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0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1.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정창곤·박찬희·이종문·최옥순·박혜숙·박순희·김미자·윤단비·임은분·구점자·장해영 의원 발의) 2.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최옥순·박혜숙·박순희·김미자·이종문·윤단비·김주삼·임은분·박찬희·정창곤·구점자·장해영 의원 발의) 3. 202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선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본예산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가 뜻깊고 성과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정창곤·박찬희·이종문·최옥순·박혜숙·박순희·김미자·윤단비·임은분·구점자·장해영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김선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 주신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요구받습니다. 이에 현행 법령과 조례는 의원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의원에게 품위유지, 부당이득 취득금지, 직권남용 금지 등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징계받은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의회 차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시의회에 윤리심사 대상 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 윤리실천규범에는 의원이 다른 의원 또는 직원에게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행위자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자를 징계 대상에 추가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품위유지·청렴·회피의무 위반 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적 행동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실천규범에 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여 부천시의회 직원을 보호하고,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등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를 징계대상으로 규정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겸직신고 위반과 영리목적 거래 금지만 비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등에 대한 위반도 비위 유형으로 추가되었으며, 비위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기준이 미흡한 경우 자정기능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적‧도덕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본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관 과장인 입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송혜숙 의원님 또는 입법정책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현행 조례에 징계기준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별표의 징계의 기준이 더 추가가 된 건가요? 어쨌든 더 보완을 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보완된 거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현행 조례에는 겸직신고 위반하고 영리거래 금지에 대한 사항만 있고 이번에 추가된 조례안에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세 가지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정창곤 위원 이런 부분들 타 지자체에는 있었는데 빠진 것 같아서 보완하신 거네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잘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만드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입법정책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선화·최옥순·박혜숙·박순희·김미자·이종문·윤단비·김주삼·임은분·박찬희·정창곤·구점자·장해영 의원 발의)
(14시12분)
○위원장 김선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 주신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하는「지방자치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의 정신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조직 내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기에 조직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의장의 책무와 괴롭힘 예방·대응 시책 수립 의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상담, 조사절차를 규정하며, 안 제9조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괴롭힘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와 비밀보장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괴롭힘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회 직원들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의회 직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행정안전부의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하여 직원 보호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적절한 대응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보호,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괴롭힘 재발 방지 조치, 그리고 실태조사 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안의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자 보호대책, 지원제도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송혜숙 의원님 또는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라든가 이런 용어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도 변경하고 계속해서 제도가 보완이 되는 거 보면 아직도 이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직원들이 이런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렇게 신고하고 이러는 게 아직도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져요.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첫째 이유는 신고했을 때 이게 해소되기보다는 불이익이 올까 봐 그런 경향이 많은데 지금 송혜숙 의원께서 발의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정말 마음 터놓고 걱정 없이 이렇게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새로 잘 보완되어져 있는지 여쭤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현재 부천시의회에는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고충상담제도와 부당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제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혜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저희는 조금 더 강화된 고충상담제도를 운영하고 또 조례 제정안을 살펴보시면 외부에서 공인노무사라든지 아니면 성폭력이나 이런 관련 전문가를 도입해서 고충상담을 할 수도 있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현재는 내부직원들로 고충상담원을 운영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저희 운영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고 하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께서 어떤 불이익을 우려해서 고충상담을 회피한다든지 기피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외부전문가한테 상담을 하려면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시작은 그분, 저희가 고충상담 외부전문가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그분에게 가서 전문상담을 의뢰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저희 내부에 있는 고충상담원에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고 자신의 어떤 피해사례라든지 마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얘기하면 저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서 분리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가해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대응방식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동료 간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하 간에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급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더 마음이 위축돼서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이 잘 되고 인식을 했으면 좋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했을 때는 마음 놓고 신고해서 마음의 상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진짜 단단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저희가 더 유념해서 정책을 잘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마음놓고 편안하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고 마음에 병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지역구 최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24년 8월 22일에 같은 건으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이거를 같이 안 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그때 시행이 됐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법률이 형성이 돼서 직원들이 보호를 미리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현재 조례안이 없다고 해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 초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성희롱 관련한, 성폭력이라든지 피해자를 위한 고충상담제도와 또 부당행위에 대한 고충상담제도를 구분해서 이미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있고 올해 부천시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천시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사실 많이 선제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하지만 의회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그게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선제적으로 그런 건이 있으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선화 네.
