에 47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47억은 지불돼 있는 거고 금년도 본예산에 47억이 돼 있고 이번 추경에 108억이 상정된 거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오명근 위원 108억까지 포함하면 총 몇 억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202억이….
양오석 위원 그럼 320억 남네? 아직까지 남은 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양오석 위원 시민복지회관 말이지요, 160억이 들어왔는데 총 건립비가 얼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491억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래서 그 중에 지불된 게 얼마에요?
    (「254억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오석 위원 254억 지불됐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게 얼마에요?
    (「2백……정도….」하는 이 있음)
  그럼 나머지는 언제까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시민복지관은 98년 12월이 준공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상세한 내용은 기술담당관께서 나와서 보고를 하시지 그래요.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질의답변은 끝내는 것으로 하고 기술담당관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공영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 부천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고의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20p에 TV난시청 소송관련 비용이 계상됐는데, 지금 소송관련 비용만 계상이 됐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오명근 위원 현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10월 16일에 3차 변론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요. 2차까지 변론했던 과정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한상운 도의원님이 부천 중동신도시 개발에 10개 사가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그것을 허가부서인 부천시가 변상해야 된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얼마를 변상요구를….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8억 정도의 손해배상청구를, 8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면서 잘 몰라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8억 300을 요구….
○위원장대리 고의범 몇 가구라고 그랬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가구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TV난시청 소송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한 2개월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그 전부터.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 전에는 한상운 도의원님이 한 번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기셨고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한 것은 자료수집하는 관계 때문에 올해 됐고, 소를 제기한 것은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직까지도 총체적인 손해배상비용 금액조차 모르고 계시는데 난시청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승소하리라고 봐요, 패소하리라고 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저희는 일단 한상운 도의원님의 저거로 봤을 때는 패소로 보고있습니다.
  패소가 되는데 그것을 과연 부천시에서 10개 건설사에서 어떻게 돈을 회수하느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도의원이든 누가 어떻게 하든 문제를 거론했을 때 방송 난시청지역관계를 살펴보면 앞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에 의해서 전파방해를 받아서 TV 시청이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청이 부천이라고 해서 부천을 상대로 해서 제소를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해줄 게 아니라 우리는 빨리 건축물을 지은 사업체에다가 전파방해가 되지 않는 시설물을 갖추게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시에서는.
  그래야지 이거 그냥 방치했다가 지고나면 우리가 다 배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소송제기가 돼가지고 10개 사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냈고 난시청관계로 시영아파트 옥상에 무선국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11개 사가 전부 분담비율에 의해서 설치비를 같이 냈거든요.
  그 근거로 해서 패소가 됐을 때 분담률에 의해서 각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은 그럼 전파방해가 안 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물론 유선방송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1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아직 그런 민원은 없거든요.
장명진 위원 사용료를 누가 준다고?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2년 동안 공동부담으로 나가고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사가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든 우리가 시청료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자니까.
  2년까지는 공동참여하는 사업체에서 부담한다 이거 아니에요.
  TV 시청료를 분담해서 주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부천시에서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시청료를 주는 게 아니고 시영아파트 옥상에 있는
장명진 위원 전파사용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장명진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1000만원 정도가….
장명진 위원 연?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장명진 위원 그 1000만원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건물을 지은 업체한테 부담시켜서 중계소 같은 걸 설치한다든가, 옥상이든 어떤 특별한 장소에 중계소를 설치해서, 연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인가.
  영구적으로 그사람들이 TV 난시청지역에서 해소될 수 있고 시도 부담이 없고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펴나가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계장님이 잘 알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요.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당초 10개 사하고 저희 부천시에서 협약을 했는데 협약한 것이 무선국 설치비하고 2년 간 부담금은 11개 사가 공동으로 지분별로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2년치 유지비까지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했습니다.
  갖고 있는데 내년 5월까지 2년이 만료됩니다.
  내년까지는 관리가 되는데, 당초 협약에 그 부분은 부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장명진 위원 그 협약은 누가 한 거냐고요?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저희하고 9사가 한 겁니다. 무선국 설치당시에요.
  유지비가 작년에 700만원 올해 900만원 정도 해서 16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예산 별도 요구를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무선국 유지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유지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요.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면 2년까지는 우리가 유지비라든가 전부 받고 있단 말이에요.
  2년이 지나면, 기계라는 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다시 설치도 해줘야지요, 우리가. 망가진다거나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러면 행정에서 10개 업체하고 협약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반영구적인 것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다든가 해서 시에서 부담액이 들어가지 않는 계약을 체결해야지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유지비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 교체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부천에서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무선국을 현재는 반영구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유지비를 부천시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무선국 자체를 반영구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몇 년 동안 관리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TV가 안 나온다는 전화가 어쩌다 한 번씩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는 대한정보통신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서울에서 와가지고 나가서 고쳐주고 점검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반영구적이라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언젠가 고장이 나거나 고장이 잦아지거나 앞으로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됩니다.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협약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재까지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불러서 11개 사가 협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명진 위원 10개 업체에서 유지관리비를 우리하고 체결해가지고 언제까지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내년 5월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내년 5월 이후에는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5월 이전에 협약을 다시 하라니까요.
  끝나기 전에 반영구적인 것 아니면 송신탑을 설치하든 어떻든간에 부천시에 부담이 안 가도록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시라니까요.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지금 한상운  도의원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우리 부천시가 질 거라 이런 예상을 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말씀….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일부 패소를
양오석 위원 그러면 거기 배상금 8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8억을 우리가 지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주고 나서도 부천시에서 무선국 같은 것을 계속 운영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8억에 대한 것이 어떤 거냐면 유선방송 가입비, 유선방송 설치비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요구한 거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에서 소송은 그때 가서 다시 대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업무는 별개로 잡아야 합니다.
  8억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보는데요,
양오석 위원 다 패소로 봤을 때, 8억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도 무선국을 계속 우리 부천시가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8억에 대한 패소한 금액은 공동부담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패소를 하면 저희가 내더라도 구상권 청구라도 해서 받아들여야지요. 10개 사에서.
양오석 위원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은 TV 난시청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 배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초에 TV를 가설하면서 유선방송에 가입한 가설비 그런 것에 따른, 그 다음에 몇 개월치에 대한 사용료를 낸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8억입니다.
  지금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8억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지금 8억을 줄 것 같으면 유선방송 가입비 전체를 우리 부천시가 대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아니야, 과장님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중동신도시 아파트로 인해 TV가 안 나오니까 유선방송을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가입비가 8억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소장 내용에 보면 가입비하고 그 동안의 유지비 한 달에 2,000원씩 냈던 것 다시 3,000원으로 증액된 것 사용료 포함이 된 겁니다.
양오석 위원 사용료까지 그렇게 포함이 됐는데 유선방송을 하면 그런 무선시설을 안해놔도 방송 나오는 데는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한상운 씨가 낸 건 당초에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무선국 설치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이 저희가 패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보는 부분인데요.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명진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앞으로 우리가 더 안 내자고 하는 방안이라면 8억을, 우리가 패소해서 8억을 대서 시설을 다 해준다고 하면 무선방송이 없어도 유선방송으로 TV를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그것은 별개사항 같은데요, 8억은 이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8억을 가지고 시설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긴데
양오석 위원 해주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얘기가 유선방송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소송 내용은 그때 당시에 유선방송 개인적으로 한 설치비하고 사용한 사용료하고 포함한 게 8억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손해배상은 별도로?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그걸 손해배상 해달라는 얘기지요.
양오석 위원 글쎄, 그거 해주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방송이 이상없이 나오면 유선방송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끝나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8억까지 끝나면 앞으로 1000만원씩 안 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그건 무선국 유지비지요.
양오석 위원 무선국 없으면 TV가 안 나와?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그렇지요.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고의범 서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의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27p 중동신도시지구 문예로 추가편입보상금, 그것하고 시유재산 토지보상금하고 같은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다릅니다.
  시유재산 토지보상금은 도시과에서 작동 토취장에 따른 보상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1300만원.
  그 다음에 신도시지구계 도로편입 잘못 된 것 있잖습니까.
  오 위원님 아실텐데 그것에 따른 감정평가가 더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공에서 받아가지고 보상을 하는….
오명근 위원 그게 2000만원인가 30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것은 기이 1회 때 받았고 870만원은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먼저 받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부족해가지고 부족분을 우리가 주공한테 요구해서 이번에 더 받아가지고 세입잡고 세출잡은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먼저 받은 돈은 어디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저희한테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얼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27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2700만원에다가 약 3600만원 정도 되네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장명진 위원 삼정복지회관이 며칠 전에 개관을 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장명진 위원 그런데 개관하기 전에 지하에 가보니까 지하가 습기차고 그런 걸 알고 있었네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 당시에는 수영장 물도 담지 않고 가동을 안해가지고 좀 건조했었습니다.