○송혜숙 의원 사실은 그때 같이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두 가지 준비를 하면서 같이 되는 줄 알았어요. 시에서 발의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나 했는데 이게 공무원이 분리돼 있어서 우리에게 파견된 공무원은 저쪽 시가 제정한 게 적용이 안 된다 이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거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 점은, 제가 그때 이게 시로 계속 된다고 생각했는데 파견한 공무원은 별도의 지침이 있지 않으면 그 조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라는 유권해석을 제가 늦게 받아서 이 준비를, 사실 이 괴롭힘 조례는 제가 계속 발의를 하고 개정을 해서 완결을 시켜보겠다고 해서 제가 3차로 한 겁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의원님 추가 말씀 주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존경하는 최옥순 위원님이 말한 대로 우리 시의회에 이런 조례가 그동안에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 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이 한 50명 이상 되잖습니까.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있었습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계속 설명드렸는데 성희롱 고충상담제도하고 부당행위 고충상담제도 다 운영했고 거기에 한 건도 요청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일단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무원들이 진짜 저쪽 공무원들하고 이쪽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다른 분들은 별개 직종으로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우리도 진짜 이런 조례가 진작 있었어야지, 의회에서도. 이제 이걸 발의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그동안에 그런 접수가 없었다는 게 일단 다행이고 앞으로 이 조례에 맞춰서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혹여라도 있다면 이 조례에 맞춰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과장님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듯이 앞으로도 없고 내년에도 없도록 교육과 이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 보니까 의회사무국 내 2인 이상 고충상담원을 둔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 조례가 시행되면 따로 외부인력을 충원해서 고충상담원을 두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 내에 어떤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같은 경우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라서 저희 윤리특별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저희 내부 과장이랑 그리고 남녀 성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팀장급이나 직원들로 구성하고 있고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팀장, 그리고 일반직 해서 같이 골고루 현재 고충상담원을 운영 중인데 앞으로 내부 직원은 그걸 참고해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또
○정창곤 위원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또 이번 조례 제정안에 아까 설명드렸던 외부전문가에 대해 같이 위촉해서 그분들의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기는 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하던 거에 같이 여기에 연계해서 내부 직원하고 외부 인력을 운영한다는 거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그래서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직원들께서 마음이 편하신 분을 말씀하시면 그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시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이거는 또 비슷하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현재 시에서 고충상담원제도에 대한 부분은 유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표준안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각 부서마다 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금 기존에 하던 거에 대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성희롱부터 접수사항이 다행히 없으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이런 고충상담이 없어야 될 텐데 혹시라도 생기면 내부에서 어떤 지정된 분이 과장이나 팀장이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장, 팀장님이, 그런 어쨌든 괴롭힘을 발생시킨 분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또 거기 고충상담원에 접수하기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외부 시의회에 관련 없는 분한테 얘기를 해야지 정확하게 속내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부 인력이 들어가면 어쨌든 얘기하는 데 있어서 비밀보장이 쉽지 않을 건데, 그런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 혹시 있으신가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현재 조례에도 있고 상위법에도 있지만,「근로기준법」에도 있지만 이게 비밀을, 의무적으로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직원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용관계가 많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비밀이 다 새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상담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고충을 옆 동료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는 있지만 상담원이 그걸 말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주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더 세심하게 봐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공교롭게도 올해 부천시 노동존중 문화제 할 때 진보당에서 직장 갑질 관련한 스무 가지 사례 기획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각 유형별로 직장 갑질 유형을 쭉 전시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한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장갑질119라는 시민단체랑 같이 사무실을 썼는데 온라인상으로 직장 갑질에 관해서 신고하면 바로 조치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 없이도 실제로 필요하면 직장 갑질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더 구체화된 특성에 맞는, 부천시의회의 특성에 맞는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한 방도라 생각이 들어 저는 진일보한 제도라고 봅니다. 조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직장 갑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의무교육으로 지금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이종문 위원 그럼 여기 시의원도 해당이 됩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지금 대상이 직장이란 부천시의회를 말하기 때문에 행위자에 있어서
○이종문 위원 시의원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저희가 지난번에도 4대 폭력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함께 포함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것만 봐서는 부천시의회 직장 내 갑질 관련한 거라서 시의원을 포함한, 의장을 포함해서 모든 시의원도 1년에 한 번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이종문 위원 받아야겠네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송혜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부천시의원이 조례에 전폭적으로 포함될 수는 없다고 들었어요,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윤리강령 할 때 거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한테 적용되는 거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 직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도 공무직, 우리 안내하시는 주사님들은 노동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부천시의회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우리한테, 제가 왜 그때 못 했냐면 우리가 지방의회 되면서 별도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때는 그냥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의장이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직원이 의장의 결재하에. 그래서 파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별도로 필요했던 겁니다. 이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의원님 추가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문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시의원은 의무교육에 포함하지 않은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면 우리는 따로 청렴교육을 받아야 되고 따로 기본 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 우리의 윤리 또 시의원에 대한 윤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이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의회운영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또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김선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설명과 답변을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일용입니다.