  저희도 들어가보고 그랬는데 수영장 물을 담고 하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장명진 위원 그러면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환기시설을 해줬어야 되는데 환기시설을 당초에 계산을 못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삼정복지회관 지하에 습기 차는 문제는 미리 예상을 못 했다, 전혀?
  그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그렇지요.
  덕트
장명진 위원 덕트는 공기순환, 빨아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일반적인 지하기계 거기는 되는데 이 덕트가 수영장 홀있잖아요. 그쪽으로 피트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 습기가 차는 걸 저희가 감지를 못 했습니다.
  기계실 있는 데는 자연적으로 배제가 되는데 그 안쪽으로는
장명진 위원 안쪽이 어느 쪽을 말하는 건지 이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기계실 있는 데 말고
장명진 위원 지하덕트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몇 평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몇 평이 아니고 그건…, 그게 1.5m에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하1층하고 지하2층이 있는데 지하 1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지하2층에 수영장 수처리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집수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하 2층 부분에 별도의 덕트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습기가 좀 찹니다.
  그런데 지하 2층 안쪽을 들어가면 수영장 밑바닥인데 수영장 밑바닥 빙 돌아가면서 피트가 돼 있습니다.
  각종 배관이 들어가 있는 피트가 있는데 그 피트 안쪽이나 이런 데서 결로에 의한 누수가, 결로수가 약간 있습니다.
  결로수가 있으니까 자꾸 습기가 배어나오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지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지하실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막기 위해서 덕트공사를 추가로 하는 건데 당초 설계당시부터 미처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사전에 점검이 됐으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이중벽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미처 챙기지 못 했고
장명진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요.
  복지회관이 개관된 지 며칠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면 그 준공되기 전에 알았다는 거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준공 당시
장명진 위원 맞잖아요. 이게 어제 만든 거냐고 이게.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준공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장명진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으면 준공이 되기 전에 물도 담아보고 가동도 한 번 시켜보고 이상이 없을 때 준공검사 떼는 거지 그냥 건물만 보고 준공검사 떼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준공이 5월 중순경에 났거든요.
  5월 25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준공이 났는데 준공과정에서 하자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부터도 약간 문제가 되겠다싶은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준공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준공 안 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준공처리 한 거고 준공처리 하고 나서 하자점검이라든가 한 달 이상을 계속 다니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면서 최종결론 낸 것은 지하 2층 부분에 덕트시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장명진 위원 삼정복지회관이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만들어졌지요?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네.
장명진 위원 예산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갔어.
  건축은 누가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저희가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접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하자 생겨도 모른척하고 넘어가고 지금 이렇게 하자는 거구만.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준공 전이었으면 설계변경으로 처리했으면 훨씬 쉬웠을 건데 설계변경시기를 놓친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 덕트 설치하면 곰팡이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으면 하라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자신있게 얘기는 못 하지만
장명진 위원 안 되잖아. 그럼 이게 하자공사지.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지금 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는 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을 수 있다는 건 그냥 추상적인 거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공사가 잘못된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설비를 하는 기술사들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시민종합복지회관에 보면 설비기술사가 있습니다.
  직접 덕트를 설치하는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같이 현장을 몇 번 가가지고 협의하고 검토하고 검증해가지고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나중에 설치하고 나면 훨씬 좋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좋아지지 않고 또 하면 또 추가로 환기장치 해야 되고 시설 다시 갖춰야 되고 방수처리 다시 해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삼정복지회관이 얼마 전에 개관된 건데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벌써 결로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시공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어떻든간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해주는 거다 이거예요.
  인정을 하잖아, 잘못된 것은.
○공영개발사업소건축사업계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 21p에 시영상가 분양안내 신문공고료 반납하셨는데 분양 다 돼서 반납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는 9단 37㎝, 폭이 37㎝입니다.
  9단으로 해가지고 1단에 37㎝일 때 9만원 이거든요.
  그걸 2회 한다고 해가지고 당초에 했었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5단으로 해서 한 번 더, 1회 공고는 했습니다.
  1회 신문에 분양안내 공고는 했는데 하반기에 안했기 때문에 크게 할 필요는 없고 조그맣게 줄여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얼마나 분양됐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지금 상업용지가 약 56% 정도 분양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98년 12월에 준공예정이라 그랬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오명근 위원 현재 공사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43% 정도 됩니다.
오명근 위원 요즘은 주민들 민원사항 같은 건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동원아파트에 있고, 서쪽에 있는 아파트 두 군데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아파트는 우리가 시민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유리창이 크기 때문에 안이 들여다 보인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반사체 칼라유리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보이지 않도록 그러한 자재를 지금 검토중에 있고 하나는 동원아파트에서 민원관계인데, 시공을 하면서 저희가 화재가 다섯 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화재는 아니고 용접중에 불똥이 튀어가지고, 공사장 가림막 있잖습니까.
  거기에 불똥이 튀어가지고 화재가 나서 연기가 나고 잔디가 일부 타고 나무가 한 서너 그루 탄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잔디하고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상은 안 됐고 나무심는 건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보상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러면 오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의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구청장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은 원미, 소사,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그 후에 원미구 건설과, 소사구 건축과, 오정구 지적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부구청장 백원규 원미구 부구청장 백원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대식 지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건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97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조정 및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된 환경미화원 인부임 상승분 등 인건비와 법적, 필수적 경비를 중심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절감 지침에 의한 실행예산 편성액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은 10억 6900만원으로 증액 16억 9300만원과 삭감액 6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7년도 기정예산액 448억 9100만원 대비 2.38%가 증가되었습니다.
  요구액 중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5억 8600만원으로 요구액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 2200만원, 사회개발비 8억 9300만원, 경제개발 4100만원, 민방위비 4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 1억 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총요구액 10억 6900만원은 인건비 6억 1700만원, 이전경비 4억 3900만원, 자본지출 4400만원과 감액분인 물건비 31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심의하실 예산 요구액 3900만원은 97년도 기정예산액 94억 1400만원 대비 0.4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인건비 100만원, 지적과 소관은 감액 1700만원, 일용인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1300만원이며 실행예산편성 집행잔액으로 수용비 및 일용인부임 등 총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5500만원으로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1900만원, 수로원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300만원과 도당동 248번지 도로개설시 누락된 지장물 보상비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원미구 부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부구청장 원태희 소사구 부구청장 원태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사구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2회 추경예산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97.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97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상승분, 단체협약에 의한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기타 필수로 상승된 인부임을 계상하였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제1회 추경예산 규모가 316억 39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0.8%가 상승된 318억 9400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 기능별 분류, 위원회별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당초 1회 추경까지 예산이 475억 7000만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에 4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가 더 계상된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p에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라 인부임이 400만원 더 계상이 됐고 개별공시지가요원 인부임이 10개 동 2명이 6명으로 됐기 때문에 300만원 삭감요구를 냈습니다.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요원이 9명에서 6명으로 됐기 때문에 700만원이 삭감됐고, 소사본동 145번지 주변 도로개설에서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1700만원이 절감됐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고가교 철도횡단구간보수 실시설계비 중에서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65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또 옥길동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금액이 170만원이 늘어서 더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사본3동 한신아파트 주변 잔여공사 집행잔액 3023만원을 삭감토록 요구를 냈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 업무보조 인부임 1명이 더 계상됐습니다.
  1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상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철저히 집행하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소사구에서 요구 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소사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부구청장 조성원 오정구부구청장 조성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저희 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특별휴가중으로 총무과장께서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현황, 주요 예산편성내역 등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인건비 상승분과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비 등 사회보장 증진에 소요될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금회 추경이 사실상 마지막임을 감안하여 연말 불용액 발생에 따른 예산의 사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잔액은 대부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정예산 224억 2600만원보다 3800만원 증가한 224억 6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기정예산대비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분야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0.2% 증가한 1500여 만원, 사회개발비가 4.1% 증가한 2억 3900여 만원을 요구하였고 경제개발비는 4.8% 감소한 2억 3700여 만원, 민방위비는 0.9% 감소한 100여 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사무소 예산은 0.5% 증가한 21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위원회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액 48억 8300만원보다 2억 2200만원이 감소한 46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불법광고물 및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금년도 인상분 100여 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5쪽의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관리 보조인부임 금년도 인상분 270여 만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고 6쪽으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의 보류에 따라 발생한 인부임 990여 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건설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확인원 인부임 인상분 90여 만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고 8쪽의 보안등 사업물량 감소로 발생한 전기요금 잔액 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9쪽의 고강동 46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 비협의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불용 예상되는 사업비 1억 9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 10쪽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업무 보조인부임 금년도 인상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와 사회보장비 성격의 필수적 경비만을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오정구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들은 바쁘신데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부구청장님들 고생많습니다.