80만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선화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2억 5000만 원으로 2024년 최종 예산액 대비 4.9%인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에 의회운영 선진화 분야는 9000만 원을 증액한 2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 운영은 1억 원을 증액한 23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의원 월정수당 인상률 반영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의원 여비 8600만 원과 수행직원 여비 4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수첩은 제작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 내실화 분야는 650만 원을 증액한 7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개선을 위하여 9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보존용 회의록 제작비는 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 강화는 1900만 원을 감액한 2억 6700만 원입니다.
상임위 방송장비 구입비용 550만 원과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9대 후반기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완료에 따라 2200만 원을, 사진 및 영상 편집용 컴퓨터 구입 완료에 따라 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6200만 원을 증액한 5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회 추경 시 삭감하였던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16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기본경비도 추경 시 삭감하였던 업무추진기본여비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최옥순입니다.
35페이지에 언론매체 등 의정활동 홍보비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지출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언론매체 홍보비요?
○최옥순 위원 의정활동 홍보비.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1억 5000만 원 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순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이거는 주로 언론에 대한 의정홍보라든가 열심히 해 준 언론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광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거 제가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거의 의정활동이 의장님 기준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의원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아무래도 의회가 의회를 대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의장님 가셔서 인사말 등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홍보가 많은 편이고요. 의원님들 개인별 홍보는 저희가 직접적 언론에다 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의안 발의나 이런 게 있을 때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론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홍보팀으로 이송해 주면 저희들이 보내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저는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비율이, 의원들하고 의장님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의원들이 각자 홍보활동 하는 거를 얼마큼 의회사무국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알고 싶으니 그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홍보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자료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24년도에 30쪽 보시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올해 청소년들이, 학교가 몇 번 다녀갔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올해 3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 횟수는 8회.
○김미자 위원 8회 정도요. 그러면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의회교실만 탐방해서 그거를 보고 와서 작성하는 거는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제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를 저희가 위촉해서 학교가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이 되면 학교에서 우선 의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정이 잡히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본회의장이라든가 거기에서 의사진행도 해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의원 지역구에서 중동초등학교가 참여해서 한 번 참석해서, 제가 중동초등학교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 인사말만 하지 말고 아이들이 토론하는 그 과정을 보고 이석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관례상 지역 의원님이다 해서, 물론 여기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도 같이 하셨는데 저는 인사말만 하고 아이들이 진행하는 과정은 못 봤어요. 그 과정까지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청소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모습도 보고 싶었는데 그냥 좋아하는 모습만 보고 이석했기 때문에, 물론 청소년들은 의회 오면 신기해하고 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직접 거기에 참석해서 회의과정을 다 거치고 이런 모습들을 봤으면 저희가 실감을 할 텐데 그 실감이 저희들한테는 그냥 인사말만 하고 “잘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호응도가 좋아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그렇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의사표시 하는 데가 많고 또 실제 사후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만족도가 높게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진행할 때 지역에 만약에 신중동지역의 옥산초등학교가 온다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님을 초대했을 때 인사말만 하지 말고 그 의원님들이 먼발치에서 그거를 지켜볼 수 있게끔, 한 10분이라도 경청하고 보고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참여했을 때.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말씀 주신 대로, 실제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17페이지에 의원 정책개발비 있잖습니까. 연구단체 정책개발비인데 행안부 지침으로는 사실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제가 그 지침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종문 위원 타 의회에 보면 1인당 500만 원으로 돼서 사실은 저희가 현저히 낮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연구용역을 하려고 해도 연구단체에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연구용역을 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이게 처음 할 때부터 의원들 간에 서로 협의가 된 건지 궁금해서.