  청장님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일들이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나오신 것 같은데 대표로 좀 물어볼게요.
  보안등 사업물량 감소로 인해 전기요금이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정구부구청장 조성원 보안등이 당초 물량보다 감소했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장명진 위원 오정구같은 경우에 몇 개 등이 있고 당초는 몇 개 등 설치하려고 했는데 몇 개 등을 설치 안해서 얼마가 삭감됐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오정구부구청장 조성원 당초에는 보안등이 3,124등인데 2,557등밖에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0 내지 600이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감소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못 된 거네.
  너무 과다책정했든가 일을 안했든가 둘 중에 하나지요.
  당초에 예산 세워달라 그랬을 때 500등 내지 600등 정도는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지금 500등 내지 600등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에 의한 전기세 나머지 금액이 올라온 거지요?
○오정구부구청장 조성원 일을 안했다고 볼 수는 없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과장님 그래요?
  해당 과장이 누구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장명진 위원 과다책정된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당초에 저희들 예상 했던 것보다 물량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주민들이 신청을 안해서 그래요, 신청했는데 아직 안 달아준 것은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신청한 부분이라든지 신설한 부분은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각 동별로 향후 추진계획을 받아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반납하는 것으로….
장명진 위원 왜 자꾸 이걸 따지냐면 오정구 같은 경우에 옛날 구도시 중에서도 아주 구도시 형태를 띄고 있는 그런 구인데, 골목골목이 엄청나게 컴컴합니다.
  그런데 500등 내지 600등을 남겨가지고 전기료 삭감해서 올라왔다는 건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일을 안한 것 아니냐.
  오정구 같은 경우 부구청장님이 파악을 좀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민이 보안등 설치요구를 하면 며칠만에 됩니까? 보편적으로.
  보안등 설치하는 게.
○오정구부구청장 조성원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해줍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바로가 며칠입니까?
  잘 모르시지요?
○오정구부구청장 조성원 네. 죄송합니다.
장명진 위원 부구청장님이 위원회 이런 데 안 와보셨을 거예요
  이런 데 오실 때는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구청장님 대신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모르는 것까지 부구청장님이 다 알고 오셔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차후에는 공부를 좀 하고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합니다. 아셨지요?
○위원장대리 고의범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들은 이석하는 걸로 하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원미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각 구별로 한 과씩만 하자고요.
○위원장대리 고의범 소사구는 건축과, 오정구는 지적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앉아계시면서 혹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한 과씩만 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원미구 건설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고의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진 위원 설명은 원미구에서 했으니까 답변은 소사구쪽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보안등 전기료는 같지요? 원미구나 소사구나 오정구나 같지요? 보안등 전기료.
  원미구 것은 352쪽에 있는데 소사구 것은 몇 쪽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찾지를 못 했는데, 그걸 보니까 68.6㎾ 해가지고 3,500등 이렇게 나왔어요.
  나눠보니까 2.2㎾예요.
  한 등에 2.2㎾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안등이 몇 W짜리를 몇 시간 켜야지 2.2㎾가 나오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이거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약을 합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몇 W짜리를 몇 시간 켜야지 1일 한 등에 2.2㎾를 소비하느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보안등, 예를 들어서
장명진 위원 한 등당 얼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보안등 대략 몇 W짜리 써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4㎾에서 68.6㎾로 한전하고 조사해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큼만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6㎾를 더 주는 거지요.
  ㎾당 금액은 갖고 42원 60전이고요.
장명진 위원 그럼 월 한 등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정확히 조사가 돼야 되느냐면 원미구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는데, 서른 몇 등이 늘었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안등이 사용되지 않는 것도 한전에서 친단 말이에요.
  철거되고 사용치 않고 이런 것까지 전부 한전에 계상이 돼가지고 전기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정구같은 경우 조사를 전부해서 줄어든 건지 일을 안한 건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3,000원 미만이 되는데요. 한 등당.
장명진 위원 3,000원 미만? 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2,540원이 나오는데, 3,000원 미만이 나옵니다.
장명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대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짚고 넘어가지 않거든요.
  보고할 때도 그냥 넘기라고 하는데, 연차수당부분에서 일용인부 수로원, 오정구나 소사구나 원미구나 일수를 똑같이 주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똑같습니다. 월차수당하고 주휴수당.
오명근 위원 연차수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차수당을 보면 원미구 같은 경우는 15일을 계상했고 오정구는 20일 계상했고 소사구는 12일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월차수당은 지금 12일, 연차수당은 15일, 휴일근무수당은 12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연차수당만을 놓고 보더라도 원미구는 15일을 계상했잖아요.
  오정구는 20일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사구는 12일 계상했고.
  한번 확인해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는 15일 계상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저희도 15일입니다.
오명근 위원 오정구는 며칠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오정구는 20일 계상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소사구하고 원미구는 맞습니다.
  12일, 12일, 15일.
오명근 위원 아니 소사구 12일 아니에요, 연차수당?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연차수당은 15일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오정구는 왜 20일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이거는 지금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주휴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이거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왜 틀려요?
장명진 위원 틀린 구가 오정구라면서요.
  오정구가 왜 틀리냐고. 오정구 과장님 대답해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날짜수에 대해서….
장명진 위원 날짜수가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맞는데 오정구는 왜 틀리냐니까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저희들도 인건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에 확인을 받아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 확인해보시고, 예산서를 만들 때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액부분이라 잘 얘기도 안합니다. 그렇지요?
  잘 이야기를 안하는데 예산서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를 보면 주휴수당같은 경우 어느 데는 53일이겠지만 53일을 53주로 표기한 구도 있고 또 월차수당 같은 경우는 12일을 12월로 표기한 데가 있고 다 구구각각이에요.
  이런 것은 통일을 시켜줘야지 어떤 구는 월로 표시해주고 어떤 구는 일로 표시해주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단위는 전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주하고 월은 현격한 차이 아니에요.
    (「월이 맞는 거예요 일이 맞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결과적으로는 월이나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표기방법을 일이나 월로 통일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그래서 그 표기를 통일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통일을 해야 됩니다.
오명근 위원 통일을 당연히 해야지.
  월과 일을 혼동해서 그렇게 같은 구 내에서 변경해서 쓸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소사구 20일 계상한 것과 오정구, 원미구 15일 계상한 것의 차이점을 확인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356쪽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및 가로환경정비인부임이 있는데 불법광고물 이 인부 가지고도 도저히 되지 않아서 봄이나 여름되면 취로사업 하고 있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이게 광고물 한 장 고발해가지고 벌금이 굉장히 적다면서요?
  몇 건이나 했습니까? 단속은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외람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게 사실 총무과 소관인데 건설과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김철현 위원 아니 어떻게, 이게 왜 건설과에 들어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저희 소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총무과 소관인데 제가 지금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금….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런데 보고를 왜 한 거예요? 총무과 소관인데.
  뭐는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고발된다는 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도로건설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신 설명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건설과 소관이 아니란 말이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실지 업무는 총무과에서
○위원장대리 고의범 총무과장이 원래 건설교통위원회 와서 보고하게 돼 있는 사항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그런데 건설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신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 올려야 되는데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현 위원 알았어요.
        (장내소란)
오명근 위원 아직 확인 안 됐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15일이다 20일이다가 아니고 그 수로원들의 근속연수가 많으면 일수가 많고 근속연수가 적으면 연차수당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속연수를 확인해서 총괄 합산한 것이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럼 각 구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적용하는 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속연수가 예를 들어 10년 이상이라든지 10년 미만이라든지 구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산을 해본 결과 20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소사구나 원미구는 20일 되는 인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근속연수마다 다….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확인해서 듣기로 하고 다른 과 보고받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대리 고의범 다음은 소사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이철호 소사구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고의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은 오정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오정구 지적과장 배용식입니다.
  오정구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고의범 오정구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오석 위원 여기 대개 급여관계가 많이 나왔는데 개별지가조사요원이든지 건축물대장 신규인부 또 개별지가 및 토지특성현장조사요원 이러한 사람은 우리 상설인부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필요해서 쓰는 건가.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개별공시지가 요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상설적으로 쓴 건 아니고 시기적으로 맞춰가지고 각 동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돼 가지고 올해부터 구에서 일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양오석 위원 그럼 그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일용인부니까 해직시켰나?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시기적으로 사업적으로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때 필요하면 쓰고 그게 끝나면 해임시키고 그러는 거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양오석 위원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요원은?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저희가 올해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업무를 하려고 했던 건데 실무작성업무를 하지 않고 그냥 전산화를 추진하려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업무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형편상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시키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이사람들 썼던 것 아니에요? 사람은.