원래 행안부에서는 1인당 정책개발비 500만 원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연구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단체가 8개였는데 활동이 거의 끝난 연구단체가 있고 현재 7개 단체가 활동하고 계셔서 아마 7개 단체로 하고 단체별로 1000만 원 정도 배정한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게 서로 처음에 정할 때 사실 논의가 덜 된 것 같은데 연구용역을 하려고 해도 1000만 원 갖고는 실제로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나중에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저희가 이걸 전년도에 집행사항이라든가 금년도에 시행해 보면서 비용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가 만약에 연구용역을 한다면 7개 단체가 다 쓰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부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또 하나 40쪽, 41쪽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 중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근로를 노동으로 전면 개정을 했는데 아직도 보면 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사실 의회에서부터 변경을 기간제노동자, 또 공무직노동자 이렇게 변화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문 양식부터 기본적으로 개정에 따른 지침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고정적 어떤 용어인지, 단어로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건지 알아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서술형일 경우에는 노동으로 표현하면 편할 텐데
○이종문 위원 이거는 다 바꿔야 될 용어고요. 기간제를 노동자로 바꿔야 될 거 같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종문 위원 아직 관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개정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도 시 집행부에 요청서를 보냈는데 개정에 따라서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잘 그 개정된 거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문 양식이라든지 표현이 아직도 변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좀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여건이 변화되면 저희 의회가 우선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이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저는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0쪽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강사비가, 강사비라는 게 뭐예요?
강사비가 80만 원 정도 해서 거의 16회를 했는데 어린이들 오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한 회당 8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는가 보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이게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시간당 6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총 횟수를 가지고 이렇게 했나본데요.
○송혜숙 위원 총 횟수는 아니에요. 총 횟수가 아니고 시간을 몇 시간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산출기초가 따로 있는데 그걸
○송혜숙 위원 예상은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로 와요. 여기 와서 운영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 가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강의는 학교에 가서.
○송혜숙 위원 그럼 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한테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한 학교당 선택이 되면, 저도 이걸 직접 안 해봐서
○송혜숙 위원 3시간이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3시간.
○송혜숙 위원 3시간이면 1시간당 얼마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6만 6000원.
○송혜숙 위원 그러면 아니잖아요. 1시간당 6만 6000원? 그럼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내용이 다른데.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강사 2명이 같이 하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송혜숙 위원 2인 1조로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송혜숙 위원 이런 상세가 없으니까. 제가 찾아봤어야 했는데 잘못했네요.
제가 이건 의문이 나서 질문드린 거고요. 강사비는 기준에 의해서 했겠죠. 그런데 신청을 학교에서 하나요? 의회로? 공문을 의회에서 보내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이게 조례가 있더라고요. 2023년에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음에 신청하도록 학교나 교육청 이런 데 안내를 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왜냐면 제가 6년 지나고 있잖아요, 의회에 들어온 지. 그런데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동네도 한 걸로 알아요. 우리 동네 초등학교가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의원님 동네 학교 왔습니다.” 저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그래서 저희가 확대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구가 생기고 해서 구별로 안배도 하고 3개 학교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송혜숙 위원 가까운 상동이나 중동만 주로 하시나 싶어서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 원도심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그렇습니다. 원도심 소사지역이나 오정지역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송혜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6년 차에, 제가 이것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지역은 학구열도 높고 학교 학생들도 제일 늘어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 지역에 온다는, 옛날에 창영초가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죠. 차제에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오면, 또 고루고루 학교 좀 해서 저희들도 한번 하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여러 위원님들 주신 말씀 잘 새겨들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을 들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2인 1조로 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럼 한 분당 3시간씩 하면 거의 20만 원에 2인 1조 해서 40만 원인데 한 회당 79만 2000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2인 1조면 1명당 20만 원씩 3시간 해서 받아가는데 2명이면 4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 회당 79만 2000원 해서 16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 또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이건 제가 실제 경험을 해 본 게 아니라서 확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정창곤 위원 여기 운영비 기념품 제작을 한 회당 온 청소년들한테 기념품 해서 한 번에 32만 5000원 정도 제작해서 주는 걸로 이해했는데 강사비는 한 회당 79만 2000원인데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들었을 때는 계산하면 2인 1조 해도 40만 원 정도의 강사비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배 이상으로 79만 2000원이 나오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제가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의회 근조기·축기 대행설치인데 이거를 가서 설치하고 회수하는 것까지 한 회당 4만 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이거는 거리에 따라 좀 차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별로 부천지역이든 서울지역이든 거기에서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비용에 차이가 있고, 그럼 가서 설치하고 회수하는 것까지 어쨌든 비용의 편차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한 회당 4만 원인데 여기 23년도도 1600만 원의 예산이 됐고 24년도도 1600만 원 최종 예산으로 됐는데 혹시 여기 400건으로 예상했는데 400건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근조기·축기 설치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저희가 자료를 좀 보니까 보통 연 450여 건씩 설치를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연말쯤 되거나 이러면 비용이 거의 소진되고 이럽니다. 그러면 그 여건에 맞춰서 예산이 소진되면, 대개 의원님들이 근조기 설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직접 가시는 경우에는 가져가시기도 하고 또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설치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정리하면 1600만 원씩 예산이 다 소요가 돼서 딱딱 끊어서 결산이 됐길래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400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좀 전에 450 몇 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400건 넘었을 때는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여건에 맞춰서 장거리 같은 경우 비용이 비싸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연말에는 장거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범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창곤 위원 넘었을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조사라는 게 일정하게 몇 건이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사례에 맞추는 겁니다.