    (「당초에 쓰려고 예산 세웠다가….」하는 이 있음)
  세웠다가 쓰지 않은 거예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세웠다가 일부는 연초에 사용했고, 여태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여태까지 계속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여태까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지금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냐 말이야.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지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그사람들 그만뒀단 말이에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양오석 위원 이건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단가가 좀 올랐으니까 그렇게 잡았다가 삭감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김철현 위원 구청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원미구 춘의동에 이번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그걸 하는데 지목변경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 건축업자들이 집을 지으면서 분할하면서 도로가 대지로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목변경이 안 돼 가지고 가스나 뭐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정구는 어떻게, 지목변경 다 돼가지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가스
김철현 위원 지목변경이 돼 있느냐고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가스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현 위원 가스가 아니라, 얘기를 모르세요? 사도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실지 도로인데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에는 대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기부채납한 걸 갖다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그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지목변경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오정구는 그런 게 없어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김철현 위원 원미구는 어때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건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
김철현 위원 아니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언제 한 건데 그대로 돼 있어 가지고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건 옛날에 개인이 어떤 커다란 하나의 필지를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택지분할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진입로, 그것이 사도로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상 그것이 도로로 분할되면서 기부채납조치가 됐다든가 이래가지고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도로로 가진채 기부채납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김철현 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방치해둬야 되느냐 이거예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것은 현재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김철현 위원 무슨 신청을 해요?
  그걸 해줘야지 누가 신청을 해요?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있고 없단 말이에요.
  거의 땅을 팔고 간 사람들인데 누가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것은 현재
김철현 위원 이렇게 보니까 소사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원미구는 춘의동에 도시가스 하는데 시청있는 데부터 도당동 경계까지 전체가 하면 그냥 통장들이 난리예요, 그걸 받느라고.
  안 되면 삼천리회사에서는 못 놔준다 이거야 대지사용승락서를 안하면, 대지로 돼 있으니까.
  큰 문제예요, 이게.
  이런 건 우습게 생각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가지고 가스가 새나와서 폭발되면 큰 죄인줄 알고 그냥 자기 임기만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원미구 여기는, 한 군데만 보면 다 안다고요.
  도로공사 검사할 때도 보면 몇 군데만 찍는단 말이에요.
  춘의동 이쪽 시청경계부터 도당동 끝까지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사구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다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같은 시에서 구청마다 이렇게 다르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일을 안하신 거 아니냐고요. 이게.
  먼저번에 빨리 조치한다고 했는데 조치는 무슨, 아직까지 안 돼 있는데.
  모르고 계신 거예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글쎄 아직까지 특별한 방안이 안 나와서
김철현 위원 이게 하도 사항이 커서, 인건비에 무슨 토지대장관리 저기 해가지고 이런 건 넣으면서 왜 이 시급한 건 넣지 않고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거지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남고 거의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원미구도 빨리 하세요. 큰 문제예요, 이거.
  이거 만약에 진정넣고 하면 그때서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하신 거 아니야.
  이거 한 건도 안한 거 같아.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안했다기 보다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하기가 지난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철현 위원 그럼 못 하는 겁니까? 도저히.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해결방법은 저희들이 강구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원미구만 지칭해서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 당시에 건축법 자체가 그런 걸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다가 그 후에 민원발생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기부채납을 국가에서 받지 못하고 이러는 바람에 국민들이 주택을 지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김철현 위원 이건  시정질문한 거니까 그때 답변해가지고 보충질문하는 것보다도, 거의 끝나는 마당이니까 자꾸 시간없다고 그러는데 예산하는 건데 다른 엉뚱한 얘기하는 것처럼 돼서 동료위원들한테 장시간 지루한데 죄송한데 이거는 분명히 아셔가지고 다음 번에 철저한 답변을 해주세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장명진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강문식  윤석흥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
  도시과장김종연
  도로과장신석철
  교통행정과장윤하경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과장최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업무과장이윤구
  급수과장최동만
  누수방지과장김진석
  정수과장윤범수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기술담당관박영훈
  원미구부구청장백원규
  지적과장서대식
  건설과장김기환
  소사구부구청장원태희
  지적과장이한운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이철호
  오정구부구청장조성원
  총무과장류재명
  지적과장배용식
  건설과장전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