○정창곤 위원 그렇죠. 400건 넘으면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다 1600만 원씩 결산이 됐길래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 요즘에는 사실 근조기 같은 경우 설치 횟수가 많아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관내 같은 경우 3만 원 이하도 되고 하니까, 또 관외는 좀 많고.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 될 수가 있어요.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이 크게 올라온 거가 국외여비 부분이 작년에 저희가 삭감된 부분 때문에 다시 크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한번 무기명으로 국장님께서, 왜냐면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이게 찬반이 있는데 이것 한번 무기명으로 국외연수에 대한 찬반 묻는 거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올라왔지만 사실 시의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저희 의원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고 제가 지난번에 발의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해외 가서 보고 배우는, 견문 넓히는 부분 장점도 있지만 부천시 재정 여건 생각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의회운영위 위원님들 생각도 있지만 여기 운영위 아닌 의원님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를, 의원님들의 생각들을 한번 무기명으로 수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진행을 의회사무국 내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어차피 예산이 수립되고 실제 실행되려면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때쯤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때 가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정창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저희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은 작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부천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부서가 다 예산을 삭감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 의회만 1억 5000만 원이 늘었다라고 하면 사실 보는 시민들의 눈은 “아, 이거 자기네들 일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억 5000 증액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거의 인건비고 이러니까 크게 줄일 요소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전년도 대비 1억 5000이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아무래도 증액된 주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국외여비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여비 2개 합하면 대략 1억 2000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주요한 요인인 겁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보면 1억 5000인데 국외연수비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아까 정창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각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가는 게 옳다라는 분도 있지만 안 가겠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의원님들 각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 예산이 그냥 8640으로 올라올 게 아니라 가는 분, 안 가는 분 해서 그 예산을 하면 우리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되게 안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밖에서 누가 봐도, 다른 데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부천시의회만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 보기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수요조사,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실 생각 없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임은분 위원 이건 일괄적으로 하신 거죠? 일괄적으로 우리 의원들 전체에 대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작년은 우리가 국외연수가 없었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본예산 올라왔다가 아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심사과정에서 제외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뭉뚱그려서 전체가 다 국외연수를 가는 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부사항에서는 1억 5000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예산을 수립하면, 지금 어떤 시기적으로 하면 맞춰서 일괄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수치를 넣고 빼고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일단 보여지는 거는 지금 우리 시의회 사무국은 예산이 늘어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저희 좀 늘어나는데 물론 시 전체적으로도, 아까 아침에 본회의 때도 봤지만 270억 정도는 늘어났다고 하니까 줄어든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늘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되는 게 총액제가 있거든요, 의회 부분은. 저희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해서 올려드리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숫자를 미리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희망 여부를 조사해서 몇 명 가니까 얼마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위원회 차원에서 나중에 아마 회의를 하거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가겠다 해서 남겨놓고 난 안 가겠다 해서 없애고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임은분 위원 일단 안 가실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꼭 수요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나중에
○임은분 위원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제 생각에는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여건이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대개 상반기에 하는데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 8, 9월에 또 추경 있잖아요. 그럴 때 남는 잔여분을 잘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이 각 부서에 자료를 많이 요청하게 되는데 의원들이 여러 분이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다르고 요청하는 시기가 다 다른데 부서에서는 A의원이 지난번에 이거를 요청했는데 또 한참 있다가 B의원이 또 요청해서 동일한 자료를 여러 의원들이 시기를 다르게 계속 요청하면 같은 일로 반복되게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요청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거를 잘 관리해서 동일한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부서에 또 연락해서 받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자료를 활용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각 부서의 업무를 덜어줄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죠, 집행부 공무원들도 좋을 테고.
그런데 자료가 그렇게 되려면 아마 요청한 자료에 대한 제목이라든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도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 자료라는 게 아주 미세하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것 같지만 요청한 자료 중에 하나가 다를 수도 있고 약간의 시점에 따라서 자료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자료를 할 때는, 같이 합의된 내용들을 요구하면 같이 나눠드리고 하면 좋은데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저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저도 항상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실제 적용을 해보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주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똑같은 걸 요구하는 의원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양식을 만들면 하나, 두 개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전에 했던 이 자료로 그냥 쓰세요”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박혜숙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잘 해서 한번 연구를 하면, 뭐 큰 차이 없을 건데 꼭 그 미세한 부분까지 나는 다르게 요청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이 같으면 되지 않을까, 미세한 토씨 하나까지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문 위원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고민됐으면 좋겠다는 게 빠르게 인트라넷을 구축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인트라넷이요?
○이종문 위원 네. 결재나 이런 거 아직도 1층에서 2층으로 와서 결재하고 이런 게 너무 수동적이고 지금 스마트도시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스템은 완전히 노후된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결재도 온라인으로 해도 될 거를 이게 제때 안 되니까 카톡으로 보내고 이런 거는 사인의 관계도 아닌데 그런 식의 운영은 맞지 않다고 보고 공식적인 의회 내에 인트라넷이 빨리 구축돼서 온라인 결재라든지 문서도 다 온라인으로 오가게 할 수 있게 하고 자료도 서로 온라인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인트라넷이 필요하다. 웬만한 회사는 다 되어 있는데, 아마 시청 내에도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 내에서는. 그런데 유독 시의회만 되게 수동적이고 결재를 일일이 와서 받아야 되는 이런 건데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온라인 인트라넷을 구축해서 온라인 결재라든지 자료 송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그냥 개인 의원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중요한 자료들 온라인상 인트라넷에 공유할 수 있게 올려놓고 필요한 의원들이 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빨리 구축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의회 사례도 좀 보면서 선진화되게 도입한 데가 있으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이종문 위원님 추가 질의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박혜숙 위원 간단하게요.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일회용품 줄여 나가야 된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쓰레기 줄이기에도 그렇고 또 예산도 줄이는 건데 제가 여기 의회 처음에 개회하면서부터 누누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호에 그치고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부터 일회용컵이라든가 일회용물품을 줄이는 걸로 각자 자기 컵을 쓰게 하고, 지금 안내대에서는 민원인 오셨을 때 유리컵에 주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부터 줄일 수 있도록 각 방에 종이컵이 다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든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종이컵인 것 같아요, 의회에서 볼 때는.
그리고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타월로 물기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도 거기에 써 있기는 하더라고요, 한 장씩 썼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거의 두 장을 쓰거든요. 그런데 한 장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조금 남은 물기는 그냥 마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구호만 붙여 놓고 말 게 아니고, 매번 말로만 일회용품 줄이자 하고 방에는 가득 종이컵이 있고 누구나 차를 마실 때 종이컵을 들고 다니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스스로부터 자제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의원님들과 해서 줄이는 방법을 우리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좋은 의견이시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종이컵을 안 쓰면 좋죠. 요즘은 다회용컵이라고 해서 텀블러를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박혜숙 위원 그리고 사은품으로도, 간혹 여러 부서에서 텀블러를 계속, 제가 의회에 와서 받은 것만 해도 텀블러가 우리 집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인별로 가지고 다니면서 차를 마셔도 되고요. 민원인이 너무 많이 와서 유리컵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때는 안내대에 비치되어 있는 거를 쓰는 거로 하고 개별 방에는 유리컵을 놔서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텀블러를 사용하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의회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시청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추가 질의해 주신 박혜숙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최옥순○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박은정 의회사무국장이일용 의정팀장조옥분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이현숙 특별전문위원노유영 재정분석팀장서영선 재정문화전문위원황인순